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562호로 제출된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5페이지,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추계한 금액이 16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조성사업이 2022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7,600만 원이 2023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5페이지 산출내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작년에는 이게 비즈니스 사업하고 산학연네트워크하고 묶여있었는데요, 그걸 분류하다보니까, 부처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김경진 위원 그래서 비즈니스지원 활성화사업에서 7,400만 원 줄고 이쪽이 늘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식품대전 참가운영비 있어요. 2023년도에는 참가를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사를, 식품대전이라는 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총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그 참가비용을 지원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현재까지 중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 제외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 6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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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512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김충영 의원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하고 6항하고 마지막 부분에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둔 건 좋은데 5항을 보시면 ‘시장은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장할 수 있고’를 문구의 수정하셔가지고 ‘권장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앞뒤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충영 의원 뭐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위에는 ‘권장할 수 있고’, 아래는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김충영 의원 왜냐하면 ‘권장할 수 있다.’하고 ‘권장하여야 하고’ 이 말이랑은 크게 상충하지는 않는데,
●김경진 위원 그래서 강제규정을 두려면 이것도 좀 문구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충영 의원 그건 별 상관없어요.
●김경진 위원 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저희도 문맥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법정책연구회에서 조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을 봤는데 제목도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이걸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충영 의원 또 제목까지 건들면 이게 커지니까,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에 이 조례명을 간소화하는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들어왔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경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진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 8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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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보고와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18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 당초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요, 보조금 지원 조례. 지금 우리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이번에 세대수를 제한하지 말고 2,000만 원 이하로 다 총괄로 하자는 제안 아닙니까?
●조남석 의원 예.
●김경진 위원 사실은 농촌지역도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인구가 감소되고 또 농촌의 고령화 그런 현상들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고 악화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래된 노후공동주택을 수선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2,000만 원까지 하자는 것은 좋은 의견인데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공동주택 지원 보조 지원범위가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당시 세대수에 관계없이 3,000만 원 이하로 지원이 됐죠? 그리고 2017년 1월 달에 2,000만 원 이하로 한 차례 축소를 개정하고 그리고 2019년도 8월에 단지규모별 세대수로 지원금을 차등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변경이 됐는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공동주택의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나온 게 없어요.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원범위를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당시에 세대수와 관계없이 3,000만 원으로 지원하다가 그 이후에 세대수를 20세대로 규정을 하고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 그때 이렇게 변경이 됐는가, 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과거에 조례 개정 사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김경진 위원 이게 조례가 올라오면,
●조남석 의원 위원님, 제가 2014년도에 의원에 당선돼서 계속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조례 개정할 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원금을 1억 원밖에 안 해 줬었어요, 우리 시가. 그다음에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많이 주니까 몇 세대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여러 세대를 주기 위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축소를 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남석 의원 그렇게 했고, 지금은 물가상승이나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읍면지역에는 너무 고령화에다가 세대가 너무 오래 됐어요. 한 40년 됐고 어르신들이 살다보니까 충당금이라는 자체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비가 와서 물이 찹니다. 거기 가면 되게, 거기 가서 의용소방대나 여러 단체들이 가서 물도 퍼내고 고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익산군과 익산시가 통합을 안 했다면 아마 이런 조례는 충분히 과감하게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내용이 나오면 최소한 이때 당시에 제한 없이 지원하다가 그 이후에 제한을 뒀다면 어떤 내용으로 제한을 됐는지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좋은 생각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건 저는 무조건 찬성인데 이게 최소한으로 하한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칫 이게 특혜성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이렇게 제한규정을 뒀는데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다 2,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한다는 큰 의견이 없으나 다만 예전에 2005년 조례에 3,00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2017년도에 개정을 했던 이유가 뭔지,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혀 내용을 모르시죠?
●주택과장 최영철 죄송합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번 244회 부결돼서 이번 회기에 다시 또 개정 의뢰가 왔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고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2,000만 원으로 개정을 하려는 의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남석 의원 아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유재구 위원 20세대,
●조남석 의원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유재구 위원 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세대 미만 2,000만 원이나 1,500세대 2,000만 원이나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남석 의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나눠졌다면 이해를 해요. 10세대 미만은 얼마, 10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얼마, 그다음에 100세대 이상은 얼마,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무조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의미가 한 벽에서 여러 집이 산다면 공동주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2세대, 3세대도 2,000만 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조남석 의원 그렇게 평가를 하지 마시고,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을,
●조남석 의원 아니, 제 말 한번,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토탈,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토탈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석 의원 유재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2014년도에 의원에 당선돼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범위가 5,000만 원선이었을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계속 점차 준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세대를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여러 기관에서도 올라오고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올린 예산일 겁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의회에 불협화음이 있듯이 충분한, 이 2세대가 아닌, 꼭 만약에 2세대가 해야 한다면 해 줘야겠죠. 그것은 충분히 공동주택지원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말씀대로 지금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으로 뭔가 세금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19세대로 지은 연립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고, 꼭 2세대를 보지 마시고. 그전에 5,000만 원 세웠다면 지금 공동주택 아까 말대로 2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2,000만 원으로 놓고 추후에 물가상승 때문에 20세대 이상도 3,000만 원 놓고 20세대 이상을 2,000만 원 넣어야 만이 그게 현실성으로 사업성이 맞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줘도 그 세대수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좀 봐주시고,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은 그 규모에 맞는 해당되는 아파트나 연립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만큼 각출을 안 한 거예요. 내 돈 안 들고 시 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남석 의원 거기가 좀,
●유재구 위원 맞아요, 농촌에서 하는 건 나도 안다니까. 그건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충당금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남석 의원 연립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연립도 마찬가지예요.
●조남석 의원 19세대 연립인데,
●유재구 위원 어느 정도 관리하는 연립은 감가상각 충당하는 데도 있어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감가상각충당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100% 받겠다, 이런 의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을 시에서 무조건 다 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남석 의원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유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본위원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10세대, 20세대 이런 것 없이 토탈 2,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조남석 의원 2세대, 3세대 연립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유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동주택 의미가 뭐예요? 2세대, 3세대 찾지 말고 공동주택이라고 여기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모순점이 있고. 그리고 2017년도인가 조례 개정된 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달라요. 그것은 간담회 때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주택지원법」이 있어요. 과장님 있죠? 「공동주택 지원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지원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19세대 이하 적은 세대는 지원을 안 했어요. 「공동주택 지원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걸 지원했고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19세대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19세대 이상은, 이건 뭐냐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규격을 갖추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19세대 이하로 이런 걸 편법으로 많이 해가지고 2동 지어놓고, 번지 다르게 2동 지어놓고 털어서 연립이라고 한 데도 많고. 신동도 마찬가지이고 남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조남석 의원님과 똑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는 조남석 의원님이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군산, 정읍, 임실 이런 데를 보니까 조정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20세대 이상은 너무 적어요, 사실은. 너무 적어서 불만이 많죠. 좀 20세대 이상은 좀 더 올려주고 10세대 이하는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3단계 정도로 조정하면 어떤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남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때요?
●조남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열정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정해서 가지고 와라, 해서 한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볼게요.
●조남석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죠?
●조남석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4.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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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2511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면 제5호에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부터 3미터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녹지공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에 연접해 있는 토지의 녹지공간을, 지금 3미터는 거의 360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경계개념의.
●소길영 위원 그런데 연접해 있는 토지에 태양광을 할 경우에는 3미터 띄고 3미터 띄면 6미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소길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그 부분은 당초대로 3미터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완화시키는 부분은 실제, 저희 이 규정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단지 내에서의 외곽부분에 대한 완충개념의 녹지 3미터 폭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적용했던 것은 하나의 사업지구 내에서도 사업지가 분리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3미터, 3미터, 6미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례를 봤더니 완화할 규정은 있다, 라고 봐서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연접돼 있는, 별도의 사업부지가 되겠죠. 그 부분은 3미터는 그대로 같이 공히 확보를 시켜야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사업주가 한 명인데 연접토지에 그렇게 하면 중간에 이게 6미터를 확보하다보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모듈 설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안설명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큰 필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모듈을 배치하는 것은 그분이 배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요, 분할해서 하다보면 경사각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게 나중에 경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1,000㎾를 했는데 100㎾씩 팔아가지고 분할이 됐을 때는 산 사람들이 그 음영이나 그런 걸 가지고 또 다툼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양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양광시설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고자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지금 신설된 부분을 보니까 시에서 계속하여 5년 동안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 주변에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신청사업자가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한다고 써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중선 위원 이 부분 전에도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한 20년 동안 거기에서 무허가로 거주하시던 분이 태양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하고 충돌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명확히 하시려고 5년 이상 주거나 그런 기준을 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한 2,000여건 지상에 태양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붕에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2,000건 중에서 거의 한 50%가 외지인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 농지잠식은 두 번째 치고라도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돼서 시청에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뒀습니다.
●이중선 위원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신설하는 건 잘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3의2호 제3호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자가 계속해서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해당세대의 80%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아주 이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이 뭐냐, 이게 마을 간에, 이제 이 80% 동의를 받다보면 하고 싶지 않은데 사인하고, 않고 마을 간에 굉장히 다툼이 되고, 그 범위를 반경 얼마를 둡니까? 어디 마을까지 옆 마을, 옆 마을 전체 80% 다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반경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태양광 지적으로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따라, 태양광 지적선에서부터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제한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두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민설명회도 없이 진행을 하다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해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민원이 적게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조례에서는 주거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위치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호 이상이면 100미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예외규정이 된 게 주민의 동의 80%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용을 해줬었던 게 기존의 조례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의에 의한 부분은 완전히 삭제를 시킨 겁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활용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 예외 조항, 5년 이상 거주하고 우리 지역 주민으로 봐야 되겠죠. 토지도 5년 이상 온전히 활용하신 분한테는 동의했을 경우에는 그 길을 열어두는 그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지인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외지인들이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동의가 됐을 경우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시키느냐면 대다수 그 지역주민 누구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나는 이거 굉장히 마을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다.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열어둔 게 아니고 기존에 허용됐던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우리 지역주민들이 순수한 의미로 토지이용을 활용했을 때에는 그 부분은 동의조항을 적용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강화를 하면서 인접 시군을 참고를 했거든요. 옆에 있는 시도 그 기준을 강화를 해서 진행한 걸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5년 이상 거주했어도 명의를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80% 이상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화를 시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도록 만든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강화된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에 의견을 모아서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5.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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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574호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도시전략사업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6.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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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도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 발생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12월 중앙 공모를 통해 공기업 제안형으로 선정되었으며,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체감형 기초생활 서비스 증진, 지역자산 연계 공동체 일자리창출,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은 거점시설 중 자원순환형 공동체 텃밭이 2021년 12월 준공되었으며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10월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생활여건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는 2022년 1월 준공되었으며, 커뮤니티가든 및 주차장은 2022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LH에서 추진중인 행복주택 80호는 2022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2023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LH에서 추진할 사업 중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조성사업이 도시재생기간 내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행복주택에 부대복리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며, 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 커뮤니티가든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인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됩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 사업비가 조정되고 사업완료 하드웨어에 따른 잔여사업비 조정 및 성과목표달성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비 조정 등이며, 전체 사업비의 변경없이 사업비의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금회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23년 상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 분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안녕하십니까? 양성철입니다.
벽에 보이는 프로젝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LH공사가 투자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에 이익금이 발생해서 공동체 일자리플랫폼을 제외하고 그 기능을 다른 데에 이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비, 특히 국제전선이 불안전해서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서 특히 주요거점시설인 푸른솔 커뮤니티센터와 도시재생 리빙랩센터의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가든 6개중 4개가 매입이 불가능한데 그중에 1개는 경로당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업비의 증감요인을 완료된 사업을 포함해서 재분배를 통해서 예산을 했고, 제외된 사업을 다른 거점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의 흐름도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크게 A1. 푸른솔커뮤니티센터는 20억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준공이 완료된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충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산을 다 배분을 시켜놨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가든 주차장 같은 경우는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리빙랩스테이션이 확보된 그 공간에서 야외공간까지 합쳐지면 당초계획에 준하는 면적이 발생합니다.
또 세 번째, 공동체 일자리플랫폼은 마중물사업비 외에 공기업에서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불가능했으나 공기업 LH공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행복주택 80호에 그 부대시설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시재생리빙랩은 사업지를 변경을 시켰는데 비용과 여기에 공동체 일자리플랫폼에 들어가 있던 기금이 합쳐져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변동 없이 그리고 기능은 유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전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사업계획과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일반차트를 보고 있는데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이 7월 달에 착수를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용역 변경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건설국장 이명천 국토교통부에다가 변경계획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건설국장 이명천 용역결과는 지금 용역 안들은 거의 도출이 된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의견을 지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업무협의 때, 지금 현재 익산역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에 의해서 이런 용역을, 변경안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라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건설국장 이명천 아, 사전에?
●유재구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들었는데 이것은 이미 다 계획했으니까 의회 따라오세요, 그런 절차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취지보다는 아직 결정하기 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상세한 보고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용역이 나갔을 때 그리고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예?
●건설국장 이명천 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직 과정중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조성 불가해서 그걸 제외하는 거죠?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자재비 및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게 돼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데 보니까 푸른솔커뮤니티센터가 20억 2,1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의 재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35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건 어디에서 나누어서 할 계획인가요? 변경을?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지금 공동일자리플랫폼에 보면 기금이 11억 1,000만 원 있고요,
●한동연 위원 기금?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예.
●한동연 위원 예.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는 기금이 11억 1,000만 원 있는데 이 돈을 여기에 안 쓰면 남고요, 그다음에 다음 완료된 사업에서도 남는 돈이 한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돈을 여기에다 투입한다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따로 하드웨어 조성비가 필요해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부실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거기에서도 조금 절약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
●한동연 위원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나 합니까?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거기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않고요, 한 2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2억 원 정도?
●(주)영원책임연구원 양성철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KTX역 서편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7.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으셨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완속하고 급속하고 차이점은 지금 남부 익산역 주변에 거기에는 급속이 해당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완속으로 했을 때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속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충분히 검토의견 들으셨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검토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 수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동의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이의가 없습니다. 사전검토 했고요,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8.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미래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번 출연 심의안 잘 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갑자기 인력이 100% 이상 증가가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배가 넘어갔고,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시겠지만 배로 넘게 늘어났고, 출연금에 대한 추계서도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김경진 위원 아니, 왜 추계서를 첨부를 안 했냐고요.
자, 2022년도 8억 5,000만 원에 대비해서 2023년도가 17억 3,800만 원인데 비교해서 8억 8,800만 원이 증가됐다, 그러면 8억 8,800만 원에 대한 추계서가 당연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다 부실해요.
그리고 재단법인 현황을 보면 지금 조직이 충원계획이 현재 15명에서 20명, 기간제 23명 그러는데 이 내부조직도를 보더라도 제가 전 직장에서 기획업무를 상당히 오래봤는데 물론 행정하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사장 있고 센터장하고 경영지원실이 있어요. 거기 4명이 있고. 사실은 생산관리팀하고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실로 묶어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여러 팀을 나누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게 인력도 인력이지만 출연금에 대한 어떤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심의안을 제출했는데 추계서 자체가 없으니, 8억 8,80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다, 뭘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작년,
●김경진 위원 국장님, 굳이 구두로 설명할 필요없고요,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 이따 하세요.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정원이 39명에서 2023년도에 43명으로 하겠다고 4명이 추가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처음에 재단설립 할 때부터 저희한테 설명하기를 39명으로 계속 하겠다, 쭉 하겠다고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4명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똑같이 지금 1실 4팀인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조직은 그대로이고 인원은 저희가 정규직 위주로 39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내년도에 학교급식을 본격 시행을 하다보니까 정규직보다는 유통 쪽에 기간제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제를 운영을 하면 그만큼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숫자는 늘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기간제가 태반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보다 4명이 기간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좀 더 감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처음에 했던 39명보다는 숫자적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기간제 위주로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4명이 더 늘었는데도 예산은 줄어든다는 겁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죠.
●한동연 위원 예산이 늘어나죠?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내년도에 23명이 늘어나는데 기간제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출연 심의안 그동안에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출연금 이번에 17억 3,8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위탁에 따른 운영경비란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위탁이 안 됐을 때는 이 출연 심의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이것을 학교급식을 하려는,
●유재구 위원 위탁을 하는 전제 하에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학교급식을 하려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인건비 빼고 금방 말씀한 운영비가 내용을 보시면 내년부터 학교급식을 하려면 급식원자재에 대한 수급을 유통을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유통에 따른 차량구입비,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산이 시설위탁에 대한 운영경비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 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충영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검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9.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570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국장님, 위탁기간이 지난번에는 3년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019년도에 3년 한 것은 저희가 모현동직매장을 열어서 거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어양점을 3년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영을 재단에서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 학교급식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2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년 후에는 재단법인이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면 2년 후에 다시 한 번 어양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직영을 하든 그때는 그렇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기는 그것을 좀 고려를 한 거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1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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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관리위탁 동의안이 제시가 됐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보시면 1항은 생략을 하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9개 호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첫 번째는 위탁사무명, 두 번째는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세 번째는 위탁사무 내용, 네 번째는 위탁시설 개요, 다섯 번째는 위탁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준공이 2023년 1월로 돼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의 필수적인 요건이 구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위탁개시일과 종료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5년 하겠다. 이게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한번 논의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민간의 어떤 사업자들이랄지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위탁을 맡기겠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조례 위반이에요. 위탁기간을 지금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검토 안 하셨는가요?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하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아무 때나 5년 동안 날짜를 정해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건물은 내년 1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학교급식은 3월부터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기간을 정해서,
●김경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 조례를 지금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동의 및 보고할 때는 반드시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게 돼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저희는,
●김경진 위원 위탁기간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동의해 달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APC)는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거든요.
●김경진 위원 어쨌든 동의는 의회에서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동의를 저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무료로,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 개시일과 종료일이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랄지 그 동안의 진행과정도 의회에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던져놓고 동의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경진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은 저희 불찰이었고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김경진 위원 일단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위반했어요, 조례. 조례를 위반했는데 위원들이 동의를 해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내년 1월에 준공이 끝나면 3월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위탁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학교공공급식 확대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직매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돼 있는데 학교공공급식 확대사업이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전작업이. 제가 어제도 거래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식재료 공급업체들이요.
●유재구 위원 예, 공급업체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항의차 우리 익산시의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협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거기에 대한 우려성을 가지고 그걸 지적을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본인들은 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체, 그 납품하는 업체들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업체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히,
●유재구 위원 지금 50군데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익산시교육지원청 담당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휴가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게 아직 조금 미비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위탁 동의안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지금 공급업체하고 협의를 완료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사항이고 협의해 가면서 학교급식도 진행하고, 이것은 협의가 끝나고 매듭짓는 게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저도 알아요. 매듭지어서 너 그만 둬, 이게 아니고 협의해서 부작용이 없이 매끄럽게, 익산시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매끄럽게 가자는 얘기지 내가 그 업체를 하라, 말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를 하더라도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관련 직원분들은 다 했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믿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전혀 안 돼 있더란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아니고 계속 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다니까. 국장님, 저도 아는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유재구 위원 국장님, 그거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이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으로 앞으로 협상을,
●유재구 위원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자료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신 분들은 다 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관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11.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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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인력증원 관계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명에서 갑자기 4명이 늘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갑자기 4명이 느는 이 부분이 4명을 우리가 인력을 충원할 만큼 이렇게 유기견이 많이 발생을 하는가요? 지금 갑자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유기견을 보니까 금년에 평균적으로 한 400여두가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보호센터 인력기준을 보면 50두당 1명 이상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0두 같으면 8명 정도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포획하고 하려면 한 2명 정도가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유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인력을 충원을 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요청도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는,
●김경진 위원 그 기준이 언제 바뀌었는가요? 금년도에 바뀌었는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김경진 위원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준에 따라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물론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인건비랄지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포획조랄지 관리랄지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인력을 증대를 해 줘야지 갑자기 4명을 충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들어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반드시 50두당 1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해야겠죠, 법에서 정하면. 허나 그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50두당 1명을 두도록 지침상에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춰달라 하니까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맞추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충원을 시켜줘야 맞겠지만 갑자기 4명을 이렇게 증원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인력을 줄여서 증원을 시켜주고, 현실에 맞게. 그리고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포획하는 부분에서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유기동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어디 지침, 지금 정확히 나온 게 없잖아요. 지침상에 50두당 1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기동물 수하고 나누어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조항인지 권유인지 보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보고 오셔야지요.
이거 당장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도 저희가 인력을 더 추가증원을 요청했는데 추경에 1명만 증원이 됐거든요.
●김경진 위원 동의안 제출하실 때는 좀 꼼꼼히 살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으로 증원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됐는데 언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금년 상반기까지는 5명이었고,
●한동연 위원 그 전에는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4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은 저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2명을 증원해달라고 246회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고민고민 하다가 모 의원님께서 하나라도 해 주자, 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해 주니까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그분들이야 당연히 요구를 하지요. 군산이 지금 680두입니다. 여기는 380두이고. 그리고 지금 체포조 찾고 그러는데 지금 유기동물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무슨 체포조 찾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군산은 시에서 그 건물을 지었죠? 과장님,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군산은 시에서 건물을 신축했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박종대 위원 익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익산은 지금 건축은 개인이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건축을 하면 나중에 본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건 개인소유입니다.
●박종대 위원 개인소유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위탁 조례에도 보면 인건비만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하겠네?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해 줘야겠네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지금 분기별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익산시가 아예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줘야지 그 건물은 본인 보고 지으라고 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요, 지금.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예 그냥 익산시가 유기동물 거기가 비좁으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하셔야지. 건물은 그 사람이 짓고. 과거에 보셨잖아요. 거기 지금 명단 나오신 분 중에서, 내가 누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바꿔주고 또, 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참,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잘못해서 거기에다 인건비를 지원 않는다, 그러면 유기견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답변을 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을 익산시가 하고 있어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훨씬 많이 납니다.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이거. 동의안 이걸 지금 해 줘야할지 안 해 줘야할지 저는 걱정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다른 시군은 지금 시에서 다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짓고 관리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군산 같은 데는 시에서 다 지었던데요?
●축산과장 서형석 정읍이랑 익산이랑 완주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이 사설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 있어 가지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4번 자체점검이 있고요, 도하고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운영상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언론에 보도되는, 최근에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문제가 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때요?
●축산과장 서형석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50두, 380두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 휴일도 없이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주간근무도 있지만 야간근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저희 갈 때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를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경 때 2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1명만 증원을 해 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400두, 저희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안락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보호소에서 되도록이면 유기동물을 잘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두수가 좀 많을뿐더러, 익산시 같은 경우에 보호 두수가 군산시보다 저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소 숫자는 저희가 1,622두로, 있는 350두가 계속 관리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통계상으로 항상 평균적으로 380두 얘기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과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도 있었지만 지침에 따른 고려를 한 겁니다.
●유재구 위원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 내용이죠? 지침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50두라는 것이?
●축산과장 서형석 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유재구 위원 1인 50두라는 기준치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지침이 있는데 강제냐, 아니면 권유냐.
●유재구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안락사 않는 것을 대단히 잘한다고 판단하시는데 병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한쪽에 치우쳐있고 그런 것도 안락사 않는 것이 자랑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저희가,
●박종대 위원 학대예요, 학대.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안락사 않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가서 힘들어하는 개는 편안하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락사해서 편안하게 해 줘야 되고. 입소 두수가 이렇게 들락날락 많은 것은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과거에 아까 다른 데도 처음에 지원 안 받고 참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처음에 그냥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본인들이 자기 집에다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법이 좀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지 지금 새로 짓는 것은 다 시가 새로 지어서 위탁을 줍니다. 과거에 정읍이나 어디나 이런 데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지원 안 받고 했던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지어가지고 해 달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나 자꾸 여기에다가 어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짓는 것은 다 시가, 매일 감사 나가고 우리가 확인 나가고 만약에 그분이 잘못했다,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내 건물이니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걱정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다른 데다 위탁 주실 거예요? 다 빼다가?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런,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 공공성 비용이 너무 많이, 이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 재원비용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 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정책을 또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저희가 보조하는 것도 보면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일정부분.
●박종대 위원 예, 알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석 그래서 부담은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사무위탁 동의안을 이번 회기 때 처리를 안 해도 문제없잖아요.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딱 정했는데 인력부분이 약간 조정이 된다면 위탁금액이 변경이 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서 부결을 하고 좀 조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예산은 2차 정례회 때 그때 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말씀하신 인력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김경진 위원 이 안에 인력 관련해가지고 다 명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이것은 위탁에 대한 그것만 동의여부를 해 주시면 되고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또 예산 때 그때 부족한 부분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얘기 다 들으셨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빨리 우리 시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사업을 펼치는 게 맞다, 이것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기동물이지 않습니까? 유기동물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위탁업체에서는 두수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두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 저번에 우리 추경 때 한번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인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거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제가 이것은 1월부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 동의안은 해 드릴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처리할거고. 그러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도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본 예산 때. 아셨죠? 꼭 그렇게 지켜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 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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