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제23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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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제23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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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1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을 해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1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을 해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3일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1호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1호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수연 의원님, 김용균 위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요. 저는 나영근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지금 우리 업무위탁을 비영리 또는 단체에서 노인 관련기관 및 단체라고 했는데 노인 관련기관에서 이 업무를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더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저희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인들이 연세가 비슷한 분들이 가서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 낫다, 이런 의미로 가지면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간소화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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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요. 저는 나영근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지금 우리 업무위탁을 비영리 또는 단체에서 노인 관련기관 및 단체라고 했는데 노인 관련기관에서 이 업무를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더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저희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인들이 연세가 비슷한 분들이 가서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 낫다, 이런 의미로 가지면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간소화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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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4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근로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관리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 해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4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근로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관리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 해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3일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4호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21년 8월 23일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4호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균 의원님.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여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상위법에 맞춰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단이라 함은 어떤 공단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용균 의원 공단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관리시설공단도 있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공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시설관리공단?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도시 시설관리공단?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 시에는 아직 없잖아요.
●김용균 의원 아직 저희는 없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나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균 의원 앞으로는 이 도시가 커가면서 시설공단이 생겨야 해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이렇게 미리 우리가 맞춰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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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균 의원님.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여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상위법에 맞춰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단이라 함은 어떤 공단을 의미하는 건가요?
●김용균 의원 공단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관리시설공단도 있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공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시설관리공단?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도시 시설관리공단?
●김용균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 시에는 아직 없잖아요.
●김용균 의원 아직 저희는 없죠.
●위원장 김진규 그러나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균 의원 앞으로는 이 도시가 커가면서 시설공단이 생겨야 해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이렇게 미리 우리가 맞춰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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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의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병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3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익산시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을 해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3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익산시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을 해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3호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한 간소화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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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소병홍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3호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한 간소화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62번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62번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2호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2호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동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조례를 올리셨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아동복지과 이광미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용대상인데, 지금 이용대상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 또 장애로 인한 보육을 못한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 아동, 이렇게 6항까지 쭉 있어요. 결혼이민자 가정 그리고 기타 센터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아동까지 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어려운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그 아동들, 방금 말한 각 5조 각 항에 있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그분들을 먼저 하고 그분들이 없을 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예로 돼 있었잖아요, 이때까지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열림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 그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기회가, 순번이 늦을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광미 과장님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자체 이 조례가 복지부의 어떤 지역아동센터 지침에도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정비가 좀 필요했어요. 하고 그 지침에 이 아이들이 어려운 돌봄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을 때에 우선순위에서 돌봄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우리 아동들이 전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상위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용균 위원 상위법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되는 상위법이 맞아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례가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조례가 맞아요.
●김용균 위원 현 조례가 맞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열어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왜냐하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입소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뒀을 때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어려운 분을 찾아내는 발굴이 좀 늦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행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70대 30이거든요. 이게 돌봄취약계층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숫자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에 대한 조례에 기본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대상자에서 밀려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자리는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동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조례를 올리셨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아동복지과 이광미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용대상인데, 지금 이용대상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 또 장애로 인한 보육을 못한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 아동, 이렇게 6항까지 쭉 있어요. 결혼이민자 가정 그리고 기타 센터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아동까지 해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어려운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그 아동들, 방금 말한 각 5조 각 항에 있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그분들을 먼저 하고 그분들이 없을 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예로 돼 있었잖아요, 이때까지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열림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 그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기회가, 순번이 늦을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광미 과장님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동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자체 이 조례가 복지부의 어떤 지역아동센터 지침에도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정비가 좀 필요했어요. 하고 그 지침에 이 아이들이 어려운 돌봄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을 때에 우선순위에서 돌봄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우리 아동들이 전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상위법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용균 위원 상위법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정되는 상위법이 맞아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례가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조례가 맞아요.
●김용균 위원 현 조례가 맞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열어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왜냐하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입소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뒀을 때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어려운 분을 찾아내는 발굴이 좀 늦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행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70대 30이거든요. 이게 돌봄취약계층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숫자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에 대한 조례에 기본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대상자에서 밀려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자리는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좀 수정하면서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 중에 행사지원비를 추가를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시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가 지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근거를,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연합회가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가 김제시하고 군산시가 지금 하고 있고, 전주시는 지금 개정 중인데 연합단체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냥 보조금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놔야 근거를 마련을 해서 안정적이게 지원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관련된 다른 단체들 중에서도 근거 없이 지원하는 곳이 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수정을 한 후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번에 조례개정 안 했으면 과장님,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거 몰랐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또 공부하십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를 좀 수정하면서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 중에 행사지원비를 추가를 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신동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지금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아이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시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가 지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근거를,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연합회가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가 김제시하고 군산시가 지금 하고 있고, 전주시는 지금 개정 중인데 연합단체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냥 보조금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놔야 근거를 마련을 해서 안정적이게 지원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관련된 다른 단체들 중에서도 근거 없이 지원하는 곳이 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수정을 한 후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번에 조례개정 안 했으면 과장님, 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거 몰랐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또 공부하십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9조 사업비에 반환이 이번에 신설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신설이 됐는데 반환을 안 했을 때에 페널티,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이런 이런 경우는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반환을 안 했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보조금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도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않는 것도 좋은데, 안 했을 때에 무슨 이렇게 조치를 한다, 이런 항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나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보조금 법령 자체에.
●소병홍 위원 물론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상위법대로 하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반환이나 시키는 이런 항목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 그러면 반환을 해야 하는 그 항목들만 있지, 안 했을 때에 뭔가 그 사람에게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반환근거는 안정적이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이행치 못할 경우에 반환금 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 너무 넣게 되면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과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걸 정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뭐한다. 과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뭔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용대상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목적이 처음에는 취약아동들을 위주로 생겼습니다.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취약아동들만 하니까 인원수 문제가 있고 그 차별화, 아 저기 다니면 나는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을 좀 넣자 해가지고……. 일반인이 지금 몇 퍼센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50대 50입니다.
●소병홍 위원 50대 50?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묶어놔야지, 그냥 전체를 풀어놓으면 잘못되면 그냥 일반아동들 위주로 전부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상범위를 정할 때에 아동의 부분을 전부 다 익산시에 있는 아동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돌봄에 의미를 넣은 것이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지침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아동들은 돌봄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이지, 그래서 우선 돌봄을 받아야 될 애들이 제외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상위법에 전체를 넣게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역아동센터에 그 법령 아동복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지금 저희가 그걸 변경해 주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거 지침이나 그런 것을, 그것은 우리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고 시장으로 해서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 근거에서 저는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취약계층을 50대 50이라든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취약계층이나 이런 걸 정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럼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제 신설이 됐는데 반환을 안 했을 때에 페널티,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이런 이런 경우는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반환을 안 했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 보조금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도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않는 것도 좋은데, 안 했을 때에 무슨 이렇게 조치를 한다, 이런 항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나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보조금 법령 자체에.
●소병홍 위원 물론 상위법에 다 있으니까 상위법대로 하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반환이나 시키는 이런 항목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가. 그러면 반환을 해야 하는 그 항목들만 있지, 안 했을 때에 뭔가 그 사람에게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반환근거는 안정적이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이행치 못할 경우에 반환금 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 너무 넣게 되면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과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걸 정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뭐한다. 과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뭔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이용대상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목적이 처음에는 취약아동들을 위주로 생겼습니다.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취약아동들만 하니까 인원수 문제가 있고 그 차별화, 아 저기 다니면 나는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을 좀 넣자 해가지고……. 일반인이 지금 몇 퍼센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50대 50입니다.
●소병홍 위원 50대 50?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묶어놔야지, 그냥 전체를 풀어놓으면 잘못되면 그냥 일반아동들 위주로 전부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상범위를 정할 때에 아동의 부분을 전부 다 익산시에 있는 아동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돌봄에 의미를 넣은 것이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지침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아동들은 돌봄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이지, 그래서 우선 돌봄을 받아야 될 애들이 제외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상위법에 전체를 넣게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지역아동센터에 그 법령 아동복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지금 저희가 그걸 변경해 주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거 지침이나 그런 것을, 그것은 우리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고 시장으로 해서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그 근거에서 저는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취약계층을 50대 50이라든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취약계층이나 이런 걸 정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럼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보니까 이게 어찌됐던 개정되는 5조 안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지역사회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우려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5.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보니까 이게 어찌됐던 개정되는 5조 안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지역사회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우려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5.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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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5번으로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서관 운영 관리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을 해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365번으로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서관 운영 관리의 사무위탁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수탁대상기관과 동일하게 명시함으로써 대상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불부합을 해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5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한 개정내용이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6.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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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5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한 개정내용이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6.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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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7호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7호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강태순 국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시고 도로명주소가 개정이 전부 다 다시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 우리 도로명주소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며 또 모든 건축물의 기재 등을 통해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기현 우리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4조에서 주소정보 이용률을 높이고자 주소정보 안내문을 활용한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25조4항에 광고비용을 지금 우리가 광고판을 만든다든지 안내도를 만들 때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 시설, 주소정보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 광고를 넣을 수 있게끔 법적 조항을, 조례 조항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넣어서 광고의 그 비용으로 우리 지도를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 4조1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은 유료로 해서 비용충당을 일부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근거 때문에 그걸 만드셨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 익산시 특성과 역사, 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은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알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님을 이렇게 한 분 넣어도 뭐 거기에 별 이상이 없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주소를 잘 만들어서 지금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익숙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빨리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국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시고 도로명주소가 개정이 전부 다 다시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 우리 도로명주소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이며 또 모든 건축물의 기재 등을 통해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기현 우리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4조에서 주소정보 이용률을 높이고자 주소정보 안내문을 활용한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25조4항에 광고비용을 지금 우리가 광고판을 만든다든지 안내도를 만들 때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다가 우리가 이 시설, 주소정보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 광고를 넣을 수 있게끔 법적 조항을, 조례 조항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넣어서 광고의 그 비용으로 우리 지도를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우리 4조1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은 유료로 해서 비용충당을 일부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근거 때문에 그걸 만드셨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지금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 익산시 특성과 역사, 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은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알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님을 이렇게 한 분 넣어도 뭐 거기에 별 이상이 없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주소를 잘 만들어서 지금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익숙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빨리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위원회 쭉 구성,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위원회가 뭘 한다는 얘기가 없더라고. 위원회가 구성, 뭐 해촉, 기피, 뭐 하여튼 여러 장이 있어, 직무. 그런데 과연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위원회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 그걸 안 넣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따르다보니까 그랬는데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위원회 심의기능을 지금 5가지 항목으로 해서 신설 변경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 기능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법, 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소병홍 위원 조례 만들 때에 중요한 것이 빠졌다,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않는, 이런 위원회에 대한 설명만 하면 뭐냐, 이런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검토보고서에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왔구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대로 해도 괜찮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능을 넣어줘야 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위원회가 뭘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위원회 쭉 구성,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위원회가 뭘 한다는 얘기가 없더라고. 위원회가 구성, 뭐 해촉, 기피, 뭐 하여튼 여러 장이 있어, 직무. 그런데 과연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위원회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 그걸 안 넣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따르다보니까 그랬는데 아까 장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위원회 심의기능을 지금 5가지 항목으로 해서 신설 변경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 기능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법, 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요약이 잘 돼 있어서.
●소병홍 위원 조례 만들 때에 중요한 것이 빠졌다,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않는, 이런 위원회에 대한 설명만 하면 뭐냐, 이런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검토보고서에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왔구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대로 해도 괜찮겠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능을 넣어줘야 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위원회가 뭘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시행령 56조3항에 따라서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조례안 15조 위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그 검토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 심의기능은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탁사항이 적법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사항은 우리가 도로명주소법 31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돼 있었고 33조2항에 보면, 죄송합니다. 법령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64조 권한 등의 위임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행안부장관은 법 33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등에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은 이게 시장한테 위임은 돼 있는데 시장한테 위임된 것이 일반 저기에다 위탁할 수 있냐, 그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에 거기 심의관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 표준안에 이 위탁업무를 15조를 갖다가 지금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위탁사항에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이 사항은 표준조례안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를 지금 따져서, 그래서 나머지 위탁사항은 33조2항에, 우리 15조 1항에 보면 각 사항을 법 33조2항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근거를 거기에다 뒀습니다. 단지 2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항은 위탁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를, 저희는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설명을 주셨는데 이해가 쉽게 잘 안 오는데, 질의 먼저 하시겠어요?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시행령 56조3항에 따라서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조례안 15조 위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그 검토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 심의기능은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탁사항이 적법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사항은 우리가 도로명주소법 31조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돼 있었고 33조2항에 보면, 죄송합니다. 법령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64조 권한 등의 위임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행안부장관은 법 33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등에 위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은 이게 시장한테 위임은 돼 있는데 시장한테 위임된 것이 일반 저기에다 위탁할 수 있냐, 그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에 거기 심의관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 표준안에 이 위탁업무를 15조를 갖다가 지금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위탁사항에 2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이 사항은 표준조례안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를 지금 따져서, 그래서 나머지 위탁사항은 33조2항에, 우리 15조 1항에 보면 각 사항을 법 33조2항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근거를 거기에다 뒀습니다. 단지 2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항은 위탁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를, 저희는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설명을 주셨는데 이해가 쉽게 잘 안 오는데, 질의 먼저 하시겠어요?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위임, 위탁 문제는 현재에도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조 사항은가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계속 이 문제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2항 빼놓고는 나머지 사항은 법률 시행령 64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주소위원회도 변경을 해야 되고 주소위원회도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명예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주소정보 설치의 이의신청 건을 이 법률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돼야 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위원회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까 그 수정안 중에서 위원회 심의기능은 말씀하신 대로 넣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시고요. 안15조의 위탁조항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2항만, 2항 조항만 저희가 상위법령이 정확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2항만 명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는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상위법령이 변경되면 2항만 다시 저희들이 개정을 하더라도 그 항 외에는 다른 항목들은 전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위임, 위탁 문제는 현재에도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작업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조 사항은가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계속 이 문제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2항 빼놓고는 나머지 사항은 법률 시행령 64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주소위원회도 변경을 해야 되고 주소위원회도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명예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이라든지 주소정보 설치의 이의신청 건을 이 법률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돼야 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위원회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까 그 수정안 중에서 위원회 심의기능은 말씀하신 대로 넣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시고요. 안15조의 위탁조항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2항만, 2항 조항만 저희가 상위법령이 정확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2항만 명시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는 넣게 돼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상위법령이 변경되면 2항만 다시 저희들이 개정을 하더라도 그 항 외에는 다른 항목들은 전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7.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6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별도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7.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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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6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별도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8.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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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8.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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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9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9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성도 국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20% 올렸는데 이것을 올리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상위법에 지금 올린 상태이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데는 2020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금 폐기물시설이 들어올 때에 적용하는 시설이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데는 지금 해당은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해당은 안 되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정해가지고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가구별로 지원을 안 해줬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도 가구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도 가구별로 지원해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7가구 지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걸로 했지, 한 집당으로 이렇게 한 것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한 집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김용균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만약 이 기금은 얼마 정도 액수가 나갑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된 것은 한 14억 정도 있고요. 1년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균등하게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현재.
●김용균 위원 현재로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100분의 20으로 했을 때는 오래돼서 이것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옛날……. 저희는 2020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계없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10%밖에 우리는 줄 수 없다, 그것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규가 들어올 때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은 관계없고 주민들한테 하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도 국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20% 올렸는데 이것을 올리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지금 상위법에 지금 올린 상태이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데는 2020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금 폐기물시설이 들어올 때에 적용하는 시설이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데는 지금 해당은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해당은 안 되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정해가지고 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가구별로 지원을 안 해줬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도 가구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도 가구별로 지원해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7가구 지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걸로 했지, 한 집당으로 이렇게 한 것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한 집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김용균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만약 이 기금은 얼마 정도 액수가 나갑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된 것은 한 14억 정도 있고요. 1년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균등하게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현재.
●김용균 위원 현재로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100분의 20으로 했을 때는 오래돼서 이것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옛날……. 저희는 2020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계없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10%밖에 우리는 줄 수 없다, 그것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규가 들어올 때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은 관계없고 주민들한테 하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5회 이내에 납부로 개정하는 것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보통 5회 이내에 균할 납부를 하는데 균등 분할 납부를 하는 곳도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것도 상위법에 지금 그대로 저희가 적용한 사항이 되고요. 횟수는 저희가 5회로 했고, 다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때에 약간 오타가, 이상으로 상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내입니다. 5회 이내로. 그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내는 이해를 하고요. 균등 분할 납부인지, 그냥 분할 납부로 하실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저희가 모법에서는 지금 분할 납부로만 돼 있지. 이게 균등인가 이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을 것인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5회로 균등하게 분할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있잖아요. 주민건강진단비 및 의료비, 그리고 3개가 추가가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공공요금 및 수리수선비, 이 수리수선비는 어떤 내용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수선수리비요?
●신동해 위원 수리수선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택에 대한 수선수리비, 이런 걸 말씀한 겁니다.
●신동해 위원 아, 각 가정…….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주택에 대한 수리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는 현금은 지급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 4조 신설비용 분야에서 5회 이상이 오타가 생겨서 수정할 사항이 좀 발견이 됐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보통 5회 이내에 균할 납부를 하는데 균등 분할 납부를 하는 곳도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것도 상위법에 지금 그대로 저희가 적용한 사항이 되고요. 횟수는 저희가 5회로 했고, 다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때에 약간 오타가, 이상으로 상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내입니다. 5회 이내로. 그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내는 이해를 하고요. 균등 분할 납부인지, 그냥 분할 납부로 하실 건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저희가 모법에서는 지금 분할 납부로만 돼 있지. 이게 균등인가 이것까지는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을 것인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5회로 균등하게 분할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있잖아요. 주민건강진단비 및 의료비, 그리고 3개가 추가가 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공공요금 및 수리수선비, 이 수리수선비는 어떤 내용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수선수리비요?
●신동해 위원 수리수선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주택에 대한 수선수리비, 이런 걸 말씀한 겁니다.
●신동해 위원 아, 각 가정…….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주택에 대한 수리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는 현금은 지급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 4조 신설비용 분야에서 5회 이상이 오타가 생겨서 수정할 사항이 좀 발견이 됐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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