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제3항까지는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예정돼 있으나 2021년도 국가예산 브리핑 일정과 겹쳐서 안건 상정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달라는 사전 양해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순위를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34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23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 보면서 궁금한 게 이제 이 다이로움카드가 상당히 성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2021년도 예산분석보고서를 낼 때 2021년 최고의 예산으로 다이로움카드 예산을 선정했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만큼의 긍정적인 효과와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카드형으로, 군산시처럼 상품권형이 아니라 카드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한 요인이 있고, 군산시처럼 수수료라든가 카드깡이라든가 이런 병폐가 없었던 게 저는 또 상당히 큰, 물론 코로나로 인한 그게 가장 컸지만 그랬다고 보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5조에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해서 조례 전반적으로 종이형 발행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종이형 금액 같은 것들을 명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 건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현재 우리가 종이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계획을 당장에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위 법률에 따라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협의회가 이 상품권 발행에 관련한 것들 좀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름대로 규정을 두시는 거잖아요. 신설을 제21조에 하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도록 했어요, 기능을.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 관계자도 들어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혹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 3개 대형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이마트 점장들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연합회장,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장, 그 다음에 우리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렇게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운영협의회가 이제 마련이 되고, 좀 더 이 사업의 단위가 커지고 한 만큼 이런 운영을 더 많은 실제 이해당사자들이나 또 혜택을 보는 사람, 또 이용하는 시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 같은 것들을 더 잘 두고, 회의도 더 자주 진행하면 저는 다이로움카드 활성화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시는 건 좋은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 관계자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다이로움카드는 대형마트는 이용을 안 하도록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들어오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논의를 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사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카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별도로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것은 없고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크게 어떤 상생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향후에 운영협의회를 실제적으로 정말 잘 운영하려고 하는 거면 저는 이제 이 조례를 향후에라도 좀 더 개선하셔가지고요.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이런 협회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용하는 여러 다양한 어떤 시민대표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논의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향후에 그 구성을 운영해보시면서 조례에 그 운영위원회를 더 넣는다든가, 이것도 지금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통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그때 과장님께도 한 번 이야기 드리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그 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10만 원을 결제하니까 1만 원이 들어왔고, 근데 그 다음에 50만 원을 결제하니까 4만 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은 쉽게 말하면 60만 원을 썼는데 실제 1만 원의 인센티브밖에 받지 못한 거, 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그분이 이미 50만 원 충전하고 4만 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용해버리고 나니까 결제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없는 그 제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저는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현재 그 시스템상 그분이 처음에 10만 원을 쓰고, 10만 원에 대한 1만 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 다음에 40만 원, 30만 원을 썼어야 했는데 50만 원을 쓰니까 4만 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 시스템상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분이 그 돈이 충전이 안 된 것을 미리 인지를 했다면 그 돈을 반환 처리했으면 됐는데 그걸 안 하고 그 50만 원을 다 쓴 다음에 내가 4만 원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운영상에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관계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스템상은 그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시민도 자기가 충전할 때 분명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충전했어야 되는데 자기 실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시스템상에서 그게 구현이 어려우면 그런 경우에 구제해서 향후에 인센티브 4만 원을, 왜 그러냐면 충전을 했고 쓴 것이 정확히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저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내부 규정으로라도, 지금은 그런 규제 자체가 없으니까 그분은 60만 원 쓰고도 1만 원밖에 인센티브를 못 받았으니까 쓴 게 확인되고 그런,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미 집행했고, 외상값을 줘버렸기 때문에 결제를 취소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꼭 좀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다 동의하고,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금액, 금액을 보니까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래요.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통시장에서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큰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거 부득이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이거 얼마나 물건을 산다고 5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지금 종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권면을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명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종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고요.


●박종대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길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50만 원짜리까지 내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조금 필요 이상으로 과한 것이 아니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런 불편도 있지만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익산 전역 소상공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에서 50만 원짜리 물건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한 예로 냉장고를 산다든지, TV를 산다든지, 소파를 산다든지 할 때는 1만 원짜리…….


●박종대 위원 TV, 냉장고는 다 여기 해당 없는 데서 물건을 삽니다. 지금은 해당 없는 데 일반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알았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그거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제8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맹점으로 등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인 모현동에서 롯데슈퍼라고 있어요? 근데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롯데슈퍼는 롯데에서 직접 직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시가지에 새로 생긴 롯데슈퍼는 본점이나 지점이나 그분이 그냥 직접 익산에서 익산에 사업자를 내고 익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농민들도 와서 야채랄지 농산품도 지금 거기에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가맹점으로 활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이로움카드 자체를 못 써요. 이분들은 뭐냐면 캐시백이라고 그러나요? 페이백 그거는 필요 없더라도 다이로움카드라도 좀 쓰게 해달라 지금 그거예요. 왜, 본점이 익산이고, 그건 개인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심스러운데 대신에 북부권에 삼성전자판매점은 또 되는 데가 있나 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북부권 함열에 있는 대리점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점포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시가지에 있는 롯데슈퍼도 이름만 롯데일뿐이지, 그분이 사업자 본점도 익산에 있고, 지점도 익산에 있고, 쉽게 말해서 모든 세금이나 이런 걸 다 익산에 내요. 근데 형평성에 이게 어긋나지 않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가 그…….


●박철원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판매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물품을 어찌 됐든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다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 롯데슈퍼는 어찌 됐든 지역 농민들의 물건도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되고, 거기는 되는 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좀 확인을 좀 한 번 해주십사 하고 지금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법령에 준대규모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여기 유통산업발전법.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제2조제3호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 개인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직영을 하지 않죠? 그 북부권에 있는 삼성도 직영을 하지 않고, 근데 대기업에서 하는 대규모점포 경영하는 회사, 그 개인회사는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죠? 두 군데 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계열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두 군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익산에 사업자를 본점까지해서 세금을 다 익산에 내고 있어요. 근데 한 곳은 되고, 한 곳은 안 되는 건 이게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모현동에 소재한 롯데슈퍼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대규모로 봐서 제외시켰는데 다시 현장 실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지 면밀히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분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 적자가 한 달에 3,000만 원, 4,000만 원씩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인력들도 지금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로컬푸드에서 납품했던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납품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 위원 아니, 그 50만 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간담회 해서, 이게 너무 크지 않아?


●김연식 위원 아니, 1만 원, 3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별 문제가…….


●박종대 위원 아니, 50만 원짜리…….


●임형택 위원 잠깐 간담회해서 조금 줄여주시든가…….


●박철원 위원 보완해서…….


●박종대 위원 아니, 50만 원짜리를 발행해서 이게 과연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전통시장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해서 잠깐 상의 좀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 더 새니까. 근데 뭔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나는 강요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서라도 더 좋은 걸 개발해내야 돼요. 다른 시에서 하는 거 우리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 못합니다, 돈으로 싸움한다면. 그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지 이거 조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반대하면, 반대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좀 더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 전입고등학생 지원을 했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최대 60만 원 이내로 지원을 올해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그럼 3년을 한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 관리를 하셨나요? 전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60만 원까지 다 혜택을 받은 이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익산에 남아있는지 디테일한 이런 관리는 안 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3년 동안 재학을 하고 졸업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관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은 아직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원만 해주고 3년 졸업 이후에는 익산을 떠났든, 여기 계속 익산에 취업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든 이런 관리가 전혀 돼있지 않아서. 사실 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 저희가 이제 학생에게 월 60만 원씩 최대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익산에 취업도 몇 명 했고, 몇 퍼센트 했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액을 올리고 더 다양하게 혜택을 넓히려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도 납득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도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기계공고만 예시를 했는데 70%가 타지로 취업을 하면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음 들어와서부터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한 기업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들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겠다. 지금 그 부분은…….


●오임선 위원 이거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지, 그 학생들이 여기 남아서 계속 취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명목은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면 우리 익산시민이 되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여기에 직장을 잡고, 여기서 정주를 하면 익산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투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면서 대학생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기숙사비하고 전입금하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익산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과장님 일단 최근 3년간 저희 전입한 고등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시에 전입하는 수는 연평균 320명입니다.


●오임선 위원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여기에 계속 남아있었냐, 없었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그 자료는 이제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취업하고 연계해서 익산에 정착하는 대학생 비율은 대략적으로 파악,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고등학생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빠지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태열 말씀하신 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전입고등학생 지원에 고등학생 기숙사비 50% 지급, 저는 시민들이 댓글 달아놓은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기숙사에 보내는 입장이고. 여기 익산시에서 계속 살아온 우리는 뭔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한 번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에서 그럼 우리 대학생들 지원했을 때 익산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비율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통계를 분기별로 집계를 하는데…….


●박철원 위원 아니, 아까 대학생은 하셨다고 한 것 같아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대학생은 한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유동성이 심해가지고 통계 잡을 때마다…….


●박철원 위원 그 학생들은 여기서 취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 그 당시에 취직을 했든, 여기서 사업을 했든 여기서 정주하는 학생 숫자가 그렇게…….


●박철원 위원 예산이 아까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추계한 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이 건과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급 급작스럽게 빠져나가는 걸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멀리 보자 그거예요. 어차피 인구는 빠져나가게 돼 있고,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교육정보과하고 연계를 해서 했던 말씀이 차라리 서울에 우리 익산시 장학숙 같은 걸 만들었으면 우리 아이들 서울로 학교 가고, 경기도로 학교 가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 그쪽 지역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주소 옮기면 해준다고. 우리가 장학숙이 있고 이랬으면 우리 아이들 거기로 가면 절대 옮기지도 않습니다.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을 묶어놓을 생각을 해야지, 나가는 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꾸 가서 끼워 넣기, 끼워 넣기만 하는 건 이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장학숙이 있으면 장학숙이라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장학숙…….


●박철원 위원 좀 멀리 보고, 지금 당장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속이 상해요. 순천에 뒤져서 3대 도시의 명성도 무너지고 속상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그렇다면 멀리 보고 계획을 짜야지 지금 당장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랄지 이런 게 된다면 기존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살았던 우리 시민들은 속상한 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2.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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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480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6,000만 원하고,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 1,500만 원. 공무원분들하고, 이제 공무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인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조합원 사망 시에 1,000만 원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시에 30만 원, 조합원 결혼 10만 원, 자녀결혼에 5만 원, 조합원 암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조합원 장기입원 시 10만 원에서 30만 원, 조합원 자녀출산의료비 20만 원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이 6,000만 원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고, 공무직도 1,500만 원으로 그보다는 조금 낮은 어떤 그런 후생복지기금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익산시 현재 사망조위금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에서 지급하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현재 사망조위금은 1인 얼마씩을 저희가 지급을 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저희 본봉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조위금은 이것은 전국 공무원 전체 동일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동일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기준 월 소득액의 0.65%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럼 대충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한 200~3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사망 시에는 기준 월 소득액의 2배이기 때문에 한 900~1,0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무원분은 2배이기 때문에 대략 사망조위금이, 액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미 우리가 시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공무원노조에 저희가 이 후생복지기금을 지원해서 또 사망조위금을 공무원 본인일 때 1,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거는 검토해보니까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지급하지,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 그런 궁금함이 좀 생겨서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고, 지금 사망조위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직접 지급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연금공단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공무원 본인이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사망조위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근데 또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 저희가 애사인 경우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는 특별히 어떤 노동조합에 출연을 해서 그쪽에서도 본인 사망 시 1,00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 사망 시에는 30만 원 이렇게 그 두 부분만 좀 중복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2년도부터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 출연한 이유는 2011년도에 어떤 AI라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시장, 의장, 공무원노조위원장 셋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저희 시만 어떤 복지후생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도 저희 시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주는 건 전체 똑같고, 다만 저희 시는 고생하는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어떤 출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노동조합으로 출연을 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게 노동조합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자체가. 어떤 집행부나 의회의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노동조합에서 이런 걸 준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익산시가 특별하게 국가적으로 전체 공무원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그런 후생복지 차원의 거의 플러스 2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익산시의 특별한 배려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건 이제 본인 사망시 에만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사망 시 그렇고, 다른 여타 것들도. 근데 이 기금을 심의하게 되고, 저번에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이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단체가 우리 익산시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또 전국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전국을 알아봤더니 익산시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종로구만 조금 저희와는 다르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후생복지기금을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시에서 직접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서울시 종로구만 그런 사례를 봤고요. 그러니까 전국 전체 통틀어서 공무원분들 중에서 우리 시와 같은 후생복지기금을 하는 게 익산시가 유일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 공무원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익산시 재정이, 실제 공무원분들이 어떤 국가적인 혜택 정도를 받으면 물론 더 해줄 수 있다면 좋지만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부족하지 않을 텐데 또 그런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게 필요할까 이제 이런 의문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근거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를 예로 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럼 거기에 원래, 그러니까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명기해놓은 건데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익산시만 이게 있는 거여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전국에 이런 상황이 없고요.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고,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 다 이런 예산이 실제 좀 성립하기 힘들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물론 제가 지방재정정책관까지 최종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지방재정정책관 관계자라든가, 지방재정과 관계자는 이 근거 법률로 볼 때 출자·출연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공무원노조에게 출연 개념으로 주는 것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조언을 받기는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더 명확하게 법적 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우리가 약간 법과 조례에 맞지 않는 출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확히 명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노조하고 어떤 단체협약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후생복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광의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저도 향후에 한 번 더 행정안전부로 법률 자문도 정확히 받아보도록 하고, 혹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한 번 행정안전부로 지방재정정책관으로 자문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출연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전국 도시를 통틀어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있는 출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러면 전국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있는 특별한 혜택인데,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또 다른 이중수혜인데 그러면 그걸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편성해서, 저는 아까 종로구가 좋은 사례 같은데 종로구는 후생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걸 둬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해서 시에서 지급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혜택을 주시려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세워서 그리고 저는 공무직하고도 금액 차이를 안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동일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차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이라든가 어떤 그런 과정에 전체 공무원들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심의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게 그게 예산의 어떤 제도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걸 공무원노조에 줘서 공무원노조가 특별하게 어떤 공무원노조위원장의 업무추진비처럼 쓰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연 심의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빨리 세우시든가 해서 행정지원과에 직접 세워서 지원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지금 시하고 의회하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의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편성이 제대로, 지금 만약에 제안하신 대로 한다면 별도의 위원회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한 번 논의해서, 조합하고도 이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출연 심의안을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에 세우셔서, 아직은 위원회 없어도 됩니다.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원래 드리던 혜택이니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면 되고, 제도도 공무직하고 차별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정확히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왜 노조에 따로 줘가지고 똑같은 동일 노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이라든가 애경사가 있을 때 다르게 주시나. 저는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로 세워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저는 가장 맞지 않나,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3분)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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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481호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업들이 다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궁금한 사항 좀,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이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매매협의를 말씀하십니까?


●이순주 위원 예, 목천동.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협의는 저희가 10월 정도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올 10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앞에 하우스 있는 거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거는 올 여름에 거기서 건물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든지 철거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10월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그쪽으로 거의 많이 왔다갔다하는 편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근데 하우스가 지어진 지가 한두 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 여름에 건조장으로 사용하려고 지었다고 저희가 주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여름에 지었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이게 협의를 언제부터 했는데 이 하우스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랑 협의하기 전에 지은 거라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매매를 하면 그거는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가격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 건물은 저희가 협의하기 전에 건물이라 상관없는 걸로…….


●이순주 위원 아, 협의 전에 하던 거라서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지역민들하고 협의는 되셨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순주 위원 그 앞집 한 집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앞집이요.


●이순주 위원 아, 그분하고 합의는 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우스를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현장을 봤을 때 앞에 하우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 건립사업이요. 당연히 본 위원은 여성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당연성에 대해서도 더 강조하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노후화로 부족했던, 여성들이 젊은 여성이나 임산부들이 여성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공모사업이나 그전에 좀 이런 부분들을 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선정이 됐어도 82%가 시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순주 위원 그 부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 국비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1년에 고정적으로 5억 원씩 해서 15억 원이 딱 정해져 있고요. 도비는 거기에 비율로 해서 1억 원씩 해서 3년에 3억 원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어서 더 추가 확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생계 좀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여성들을 위해서나 또 익산시 그런 인구 유출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인구 유출이 안 된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비 부담이 좀 많은 거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시비 부담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본 위원도 전에 5분 발언할 때 자료 요청을 하니까요. 실상 여성회관이지만 여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남성분들 수업도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남성분들도 많이 또, 많다는 표현보다는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음식이나 남성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쓰고 있다는 거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시비 부담 때문에 질의 한 번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웅포관광지 3지구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기준 가격으로 93억 9,200만 원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제 매입을 할 때는 얼마였고, 공시 가격이 이 정도인지, 팔십 몇 억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과정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매입할 때는 재결을 62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숫자까지는 기억이……. 62억 원 정도 했고요. 지금 여기는 공시지가로 해서 93억 9,200만 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감정표가 왔거든요? 115억 원이라고 감정서가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매각은 저희가 공모하면서 가격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62억 원에 했고 115억 원에 팔면 그 차액 한 40~50억 원 정도가 우리 시에 이득이 생긴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1,000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 민간투자사업자는 향후에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협의는 많이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토지가 저희 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최근에 11월 17일자로 토지가 익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모도 내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가장 나름의 우리 시가 원하는 좋은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가지고 오는 곳을 선정을 하실 거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일단 아까 그 115억 원 정도에 매각해서 115억 원 정도 우리 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액?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돈을 받아야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이 정확히 들어오고 사업이 시작되고, 이제 민간사업자가 그 토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물론 그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다가 자금 여건이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의해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페널티라든가 뭔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두는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당연히 그건 페널티는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지난번에 취득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꼭 그 특약을 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웅포관광개발에서 할 때는 너무 사업이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특약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저희가 특약 기간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인허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최대한 저기해서 특약을 걸어서 만약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하든지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개인 대 개인으로 넘겨주지 않고 저희가 시로 일단 매입해서, 특약 때문에 일단 익산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더 염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웅포관광개발 이 주식회사에게 한 번 어찌 보면 사기를 당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근 20년 약속을 안 지키고 개발을 안 해버렸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거의 근 20년을 우리 시가 정말 낭비했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민간투자회사가 장밋빛처럼 그림을 그려 와서 땅은 사갔는데 계획한 대로 일은 안 하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다른 일을 해버리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건 충분히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충분히 그 특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차후에 그런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정해지면 의회에도 꼭 좀 사전에 공유해주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각이 되면 어떻게 매각이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센터에서요. 어제 저희들이 여성가족회관 현장 보고 왔을 때 그 옆에 녹지 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예.


●임형택 위원 그 녹지는 우리 시 소유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시 소유지면 아마 녹지를 용도 변경하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것은 대체 공간이 조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녹지를 따로 주차장으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녹지를 최대한 공간 전체로, 예를 들면 정원으로 사용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연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될 텐데 협소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그 단차를 충분히 해서 녹지 그대로 용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웅포관광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골프장을 제외한 미개발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근데 아까 말씀에 민간투자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1,000억 원까지 예산 계획을 세우셨다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가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안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올 정도 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1,000억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준점을 잡은 건 1,000억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간투자사업들이요. 저희는 이제 안을 제시하고 공모를 하면 그 안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설계도면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생각할 때 우리 시는 이게 가장 적합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자금력이 좀 있는 대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업체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엄청난 시간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 선정을 정말 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고, 또 추가적으로 부지 구입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고, 나중에 추가를 한다면 그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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