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1.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임인년 새해 기획행정위원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4번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익산시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궁금한 게 서예하시는 분들이 기관이나 단체 명시된 게 얼마나,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신동해 의원 지금 운영 중인 단체는 5개 단체로 회원은 21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5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신동해 의원 219명입니다.
●이순주 위원 219명이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5개 단체 토탈이 219명이에요?
●신동해 의원 예, 회원가입하신 분.
●이순주 위원 아, 회원가입. 많을 거 같은데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신동해 의원 단체 가입 안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순주 위원 그러면 대략 개인은 얼마나 될까요?
●신동해 의원 개인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순주 위원 어떻게 보면 이웃집 건너 하나가 서예를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는 안 했지만, 오랫동안 몇 십 년, 뭐라고 할까? 직업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연세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차문화원이지만 거의 조금씩은 다 하셨어요, 하시는 분들이.
●신동해 의원 지금 저희가 등록된 단체에 회원가입하신 분들만 파악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순주 위원 의외로 적네요. 이게 파악이 정확이 안, 조금씩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서예를 했다고 못하니까 등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단체가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더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해서, 그리고 보니까 밑에도 장비지원이나 재료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장비지원, 장비라는 게 뭔가.
●신동해 의원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전시회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최소한의 지원,
●이순주 위원 아, 대여하면서 장비를 그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서예하면서 어떤 장비인가 했어요.
●신동해 의원 서예하는데 배우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시회를 하거나 국제전시회를 하거나,
●이순주 위원 아, 그럴 때 장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예, 재료지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특히 서예는 한문과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예를 하시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동해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금 민감한 것이 지원, 지원하는 부분이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의료와 수당부터 교육자재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게 잘못 인식이 돼버리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흡사한 저기들이 유사하게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대다수 어떤 단체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 단체가. 진짜 한문을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데 그분들은 취미생활로 하시는 것이고, 이거 진짜 서예진흥을 위해서라면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이게 가닥을 잡아나가야 오히려 서예를 양성하는데 좋은 것이지, 지금 그 세대가 가버리면 이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예진흥 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기존 동호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단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신동해 의원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5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단체만 지원을 받았어요. 이런 단체에서 그런 어떤 행사할 때만 집행부에 신청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문화예술단체는 누구든지 지금, 우리가 무슨 단체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한 단체에다가. 그래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는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자재비나 이런 걸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한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방을 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존 회원들한테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신동해 의원 예, 그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젊은 사람들이 서예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라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에요, 훌륭한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반발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과장님. 과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 서예단체에 다른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신동해 의원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특별하게 단체라기보다 저희 문화예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원, 문화원에 가면 서예교실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향교 일요학교 같은 데에서도 서예를 조금 학생들 인성함양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동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양성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서예를 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기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동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대 위원 아니요.
●박철원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 김경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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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는 다른 게 없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조문 정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른 건 별 다른 건 없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하도 여기에 또 뭐를 끼어 넣었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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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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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제2431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던 안건인데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과하고 보석산업과 등등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됐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의 질의도 좋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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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중기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가지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여유액이 7억 6,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중기인력운영 계획할 때 올해 1,646명까지 늘리신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여유액으로 1,646명까지 유지하는 데는 관계가 없나요? 저희가 통상 1명 늘릴 때 어느 정도 대략 예산이, 물론 급에 따라 다르지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기준인건비 표준적으로 할 때 6,0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명 증원을 증원했을 때 기준을 삼을 때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한 11명 정도 늘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남는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추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 한도액은 증가하든,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든 판단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 여유를 하나도 안 둔 채로 꽉 채워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이 7억 6,300만 원 정도면 우리 올해 인력운영계획으로 하면 1,646명까지 한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가용재원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조금, 여유액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궁금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유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도액을 갖다고 증액을 하든 아니면 정원을 갖다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준인건비도 행정안전부와 향후 협의를 해서 또 증액이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한도액을 갖다가.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이 기준인건비의 총액이 지금 우리가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1,631명의, 현재로 보면 1,631명의 전체 정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 한 250여 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또 시간선택제 한 80~90명 가까운 그 인원 전체가 합쳐진 게 1,500억 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건 설명은 알겠고, 자료 한 번만. 그러니까 지금 기준인건비를 총액으로만 주셔가지고 이 총액이 대략 몇 급, 몇 명씩이고,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실제 이 기준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쭉 예산이 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정원조례안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볼 때는 이 한정기구 소상공인과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이게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간을 좀 텀을 둬가지고 3월 1일자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행시기야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김경진 예,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데 준비는 전체 다 해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상공인정책 업무가 시급해서 T/F로 계 단위로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지원 정책을 현재에도 발굴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지금 내부적으로 행정망이랄지, 어떤 자리배치랄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가 있었고, 우리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준인건비 여유가 7억 6,0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렇죠? 증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원 증가, 증원에 대한 신중한 그런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인력운영이 타 시군에 비해서 건전하게 운영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불가피하게 정원이 필요하다면 제 의견인데 기존 정원 검토도 하고,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무조건 증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인건비는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충원을 해야 한다고 자꾸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내부적으로 정원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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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번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보면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해서 월요일 날, 여기는 주말에 여니까 월요일 날 쉰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에 보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쉬는 걸로 하셨어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도서관도 주말에 열고, 월요일 날 쉬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월요일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도서관도 그렇게 쉬나요? 그러지 않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통 도서관도 그렇고, 이런 체험관도 그렇고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 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요일 날 쉬어라. 그래서 월요일 날 휴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도서관이 참 많은데 보면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어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아는데.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월요일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공휴일인 경우 그럴 때는 근무를 하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공휴일일 때는 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공휴일일 때는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박철원 위원 그 다음에 쉬라고 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다음에 쉰다 그런 뜻으로.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도서관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여기에 갑자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옆에 국립박물관 익산박물관하고 휴일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단지 설이나 추석,
●박철원 위원 여기는 국가직이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박철원 위원 공무원들이 국가직이어서? 여기는 국가직인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여기는 국가직이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국립박물관은 그렇죠, 국가직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우리 체험관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체험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도 내내 공무직이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나 직원들 몇 명 나가 있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 관광지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날하고, 그 다음 날 휴관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희도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은 보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송민규 여기는 지금 국립박물관 앞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어쨌든,
●박철원 위원 여기에 나가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국가공무원 같은 대우를 해준다 그거인가요?
●전문위원 송민규 대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관광객이 오면 여기가 닫혀있으면, 여기가 같이 연동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이분들도 쉬어야 하니까 이 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어도 어찌 됐든 그냥 열잖아요. 열어놨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 열었을 경우에 이분들도 월요일 아닌, 여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쉬게 해 주는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수정 검토 의견에 설 및 추석 당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 조례안은 연휴기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휴기간에는 어차피 다 가동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태열 위원 수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저희가 좀 더 신중 있게 이 부분을 검토 못한 것이 국립박물관이 설날하고 명절 날 당일 날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도 맞춰줘야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조례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 볼 부분인 거 같은데 그때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것들 민간위탁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그 조항이 대개 어떤 규정의 상위법에 안 맞는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도 지금 제4조에 보시면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다 근거해서 가능한 건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미리 해석을 해보지는 못 했고, 이전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관들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들이 상위법에 어긋나가지고 저희가 다 상당히 많은, 한 50여 개 조례를 수정했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보다는 함라한옥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다음 7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기 전에 조례는 해놓더라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뒤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논의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만 해놓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위탁근거규정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이게 저희 전문위원이 제시해 주신 것은 6개 자치단체 정도 조사해서 직영, 위탁 현황을 체크해 주셨고, 혹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부여, 공주, 경주 관광도시들에는 우리보다 훨씬 전에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그건 차후에 그런 것들이 더 좀 보완이 돼가지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타지역 현황 같은 것들을 사례를 더 많이 풍부하게 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은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거기 특별하게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같은 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에 세미나실이나 그걸 하면 체험 공간이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그걸 만들지 않고, 그 인근에 미륵사지 저쪽 편의점 있는 쪽에 가면 세미나실도 있고, 또 국립박물관에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도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협의해서 사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습재료비와 교재비 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조에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문자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대상은 초중고, 일반인 중 어느 층을 두고 있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2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그 아래에서 정하기로 하는데요. 대부분 대구라든지 전주 그쪽을 가보니까 8,000원, 9,000원 정도. 그리고 공예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그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전통주 체험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주중에는 음식체험관 같은 데가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주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설을 해놓고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일반인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거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시 제시한 그 의견으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 송민규 미륵사지.
●위원장 김경진 예?
●전문위원 송민규 미륵사지요, 미륵사지.
●위원장 김경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 제시안인 설 및 추석 당일을 삽입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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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익산시 제2448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8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의 필요성은 개정 조례안이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해 주신 거와 같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운영 방향 지금 정확히 안 된 상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한 상태인데 이게 조례 제정이 운영방향을 정확히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 보고해 주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그 부분은 어제 저희 업무 보고 시에도 위원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방향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할 때까지 보류도 되는 건가요? 3월 달에 조례를 하실 건가요? 운영방향이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어차피 우리 체육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거하고, 반영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는 관계없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조례를 추진하신다는 얘기에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물론 그게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시설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순주 위원 정회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경진 예?
●이순주 위원 정회 안 해도 되냐고요.
●임형택 위원 간담회로 하시자는 의견이 있으시니까.
●위원장 김경진 간담회를 진행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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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8항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이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오늘 의견청취를 하시는데, 그런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업무 보고 때 보니까 벌써 이 실무자도 다 뽑으시고, 방향을 이미 다 잡고 가고 계시잖아요? 물론 최초부터 공모사업에 계획을 했던 것들을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시든, 안 하시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미 방향잡고 일하고 가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도 안 주셨고.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 드렸잖아요? 업무 보고 때.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자료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다 있는 건데, 공모사업에 다 내신 거고.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더 선제적으로 이 자료들도 미리 찾아도 보고, 내용도 미리 파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합니다. 그 회의 때 참가해서 저희들이 그때 들으면 되는데 회의 참가를 못하기도 하는 때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저희가 물론 회의 참가 못해서 못 들었을 때도 있고, 그때는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을 땐데, 제대로 공유되지는 않았어요. 좀 아쉬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챙겨서 봤어야 하는 저희들의 책임과 의무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매니저 뽑고,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의견청취를 요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물론 제가 경제관광국장으로 와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의원님들, 그런 지역에 있는 상인들, 상인들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분들을 다 모셔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들을 드릴 기회를 마련하려고 그런 내용도 했는데요. 물론 이 상권활성화 공모사업하기 전부터도 많이 위원님들한테도 협조가 됐을 거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진행을 보면서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 사업 수고 많으셨고, 선정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해 주셨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컸다고 들었어요. 그런 노력해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고, 선정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런데 의견청취의 시간이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있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 지역 상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물론 이 집행부분들, 상가번영회분들이 수고하셨죠, 고생하셨고. 그분들이 동의서도 받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알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요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사업들이 계속 그 상가번영회,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면 저는 이 사업이 성공을 못할 거 같아요. 아무리 돈이 들어간들 이 섹터 안에 있는 상인분들이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50명 이내 모일 수 있는 거고, 더 크게 하면 299명까지도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최대한 주의해가면서 소규모라도 저는, 의견을 드리자면 그겁니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소규모라도, 몇 차례 나눠서라도 상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내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 또 상가분들의 구성원들 전체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뭔가 계획을 소개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충분히 잘 수렴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의 계획이 변경될 거 같으면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의회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1월 말경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집행부만의 의견 갖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성공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상인들이 전체 참여를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간에 걸쳐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8건의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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