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66호로 제출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66호로 제출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이랑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예규는 2019년 5월 9일 날 개정이 돼 왔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2021년 9월이니까 2년이 지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이제 서야 이걸 이렇게 늦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인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반영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존에 우리 시금고, 1금고는 농협과 2금고는 전북은행과 약정을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금년 말까지 약정 종료기간입니다. 새로운 약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하게 사전에 정비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전에 시금고 지정이 언제 됐었던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19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2018년에 선정이 됐고 2019년도부터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금년 말까지이고, 올해 이제 선정을 다시 해서 차후부터는 4년씩 하려고 하시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4년 이내로.
●임형택 위원 4년 이내인데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러면 3년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까지는 3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바로 했어야 될 거 같기는 한데, 좀 아쉬운 건 예규가 2019년 5월 9일 날 내려왔다면 시금고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도 발 빠르게, 사실은 이런 조례는 2019년에 바로 좀 했어야 하는 조례 같아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상당히 발 빠르게 개정을 했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조례 같은 것들은 시기적으로 늦어도 되지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나 약정을 이미 201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약정을 앞두고 사전 정비를 해서 기준에 맞게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런 건 좀 뭔가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내용이 타당하고 하면 발 빠르게 조례 작업 같은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입법예고해서 13쪽에 제안한 의견 중에 보니까 전북은행이 제출한 의견 중에서 3번하고 5번 중에서 3번, 그게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농협은행의 지점 수나 지역조합의 수를 뭔가 농협은행 지점 수에서 지역조합 수는 제외할 것을 요청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나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반영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 도시도 대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제가 타 도시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금고 지정에 관해서 이에 관련해서 상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시스템이나 전산망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분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건 상당히 어찌 보면 각 도시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개 인근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들도 거의 이런 기준으로 유사하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현행 조례명에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수정제시안이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안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진 예,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제시한 수정안 즉, 조례명을 간소화하는 부분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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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예규는 2019년 5월 9일 날 개정이 돼 왔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2021년 9월이니까 2년이 지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이제 서야 이걸 이렇게 늦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인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반영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존에 우리 시금고, 1금고는 농협과 2금고는 전북은행과 약정을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금년 말까지 약정 종료기간입니다. 새로운 약정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하게 사전에 정비를 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전에 시금고 지정이 언제 됐었던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19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2018년에 선정이 됐고 2019년도부터해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금년 말까지이고, 올해 이제 선정을 다시 해서 차후부터는 4년씩 하려고 하시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4년 이내로.
●임형택 위원 4년 이내인데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러면 3년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까지는 3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바로 했어야 될 거 같기는 한데, 좀 아쉬운 건 예규가 2019년 5월 9일 날 내려왔다면 시금고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도 발 빠르게, 사실은 이런 조례는 2019년에 바로 좀 했어야 하는 조례 같아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상당히 발 빠르게 개정을 했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조례 같은 것들은 시기적으로 늦어도 되지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나 약정을 이미 2019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약정을 앞두고 사전 정비를 해서 기준에 맞게 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런 건 좀 뭔가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내용이 타당하고 하면 발 빠르게 조례 작업 같은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입법예고해서 13쪽에 제안한 의견 중에 보니까 전북은행이 제출한 의견 중에서 3번하고 5번 중에서 3번, 그게 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농협은행의 지점 수나 지역조합의 수를 뭔가 농협은행 지점 수에서 지역조합 수는 제외할 것을 요청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나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반영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 도시도 대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제가 타 도시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런 금고 지정에 관해서 이에 관련해서 상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시스템이나 전산망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은 분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건 상당히 어찌 보면 각 도시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개 인근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들도 거의 이런 기준으로 유사하게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현행 조례명에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수정제시안이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안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진 예,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제시한 수정안 즉, 조례명을 간소화하는 부분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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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제235회 1차 정례회 시에 의안번호 제2279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출 이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지난 제235회 1차 정례회 시에 의안번호 제2279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출 이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 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명에 위원회 존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제2항의 유치대상 기관별 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제5조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제2항 단서와 같은 조제3항의 공동위원장 관련 조문을 중복된 사항이 있어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안제13조제1호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 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명에 위원회 존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제2항의 유치대상 기관별 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제5조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제5조제2항 단서와 같은 조제3항의 공동위원장 관련 조문을 중복된 사항이 있어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안제13조제1호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다루고 하면서 말씀을, 여러 의견이 오갔었는데요. 제13조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신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걸 넣어놓으면 너무 포괄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여기에 모든 것을 예산만 수립하고 통과하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3호는 저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히려 이걸 넣음으로써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도시도 보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딱 규정을 해놓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차후에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명확히 규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사실은 이 3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조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신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걸 넣어놓으면 너무 포괄적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여기에 모든 것을 예산만 수립하고 통과하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3호는 저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히려 이걸 넣음으로써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도시도 보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딱 규정을 해놓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차후에라도 필요한 게 있다면 명확히 규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사실은 이 3번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제13조제3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서를 넣어서 단, 의회와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고 삽입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에도 몇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추진할 부분도 많이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공개를 유지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사항이, 사전에 공공기관 유치했을 때 타 지자체랄지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회에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비공개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 협의를 갖다가 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협상하는 데는 비공개적인 요인이 더 작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비밀유지가 안 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언론에 이런 데에 노출됐을 때.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런 쪽으로 공개된다면 유치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하신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안 두고 있는데 우리만 둔다고 해서, 아까 그럴 정도의 협의사항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어떤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에, 그 부분이 저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데려 와야 하면 적어도 의회에 그런 공유가 돼서 당연히, 물론 타 도시에는, 경쟁하는 도시에는 비공개를 해야 하겠지만 그게 저는 어떻게 큰 문제가 되는지 사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심대하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걱정하는 건 항상 뭔가를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다 해온 후에 의회에 예산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 또한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의회와 사전 공감이라도 하고, 사실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 온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건 저는 큰 심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박철원 위원 사전 협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상의를 안하고 비공개로 해서 예산을 나중에 세웠는데 만약 의회에서 그거 깎아 봐요. 서로 민감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제13조제3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서를 넣어서 단, 의회와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고 삽입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존에도 몇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추진할 부분도 많이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공개를 유지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사항이, 사전에 공공기관 유치했을 때 타 지자체랄지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회에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비공개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항은. 사전 협의를 갖다가 했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협상하는 데는 비공개적인 요인이 더 작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비밀유지가 안 되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언론에 이런 데에 노출됐을 때.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런 쪽으로 공개된다면 유치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하신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안 두고 있는데 우리만 둔다고 해서, 아까 그럴 정도의 협의사항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어떤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에, 그 부분이 저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데려 와야 하면 적어도 의회에 그런 공유가 돼서 당연히, 물론 타 도시에는, 경쟁하는 도시에는 비공개를 해야 하겠지만 그게 저는 어떻게 큰 문제가 되는지 사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심대하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걱정하는 건 항상 뭔가를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다 해온 후에 의회에 예산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 또한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의회와 사전 공감이라도 하고, 사실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 온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건 저는 큰 심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박철원 위원 사전 협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상의를 안하고 비공개로 해서 예산을 나중에 세웠는데 만약 의회에서 그거 깎아 봐요. 서로 민감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약속을 해놓고 예산을 깎아버린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사전 협의라는 건 서로 같이 알고 공유를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문구에는 명시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의회와 상의하고 설명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그동안에 다른 여타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를, 즉, 소통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문구상으로 확정을 지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고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걸림돌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 비밀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다 보면 언론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사전에 소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삽입해서 수정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문구에는 명시된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의회와 상의하고 설명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그동안에 다른 여타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를, 즉, 소통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문구상으로 확정을 지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고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걸림돌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 비밀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다 보면 언론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사전에 소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삽입해서 수정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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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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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 역시 지난 제235회 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제2280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이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 시 논의됐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에 민간전문가 위촉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에 민간전문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형식은 자문기관으로써 연간 3~4회 회의 소집을 통해 시정의 자문을 수행하는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자문수행에 한계가 있어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역시 지난 제235회 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제2280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이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 시 논의됐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에 민간전문가 위촉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에 민간전문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형식은 자문기관으로써 연간 3~4회 회의 소집을 통해 시정의 자문을 수행하는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자문수행에 한계가 있어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타 시도의 운영 관련해서 현황을 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면 거의 전문 분야인 공공건축 분야에 민간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한정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한 번 전주시는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활용이 되는지 전주시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현실적으로 전주시도 건축이라든지, 조경 분야에 좀 특정되게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분야가 대부분 타 지자체도 그렇고 공공건축 분야니까 공공건축 분야에 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계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계가 있는데 공모하는 역량이 민간전문가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업 중에서 중앙동에 있는 빛들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있는 사항도 있었고,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민간 영역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요 근래 대두가 많이 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단순히 계약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이행만 한다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물, 공공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업지시서 입안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과업에다 담아서 중간에 점검하고 나중에 그 일련의 진행 과정을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을 완성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전반적인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사업을 할 때 용역과 저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 들거든요. 이 특정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과 크게 어떤 차이는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일반적으로 지금 용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용역은 단순히 설계용역도 용역에 포함됩니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전에 학술용역을 제외하고 기술용역의 경우는 대부분 설계용역부터 발주에 따른 용역인데…….
●오임선 위원 아니요. 그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저는 용역과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민간전문가를 우리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실제로 전주시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 간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요, 시에서 추구하는 의지와 달리 민간 영역에서 보는 시각을 더 담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분의 역할이 그런 연구결과라든지, 자료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까지만 할 건지, 혹시 민간전문가분들의 이 역할 범위를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부터 관여를, 행정적인 사항을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오임선 위원 자문 역할까지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임선 위원 자문 역할까지만 염두를 해두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리고 수년간 그 영역에서 권위 있는 분을 위촉해서 컨설팅을 받는 단계입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고려해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거의 몇 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러면 그 인건비 기준단가로 했을 때 저는 예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 비용을 했을 때 시간당 1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지금 8조에 보면 수당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용역 기간이, 수행하는 기간이 대부분 60일 이상 하는 사항이고요. 설령 학술연구용역 단가라 할지라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이…….
●오임선 위원 그런 기준단가 어느 정도 예산은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간당 10만 원 기준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왕복 소요되는 식사비하고 교통비 그정도 선에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용역비는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그 단가가 다 틀립니다. 당초에 학술연구용역 시행하는 기간에 따라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단순하게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은 조달청에 관한 전문가 회의 수당이랄지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
●오임선 위원 전주시의 경우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신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운영하는 것이 전주…….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분의 인건비가 월 4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전주시 운영하는 사례하고, 현재 저희들도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부서마다 사업을 하는데…….
●오임선 위원 예,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조례에서 저희도 예산 추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민간인 위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괴리가 있냐면 전문적인 학식이 풍부하신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는 건 좋지만 지방 정서,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 예를 들면 건축 조경이라든지, 도시재생 전문가분들이 오시지만 지방 현실에 맞는 이런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예산 추계가 좀 저는 어느 정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예산 추계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이 현재 그 자문료는, 우리 위원회 수당을 현재 7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1시간 초과될 때는 10만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 교수급 이상 이 부분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1시간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까지는 포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세부적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운영 관련해서 현황을 주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보면 거의 전문 분야인 공공건축 분야에 민간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사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한정을 두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한 번 전주시는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활용이 되는지 전주시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현실적으로 전주시도 건축이라든지, 조경 분야에 좀 특정되게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분야가 대부분 타 지자체도 그렇고 공공건축 분야니까 공공건축 분야에 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계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계가 있는데 공모하는 역량이 민간전문가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업 중에서 중앙동에 있는 빛들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있는 사항도 있었고,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민간 영역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요 근래 대두가 많이 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단순히 계약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이행만 한다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물, 공공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업지시서 입안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과업에다 담아서 중간에 점검하고 나중에 그 일련의 진행 과정을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을 완성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전반적인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사업을 할 때 용역과 저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 들거든요. 이 특정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과 크게 어떤 차이는 있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일반적으로 지금 용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용역은 단순히 설계용역도 용역에 포함됩니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전에 학술용역을 제외하고 기술용역의 경우는 대부분 설계용역부터 발주에 따른 용역인데…….
●오임선 위원 아니요. 그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저는 용역과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민간전문가를 우리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실제로 전주시도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 간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요, 시에서 추구하는 의지와 달리 민간 영역에서 보는 시각을 더 담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분의 역할이 그런 연구결과라든지, 자료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까지만 할 건지, 혹시 민간전문가분들의 이 역할 범위를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부터 관여를, 행정적인 사항을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오임선 위원 자문 역할까지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임선 위원 자문 역할까지만 염두를 해두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리고 수년간 그 영역에서 권위 있는 분을 위촉해서 컨설팅을 받는 단계입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고려해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거의 몇 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러면 그 인건비 기준단가로 했을 때 저는 예산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 비용을 했을 때 시간당 1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지금 8조에 보면 수당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용역 기간이, 수행하는 기간이 대부분 60일 이상 하는 사항이고요. 설령 학술연구용역 단가라 할지라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이…….
●오임선 위원 그런 기준단가 어느 정도 예산은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시간당 10만 원 기준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왕복 소요되는 식사비하고 교통비 그정도 선에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게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용역비는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원 그 단가가 다 틀립니다. 당초에 학술연구용역 시행하는 기간에 따라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단순하게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은 조달청에 관한 전문가 회의 수당이랄지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
●오임선 위원 전주시의 경우 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신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운영하는 것이 전주…….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분의 인건비가 월 4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전주시 운영하는 사례하고, 현재 저희들도 일부는 운영하고 있는 부서마다 사업을 하는데…….
●오임선 위원 예,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조례에서 저희도 예산 추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민간인 위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괴리가 있냐면 전문적인 학식이 풍부하신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는 건 좋지만 지방 정서,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 예를 들면 건축 조경이라든지, 도시재생 전문가분들이 오시지만 지방 현실에 맞는 이런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예산 추계가 좀 저는 어느 정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예산 추계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이 현재 그 자문료는, 우리 위원회 수당을 현재 7만 원으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1시간 초과될 때는 10만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 교수급 이상 이 부분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1시간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까지는 포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세부적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제5조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임기를 2년으로 해놓으셨는데 다만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한다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3년으로 정하고, 어떤 것은 4년으로 정하고, 어떤 것은 1년으로 정하고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현재 수정안을 보시면 제5조 민간전문가의 임기를 갖다가 민간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위촉되는 인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인원은 사업에 따라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에 따라서. 인력풀을 운영하지 않고 그 사업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분야별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내용 필요에 따라서 위촉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들이 일괄적으로 딱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서 10월에 해서 또 하고 2년 끝나고 또 2년 더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한참 후에 또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사업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사업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사업의 종기에 따라서, 시작과 종기에 따라서 위원님도 그렇게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하여튼 전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명주셨는데 그러기도 하고, 아까 이미 있는 제도 속에서 사실은 민간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할 방안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은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맞는 일인데 자꾸 행정이, 공무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공무원들이 책임지셔야 될 일들이고 더 해야 될 일들인데 이걸 자꾸 어떤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기는 부분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수렴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까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런 제도를 저는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냥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목소리를 더 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시의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부족해서 뭐가 안 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많은 도시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고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책임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성 영역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책임 범위 내에서는 고도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달된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개인의 생각에는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자꾸 어떤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고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저는 썩 좋은 방향만은 아닌 부분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형택 위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임기를 2년으로 해놓으셨는데 다만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한다고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3년으로 정하고, 어떤 것은 4년으로 정하고, 어떤 것은 1년으로 정하고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현재 수정안을 보시면 제5조 민간전문가의 임기를 갖다가 민간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위촉되는 인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인원은 사업에 따라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에 따라서. 인력풀을 운영하지 않고 그 사업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분야별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내용 필요에 따라서 위촉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들이 일괄적으로 딱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서 10월에 해서 또 하고 2년 끝나고 또 2년 더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한참 후에 또 선임할 수 있고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사업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사업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사업의 종기에 따라서, 시작과 종기에 따라서 위원님도 그렇게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하여튼 전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명주셨는데 그러기도 하고, 아까 이미 있는 제도 속에서 사실은 민간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할 방안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은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맞는 일인데 자꾸 행정이, 공무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공무원들이 책임지셔야 될 일들이고 더 해야 될 일들인데 이걸 자꾸 어떤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기는 부분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수렴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까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런 제도를 저는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냥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목소리를 더 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시의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부족해서 뭐가 안 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많은 도시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고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책임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성 영역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책임 범위 내에서는 고도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달된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개인의 생각에는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자꾸 어떤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고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저는 썩 좋은 방향만은 아닌 부분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형택 위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목 자체가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시정참여랄지, 군정참여랄지 건축, 그 다음에 농업 관련, 농업·농촌 관련 이런 식으로 특정의 어떤 민간전문가 위촉을 하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포괄적으로 하면 전체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익산이 민간전문가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법제처 컨설팅 과정에서 제명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가 된다면 우리 시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민간위촉을 하겠다, 전문가 요청을 하겠다 하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필요하다면 특정한 분야, 특정…….
●위원장 김경진 자칫하면 민간전문가 위촉이 남발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특정을 하는, 지금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는 도시재생 관련 그리고 민간공원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공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그걸 특정을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조항에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특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제4조 민간전문가의 위촉 부분에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익산시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앞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만 특정을 해주면 안 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특정 범위가 지금은 융·복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기술…….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렇게 다 열어주면 시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민간전문가를 전부 다 위촉하겠다는 식으로 수많은 그런 민간전문가 위촉을 할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게 뭐, 무분별하게 민간인을 갖다가 등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시의 입장이 좀 곤란한 부분에서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조례 제4조제2항을 보시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한을 했습니다, 숫자 제한을.
●위원장 김경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그 앞 부분에다가 특정을 해줬으면 그러지 않겠느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충분히 기술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으로 용역들을 지금 많이 해서 낭비가 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피를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면책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 우려가 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당초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그렇게 될까봐 그래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민간전문가를 모시고 사업 추진할 부분을, 당장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인가를 봐가지고 앞에다가 특정 부분을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분야별로 지금 제한하는 영역보다는 숫자 제한을 지금 현재 그래서 2항에다가…….
●위원장 김경진 무조건 민간전문가 위촉을 한다고 이렇게 딱 열어놔버리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시 행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면‘아, 민간전문가 위촉을 해서 의견을 들은 부분입니다’하고 회피해버리면 의회하고 갈등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책임 한계 부분은 이제 용역수행이나 공무원 책임감독권에서 비롯된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는 책임의 한계라기보다는 고사시킬 수 있는 전문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아니, 좋은 뜻은 그래요. 좋은 뜻으로는 자문 구해서 그런 부분도 가지만 결국은 저는 이 생각이 오래 가다보면 의회와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그러면 ‘그때 당시에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 때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시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실도 됐는데, 잘못됐는데 그것을 왜 저희 행정에다가 책임을 추궁합니까?’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다른 지자체처럼 건축이랄지, 농업·농촌 분야랄지 필요한 부분만 특정을 해가지고 삽입을 해준다면 민간전문가 위촉이 남발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저는 불 보듯 뻔합니다. 민간전문가 위촉, 이거 수많은 위촉을 해놓을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대상은 10명 이내…….
●위원장 김경진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김태열 위원 간담회로 하시게요.
●오임선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 김경진 간담회식으로 할까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목 자체가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시정참여랄지, 군정참여랄지 건축, 그 다음에 농업 관련, 농업·농촌 관련 이런 식으로 특정의 어떤 민간전문가 위촉을 하는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포괄적으로 하면 전체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익산이 민간전문가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법제처 컨설팅 과정에서 제명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가 된다면 우리 시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민간위촉을 하겠다, 전문가 요청을 하겠다 하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필요하다면 특정한 분야, 특정…….
●위원장 김경진 자칫하면 민간전문가 위촉이 남발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특정을 하는, 지금 우리 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현재는 도시재생 관련 그리고 민간공원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공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그걸 특정을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조항에 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특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제4조 민간전문가의 위촉 부분에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익산시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앞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만 특정을 해주면 안 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특정 범위가 지금은 융·복합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기술…….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렇게 다 열어주면 시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민간전문가를 전부 다 위촉하겠다는 식으로 수많은 그런 민간전문가 위촉을 할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렇게 뭐, 무분별하게 민간인을 갖다가 등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왜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시의 입장이 좀 곤란한 부분에서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조례 제4조제2항을 보시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한을 했습니다, 숫자 제한을.
●위원장 김경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그 앞 부분에다가 특정을 해줬으면 그러지 않겠느냐.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우리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충분히 기술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으로 용역들을 지금 많이 해서 낭비가 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피를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면책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 우려가 돼서, 그렇지는 않겠지만‘당초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그렇게 될까봐 그래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민간전문가를 모시고 사업 추진할 부분을, 당장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인가를 봐가지고 앞에다가 특정 부분을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분야별로 지금 제한하는 영역보다는 숫자 제한을 지금 현재 그래서 2항에다가…….
●위원장 김경진 무조건 민간전문가 위촉을 한다고 이렇게 딱 열어놔버리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시 행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면‘아, 민간전문가 위촉을 해서 의견을 들은 부분입니다’하고 회피해버리면 의회하고 갈등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책임 한계 부분은 이제 용역수행이나 공무원 책임감독권에서 비롯된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민간전문가는 책임의 한계라기보다는 고사시킬 수 있는 전문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아니, 좋은 뜻은 그래요. 좋은 뜻으로는 자문 구해서 그런 부분도 가지만 결국은 저는 이 생각이 오래 가다보면 의회와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그러면 ‘그때 당시에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 때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주시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실도 됐는데, 잘못됐는데 그것을 왜 저희 행정에다가 책임을 추궁합니까?’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다른 지자체처럼 건축이랄지, 농업·농촌 분야랄지 필요한 부분만 특정을 해가지고 삽입을 해준다면 민간전문가 위촉이 남발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저는 불 보듯 뻔합니다. 민간전문가 위촉, 이거 수많은 위촉을 해놓을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대상은 10명 이내…….
●위원장 김경진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김태열 위원 간담회로 하시게요.
●오임선 위원 간담회로.
●위원장 김경진 간담회식으로 할까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데, 국가산업이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방향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건설하면 건설 쪽에 국가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던 분들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정말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건축,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문한 거하고, 또 익산시 최종적인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학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학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술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박종대 위원 기술적인 것이 강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학술적인 것은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기술적인 것을 더 심오하게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을, 자문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위탁을, 예를 들어 용역을 줄 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을 주지는 않고요. 기존에 과업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뭐를 할 때는 용역을 줘야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중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사항이…….
●박종대 위원 아니,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근거로 우리가 그 지침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달라 그렇게 지침을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사에 줄 때는 과업지시사항을 지시를 하지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 기술적 근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하는가를 제가 자꾸, 중요하면서도 뭐가 똑 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 분야는 또 익산시 농업, 자문단 엄청나게 만들어놔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
●박종대 위원 지금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볼 때는 필요하지만 이거 잘못 가면 이중, 삼중으로 간다. 벌써 우리 위원장도 이거 보류하자고 얘기를 하잖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런 민간전문가 위촉하는 주요 요인은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빛을 들었을 때는 도시와 어울리는 빛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색상 그리고 도시와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시민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나…….
●박종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받아요. 여기 우리 도시계획위원 있는데 사전에 색상을 어떻게어떻게 하고 다 받아,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색상을 이렇게 간 것은 또 이렇게이렇게 두 번이나 걸러. 그런 것을 갖고 이 기술위원회 전문가위원을 위촉을 한다면 이건 괜히 중복되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성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민간전문가에서 아까 기술적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시가 뭔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짜 제대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국가가, 각 국에서 지정해준 그 전문가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자문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사를 한다든지 뭐를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면 그런 민간전문가들은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하는 사항이고요. 컨설팅 자문의 본질은 그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자는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담회로 합시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 간담회.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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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술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박종대 위원 기술적인 것이 강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학술적인 것은 아니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기술적인 것을 더 심오하게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을, 자문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위탁을, 예를 들어 용역을 줄 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을 주지는 않고요. 기존에 과업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뭐를 할 때는 용역을 줘야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중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사항이…….
●박종대 위원 아니,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근거로 우리가 그 지침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달라 그렇게 지침을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용역사에 줄 때는 과업지시사항을 지시를 하지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 기술적 근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하는가를 제가 자꾸, 중요하면서도 뭐가 똑 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 분야는 또 익산시 농업, 자문단 엄청나게 만들어놔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
●박종대 위원 지금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볼 때는 필요하지만 이거 잘못 가면 이중, 삼중으로 간다. 벌써 우리 위원장도 이거 보류하자고 얘기를 하잖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런 민간전문가 위촉하는 주요 요인은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빛을 들었을 때는 도시와 어울리는 빛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색상 그리고 도시와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시민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나…….
●박종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받아요. 여기 우리 도시계획위원 있는데 사전에 색상을 어떻게어떻게 하고 다 받아,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색상을 이렇게 간 것은 또 이렇게이렇게 두 번이나 걸러. 그런 것을 갖고 이 기술위원회 전문가위원을 위촉을 한다면 이건 괜히 중복되고, 필요 이상으로 낭비성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민간전문가에서 아까 기술적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시가 뭔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짜 제대로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국가가, 각 국에서 지정해준 그 전문가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자문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사를 한다든지 뭐를 할 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면 그런 민간전문가들은 필요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하는 사항이고요. 컨설팅 자문의 본질은 그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자는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시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담회로 합시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 간담회.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8호로 제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간담회로.
●오임선 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8호로 제출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간담회로.
●오임선 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누가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한 번 하려고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 5월 13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급한 내용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남북교류기금이 전라북도에는 100억 원 정도가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는 남북교류기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랄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규약에 동의를 하고 가입을 했을 때 이런 정보랄지,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부결했지만 이렇게 다시 재차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전라남·북도 지자체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부분 현재 46개 지자체가 경기도 쪽 철색선 근처 지역이 주로 많을 걸로 보는데, 우리 지자체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꼭 부결된 사항을 그 해에 다시 이렇게 올릴 만한 이유가 될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남북교류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라북도에 출연을 해서 기금도 100억 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업도 발굴도 하고, 정보공유, 또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남북교류가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남북교류 같은 게 전부 중단되고, 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꼭 이게 시급하다면 미리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가 그냥 던지는 식으로 갑자기 올려버리면 판단하기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지금 우리가 2021년도 5월 13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급한 내용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남북교류기금이 전라북도에는 100억 원 정도가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는 남북교류기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랄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규약에 동의를 하고 가입을 했을 때 이런 정보랄지,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부결했지만 이렇게 다시 재차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전라남·북도 지자체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부분 현재 46개 지자체가 경기도 쪽 철색선 근처 지역이 주로 많을 걸로 보는데, 우리 지자체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꼭 부결된 사항을 그 해에 다시 이렇게 올릴 만한 이유가 될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남북교류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전라북도에 출연을 해서 기금도 100억 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업도 발굴도 하고, 정보공유, 또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남북교류가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남북교류 같은 게 전부 중단되고, 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꼭 이게 시급하다면 미리 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가 그냥 던지는 식으로 갑자기 올려버리면 판단하기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9호로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9호로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왕궁 학호마을 같은 경우는 매칭이죠? 국가매칭사업.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지금 현재 국비가 포함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학호는 포함이 안 되고요. 농장 3개 분야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어서 농장만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요. 학호는 저희가 지금 도비 30%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고…….
●김태열 위원 도비와 시비로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익산에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가 왕궁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함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축사 매입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는 다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14농가한테는 저희가 매각 공증서까지는 다 받았고요. 거기 내부적으로 24농가에 지금 2만 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법한 농가가 9농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FTA 폐업 보상 받은 농가가 한 농가인데 나머지 14농가는 전부 팔겠다고 매각 공증서까지는 저희한데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동의가 거의 다 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동의를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동의를 하는 상태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축사, 그 학호마을 축사는 전부 다, 거의 다 줄어버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나머지 적법한 농가도, 거기가 일단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악취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하면 학호 24농가 저희가…….
●김태열 위원 몇 % 정도가 줄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익산농장에 있는 것은 내년도…….
●김태열 위원 아니요, 학호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학호도 저희가 100% 다 줄이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학호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거기가 그냥 마구잡이 축사를 막 지어가지고 완전 밀집형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과장님은 그쪽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더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새만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책에 포함하려고, 새만금 특별대책에 포함해서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그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기왕에 한다면 국비까지 매칭할 수 있는 길을 더 찾아서 시비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시한테 더 고마운 과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그 용도 변경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용도 시설계획 변경은 현재는,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빨간색 부지가 부지입니다, 예정 부지이고요. 이쪽 하얀색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파란색 부분으로 속해 있는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쪽 보시면 저희 시설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토지 활용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태열 위원 시 땅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토지가 뭘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이쪽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답은, 시 땅이라도 답이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도변경을 안 해놓고 용역비를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런 절차가 지금 위배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도시계획…….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데 용도변경 승인부터 얻어놓고 그 다음에 이 용역 예산을 가져갔어야하는데 예산부터 가져가고 용도변경을 안 했으니 우리 의회도 바보가 된 거고, 집행부도 바보가 됐어요. 이건 진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 부분 조속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김태열 위원 아니, 좀 이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시에서 절차를 순서를 빠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문제가 돼요. 나중에 책임론을 따졌을 때 서로 비중이 막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은 갑자기 노인회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노인회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갈등은 소수 민원, 숫자를 보니까 200명인데 124명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지만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의견을,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연 녹지를 잘 꾸며놓은 것을 훼손하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 정도의 자연 경관이나 그 공원을 만들려면 그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가는가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생각,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용역 같은 것도 전부 생략하고 무조건 이 사업만 추진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제가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26일 어양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25명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내에 대한노인회관 건립 반대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가 됐는데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지난 8월 26일 날 통보가 돼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김태열 위원 아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태열 위원 그 뜻보다도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이렇게 건립을 한다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용역이 끝난 상태죠? 용역 마쳤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기본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노인회관 문제는 용역 안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의결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순서가 또 이것도 어겼잖아요. 이런 용역이 먼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용역 타당성조사가 끝난 뒤에 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달라고 해버리면 아까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처럼 그런 꼴이 돼버린다고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해서 같이 설계용역으로 갈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명부 서명자수 총 125명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리서명 의혹자가 한 39명 정도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진정서를 접수를 하면서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작성을 하고,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그런…….
●김태열 위원 이런 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위는…….
●김태열 위원 과장님, 허위 문서일 경우에는 과장님이 법적으로 하세요. 법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이 진정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얘기로 그냥 의사를 표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내용의, 주 취지의 내용은 나는 절차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는지 그런 것들이 최고 중요해요, 행정 절차. 행정 절차가 최고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 드린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나중에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걸 기점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역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할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러면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무튼 이따가 논의를 더 해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풀린 진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휘둘리지 말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궁 학호마을 같은 경우는 매칭이죠? 국가매칭사업.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지금 현재 국비가 포함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학호는 포함이 안 되고요. 농장 3개 분야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어서 농장만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요. 학호는 저희가 지금 도비 30%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고…….
●김태열 위원 도비와 시비로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익산에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가 왕궁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함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축사 매입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는 다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14농가한테는 저희가 매각 공증서까지는 다 받았고요. 거기 내부적으로 24농가에 지금 2만 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법한 농가가 9농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FTA 폐업 보상 받은 농가가 한 농가인데 나머지 14농가는 전부 팔겠다고 매각 공증서까지는 저희한데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동의가 거의 다 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동의를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동의를 하는 상태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축사, 그 학호마을 축사는 전부 다, 거의 다 줄어버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나머지 적법한 농가도, 거기가 일단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악취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하면 학호 24농가 저희가…….
●김태열 위원 몇 % 정도가 줄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익산농장에 있는 것은 내년도…….
●김태열 위원 아니요, 학호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학호도 저희가 100% 다 줄이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학호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거기가 그냥 마구잡이 축사를 막 지어가지고 완전 밀집형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과장님은 그쪽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더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새만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책에 포함하려고, 새만금 특별대책에 포함해서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그 근거가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기왕에 한다면 국비까지 매칭할 수 있는 길을 더 찾아서 시비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시한테 더 고마운 과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그 용도 변경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용도 시설계획 변경은 현재는,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빨간색 부지가 부지입니다, 예정 부지이고요. 이쪽 하얀색 있는 부분이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파란색 부분으로 속해 있는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쪽 보시면 저희 시설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토지 활용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태열 위원 시 땅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토지가 뭘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이쪽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답은, 시 땅이라도 답이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도변경을 안 해놓고 용역비를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김태열 위원 그런 절차가 지금 위배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도시계획…….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한데 용도변경 승인부터 얻어놓고 그 다음에 이 용역 예산을 가져갔어야하는데 예산부터 가져가고 용도변경을 안 했으니 우리 의회도 바보가 된 거고, 집행부도 바보가 됐어요. 이건 진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이 부분 조속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김태열 위원 아니, 좀 이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시에서 절차를 순서를 빠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문제가 돼요. 나중에 책임론을 따졌을 때 서로 비중이 막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은 갑자기 노인회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노인회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갈등은 소수 민원, 숫자를 보니까 200명인데 124명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지만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의견을,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연 녹지를 잘 꾸며놓은 것을 훼손하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 정도의 자연 경관이나 그 공원을 만들려면 그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가는가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생각,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용역 같은 것도 전부 생략하고 무조건 이 사업만 추진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제가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26일 어양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25명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내에 대한노인회관 건립 반대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가 됐는데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지난 8월 26일 날 통보가 돼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김태열 위원 아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태열 위원 그 뜻보다도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이렇게 건립을 한다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용역이 끝난 상태죠? 용역 마쳤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기본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노인회관 문제는 용역 안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의결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순서가 또 이것도 어겼잖아요. 이런 용역이 먼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용역 타당성조사가 끝난 뒤에 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달라고 해버리면 아까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처럼 그런 꼴이 돼버린다고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해서 같이 설계용역으로 갈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명부 서명자수 총 125명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리서명 의혹자가 한 39명 정도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진정서를 접수를 하면서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작성을 하고,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그런…….
●김태열 위원 이런 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위는…….
●김태열 위원 과장님, 허위 문서일 경우에는 과장님이 법적으로 하세요. 법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이 진정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얘기로 그냥 의사를 표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내용의, 주 취지의 내용은 나는 절차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는지 그런 것들이 최고 중요해요, 행정 절차. 행정 절차가 최고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 드린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을 나중에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걸 기점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용역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할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러면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무튼 이따가 논의를 더 해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부풀린 진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휘둘리지 말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도 노인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그때 한 번 자세한 설명도 하셨고, 얘기도 들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그 부지 내에 노인회관이랑 함께 짓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도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을 녹지 공간을 다 없애고 이 부지에 짓는 거에 대한 것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더 많이 수렴이 돼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 때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반대여론도 있으니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있으셨어요. 그래서 행정에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주민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동일 번지 내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이 병행 건립이 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반대 이유가 주차장 문제를 조금 거론을 하시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만큼 녹지 공간도 없어지는 거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지만 거기가 아름다운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조경을 살리는 쪽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차…….
●오임선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앞서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 예산은 실시설계용역인 것 같고, 우리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회관을 어디에, 어떤 부지에 지을지 부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먼저 돼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검토 보고 때, 저도 의견을 냈었지만 굳이 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원래 이 복지관만 지어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녹지 공간이 많이 훼손이 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굳이 그 부지에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검토 보고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냈었어요.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부지를 좀 활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체육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족구장이 만약에 중앙체육공원 그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오임선 위원 아니요, 그 족구장이 아니고요. 족구장이 아니고 테니스장 있잖아요. 저희가 마동 테니스장이 완공이 되면 그 테니스장의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지도 있을 거고, 거기 중앙체육공원 내에 교회라든지, 어린이집 그 부지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색을 해보고 그런 어떤 부지가 적정할지 타당성연구용역을 해보든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중앙체육공원에…….
●오임선 위원 그런 단계를 거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행정에서 실시설계용역을 그냥 무조건 여기 지을 겁니다하고 단정을 지어서 온 거잖아요, 복지관 안에 노인회관을 같이 짓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주차장 부지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주민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동일 번지 내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이 병행 건립이 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반대 이유가 주차장 문제를 조금 거론을 하시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만큼 녹지 공간도 없어지는 거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지만 거기가 아름다운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조경을 살리는 쪽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차…….
●오임선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앞서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 예산은 실시설계용역인 것 같고, 우리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회관을 어디에, 어떤 부지에 지을지 부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먼저 돼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검토 보고 때, 저도 의견을 냈었지만 굳이 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원래 이 복지관만 지어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녹지 공간이 많이 훼손이 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굳이 그 부지에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검토 보고에서도 저희들 의견을 냈었어요.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부지를 좀 활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체육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족구장이 만약에 중앙체육공원 그 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오임선 위원 아니요, 그 족구장이 아니고요. 족구장이 아니고 테니스장 있잖아요. 저희가 마동 테니스장이 완공이 되면 그 테니스장의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지도 있을 거고, 거기 중앙체육공원 내에 교회라든지, 어린이집 그 부지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색을 해보고 그런 어떤 부지가 적정할지 타당성연구용역을 해보든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중앙체육공원에…….
●오임선 위원 그런 단계를 거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행정에서 실시설계용역을 그냥 무조건 여기 지을 겁니다하고 단정을 지어서 온 거잖아요, 복지관 안에 노인회관을 같이 짓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주차장 부지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임선 위원님 말씀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현재 영등동 부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를 당초에 용역을 했었고, 중간에 노인회관이 끼어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양쪽으로 찬반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인회관도 분명히 새로 건립을 해야 해요, 그것 찬성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기왕에 현재 부지의 녹지 공원이 조성된 걸 하지 마시고 지금 마동 테니스코트장이 12월에 완공이 되면 현재 중앙 테니스코트장이 있죠? 주차장 말고 코트장 거기 넓은 부지에다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건립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자꾸 회관만 거기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를 좀 잘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했었다는 거죠, 사전 검토가 저는 부족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쟁점사항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왜 병행 건립을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활동에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해서 제1항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제6항에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그리고 제8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받아들이는 것이 노인회관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니, 병행 건립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위원장 김경진 시너지 효과를 한다면 중앙 테니스코트장에다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기왕이면 좀 넓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건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검토를 해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관련 규정을 왜 읽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런 병행 건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 부분과 예산 절감…….
●위원장 김경진 시너지 효과는 물론 그쪽에 가서 해도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체육공원도 이용을 하시고, 더 넓고,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재검토를 해달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뭔 관련 규정을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현 집행부 위치에 건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와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행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번에 마동 테니스코트장이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 부지에다가 같이 병행 건립하면 안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우리 오임선 위원이 검토를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 규정을, 우리 위원들도 관련 규정 다 읽고, 법령 다 읽고 왔어요.
●김태열 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왕이면 노인회관도 건립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건립한다면 좀 장소 넓은 대로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편의를 드리자는 뜻으로 지금 질문하는데 계속 관련 규정 법령,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난 2017년도에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해서 그 결과가 공표가 됐는데 1순위가 지금 현 집행부 안과 같이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위원장 김경진 1순위가 어양동이고, 2순위가 부송동이고, 제가 2018년도 2월 달 용역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어제 그렇게 다 검토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임선 위원님이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시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오임선 위원 지금 용역 방금 말씀하셔서 듣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당시 경로장애인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지 지금 1년, 2년이 다 지나도록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왜 건립 추진이 되지 않느냐, 연구용역 결과 1순위, 2순위, 3순위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셨어요. 다만 1순위가 주차장이, 그러니까 1순위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주차장 협소 걱정이 좀 우려돼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 없다가 3년이 지난 지금 1순위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무조건 이게 건립이 되어야 하니까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런 타 부지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 같이 만약에 병행해서 건립을 해야 되면 더 넓은 부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 집행부 안이 최적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 부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땅이 좀 있어요. 거기에 구거 부지가 좀 있는데 길이가 한 95m, 폭이 14m 정도 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구거 부지에 건축은 좀 지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구거 부지 내에서는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는 하는 예정이고요. 주차장이 대략적으로 최소한 70면에서 100면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작은 주차 면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했었다는 거죠, 사전 검토가 저는 부족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쟁점사항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왜 병행 건립을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활동에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해서 제1항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제6항에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그리고 제8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받아들이는 것이 노인회관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아니, 병행 건립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위원장 김경진 시너지 효과를 한다면 중앙 테니스코트장에다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기왕이면 좀 넓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건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검토를 해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관련 규정을 왜 읽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런 병행 건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 부분과 예산 절감…….
●위원장 김경진 시너지 효과는 물론 그쪽에 가서 해도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체육공원도 이용을 하시고, 더 넓고,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재검토를 해달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뭔 관련 규정을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현 집행부 위치에 건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와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행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번에 마동 테니스코트장이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 부지에다가 같이 병행 건립하면 안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우리 오임선 위원이 검토를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 규정을, 우리 위원들도 관련 규정 다 읽고, 법령 다 읽고 왔어요.
●김태열 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왕이면 노인회관도 건립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건립한다면 좀 장소 넓은 대로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편의를 드리자는 뜻으로 지금 질문하는데 계속 관련 규정 법령,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난 2017년도에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해서 그 결과가 공표가 됐는데 1순위가 지금 현 집행부 안과 같이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위원장 김경진 1순위가 어양동이고, 2순위가 부송동이고, 제가 2018년도 2월 달 용역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어제 그렇게 다 검토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임선 위원님이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시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오임선 위원 지금 용역 방금 말씀하셔서 듣는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당시 경로장애인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지 지금 1년, 2년이 다 지나도록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왜 건립 추진이 되지 않느냐, 연구용역 결과 1순위, 2순위, 3순위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셨어요. 다만 1순위가 주차장이, 그러니까 1순위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주차장 협소 걱정이 좀 우려돼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 없다가 3년이 지난 지금 1순위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무조건 이게 건립이 되어야 하니까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런 타 부지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 같이 만약에 병행해서 건립을 해야 되면 더 넓은 부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 집행부 안이 최적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 부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땅이 좀 있어요. 거기에 구거 부지가 좀 있는데 길이가 한 95m, 폭이 14m 정도 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구거 부지에 건축은 좀 지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구거 부지 내에서는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는 하는 예정이고요. 주차장이 대략적으로 최소한 70면에서 100면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작은 주차 면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경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가 최적기라고 판단한 게, 집행부가 판단한 것이 100% 다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주민들의…….
●위원장 김경진 100% 다 옳으니까 의회는 다른 의견 제시하지 말라는 지금 답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로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가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당초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말씀이 나왔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노인회관에서 회관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니까 누수 되고, 거기도 저도 가봤어요. 당장 지금 새로 건립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당초에 실시설계용역 자체는 노인종합복지관만 용역을 넣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노인회관도 급하니까 거기에다가 끼어넣기식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 의견은 기왕이면 어차피 노인회관 건립하려면 반듯하게, 좀 넓게, 좀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어르신들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주차장도 좁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가서 착공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중앙 테니스코트장 그쪽 부분에다가, 좀 넓은 데에다가 하면 종합복지관도 잘 건립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노인회관도 번듯하게 잘 건립이 되면 어르신들께서 그 중앙체육공원 운동장 사용도, 운동도 하시고, 또 회관이나 복지관 시설을 서로 상호 왕래하시면서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집행부에서 최적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만 들어오는 데는 누구나가, 어양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이 같이 추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적인 문제는 주차장 문제 그리고 지금 조경 문제잖아요? 나무 훼손 조경 문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충분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연식 위원 충분해요? 그러면 조경 시설은 당초에 그 복지관만 들어왔을 때하고, 아니, 노인회관이 합류 됐을 때에 조경 훼손은 얼마나 더 훼손이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면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2,500㎡이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700㎡이거든요. 그래서 700㎡에 해당되는 그런 조경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경을 이설을 해가지고 최대한 조경수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가 최적기라고 판단한 게, 집행부가 판단한 것이 100% 다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주민들의…….
●위원장 김경진 100% 다 옳으니까 의회는 다른 의견 제시하지 말라는 지금 답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로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가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당초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말씀이 나왔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노인회관에서 회관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니까 누수 되고, 거기도 저도 가봤어요. 당장 지금 새로 건립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당초에 실시설계용역 자체는 노인종합복지관만 용역을 넣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노인회관도 급하니까 거기에다가 끼어넣기식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 의견은 기왕이면 어차피 노인회관 건립하려면 반듯하게, 좀 넓게, 좀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어르신들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주차장도 좁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가서 착공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중앙 테니스코트장 그쪽 부분에다가, 좀 넓은 데에다가 하면 종합복지관도 잘 건립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노인회관도 번듯하게 잘 건립이 되면 어르신들께서 그 중앙체육공원 운동장 사용도, 운동도 하시고, 또 회관이나 복지관 시설을 서로 상호 왕래하시면서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집행부에서 최적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만 들어오는 데는 누구나가, 어양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이 같이 추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적인 문제는 주차장 문제 그리고 지금 조경 문제잖아요? 나무 훼손 조경 문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충분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김연식 위원 충분해요? 그러면 조경 시설은 당초에 그 복지관만 들어왔을 때하고, 아니, 노인회관이 합류 됐을 때에 조경 훼손은 얼마나 더 훼손이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지금 면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2,500㎡이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700㎡이거든요. 그래서 700㎡에 해당되는 그런 조경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경을 이설을 해가지고 최대한 조경수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잠깐, 본 위원은 왕궁 축사 매입은 해야 한다는 충분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 매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돈을 좀 없애서 새만금 수질을 좀 좋게 하고, 또 악취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축사 매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현재 당초 종합계획 세웠을 때 11만 3,000마리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는 5만마리까지 줄었고요. 내년도까지는, 내년도 국비 예산을 저희가 순조롭게 가서 부처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됐거든요? 한 48억 원 빼고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한센인 측에 있는 축사는 거의 다 매입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왕궁 학호마을, 특히 학호마을은 지금 도비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도비를 준다는 법도 없어. 그리고 이 하는 취지는 결론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새만금 때문에 시작했던 거예요, 수질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어쨌든 국비 일부 받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지금, 내가 볼 때 학호마을은 이렇게 가면 도비 한 10%나 20% 주고 나머지 70% 한다? 정말 이건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그동안에 축사를 매입을 해서 없앴어요. 그런데 돈수는 밀집 사육을 하고 있어요. 한 집에서 100마리 키웠던 것이 200마리, 3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매입한 걸로 보면 돈수가 굉장히 줄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를 사면 그 사람들은 그 돈 받아다가 다른 데에 또 밀집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 데다가.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 않고 자꾸 마을 축사 매입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걱정이에요. 저는 줄곧 주장한 것이 우리 익산시 10원도 여기에 투자하지 마시오 주장했어요. 왜, 이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전라북도가 할 일이에요, 전라북도가. 왜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 돈을 주냐, 주지마라. 그러면 안 주면 다 전라북도가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버텨가지고 그래도 국비, 전라북도 다 책임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또 학호마을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이 학호마을을 국비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도비도 뭔가 협의가 돼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지금 한센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전액 국비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고요.
●박종대 위원 학호마을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 학호마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30%까지는 일단은 구두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 동원해서 30%까지는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70억 원이면 50억 원 정도는 도비 부담이고요. 나머지 120억 원 정도가 시비 부담입니다. 3개년 정도로 가고, 차후에 봐서,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지금 왕궁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이 여기 특별관리지역 아닌 곳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다 보니까 김제도 용지 지역이…….
●박종대 위원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새만금 수질을 없애려면 왕궁 축사를 매입을 해야 된다, 왕궁 축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도 위원 생활 오래했으니까 취지를 처음에 알잖아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효과가 그렇게 막 좋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축사 매입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평소에 20마리, 20돈 키우던 사람이 50돈, 60돈 거기에 밀집으로 막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불량한 행동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수질이 어떻게 개선이 될 거냐. 저는 걱정인데 또 학호마을 우리 익산시가 그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익산시가 앞으로 이걸 제대로 하려면 밀집 사육하는 걸 철저히 막아줘야 합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이걸 없애면, 풍선효과예요. 다른 데에서 또 엄청나게 또 키워. 돈 받아다가 다른 데에서 또 키우고 있어요. 그런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양식적인 것이어야지, 양심적인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현상은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냥 파크골프장을 위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함께 어울려서…….
●박종대 위원 같이 함께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쓰면, 장애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라고 쓰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장애인 파크골프장 이것도 폄하예요, 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마치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처럼 폄하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용어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가 용안 지역인가요, 용안? 거기 지역이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용안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용안 파크골프장 해놓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 대수도 장애인 주차가 따로 몇 대 하듯이 그냥 용안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진짜 장애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장애인 전용을 몇 개를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이익이 적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가 있고, 또 장애인, 마치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장애인들만 가는 것처럼, 장애인 파크골프장하면 장애인들만 가는 꼴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마음을 개선을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의사는 있느냐 묻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체육 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파크골프장이 목천에도 있기는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 활동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칭은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같이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장애인이라고 붙으면, 장애인 골프, 이름이 장애인 파크골프장인데 무슨 비장애인, 장애인 쓴다고 그게 용어가, 그게 말이 맞아요? 맞지도 않은 소리지. 그게 용어가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별도로 따로 표지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고 만들어놓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쓴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뭐 하러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고 쓰냐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부분…….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장애인을 빼든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민이 아니라 장애인 파크골프장 하면 장애인만 쓰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무슨 일반인하고 다 쓰겠다고 하는. 그러면 빼라 이거예요. 장애인을 빼서 그냥 다르게 하고, 진짜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항상 쓸 수 있도록 전용구장을 하고, 만약에 장애인 우선권을 준다든지, 거기 장애인, 우리가 자동차 주차할 때 장애인 주차하듯이 그냥 텅텅 놀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이건 장애인 주차장이고, 나는 장애인을 폄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장애인이 민간인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주원도 시설되어있는 것을 띄어다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거기는, 거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장애인들만 가고, 그러니 왜 그런 용어를,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이 돼야죠. 그것은 이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회관 건립 사업, 지금 크게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짓는 것은 찬성을 한다, 양쪽 다 말씀을 하시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찬성을 하는데 조금만 띄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금은 띄어서 지어야 좋지 않으냐, 왜 같이 짓느냐. 찬성은 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차가 불편하다고, 가장 핵심이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구먼. 그런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향제줄풍류가 신동 동사무소 3층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악원, 원래 처음에 국악원을 지으려고 배드민턴장 뒤에다가 국악원을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내가 보니까 지금 똑같아요. 국악원을 실시설계까지 해놓고서나 국가가 뭐냐면 통합전수관을 짓게 되면 어떤 혜택을 더 주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향제줄풍류하고 풍물하고 거기에다가 갖다가 첨부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지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려면 뭐냐, 민원을 해결해야 돼요, 민원을, 이걸 극대화시키려면.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이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국악만 하면 국악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말고 풍물도 하고 국악도 하고 향제줄풍류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걸 밀어붙였는데 지금 여기는 전부 똑같아요. 지금 원래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다가 지금 나중에 노인회관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 하면 아까 같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같이 차원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는 있어,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제가 통합전수관 해보니까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뭐냐면 이것을 좀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한 번,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옮겨가니까 그 자리에 하면 어떠냐, 지금 위원장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두 분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찬성을 하시려는가요? 거기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새로운 논란거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논란거리가 시작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든 이것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빨리 진행이, 지금 너무나 오래 끌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 4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박종대 위원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주차장 부지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 구거 부지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하여튼 그분들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을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해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해줘야 해요. 이거 진짜 괜히 우리 위원들만 중간에서 힘들어요.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무튼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왕궁 학호마을 축사 매입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왕궁 특수지는 어느 정도나 남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지금 왕궁 특수지는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45농가에 한 3만 1,000두가 남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22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임형택 위원 아, 45농가 3만 1,000두 정도가 남는데 내년 사업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하면 왕궁 특수지는 3개 농장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사업이 종료되고 주거이전기간 6개월 정도 되니까 그거까지 두면 2023년도 6월 달 안까지는 농장 지역에 있는 축사는 저희가 다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면 학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 24농가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4농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4농가 2만 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4농가에 2만 두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는 적법한 농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돼지 농장이 상당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 추진 계획에 보니까 학호마을 실제 사육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것도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희, 그 요청을 하시기까지는 그분들이 어떤 적법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돼지 농장을 원래 쉽게 자기들이 매각을 원치 않으실 텐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농장을 사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국가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익산시가 농장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법적 처리, 행정적 처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장 계속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농장이 계속 사업이 잘 진행되니까 학호마을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학호마을 농장이나 다를 건 없습니다, 돼지 키우는 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도 처분을 받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8농가가 공증서를 냈고요. 나머지 지금 안 내신 농가는 적법한 9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지금 거기가 학교가 하나 왕궁 남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15예요, 희석배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또 나머지 축분 처리도 될 수 있으면 공공처리장 개념으로 해서 평균 이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파신다는 분들한테는 감면 혜택을 주면 저희는 충분히 그분들도 매각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30% 정도는 지원을 할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원을 할 것으로 협의가 되고 계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건 하여튼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반드시 꼭 확보해야 되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새만금을 이유로 해서 진행된 일이고, 우리 시도 좋은 거지만 전북도에서도 요구가 있는 일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법적 근거도 분명히 도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왕궁 특수지하고 학호마을의 전체 농가 현황하고, 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한 현황이라든가, 그 예산 현황이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몇 농가가 있고, 몇 농가가 있어서 어떻게 연차별로 쭉 매입이 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번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좀 보니까 소병홍 위원님이 많이 좀 그 부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시유지인데 만경강 파크골프장에 비해서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 부분이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그때 9억 원 정도 해가지고, 하천 부지에 했을 때는 5억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18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천 부지는 어떻게 보면 부지 자체가 좀 평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용안 장애인 파크골프장보다는 토목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용안 파크골프장은 길이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길게 길쭉한 형태라서 양쪽에 화장실 2개가 신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동이 또 추가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토목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동을 만들게 되면 여기의 관리를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맡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현재는 좀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이 동부권에 파크골프장을 지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우리 시는 북부권에 먼저 짓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북부권은 장애인 파크골프장으로 하신다고 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곳의 관리까지도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이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되면 아마 상당히 아까 그, 좀 조화롭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물론 향후에 실제 진행하실 때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공유재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좀 중요한 부분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장애인 파크골프장으로 공유재산을 승인해 드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의회도 이게 공유재산 승인이 된 지도, 안 된지도 모르고 지금 어찌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억 원을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아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원을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목 변경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여기가 용안 매립장 부지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이쪽 매립장, 시설결정이 매립장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인접해 있는 현재 답 부지가 저희가 예정인데요. 지목 변경은 실제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관련 부서 농지 부서나 아니면 산림과 이런 그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다음에 준공한 이후에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지로 변경돼가지고 그 이후에 시설이 신축이 된다든지, 건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저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부터 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건 되는 건 줄 알고 저희가 이전에 실시설계비를 통과시켜줬던 건데, 저는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시유지 부분이 아니라 옆에 인접해 있는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가요.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그 1억 원이 지금 시유지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무관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체적인…….
●임형택 위원 같이 설계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찌 됐든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순서가 맞지 않았다. 공유재산부터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여기를 관리 운영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인들도 이용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만경강이 되게 지금 이용 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상당히 그 진행 속도가 늦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요구가 많으시고, 만들어졌을 경우에 차로 이동하더라도 그쪽으로도 많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화롭게 돼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을 한 번에 신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같은 부지 내에 건물이 2개가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떤 주민의견수렴이 있었나요? 그런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일단 주민설명회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고요.
●임형택 위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설명회.
●임형택 위원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어양동에서 두 차례가 진행이 됐고요. 진행 과정에서 노인회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면 영등1동, 어양동, 부송동, 영등2동, 팔봉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어도 이 권역까지 다 해당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래서…….
●임형택 위원 왜 어양동 주민들만 의견수렴을 하시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래서 그때 설명회할 때 의원님들을 많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고요. 물론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님도 포함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 그 다음에 노인회 관계자, 그 다음에 주민 분들,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현 위치가 최적지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노인회관 병행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시너지 효과와 예산 절감 부분을 고려를 했었고…….
●임형택 위원 그 얘기는 아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건 저도 그 날 갔어요, 참석을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 단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공청회잖아요? 이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을 그 자리에 짓기로 계획이 다 확정된 상황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의 설명을, 얘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청회를 하신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확정이 아니었고…….
●임형택 위원 공청회하는 자리에도 어양동 주민들 일부 그리고 노인회 관계자 일부 이렇게 오셨고,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부터 시·도의원까지 다 참석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어양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아요, 지금 논의의 어떤 과정 자체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청회 전에, 그러니까 노인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그 자리에 짓는 그 계획을 확정할 때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양동 주민들 두 차례 정도 설명하셨다는 건가요? 몇 분 정도 오셔서 어떤 설명회가 진행이 됐나요?
저 그날 알았거든요, 공청회 있는 그 전 날, 토요일 날 공청회 있다는 공지받고 처음 알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명회는 6월 25일 날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45명의 주민들과 관계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저희가 취합을 했고요.
2차 설명회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0일 날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주민분들과 해서 한 4~50명 정도, 그 자리에는 한병도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관계자분 다 참석하셔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그 2차 설명회한다는 그 전 날, 그 공지를 처음 받았어요.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양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 팔봉동, 영등1동 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들도 어떤 것도 알지 못했고. 그냥 이미 다 확정됐는데, 저는 그 계획을 확정한, 그러면 그건 경로장애인과에서 계획을 확정하신 건가요? 그냥 확정하시고 그걸 어양동 주민들에게 일단 1차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차 설명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저도 살림을 해봤잖아요? 예산계에서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이 또 이 2개 기관이 결코 상이한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음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일방적으로 그냥 계획 다 확정해 놓고 그리고 아까 그 자리에, 그러면 1차 설명회 때는 어양, 팔동 시의원님들만 참석을 하셨나요?
1차 설명회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랬을 거 같아요. 저도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에 해당하는 지역구이고, 그런데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어양동을 제외하고는 어떤 동 주민들, 어떠한 동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어요. 저는 대단히 아쉽다는 겁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또 집행부가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순서대로 뭔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 그냥 딱 어느 날 갑자기 노인종합복지관만 하기로 됐던 것도, 노인종합복지관도 거기로 한다는 것도, 결정한 것도 저희는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했는데 계획에 없던 노인회관을 같이 짓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또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도 대단히 그냥 뭔가 전체 시민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고, 그냥 집행부의 일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 요식행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저도 그때 2차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노인회 임원분들의 입장과 어양동 주민 분들의 입장이 대단히, 상당히 상반되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들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대한노인회 임원분들은 임원들의 입장에서 설명하실 수 있죠, 당연히 각자의 요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누가 만들어 놨나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장님이 또 그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냥 알아서 당신들이 갈등을 하든, 말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싶은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의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한 일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2018년 12월 14일 날 소병홍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정헌율 시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7곳 가운데 신청을 정확히 뭔가 선정을 하고,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8억 원 예산을 세워 오셨어요. 2020년에 10억 원, 2021년에 88억 원, 대충 100억 규모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만 단독 건물로 짓겠다 이렇게 시가 예산 계획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정헌율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그냥 파기해 버립니다? 민간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때 의원님들 다 반발했어요. 아니, 짓기로 한 일을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취소해 버리고, 팔봉2공원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팔봉2공원에 노인종합복지관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1, 2년 갑니다. 또 민간특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왔으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후보지 7곳 중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부터 저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 의회하고도 협의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순위였던 그 자리에 짓기로 하고 그리고 노인회관까지 같이 짓겠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100억 원짜리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제대로 짓기로 했던 건물이 70억 원짜리로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관 같이 짓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동부권 노인 분들에 대한 대단한,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17년부터 이야기가 됐고, 2018년에 모든 시·도의원님과 시장 후보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약이었고, 이런 중요한 일을 4년 동안 자초시켜 놓더니 규모를 이제 대폭 줄여가지고 두 건물을 70억 원에 같이 짓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이 행정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후보지 7곳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건가, 어디에 지을 건가. 노인회관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중지가 모여져서 됐으면, 저 아침에 의회에 왔는데 대한노인회 임원분들 다 오시고, 어양동 주민 분들 다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싸우고 계세요. 이 싸움을 누가 만들어 놨냐,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싸움은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 2월 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분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고요. 지금까지도 빠른 건축, 신축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건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노인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립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예산 절감도 이루어지니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제가 이전에 2년은 보건복지위원회였어요.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가지고 2년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현재 1순위인 어양동, 지금 지으시겠다는 그곳, 대단히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 문제도 나게 되고, 부지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짓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때 2020년에 10억 원, 2021년에 88억 원을 세운 이유가 향후에 부지를 정확히 정해서 부지 매입에 들어갈 돈도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그곳을 결정을 해서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 입장대로 그 부지가 아직은 협소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부지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수립을 못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좀 차차차차 해가지고 2022년에 짓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그렇게 답을 계속 하고 계획을 냈던 때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2018년 2월에 나왔던 그 연구 용역을 근거로 해서 1순위에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짓겠다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논의를 저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영등1동, 어양, 팔봉, 그 다음에 영등2동, 부송동, 거기 해당하는 전체 시민들에게 뭔가 의견수렴을 저는 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어양동 주민 분들만 오셔서 결정을 하고 그걸 마치 어떤 의견수렴이 된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마지막 답변…….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잠깐, 본 위원은 왕궁 축사 매입은 해야 한다는 충분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 매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돈을 좀 없애서 새만금 수질을 좀 좋게 하고, 또 악취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축사 매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현재 당초 종합계획 세웠을 때 11만 3,000마리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는 5만마리까지 줄었고요. 내년도까지는, 내년도 국비 예산을 저희가 순조롭게 가서 부처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됐거든요? 한 48억 원 빼고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한센인 측에 있는 축사는 거의 다 매입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왕궁 학호마을, 특히 학호마을은 지금 도비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도비를 준다는 법도 없어. 그리고 이 하는 취지는 결론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새만금 때문에 시작했던 거예요, 수질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어쨌든 국비 일부 받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지금, 내가 볼 때 학호마을은 이렇게 가면 도비 한 10%나 20% 주고 나머지 70% 한다? 정말 이건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그동안에 축사를 매입을 해서 없앴어요. 그런데 돈수는 밀집 사육을 하고 있어요. 한 집에서 100마리 키웠던 것이 200마리, 3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매입한 걸로 보면 돈수가 굉장히 줄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를 사면 그 사람들은 그 돈 받아다가 다른 데에 또 밀집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 데다가.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 않고 자꾸 마을 축사 매입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걱정이에요. 저는 줄곧 주장한 것이 우리 익산시 10원도 여기에 투자하지 마시오 주장했어요. 왜, 이건 국가가 할 일입니다, 전라북도가 할 일이에요, 전라북도가. 왜 우리 익산시가 여기에 돈을 주냐, 주지마라. 그러면 안 주면 다 전라북도가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버텨가지고 그래도 국비, 전라북도 다 책임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또 학호마을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이 학호마을을 국비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도비도 뭔가 협의가 돼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지금 한센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전액 국비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고요.
●박종대 위원 학호마을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 학호마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30%까지는 일단은 구두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 동원해서 30%까지는 관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70억 원이면 50억 원 정도는 도비 부담이고요. 나머지 120억 원 정도가 시비 부담입니다. 3개년 정도로 가고, 차후에 봐서,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지금 왕궁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이 여기 특별관리지역 아닌 곳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다 보니까 김제도 용지 지역이…….
●박종대 위원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새만금 수질을 없애려면 왕궁 축사를 매입을 해야 된다, 왕궁 축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도 위원 생활 오래했으니까 취지를 처음에 알잖아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효과가 그렇게 막 좋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예요. 축사 매입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평소에 20마리, 20돈 키우던 사람이 50돈, 60돈 거기에 밀집으로 막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불량한 행동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수질이 어떻게 개선이 될 거냐. 저는 걱정인데 또 학호마을 우리 익산시가 그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익산시가 앞으로 이걸 제대로 하려면 밀집 사육하는 걸 철저히 막아줘야 합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이걸 없애면, 풍선효과예요. 다른 데에서 또 엄청나게 또 키워. 돈 받아다가 다른 데에서 또 키우고 있어요. 그런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양식적인 것이어야지, 양심적인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현상은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냥 파크골프장을 위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함께 어울려서…….
●박종대 위원 같이 함께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쓰면, 장애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라고 쓰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장애인 파크골프장 이것도 폄하예요, 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마치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처럼 폄하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용어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가 용안 지역인가요, 용안? 거기 지역이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지금 용안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용안 파크골프장 해놓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 대수도 장애인 주차가 따로 몇 대 하듯이 그냥 용안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진짜 장애인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장애인 전용을 몇 개를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이익이 적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가 있고, 또 장애인, 마치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장애인들만 가는 것처럼, 장애인 파크골프장하면 장애인들만 가는 꼴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마음을 개선을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의사는 있느냐 묻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체육 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파크골프장이 목천에도 있기는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일정한 부분 활동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칭은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같이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장애인이라고 붙으면, 장애인 골프, 이름이 장애인 파크골프장인데 무슨 비장애인, 장애인 쓴다고 그게 용어가, 그게 말이 맞아요? 맞지도 않은 소리지. 그게 용어가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별도로 따로 표지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고 만들어놓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쓴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뭐 하러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고 쓰냐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부분…….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장애인을 빼든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민이 아니라 장애인 파크골프장 하면 장애인만 쓰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무슨 일반인하고 다 쓰겠다고 하는. 그러면 빼라 이거예요. 장애인을 빼서 그냥 다르게 하고, 진짜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항상 쓸 수 있도록 전용구장을 하고, 만약에 장애인 우선권을 준다든지, 거기 장애인, 우리가 자동차 주차할 때 장애인 주차하듯이 그냥 텅텅 놀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이건 장애인 주차장이고, 나는 장애인을 폄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장애인이 민간인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주원도 시설되어있는 것을 띄어다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거기는, 거기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장애인들만 가고, 그러니 왜 그런 용어를,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이 돼야죠. 그것은 이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회관 건립 사업, 지금 크게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짓는 것은 찬성을 한다, 양쪽 다 말씀을 하시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찬성을 하는데 조금만 띄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금은 띄어서 지어야 좋지 않으냐, 왜 같이 짓느냐. 찬성은 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차가 불편하다고, 가장 핵심이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구먼. 그런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향제줄풍류가 신동 동사무소 3층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악원, 원래 처음에 국악원을 지으려고 배드민턴장 뒤에다가 국악원을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내가 보니까 지금 똑같아요. 국악원을 실시설계까지 해놓고서나 국가가 뭐냐면 통합전수관을 짓게 되면 어떤 혜택을 더 주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향제줄풍류하고 풍물하고 거기에다가 갖다가 첨부해서 넣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지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려면 뭐냐, 민원을 해결해야 돼요, 민원을, 이걸 극대화시키려면.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이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국악만 하면 국악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말고 풍물도 하고 국악도 하고 향제줄풍류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걸 밀어붙였는데 지금 여기는 전부 똑같아요. 지금 원래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다가 지금 나중에 노인회관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 하면 아까 같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같이 차원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는 있어,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제가 통합전수관 해보니까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뭐냐면 이것을 좀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한 번, 지금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이 옮겨가니까 그 자리에 하면 어떠냐, 지금 위원장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두 분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찬성을 하시려는가요? 거기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새로운 논란거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논란거리가 시작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든 이것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빨리 진행이, 지금 너무나 오래 끌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 4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박종대 위원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주차장 부지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 구거 부지를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하여튼 그분들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을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해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해줘야 해요. 이거 진짜 괜히 우리 위원들만 중간에서 힘들어요.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무튼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왕궁 학호마을 축사 매입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왕궁 특수지는 어느 정도나 남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지금 왕궁 특수지는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45농가에 한 3만 1,000두가 남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22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임형택 위원 아, 45농가 3만 1,000두 정도가 남는데 내년 사업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하면 왕궁 특수지는 3개 농장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사업이 종료되고 주거이전기간 6개월 정도 되니까 그거까지 두면 2023년도 6월 달 안까지는 농장 지역에 있는 축사는 저희가 다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면 학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제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현재 24농가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4농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4농가 2만 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4농가에 2만 두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는 적법한 농가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돼지 농장이 상당히,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 추진 계획에 보니까 학호마을 실제 사육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것도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희, 그 요청을 하시기까지는 그분들이 어떤 적법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돼지 농장을 원래 쉽게 자기들이 매각을 원치 않으실 텐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농장을 사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국가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익산시가 농장 들어가서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법적 처리, 행정적 처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장 계속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농장이 계속 사업이 잘 진행되니까 학호마을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학호마을 농장이나 다를 건 없습니다, 돼지 키우는 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도 처분을 받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8농가가 공증서를 냈고요. 나머지 지금 안 내신 농가는 적법한 9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지금 거기가 학교가 하나 왕궁 남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15예요, 희석배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또 나머지 축분 처리도 될 수 있으면 공공처리장 개념으로 해서 평균 이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파신다는 분들한테는 감면 혜택을 주면 저희는 충분히 그분들도 매각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30% 정도는 지원을 할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원을 할 것으로 협의가 되고 계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건 하여튼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반드시 꼭 확보해야 되는 거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새만금을 이유로 해서 진행된 일이고, 우리 시도 좋은 거지만 전북도에서도 요구가 있는 일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법적 근거도 분명히 도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왕궁 특수지하고 학호마을의 전체 농가 현황하고, 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한 현황이라든가, 그 예산 현황이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몇 농가가 있고, 몇 농가가 있어서 어떻게 연차별로 쭉 매입이 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번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좀 보니까 소병홍 위원님이 많이 좀 그 부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시유지인데 만경강 파크골프장에 비해서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 부분이 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그때 9억 원 정도 해가지고, 하천 부지에 했을 때는 5억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18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천 부지는 어떻게 보면 부지 자체가 좀 평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용안 장애인 파크골프장보다는 토목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용안 파크골프장은 길이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길게 길쭉한 형태라서 양쪽에 화장실 2개가 신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동이 또 추가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토목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동을 만들게 되면 여기의 관리를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맡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현재는 좀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상당히, 저도 이 동부권에 파크골프장을 지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우리 시는 북부권에 먼저 짓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북부권은 장애인 파크골프장으로 하신다고 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곳의 관리까지도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이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되면 아마 상당히 아까 그, 좀 조화롭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물론 향후에 실제 진행하실 때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공유재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좀 중요한 부분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장애인 파크골프장으로 공유재산을 승인해 드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공유재산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의회도 이게 공유재산 승인이 된 지도, 안 된지도 모르고 지금 어찌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억 원을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아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원을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목 변경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여기가 용안 매립장 부지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이쪽 매립장, 시설결정이 매립장으로 되어 있고, 옆에 인접해 있는 현재 답 부지가 저희가 예정인데요. 지목 변경은 실제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관련 부서 농지 부서나 아니면 산림과 이런 그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다음에 준공한 이후에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지로 변경돼가지고 그 이후에 시설이 신축이 된다든지, 건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저는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부터 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건 되는 건 줄 알고 저희가 이전에 실시설계비를 통과시켜줬던 건데, 저는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시유지 부분이 아니라 옆에 인접해 있는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가요.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그 1억 원이 지금 시유지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건 전혀 무관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체적인…….
●임형택 위원 같이 설계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어찌 됐든 잘못됐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순서가 맞지 않았다. 공유재산부터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맞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여기를 관리 운영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반인들도 이용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만경강이 되게 지금 이용 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상당히 그 진행 속도가 늦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요구가 많으시고, 만들어졌을 경우에 차로 이동하더라도 그쪽으로도 많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화롭게 돼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그것 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을 한 번에 신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같은 부지 내에 건물이 2개가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떤 주민의견수렴이 있었나요? 그런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일단 주민설명회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고요.
●임형택 위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설명회.
●임형택 위원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어양동에서 두 차례가 진행이 됐고요. 진행 과정에서 노인회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면 영등1동, 어양동, 부송동, 영등2동, 팔봉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어도 이 권역까지 다 해당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래서…….
●임형택 위원 왜 어양동 주민들만 의견수렴을 하시고 이 계획이 확정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래서 그때 설명회할 때 의원님들을 많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고요. 물론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님도 포함이 됐었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 그 다음에 노인회 관계자, 그 다음에 주민 분들,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현 위치가 최적지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노인회관 병행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시너지 효과와 예산 절감 부분을 고려를 했었고…….
●임형택 위원 그 얘기는 아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건 저도 그 날 갔어요, 참석을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저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 단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공청회잖아요? 이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을 그 자리에 짓기로 계획이 다 확정된 상황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주민의 설명을, 얘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청회를 하신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확정이 아니었고…….
●임형택 위원 공청회하는 자리에도 어양동 주민들 일부 그리고 노인회 관계자 일부 이렇게 오셨고,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부터 시·도의원까지 다 참석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지금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어양동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아요, 지금 논의의 어떤 과정 자체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청회 전에, 그러니까 노인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을 그 자리에 짓는 그 계획을 확정할 때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양동 주민들 두 차례 정도 설명하셨다는 건가요? 몇 분 정도 오셔서 어떤 설명회가 진행이 됐나요?
저 그날 알았거든요, 공청회 있는 그 전 날, 토요일 날 공청회 있다는 공지받고 처음 알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명회는 6월 25일 날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45명의 주민들과 관계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저희가 취합을 했고요.
2차 설명회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0일 날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주민분들과 해서 한 4~50명 정도, 그 자리에는 한병도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관계자분 다 참석하셔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그 2차 설명회한다는 그 전 날, 그 공지를 처음 받았어요.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양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영등2동, 부송동, 삼성동, 팔봉동, 영등1동 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들도 어떤 것도 알지 못했고. 그냥 이미 다 확정됐는데, 저는 그 계획을 확정한, 그러면 그건 경로장애인과에서 계획을 확정하신 건가요? 그냥 확정하시고 그걸 어양동 주민들에게 일단 1차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차 설명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저도 살림을 해봤잖아요? 예산계에서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이 또 이 2개 기관이 결코 상이한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음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일방적으로 그냥 계획 다 확정해 놓고 그리고 아까 그 자리에, 그러면 1차 설명회 때는 어양, 팔동 시의원님들만 참석을 하셨나요?
1차 설명회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랬을 거 같아요. 저도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에 해당하는 지역구이고, 그런데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어양동을 제외하고는 어떤 동 주민들, 어떠한 동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어요. 저는 대단히 아쉽다는 겁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또 집행부가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을 순서대로 뭔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 그냥 딱 어느 날 갑자기 노인종합복지관만 하기로 됐던 것도, 노인종합복지관도 거기로 한다는 것도, 결정한 것도 저희는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했는데 계획에 없던 노인회관을 같이 짓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또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도 대단히 그냥 뭔가 전체 시민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고, 그냥 집행부의 일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 요식행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저도 그때 2차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노인회 임원분들의 입장과 어양동 주민 분들의 입장이 대단히, 상당히 상반되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분들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주민은 주민의 입장에서, 대한노인회 임원분들은 임원들의 입장에서 설명하실 수 있죠, 당연히 각자의 요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누가 만들어 놨나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우리 시장님이 또 그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냥 알아서 당신들이 갈등을 하든, 말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싶은데 우리 정헌율 시장님의 이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한 일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뭐냐면 2018년 12월 14일 날 소병홍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정헌율 시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지 7곳 가운데 신청을 정확히 뭔가 선정을 하고,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98억 원 예산을 세워 오셨어요. 2020년에 10억 원, 2021년에 88억 원, 대충 100억 규모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만 단독 건물로 짓겠다 이렇게 시가 예산 계획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정헌율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그냥 파기해 버립니다? 민간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때 의원님들 다 반발했어요. 아니, 짓기로 한 일을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취소해 버리고, 팔봉2공원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팔봉2공원에 노인종합복지관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1, 2년 갑니다. 또 민간특례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왔으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후보지 7곳 중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부터 저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 의회하고도 협의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순위였던 그 자리에 짓기로 하고 그리고 노인회관까지 같이 짓겠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100억 원짜리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제대로 짓기로 했던 건물이 70억 원짜리로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관 같이 짓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동부권 노인 분들에 대한 대단한,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17년부터 이야기가 됐고, 2018년에 모든 시·도의원님과 시장 후보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약이었고, 이런 중요한 일을 4년 동안 자초시켜 놓더니 규모를 이제 대폭 줄여가지고 두 건물을 70억 원에 같이 짓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이 행정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후보지 7곳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건가, 어디에 지을 건가. 노인회관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중지가 모여져서 됐으면, 저 아침에 의회에 왔는데 대한노인회 임원분들 다 오시고, 어양동 주민 분들 다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싸우고 계세요. 이 싸움을 누가 만들어 놨냐,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싸움은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 2월 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분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고요. 지금까지도 빠른 건축, 신축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건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노인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립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예산 절감도 이루어지니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제가 이전에 2년은 보건복지위원회였어요.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가지고 2년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현재 1순위인 어양동, 지금 지으시겠다는 그곳, 대단히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 문제도 나게 되고, 부지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짓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때 2020년에 10억 원, 2021년에 88억 원을 세운 이유가 향후에 부지를 정확히 정해서 부지 매입에 들어갈 돈도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그곳을 결정을 해서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 입장대로 그 부지가 아직은 협소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부지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수립을 못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좀 차차차차 해가지고 2022년에 짓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가 그렇게 답을 계속 하고 계획을 냈던 때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2018년 2월에 나왔던 그 연구 용역을 근거로 해서 1순위에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짓겠다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논의를 저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영등1동, 어양, 팔봉, 그 다음에 영등2동, 부송동, 거기 해당하는 전체 시민들에게 뭔가 의견수렴을 저는 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어양동 주민 분들만 오셔서 결정을 하고 그걸 마치 어떤 의견수렴이 된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마지막 답변…….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시간도 오래됐고, 다 똑같은 의견들 같은데 제가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지어야 됩니다,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들 뜻은 다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행정의 일 추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것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면 지금 현재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짓는 건데 부결됐을 때 추후 계획은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 추후 계획은 어떤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오늘 부결이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까?
●박철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일단 저희 입장으로써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현 집행부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 의회에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을 해야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최적지라고 생각하시는 데에다가 짓는데 노인회관하고 무조건 같이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동일 부지 내에, 같은 건물에 2개 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일 부지 내에 2개 건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건립을 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한 20억 원 정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금을 한 10억 원 정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도의원님들과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밑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적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인데 민원을 제기하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짓되, 노인회관하고 같이 짓기를 싫어하시는 거고, 노인회관을 짓고자 하시는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하시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다시 중앙체육공원 제3의 부지로 이전을 요구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논란거리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게 부결됐는데 다음에 또 올리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건으로 노인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 그때도 또 똑같은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는 최적기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최적의 장소일 수도 있고, 노인회관 빨리지어야 하는 거 다 공감한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걸 좀 시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담회로 진행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태열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진 추가 질의요.
김태열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지어야 됩니다, 노인회관도 지어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들 뜻은 다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행정의 일 추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것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면 지금 현재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짓는 건데 부결됐을 때 추후 계획은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 추후 계획은 어떤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오늘 부결이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까?
●박철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일단 저희 입장으로써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현 집행부 부지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 의회에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을 해야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최적지라고 생각하시는 데에다가 짓는데 노인회관하고 무조건 같이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동일 부지 내에, 같은 건물에 2개 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일 부지 내에 2개 건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건립을 했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한 20억 원 정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금을 한 10억 원 정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도의원님들과 협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밑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적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인데 민원을 제기하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짓되, 노인회관하고 같이 짓기를 싫어하시는 거고, 노인회관을 짓고자 하시는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하시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다시 중앙체육공원 제3의 부지로 이전을 요구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논란거리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게 부결됐는데 다음에 또 올리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건으로 노인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 그때도 또 똑같은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저희는 최적기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최적의 장소일 수도 있고, 노인회관 빨리지어야 하는 거 다 공감한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걸 좀 시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충분히 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담회로 진행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김태열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진 추가 질의요.
김태열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략하게 하는데, 왕궁 학호마을 축사 매입이 전라북도에서 30%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은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은 안 받았다 그 말씀이죠? 구두상으로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김태열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익산시가 다 부담을 해버리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승인이 돼버리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지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결과는 우리가 170억 원 정도의 매입비가 들어간다, 그 공유재산 승인을 해달라. 승인 떨어지면 도비가 안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도 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을 기존에 익산 농장 사업을 하면서 3대7 사업을 진행했고요. 도에도 현재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는 도에서의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함께 승인이 되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이걸 받아서…….
●김태열 위원 그리고 더 받아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까지 받아온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확인을 해야 나도 심사하는데 어떠한 마음의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여기를 꼭 이 지역에만, 이게 함열 지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지역에만 해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 만경강은 거리상이 꽤 멀어요. 접근성도 해서, 물론 비장애인이 많아. 제가 거기를 아침마다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금강 용안 공원 지역에 그런 데도 적게 들이고 홀수를 늘려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더 사용을 많이 하는, 이 돈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도 선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용역 같은 건 안 해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일 처음에 성당면, 용안생태습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다음에 한솔공원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솔공원은 그 옆에 기안 아파트의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민원 소지가 있었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외를 했었고요. 다만 용안 생태습지는 저희들도 여건들은 좋은데 문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들은 사실 부지 자체 매입비가 너무나…….
●김태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안 생태습지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사람들 놀이도 되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집중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억 원이라는 설계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거 지금 시작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시작,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어요, 이제 그 정도하고. 동부권에, 아까 위원님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회관도 지어야 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다만 주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데로 선정해 보면 어떤가, 그런 것들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옮기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말고 저쪽에 청소년수련관 그 위에 산을 임야를 사야 하잖아요? 녹지를. 그 자연 녹지 사야 할 자리 그런 데도 생각해 보면 어떨지,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꽉 막힌 그런 내용으로만, 한쪽으로만 여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에요. 조금 유동적이고, 더 좋은 곳을 찾아보자는 게 우리 의견이지, 우리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들으려고 하고,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지 선정 관계로 끌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 분들 욕구,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거, 그 마음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제3의 장소로 장소 이전 검토하는 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존에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가 됐고, 거기에 최적의 부지로, 1순위로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현재 집행부 안대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은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은 안 받았다 그 말씀이죠? 구두상으로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김태열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익산시가 다 부담을 해버리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승인이 돼버리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지는…….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결과는 우리가 170억 원 정도의 매입비가 들어간다, 그 공유재산 승인을 해달라. 승인 떨어지면 도비가 안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도 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을 기존에 익산 농장 사업을 하면서 3대7 사업을 진행했고요. 도에도 현재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는 도에서의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함께 승인이 되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이걸 받아서…….
●김태열 위원 그리고 더 받아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까지 받아온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확인을 해야 나도 심사하는데 어떠한 마음의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여기를 꼭 이 지역에만, 이게 함열 지역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지역에만 해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 만경강은 거리상이 꽤 멀어요. 접근성도 해서, 물론 비장애인이 많아. 제가 거기를 아침마다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금강 용안 공원 지역에 그런 데도 적게 들이고 홀수를 늘려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더 사용을 많이 하는, 이 돈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도 선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용역 같은 건 안 해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체육진흥과장 채수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일 처음에 성당면, 용안생태습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다음에 한솔공원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솔공원은 그 옆에 기안 아파트의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민원 소지가 있었고, 민원이 발생해서 제외를 했었고요. 다만 용안 생태습지는 저희들도 여건들은 좋은데 문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들은 사실 부지 자체 매입비가 너무나…….
●김태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안 생태습지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사람들 놀이도 되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집중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억 원이라는 설계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거 지금 시작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시작,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어요, 이제 그 정도하고. 동부권에, 아까 위원님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회관도 지어야 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다만 주민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데로 선정해 보면 어떤가, 그런 것들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옮기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말고 저쪽에 청소년수련관 그 위에 산을 임야를 사야 하잖아요? 녹지를. 그 자연 녹지 사야 할 자리 그런 데도 생각해 보면 어떨지,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꽉 막힌 그런 내용으로만, 한쪽으로만 여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에요. 조금 유동적이고, 더 좋은 곳을 찾아보자는 게 우리 의견이지, 우리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들으려고 하고,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만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열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지 선정 관계로 끌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 분들 욕구,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거, 그 마음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제3의 장소로 장소 이전 검토하는 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존에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가 됐고, 거기에 최적의 부지로, 1순위로 부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현재 집행부 안대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구용역했을 때 1, 2순위가 지금 현재 그 부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그러면 1순위, 2순위가 어떻게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때 자료 제가 읽어드리면 어양동 67-13번지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이 1순위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봉동,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부송동이 나와 있었고요. 팔봉동 나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1순위로 해서 자이 아파트 앞에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1순위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1순위가 그렇고, 2순위가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동 1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임형택 위원 공동 1순위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부근하고, 자이 아파트 앞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짓는다고 하는 그 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동 1순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순위가 그때 기억으로 부송동 부송도서관 옆 숲이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현재 이게 최적지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최적지를 놔두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장님이 어느, 최적지에 100억 원 드려서 짓기로 했던 노인종합복지관을 일방적으로 계획을 파기하고, 팔봉2공원에 짓겠다고, 소각장 옆에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시가 파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는데 그러면 그때 공청회 때 어양동 주민 분들의 의견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 1순위로 나왔던 그곳에 있는 지금 족구장, 그러면 옮겨 달라. 족구장까지 어차피 중앙체육공원에, 아까 말씀 드린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부지가 넓게 확보가 되니까, 실제로 그 족구장으로 인해서 자이 아파트나 이편한세상 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히 많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공간 확보가 되도록 뭔가 수정을 해서 해달라 그런 지금, 또 어찌 보면 약간 중재안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는 왜 계속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시는 건가 그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 분들은 족구장 부지에 노인회관을, 족구장을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 옮겨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체육공원에 풋살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족구장이 소음 관련해서 자이 아파트나, 그런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관련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로 만약에 이전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임형택 위원 주차장 부지 말고요, 테니스공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왜냐하면 거기가 동북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동남 아파트. 그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현재도 풋살장의 소음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족구장이 들어오면…….
●임형택 위원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 현재 테니스장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위원님들은. 현재 테니스장 자리가 마동 테니스장이 생기면서 그 부지가, 테니스장이 현재는 다 없어지고 거기에 뭔가, 중앙체육공원에 어떤 조성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시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유지를 바라는 입장도 있지만 의회에서 마동 공유재산 취득, 마동 테니스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할 때 마동 테니스장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현재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반드시 없애는 것을 전재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의 대단히 큰 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님들은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을 같이 지어드리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시는 거고 아니면 족구장이라도 그쪽으로 옮겨드린다든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가 딱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마시고 이런 갈등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 보면 그 족구장 정도에만 노인회관을 그쪽으로 더 밀어서 지으면 공간이 많이 나오니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주민 분들은 요구하시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어양동 주민들이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을 같이 짓는 것을 어찌 보면 중재안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그걸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당초 어양동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소음 관련해서 기왕에 이렇게 했을 때 족구장 자리에 노인회관을 지으면 족구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 소음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발생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적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통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판단을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억 원으로 계획했던 공간을 70억 원을 줄이고, 2개를 같이 짓는 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떤 최초의 계획보다 대단히 잘못가고 있는 거다, 저는 하여튼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구용역했을 때 1, 2순위가 지금 현재 그 부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그러면 1순위, 2순위가 어떻게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때 자료 제가 읽어드리면 어양동 67-13번지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이 1순위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봉동,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부송동이 나와 있었고요. 팔봉동 나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1순위로 해서 자이 아파트 앞에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1순위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1순위가 그렇고, 2순위가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공동 1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임형택 위원 공동 1순위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부근하고, 자이 아파트 앞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짓는다고 하는 그 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공동 1순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순위가 그때 기억으로 부송동 부송도서관 옆 숲이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현재 이게 최적지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최적지를 놔두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장님이 어느, 최적지에 100억 원 드려서 짓기로 했던 노인종합복지관을 일방적으로 계획을 파기하고, 팔봉2공원에 짓겠다고, 소각장 옆에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시가 파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는데 그러면 그때 공청회 때 어양동 주민 분들의 의견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 1순위로 나왔던 그곳에 있는 지금 족구장, 그러면 옮겨 달라. 족구장까지 어차피 중앙체육공원에, 아까 말씀 드린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부지가 넓게 확보가 되니까, 실제로 그 족구장으로 인해서 자이 아파트나 이편한세상 주민들의 민원도 대단히 많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공간 확보가 되도록 뭔가 수정을 해서 해달라 그런 지금, 또 어찌 보면 약간 중재안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는 왜 계속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시는 건가 그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 분들은 족구장 부지에 노인회관을, 족구장을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 옮겨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앙체육공원에 풋살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족구장이 소음 관련해서 자이 아파트나, 그런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관련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로 만약에 이전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임형택 위원 주차장 부지 말고요, 테니스공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왜냐하면 거기가 동북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동남 아파트. 그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현재도 풋살장의 소음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족구장이 들어오면…….
●임형택 위원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 현재 테니스장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위원님들은. 현재 테니스장 자리가 마동 테니스장이 생기면서 그 부지가, 테니스장이 현재는 다 없어지고 거기에 뭔가, 중앙체육공원에 어떤 조성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시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유지를 바라는 입장도 있지만 의회에서 마동 공유재산 취득, 마동 테니스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할 때 마동 테니스장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현재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반드시 없애는 것을 전재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의 대단히 큰 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위원님들은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을 같이 지어드리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시는 거고 아니면 족구장이라도 그쪽으로 옮겨드린다든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가 딱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마시고 이런 갈등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 보면 그 족구장 정도에만 노인회관을 그쪽으로 더 밀어서 지으면 공간이 많이 나오니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주민 분들은 요구하시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어양동 주민들이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회관을 같이 짓는 것을 어찌 보면 중재안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그걸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임형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당초 어양동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소음 관련해서 기왕에 이렇게 했을 때 족구장 자리에 노인회관을 지으면 족구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면 소음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발생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적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통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런 판단을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고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억 원으로 계획했던 공간을 70억 원을 줄이고, 2개를 같이 짓는 건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떤 최초의 계획보다 대단히 잘못가고 있는 거다, 저는 하여튼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만 할게요.
학호마을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이런 명칭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데, 전국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전용구장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김경진 명칭,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모르죠? 경기도 양평하고 구미시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의 시설은 일반 파크골프장하고 똑같아요. 다만 장애인이 이용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화장실을 해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김경진 아까도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는 건 비장애인하고 역차별하는 부분이고, 또 관리 자체가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한다면 비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안 골프장이 아닌 북부권 이렇게 명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셔야 되겠고, 이게 아마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이 예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만경강 파크골프장 나인홀에서 나인홀 추가되는데 5억 원 들었고, 정치권에다가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 골프장을 북부권에 하나 해줘야 한다, 장애인 쪽으로.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에다가 와서 해줄 것이다 해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체육진흥과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리고 던져 놓고 만약에 부결되면 위원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주의하도록…….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이게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부터 먼저 해야지, 용역부터 나온다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 시가 앞뒤가 안 맞고 엉망이에요. 밀어붙이기식으로 던져놓고, 결국 안 해주면 위원들이 안 해준다고,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 건립, 우리 나영근 과장님은 자꾸 최적지다, 거기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대안을 냈고, 현재 노인회하고 어양동 주민들하고 한 번 갈등 부분을, 해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도 한 번 해봐야 하고, 무조건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차라리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월 달에 타당성용역 우리가 의뢰할 때 당시에는 중앙 테니스코트장을, 마동 테니스코트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도 없었고, 새로운 부지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검토 한 번 해보라는데 거기로 가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이다. 그건 추측이고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현재 어양동 부지 최적지라고 한다면 지금 복지관이 4층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노인회관이 3층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7층짜리 건물을 건립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큰 걸로 대형으로 해서 한다랄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 번 해보셔야지, 시장님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게 최적지입니다, 위원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방으로 건립해버리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의견들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 의견도 존중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편리한 복지시설이랄지 노인회관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자꾸 이런 식으로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달에 용역을 줄 때는 중앙 테니스코트장을 계속 유지를 했을 때고, 그 좋은 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했으니까 한 번 정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하든가 아니면 현재 주민들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아무리 여기가 최적지라면 어떤 다른 대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최적지입니다, 위원님 거기로 해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 혼자 밀어붙여버리지 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주변의 어르신들, 이용하실 분들, 시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보류.
●위원장 김경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6.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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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짧게만 할게요.
학호마을 부분은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이런 명칭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데, 전국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전국적으로는 장애인 전용구장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김경진 명칭,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모르죠? 경기도 양평하고 구미시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의 시설은 일반 파크골프장하고 똑같아요. 다만 장애인이 이용을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화장실을 해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김경진 아까도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라는 건 비장애인하고 역차별하는 부분이고, 또 관리 자체가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한다면 비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안 골프장이 아닌 북부권 이렇게 명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셔야 되겠고, 이게 아마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이 예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만경강 파크골프장 나인홀에서 나인홀 추가되는데 5억 원 들었고, 정치권에다가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 골프장을 북부권에 하나 해줘야 한다, 장애인 쪽으로.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에다가 와서 해줄 것이다 해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체육진흥과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소통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리고 던져 놓고 만약에 부결되면 위원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주의하도록…….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이게 절차상의 하자도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부터 먼저 해야지, 용역부터 나온다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 시가 앞뒤가 안 맞고 엉망이에요. 밀어붙이기식으로 던져놓고, 결국 안 해주면 위원들이 안 해준다고,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 건립, 우리 나영근 과장님은 자꾸 최적지다, 거기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대안을 냈고, 현재 노인회하고 어양동 주민들하고 한 번 갈등 부분을, 해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도 한 번 해봐야 하고, 무조건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차라리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월 달에 타당성용역 우리가 의뢰할 때 당시에는 중앙 테니스코트장을, 마동 테니스코트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도 없었고, 새로운 부지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검토 한 번 해보라는데 거기로 가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이다. 그건 추측이고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현재 어양동 부지 최적지라고 한다면 지금 복지관이 4층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노인회관이 3층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7층짜리 건물을 건립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큰 걸로 대형으로 해서 한다랄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 번 해보셔야지, 시장님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게 최적지입니다, 위원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방으로 건립해버리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의견들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 의견도 존중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서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편리한 복지시설이랄지 노인회관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자꾸 이런 식으로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달에 용역을 줄 때는 중앙 테니스코트장을 계속 유지를 했을 때고, 그 좋은 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했으니까 한 번 정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하든가 아니면 현재 주민들하고 대한노인회하고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아무리 여기가 최적지라면 어떤 다른 대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최적지입니다, 위원님 거기로 해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 혼자 밀어붙여버리지 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주변의 어르신들, 이용하실 분들, 시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보류.
●위원장 김경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6.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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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의안번호 제510호로 제출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통시장 주차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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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511호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의안번호 제510호로 제출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통시장 주차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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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511호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의안번호 제511호로 제출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의안번호 제511호로 제출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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