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본회의2023.07.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재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순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이중선 의원님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대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영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현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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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심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600만 가구이며, 약 1,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다문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2023년 6월 현재 2019년 대비 반려동물 등록 수가 65%나 증가한 1만 5,00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현동에는 현재 익산시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5년 내 2만 인구가 예상되는 송학동까지 더하면 서부권의 반려인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카페, 운동시설 등 여가활동 시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모현동과 송학동의 서부권에는 전무하고, 북부권인 함열읍 다송리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와 동부권인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임시놀이터 1개소가 전부입니다.
반려견과 반려인은 늘어만 가는데 왜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시내권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데 최적의 장소는 주택가에서 가깝고 녹지와 산책로가 확보된 공원이라는 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법률상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공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근린공원은 10만㎡ 이상이어야 하며, 체육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져보면 동지역 70여 개 공원 중 현행법상 설치가 가능한 곳은 배산공원, 신흥공원, 인화공원 세 곳의 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수도산 체육공원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21년 정부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을 시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해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22년에 면적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했으며, 충북 진천군 역시 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익산시도「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 얼마든지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공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역구인 서부권역의 대표적인 공원인 모현공원과 배산체육공원에서 산책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많은 민원사항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 시 펫티켓을 실천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동선 분리가 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안전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4월부터 9월까지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 속에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개물림과 관련하여 큰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익산시는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수요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조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부지 선정에 조성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이므로 의정부시와 같이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는 이동식 반려인 쉼터를 운영하는 것을 단기 대책으로 제안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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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정기인사 시기에 공무원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익산시는 연간 두 번의 정기인사와 정기인사 후에 발생되는 인사 요인으로 인한 수시인사를 단행하여 왔습니다.
정기인사의 경우,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 인사요인이 생길 수 있는 큰 규모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발령 전까지 인사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인사 시기가 되면 청내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만 무성합니다. 이로 인해 조직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업무 추진이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또한 조직 내부보다 지역신문 등 외부를 통해 인사 시기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등의 혼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시민들 역시 불편함을 겪어와야 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익산시 인사발령 방식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발령 시 미비된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줄곧 강조해 오셨습니다만, 인사예고 없이 당일날 인사발령으로 이동 요인이 생긴 직원들은 급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업무와 새로 맡게 된 업무 모두 신경 써야 하고, 인수인계 할 시간도 충분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사발령 전 미리 계획했던 교육이나 휴가 등의 개인 일정으로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민업무가 주를 이루는 부서에서 인사발령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업무 단절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등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상·하반기 정기인사 날짜를 특정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였으며, 실제로 그 날짜에 맞춰 인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인사 1, 2주 전 다가올 인사의 규모, 시기, 직급·직렬별 승진요인 등을 직원들에게 예고하여 사전에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사 계획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개개인이 인사에 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내부 게시판에 인사 예고를 해오고 있지만, 그저 인사 발표 10분 전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예측이 가능한 인사 시기를 기대하는 직원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 시의 많은 직원들이 최근 청내 게시판에서 타 시군과 같은 인사 예고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곧 만사’라 했습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재들이 잘 적응해서 업무를 이어나가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라도 인사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사전 예고하여 조직 내에 불필요한 소문을 차단하고 원활한 사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일정을 조정하여 공무원의 업무 공백과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인사 예고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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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예산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통계청 기준 2021년 182만 명으로 전체가구의 9%가 독거노인이며, 이 수치는 2005년 78만 명 대비 2배 넘게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의 경우 더욱 극심하여 농촌 독거노인의 3분의 2 정도가 10년 이상 혼자 살면서 경제와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로움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비슷한 처지에 서로 위안을 주고 힘이 되는 곳이 바로 마을경로당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농촌지역 마을경로당은 상당수가 노후되고 등록조건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576개 마을 중 등록경로당은 450개소, 미등록 경로당은 51개소이며, 심지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9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왜 농촌지역 경로당이 열악한지 아십니까?
최근 5년간 7개의 경로당 신축이 지원되었지만, 평균 신축 비용이 1억 2,000만 원 이상이며, 자체적으로 부지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마을공동체 노인 분들이 만들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물론 익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명칭도 틀리지만 허무맹랑한 명분으로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을 보면, 신축 경로당의 경우 건축비용의 50% 이내로 지원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완주의 경우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해마다 2개소 이상 각각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경로당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3,700만 원이라는 명분도 안 되는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익산군이었다면 모든 마을에 경로당은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2014년도까지는 1개소당 3,700만 원을 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3개소를 지원하였는데, 시장님 임기 시작할 때인 2015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지역 1개소당 최대 1억 6,0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CCTV, 버스승강장, 과속방지턱 등의 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로당 신축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익산시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으로 7건, 아파트 9건, 타부서 연계사업 5건, 그 외 7건 등 28개 경로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관련법에 의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대부분 시내지역이고 타부서 연계사업도 도시재생사업 등 여유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역시 시내지역입니다. 익산시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농촌경로당을 설치한 예산은 전무하며 말도 안 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설치한 것입니다. 결국 익산시는 농촌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선택의 문제로 떠넘긴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과 익산시의원이라는 병풍을 두고 뒤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에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익산시장은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경로당을 선정하고 신축까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형태가 아닌 익산시가 경로당 설치에 대해 장기적 공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로당 전용예산을 꼭 편성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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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재선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 경우에 해당되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 투표)
(10시 20분 투표시작)
(10시 21분 투표종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는 없고, 기권 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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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일부 소관 부서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11인찬성)
4.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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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종현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변화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장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8인찬성)
1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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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2건입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몇 가지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불필요한 신설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15.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16.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18.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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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입니다.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우리 시 소하천 환경의 자연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2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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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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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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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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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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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11인찬성)
4.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8.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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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8인찬성)
1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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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15.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16.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18.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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