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힘드시겠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7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힘드시겠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7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66호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66호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3월 2일 김충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6호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3월 2일 김충영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6호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하수도과장 조규석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금은 총 설치비의 90/100으로 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고 보면 빗물을 갖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통 하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허드렛물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 설치방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통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화단에다 물을 준다든가 허드렛물로 쓰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많은 큰 효과는, 조금씩 쓰는 것은 있되 많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과장 조규석 하수도과장 조규석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금은 총 설치비의 90/100으로 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고 보면 빗물을 갖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통 하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허드렛물로?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 설치방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통에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화단에다 물을 준다든가 허드렛물로 쓰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많은 큰 효과는, 조금씩 쓰는 것은 있되 많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유에 물의 재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총4년간 일단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예, 4년 동안 어느 정도나?
●하수도과장 조규석 4년 동안에 총22건을 지원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때는 50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1건에 500만 원씩?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많이 했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낮춘 겁니다. 그때는 금액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4년 동안에 22건이면 1년에 한 5건씩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5건, 7건 그 정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미하네, 미미해.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4년 동안에 22건이면 5건씩 정도.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산을 조금 세워놔서 예산 한도 내에서만 주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진즉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했어야지.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여건을 좀 확대시키고 그러면 시민들의 수요가 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나?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이것을 홍보를 잘하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이게 예산이 좀 편성됐던가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올해는 안 됐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안 됐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동안에 지속 가능하게 우리시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님이 그걸 환기시키고 또 개정해서 여건을 좀 용이하게 해서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개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이유에 물의 재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조규석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총4년간 일단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조규대 위원 예, 4년 동안 어느 정도나?
●하수도과장 조규석 4년 동안에 총22건을 지원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그때는 50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1건에 500만 원씩?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많이 했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낮춘 겁니다. 그때는 금액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4년 동안에 22건이면 1년에 한 5건씩이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5건, 7건 그 정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미하네, 미미해.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4년 동안에 22건이면 5건씩 정도.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산을 조금 세워놔서 예산 한도 내에서만 주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진즉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했어야지.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여건을 좀 확대시키고 그러면 시민들의 수요가 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나?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이것을 홍보를 잘하면 많이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이게 예산이 좀 편성됐던가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올해는 안 됐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안 됐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동안에 지속 가능하게 우리시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님이 그걸 환기시키고 또 개정해서 여건을 좀 용이하게 해서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개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조례를 7조1항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빗물이용시설로 바꾸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뒤에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없어지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이게 조례 8조에 또 있습니다. 8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같은 말이 2번 있으니까…….
●윤영숙 위원 8조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빗물이용시설에, 이 조례가 재이용촉진 지원 조례가 그 뒤에 있는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 중수도도 없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냥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8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필요 조항 문구를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서 신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마련한다?
●김충영 의원 그냥 빗물이용시설, 하면 끝난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아니면…….
●윤영숙 위원 바로 하죠.
2.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10시 21분)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뒤에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없어지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이게 조례 8조에 또 있습니다. 8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같은 말이 2번 있으니까…….
●윤영숙 위원 8조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빗물이용시설에, 이 조례가 재이용촉진 지원 조례가 그 뒤에 있는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 중수도도 없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냥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8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필요 조항 문구를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서 신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마련한다?
●김충영 의원 그냥 빗물이용시설, 하면 끝난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아니면…….
●윤영숙 위원 바로 하죠.
2.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10시 21분)
○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의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58호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58호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2월 25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58호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2월 25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58호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익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거용지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사용료는 이제 폐수처리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활하수처리기준으로 맞춰지게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추후에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비용부담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환경부하고 산단공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에요. 조례 이후에도.
●하수도과장 조규석 환경부에서는 우리시한테 부과를 하고요, 그 부과된 금액에 사용료 좀 더 붙여가지고 우리시가 징수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수도과에서 이해를 못 했어요. 사업자가 시인지 아니면 그쪽 건설회사인지. 그런데 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익산시였잖아요, 사업자 주체가.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일단 민원은 없어지더라도 추후에 환경부하고 산단공, 이게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단공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노후산단 내의 주택용지에 대한 생활하수 처리문제는 비단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꼭 좀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비가 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익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거용지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사용료는 이제 폐수처리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활하수처리기준으로 맞춰지게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추후에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비용부담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환경부하고 산단공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에요. 조례 이후에도.
●하수도과장 조규석 환경부에서는 우리시한테 부과를 하고요, 그 부과된 금액에 사용료 좀 더 붙여가지고 우리시가 징수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수도과에서 이해를 못 했어요. 사업자가 시인지 아니면 그쪽 건설회사인지. 그런데 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익산시였잖아요, 사업자 주체가.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일단 민원은 없어지더라도 추후에 환경부하고 산단공, 이게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단공하고 이걸 협의를 해서 노후산단 내의 주택용지에 대한 생활하수 처리문제는 비단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꼭 좀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비가 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3.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57호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57호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2월 25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7호의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2월 25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57호의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설명해주신 대로 조례발의는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조항이 있잖아요. 사실은 익산시가 한 번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을 거니까 조례가 되면 우선 이 실태조사 정도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연 의원 예, 아직은 실태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훨씬 이쪽으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오히려 이분들의 인권이 보호될 것 같아서.
●윤영숙 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봐야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좀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서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를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노동자가 많잖아요? 저희 익산시.
●한동연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채택이 되면 해당 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의원 예, 아직은 실태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훨씬 이쪽으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오히려 이분들의 인권이 보호될 것 같아서.
●윤영숙 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해봐야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좀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서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를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노동자가 많잖아요? 저희 익산시.
●한동연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채택이 되면 해당 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한동연 위원님,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참 의원님으로서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인권의 문제가 참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만드셨는데 일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의 지원 연계 그다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한동연 의원 예, 다른 지자체 있어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 부분이 우리 익산에는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을 겁니다.
●한동연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도 실태조사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나왔나요?
●한동연 의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아마도 이런 데 공동주택 노동자로 있는 데가 많이 있을까, 그런 건 아직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조남석 위원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동연 의원 계기는 결국은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개선은 못해 주지만 실태조사 해서 좀 열악한 데는 그렇게 다시 우리가 관심가지자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TV에서도 나왔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알죠? 화재로 인해서.
●한동연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연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좀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농촌의 인력으로나 노동자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연 의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다른 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공동주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동연 의원 예, 공동주택.
●조남석 위원 주택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시장님이 일일 면장으로 다니잖아요? 농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한번 같이 연계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오늘 조례는 잘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 주택에 따른 신청한 지원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과장님? 어느 정도 한다면?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남석 위원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한동연 의원 위원님,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한동연 의원 그리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 권리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시장님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선언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동연 의원 예, 다른 지자체 있어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 부분이 우리 익산에는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을 겁니다.
●한동연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도 실태조사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나왔나요?
●한동연 의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아마도 이런 데 공동주택 노동자로 있는 데가 많이 있을까, 그런 건 아직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조남석 위원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동연 의원 계기는 결국은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개선은 못해 주지만 실태조사 해서 좀 열악한 데는 그렇게 다시 우리가 관심가지자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봤습니다.
●조남석 위원 TV에서도 나왔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알죠? 화재로 인해서.
●한동연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연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좀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농촌의 인력으로나 노동자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연 의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다른 과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공동주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동연 의원 예, 공동주택.
●조남석 위원 주택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시장님이 일일 면장으로 다니잖아요? 농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한번 같이 연계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오늘 조례는 잘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 주택에 따른 신청한 지원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과장님? 어느 정도 한다면?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남석 위원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한동연 의원 위원님,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한동연 의원 그리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 권리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시장님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선언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조례는 기본적인 게 아파트의 경비원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한테 갑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동연 의원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은 익산시에서 무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동연 의원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위원님?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조례는 기본적인 게 아파트의 경비원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한테 갑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한동연 의원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은 익산시에서 무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동연 의원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위원님?
예,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조규대 위원입니다.
요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셔서 알겠지만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조례 제정 발의를 해 주신 한동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 가지고 실효성 있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공동주택 노동자들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한동연 의원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셔서 알겠지만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조례 제정 발의를 해 주신 한동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 가지고 실효성 있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공동주택 노동자들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한동연 의원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들과 공동주택 노동자 사이에 갑을관계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분보장 자체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추후에 검토가 좀 필요하다, 라는 내용 하나고요. 지금 보면 기본시설 있잖아요, 2조4항 정의에 보면 기본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면서 기본시설을 건축회사가 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의무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번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볼 사항은 저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공동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추후에 건설되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권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시설에 대해서. 기본시설이 일단 설치가 되면, 우리가 익산시 주택 조례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 없이 기본적으로 지을 때부터 건축 당시부터 이게 기본시설이 마련이 되니까 우리시로서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기본시설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꼭 좀 권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먼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들과 공동주택 노동자 사이에 갑을관계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분보장 자체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추후에 검토가 좀 필요하다, 라는 내용 하나고요. 지금 보면 기본시설 있잖아요, 2조4항 정의에 보면 기본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을 건설을 하면서 기본시설을 건축회사가 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의무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번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해볼 사항은 저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공동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추후에 건설되는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권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시설에 대해서. 기본시설이 일단 설치가 되면, 우리가 익산시 주택 조례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 없이 기본적으로 지을 때부터 건축 당시부터 이게 기본시설이 마련이 되니까 우리시로서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기본시설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꼭 좀 권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시의적절한 조례인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이니까, 제가 이 조례 쭉 확인해보니까 7조 한번 보세요. 이게 혹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이게 결국은 노동자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인권교육을 시키겠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사실은 현재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입주자인 거예요, 이분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인권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까, 이것 혹시 어떤 방법 생각한 것 있나요? 한동연 의원님?
●한동연 의원 이제……. 예, 과장님이.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법으로 의무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현재?
●주택과장 임문택 제도에는 교육대상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소장 이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대표자들 위주로?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때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입주자” 이 얘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은 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대표자분들의 갑질도 있지만 그냥 입주자들의 갑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의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김용균·김충영·김진규·신동해·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한동연 의원 이제……. 예, 과장님이.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법으로 의무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현재?
●주택과장 임문택 제도에는 교육대상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소장 이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대표자들 위주로?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때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여기에서 “입주자” 이 얘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은 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대표자분들의 갑질도 있지만 그냥 입주자들의 갑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의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김용균·김충영·김진규·신동해·장경호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시민들을 위해 열의와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격려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6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익산시 의장이 아닌 개인 의원으로서 자연스러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시민들을 위해 열의와 정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격려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6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익산시 의장이 아닌 개인 의원으로서 자연스러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3월 2일 유재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3월 2일 유재구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저 소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의장님께서 지금 대표자로 발의하셨는데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는 게 전례상 맞습니까?
●유재구 의원 예,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 의장이 아닌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제가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국회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 봤는데 의장이 대표발의 한 전례는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하라고 하는 겁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망치를 쳐달라는 거예요?
●유재구 의원 소병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자치법규하고 전체적으로 법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자문도 구해봤는데 의장으로서 입법활동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소병직 위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한다는 자체가 참, 내가 발의했으니까 의원들 따라라, 강압적인 엄포가 돼 있습니다.
●유재구 의원 아니, 소병직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판정하는 것이지 내가 의장이라고 해서 직권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결해달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소병직 위원 아니…….
●유재구 의원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이 아닌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병직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않고는요, 지금 여기 보면 의장님, 김용균, 김충영, 김진규, 신동해, 장경호 의원님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의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꼭 의장님이 나서가지고 지금 대표발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의장으로서 따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유재구 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아니, 의장님이 지금 대표발의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익산시 의장으로서 체통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거시기 하겠습니까?
●유재구 의원 소병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이 아닌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걸 의장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병직 위원 전례가 있습니까? 어디?
●유재구 의원 자문을 구한 것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례가 어디에 있어요?
●유재구 의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소병직 위원 줘보세요.
●유재구 의원 제가 자문구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소병직 위원 이렇게 되면 전례가 돼가지고 안 돼요, 의장님.
●유재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병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병직 위원 의장님이 체면을 지키고 의장으로서 거시기를 해야지, 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위원장 강경숙 소병직 위원님, 의원님께서 물론 자료를 지금 내셨지만 다른 하남시나 다른 데도 보니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더라고요, 입법활동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의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고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해서 하게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시지 말고.
●소병직 위원 아니, 통과를 하고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유재구 의원 자, 소병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장으로 해서 입법활동을 않는 건 아니고 다른 시·군들은 5분 발언, 시정질문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이 아닌 개인 의원으로서 입법활동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지적하시면 좀 문제는 있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 하는 것이지.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의장이라는 대표 의장이라는 것을 내던지고 의원생활을 해야지 맞지 뭐하려고 자꾸 의원들 앞에 강압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재구 의원 아니, 소병직 위원님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걸 대표발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것 있으면 하고 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계신 대표, 제가 분명히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장님이라고 않고. 다른 시도에서도 의장님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장님, 의장님께서 지금 대표자로 발의하셨는데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는 게 전례상 맞습니까?
●유재구 의원 예,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시 의장이 아닌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제가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국회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 봤는데 의장이 대표발의 한 전례는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하라고 하는 겁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망치를 쳐달라는 거예요?
●유재구 의원 소병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자치법규하고 전체적으로 법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자문도 구해봤는데 의장으로서 입법활동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소병직 위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한다는 자체가 참, 내가 발의했으니까 의원들 따라라, 강압적인 엄포가 돼 있습니다.
●유재구 의원 아니, 소병직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해 드린 것이고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판정하는 것이지 내가 의장이라고 해서 직권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결해달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소병직 위원 아니…….
●유재구 의원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이 아닌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병직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않고는요, 지금 여기 보면 의장님, 김용균, 김충영, 김진규, 신동해, 장경호 의원님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의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꼭 의장님이 나서가지고 지금 대표발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의장으로서 따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유재구 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 아니, 의장님이 지금 대표발의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익산시 의장으로서 체통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거시기 하겠습니까?
●유재구 의원 소병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이 아닌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걸 의장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병직 위원 전례가 있습니까? 어디?
●유재구 의원 자문을 구한 것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례가 어디에 있어요?
●유재구 의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소병직 위원 줘보세요.
●유재구 의원 제가 자문구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소병직 위원 이렇게 되면 전례가 돼가지고 안 돼요, 의장님.
●유재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병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병직 위원 의장님이 체면을 지키고 의장으로서 거시기를 해야지, 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위원장 강경숙 소병직 위원님, 의원님께서 물론 자료를 지금 내셨지만 다른 하남시나 다른 데도 보니까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더라고요, 입법활동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의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고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해서 하게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시지 말고.
●소병직 위원 아니, 통과를 하고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유재구 의원 자, 소병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장으로 해서 입법활동을 않는 건 아니고 다른 시·군들은 5분 발언, 시정질문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이 아닌 개인 의원으로서 입법활동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지적하시면 좀 문제는 있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의원으로서 입법활동 하는 것이지.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의장이라는 대표 의장이라는 것을 내던지고 의원생활을 해야지 맞지 뭐하려고 자꾸 의원들 앞에 강압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재구 의원 아니, 소병직 위원님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걸 대표발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경숙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것 있으면 하고 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계신 대표, 제가 분명히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장님이라고 않고. 다른 시도에서도 의장님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우리 지금 결국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 있는 기존 장례시설을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있잖아요? 건축…….
●유재구 의원 완화가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한동연 위원 결국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유재구 의원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현재 우리가 봉안당시설이 돼 있는 곳이 익산에 얼마나 몇 곳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이 한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현재 구)미관지구, 현재는 시가지 경관지구에 지금 봉안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동이리 장례식장이 딱 한 군데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거기 한 군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한 군데에 몇 기나 지금 모실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183구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시설은 현재 없다는 거죠? 여기 한 군데 포함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우리 지금 결국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 있는 기존 장례시설을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있잖아요? 건축…….
●유재구 의원 완화가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한동연 위원 결국은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유재구 의원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현재 우리가 봉안당시설이 돼 있는 곳이 익산에 얼마나 몇 곳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이 한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현재 구)미관지구, 현재는 시가지 경관지구에 지금 봉안들이 들어가 있는 데는 동이리 장례식장이 딱 한 군데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거기 한 군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한 군데에 몇 기나 지금 모실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183구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시설은 현재 없다는 거죠? 여기 한 군데 포함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유재구 의장님, 동료위원들이 걱정돼서 한 얘기이고요. 의장님도 입법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거기에 또 위원님들이 관리를 잘 할 거고요.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동이리장례식장 이야기잖아요?
●유재구 의원 예.
●조남석 위원 문제점이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처음에 1, 2층은 장례식장으로 허가해줬고,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6층입니다.
●조남석 위원 6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봉안당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봉안당 허가가요…….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났어요? 몇 년도 건물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추진사항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조남석 위원 아니, 준공날짜가 언제냐고요. 건물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동이리장례직장 건물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이리장례식장 자체는 2009년 8월 13일 날짜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처음부터 얘기하라니까요, 준공날짜부터 얘기해 달라니까. 무엇으로 준공이 났고 그 얘기를 해 줘요. 끊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시민들이 알 권리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저도요. 여기가 건물이 언제부터 준공이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애초는 2009년 8월 13일 이전에는 결혼식장으로 썼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고 언제부터 준공이 났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준공이요?
(자료 찾는 중)
●조남석 위원 시가지 경관지구인데 어떻게 봉안당을 내줬는가 그런 것 좀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면 찾는 동안에 이 사항을 제가 간단히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달에 봉안당 관련 신청서류가 접수가 돼가지고 2013년 7월에 봉안당 불허가를 통보를 해서 관련소송이 쭉 진행이 되다가 2018년 2월 28일날 봉안당 설치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쪽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봉안당 설치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집단민원이 관련해가지고 봉안당 관련해가지고 주변 인근의 상가나 식당이 여러 가지 여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봉안당을 도심에서 빼주십사, 하고 그런 관련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시가지 내에 봉안당 같은 것을 허가를 내주는 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법 개정 이전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원래 그렇게 허가가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시내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건축법에 맞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건축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건축법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그걸 제한을 하자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동이리장례식장은 장례식장 허가가 1층하고 2층만 나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장례식장은 현재는 1층하고 2층까지 나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봉안당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장례식장을 3층이든 4층이든 다 허가를 내달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3층으로 한 층 정도 더 늘려주고요, 지금 이분이 동이리장례식장 앞에 주차장부지 큰 데에다 또 동이리장례식장 관련해서 장례식장을 또 건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하고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건축신청이 지금 돼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하를 하고 그 부분도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3층에 한해서 한 층만 더 장례식장으로 해 주고 따라서 봉안당은 봉안당대로 없애고.
●조남석 위원 본위원은 봉안당이나 3층으로 또 장례식장 허가나 도진개진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봉안당을 없애는 겁니다. 봉안당을 없애고 그리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없애주고 지금 3층으로 더 허가를 내준다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리고 그 앞에 허가가 나 있는 장례식장을…….
●조남석 위원 도진개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재구 의원 제가 그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이리장례식장이 기존에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허가가 1층하고 2층하고 돼 있는데 그 건물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봉안당이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봉안당 설치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그 옆에 다시 동이리장례식장을 신축한다고 또 허가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시가 미관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해서 한 층을 장례식장으로 더 늘려주는 반면에 봉안당하고 그 옆에 있는 신축 장례식장을 취소하는 그런 협의를 주민들하고 시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개정 일부를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그 거리가 장례식 타운거리가 돼 버려요. 왜? 봉안당 있지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양쪽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민원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에 계속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어련히 거기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봉안당 허가가 3층, 4층으로 돼 있어요? 6층까지 다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봉안당은 현재 5층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층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건물을 3층 내지 4층, 5층, 6층은 어떻게 쓴답니까? 거기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기 때문에 4, 5, 6층에 장례식장 관련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과하고 또 익산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또…….
●조남석 위원 거기가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했는데 아까 말대로 장례식장을 더 증축하든 신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층을 지금 허가를 내주잖아요? 장례식장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4층, 5층, 6층도 또 허가가 충분히 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조남석 위원 이걸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 용도가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기준이 다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 주변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기 허가나간 것은 1층은 지금 장례식장, 2층까지 장례식장이고 3층은 마권장외발매소, 4층은 종교시설, 5층은 봉안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층은 현재는 일반음식점하고 사무실로 돼 있는데 3층을 장례식장으로 하나 늘려주고 나머지 4층, 5층, 6층은 시가지 경관지구에 의해서 가능한 시설, 이 장례식장을 못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고 만약에 봉안당 허가를 취소를 하고 3층에 장례식장 허가를 해 줘요. 그 다음에도 추후에 또 장례식장을 신축을 해서 옆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건 법적인 기준이 없다, 해줄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이 장례식장 관련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저희가 딱 3층까지 하면 나머지 4, 5, 6층은 장례식장 용도를 바꿔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허용용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근생용도로는 쓸 수 있게 하는데 단지 3층 부분만 늘려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장님께서 또 옆에다가 신축으로 지을 수 있다, 타운이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줘서…….
●유재구 의원 지금 장례 타운거리는 이미 허가가 나있어요, 장례식장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
(박정규 계장, 조남석 위원석으로 가서 도면으로 개별답변)
●조남석 위원 2년 전에 여기를 또 허가가 나와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취하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생각처럼 다시 또 신청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도 허가를 우리 익산시가 언제 내주고, 지금 언제 났어요? 허가가?
●유재구 의원 대법원에서 그것도 다 졌어요, 우리시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뒤쪽에 있는 장례식장은 행정심판에서 져서 내준 겁니다.
●조남석 위원 봉안당에 대해서 대법원 결정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부분은 건축 관련사항이라 불허가를 했어요. 뒤에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에 추가로 짓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불허가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부득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대법까지 가서 소송에서 져가지고 봉안당이 설치신고가 된 거고요.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허가기준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조남석 위원 처음에 받았을 때 불허를 했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법에서…….
●조남석 위원 내주고서 소송을 건다면 잘못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법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간 상태이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근생이나 종교시설에 봉안당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행정의 허가절차가 첫 단추를 잘 매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계속 막는 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동이리장례식장 이야기잖아요?
●유재구 의원 예.
●조남석 위원 문제점이고.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처음에 1, 2층은 장례식장으로 허가해줬고, 그게 몇 층 건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6층입니다.
●조남석 위원 6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봉안당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봉안당 허가가요…….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났어요? 몇 년도 건물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추진사항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조남석 위원 아니, 준공날짜가 언제냐고요. 건물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동이리장례직장 건물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이리장례식장 자체는 2009년 8월 13일 날짜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처음부터 얘기하라니까요, 준공날짜부터 얘기해 달라니까. 무엇으로 준공이 났고 그 얘기를 해 줘요. 끊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시민들이 알 권리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저도요. 여기가 건물이 언제부터 준공이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애초는 2009년 8월 13일 이전에는 결혼식장으로 썼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 건물이 무슨 건물이었고 언제부터 준공이 났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준공이요?
(자료 찾는 중)
●조남석 위원 시가지 경관지구인데 어떻게 봉안당을 내줬는가 그런 것 좀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면 찾는 동안에 이 사항을 제가 간단히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달에 봉안당 관련 신청서류가 접수가 돼가지고 2013년 7월에 봉안당 불허가를 통보를 해서 관련소송이 쭉 진행이 되다가 2018년 2월 28일날 봉안당 설치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쪽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봉안당 설치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집단민원이 관련해가지고 봉안당 관련해가지고 주변 인근의 상가나 식당이 여러 가지 여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봉안당을 도심에서 빼주십사, 하고 그런 관련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시가지 내에 봉안당 같은 것을 허가를 내주는 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법 개정 이전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원래 그렇게 허가가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시내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건축법에 맞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건축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건축법에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그걸 제한을 하자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동이리장례식장은 장례식장 허가가 1층하고 2층만 나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장례식장은 현재는 1층하고 2층까지 나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봉안당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장례식장을 3층이든 4층이든 다 허가를 내달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3층으로 한 층 정도 더 늘려주고요, 지금 이분이 동이리장례식장 앞에 주차장부지 큰 데에다 또 동이리장례식장 관련해서 장례식장을 또 건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하고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건축신청이 지금 돼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하를 하고 그 부분도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3층에 한해서 한 층만 더 장례식장으로 해 주고 따라서 봉안당은 봉안당대로 없애고.
●조남석 위원 본위원은 봉안당이나 3층으로 또 장례식장 허가나 도진개진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봉안당을 없애는 겁니다. 봉안당을 없애고 그리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없애주고 지금 3층으로 더 허가를 내준다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리고 그 앞에 허가가 나 있는 장례식장을…….
●조남석 위원 도진개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재구 의원 제가 그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이리장례식장이 기존에 운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허가가 1층하고 2층하고 돼 있는데 그 건물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봉안당이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봉안당 설치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그 옆에 다시 동이리장례식장을 신축한다고 또 허가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시가 미관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해서 한 층을 장례식장으로 더 늘려주는 반면에 봉안당하고 그 옆에 있는 신축 장례식장을 취소하는 그런 협의를 주민들하고 시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개정 일부를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그 거리가 장례식 타운거리가 돼 버려요. 왜? 봉안당 있지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양쪽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민원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에 계속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어련히 거기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봉안당 허가가 3층, 4층으로 돼 있어요? 6층까지 다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봉안당은 현재 5층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층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건물을 3층 내지 4층, 5층, 6층은 어떻게 쓴답니까? 거기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기 때문에 4, 5, 6층에 장례식장 관련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과하고 또 익산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또…….
●조남석 위원 거기가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했는데 아까 말대로 장례식장을 더 증축하든 신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층을 지금 허가를 내주잖아요? 장례식장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4층, 5층, 6층도 또 허가가 충분히 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조남석 위원 이걸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 용도가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기준이 다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 주변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기 허가나간 것은 1층은 지금 장례식장, 2층까지 장례식장이고 3층은 마권장외발매소, 4층은 종교시설, 5층은 봉안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층은 현재는 일반음식점하고 사무실로 돼 있는데 3층을 장례식장으로 하나 늘려주고 나머지 4층, 5층, 6층은 시가지 경관지구에 의해서 가능한 시설, 이 장례식장을 못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고 만약에 봉안당 허가를 취소를 하고 3층에 장례식장 허가를 해 줘요. 그 다음에도 추후에 또 장례식장을 신축을 해서 옆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건 법적인 기준이 없다, 해줄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이 장례식장 관련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서 저희가 딱 3층까지 하면 나머지 4, 5, 6층은 장례식장 용도를 바꿔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허용용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근생용도로는 쓸 수 있게 하는데 단지 3층 부분만 늘려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장님께서 또 옆에다가 신축으로 지을 수 있다, 타운이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줘서…….
●유재구 의원 지금 장례 타운거리는 이미 허가가 나있어요, 장례식장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그…….
(박정규 계장, 조남석 위원석으로 가서 도면으로 개별답변)
●조남석 위원 2년 전에 여기를 또 허가가 나와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취하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생각처럼 다시 또 신청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도 허가를 우리 익산시가 언제 내주고, 지금 언제 났어요? 허가가?
●유재구 의원 대법원에서 그것도 다 졌어요, 우리시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뒤쪽에 있는 장례식장은 행정심판에서 져서 내준 겁니다.
●조남석 위원 봉안당에 대해서 대법원 결정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 부분은 건축 관련사항이라 불허가를 했어요. 뒤에 장례식장 주차장 부지에 추가로 짓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불허가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져가지고 부득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리고 봉안당은 대법까지 가서 소송에서 져가지고 봉안당이 설치신고가 된 거고요.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허가기준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조남석 위원 처음에 받았을 때 불허를 했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법에서…….
●조남석 위원 내주고서 소송을 건다면 잘못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법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간 상태이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근생이나 종교시설에 봉안당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행정의 허가절차가 첫 단추를 잘 매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계속 막는 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지금 이 조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자로 공동발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이런 민원사항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개정 필요성을 못 느꼈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동안에 민원관련 해가지고 당사자들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자분들하고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방안을…….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발의할 생각을 안 했어? 그동안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조례 개정까지 다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나누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걸 발의를 했어야 모양새도 좋았다.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특혜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좋은 측면이에요, 보면. 도시계획 정리해가지고 다시 신청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주차장으로 아주 못을 박고 더 이상 봉안당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봉안당 있는 게 딱 1건이거든요, 장례식장에. 시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은 1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우려가 되더라고. 이런 게 선례를 남기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미관지구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데는 이런 혐오시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도 아니에요. 사실은 봉안당이 좀 터부시해서 그렇지 장례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생활권에 밀접해 있어요. 사실은 원대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만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동안에 민원관련 해가지고 당사자들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자분들하고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방안을…….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발의할 생각을 안 했어? 그동안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조례 개정까지 다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나누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걸 발의를 했어야 모양새도 좋았다.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특혜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꼭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좋은 측면이에요, 보면. 도시계획 정리해가지고 다시 신청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주차장으로 아주 못을 박고 더 이상 봉안당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잖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봉안당 있는 게 딱 1건이거든요, 장례식장에. 시가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은 1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우려가 되더라고. 이런 게 선례를 남기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미관지구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데는 이런 혐오시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도 아니에요. 사실은 봉안당이 좀 터부시해서 그렇지 장례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생활권에 밀접해 있어요. 사실은 원대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만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참 어려운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나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이리장례식장에 대해서 기존 허가나간 것 도 있고 또 기존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층으로 해가지고 한 층을 늘려주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협상을 쭉 해서 얘기를 진행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그런 부분에서 늘려준다는 것도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특혜의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환원을 해서 기 허가나간 것도 주차장 부지로 환원을 하고 기존부지도 3층만 딱 해서 하다보니까 재산권에는, 주민설명회도 해서 나온 얘기가 해줄 것 같으면 장례식장을 좀 해가지고 더 해 주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면적하고 또 종합적으로 해서 한 층 정도 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서로 간에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동이리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그분의 재산권이 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자유롭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나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이리장례식장에 대해서 기존 허가나간 것 도 있고 또 기존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층으로 해가지고 한 층을 늘려주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협상을 쭉 해서 얘기를 진행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그런 부분에서 늘려준다는 것도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특혜의 소지도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환원을 해서 기 허가나간 것도 주차장 부지로 환원을 하고 기존부지도 3층만 딱 해서 하다보니까 재산권에는, 주민설명회도 해서 나온 얘기가 해줄 것 같으면 장례식장을 좀 해가지고 더 해 주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면적하고 또 종합적으로 해서 한 층 정도 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서로 간에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동이리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그분의 재산권이 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자유롭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짧게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아니, 아무래도 좀 이해를 못해요. 장례식장이라면 어느 정도 영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허가낼 때 6층 건물 예식장이 뭔가 영업이 안 돼서 전환을 했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1층, 2층이면 고인 되신 분들을 최하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분소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1~2층 해서 2개밖에 안 돼요. 그분은 수익이 나는가. 그렇게 하고 또 2차로 허가를 내줬는가. 정말 이 부분에서 너무 의구심이 가요. 그것도 그 주변에 시가지 경관지역지구라고 해 놓고 그 자리에 냈다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건 조금 서로 간에 무슨 결핍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위원들이 해 주기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 주변의 시민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런 게 들어서고 하면 지가하락이나 그런 것 여러모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혐오시설이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대토를 해 준다든가 어디 다른 데로 부지를 해 주든 옮겨주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사업성은 안 가는데 주민들한테 피해 가고 이런 부분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봉안당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것인가. 시민들을 좀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좀 부지를 옮겨가지고 지어주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곽 지역으로. 그렇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봉안당에 133구가 있어요. 허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몇 구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죠? 내가 봐도 거기에는 안 모시겠어요. 편안한 자리에다 모시지. 어떻게 보면 사업성 그런 부분을 해서 결국은 봉안당 허가는 받았어도 거기는 구는 없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뭔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행정에서 뭔가 좀 그런 부분이 다칠까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유재구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조남석 위원 지금 의장님, 제가 유재구 의장님 같았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을 좀 찾았을 것 같아요.
●유재구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에 대해서 이걸 해결을 하고자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특혜성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했냐면 납골당도 있고 또 장례식장도 증축을 해 달라고 하고. 또 밑에 있는 신축 장례식장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장례식장만 다시 증설을 해 준다 했을 때, 기존 건물에 대해 증설을 해줬을 때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주하고 행정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한 층을 증설을 하는 대신 봉안당을 처리하고…….
●조남석 위원 그냥 봉안당을 놔두고 1~2층 장례식장 놔두면 영업이 더 힘들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자체적으로 추후에.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지금 이런, 그다음에 봉안당이나 이런 걸 미관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오늘 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굳이 저희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그 뒤쪽에 1,500㎡ 규모로 장례식장이 신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봉안당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익산시가 어디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방향도 생각해 주시고,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전은 그분이 동의를 해야 이전이 가능한 건데 그 자체도 정상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게…….
●조남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특혜적인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저는 이 허가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떻게 또 2차 장례식장을 허가를 내줬는가 이 부분도 모르는 위원이 이것을 조례 개정을 승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거기까지입니까? 다 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짧게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아니, 아무래도 좀 이해를 못해요. 장례식장이라면 어느 정도 영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허가낼 때 6층 건물 예식장이 뭔가 영업이 안 돼서 전환을 했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1층, 2층이면 고인 되신 분들을 최하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분소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1~2층 해서 2개밖에 안 돼요. 그분은 수익이 나는가. 그렇게 하고 또 2차로 허가를 내줬는가. 정말 이 부분에서 너무 의구심이 가요. 그것도 그 주변에 시가지 경관지역지구라고 해 놓고 그 자리에 냈다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건 조금 서로 간에 무슨 결핍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위원들이 해 주기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 주변의 시민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런 게 들어서고 하면 지가하락이나 그런 것 여러모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혐오시설이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대토를 해 준다든가 어디 다른 데로 부지를 해 주든 옮겨주는 것이 낫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사업성은 안 가는데 주민들한테 피해 가고 이런 부분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왜 봉안당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것인가. 시민들을 좀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좀 부지를 옮겨가지고 지어주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곽 지역으로. 그렇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봉안당에 133구가 있어요. 허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몇 구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죠? 내가 봐도 거기에는 안 모시겠어요. 편안한 자리에다 모시지. 어떻게 보면 사업성 그런 부분을 해서 결국은 봉안당 허가는 받았어도 거기는 구는 없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뭔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행정에서 뭔가 좀 그런 부분이 다칠까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유재구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조남석 위원 지금 의장님, 제가 유재구 의장님 같았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을 좀 찾았을 것 같아요.
●유재구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에 대해서 이걸 해결을 하고자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특혜성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했냐면 납골당도 있고 또 장례식장도 증축을 해 달라고 하고. 또 밑에 있는 신축 장례식장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장례식장만 다시 증설을 해 준다 했을 때, 기존 건물에 대해 증설을 해줬을 때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주하고 행정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한 층을 증설을 하는 대신 봉안당을 처리하고…….
●조남석 위원 그냥 봉안당을 놔두고 1~2층 장례식장 놔두면 영업이 더 힘들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자체적으로 추후에.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지금 이런, 그다음에 봉안당이나 이런 걸 미관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오늘 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굳이 저희가 이렇게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그 뒤쪽에 1,500㎡ 규모로 장례식장이 신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봉안당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한번쯤은 익산시가 어디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방향도 생각해 주시고,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전은 그분이 동의를 해야 이전이 가능한 건데 그 자체도 정상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게…….
●조남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특혜적인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저는 이 허가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떻게 또 2차 장례식장을 허가를 내줬는가 이 부분도 모르는 위원이 이것을 조례 개정을 승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거기까지입니까? 다 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지금 민원이 양쪽에서 있었잖아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대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대로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시간이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난립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시에서나 시민들이 이렇게 한목소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러면 정회하고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가 지금 민원이 양쪽에서 있었잖아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대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대로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시간이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난립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시에서나 시민들이 이렇게 한목소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예, 그러면 정회하고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