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2차 본회의2021.03.17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종오 의원님, 소병직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송학동·오산면 지역구를 가진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현동 고려빌라 통행료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모현동 고려빌라는 1992년 4월 준공되어 약 30년간 20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에 대지사용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고려빌라는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었으며, 건축주의 체납으로 인해 그 토지가 압류되었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공매 처분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취득 후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임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16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0년간 아무 이상 없이 지낸 고려빌라 입주민들이 내 집에 살면서도 토지사용료, 다시 말해 통행료를 내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우리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시는 마땅히 입주민들의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할 공동주택의 토지가 어떠한 이유로 입주민이 아닌 건축주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의 과오나 과실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려빌라 주민들은 건축허가 당시 도로변 일부 토지를 도로용지로 익산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익산시 소유의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등기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건축주 세금체납으로 공매 처분되어 현 소유주, 즉 소송제기자가 취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려빌라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압류물건이 바로 공동주택의 토지라는 점입니다.
체납으로 압류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동주택의 토지분에 대한 압류가 입주민의 생활권리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임에도 아무런 안내나 동의 없이 공매처분까지 이르게 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각종 민원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방지하는 것은 시의 몫입니다. 30년 전 행정의 하자 여부를 밝히거나 돌이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현재 겪고 있는 시민의 아픔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대지권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입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내 집을 드나드는 데 통행료를 내야 하는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고려빌라 주민들은 익산시가 이제라도 소송제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도로로 분할 등기하여 불합리한 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건의 인과관계에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익산의 주인인 고려빌라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항소 등 재판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입주민들과의 이해조정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익산시가 표방하고 있는 진정한 적극행정은 바로 이런 곳에서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겉으로 보이는 법률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있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극행정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마 왕궁 여산 낭산 삼기 춘포면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소병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익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미륵사지가 위치한 금마의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마지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2004년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과 사유권 침해로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이 황폐화되었으며 많은 원성과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에 4개 고도지구인 익산 경주 공주 부여 지역주민들의 많은 노력 끝에 2011년 7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어 2012년 3월 고도지역을 고도보존 육성과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고도보존 육성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익산시에서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418억 원을 투자하는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투자된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확보된 예산 251억 원을 포함 3,418억 원 중 970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비지원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미반영 예산이 2,448억 원이나 되는데 4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을까요?
금마지역은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유적지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부여, 공주 유적지 주변은 관광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과 식사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금마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유적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금마에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지역특산품단지, 숙박,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히는 관광인프라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근 부여군은 2017년도부터, 공주시는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 합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은 유적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찬란하고 고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며 익산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육성하여야 합니다. 각종 규제로 황폐화된 삶을 살아온 지역주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마신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소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삼성동·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1995년 익산군 이리시 도농통합 5개항의 선행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이리시와 미륵산 직선도로 개설’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원광대학교 동문주차장에서 미륵사지까지 탑천길 확포장 및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과 미륵사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1995년 도농통합 이후 당시 김만종 익산시장은 익산시 출범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 지방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종합익산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도농통합 당시 익산군 측에서는 5개항의 선행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리시는 이를 수용하였으며, 이리 익산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선행조건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 홍보하며 통합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5개항 중 제2항은 ‘통합시의 시청 등 주요기관은 함열, 황등, 삼기, 금마지역을 포함한 통합시의 중심지역에서 적정지역을 물색, 통합 시민의 의견과 전문기술진에 의한 용역을 거쳐 행정타운 건립 이전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과정에 이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1994년 4월 1차 주민투표 결과 익산군민 반대 55.7%로 통합추진이 무산되었고, 94년 9월 2단계 추진과정에서 과격한 대립으로 유보하였고, 95년 3월 익산군민 찬성 51.4%로 3차에 걸친 시도 끝에 어렵게 통합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만들어진 도농통합 선행조건 약속은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익산시백서’에서 본의원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5년 당시에도 이리시와 미륵산을 연결하는 직선도로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륵산과 미륵사지는 익산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 소수주장으로 폄하되었던 익산 백제왕도 역사는 수십 년간의 원광대학교 마백연구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5년 7월 4일 드디어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백제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4곳으로 익산에 있어서 미륵사지, 백제왕궁은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해온 역사문화도시 예비지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관광단지 조성 등 변화가 있기는 하나 미륵사지에 접근하는 경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하여 익산시민들도 자가 자동차가 아니고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탑천길을 활용하여 도심과 미륵산 및 미륵사지를 연결하는 직선도로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탑천길 오른편에는 2011년 조성된 탑천따라 미륵사지 가는 자전거길이, 왼편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하천제방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탑천길을 이용하면 영등동 도심에서 미륵사지까지 자동차로 10분, 자전거로 1시간, 걸어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현재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우리 익산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 없다고 아쉬워했는데 사실은 인구가 밀집된 신동, 영등동, 삼성동, 부송동, 어양동, 팔봉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미륵산에서 발원하여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탑천 왼쪽 길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미륵사지에서 하나로 임상교까지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동문주차장과 미륵사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를 바라며, 추후 황등호 배수지까지도 연계하여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탑천길이 이와 같이 조성되면 도심과 미륵사지의 물리적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됨은 물론 시민들의 미륵사지 방문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1995년 도농통합 당시 선행조건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통합정신을 살리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일 제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직접·간접적이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언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걸 순간 망각한 체 시의원이란 공인의 우를 범하였습니다.
시의원이란 신분은 익산시 발전과 지역구의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함은 누구나 아시는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의욕이 넘치다 보니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현대화 사업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대화 과정 후에 공인의 신분을 순간 잊고 공직자에게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한 점에 깊이 반성하며 해당 공무원을 포함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집행부에서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모신청에 43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였으며 그중 20개 공동주택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하지만 익산시에는 29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없는 일부 면을 제외하면 약 20개의 읍면동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있으며, 특정지역은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위화감 해소와 균형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사업선정 대상지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50% 정도를 특정지역에 집중되었다면 어느 누구가 선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또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서면심의를 통해 선정하였다면 더더욱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한 오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특정지역에 편중보다는 고루 혜택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저의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철원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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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사업소 출장소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절차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5명 이상의 익산시의회 의원’을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조정하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 제5조와 안 제9조의 연구활동 범위, 연구활동 기간 등을 규정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을 규정하는 등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한 감사와 관련해 부서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5.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6.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신동해·김수연·오임선·윤영숙·임형택·한상욱의원공동발의,8인찬성)
7.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10인찬성)
10.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2.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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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동안 현장방문, 안건 심의 등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유재구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취소’라는 정의 신설사항을 ‘미위탁’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잘못된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의장이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7개월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집행부의 동의하에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8인찬성)
14.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강경숙·오임선의원공동발의,9인찬성)
15.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철원·강경숙·유재구의원공동발의,8인찬성)
16.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6인찬성)
18.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5인찬성)
20.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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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의원입니다.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은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하여 손해사정사 등을 추가하고 치매환자의 지원기준액과 조례 시행일을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익산시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의 구성원을 운영상 적합하게 수정하였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존재하지 않는 지방의료원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관련조항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기본조례가 있을 경우 개별조례안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게 위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24.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25.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5인찬성)
2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김용균·김충영·김진규·신동해·장경호의원공동발의,7인찬성)
27.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9.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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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4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고,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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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한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이라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성되었지만 실제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가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장경호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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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경호 의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미국의 나파밸리,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세계적인 식품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방향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열악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익산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미국의 나파밸리,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세계적인 식품단지로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익산 하림본사를 방문해서 식품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식품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달리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 추가 활성화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18년 10월 의원 발의되었지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지난 해 5월 29일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배후복합도시 조성,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지원,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의 특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많은 국내외 식품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았을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및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제정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푸드밸리로, 동북아 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지원과 국내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32.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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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2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등·함열·용안·용동·웅포·성당·함라·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본래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이행기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로 2021년 3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배려와 구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축산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적법화 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였으나 이행기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로 2021년 3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이행기간인 2021년 3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목적이 무분별한 축산시설물을 정비해 환경오염 피해를 막고 축산농가의 합법적인 지원으로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 482개소 중 346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021년 3월 27일까지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가 9개소이며, 적법화 불가한 농가는 127개소입니다. 적법화 불가 농가 중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기간에 맞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라.
둘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축산농가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가로 접수하라.
2021년 3월 1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박철원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철원 다음은 우리시 민간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 제12호와 관련하여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금마 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위탁기간을 집행부가 임의로 5개월 이상을 변경하였고 이 외에 위탁기간 임의변경 1건, 미동의 상태에서 위탁운영 1건 등 총 3건의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금번 제출된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재발방지 약속 등 시장님의 공개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번에 부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철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장님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한 이유는 25명의 의원님을 상대로 사과의 발언을 부탁한 게 아니고 30만 익산시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 그 사업의 계획이, 민간위탁의 계획이 잘됐든 못했든 행정절차의 부적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시장님 나오신 김에 좀 더 쿨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또다시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발 시 의회 권한 범위 내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철원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 코로나19 방역 등 재난대책에 애쓰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익산시의회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부의장 박철원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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