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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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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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33호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333호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3호의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8월 17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3호의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지금 상위법령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든 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앉아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2020년 3월 24일에 농촌진흥청…….
●윤영숙 위원 2020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 각 지자체도 이거에 맞춰서 결국은 시행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약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윤영숙 위원 시책은 수립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업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치유농업 시·군마다 점차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전주시, 남원시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괜찮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또는 국·도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앉아서…….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2020년 3월 24일에 농촌진흥청…….
●윤영숙 위원 2020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 각 지자체도 이거에 맞춰서 결국은 시행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의무사항이잖아요? 약간.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윤영숙 위원 시책은 수립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업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치유농업 시·군마다 점차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전주시, 남원시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괜찮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또는 국·도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저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관내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어떠한 시설들이 별도로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지금 현재 농장에 ‘치유’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고 있는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1개 있고요. 지금은 치유의 개념을 농장에 붙일 때 법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농가들은 ‘치유’를 넣어서 그 농장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예전부터 육성해온 여러 가지 교육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치유농업 교육이나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장 운영체계에다가 치유의 개념,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치유농업농장화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익산시 관내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어떠한 시설들이 별도로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지금 현재 농장에 ‘치유’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고 있는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1개 있고요. 지금은 치유의 개념을 농장에 붙일 때 법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농가들은 ‘치유’를 넣어서 그 농장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예전부터 육성해온 여러 가지 교육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치유농업 교육이나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장 운영체계에다가 치유의 개념,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치유농업농장화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치유농업이 좀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어디까지가 치유농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치유는 범위를…….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하기가 농작물을 활용한다든가 농촌의 자원이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치유농업,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 치유농업이…….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이 뭐 작물종류 중에서 주로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작물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업을 하는 그 행위자체, 그러니까 노동으로써의 농업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신체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범위와 그다음에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과 주변 환경들을 또 다른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우리도 막연하게 짐작은 가요, 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무슨 작물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무궁무진한 측면도 있다고…….
●조규대 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는 간다니까, 치유농업 하면.
●한동연 의원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유농업이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도비를 가져오기도 쉽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치유는 범위를…….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하기가 농작물을 활용한다든가 농촌의 자원이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치유농업,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 치유농업이…….
●조규대 위원 치유농업이 뭐 작물종류 중에서 주로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작물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농업을 하는 그 행위자체, 그러니까 노동으로써의 농업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심리적 안정이나 신체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의 범위와 그다음에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과 주변 환경들을 또 다른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우리도 막연하게 짐작은 가요, 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무슨 작물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해.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무궁무진한 측면도 있다고…….
●조규대 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는 간다니까, 치유농업 하면.
●한동연 의원 제가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유농업이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도비를 가져오기도 쉽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TV보니까 치유농업해서 어르신들이 치매기도 있으시고 하신 분이 화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화훼를 꽃을 길러가지고 그분들이 재배를 해서 꽃피는 것을 보면서 치유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단순한 꽃을 심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적인 요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농진청에서 프로그램, 화분에 뭘 심는다 할 경우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심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그 사전과 사후에 치유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위원장 강경숙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말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의 과목을 가르칠 때 교수 전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치유농업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농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단순한 꽃을 심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적인 요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농진청에서 프로그램, 화분에 뭘 심는다 할 경우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심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그 사전과 사후에 치유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위원장 강경숙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말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나의 과목을 가르칠 때 교수 전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치유농업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농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게 단어로만 하면 쉽게 감은 와요, 감은.
그런데 여기 법률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말 그대로 연구개발 그다음에 육성 이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치유농업의 정의를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그런데 이미 농업·농촌 자원이 국민들의 건강과 다 관련이 있어요. 먹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미 아픈 사람들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이미 치유에 들어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거기에 좋은 음식을 먹지 해가 되는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냥 막연해요.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미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살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미 우리의 삶이. 그런데 너무 막연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동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이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추진을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도 아마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시가 하는 농장들에게 이런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국·도비 사업들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더 합당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임형택·조규대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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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법률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말 그대로 연구개발 그다음에 육성 이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치유농업의 정의를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그런데 이미 농업·농촌 자원이 국민들의 건강과 다 관련이 있어요. 먹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미 아픈 사람들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삶이 이미 치유에 들어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거기에 좋은 음식을 먹지 해가 되는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냥 막연해요.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미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살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김충영 위원 이미 우리의 삶이. 그런데 너무 막연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동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이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추진을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도 아마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시가 하는 농장들에게 이런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국·도비 사업들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더 합당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이정화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임형택·조규대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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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입니다.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임형택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4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영숙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9일 임형택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4호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영숙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 조례가 저번 회기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토종마을의 정의를 내렸죠? 조례에.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시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 이상의 농가예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만약에 어느 한 마을에 10가구가 있으면 5가구만 이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종마을이 되는 거예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토종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익산시에?
●임형택 의원 익산시에는 토종마을이 현재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종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농가가 농가 A씨가 토종농산물도 짓고 다른 것도 지어.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토종농산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정도는, 지금 전라북도가 내린 토종농산물의 수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마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조금씩 짓고 있는 농가는…….
●김충영 위원 아직 우리가 토종마을을 조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로는 해당되는 품목을 짓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10가구를 한번 가보세요. 하나라도 짓고 있지, 예를 들어서. 다 외래종만 짓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형태가 농지 전체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일부 텃밭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짓고 있는 형태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보면 이게 면적은 없어요. 50%의 농가, 그러니까 반수만 그걸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은 없어요. 그게 내가 텃밭에 짓든. 과장님, 그러면 토종마을이 되는 거라니까요?
●임형택 의원 그건 제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두면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의 경우를 보면 100㎡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지만 직불금 대상에, 이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면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텃밭에 조금 하거나 이런 것을 토종농사를 짓는 것은 지원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 의원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면적이 중요하지 사실은 가구 수는, 그냥 대다수가 상추 이런 것 토종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임형택 의원 그런 것들은 거의 시행규칙에 담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보면.
●김충영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미, 시행규칙도 이 조례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50%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 채종하고 생산·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미 이 정의를 이 조례에 내려놓으면 규칙에서 아무리 이걸, 이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뭐 첨부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임형택 의원 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통틀어서 30여 농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광역단체가 지금 직불금을 해요. 우리시도 보통 농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정부 그다음에 광역 여기에 예산이 딸려와요, 항상.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거기 예산이 딸려오고 우리시가 좀 보조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이 토종농산물은 직불금을 우리시가,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면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초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이. 그러다보니까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여러 소지가 있어요. 여러 문제점이 탄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도가 주관해서 토종농산물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도 있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중복지원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며, 또 면적을 아까 보니까 보통 적은 평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3,300㎡ 이내에 지으면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0평이에요, 1,000평. 그래서 제가 아까 집행부에다도 물어봤는데 1,000평이면 어느 정도 면적이냐, 저는 감이 오지만. 하우스를 몇 개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4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사실은 적은 면적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하고 직불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파생적인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 물론 이 토종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은 직불금을 주기를 원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중복의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파생적 문제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광역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기초가 너무 먼저 나서서 하는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의원 그거 좀 답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이렇게 합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2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8,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600농가에 2억 4,000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가 당 평균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300㎡ 이하로 조례에 넣어놓은 이유도 대농가라든가 이런 곳들이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면적을 3,300㎡ 이하로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정도 면적을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시도 농도입니다. 농도인만큼 뭔가 토종농산물의 종자를 더욱더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미래의 앞으로 농업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도도 현재 직불금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경기도 양평군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직불금이 다른 직불금과 다 중복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고 토종농산물의 농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최소의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경상남도의 경우도 ㎡당 2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직불금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소액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조례를 원안에서 수정을 했던 게 직불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직불금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다 삭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토종마을의 정의를 내렸죠? 조례에.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시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 이상의 농가예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만약에 어느 한 마을에 10가구가 있으면 5가구만 이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종마을이 되는 거예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토종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익산시에?
●임형택 의원 익산시에는 토종마을이 현재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토종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농가가 농가 A씨가 토종농산물도 짓고 다른 것도 지어.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토종농산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정도는, 지금 전라북도가 내린 토종농산물의 수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마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조금씩 짓고 있는 농가는…….
●김충영 위원 아직 우리가 토종마을을 조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로는 해당되는 품목을 짓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10가구를 한번 가보세요. 하나라도 짓고 있지, 예를 들어서. 다 외래종만 짓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형태가 농지 전체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일부 텃밭형식으로 해서 조금씩 짓고 있는 형태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보면 이게 면적은 없어요. 50%의 농가, 그러니까 반수만 그걸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은 없어요. 그게 내가 텃밭에 짓든. 과장님, 그러면 토종마을이 되는 거라니까요?
●임형택 의원 그건 제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두면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의 경우를 보면 100㎡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지만 직불금 대상에, 이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면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텃밭에 조금 하거나 이런 것을 토종농사를 짓는 것은 지원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 의원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면적이 중요하지 사실은 가구 수는, 그냥 대다수가 상추 이런 것 토종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임형택 의원 그런 것들은 거의 시행규칙에 담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보면.
●김충영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미, 시행규칙도 이 조례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50%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 채종하고 생산·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미 이 정의를 이 조례에 내려놓으면 규칙에서 아무리 이걸, 이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뭐 첨부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임형택 의원 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통틀어서 30여 농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광역단체가 지금 직불금을 해요. 우리시도 보통 농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정부 그다음에 광역 여기에 예산이 딸려와요, 항상.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거기 예산이 딸려오고 우리시가 좀 보조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이 토종농산물은 직불금을 우리시가,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면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초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이. 그러다보니까 중복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여러 소지가 있어요. 여러 문제점이 탄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도가 주관해서 토종농산물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도 있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중복지원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며, 또 면적을 아까 보니까 보통 적은 평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3,300㎡ 이내에 지으면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0평이에요, 1,000평. 그래서 제가 아까 집행부에다도 물어봤는데 1,000평이면 어느 정도 면적이냐, 저는 감이 오지만. 하우스를 몇 개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4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사실은 적은 면적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하고 직불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 파생적인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 물론 이 토종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은 직불금을 주기를 원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중복의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파생적 문제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광역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기초가 너무 먼저 나서서 하는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의원 그거 좀 답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이렇게 합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2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8,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600농가에 2억 4,000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가 당 평균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300㎡ 이하로 조례에 넣어놓은 이유도 대농가라든가 이런 곳들이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면적을 3,300㎡ 이하로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정도 면적을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시도 농도입니다. 농도인만큼 뭔가 토종농산물의 종자를 더욱더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미래의 앞으로 농업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도도 현재 직불금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경기도 양평군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직불금이 다른 직불금과 다 중복되더라도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고 토종농산물의 농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최소의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경상남도의 경우도 ㎡당 2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직불금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소액이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조례를 원안에서 수정을 했던 게 직불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직불금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을 다 삭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정을 농촌의원인 조규대 의원님과 만드신 것 같네요.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경상남도 지급현황을 보니까 경상남도가 했어요.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군이 70% 이렇게 부담하죠?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자체 자부담은 없죠?
●임형택 의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군이 몇 개예요?
●임형택 의원 1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임형택 의원 17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7개 시·군이 1억 9,200만 원을 2021년도에 지급했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도가 8,000만 원 정도.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군 17개가 다 참석해가지고 그러면 한…….
●임형택 의원 전체 600농가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
●조남석 위원 아니, 시·군이 경상남도 무슨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 하나만 받았느냐, 아니면 몇 개…….
●임형택 의원 17개 시·군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체 다 받았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도 받고 있네요. 익산여성농민회에서. 그렇죠?
●임형택 의원 현재 이 직불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거나 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을 통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억 7,500만 원이 씨앗으로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임형택 의원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디테일하게 여기에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형택 의원 토종농산물의 대상품목이 토란, 메밀, 율무, 아까 잠깐 설명드린 17종을 100㎡ 이상…….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17종을 다 받았는가,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지자체가 17군데에서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임형택 의원 예, 17종의 농산물을 정해 놓고 17종의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만, 그리고 100㎡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도 비용추계가 5,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안 잡아서, 이 시·군도 이하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 직불금을 예를 들면 경상남도처럼 ㎡당 200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경상남도 보니까 각 시·군별로 1개 시·군당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게…….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에 지원이 씨앗만 지원하는가 연구 뭐…….
●임형택 의원 씨앗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조남석 위원 직불금은?
●임형택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직불금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제일 사업비가 많은 데가 하동인데 총 사업비가 4,37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단은 시장님께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지정을 하셨어요?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는 우리시 차원에서 토종농산물을 지정하거나 품목을 어느 정도 지정했거나 그런 것들이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현재 민간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하고 있는데 그 품종 중에서 어느 품종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도 조례에서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내부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기준은 향후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한다고 해서 직불금이 바로 서는 것은 또 아닐 거고요.
●조남석 위원 우리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조례 제정을 만들었는데 왜 여기는 운영을 않는가 모르겠네요.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김제하고 고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곳은 직불금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거기는 안 했을까요? 왜 우리시는 직불금 조례를 임형택 의원님이 만드시는지.
●임형택 의원 제가 직불금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익산의 여성농민회라든가 실제 이 토종농산물 농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조례는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타 지역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해 보시고 실제로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불금 규정이 꼭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가 많았고요. 제가 타 지역 조사해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됐을 때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확산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불금 제도를 넣어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향후에 또 예산이 바로 수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또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을 넣어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직불금을 넣어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쓰셨지만 농가에 대한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쌀이나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지금 3,300㎡면 1,000평이에요.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직불금의 규모도 얼마에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의아하고 기준이 이것을, 추후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만들어놨으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만큼, 이 범위와 기준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민관정책협의회 심의를 기준을 둬서 시장이 판단한다. 민간정책협의회 보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토종전문가, 토종씨앗연구회 임원, 토종마을 대표, 토종관련단체 대표 이분들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비용범위가 좀 의아스럽다 이거죠.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일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예산 심의과정에 얼마든지 이것을 충분히 또 우리가 심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전에도 이미 집행부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실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직불금을 시행할지 안 할지는 얼마든지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봤을 때 소농들이 한다면 좀 이해를 해요. 그럼 비용추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3,300㎡, 1필지가 거의 1,200평이에요. 소농들 1필지에다가 농사를 짓지 거기에다가 1,000평 기준을 준다면 안지를 거예요, 아마. 이것도 조금 전문가스럽게, 여기 13조 의견수렴에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는 먼저 회의를 진행하고 그 해답이 나와서 이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임형택 의원 그 설명만 좀 드리면 3,300㎡ 이하로 다른 지역은 조례가 이렇게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한 이유도 소농들 위주로 이것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당장에 대농이 할 일도 없겠지만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대농들이 이 농사를 하거나 직불금을 받아가거나 지원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만약에 3,300㎡도 많다, 하면 이건 줄여도 됩니다, 어느 정도. 현재도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일단 이 취지 자체가 소농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임형택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 문제가 교차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또 토종농산물만 우선 구매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기관 이렇게 준다면 또 무슨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 좀 하고, 전문성 있게 이 조례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과감하게 이걸 지원할 수 있다, 직불금도 지원할 수 있다, 행정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자부심이 있어서 이 조례 임형택 의원님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장경호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토종농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없고, 대부분 씨앗을 대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유의 종자들이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토종농산물 장려를 위해서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채종포 운영이라든지 종자나눔, 씨앗나눔, 묘목나눔 행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지원하는 것 부차적으로 이분들이 좀 더 넓은 면적을 재배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직불금을 여성농민회에서 희망을 하셨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시 사실 농토로는 아주 좋죠. 지금 세계화,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로 점차 없어지는 부분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뭔가 디테일하게 좀 조례가 올라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장경호 조남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우리가 간담회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웬만한 데는 미래농정국이나 기술센터에서 채종포, 농자재, 포장재 지원, 보존과 육성 이런 것은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직불금 문제예요,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전문성 있게 농민단체나 농민전문가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토종협의회 이런 부분들에 같이 매치가 돼서 이루어지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제가 몇 차례 했고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먼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더 좋은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일부 또 지원해서 행사도 하고 계시고 이러기는 한데 뭔가 조례를 의회에서 그래도 발의해서 발 빠르게 이 부분에 같이 함께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발의하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다른 지원과 겹치고 이런 부분은 각각의 또 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 의원님.
●임형택 의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농촌의원인 조규대 의원님과 만드신 것 같네요.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경상남도 지급현황을 보니까 경상남도가 했어요. 그렇죠?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군이 70% 이렇게 부담하죠?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자체 자부담은 없죠?
●임형택 의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군이 몇 개예요?
●임형택 의원 1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임형택 의원 17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7개 시·군이 1억 9,200만 원을 2021년도에 지급했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도가 8,000만 원 정도.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군 17개가 다 참석해가지고 그러면 한…….
●임형택 의원 전체 600농가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
●조남석 위원 아니, 시·군이 경상남도 무슨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 하나만 받았느냐, 아니면 몇 개…….
●임형택 의원 17개 시·군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체 다 받았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도 받고 있네요. 익산여성농민회에서. 그렇죠?
●임형택 의원 현재 이 직불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거나 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을 통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2억 7,500만 원이 씨앗으로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임형택 의원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디테일하게 여기에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형택 의원 토종농산물의 대상품목이 토란, 메밀, 율무, 아까 잠깐 설명드린 17종을 100㎡ 이상…….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17종을 다 받았는가,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지자체가 17군데에서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임형택 의원 예, 17종의 농산물을 정해 놓고 17종의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만, 그리고 100㎡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도 비용추계가 5,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안 잡아서, 이 시·군도 이하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 직불금을 예를 들면 경상남도처럼 ㎡당 200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경상남도 보니까 각 시·군별로 1개 시·군당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게…….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에 지원이 씨앗만 지원하는가 연구 뭐…….
●임형택 의원 씨앗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조남석 위원 직불금은?
●임형택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직불금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제일 사업비가 많은 데가 하동인데 총 사업비가 4,37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단은 시장님께서 토종농산물에 대한 지정을 하셨어요?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는 우리시 차원에서 토종농산물을 지정하거나 품목을 어느 정도 지정했거나 그런 것들이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현재 민간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하고 있는데 그 품종 중에서 어느 품종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도 조례에서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내부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기준은 향후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한다고 해서 직불금이 바로 서는 것은 또 아닐 거고요.
●조남석 위원 우리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조례 제정을 만들었는데 왜 여기는 운영을 않는가 모르겠네요.
●임형택 의원 아닙니다. 김제하고 고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곳은 직불금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거기는 안 했을까요? 왜 우리시는 직불금 조례를 임형택 의원님이 만드시는지.
●임형택 의원 제가 직불금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익산의 여성농민회라든가 실제 이 토종농산물 농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조례는 없지만 전라북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타 지역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해 보시고 실제로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불금 규정이 꼭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가 많았고요. 제가 타 지역 조사해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됐을 때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확산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불금 제도를 넣어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건 향후에 또 예산이 바로 수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또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을 넣어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직불금을 넣어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쓰셨지만 농가에 대한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쌀이나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지금 3,300㎡면 1,000평이에요.
●임형택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직불금의 규모도 얼마에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의아하고 기준이 이것을, 추후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만들어놨으면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만큼, 이 범위와 기준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민관정책협의회 심의를 기준을 둬서 시장이 판단한다. 민간정책협의회 보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토종전문가, 토종씨앗연구회 임원, 토종마을 대표, 토종관련단체 대표 이분들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비용범위가 좀 의아스럽다 이거죠.
●임형택 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일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예산 심의과정에 얼마든지 이것을 충분히 또 우리가 심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전에도 이미 집행부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실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직불금을 시행할지 안 할지는 얼마든지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봤을 때 소농들이 한다면 좀 이해를 해요. 그럼 비용추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3,300㎡, 1필지가 거의 1,200평이에요. 소농들 1필지에다가 농사를 짓지 거기에다가 1,000평 기준을 준다면 안지를 거예요, 아마. 이것도 조금 전문가스럽게, 여기 13조 의견수렴에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는 먼저 회의를 진행하고 그 해답이 나와서 이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네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임형택 의원 그 설명만 좀 드리면 3,300㎡ 이하로 다른 지역은 조례가 이렇게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한 이유도 소농들 위주로 이것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당장에 대농이 할 일도 없겠지만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대농들이 이 농사를 하거나 직불금을 받아가거나 지원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만약에 3,300㎡도 많다, 하면 이건 줄여도 됩니다, 어느 정도. 현재도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일단 이 취지 자체가 소농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임형택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 문제가 교차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또 토종농산물만 우선 구매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기관 이렇게 준다면 또 무슨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 좀 하고, 전문성 있게 이 조례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과감하게 이걸 지원할 수 있다, 직불금도 지원할 수 있다, 행정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거 자부심이 있어서 이 조례 임형택 의원님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장경호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토종농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없고, 대부분 씨앗을 대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유의 종자들이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토종농산물 장려를 위해서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채종포 운영이라든지 종자나눔, 씨앗나눔, 묘목나눔 행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지원하는 것 부차적으로 이분들이 좀 더 넓은 면적을 재배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직불금을 여성농민회에서 희망을 하셨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시 사실 농토로는 아주 좋죠. 지금 세계화,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로 점차 없어지는 부분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뭔가 디테일하게 좀 조례가 올라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장경호 조남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우리가 간담회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웬만한 데는 미래농정국이나 기술센터에서 채종포, 농자재, 포장재 지원, 보존과 육성 이런 것은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직불금 문제예요,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전문성 있게 농민단체나 농민전문가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토종협의회 이런 부분들에 같이 매치가 돼서 이루어지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제가 몇 차례 했고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먼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더 좋은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일부 또 지원해서 행사도 하고 계시고 이러기는 한데 뭔가 조례를 의회에서 그래도 발의해서 발 빠르게 이 부분에 같이 함께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발의하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다른 지원과 겹치고 이런 부분은 각각의 또 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 의원님.
●임형택 의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3.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3.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12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512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2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2호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방문객이 익산하고 익산 외 지역하고 반절씩 정도 되는 구만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조금 많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료는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2019년도에는 20% 할인해서 6,400원 받았고요, 올 5월부터 30% 할인해서 5,600원을 받았습니다.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익산시민에 한해서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 수가 전년에 비해서 한 20%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평일에 전면적으로 감면을 실시했을 때는 경영하시는 분이 경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평일에는 50% 감면을 전면 하고 주말은 코로나 양상에 따라서 입장객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주말에도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외부는 지금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외부는 그대로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은 5,600원을 받고 있다고, 거기에서 평일은 50%…….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50% 받으면 4,000원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4,000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4,000원이면 그러면 한 1~200원이라도 더 깎아가지고 한 5,500원 그렇게 해줬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료는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활력과장 김남희입니다.
2019년도에는 20% 할인해서 6,400원 받았고요, 올 5월부터 30% 할인해서 5,600원을 받았습니다.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익산시민에 한해서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 수가 전년에 비해서 한 20%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평일에 전면적으로 감면을 실시했을 때는 경영하시는 분이 경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평일에는 50% 감면을 전면 하고 주말은 코로나 양상에 따라서 입장객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주말에도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외부는 지금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외부는 그대로 8,000원 받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은 5,600원을 받고 있다고, 거기에서 평일은 50%…….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50% 받으면 4,000원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4,000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4,000원이면 그러면 한 1~200원이라도 더 깎아가지고 한 5,500원 그렇게 해줬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탁사용료가 지금 1번 하고 2번째잖아요? 2번째인데 얼마였어요, 처음에? 2019년도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거의 비슷한 2,150만 원 정도 비슷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도 2,150만 원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운영계획서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번 재계약 추진하면서 받은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재계약하면서 받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 2개년 주기로 대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이분들이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들어오실 때도 그분들이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들은 하셨거든요. 하셨고, 동물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도 계속 하시겠다, 라는…….
●한동연 위원 또 대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2년 주기로 하니까 만약 우리가 또 이분들하고 위탁을 다시 하게 되면 보수를 또 하겠다는 이런 것도 서로 받아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필요한 시설을 보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어떤 걸 하겠다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거의 비슷한 2,150만 원 정도 비슷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도 2,150만 원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운영계획서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번 재계약 추진하면서 받은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재계약하면서 받은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 2개년 주기로 대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이분들이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들어오실 때도 그분들이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들은 하셨거든요. 하셨고, 동물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도 계속 하시겠다, 라는…….
●한동연 위원 또 대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2년 주기로 하니까 만약 우리가 또 이분들하고 위탁을 다시 하게 되면 보수를 또 하겠다는 이런 것도 서로 받아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필요한 시설을 보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어떤 걸 하겠다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준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수탁기관은 저희한테 대부료를 2,150만 원 정도 주고도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정확한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재계약 평가받으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0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 손해를 보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신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 손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첫해 연도만 투자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는 입장객이 그대로 현년 유지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손님이라든지 이런 입장객 수가 20%이상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투자비용은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거꾸로 위탁사용료를 받을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줘야 사항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올해 데이터를 7월까지 뺐는데 2월, 3월, 4월 정도에는 흑자가 났어요. 나머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7월말까지의 수지분석을 해 보면 그래도 아직 2,400만 원 정도의 흑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의 수입보다 한 20%가 줄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2,400만 원 가지고 자기네들 인건비라든가 동물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50% 전면적으로 하자고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어려우니까 자기네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좀 하자고 해서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30% 이렇게 했던 것이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 액션하우스 분들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연관관계는 없는데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보통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보통의 민간위탁들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부료를 받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수입액에 대해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익금액은 저희가 제한을 해 놓고 대부료 받고, 알아서 운영하라,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가, 여기가 굉장히 대부료를 주고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면 여러 곳이 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첫해년도는 투자금액 적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 앞으로도 정말 얼마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영을 할 때 사용료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쪽에 아까 말한 민간위탁의 정상적인 것처럼 운영비를 주는 방식으로 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여기는 건물은 저희 것이고 관리부터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료를 받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작년 같은 경우 초까지는 수익이 사실은 났죠. 났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관광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주중보다는 주말이 많아요. 주중에는 많지 않고 주말에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윤영숙 위원 이번 기회에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봤고, 이게 2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건 처음에 2년은 실제로 운영이니까 좀 짧게 잡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항상 2년으로 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재계약은 처음 초기계약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년으로 올린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례 위탁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공모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다음에는 공모형식으로 또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공모형식으로 하는데 이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을 몇 천만 원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윤영숙 위원 아니, 몇 천만 원 투자했는데 안 해 주면 솔직히 좀 약간 익산시가 강도죠, 강도.
(웃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윤영숙 위원 정확한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재계약 평가받으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0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 손해를 보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 하신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 손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첫해 연도만 투자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는 입장객이 그대로 현년 유지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손님이라든지 이런 입장객 수가 20%이상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투자비용은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거꾸로 위탁사용료를 받을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줘야 사항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올해 데이터를 7월까지 뺐는데 2월, 3월, 4월 정도에는 흑자가 났어요. 나머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7월말까지의 수지분석을 해 보면 그래도 아직 2,400만 원 정도의 흑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의 수입보다 한 20%가 줄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2,400만 원 가지고 자기네들 인건비라든가 동물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50% 전면적으로 하자고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어려우니까 자기네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좀 하자고 해서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30% 이렇게 했던 것이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쪽 액션하우스 분들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연관관계는 없는데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보통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보통의 민간위탁들은.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부료를 받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저희가 수입액에 대해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익금액은 저희가 제한을 해 놓고 대부료 받고, 알아서 운영하라,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가, 여기가 굉장히 대부료를 주고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면 여러 곳이 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첫해년도는 투자금액 적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 앞으로도 정말 얼마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운영을 할 때 사용료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쪽에 아까 말한 민간위탁의 정상적인 것처럼 운영비를 주는 방식으로 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여기는 건물은 저희 것이고 관리부터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료를 받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작년 같은 경우 초까지는 수익이 사실은 났죠. 났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관광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래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주중보다는 주말이 많아요. 주중에는 많지 않고 주말에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윤영숙 위원 이번 기회에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봤고, 이게 2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건 처음에 2년은 실제로 운영이니까 좀 짧게 잡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항상 2년으로 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재계약은 처음 초기계약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년으로 올린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례 위탁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공모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다음에는 공모형식으로 또 해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공모형식으로 하는데 이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을 몇 천만 원을…….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윤영숙 위원 아니, 몇 천만 원 투자했는데 안 해 주면 솔직히 좀 약간 익산시가 강도죠, 강도.
(웃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지금 액션하우가 우리 북부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동부권으로 옮겨서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다시 재위탁 공모사업을 하는데 액션하우스 한 군데만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한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뭔가 흑자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같이 공모를 안 했겠네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저희가 보면 동물 보유현황 같은 걸 보면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걸로.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서동공원으로, 우리 국장님 전에 서동공원에 알맞는 부분이 있다, 저도 그때 찬성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해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줬어요. 5억 4,500만 원 시·도비로 해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자체 이분들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또 하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자체 필요한 시설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소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했겠네요?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투자금액은 봐야 알겠는데요,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해 주고 거기 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기들이 시설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만약 원하는 대로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설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갖추어주고요.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남석 위원 지금 위탁사용료가 2,150만 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대부요율로 0.05로 이렇게 따진 거예요? 토지·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공유재산에 돼 있는 요율로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오래되면 감가상각도 있어서 또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가격에 따라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액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해서 지금 외부인들이 1만 9,000명 정도가 왔네요? 2020년 기준으로. 그렇죠? 3만 5,000명이 넘어요. 운영은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방법을 또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입장료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데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 줬을 때 내부규정이 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에 섰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료가 8,000원이었다면서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때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익산시민도 8,000원 받았습니까?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민은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30%.
●조남석 위원 처음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처음에도 20% 할인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더 할인해 주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남석 위원 코로나 시국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아까 사용료 감면…….
●조남석 위원 이분들은 흑자이신가 봐요? 기준이 이게 카드전표 보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외부인이나 우리 익산시민이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더 왔겠네요? 더 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외에서 오신 분들은 액션하우스만 보러 오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더 연계해가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갈 수 없어요? 우리 시티투어버스 갑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것을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우리 익산시 외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창출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내부규정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되면 과감하게 익산시민들은 무료로 해 달라,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좀 재위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연계해서 만들고 지원할 것 확실히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효자노릇하시는 구만. 이런 분들 오시면 연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하면 거의 다 너무 많은 것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이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여튼 동물들도 다 거기에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 위탁한다고 치더라도 공고를 내더라도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만한 여건을 갖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후를 하고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이 돼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할인해 주고 이득이 없으면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하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4.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뭔가 흑자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같이 공모를 안 했겠네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지금 저희가 보면 동물 보유현황 같은 걸 보면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걸로.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서동공원으로, 우리 국장님 전에 서동공원에 알맞는 부분이 있다, 저도 그때 찬성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해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줬어요. 5억 4,500만 원 시·도비로 해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자체 이분들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또 하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자체 필요한 시설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소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이렇게 했겠네요?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투자금액은 봐야 알겠는데요,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해 주고 거기 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기들이 시설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만약 원하는 대로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설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갖추어주고요.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남석 위원 지금 위탁사용료가 2,150만 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대부요율로 0.05로 이렇게 따진 거예요? 토지·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공유재산에 돼 있는 요율로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오래되면 감가상각도 있어서 또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가격에 따라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액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해서 지금 외부인들이 1만 9,000명 정도가 왔네요? 2020년 기준으로. 그렇죠? 3만 5,000명이 넘어요. 운영은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방법을 또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입장료를 깎아달라고 얘기하는데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 줬을 때 내부규정이 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에 섰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료가 8,000원이었다면서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거?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그때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익산시민도 8,000원 받았습니까?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시민은 할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30%.
●조남석 위원 처음에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처음에도 20% 할인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더 할인해 주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남석 위원 코로나 시국에?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아까 사용료 감면…….
●조남석 위원 이분들은 흑자이신가 봐요? 기준이 이게 카드전표 보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외부인이나 우리 익산시민이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더 왔겠네요? 더 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외에서 오신 분들은 액션하우스만 보러 오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더 연계해가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갈 수 없어요? 우리 시티투어버스 갑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이것을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우리 익산시 외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창출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내부규정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되면 과감하게 익산시민들은 무료로 해 달라,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좀 재위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놓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연계해서 만들고 지원할 것 확실히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효자노릇하시는 구만. 이런 분들 오시면 연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하면 거의 다 너무 많은 것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이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여튼 동물들도 다 거기에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 위탁한다고 치더라도 공고를 내더라도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만한 여건을 갖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후를 하고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이 돼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할인해 주고 이득이 없으면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하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4.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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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358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358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8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8호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위원장은 미래농정국장님으로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정국장으로 위원장을 한 것은 없고요, 타 시·군에서 현재, 우리 설명자료에도 붙어 있는데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당장 저희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이런 지원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벤처 캠퍼스가 2024년까지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상황을 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좀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돼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그 안에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하고 향후에 이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어떠한 방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위원장은 미래농정국장님으로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경숙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정국장으로 위원장을 한 것은 없고요, 타 시·군에서 현재, 우리 설명자료에도 붙어 있는데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당장 저희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이런 지원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 조례를 현재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벤처 캠퍼스가 2024년까지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상황을 해서 위원회 위원장을 좀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돼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그 안에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하고 향후에 이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어떠한 방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전문위원님의 말뜻은 위원회 중에 공무원이 미래농정국장만 한 분만 있는 게 괜찮느냐, 이런 뜻이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재문 위원장님께서 거리가 있어서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하는데 위원장이 건의가 있으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의 의견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장님이 혹시 참석 못하실 때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으니 주관을 외부인사로만 하는 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조례는 예산규모도 말씀 안 하신 건 그냥 선언적 의미로 하신 거라 아직까지 예산추계나 그런 거는 추측할 수도 없다, 이런 거죠? 추정이 불가능하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을 한 분 더 넣으려면 어떤 분을 넣은 게 제일, 과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장이 공석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꼭 해야 한다…….
●윤영숙 위원 없어도 된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위원회 위원 중에 그래도 시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 공무원이. 혹시 이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그런 건 없습니다. 각 부의 위원님이 있죠, 그분들에서 해서 호선해도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미래농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부위원장이든 다른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대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논의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간사나 이런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간사가 있으면 된다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간사는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담당계장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 회의에. 민간인만 하는 건 아니고.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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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재문 위원장님께서 거리가 있어서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하는데 위원장이 건의가 있으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의 의견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장님이 혹시 참석 못하실 때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으니 주관을 외부인사로만 하는 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조례는 예산규모도 말씀 안 하신 건 그냥 선언적 의미로 하신 거라 아직까지 예산추계나 그런 거는 추측할 수도 없다, 이런 거죠? 추정이 불가능하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을 한 분 더 넣으려면 어떤 분을 넣은 게 제일, 과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나?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장이 공석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꼭 해야 한다…….
●윤영숙 위원 없어도 된다?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예,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위원회 위원 중에 그래도 시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 공무원이. 혹시 이제…….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그런 건 없습니다. 각 부의 위원님이 있죠, 그분들에서 해서 호선해도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미래농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부위원장이든 다른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대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논의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간사나 이런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숙 위원 간사가 있으면 된다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간사는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담당계장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 회의에. 민간인만 하는 건 아니고.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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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건인 의안번호 2360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건인 의안번호 2360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0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0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보면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 수정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총체적으로 수정안대로 하는 게…….
●김충영 위원 예, 더 타당하다고 보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정안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보면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 수정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총체적으로 수정안대로 하는 게…….
●김충영 위원 예, 더 타당하다고 보이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정안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6.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6.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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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의안번호 제513호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경 요청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경 요청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도면을 바라보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LH에서 익산 평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선 차장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동일한 안건으로 한번 안건을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익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했었는데 재심의 의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건축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안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재심의를 받으라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건축계획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조망권이랄지 일조권, 주차장, 그리고 평화삼거리에 대해서 계획반영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평화동 90-2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구)익옥수리조합이 편입되어서 6만 5,369㎡로 약 2만평 가량이 됩니다.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세대 계획 수는 당초 1,027세대에서 1,382세대로 임대주택은 288세대인데 임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허용규모입니다.
건폐율은 50%, 용적률 330% 이하, 층수는 29층 이하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옥수리조합을 지금 편입하면서 구역면적이 6만 5,639㎡로 늘어났습니다. 대지면적은 감소하였는데 이유가 지금 일부는 공원의 주차장 면적과 도로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면적은 10㎡ 정도가 증가되었고, 공원면적은 이곡수리조합 면적에다가 대지면적 126㎡가 증가되어서 1,896㎡ 정도 됩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금번에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익옥수리조합은 일반상업지역으로써 방화지구인데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방화지구는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그대로 50%를 유지하였고요, 용적률은 330%, 높이는 29층 이하인데 최고 높이는 90m로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옥수리조합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은 건축물의 현황을 반영하여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4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계획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면적은 공원과 도로면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136㎡ 정도가 감소하였고요, 당초에는 주차대수가 1,108대로 지상이 205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주차장을 2개층을 확보하면서 총 주차대수는 1,557대, 지상은 55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H에서 익산 평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은선 차장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동일한 안건으로 한번 안건을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익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했었는데 재심의 의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건축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안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재심의를 받으라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건축계획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조망권이랄지 일조권, 주차장, 그리고 평화삼거리에 대해서 계획반영을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평화동 90-2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구)익옥수리조합이 편입되어서 6만 5,369㎡로 약 2만평 가량이 됩니다.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세대 계획 수는 당초 1,027세대에서 1,382세대로 임대주택은 288세대인데 임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허용규모입니다.
건폐율은 50%, 용적률 330% 이하, 층수는 29층 이하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옥수리조합을 지금 편입하면서 구역면적이 6만 5,639㎡로 늘어났습니다. 대지면적은 감소하였는데 이유가 지금 일부는 공원의 주차장 면적과 도로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면적은 10㎡ 정도가 증가되었고, 공원면적은 이곡수리조합 면적에다가 대지면적 126㎡가 증가되어서 1,896㎡ 정도 됩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금번에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익옥수리조합은 일반상업지역으로써 방화지구인데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방화지구는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그대로 50%를 유지하였고요, 용적률은 330%, 높이는 29층 이하인데 최고 높이는 90m로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옥수리조합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은 건축물의 현황을 반영하여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4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계획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면적은 공원과 도로면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136㎡ 정도가 감소하였고요, 당초에는 주차대수가 1,108대로 지상이 205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주차장을 2개층을 확보하면서 총 주차대수는 1,557대, 지상은 55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3호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3호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회사측이 답변해도 괜찮고요. 지금 거기에 이일여중, 이일여고 학교가 있습니다.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정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정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영 위원 예, 정문 부분의 그 도로를 도로선형을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 이일여중·고 앞에는 도로에 인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지금 아이들 위험할까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도로선형이, 왜 그러냐면 정문이 있어요. 어쨌든 그곳에. 그래서 LH 토지 쪽으로 어떻게 도로선형을 변경을 시킬 것인지, 기존 도로대로 놓을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인데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아이들 안전이나 통학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일여중·고 학교 앞에는 인도를 계획을 양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할 때 문제없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공사 중에도 지금 아이들 통학 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복적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이상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더 키워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더 신경써서 도로를 넓게 잡아놓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원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됐어요. 뒤에 쭉 자료를 읽어보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그쪽 반대편 도로도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정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정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영 위원 예, 정문 부분의 그 도로를 도로선형을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 이일여중·고 앞에는 도로에 인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지금 아이들 위험할까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도로선형이, 왜 그러냐면 정문이 있어요. 어쨌든 그곳에. 그래서 LH 토지 쪽으로 어떻게 도로선형을 변경을 시킬 것인지, 기존 도로대로 놓을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지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인데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아이들 안전이나 통학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일여중·고 학교 앞에는 인도를 계획을 양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할 때 문제없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공사 중에도 지금 아이들 통학 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복적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이상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더 키워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더 신경써서 도로를 넓게 잡아놓고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원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됐어요. 뒤에 쭉 자료를 읽어보니까.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그쪽 반대편 도로도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H전북지역본부도시재생사업부 정은선차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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