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9.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환경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호우피해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90억보다 65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340억 3,400만 원입니다.
변경사항으로,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650억 3,300만 원 증액된 4,30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131억 2,700만 원보다 72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853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16억 2,000만 원 증액된 1,606억 2,100만 원이며,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억 5,700만 원 증액된 2,872억 1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6,100만 원 증액된 964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강태순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들 정말 익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118쪽에, 여기에 5억 6,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위기가구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 전에 기정으로도 이렇게 많은 15억 1,400만 원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발굴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긴급복지는 저희가 발굴도 하고 지금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도에서 변경내시 조정통보가 와서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김용균 위원 아, 변경내시가 와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정말 사망,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폐업이나 사업의 저조로써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의 우리 복지사님들한테 잘 파악해가지고 긴급하게 해서 올려서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국비라도 더 지원해서 받도록 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 우리 나영근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나영근입니다.


●김용균 위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게 특별수당은 액수는 적지만 이 특별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종사자들의 그런 활력을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된 분은 15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월 15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월 15만 원. 그리고 5년 미만된 분들은 12만 원씩 이렇게 특별수당을 드려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121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있는데 2,160만 원을 이렇게 잡은 것은 왜 이렇게 기능보강을 더 이렇게 잡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일단 과목변경이 좀 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주택과에서 경로장애인과로 과목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경로당 물품구입 건은 지난 본예산이나 추경 때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거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같은 것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그렇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애쓰십니다.
오늘도 지금 익산노인회에서 간부들이 이렇게,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노인회관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취득승인 때문이지만 사실 우리 이쪽의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노인 어른들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그분들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상의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광미 과장님,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24쪽에 전담요원 충원이 1명에서 3명을 더 충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원래 4명의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1명만 인건비가 내려와서 충원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시가 와서 저희가 충원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건 3개월만 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올해 예산이 10개월.


●김용균 위원 10, 11, 12?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또 예산이.


●김용균 위원 그러면 전에 왔으면 더 오래 이렇게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개월 치만 이렇게 2,359만 원, 이렇게 그걸 넣은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4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19페이지 집중호우 재난지원금을 왜 이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재민 보호가 있어서 도 기금으로 이건 받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도 시민안전과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집행을 해야지, 그게 복지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재난지원 쪽이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재민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게 전부 도비구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도비.


●소병홍 위원 도비로 올해 도 기금을 갖다 하니까 왜 여기서 하냐고. 시민안전과에 넘겨야지.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강태순 이게 도 사회복지과 예산이라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도 사회복지과이건 우리가 뭐 도하고 조직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시에 맞는 과에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저쪽 지역에 대한 이걸 하기 때문에 그쪽에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 대신 이 상가에 대한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조사를 하고 저희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집행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라도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시에서 도에서 무슨 과에서 내려오고 무슨 국에서 내려오고 별 의미가 없고, 우리시에서 재난지원이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강태순 이 예산과목이 이주민 재해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 소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그래서 저희 도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해서 다 하기는 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쩌고 했더라도 이제 그 현실에 맞고 이렇게 맞게…….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재난지원을 시민안전과에서 하잖아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와, 어떤 때는 동의를 받고 어떤 때는 안 받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원이고 우리 상임위에 어떨 때는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싸인 해달라고 오는 때가 있고 안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 동의를 받고 어떤 때 안 받아요?


●복지국장 강태순 지금 100% 사업이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100%, 국비 100% 해가지고 내시가 와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소병홍 위원 이거 동의 받았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어떤 거요?


●소병홍 위원 금방 재난지원금.


●복지국장 강태순 예,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받아서 예산 편성…….


●복지국장 강태순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소병홍 위원 나는 그런데 한 기억이 없는데.


●복지국장 강태순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소병홍 위원 나도 이 싸인 했어? 우리 과장님이 알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 저희가 한번 서류는…….


●소병홍 위원 나는 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적어도 상임위하고 예결위원까지는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여기 앞에 또 하나 있더라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것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최근 일이란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게 국비, 도비 전액 지원이라 시비부담금이 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위원님들 동의가 없어도 추경.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안 받았지. 받았다고 하면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사업 승인에서.


●소병홍 위원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한 기억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에게 질문)


●복지국장 강태순 그럼 이건 하나도 안 받은 거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전액 국비하고.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거라.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저도 그렇게…….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국비 전액은 안 받아도 되고 시비 매칭된 것만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지방재정법에 있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있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확실하게 있어?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있잖아요. 국비 전체 하더라도 이거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헷갈리게 과장님은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진규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정확히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착오를 하신 게 100% 국도비는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받으셔야 된다고 하셔서 위원님이 계속 그 질의를 계속 드리시는 거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래서 그 근거자료를 갖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 과에 따라서 국비 100%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는가, 이걸 한번 알고 싶었고.
처음에 우리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헷갈린 거예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그 규정이나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소병홍 위원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갖다 줘보세요.


●복지국장 강태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주 우리 소병홍 위원님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료 첨부해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 잠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개인시설을 비영리 법인시설로 바꾸면 더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요새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유재동 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복지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익산은 그래서 4개소가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바꾼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6개소가 비영리 법인으로 선정은 됐는데 복지부에서 공공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은 4곳만 올해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아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균특비하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빨리 코로나 위기상황에 대응하라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 직원들 모두 시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908억 6,8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694억 3,600만 원보다 1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70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자원과는 13억이 증액된 458억 4,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에 13억 원, 호우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300만 원, 폭염피해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3,600만 원,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설치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환경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134페이지 있죠. 폭염저감시설 설치, 해가지고 지금 이건 추경전 성립예산으로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한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특별교부금이 내려 와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3,200만 원, 왜 그러면 장소는 그 자리에만 4개를 다 넣었을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기존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곳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선정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시에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구)경찰서 쪽에 있는 원래 맨 처음에 그늘막을 저희가 7~8년 전에 세워놓은 것이 이렇게 숙어진 거 있잖아요. 밑에 우산이 있고 다른 우산을 받쳐주는 게 있는데.


●최종오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것이.


●최종오 위원 지금 이건 800만 원짜리예요, 이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래서 그것이 다 고장나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건 190만 원짜리인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수동은 220만 원.


●최종오 위원 220만 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200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왜 그 자리에만 4개를 해줬냐, 나는 그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게 고장나서 저희가 못 쓰는 형편이어가지고 그놈을 대체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쪽에다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최종오 위원 아니, 그늘막이 지금 없는 데도 많이 주문 안 들어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들어와가지고.


●최종오 위원 들어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5개 더 설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지금 이 그늘막을 스마트로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일반 수동으로.


●최종오 위원 일반으로 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일반으로 한 것은 저희가 5개 더 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는 것들은 지금 사실은 중앙에서.


●최종오 위원 정해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그늘막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하는데 국장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로 하라고 하는데 위치 선정을 할 때에 왜 거기에만 4군데를 다 그렇게 하냐. 본위원은 다른 데 익산시에 많은데 골고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종오 위원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고장난 걸 대체한 거고, 내년에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민원들을 요구하는 데에 그렇게 장소를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개가 같이 고장났나 보죠, 한꺼번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구)경찰서 앞에.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그리고 김형석 청소자원과장하고 탁덕남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필요한 예산만을 올렸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탁과장님, 134쪽에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저번에 호우가 돼가지고 주택,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에 피해가 이렇게 와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더 지금 이렇게 1억 3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이것은 피해액의 몇 % 정도나 지급을, 전액을 지불해주는 겁니까? 피해액의 전부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저희가 이 피해 복구할 때, 산정할 때에는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이 작물별로 재난지수를 하는데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은 국도비로 들어가는 것은 재난지수 300 이상, 예를 들면 인삼밭이나 이렇게 작물 중에서 단가가 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30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0에서 300 미만은 저희 사유재산 1억도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신 이 1억 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난지원금은 내가 1,000만 원의 손해를 봤어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그것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시민안전과에서 그것까지만 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농작물 피해보상 같은 거 별도로 그 과에서 하더라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M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농업 그 부분을 그쪽에서 입력을 하고 주택 부분은 주택과에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입력하면 주택과에서 산정을 해주고, 그 전체적인 총괄을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동 침수피해 났을 때도 우리 탁덕남 과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민의 안전 또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빨리 대처해서 우리 피해본 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33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지금 이것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삭감이 돼서 이게 올라왔는데 우리 청소자원과장님, 김형석 과장님은 이걸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예산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청소자원과장 김형석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절차적인 우리가 그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먼저 저희가.


●김용균 위원 김성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난번에 어렵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인데 약간에 서로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약간에 그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 나름대로 저번에 예결위 때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이 된 뒤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자료랄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9월부터 우리가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 측에서는 이게 보수를 할 때에 소각장에 고장난 것을 보수할 때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 이것 하나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소각을 위탁한 곳에서 긴급하게 고장난 것은 고치고 나서, 수리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는 것이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아, 이게 맞겠다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소병홍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예결위원이에요. 거기 가서 그 법령인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전국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에 그 예결위원 중에 한 분은 강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앞서서 거기에 맞춰서 시범적인 사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어필을 못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것이 소각장 보수에 꼭 필요한 긴급보수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도, 그 소각장에서도 저희가 입찰을 다 해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다 하는데 약간의 해석에 대한 서로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도 뭐 위원님들 말씀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시설을 해줬을 때에 지금 현재는 거기서 소각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된다든지 해도 자기들이 다 책임을 다 자기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물을 내부기계를 저희가 사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보다 올라갔을 때에 과연 운영에 대한 문제냐, 기계에 대한 하자 문제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의 법적인 논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든 소각장들이 현재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김형석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각장을, 신재생자원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 대안을 찾아서 시에서 이게 갑이다, 을이다 따지지 말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줘서 운영하게끔 하고 만약에 잘못된 그런 방법이라면 이것을 개선을 해서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가서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세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위탁비, 이게 지금 핵심이 저는 장비 이렇게 구매, 이렇게 고치는 거 이런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수비는 10%도 안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머지는 수수료 상승, 일반관리비가 올라간 거야. 그런데 핵심이 어떻게 이 13억이 전체가 고쳐주는 것처럼 된 거예요. 10%, 1억 3,000만 원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 때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사실 13억이 깎인 겁니다. 지금 깎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작년에 61억이었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73억.


●소병홍 위원 73억으로 올라간 이유를 대줘야 돼요. 이 수리비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 그것은.


●소병홍 위원 이게 입찰방식 증가분에……. 입찰방식 증가라는 게 뭐예요? 그게 6억이 올라갔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뭐가 입찰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청소자원과장 김형석입니다.
당초에 입찰방식이 최저가 협상에서.


●소병홍 위원 뭐, 어디 입찰? 쓰레기소각장에 뭘 입찰을 해?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위탁.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소각장 입찰, 거기 차액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런데 그 최저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인상분이 6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입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6억을 올려줘? 자기가 그 돈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예산 시점이. 예산 시점이.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작년에 10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예산 시점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계약이 되잖아. 우리가 예산을 그 전에 세우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입찰방식 방법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중간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추가됐다고 해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입찰방식이, 거기서 입찰할 것이 뭐 있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물가변동률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것은 물가변동률은 매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에 예산할 때에 물가변동률을 넣고서 했어야지, 왜 추경에 세우냐고. 그러니까 말썽이 13억을 전부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물가변동률 같은 것은 이것이 뭐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에 넣어야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찰일로부터 그 물가품목 조정률이 3%가 넘어갈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물가상승이나 인건상승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돌발변수가 아니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그…….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재처리비(처리+운반) 상승, 그것도 2억 2,000만 원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이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핵심은 13억이 수리비에 거기서 하냐, 시에서 직접 하냐, 이런 것 같지만 그 수리비는 10%도 안 돼. 실상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모든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게 왜 발단이 됐냐면 예결위에서도 교육을 저번에 받다보니까 그게 꺼내가지고 발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걸 이렇게 발생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고치는 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13억 전체가 고치는 것인 양 그것이 크게 확산돼가지고 거기서 고치냐, 여기서 고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들은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물가상승률이나 뭐 이렇게 한 것은 예측해서,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측해서 계산해서 세우는 거야. 그런 것을 못해 놓고 이것이 전부 기계의 돌발변수로 기계가 고장나서 하는 것인 양 포장돼 있어요, 지금 이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포장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3억을 덜 세워줬죠, 예산이 부족해서.


●소병홍 위원 아, 예산을 덜 세운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로 13억을 덜 올렸어요.


●소병홍 위원 아, 그러면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예결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치는 것이 핵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치냐, 거기서 고치냐, 이것이 핵심이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안 세운 거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안 세운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한 문제인데.


●소병홍 위원 수리비는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수비리는 1년에 저희가 평균 저번에 예결위에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1년에 10억에서 12억 정도 돼요, 수리비.


●소병홍 위원 수리비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매년.


●소병홍 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런 것은 변동비로 해가지고 저번에 사고난 거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여기 있어요. 소각장 긴급보수에 따른 정비비 증가분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전체 1년 치를 보면.


●소병홍 위원 하여튼 예결위에서도 이걸 다뤘고 근본적인, 다 일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듯이 얼마까지는 자체가 하고, 얼마 이상은 우리 이렇게 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데 아까 또 국장님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사후 관리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또 뭐 그건 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소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하고, 이렇게 중하고 좀 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고.
RFID 음식물쓰레기, 이거 2,000만 원이면 몇 대 사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7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14대.


●소병홍 위원 14대?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어디 줍니까? 아파트 줘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전부 아파트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파트?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소병홍 위원 개인 상가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 음식점 앞에도 있는 것들.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것은 이 RFID가 아니고 칩을 활용한 이런 플라스틱.


●소병홍 위원 그것은 그냥 중량을 재요?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건 칩으로 찍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칩으로 찍어가지고.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중)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차량에 올리면 무게가 자동으로.


●소병홍 위원 아, 그래서 그 용기 중량 빼고.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소병홍 위원 음식점 대개 한 집에서 쓰나? 그게 한 통에 여러 집에서 이렇게 쓰는 것 같던데, 그걸 또 어떻게 나누나? 요금을?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음식점이 무슨 무슨 음식점이라는 것을.


●소병홍 위원 17개를 아파트에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고치는 수리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주는 것 말고 고쳐주는 것.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예, 수리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 있어요? 예산 그건 어디로 들어가 있어?


●청소자원과장 김형석 그건 우리시에서 수리는 시에서 하는, 이번에 그 안을 보조금으로 주면서.


●소병홍 위원 그건 자본보조예요, 시설비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이번에는 사주는 거니까 시설비를 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꾼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운영비를 저희가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 들여서.


●소병홍 위원 운영비로 그 고쳐주는 건 시에서 고쳐주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주는 것은 돈을 줘서 거기서 사라는 그런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사는 것은 그렇죠. 일부…….


●소병홍 위원 자본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를, 우리가 80% 주고 20%를 지금 그 아파트에서 내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사는 거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80% 주고 20%는 자체부담을 해서 산다, 이런 식이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소각장 운영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3억 정도 되는 예산이 수리비가 아니고 전체 운영비에 대한 비율이 13억이지, 지금 다른 내용이었던 거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핵심은 말씀대로 전체운영비에 대한 것은 또 수리비가 13억 정도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그 정도 비용이 돼서 착각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발언으로만 또 들어보자면 시민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관리를 안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의 여지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공무원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 업을 계속 해왔던 업체만큼의 전문가를 다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해서 그 관리요원을 전부 공무원화 해서 직원화 해서 직영을 해야 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또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위탁이 낫다라는 법적인 내용이나 조항들을 잘 조리있게 예결위에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 통과해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내용이 예결위에서 왜곡되지 않게 설명 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 모든 것이 틀어졌을 때에 불편함은 시민 분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하시고요.
시민안전과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코로나 접촉자 있잖아요. 코로나 접촉자들이 2주간 격리를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며칠 만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단계에 따라서 다른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보건 파트에서 그건 결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음성으로 나오면 그분을 다시 또 중간에 한 번 또 해요. 하는데 이분이 접촉 정도가 약하다 판단이 되면 그 14일 이내에도 해제를 시키는 경우가.


●위원장 김진규 다시 말해서 직접 접촉, 저희들이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직접 접촉자, 간접 접촉자, 2차 접촉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시 재검진을 해서 검체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해제 시켜주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게 매뉴얼이 돼 있단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자가격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틀이 됐든 3일이 5일이 됐든 자가격리는 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분들이 2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외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원물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품. 지금 직원 분들 얼마나 많이 애쓰세요. 코로나 방역과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보건소, 시민안전과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들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 자가격리 하고 계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조그마한 미흡한 실수가 굉장한 상실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자가격리가 되면 바로 조치해서 물품도 지급하시고 소외, 상실감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작은 물품이지만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130억 6,726만 원보다 4억 947만 원이 증액된 134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4억 947만 원이 증액된 90억 8,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22억 6,902만 원보다 5억 947만 원이 증액된 227억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5억 947만 원이 증액된 141억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 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2억 5,0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과 국고보조금 교부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이진윤 보건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코로나19로 너무 고생들이 많은데, 우리 김문혁 보건지원과장도 애쓰시고.
제가 저번에 검진을 한번 받으러 갔더니 우리 조남만 보건행정계장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더만.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줄을 쭉 서 계시는데 거기에서 정말 관리감독, 그냥 1인 3역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제가 그 현장을 본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넣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오신 분들에 컨테이너박스를 놔가지고, 양압 컨테이너 1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김문혁 과장님이 봤을 때는 보건소 앞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앞이 아니라 보건소 뒤쪽에 주차장 쪽에 놓아서 건물을 살려줘야 하는데 바로 주차장 차도 놓기도 힘든데 그 앞에다가 놔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줄이 쭉 선별검사 하려고 줄이 한 20~30m는 항상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저도 한 30분 서 있다가 저도 가서 받았는데, 그랬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컨테이너박스를 김과장님, 그 뒤쪽에다가 세울 장소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뒤쪽 공간은 그쪽에는 부족하거든요, 공간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그 앞쪽에서 QR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QR코드 입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우리 종합경기장 같은 데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했지만 이제는 집단보다는 전부 다 자기가 좀 이상한 분들은 다 와서 거기서 맞기 때문에, 앞으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1년 7~8개월, 6~7개월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코로나19가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독감같이 이렇게 심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임시로 컨테이너박스를 넣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길게 잡고 뒤에다가 좀 증축을 해서 서 있는 분들이 좀 그늘막으로 좀 앉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 그 보건소 앞에 본건물 앞에다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건물을 좀 아름답게 살려주고 미관에도, 또 그 건물 보호를 위해서 뒤쪽이나 여유가 있는 곳에 놓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장소가 없다, 이것이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비좁습니다. 공간 자체가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뒤쪽 공간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앞쪽에다가 놓으니까 주차장 주차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주차장을 거기를 여유도 없고, 나는 그 뒤쪽에다 이렇게 옮길 때에 공사할 때에 뒤쪽에다 옮겨서 하고 또 뒤쪽에다 하면 그늘막 하나 할 때도 없어요. 거기 보건소 입구이기 때문에. 뒤에다 놔가지고 오신 분들 그늘막도 이렇게, 요새 비가림 그늘막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좀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좀 그런 것이 봐서 시정하면 좋지 않나 해서, 그 1억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건 우리가 세워야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 그걸 설치할 때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설치할 때에 차라리 좀 옮겨서 그쪽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김과장님, 그거 우리 소장님하고 위치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 예방하고 지도감독 하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에도 내시된 그 예산이 다 국비예산으로 코로나 예산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시민안전과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 접촉자하고 접촉이 되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진단을 받더라도.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진단 받은 분들이나 자가격리에 1차, 2차 접촉, 간접접촉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아마 바로 다시 2~3일이 지난 후에라든지 3~4일이 지난 후에 추가진단을 해서 음성이 나오면 해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2~3일이 됐든 3~4일이 됐든 일주일이 되더라도 어찌 됐든 그 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지원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보건소에서 숫자를 파악을 해서 또 시민안전과에 넘겨주면 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되었을 때에 쉽게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절차 간소화를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빨리 진행이 돼서 이 자가격리 받고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분들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앞으로 종식이 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5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