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4.09.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진영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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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거리는 무단배출 쓰레기, 수많은 전단지, 담배꽁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일수록 분리수거는커녕 음식물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시민의식에 의존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를 요구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관내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총 5만 142 다세대·다가구주택에 157개 단 0.3%만이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중 웅포면은 분리수거함이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지만 불법투기는 수년째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산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불법투기 적발 현황은 306건으로 6,53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 명이 내다 버린 쓰레기는 하나가 둘이 되고 나중엔 더미가 되는데, 이는 누군가 버린 것을 보고 나도 버려도 되겠지라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선 도심 내 무단투기가 빈번한 몇몇 구간을 설정해 공공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경우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길거리 공공 쓰레기통을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새롭게 디자인한 서울형 쓰레기통 30개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약 7,500개 수준으로 확충하고 KT&G와 협력해 담배꽁초 수거함을 기존 1,047개에서 1,5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 지 꼭 30년이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미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시민들이 가정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 문제가 되면서 공공 쓰레기통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불거진 문제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보며 불편해 하는 시선과 함께 마땅히 버릴 곳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에 공공쓰레기통의 필요성이 커지며 실질적인 효과 역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가 설치된 곳보다 40% 가량 많았습니다.
우리 시도 마냥 거리의 쓰레기통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파가 많은 시내권과 주요시설이 위치한 거리에 도시의 경관과 편의성, 즐거움 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으로 신규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또 익산시의 한 해 발생하는 3만 6,000t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대규모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비해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상가 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거함이 단 하나도 없어 담벼락이나 전봇대 등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각 지자체들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을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 방지, 청소노동자들의 작업 부담 경감 등 관련 민원 감소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이 문제를 시정질문한 바 있고, 시장님은 거점배출시설과 쓰레기수거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설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의 요란한 수사에 맞게 쾌적한 거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빠른 개선책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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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 긴급재해복구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400mm가 넘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도로침수, 배수불량, 맨홀역류, 제방 유실 등 기타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폭우로 읍면을 비롯한 동지역까지 29개 하위 행정구역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시민안전과에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사후복구 차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긴급재해복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생각하지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로 8월 말까지 읍면동에 집중호우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총 예산 3억 원 중 1억 3,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 원의 예산 금액은 2024년도 지출예상액으로 1년간 사용해야 할 응급복구 비용이 이번 집중호우로 1억 3,000여만 원을 사용해 전체 금액의 43%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만약 29개 읍면동에 사무관리비로 긴급보수 건설장비 임차 등으로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면 1억 4,500만 원으로 집중호우 시 읍면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제방 복구, 구거 준설, 긴급 토사 제거, 물길 유도, 물자 지원 등 다양한 복구 작업이 즉각적으로 펼쳐져 빠른 일상 회복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8월 말까지 지출한 재난관리기금과 사전대처를 위한 읍면동 긴급보수 건설장비 임차비용이 비슷한 금액으로 재해관리를 위한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2022년부터 긴급보수 건설장비 임차 비용을 예산으로 세워서 읍면동에 따라 100만 원에서 각 1,000만 원까지 각각의 예산을 투입해 긴급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개 하위 행정구역이 9,500여만 원의 임차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습적인 폭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긴급 재해복구 예산은 단순한 예산 항목만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재해복구 예산의 확보는 익산시의 책임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비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후복구에서 사전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난해에도 자연재해 발생 시 읍면동 긴급재해복구 체계 정립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며 “관련 예산을 매년 상설적으로 편성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긴급재해복구 예산을 세워 단순히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읍면동은 긴급재해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익산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해를 극복하는 익산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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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록적으로 이어진 폭염 속에 수해복구와 시민의 안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의 미흡한 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3년간 매년 2,000억 원을 농업, 농촌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익산시 자체 예산은 약 960억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건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매년 9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그 중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2억 8,000만 원 수준이며,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연간 2개 사업, 약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단 4,000만 원을 쓴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큰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익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조례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 제18조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기에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조례 제18조에 명시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실은 15년째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명시한 사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익산시는 농림부에서 수립한 제5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 조례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43개 세부 과제들 중 15개의 신규 과제를 단 하나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과 관련한 업무를 농촌지원과 단 한 사람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성별통계나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업무 처리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의 시범사업들을 주로 수행하기에 큰 정책 사업은 없습니다. 대다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바이오농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속한 여성 농민의 조례 등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를 바이오농정과로 신속히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익산시에서도 여성 농업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성이 평등함을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상위 계획에서 명시한 것처럼 농촌지역에서 성평등 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평등 교육에 참가하여 이제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와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된다면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청년 여성 농업인의 유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 등의 구성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 익산시만의 여성 농업인의 정책을 하루빨리 발굴해 나가길 촉구합니다.
최근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 여성농업인들이 함께 참석하여 여성 농업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의견들을 살펴 내년 본 예산에 즉각 편성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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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유사 경력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대상과 기준을 조정하고,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원의 근무여건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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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행정안전부령 제464호에 따라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1건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변경은 원안가결,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토지교환은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6인찬성)
9.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이중선의원공동발의,8인찬성)
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1.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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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는 “대학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학(원)생”으로 통일시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6건 중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1건은 위탁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김미선·김순덕·정영미·한동연의원공동발의,4인찬성)
19.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20.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21.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24.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소길영·조남석의원공동발의,8인찬성)
25.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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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흠집으로 인한 상품성이 떨어져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중선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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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6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전과는 다른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아직도 광역교통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특별시,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특별시, 광역시가 인접하지 않아 필요한 광역교통 체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광역교통 체계 지원을 위해 관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광역교통 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과 강원의 경우에는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127조가 넘는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강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27조가 넘는 SOC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광역교통 체계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전북뿐인 상황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의 경우 인구가 50만을 초과하며 생활 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개발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전북 차별법인 「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잃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익산시의회에서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권을 함께하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를 연계하여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표적인 전북 차별법인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대도시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불균형적 성장 해소를 위해 현재 대도시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2024년 9월 6일 익산시의회
○의장 김경진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27.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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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부의장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삼비테크가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1일 처리능력 189.6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위기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며, 지방 소멸과 국가 위기를 재촉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현재 설치가 예정된 인근 지역에는 익산시의 자연환경복원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그리고 완주군의 수소 특화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의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사업장과 인접해 대규모 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며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예정지 인근에는 한센인,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에 의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삼비테크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청정지역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농산물 판매량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농업 기반의 심각한 흔들림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업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내에는 이미 지정폐기물 소각장 3곳과 일반폐기물 소각장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각장 설치는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용량을 초과하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현재의 폐기물 처리 인프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각장 설치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익산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삼비테크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모든 사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방환경청은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하여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치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4년 9월 6일 익산시의회
○의장 김경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환경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지방환경청장, 완주군수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의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긴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 및 의료, 교통, 환경 편의 제공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취약계층도 꼼꼼히 살펴 나눔이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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