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00호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5월 12일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00호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곤충산업 농가가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충 생산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농가도 있을 것이고 가공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43농가입니다.
●한동연 위원 43농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중에 생산은 43농가가 전부 종사를 하고 있고요, 가공하는 농가가 4개가 있고 유통하는 농가가 21농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7조2항에 보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행정적 지원은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은 여기에서 어떤 걸 이야기 하는지 한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원사업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우리시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유용곤충 사육농가에 대해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을 하는데 이미지가 벌레다, 곤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가공지원사업이라든가 사육시설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생태체험장이나 체험학습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 전라북도에 혹시?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수 쪽에 교육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고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인이 접하기가 힘들다보니까 양봉처럼 체험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곤충산업 농가가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충 생산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농가도 있을 것이고 가공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43농가입니다.
●한동연 위원 43농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중에 생산은 43농가가 전부 종사를 하고 있고요, 가공하는 농가가 4개가 있고 유통하는 농가가 21농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지금 7조2항에 보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행정적 지원은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은 여기에서 어떤 걸 이야기 하는지 한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원사업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우리시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유용곤충 사육농가에 대해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을 하는데 이미지가 벌레다, 곤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가공지원사업이라든가 사육시설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생태체험장이나 체험학습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 전라북도에 혹시?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수 쪽에 교육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고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나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인이 접하기가 힘들다보니까 양봉처럼 체험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산업으로 육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과장님한테 저도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곤충이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가 됐어요. 14종.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7조에 보면 곤충생산단지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생산을 하거나 곤충들을 키우고자 하려면 보니까 우리 가축사육제한법하고 제한 조례 우리 있잖아요, 우리시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이 축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곤충은 등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생산도 상관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생산까지도, 축산업 허가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예외입니다, 곤충은. 곤충이나 양봉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저 아시는 분이 예전에 도심에서 이런 곤충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축산법에서, 여기 익산시에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제한구역 외에만.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축산법하고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요, 이게 가축사육거리제한 제도라든가 여기에 적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축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가축으로는 분류가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미래산업으로 육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과장님한테 저도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곤충이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가 됐어요. 14종.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7조에 보면 곤충생산단지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생산을 하거나 곤충들을 키우고자 하려면 보니까 우리 가축사육제한법하고 제한 조례 우리 있잖아요, 우리시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이 축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곤충은 등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생산도 상관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생산까지도, 축산업 허가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예외입니다, 곤충은. 곤충이나 양봉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저 아시는 분이 예전에 도심에서 이런 곤충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축산법에서, 여기 익산시에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제한구역 외에만.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축산법하고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요, 이게 가축사육거리제한 제도라든가 여기에 적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축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가축으로는 분류가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어요.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43농가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건데 그 43농가에 곤충에 관한 것을 다 해도 5,0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자재 지원사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3,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고요, 그 외 개별시설이라고 해서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 원 정도 해서…….
●윤영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5,000만 원은 넘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올해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요, 공모사업들이어서요. 올해는 기자재 사업만 하고 있어 가지고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43농가에다가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건 기자재 사업 딱 하나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어쨌든 5,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향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어떻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추계되는 비용들을 첨부를 해주셨다면 훨씬 저희가 논의하기 편했을 텐데 그냥 너무 간단하게 ‘없음’ 이렇게 해 놓으셔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주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례만 만들고 말 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쳤을 때, 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육환경을 늘리고 사육농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포장재라든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펼치겠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는 아직 안 해봤는데 브랜드화 해서, 혼자서는 유통이 힘들지만 같이 모여서 유통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이참에 좀 해서 피력을 더 하셨다면, 물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생각이 있다면 어떤 개략적인 계획서를 수반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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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어요.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43농가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건데 그 43농가에 곤충에 관한 것을 다 해도 5,0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자재 지원사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3,0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6,000만 원이었고요, 그 외 개별시설이라고 해서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 원 정도 해서…….
●윤영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5,000만 원은 넘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올해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요, 공모사업들이어서요. 올해는 기자재 사업만 하고 있어 가지고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43농가에다가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건 기자재 사업 딱 하나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어쨌든 5,0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향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어떻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추계되는 비용들을 첨부를 해주셨다면 훨씬 저희가 논의하기 편했을 텐데 그냥 너무 간단하게 ‘없음’ 이렇게 해 놓으셔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주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례만 만들고 말 게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쳤을 때, 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육환경을 늘리고 사육농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포장재라든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펼치겠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는 아직 안 해봤는데 브랜드화 해서, 혼자서는 유통이 힘들지만 같이 모여서 유통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이참에 좀 해서 피력을 더 하셨다면, 물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생각이 있다면 어떤 개략적인 계획서를 수반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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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의안번호 2308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08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08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08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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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497호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497호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7호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7호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9,0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대로 해도 되지만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앞으로 인상을 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걸 미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을 이렇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1억 원 이상이 되면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결론은 추경 예산은 사실은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미리 이걸 하는 거네요. 맞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9,0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대로 해도 되지만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앞으로 인상을 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걸 미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을 이렇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1억 원 이상이 되면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결론은 추경 예산은 사실은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미리 이걸 하는 거네요. 맞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골자는 재 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도 여기에서 하고 있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기존에 위탁하는 데를 금액만 올리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던 것을 위탁기간을 한번 할 때 2년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기간은 운영하고 일단은 2년인데 추경에서 편성하면 그 기간만 1년 5개월만 더 가면 되는 것이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가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조례에 2년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2년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잔여기간 2022년 말까지 1년 5개월만 하겠다는 것이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데 기간은 2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지금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 2021년 근무인원은 5명이 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5개월 동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2022년은 1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 현재 지금 3명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해서 2명이 필요해서 5명으로 올리는데 올리게 되면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을 빼고 3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합쳐서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 종사자…….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빼고 랍니다. 소장은 빼고 랍니다.
●장경호 위원 빼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직원만.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2명, 내년에 1명을 더 증원해서 6명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장까지 7명이 되는 거네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소장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장은 무임금이고요, 소장은 인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들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요골자는 재 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도 여기에서 하고 있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기존에 위탁하는 데를 금액만 올리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던 것을 위탁기간을 한번 할 때 2년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기간은 운영하고 일단은 2년인데 추경에서 편성하면 그 기간만 1년 5개월만 더 가면 되는 것이죠. 기간은 2년은 그대로 가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조례에 2년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2년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잔여기간 2022년 말까지 1년 5개월만 하겠다는 것이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데 기간은 2년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지금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 2021년 근무인원은 5명이 되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5개월 동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2022년은 1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아니, 현재 지금 3명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해서 2명이 필요해서 5명으로 올리는데 올리게 되면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을 빼고 3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합쳐서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 종사자…….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빼고 랍니다. 소장은 빼고 랍니다.
●장경호 위원 빼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직원만.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2명, 내년에 1명을 더 증원해서 6명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장까지 7명이 되는 거네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소장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장은 무임금이고요, 소장은 인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들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소장 임금은 앞으로도 계속 미 임금인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기견 수가 현재 익산시가 1,478마리.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2020년이 1,478두요.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게 개나 모든 동물을 몇 개월간 관리하다가 자연사시키는 게 뭐죠?
●한동연 위원 안락사.
●조규대 위원 안락사. 얼마동안 보호하다가 안락사 시킵니까? 요즘은 안락사 안 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8년 이후부터 이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부터는 현재까지는 안락사가 1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락사가 쉬운 건이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안락사하기에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판단했는데 올해부터 각 시군들이 현재 일정 이상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한 35두 정도, 기간이 많이 됐거나 나이가 먹은 유기견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35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신다면 올해는 35두 정도 처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5두를 안락사?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유기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호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요되는 예산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유기견이 는다고 계속해서 또 우리 시비 투자해서 인건비를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양 같은 것 많이 신경쓰고요…….
●조규대 위원 분양을 많이 유도를 하고 또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하여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기견 수가 현재 익산시가 1,478마리.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2020년이 1,478두요.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게 개나 모든 동물을 몇 개월간 관리하다가 자연사시키는 게 뭐죠?
●한동연 위원 안락사.
●조규대 위원 안락사. 얼마동안 보호하다가 안락사 시킵니까? 요즘은 안락사 안 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8년 이후부터 이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부터는 현재까지는 안락사가 1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락사가 쉬운 건이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안락사하기에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판단했는데 올해부터 각 시군들이 현재 일정 이상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한 35두 정도, 기간이 많이 됐거나 나이가 먹은 유기견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35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신다면 올해는 35두 정도 처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5두를 안락사?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유기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호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요되는 예산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유기견이 는다고 계속해서 또 우리 시비 투자해서 인건비를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양 같은 것 많이 신경쓰고요…….
●조규대 위원 분양을 많이 유도를 하고 또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하여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요. 느는 것은 제가 한편으로 보면 당연히 유기견들이 늘겠지만 아까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호소에서는, 이것 잘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제가 예산이 1억 원이 넘어가니까 동의안이 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맞춰야 되니까 12월 31일자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년 5개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의회의 동의를 계속 받아야 될 거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들이 줄어드는 것을 별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어나면 좋다. 왜냐하면 직원들 자꾸 채용하고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용해서, 이게 분양이 돼야 돼요, 분양이. 안락사도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구를 해주세요. 이게 줄어야지 아까 마리수 보니까 1,478, 1,500두 정도 돼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홍보, 그러니까 분양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4.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요. 느는 것은 제가 한편으로 보면 당연히 유기견들이 늘겠지만 아까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호소에서는, 이것 잘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제가 예산이 1억 원이 넘어가니까 동의안이 올라온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맞춰야 되니까 12월 31일자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년 5개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의회의 동의를 계속 받아야 될 거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들이 줄어드는 것을 별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어나면 좋다. 왜냐하면 직원들 자꾸 채용하고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용해서, 이게 분양이 돼야 돼요, 분양이. 안락사도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구를 해주세요. 이게 줄어야지 아까 마리수 보니까 1,478, 1,500두 정도 돼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홍보, 그러니까 분양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4.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7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7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07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07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총액제 및 중복지원 완화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전에 언제 개정했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작년 2월입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 2월이죠?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해보고 이걸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행이 조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국·도비 사업을 받는데, 그러니까 큰 조합 같은 데는 사실상 국·도비사업 응모 자체를 못해서, 한도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료경영체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광역화를 위해서 모았거든요. 한 8개 단체를 한번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 경영체에 있을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 받으면 더이상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좀…….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사실은 이게 결국은 받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어려운 농업인들, 소농들은 이런 것 몰라서도 못 타거든요. 여기 보니까 농업인은 1억 원까지 보조금 총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 잘 몰라서도 못 타는데 그동안에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 조합이나 법인 또 대농들이 이걸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개정을 하니까 저는 약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제가 답변을…….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들이,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보고서에다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어떤 들녘경영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조례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익산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들녘경영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총액제 5억 원 한도에 걸려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한동연 위원 또 그렇게 편법으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법인만 농업법인만 양산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정책도 규모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건조기를 도에서 25대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중복제한에 걸려가지고 6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조금 경우 최초 받고서 몇 년까지 못 받나요? 몇 년 기다려야 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한도액이 넘으면 그 사업이 종료된 때까지 해서 5년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5년간 제한이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물론 과장님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결국은 완화를 해서, 저는 염려되는 게 또 이전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소외된 사람이 또 계속적으로 소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다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전문가인 희망농정위원회나 보조금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수혜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과연 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우리 익산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판단하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달라,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을 해서 검토조항을 넣은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득과 실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대농이나 이런 데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맞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동연 위원 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어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을 때에는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예외조항에 있는 것은 다수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병충해 방제나 재해나 이런 사항 했을 때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거고요, 규모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여기에 저촉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총액제 및 중복지원 완화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전에 언제 개정했었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작년 2월입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 2월이죠?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해보고 이걸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나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행이 조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국·도비 사업을 받는데, 그러니까 큰 조합 같은 데는 사실상 국·도비사업 응모 자체를 못해서, 한도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료경영체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광역화를 위해서 모았거든요. 한 8개 단체를 한번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 경영체에 있을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 받으면 더이상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좀…….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사실은 이게 결국은 받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어려운 농업인들, 소농들은 이런 것 몰라서도 못 타거든요. 여기 보니까 농업인은 1억 원까지 보조금 총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 잘 몰라서도 못 타는데 그동안에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 조합이나 법인 또 대농들이 이걸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개정을 하니까 저는 약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제가 답변을…….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들이, 우리 전문위원도 아까 보고서에다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어떤 들녘경영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 조례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익산을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들녘경영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총액제 5억 원 한도에 걸려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한동연 위원 또 그렇게 편법으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법인만 농업법인만 양산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정책도 규모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건조기를 도에서 25대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중복제한에 걸려가지고 6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조금 경우 최초 받고서 몇 년까지 못 받나요? 몇 년 기다려야 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한도액이 넘으면 그 사업이 종료된 때까지 해서 5년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5년간 제한이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물론 과장님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결국은 완화를 해서, 저는 염려되는 게 또 이전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소외된 사람이 또 계속적으로 소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다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전문가인 희망농정위원회나 보조금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수혜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과연 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우리 익산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판단하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달라,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을 해서 검토조항을 넣은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득과 실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대농이나 이런 데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맞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한동연 위원 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어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을 때에는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예외조항에 있는 것은 다수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병충해 방제나 재해나 이런 사항 했을 때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거고요, 규모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여기에 저촉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한동연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고민스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양쪽에 다 이유가 있어요. 총액제를 묶어놓은 것, 총액제를 일부 완화시키는 것. 저는 양쪽에 다 일리가 있어서 고민스러워요. 대농이나 자금력이 좀 더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 총액을 넘어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곳은 사실은 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작은 영농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이 사업을 제대로 못 꾸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성공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대로 법인이나 만들고 작목반 만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총액제를 피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설립하는 그런 작목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규모화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작을수록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아서 자금만 갔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농업법인으로써, 이럴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 신청하려면 감사위원회 검토,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총액제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곳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안까지 만들어서 넣었는데 아까 내용에 언뜻 보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다른 위원회는 관계가 이해충돌이 있고 그나마 감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여기의 의견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총액제를 넘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 이건데 그 내용 중에 외부 쪽의 의견을 받는 건 어떠냐, 어차피 감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도 내부기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외부의 의견을 받으려면 이것만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또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래도 가장, 사실은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재에서는 독립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감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외부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은 새로운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구성원 또한 저희들이 하다보면 결국은 내용을 아는 분이 가야 되니까 이해당사자가 갈 수 밖에 없고.
●김충영 위원 혹시 이 조례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익산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게 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김충영 위원 아, 또 할 때마다 여는 것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건 수시로 들어오는 건데 할 때마다, 이건 대개 접수가 되면 제가 통보가, 보조금 사업이 내려오면 어떤 때는 열흘, 보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열 수가 없잖아요.
●김충영 위원 급하게 신청하게 되고 또 시간이 잘 안 맞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러면 시기를 놓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아까 말한대로 법인이나 만들고 작목반 만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총액제를 피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설립하는 그런 작목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규모화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작을수록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아서 자금만 갔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농업법인으로써, 이럴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 신청하려면 감사위원회 검토,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총액제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곳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안까지 만들어서 넣었는데 아까 내용에 언뜻 보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다른 위원회는 관계가 이해충돌이 있고 그나마 감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해충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여기의 의견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총액제를 넘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 이건데 그 내용 중에 외부 쪽의 의견을 받는 건 어떠냐, 어차피 감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도 내부기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외부의 의견을 받으려면 이것만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또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래도 가장, 사실은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재에서는 독립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감사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외부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결국은 새로운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구성원 또한 저희들이 하다보면 결국은 내용을 아는 분이 가야 되니까 이해당사자가 갈 수 밖에 없고.
●김충영 위원 혹시 이 조례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익산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게 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김충영 위원 아, 또 할 때마다 여는 것이.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이건 수시로 들어오는 건데 할 때마다, 이건 대개 접수가 되면 제가 통보가, 보조금 사업이 내려오면 어떤 때는 열흘, 보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열 수가 없잖아요.
●김충영 위원 급하게 신청하게 되고 또 시간이 잘 안 맞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러면 시기를 놓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지금 5호 있어요, 5호. 9조5호네요. 9조5호에 보면 제3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자단체,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는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농업법인 5억 원 이내,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5호 있잖아요, 기존에 5호 30억 원 이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5호로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3호 내지 6호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자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제가…….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3호 내지 6호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3호와 6호라고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3호 내지 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자단체 범위는 1억 원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농업회사법인, 그다음에 품목연합회, 농산자조금 운영하는 법률로 정하는 단체, 해서 친환경농산물, 육묘, 버섯류, 분화, 절화, 무배추 이런 자조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생산자단체는 지원을 못 받았었던 건가요? 원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생산자단체는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는 농협과 축협 이런 것만 개념을 두고 제정을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생산자단체까지 포함하면 아까 그런 단체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시킨 겁니다. 30억 원 이상 되는 데는 농협만 3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게.
●장경호 위원 예, 대표적인 단체가 있어요? 여기 방금 해당되는 단체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은 못 받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못 받은 게 아니고 5억 원까지만 받았었죠.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 분리를 해서 명기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 조문대로 종전 규정대로 지원을 하면 30억 원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 제정 뜻에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세분화시킨 겁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연 위원님이나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조2항6호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태로 해서 이건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5.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저는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지금 5호 있어요, 5호. 9조5호네요. 9조5호에 보면 제3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자단체,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는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농업법인 5억 원 이내,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5호 있잖아요, 기존에 5호 30억 원 이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5호로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3호 내지 6호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자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제가…….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3호 내지 6호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3호와 6호라고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3호 내지 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자단체 범위는 1억 원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농업회사법인, 그다음에 품목연합회, 농산자조금 운영하는 법률로 정하는 단체, 해서 친환경농산물, 육묘, 버섯류, 분화, 절화, 무배추 이런 자조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생산자단체는 지원을 못 받았었던 건가요? 원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생산자단체는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는 농협과 축협 이런 것만 개념을 두고 제정을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생산자단체까지 포함하면 아까 그런 단체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시킨 겁니다. 30억 원 이상 되는 데는 농협만 3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게.
●장경호 위원 예, 대표적인 단체가 있어요? 여기 방금 해당되는 단체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저희도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은 못 받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못 받은 게 아니고 5억 원까지만 받았었죠.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 분리를 해서 명기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 조문대로 종전 규정대로 지원을 하면 30억 원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 제정 뜻에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세분화시킨 겁니다.
●장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연 위원님이나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1조2항6호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태로 해서 이건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5.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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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1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1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1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1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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