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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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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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2305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2305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5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5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복지관 명칭, 위치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만 하는 사항이라 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 나영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북부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김용균 위원 북부권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북부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거기 종사자분들이 총 15분이 위촉될 예정인데요. 지금 관장님을 포함한 필수인원이 지금 위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장님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부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공계는 들어왔고요. 저희가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구입을 완료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시범 운영을 거쳐가지고 개관일정은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개관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른들께서 백신을 거의 접종하기 때문에 곧 비대면이 없어지고 우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모든 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빠른 준비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조례는 기존에 3개 있던 노인복지관에서 북부권에 하나가 추가되는 그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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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명칭, 위치에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만 하는 사항이라 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 나영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입니다.
북부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김용균 위원 북부권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북부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거기 종사자분들이 총 15분이 위촉될 예정인데요. 지금 관장님을 포함한 필수인원이 지금 위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장님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부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공계는 들어왔고요. 저희가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구입을 완료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시범 운영을 거쳐가지고 개관일정은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개관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어른들께서 백신을 거의 접종하기 때문에 곧 비대면이 없어지고 우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모든 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빠른 준비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조례는 기존에 3개 있던 노인복지관에서 북부권에 하나가 추가되는 그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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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299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익산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약 170명에서 200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들은 보통 학교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299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청소년 인구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익산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약 170명에서 200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들은 보통 학교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0일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9호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99호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273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200…….
●최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278명이요.
●최종오 위원 20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273명.
●최종오 위원 273명인데 올 2021년도에 60명, 지금 60명을 급식지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왜 60명을 해요, 273명 중에서? 통계를 어떻게 냈어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60명 급식지원에 대한 통계요?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기는 지금 저희가 결식청소년하고요.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결식청소년.
●최종오 위원 결식.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다음에 가출청소년.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 60명이라는 통계를 어떻게 내셨냐고. 273명.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저희가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지금 저희가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5층에, 상공회의소 5층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거기에서 60명을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60명 정도를
●최종오 위원 한 60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상을 하고 있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273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200…….
●최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278명이요.
●최종오 위원 20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273명.
●최종오 위원 273명인데 올 2021년도에 60명, 지금 60명을 급식지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왜 60명을 해요, 273명 중에서? 통계를 어떻게 냈어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60명 급식지원에 대한 통계요?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여기는 지금 저희가 결식청소년하고요.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결식청소년.
●최종오 위원 결식.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다음에 가출청소년.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 60명이라는 통계를 어떻게 내셨냐고. 273명.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 저희가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지금 저희가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5층에, 상공회의소 5층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거기에서 60명을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60명 정도를
●최종오 위원 한 60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상을 하고 있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한상욱 의원님 참 젊고 패기 넘쳐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남우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우리 보고에만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은 273명이지만 지금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 등록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해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등록되지 않은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많은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분들이 탈선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학교에 복학이나 검정고시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더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남우 과장님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고, 우리 미래가 청소년들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잘 갖추도록 해 주고.
왜 비용추계를 이렇게 조남우 과장님,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 조례 9쪽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왜 이게 비용추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비용은 지금 이제.
●김용균 위원 우리 내준 9쪽을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 사유서를 보면 여기가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다 조사하면 이제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다는 건 나오겠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잘하셔가지고 예산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가를 봐야만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담당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도 행정에서 우리 조례를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고 이것이 제정이 되면 바로 더 발굴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더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한상욱 의원님 참 젊고 패기 넘쳐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남우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우리 보고에만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은 273명이지만 지금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 등록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해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등록되지 않은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많은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분들이 탈선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학교에 복학이나 검정고시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더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남우 과장님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고, 우리 미래가 청소년들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잘 갖추도록 해 주고.
왜 비용추계를 이렇게 조남우 과장님,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 조례 9쪽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왜 이게 비용추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비용은 지금 이제.
●김용균 위원 우리 내준 9쪽을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 사유서를 보면 여기가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다 조사하면 이제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다는 건 나오겠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잘하셔가지고 예산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가를 봐야만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담당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도 행정에서 우리 조례를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고 이것이 제정이 되면 바로 더 발굴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더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시작될 수 있게 돼서, 어쨌든 여기서 통과가 물론 돼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상욱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출해 주신 것 중에 3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이 안에서 방향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성이 시의원 1명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쭉 있는데요. 일단 6호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표라고 써 있잖아요.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 대표가 익산시에 이렇게 상징이 될 만한 어떤 구조나 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2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인이 와서 본인의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혹시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상욱 의원 저도 해당과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해당과하고 우리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얘기했는데요. 청소년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조직은 있다고 하고 대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 대표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같이 구성하면 그 청소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위원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명 정도의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상의하셔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2명의 대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지금 익산시에서 청소년 다이로움이라는 토론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안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좀 더 나중에 향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상욱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출해 주신 것 중에 3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이 안에서 방향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성이 시의원 1명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쭉 있는데요. 일단 6호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표라고 써 있잖아요.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 대표가 익산시에 이렇게 상징이 될 만한 어떤 구조나 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2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인이 와서 본인의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혹시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상욱 의원 저도 해당과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해당과하고 우리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얘기했는데요. 청소년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조직은 있다고 하고 대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셔서 학교 밖 청소년 대표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같이 구성하면 그 청소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위원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명 정도의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상의하셔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2명의 대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지금 익산시에서 청소년 다이로움이라는 토론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안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좀 더 나중에 향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이렇게 제11조에서 “8조1항”을 “10조1항”으로 수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한의원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한상욱 의원 예. 뭐 착오가 좀 있어서 저도 세밀하게 좀 살폈어야 되는데 만들 때, 제정할 때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놓쳐가지고요. 고치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전문위원이 한 것이 더 세밀하고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겠죠?
●한상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김용균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그 내용이 수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회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예. 뭐 착오가 좀 있어서 저도 세밀하게 좀 살폈어야 되는데 만들 때, 제정할 때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놓쳐가지고요. 고치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전문위원이 한 것이 더 세밀하고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겠죠?
●한상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김용균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그 내용이 수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회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87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87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7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7호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지금 자치단체 현황을 보니까 타 시군 조례현황을 보니까 34개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15개.
●최종오 위원 아니, 시군구가 25개, 광역이 9개구먼. 두 자녀, 자치단체 현황을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총 몇 개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출산장려는…….
●최종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김진규 질의 계속…….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이따,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최종오 위원님 추후에 다시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지금 자치단체 현황을 보니까 타 시군 조례현황을 보니까 34개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15개.
●최종오 위원 아니, 시군구가 25개, 광역이 9개구먼. 두 자녀, 자치단체 현황을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총 몇 개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출산장려는…….
●최종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김진규 질의 계속…….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이따,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최종오 위원님 추후에 다시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모든 그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모 양육부담을 우리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하는데,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20조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비로는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현 예산은 지금 30억 정도 올해 예산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30억인데 몇 %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냐고, 그 돌봄 아이들에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거기에서 저희가 30억에서 70%거든요, 국비가.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70%다. 그러면 3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고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 시비가 18%고 도비가 12%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산 추계는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줬을 때에 우리가 1년 예산 소요는 지금 얼마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한 건 6개월을 산정을 했을 때에 4억 2,4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8억 정도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8억 4,0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그러면 100%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 정도 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해 주는 지원액의 50%를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아닌 모양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50%.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지금 저희가.
●김용균 위원 본인부담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남우 과장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17만 2,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50%로 금액이 크니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그게 6개월 산정을 했더니 4억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김용균 위원 아이돌봄은 맞벌이 부부들이니까 생활이 조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일단은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이요. 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저희가 첫째, 둘째아 같은 경우 50% 해주고, 셋째아는 70% 해주고.
●김용균 위원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잘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국가에서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더라도 그 생활, 우리 소득액을 따져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데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그걸 검토하셔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모든 그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모 양육부담을 우리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하는데,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 20조 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비로는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현 예산은 지금 30억 정도 올해 예산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30억인데 몇 %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냐고, 그 돌봄 아이들에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거기에서 저희가 30억에서 70%거든요, 국비가.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70%다. 그러면 3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고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 시비가 18%고 도비가 12%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산 추계는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줬을 때에 우리가 1년 예산 소요는 지금 얼마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한 건 6개월을 산정을 했을 때에 4억 2,4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8억 정도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8억 4,000만 원 정도.
●김용균 위원 그러면 100%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 정도 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해 주는 지원액의 50%를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이 아닌 모양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50%.
●김용균 위원 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지금 저희가.
●김용균 위원 본인부담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남우 과장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17만 2,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50%로 금액이 크니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그게 6개월 산정을 했더니 4억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김용균 위원 아이돌봄은 맞벌이 부부들이니까 생활이 조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공무원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일단은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이요. 그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저희가 첫째, 둘째아 같은 경우 50% 해주고, 셋째아는 70% 해주고.
●김용균 위원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잘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런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복지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국가에서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더라도 그 생활, 우리 소득액을 따져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데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그걸 검토하셔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본인부담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첫째, 둘째를 지금 우리가 50%를 지원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국비 50%, 시비 5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아니요.
●최종오 위원 도비가 또 있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건 본인부담금이에요, 지금.
●최종오 위원 본인부담을 50%씩?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50%,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셋째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셋째는 저희가 70%를 지원……. 셋째는.
●최종오 위원 7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타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을 보니까 남원시를 보니까 남원시는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해주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는 둘째아 50%면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지금…….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50%를 둘째 전액 지원해주는 데도 있는데 사실 아이를 셋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산이 지금 저희가 6개월분만 둘째, 첫째 50%, 셋째 70% 해서 예산을 추계했을 때도 저희가 4억이 넘고요. 1년을 하면 지금 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둘째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그동안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현재 본인부담금 지원은 하지 않았고요.
●최종오 위원 안 했죠? 본인금부담금 지원을 안 했고 셋째는 70%를 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첫째, 둘째는.
●최종오 위원 될 수 있으면 셋째 정도 낳을 정도 되면 그 생활에 따라서 좀 지원을 셋째 정도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소중한 의견, 정말 중요한 의견이신데요. 아마 행정에서도 고민은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출산율은 저하되고 그러나 이미 둘째, 셋째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부담률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이지만 추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육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국비 50%, 시비 5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아니요.
●최종오 위원 도비가 또 있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건 본인부담금이에요, 지금.
●최종오 위원 본인부담을 50%씩?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50%,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셋째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셋째는 저희가 70%를 지원……. 셋째는.
●최종오 위원 70%?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타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을 보니까 남원시를 보니까 남원시는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해주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는 둘째아 50%면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지금…….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50%를 둘째 전액 지원해주는 데도 있는데 사실 아이를 셋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산이 지금 저희가 6개월분만 둘째, 첫째 50%, 셋째 70% 해서 예산을 추계했을 때도 저희가 4억이 넘고요. 1년을 하면 지금 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둘째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그동안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현재 본인부담금 지원은 하지 않았고요.
●최종오 위원 안 했죠? 본인금부담금 지원을 안 했고 셋째는 70%를 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첫째, 둘째는.
●최종오 위원 될 수 있으면 셋째 정도 낳을 정도 되면 그 생활에 따라서 좀 지원을 셋째 정도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소중한 의견, 정말 중요한 의견이신데요. 아마 행정에서도 고민은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출산율은 저하되고 그러나 이미 둘째, 셋째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부담률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이지만 추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육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아이돌봄사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가 좀 늦게 제정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시비로 해서 첫째, 둘째 50% 지원하고 셋째 70%를 지원하자.
●유재동 위원 예.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셋째를 누가 낳습니까. 거의 안 낳는데 낳아봐야 몇 명밖에 안 낳으니까. 그다음에 둘째부터 우리가 다둥이로 벌써 우리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조례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둥이면 7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예산이 늘 적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없어서 애들이 없어서 안 낳아서 난리인데 이런 데에라도 더 예산 세워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가 좀 늦게 제정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시비로 해서 첫째, 둘째 50% 지원하고 셋째 70%를 지원하자.
●유재동 위원 예.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셋째를 누가 낳습니까. 거의 안 낳는데 낳아봐야 몇 명밖에 안 낳으니까. 그다음에 둘째부터 우리가 다둥이로 벌써 우리도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조례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둥이면 7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예산이 늘 적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없어서 애들이 없어서 안 낳아서 난리인데 이런 데에라도 더 예산 세워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다자녀 개념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2명부터 들어가요, 다자녀 개념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지금 상정이…….
●소병홍 위원 이게 바뀌면.
저는 정책이 두 번째부터 다자녀 개념, 이것도 두 번째부터 70%를 지원해야 한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제정도 하고 우리 5분 발언인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다자녀가 2명부터 다자녀로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시가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부터는 다자녀로 이렇게 해줘야지. 종전까지는 다자녀를 3명으로 봤기 때문에 2명까지는 50%, 3명째는 70%로 했는데, 하려면 다자녀를 2명째부터 다자녀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70%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자녀 개념이 2명 이상으로 봐버려요. 지금까지는 3명 이상으로 봤는데, 그런 개념이고. 그건 뭐 우리가 별지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조례 2페이지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3조, 이게 익산시에 온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익산시에 거주기간을 조금 두는 것이 어때요? 이걸 타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하면 내일부터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3조 지원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 이거 지금…….
●소병홍 위원 예. 지원대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에’ 오늘부터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저기 완주 살다가도 오늘부터 내일 타고 싶으면 오늘 옮겨놓으면 내일부터 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익산에 우리 시민, 이런 지원하는 것은 좀 이렇게 사는 기간, 몇 달이 되던 익산에 주민등록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해서 경과기간을 좀 두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국비로 아이돌봄.
●소병홍 위원 다 알아요. 지금 얘기들 다 알고 국비로 지원……. 아,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갖고 지금 하는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전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일률적으로 몇%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내가 부부간에 맞벌이가 2,000만 원짜리면 몇 %, 얼마, 얼마 다 차등이 있는 거야. 자기 부담을 지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주기간 얘기하는데 무슨 국비가 나오고 그럽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정부 지원도 있고 익산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50% 내지 아까 최대한 70%인데 아까 두 자녀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달라 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주소는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고 이사를 옵니다. 그러다보면 바로 이렇게 와서 애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6개월 익산에 이사를 왔어요. 아이들이 다른 데에 살다가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이 조항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선의로 정말 내가 오늘 이사를 가기로 계획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못 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집은 시도에서 왔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올려놓고 내일부터 타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방지해 주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로 피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구제해야 하지만 악의적으로 이거 타려고 내일 그냥 옮겨 놔버려. 그러면 오늘부터 타는 거야, 어제 옮겨 놓으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법상은 언제나 경과규정을……. 뭐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익산시 무슨 혜택주는 거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런 것이 그런 경과규정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넣어주면 어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선의적으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봄 봐야 하는데 가서 이렇게 바로 봐야 되는데 이런 그런 선의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경과규정을 여기에다 좀 넣어주면 어때요? 2~3개월이라도 익산에 거주해야 된다, 6개월이라도 거주해야 된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지금 그 경과기간을 두는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 부분은 혹시 계속 주장하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병홍 위원 예.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의견을 한번 행정의 뜻은 어떤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럼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얘기 끝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위원장 김진규 정리 더 하시고요?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 준 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8페이지를 보면 연간 비용추계 하는데 연간84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월에 한 70시간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월에 70시간이면, 왜냐면 아이돌봄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막 8시간씩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그 사업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시장 위에서 하는, 동이리 거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보면 일주일에 5일 8시간씩 나와. 그러면 주 노동시간도 52시간인데 그 사람들 주 40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왜 연간 80시간 내에서 이렇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게 지금 아이돌봄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거기서 지정된 시간이 종일제 같은 경우는 월 60에서 200시간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시간제로 하는 건 연 800시간을 내가 오늘 하루 8시간을 써도 되고.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이 종일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자부담이 있는 제도를 종일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제도 있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종일제는 15가구 정도 지금 영아들.
●소병홍 위원 종일제는 15가구밖에 안 돼요? 우리 교인도 얼마 전에 하고 그러던데, 많던데. 태어나면 무조건 하던데, 이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는 시간제로들 많이 쓰세요. 3시간 정도.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건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례상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계산할 때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들어갈 금액이 너무 좁게 편성되지 않느냐, 난 지금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월에 70시간 이상씩 쓴다고 보면 이게 4억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4억인가 얼마 나왔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4억 2,400만원에 6개월분.
●소병홍 위원 예. 4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월 70시간은 더 쓸 수 있다. 지금 아까 종일제를 많이 하는데 종일제는 이백 몇 십 시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 평균을 내봤을 때에 월에 한 62시간 정도.
●소병홍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은 특별히 그것은 아니야. 비용추계를 할 때에 틀려서 비용이 틀릴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뭐 조례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지금 상정이…….
●소병홍 위원 이게 바뀌면.
저는 정책이 두 번째부터 다자녀 개념, 이것도 두 번째부터 70%를 지원해야 한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제정도 하고 우리 5분 발언인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다자녀가 2명부터 다자녀로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시가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부터는 다자녀로 이렇게 해줘야지. 종전까지는 다자녀를 3명으로 봤기 때문에 2명까지는 50%, 3명째는 70%로 했는데, 하려면 다자녀를 2명째부터 다자녀로 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70%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자녀 개념이 2명 이상으로 봐버려요. 지금까지는 3명 이상으로 봤는데, 그런 개념이고. 그건 뭐 우리가 별지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조례 2페이지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3조, 이게 익산시에 온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익산시에 거주기간을 조금 두는 것이 어때요? 이걸 타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하면 내일부터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3조 지원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 이거 지금…….
●소병홍 위원 예. 지원대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에’ 오늘부터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저기 완주 살다가도 오늘부터 내일 타고 싶으면 오늘 옮겨놓으면 내일부터 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익산에 우리 시민, 이런 지원하는 것은 좀 이렇게 사는 기간, 몇 달이 되던 익산에 주민등록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해서 경과기간을 좀 두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국비로 아이돌봄.
●소병홍 위원 다 알아요. 지금 얘기들 다 알고 국비로 지원……. 아,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갖고 지금 하는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전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일률적으로 몇%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내가 부부간에 맞벌이가 2,000만 원짜리면 몇 %, 얼마, 얼마 다 차등이 있는 거야. 자기 부담을 지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주기간 얘기하는데 무슨 국비가 나오고 그럽니까?
●복지국장 김용신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정부 지원도 있고 익산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50% 내지 아까 최대한 70%인데 아까 두 자녀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달라 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주소는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고 이사를 옵니다. 그러다보면 바로 이렇게 와서 애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6개월 익산에 이사를 왔어요. 아이들이 다른 데에 살다가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이 조항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선의로 정말 내가 오늘 이사를 가기로 계획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못 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집은 시도에서 왔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올려놓고 내일부터 타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방지해 주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로 피해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구제해야 하지만 악의적으로 이거 타려고 내일 그냥 옮겨 놔버려. 그러면 오늘부터 타는 거야, 어제 옮겨 놓으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법상은 언제나 경과규정을……. 뭐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익산시 무슨 혜택주는 거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런 것이 그런 경과규정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을 넣어주면 어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선의적으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봄 봐야 하는데 가서 이렇게 바로 봐야 되는데 이런 그런 선의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경과규정을 여기에다 좀 넣어주면 어때요? 2~3개월이라도 익산에 거주해야 된다, 6개월이라도 거주해야 된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지금 그 경과기간을 두는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 부분은 혹시 계속 주장하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병홍 위원 예.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의견을 한번 행정의 뜻은 어떤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럼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얘기 끝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위원장 김진규 정리 더 하시고요?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 준 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8페이지를 보면 연간 비용추계 하는데 연간84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월에 한 70시간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월에 70시간이면, 왜냐면 아이돌봄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막 8시간씩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그 사업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시장 위에서 하는, 동이리 거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보면 일주일에 5일 8시간씩 나와. 그러면 주 노동시간도 52시간인데 그 사람들 주 40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왜 연간 80시간 내에서 이렇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게 지금 아이돌봄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거기서 지정된 시간이 종일제 같은 경우는 월 60에서 200시간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시간제로 하는 건 연 800시간을 내가 오늘 하루 8시간을 써도 되고.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이 종일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자부담이 있는 제도를 종일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제도 있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종일제는 15가구 정도 지금 영아들.
●소병홍 위원 종일제는 15가구밖에 안 돼요? 우리 교인도 얼마 전에 하고 그러던데, 많던데. 태어나면 무조건 하던데, 이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는 시간제로들 많이 쓰세요. 3시간 정도.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건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례상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계산할 때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들어갈 금액이 너무 좁게 편성되지 않느냐, 난 지금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월에 70시간 이상씩 쓴다고 보면 이게 4억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4억인가 얼마 나왔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4억 2,400만원에 6개월분.
●소병홍 위원 예. 4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월 70시간은 더 쓸 수 있다. 지금 아까 종일제를 많이 하는데 종일제는 이백 몇 십 시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 평균을 내봤을 때에 월에 한 62시간 정도.
●소병홍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은 특별히 그것은 아니야. 비용추계를 할 때에 틀려서 비용이 틀릴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뭐 조례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저도 비용추계 때문에 잠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원을 산정을 한 게 12세 이하 아동의 3%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도비, 국비 매칭해서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국비가 70%, 30억 중에서.
●신동해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누면 여기서 15억 정도는 시에서 해야 그 지금 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저희가 지금 시비는 18% 정도가 되거든요.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본인부담금의 반을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나누면 대략……. 그리고 이 아이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현재.
●신동해 위원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을 할 경우 이 3%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4%. 현재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2%가 됐었고요. 2019년도에 2.4%였고요. 만약에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50%에서 70%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이 되면 한 3% 정도가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간담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을 산정을 한 게 12세 이하 아동의 3%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도비, 국비 매칭해서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국비가 70%, 30억 중에서.
●신동해 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누면 여기서 15억 정도는 시에서 해야 그 지금 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저희가 지금 시비는 18% 정도가 되거든요.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본인부담금의 반을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나누면 대략……. 그리고 이 아이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현재.
●신동해 위원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을 할 경우 이 3%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4%. 현재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2%가 됐었고요. 2019년도에 2.4%였고요. 만약에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50%에서 70%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이 되면 한 3% 정도가 더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간담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88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88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8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8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 9개, 시군구 25개 해서 3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전라북도는 이번 우리 익산시가 처음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일단은 군산이 이미 다자녀 조례를 2018년도 12월 17일에 제정이 됐어요.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군산은 이미.
●최종오 위원 군산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5개는 뭔가? 타 시군 조례 34 단체. 우리 전문위원님 34개 단체라고.
●전문위원 장오식 다자녀로 변경.
●최종오 위원 예. 기준을 2명, 지금 군산이랑은 지금 현재 2명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군산은 빠졌어요? 전국 몇 개예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전국이…….
●최종오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군구에 군산이 없어.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익산시 하나구먼. 전주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전주는 없어요. 저희 도내에서는 군산만 유일하게 지금 다자녀가.
●최종오 위원 군산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빠져 있어서 물어본 거야. 전라북도도 들어가 있지 않았구먼.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다자녀 지원금 지원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적용한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소급적용.
●최종오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 해야겠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를 보니까 2021년도 이전 출생들은 또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꼭 소급을 해야 해요? 이 조례가 통과한 날부터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형평성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중간에 통과가 되면 이전에 그렇게 출생한 아이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가 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지난 12월이나 11월에 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벌써 6개월이 지난 것을 소급해서 또 이렇게 준다는……. 집행부에서 그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사회보장원 보건복지부 이게 또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올려서 이걸 하겠다, 지자체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면 저희가 그걸 올리는데 그게 좀 많이 밀려있고 또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만에도 내려와서 좀 약간 저희가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걸 타 시군 조례현황 단체를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중간에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일이 없지. 중간에 소급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법을 통과시킨 뒤에 진행을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 9개, 시군구 25개 해서 3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전라북도는 이번 우리 익산시가 처음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니, 일단은 군산이 이미 다자녀 조례를 2018년도 12월 17일에 제정이 됐어요.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군산은 이미.
●최종오 위원 군산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5개는 뭔가? 타 시군 조례 34 단체. 우리 전문위원님 34개 단체라고.
●전문위원 장오식 다자녀로 변경.
●최종오 위원 예. 기준을 2명, 지금 군산이랑은 지금 현재 2명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군산은 빠졌어요? 전국 몇 개예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전국이…….
●최종오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군구에 군산이 없어.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익산시 하나구먼. 전주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전주는 없어요. 저희 도내에서는 군산만 유일하게 지금 다자녀가.
●최종오 위원 군산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빠져 있어서 물어본 거야. 전라북도도 들어가 있지 않았구먼.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다자녀 지원금 지원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적용한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소급적용.
●최종오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 해야겠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를 보니까 2021년도 이전 출생들은 또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꼭 소급을 해야 해요? 이 조례가 통과한 날부터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형평성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중간에 통과가 되면 이전에 그렇게 출생한 아이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민원제기가 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지난 12월이나 11월에 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벌써 6개월이 지난 것을 소급해서 또 이렇게 준다는……. 집행부에서 그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사회보장원 보건복지부 이게 또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이걸 저희가 올려서 이걸 하겠다, 지자체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면 저희가 그걸 올리는데 그게 좀 많이 밀려있고 또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만에도 내려와서 좀 약간 저희가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걸 타 시군 조례현황 단체를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중간에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일이 없지. 중간에 소급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법을 통과시킨 뒤에 진행을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조남우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다자녀를 몇 자녀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까지는 3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두 자녀가 다자녀로 바뀌는 걸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개정안을 내놓고 통과는 안 되고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내년부터.
●김용균 위원 세 자녀가 다자녀 가정으로 그렇게 돼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우리는 좀 더 빨리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되는데 그건 너무나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것도 개정할 의사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을 한번 산정을 했는데 2020년도 소급을 하면 28억이 좀 넘어요.
●김용균 위원 28억?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아, 추가되는 비용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예산 부분을 전혀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걸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정책으로 봐서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뭐 이런 걸……. 만약에 내년에 세 자녀가 다자녀로 봤을 때는 이것을 더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지금.
●김용균 위원 세 자녀로 봤을 때는 지원이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확인된 건 없고 아마 두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자녀에 대한 지원내용이 바뀌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지금 세 자녀를 다자녀로 봐서 지원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년부터 예상으로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두 자녀가 다가정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그분들을 우리 같이 2021년 1월 이전 출생, 그렇게는 안 따질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따지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때 가서 봐서 이걸 다시 한 번 개정해야 할 그런 것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만약에 혹시 내년에 다자녀가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정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2020년도 지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 인원에 맞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이것은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남우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다자녀를 몇 자녀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까지는 3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두 자녀가 다자녀로 바뀌는 걸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개정안을 내놓고 통과는 안 되고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내년부터.
●김용균 위원 세 자녀가 다자녀 가정으로 그렇게 돼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우리는 좀 더 빨리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되는데 그건 너무나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것도 개정할 의사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을 한번 산정을 했는데 2020년도 소급을 하면 28억이 좀 넘어요.
●김용균 위원 28억?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아, 추가되는 비용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예산 부분을 전혀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걸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정책으로 봐서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뭐 이런 걸……. 만약에 내년에 세 자녀가 다자녀로 봤을 때는 이것을 더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지금.
●김용균 위원 세 자녀로 봤을 때는 지원이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확인된 건 없고 아마 두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자녀에 대한 지원내용이 바뀌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지금 세 자녀를 다자녀로 봐서 지원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년부터 예상으로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두 자녀가 다가정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그분들을 우리 같이 2021년 1월 이전 출생, 그렇게는 안 따질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따지지. 그렇다면 우리도 그때 가서 봐서 이걸 다시 한 번 개정해야 할 그런 것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만약에 혹시 내년에 다자녀가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정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2020년도 지원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 인원에 맞게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이것은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개정안에서 제가 누누이 주장해 온 임신, 출산, 5분 발언에서 발언을 했던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5분 발언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영유아 정책수당, 국가에서 지금 제4차 고령화·출산정책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5분 발언 때에 반드시 분명히 이런 형평성이 지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 이전 출생아도 소급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이 예산 탓만 하고 갈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내 정부에서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만 되면 지금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서 분기별로 아마 지금.
●위원장 김진규 일단 지급을 하는데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그 소급대상에 대한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이냐, 라고 여쭤보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해서 민원분들한테 설명을.
●위원장 김진규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개정안에서 제가 누누이 주장해 온 임신, 출산, 5분 발언에서 발언을 했던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5분 발언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영유아 정책수당, 국가에서 지금 제4차 고령화·출산정책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5분 발언 때에 반드시 분명히 이런 형평성이 지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 이전 출생아도 소급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이 예산 탓만 하고 갈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내 정부에서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만 되면 지금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서 분기별로 아마 지금.
●위원장 김진규 일단 지급을 하는데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그 소급대상에 대한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이냐, 라고 여쭤보고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해서 민원분들한테 설명을.
●위원장 김진규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기존 출산지원금하고 6조3항에 들어간 다자녀 가정 지원하고 어떻게 완전히 별도입니까, 연계가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신규로 이게 새로 지원을 한다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지원금은 둘째아는 태어날 때 100만 원, 그리고 1년 경과 시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셋째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월 1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기존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출산장려금이요.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운영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다자녀. 다자녀를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를 둘째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얘기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따지지. 뭐 다자녀라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렇죠.
●소병홍 위원 기존에 셋째는 100만 원씩 2년간, 3년간 월10만 원씩 한 3년간 지원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3년간 300만 원씩.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안 됩니다, 이건. 일단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대로 나가고요. 다자녀 수당이라고 해서 신설을 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같으면 지원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액수가. 왜냐하면 지금 몇 년씩 지원하냐면 둘째는 만36개월을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둘째는 그렇죠. 3년.
●소병홍 위원 셋째는 60개월을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엄청난 돈이야. 그 액수나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별지에 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건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정해요? 어디에다가 액수나 이런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월 10만 원씩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째는 3년간 지원을 하고요. 셋째는 5년을 지원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정하냐고, 이 지원금액이나 연수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따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다 액수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침은 우리 의회 의결을 않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액수가 굉장히 큰돈이에요, 지금. 첫 해 연도가 4~5억이지, 5년부터는 이십 몇 억씩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액수를 조례에 들어가서 포함이 돼야지. 지침으로 그냥 시장이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액수가 큰돈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제4조에 보면 지원 기준 등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한대, 이건. 그것하고 연계 안 시킨다고.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것하고는 연계 않고 그것도 2년, 3년씩 100만 원씩 주는 거야. 그것은 별도로 이건 지금 새로 만든 거다, 이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별표라든지 이런 걸 넣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신 그런데 제4조 지원 규정 등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조는 주고 이놈은 별도로 준다고 했다니까. 4조는 지금 주는 거 있잖아요. 셋째는 태어날 때 100만 원 주고 1년에 100만 원씩 2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준다니까, 이게.
●복지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조례에 넣어줘야 되지. 뭐 3년간, 5년간 계속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침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도 대개 이 정도 액수면 조례에다가 둘째는 10만 원씩 3년을 준다,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을 정해놔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일부조례개정안 6조3항에 보면 시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공고나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알리는 거고, 시장이 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의회 동의 없이 시장 혼자 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년간 10만 원씩, 5년간 10만 원씩 계속 주는 돈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했던 것은 막 전체적으로 1년에 일억 얼마 따지는데 이거 따지면 1년차라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액수가 적지. 이십 몇 억, 삼십 몇 억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년 지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예산은.
●소병홍 위원 예산추계서랑 다 봤어요. 다 봤고 1년 치는.
●복지국장 김용신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4조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예산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밑에 쭉 읽어보시면.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답변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하고 나는 이놈하고 좀 겹치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놈은 별도로 주고 이거 지금 신설, 새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복지국장 김용신 이 부분은요.
●소병홍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이 부분은 2020년 2월 7일날 벌써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뭐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 액수나 이런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상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왜냐면 5년간 다 수십 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연에 한 2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28억이라는,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혼자 20만 원 주고 싶으면 또 20만 원 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또 의회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은 금년 예산이고 내년이고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의회 의결 않고 막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예산 저기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잘 생각을 해보셔봐.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안 넣고 지침으로 한다면 이거 시장이 그냥 20만 원씩 주자, 하면 또 2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30만 원으로 하면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적어도 의회라는 의결기구에서 이 액수에 그 예산의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분석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의결기구에 조례상에 이 지원액수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어때요? 국장님, 제 얘기가 일리가 있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저는 4조의 지원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별도라니까. 그건 그대로 지급을 하고 이건 새로 만들어서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4조 얘기는 할 것이 없어. 그건 옛날 법대로 그냥 계속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연계되냐고 물어봤더니 연계가 안 된대. 그놈은 그대로 지급하고 이건 새로 줄 것을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용신 이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소병홍 위원 아, 그것은 다 인정하고 다 알고.
●복지국장 김용신 이 조례는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규정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그래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자녀를 다자녀 개념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소병홍 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복지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7페이지 익산시 이 조례에 개정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여기 보면 2자녀는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준다. 3자녀는 5년 동안 월 1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7페이지 아까 준 거 보세요, 비용추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여기서 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신규로 이게 새로 지원을 한다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지원금은 둘째아는 태어날 때 100만 원, 그리고 1년 경과 시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셋째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월 1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기존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출산장려금이요.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운영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이건 다자녀. 다자녀를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를 둘째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얘기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따지지. 뭐 다자녀라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렇죠.
●소병홍 위원 기존에 셋째는 100만 원씩 2년간, 3년간 월10만 원씩 한 3년간 지원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3년간 300만 원씩.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안 됩니다, 이건. 일단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대로 나가고요. 다자녀 수당이라고 해서 신설을 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같으면 지원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액수가. 왜냐하면 지금 몇 년씩 지원하냐면 둘째는 만36개월을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둘째는 그렇죠. 3년.
●소병홍 위원 셋째는 60개월을 1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엄청난 돈이야. 그 액수나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별지에 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건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따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정해요? 어디에다가 액수나 이런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월 10만 원씩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째는 3년간 지원을 하고요. 셋째는 5년을 지원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정하냐고, 이 지원금액이나 연수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따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다 액수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침은 우리 의회 의결을 않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액수가 굉장히 큰돈이에요, 지금. 첫 해 연도가 4~5억이지, 5년부터는 이십 몇 억씩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액수를 조례에 들어가서 포함이 돼야지. 지침으로 그냥 시장이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액수가 큰돈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제4조에 보면 지원 기준 등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한대, 이건. 그것하고 연계 안 시킨다고.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것하고는 연계 않고 그것도 2년, 3년씩 100만 원씩 주는 거야. 그것은 별도로 이건 지금 새로 만든 거다, 이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별표라든지 이런 걸 넣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신 그런데 제4조 지원 규정 등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4조는 주고 이놈은 별도로 준다고 했다니까. 4조는 지금 주는 거 있잖아요. 셋째는 태어날 때 100만 원 주고 1년에 100만 원씩 2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준다니까, 이게.
●복지국장 김용신 그러니까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조례에 넣어줘야 되지. 뭐 3년간, 5년간 계속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침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도 대개 이 정도 액수면 조례에다가 둘째는 10만 원씩 3년을 준다,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을 정해놔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일부조례개정안 6조3항에 보면 시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고 돼 있고요. 저희가 공고나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알리는 거고, 시장이 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의회 동의 없이 시장 혼자 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년간 10만 원씩, 5년간 10만 원씩 계속 주는 돈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했던 것은 막 전체적으로 1년에 일억 얼마 따지는데 이거 따지면 1년차라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액수가 적지. 이십 몇 억, 삼십 몇 억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년 지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예산은.
●소병홍 위원 예산추계서랑 다 봤어요. 다 봤고 1년 치는.
●복지국장 김용신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4조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예산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밑에 쭉 읽어보시면.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답변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하고 나는 이놈하고 좀 겹치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놈은 별도로 주고 이거 지금 신설, 새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복지국장 김용신 이 부분은요.
●소병홍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신 이 부분은 2020년 2월 7일날 벌써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뭐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 액수나 이런 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상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왜냐면 5년간 다 수십 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연에 한 2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28억이라는,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혼자 20만 원 주고 싶으면 또 20만 원 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또 의회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은 금년 예산이고 내년이고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의회 의결 않고 막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예산 저기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잘 생각을 해보셔봐.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안 넣고 지침으로 한다면 이거 시장이 그냥 20만 원씩 주자, 하면 또 2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30만 원으로 하면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적어도 의회라는 의결기구에서 이 액수에 그 예산의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분석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의결기구에 조례상에 이 지원액수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어때요? 국장님, 제 얘기가 일리가 있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용신 지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에 이게 나와 있는데 저는 4조의 지원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별도라니까. 그건 그대로 지급을 하고 이건 새로 만들어서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4조 얘기는 할 것이 없어. 그건 옛날 법대로 그냥 계속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연계되냐고 물어봤더니 연계가 안 된대. 그놈은 그대로 지급하고 이건 새로 줄 것을 만드는 법이란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용신 이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소병홍 위원 아, 그것은 다 인정하고 다 알고.
●복지국장 김용신 이 조례는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규정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신 그래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자녀를 다자녀 개념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소병홍 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복지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7페이지 익산시 이 조례에 개정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여기 보면 2자녀는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준다. 3자녀는 5년 동안 월 1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7페이지 아까 준 거 보세요, 비용추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여기서 준 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죄송한데 지금 이거 100% 시비 지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100% 시비 지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100% 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추계서를 냈는데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 진행이 돼서 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조례를 넣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이신 거잖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의 과부족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언제든지 지원금액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금액 결정하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상에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원장 김진규 조례에 넣어줘야 된다?
●소병홍 위원 예. 이게 지금 지침에 넣는다는 것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액수나 이런 것을.
●위원장 김진규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설명 못해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6조3항에 보면 저희가 인터넷이나 그런 공고에 알린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산정 시 의회에 또 그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진규 그건 추후 문제인데, 추후 문제인데…….
●유재동 위원 간담회 통해서 얘기할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님, 간담회 통해서 말씀 나누셔도 되겠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오랜 시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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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죄송한데 지금 이거 100% 시비 지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100% 시비 지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100% 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추계서를 냈는데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이 진행이 돼서 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조례를 넣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 내용이신 거잖아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의 과부족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언제든지 지원금액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금액 결정하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상에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원장 김진규 조례에 넣어줘야 된다?
●소병홍 위원 예. 이게 지금 지침에 넣는다는 것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액수나 이런 것을.
●위원장 김진규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설명 못해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개정안에 6조3항에 보면 저희가 인터넷이나 그런 공고에 알린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산정 시 의회에 또 그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진규 그건 추후 문제인데, 추후 문제인데…….
●유재동 위원 간담회 통해서 얘기할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님, 간담회 통해서 말씀 나누셔도 되겠어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오랜 시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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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09번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인이법, 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 작년 12월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강화와 사례결정위원회 신설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아동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09번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인이법, 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 작년 12월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강화와 사례결정위원회 신설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아동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4일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9호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4일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9호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아동학대가 정말 이슈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정인이법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개정안이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특히 아동학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끈질기게 그쪽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 아동학대와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경숙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일단 좀 더 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입·퇴소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사례결정위원회로 법이 바뀌면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바뀌어서 그걸 논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수연 의원님, 그거 맞는 내용이죠?
●김수연 의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구성에서 각계 전문가들 우리 담당과장, 국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의 추천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의 대표가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수연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수연 의원 일단은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큰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약간 좀 더 특화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걸로 좀 봐주시면, 이제 정부방침이 그렇게 된 게 맞는데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빠져 있는 부분은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항상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견도 많이 듣고 하니까 우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사자들 아동이나 아동보호 어머니, 학부모님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해야 하지만 특히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하고 잘 되는가에 위원회 소속도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이따가 우리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김수연 의원 예. 의원님 제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있는 사례결정위원회 안에 혹시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는.
●김용균 위원 그걸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 모든 사례결정위원회 모든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꼭 가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김수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균 위원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존재하지 않나요?
●김수연 의원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김진규 아, 여기도 빠져 있고 사례결정위원회에도 설치를 하자고 하는데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 이따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아동학대가 정말 이슈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정인이법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개정안이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수연 의원님께서는 특히 아동학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끈질기게 그쪽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 아동학대와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경숙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일단 좀 더 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입·퇴소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사례결정위원회로 법이 바뀌면서 사례결정위원회로 바뀌어서 그걸 논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수연 의원님, 그거 맞는 내용이죠?
●김수연 의원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구성에서 각계 전문가들 우리 담당과장, 국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의 추천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의 대표가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수연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수연 의원 일단은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큰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약간 좀 더 특화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걸로 좀 봐주시면, 이제 정부방침이 그렇게 된 게 맞는데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빠져 있는 부분은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항상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견도 많이 듣고 하니까 우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사자들 아동이나 아동보호 어머니, 학부모님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해야 하지만 특히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하고 잘 되는가에 위원회 소속도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이따가 우리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김수연 의원 예. 의원님 제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 있는 사례결정위원회 안에 혹시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는.
●김용균 위원 그걸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 모든 사례결정위원회 모든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꼭 가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김수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균 위원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존재하지 않나요?
●김수연 의원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김진규 아, 여기도 빠져 있고 사례결정위원회에도 설치를 하자고 하는데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 이따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예.
●위원장 김진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물론 이제 관련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긴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아니면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어야 하는 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이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저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연 의원 예.
●유재동 위원 그렇게 변경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담회에서 다시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시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저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연 의원 예.
●유재동 위원 그렇게 변경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담회에서 다시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시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사례위원회에 수당을 왜 뺐어요? 왜 빼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어디인가 빼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위원장 김진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소병홍 위원 예. 왜 이렇게, 특히 사례위원회 수당은 법적 하자가 있어서 빼야 돼요?
●김수연 의원 아닙니다. 이게 그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좀 정확하실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는 심의수당을 안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위원회 수당을.
●위원장 김진규 아니, 소병홍 위원님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실비변상조례에 이미.
●위원장 김진규 이미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모든 위원회에는 위원을 다 드리게 돼 있어서.
●소병홍 위원 아, 알았습니다.
●김수연 의원 일괄 적용된 조례가 있어서.
●소병홍 위원 오케이. 이걸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넣어도 된다?
●위원장 김진규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사례결정위원회가 이 심의위원회 밑에 있잖아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례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 밑에, 이렇게 거기서 같이 구성되더라고.
●김수연 의원 예, 그 구성원 중에 7명으로.
●소병홍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심의위원회에 무슨 다시 받고 그런 제도가 있냐고. 그냥 여기서 결정되면 끝나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굳이 거기에 둘 필요 없이 하나 새로 만들지, 왜 그 심의위원회 밑으로 이렇게 뒀어요?
●김수연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효력과 같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그 산하에 둔 건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제가 뒤에 말할 아동학대 관련된 조례하고도 좀 엮여 있는데요. 그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입·퇴소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아동의 문제만 다루다가 학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할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원회라고 자그맣게 뒀던 걸 정부에서는 잘못하면 옥상옥 복잡해지니 그 소위원회를 이렇게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을 해라, 하다보니 그렇게 지금 밑에 구조화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도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뒤에 조례에도 연계되겠지만 향후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상위법을 따라야.
●김수연 의원 예, 의무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그 밑에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결정한 것을 이 심의위원회에 무슨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의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면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선 이렇게 가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사는 사례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걸 더 심도있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죠? 과장님 그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내용 자체가 좀 전문가분들을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게 했고, 애초에는 소위원회가 있었을 당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이미 인정을 해줬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별도로 둬서 이렇게 놓아도 되는데 이게 아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쪽 심의위원회에 뭐 이렇게 통보되고 가서 뭐 이렇게 다시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하면 고유권한으로서 결정권으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하가 아니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사항하고.
●김용균 위원 정리하고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예, 수정사항 때문에 간담회를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소병홍 위원 예. 왜 이렇게, 특히 사례위원회 수당은 법적 하자가 있어서 빼야 돼요?
●김수연 의원 아닙니다. 이게 그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좀 정확하실 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는 심의수당을 안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위원회 수당을.
●위원장 김진규 아니, 소병홍 위원님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실비변상조례에 이미.
●위원장 김진규 이미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모든 위원회에는 위원을 다 드리게 돼 있어서.
●소병홍 위원 아, 알았습니다.
●김수연 의원 일괄 적용된 조례가 있어서.
●소병홍 위원 오케이. 이걸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넣어도 된다?
●위원장 김진규 맞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사례결정위원회가 이 심의위원회 밑에 있잖아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례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 밑에, 이렇게 거기서 같이 구성되더라고.
●김수연 의원 예, 그 구성원 중에 7명으로.
●소병홍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심의위원회에 무슨 다시 받고 그런 제도가 있냐고. 그냥 여기서 결정되면 끝나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굳이 거기에 둘 필요 없이 하나 새로 만들지, 왜 그 심의위원회 밑으로 이렇게 뒀어요?
●김수연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효력과 같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그 산하에 둔 건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제가 뒤에 말할 아동학대 관련된 조례하고도 좀 엮여 있는데요. 그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입·퇴소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아동의 문제만 다루다가 학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할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원회라고 자그맣게 뒀던 걸 정부에서는 잘못하면 옥상옥 복잡해지니 그 소위원회를 이렇게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을 해라, 하다보니 그렇게 지금 밑에 구조화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도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뒤에 조례에도 연계되겠지만 향후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상위법을 따라야.
●김수연 의원 예, 의무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그 밑에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결정한 것을 이 심의위원회에 무슨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의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면 별도로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선 이렇게 가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사는 사례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걸 더 심도있게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죠? 과장님 그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내용 자체가 좀 전문가분들을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게 했고, 애초에는 소위원회가 있었을 당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이미 인정을 해줬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별도로 둬서 이렇게 놓아도 되는데 이게 아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쪽 심의위원회에 뭐 이렇게 통보되고 가서 뭐 이렇게 다시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하면 고유권한으로서 결정권으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하가 아니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사항하고.
●김용균 위원 정리하고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예, 수정사항 때문에 간담회를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의원님,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요. 아무튼 현 시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많은 정책과 법률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추후 우리시가 또 선도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를 위해서 해나가야 될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수연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게 될 아동학대와 관련된, 또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애초에 큰 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는 아동 전반에 대한 걸 논의하지만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빠르게 시행해야 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정부의 방침이 약간은 아쉽지만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라는 조직을 같이 두기로 한 거여서 향후에는 좀 더 개선을 독립구조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동학대 피해와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만 우리 김수연 의원님 특히 애 많이 써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를 위해서 보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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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게 될 아동학대와 관련된, 또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애초에 큰 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는 아동 전반에 대한 걸 논의하지만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빠르게 시행해야 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정부의 방침이 약간은 아쉽지만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라는 조직을 같이 두기로 한 거여서 향후에는 좀 더 개선을 독립구조로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아동학대 피해와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만 우리 김수연 의원님 특히 애 많이 써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를 위해서 보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연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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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10번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의했던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본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310번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의했던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본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4일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0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4일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0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수연 의원님이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이게 거의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그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같이 상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과 우리 조례를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보니까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대신하는구먼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김수연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정경숙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그렇게 대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보니까 예방의 날도 우리가 정해져 있고, 11월 19일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예방주간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아동에 관한 우리 국가적으로 익산시 쪽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더 아동학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걸 강화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빨리 사후에 우리가 찾고 관리하는 건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피해자를 빨리 발견해야 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조치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넓게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동학대를 발견 신고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과장님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전체 시민들이 좀 그런 의식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가깝게도 가장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 부모들,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집, 또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특히 보니까 아동학대 방지는 첫째가 우리 시민의식, 그리고 기관에 그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이렇게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과장님이 우리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에 우리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정과장님 어떠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학대조사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다 같이 아동보호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수연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님이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이게 거의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그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같이 상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과 우리 조례를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보니까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대신하는구먼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김수연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정경숙 과장님,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그렇게 대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보니까 예방의 날도 우리가 정해져 있고, 11월 19일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예방주간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아동에 관한 우리 국가적으로 익산시 쪽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더 아동학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걸 강화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빨리 사후에 우리가 찾고 관리하는 건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피해자를 빨리 발견해야 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조치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넓게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동학대를 발견 신고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과장님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전체 시민들이 좀 그런 의식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가깝게도 가장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자기 부모들,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집, 또 사회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특히 보니까 아동학대 방지는 첫째가 우리 시민의식, 그리고 기관에 그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이렇게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과장님이 우리 조례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에 우리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정과장님 어떠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학대조사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다 같이 아동보호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김수연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 좀 저거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팀? 전문보호팀이라고 얘기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가 학대조사 업무를 아동보호팀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는 전문사례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팀 운영하는 것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을 해서 비영리법인한테 운영하게 하는 것하고의 상관관계라고 할까, 그 업무 중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중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단체인데 거기에서 아동학대조사 업무까지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부 사례관리 업무하고. 그런데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업무가 국가의 책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는 어떤 공공성적인 부분 때문에 아동학대 업무를 작년 10월 1일부터 지자체로 일부 넘겨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좀 더 전문적인, 학대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정말 익산시의 예방은 물론이지만 피해아동 사례가 0점대를 향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 행정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아, 예. 말씀하셔도, 아직 정회를 안 했으니까 괜찮은데.
●유재동 위원 이걸 하면서 우리가 피해아동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완벽하게 우리의 대안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 부탁드립니다. 예산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피해아동의 0점대를 향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7.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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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팀? 전문보호팀이라고 얘기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가 학대조사 업무를 아동보호팀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는 전문사례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팀 운영하는 것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을 해서 비영리법인한테 운영하게 하는 것하고의 상관관계라고 할까, 그 업무 중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중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단체인데 거기에서 아동학대조사 업무까지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부 사례관리 업무하고. 그런데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업무가 국가의 책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는 어떤 공공성적인 부분 때문에 아동학대 업무를 작년 10월 1일부터 지자체로 일부 넘겨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좀 더 전문적인, 학대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정말 익산시의 예방은 물론이지만 피해아동 사례가 0점대를 향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 행정에 부탁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아, 예. 말씀하셔도, 아직 정회를 안 했으니까 괜찮은데.
●유재동 위원 이걸 하면서 우리가 피해아동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완벽하게 우리의 대안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 부탁드립니다. 예산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피해아동의 0점대를 향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7.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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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신 복지국장 김용신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03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03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3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3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민간위탁 국공립 신규설치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그 예산액이 미정으로 돼 있어요. 물론 어린이 수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미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영유아 얼마, 어린이 얼마 이렇게는 여기에 적시되어야 저는 그래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얘기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일단 거기에다 예산액 규정을 저희가 추정이라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원 추정을 했을 때에 한 49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49명 정도 됐을 때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49명에 저희가 현원이 한 71% 정도 해서 35명 정도 왔을 때에 반을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정도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라도 여기 예산액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일단 거기에다 예산액 규정을 저희가 추정이라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원 추정을 했을 때에 한 49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49명 정도 됐을 때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49명에 저희가 현원이 한 71% 정도 해서 35명 정도 왔을 때에 반을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정도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라도 여기 예산액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이 현황을 보면 17개 그렇게 되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포레나 위탁이 완료가 되면.
●김용균 위원 거기까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여기까지 포함해서.
●김용균 위원 그 대표가 지금 김영미씨로 나와 있는데 동산원광의 그 대표원장도 김영미씨로 나와 있는데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에 동산원광어린이집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위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동산원광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이구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5년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기 보통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몇 번씩 위탁을 재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랬었어요? 보통 2회, 3회 이렇게 하고 있죠? 재위탁 받으시는 분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지만 그분이 또다시 재위탁을 받은 데가 거의 많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횟수까지는 지정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회든 5회든 어느 정도 그 횟수도 지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분도 평생 어린이집에 자기 어린이들 보호하는 걸로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다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은 두 번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에 이렇게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이렇게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 민간위탁 하고 5년간 재계약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셔서 2015년도 8월에 5년 하고 전부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항상 하셨던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행정규제에 기본법이 또 있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별도로 그 횟수제한을 하는 어떤 금지조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법에도 그런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김용균 위원 상위법이나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이걸 횟수를 몇 회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도 없나요? 한 분이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도 좋은데 새로운 또 원장님을 희망하시는 분, 더 잘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서로, 지금 현재 사회는 서로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활력소가 돼서 더 좀 멋진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걸 한번 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그걸 참고를 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에게 잘 희망을 줘서 오래 위탁을 맡아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아셨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이 현황을 보면 17개 그렇게 되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포레나 위탁이 완료가 되면.
●김용균 위원 거기까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여기까지 포함해서.
●김용균 위원 그 대표가 지금 김영미씨로 나와 있는데 동산원광의 그 대표원장도 김영미씨로 나와 있는데 동명이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에 동산원광어린이집이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위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동산원광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이구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이 5년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기 보통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몇 번씩 위탁을 재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랬었어요? 보통 2회, 3회 이렇게 하고 있죠? 재위탁 받으시는 분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지만 그분이 또다시 재위탁을 받은 데가 거의 많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횟수까지는 지정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회든 5회든 어느 정도 그 횟수도 지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분도 평생 어린이집에 자기 어린이들 보호하는 걸로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다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은 두 번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에 이렇게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이렇게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 민간위탁 하고 5년간 재계약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셔서 2015년도 8월에 5년 하고 전부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항상 하셨던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행정규제에 기본법이 또 있어서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별도로 그 횟수제한을 하는 어떤 금지조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법에도 그런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김용균 위원 상위법이나 다른 지방자치에서도 이걸 횟수를 몇 회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도 없나요? 한 분이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도 좋은데 새로운 또 원장님을 희망하시는 분, 더 잘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서로, 지금 현재 사회는 서로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활력소가 돼서 더 좀 멋진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걸 한번 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그걸 참고를 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에게 잘 희망을 줘서 오래 위탁을 맡아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아셨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건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개원일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동의하고. 이건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는 개원일로부터 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써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하는 다른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약날짜가 개원일이 아니고 앞에 했던 근거가 있었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소병홍 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왜냐하면 개원일로부터 5년간 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원일로 않고 어떤 날부터 5년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저희가 개원일부터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안을 신규위탁 같은 경우 6개월 이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나 같은 경우 4월 달에 입주가 예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입주예정자가 같이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입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4월 예정을 했는데 준공 이전에 거기 안에 가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냥 놔뒀고요. 모든 어린이집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날짜로 위탁을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신규개원일은 전부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다른 아파트를 짓더라도 또 일어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원일로 당연히 해야지. 지금까지는 개원일로 한 것이 아니라 신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5년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고. 조례 통과한 뒤부터 그러면 날짜를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5년이라고? 개원일로부터 5년을 않고 지금 변경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담당직원, 아동복지과장에게 설명 중)
●소병홍 위원 아니, 개원일이라는 것은 그 개원일은 입주나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현장의 공사 지연으로서 이게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여기 2페이지 보면 개원일로부터 5년간 계약을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개원일 이전에 했냐고, 계약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지금 이걸 왜 바꾸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왜 이렇게 바꾸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게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래서 4월 1일부터 지난 8월 의회 때에 위탁기간을 4월 1일부터 그렇게.
●소병홍 위원 4월 1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포레나어린이집이 4월 1일날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입주민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로 계획을 했었어요.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맞추려고.
●소병홍 위원 지금도 그냥 입주민 얘기만 듣고 예정, 그 예측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개원일이 개원일이지. 뭘로 언제 공사계획에 의해서 4월 1일에 할 거다, 이것은 못 믿는데 당연히 그냥 놔두고 개원일로부터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것을 바꾼다고 하냐 이거야. 전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기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파트 준공예정을 잡아서 4월 1일부터 했었던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업자한테만 듣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그 아파트라든가 건축을 할 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협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진규 동의한 날짜 그걸 얘기하시면 빠르지.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당연한 걸 뭘 바꾼다고 하니까. 5년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다고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4월 1일날 그 날짜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일이 늦어지면서 위탁을 못했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겠다. 4월 1일에서 9월 1일로 위탁일자를 바꾸는데 저희가 9월 1일도 혹시나 이게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원일로부터 5년간으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뜻도 알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다 동의하고 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근거가 개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했다, 이거고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주택과에서 준공예정일이 넘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이제야 문제될까, 전에도 전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그 전에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한 날짜하고 실질적으로 위탁일자하고 불일치 됐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기간을 지금 변경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실상 포레나 한 건에 대한 동의안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전체적인 다른 건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신규 아파트 짓는다는 곳도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과장님,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준공일 날짜 그것만 그렇게 설명을 하셔. 동의안을 구해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계약기간이 준공날짜가 늦어져가지고 계약날짜를 못 지키게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못 지키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준공개원 날짜부터 계약을 하겠다,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계약날짜를 하겠다, 그 5년 동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빠를 것 같은데 왜 어렵게 설명을 하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이해되시죠?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실상은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개원일로부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때부터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님,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생겨서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이미 계약을 했는데 개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원날부터 5년이라고 그렇게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개원날짜가 늦어져버리니까 계약기간은 지나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렇게 바꾸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전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해야지, 예측해서 그 주택과 얘기만 듣고 계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필요하신 내용은 추후에 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개원일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동의하고. 이건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는 개원일로부터 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써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하는 다른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약날짜가 개원일이 아니고 앞에 했던 근거가 있었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
●소병홍 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요? 왜냐하면 개원일로부터 5년간 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원일로 않고 어떤 날부터 5년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저희가 개원일부터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안을 신규위탁 같은 경우 6개월 이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나 같은 경우 4월 달에 입주가 예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입주예정자가 같이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입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4월 예정을 했는데 준공 이전에 거기 안에 가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냥 놔뒀고요. 모든 어린이집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날짜로 위탁을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신규개원일은 전부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다른 아파트를 짓더라도 또 일어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원일로 당연히 해야지. 지금까지는 개원일로 한 것이 아니라 신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5년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고. 조례 통과한 뒤부터 그러면 날짜를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5년이라고? 개원일로부터 5년을 않고 지금 변경신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담당직원, 아동복지과장에게 설명 중)
●소병홍 위원 아니, 개원일이라는 것은 그 개원일은 입주나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현장의 공사 지연으로서 이게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여기 2페이지 보면 개원일로부터 5년간 계약을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개원일 이전에 했냐고, 계약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지금 이걸 왜 바꾸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왜 이렇게 바꾸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게 설명이 되실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래서 4월 1일부터 지난 8월 의회 때에 위탁기간을 4월 1일부터 그렇게.
●소병홍 위원 4월 1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포레나어린이집이 4월 1일날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입주민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로 계획을 했었어요.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맞추려고.
●소병홍 위원 지금도 그냥 입주민 얘기만 듣고 예정, 그 예측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개원일이 개원일이지. 뭘로 언제 공사계획에 의해서 4월 1일에 할 거다, 이것은 못 믿는데 당연히 그냥 놔두고 개원일로부터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것을 바꾼다고 하냐 이거야. 전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기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파트 준공예정을 잡아서 4월 1일부터 했었던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업자한테만 듣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그 아파트라든가 건축을 할 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협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진규 동의한 날짜 그걸 얘기하시면 빠르지.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당연한 걸 뭘 바꾼다고 하니까. 5년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다고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4월 1일날 그 날짜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일이 늦어지면서 위탁을 못했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위탁을 하겠다. 4월 1일에서 9월 1일로 위탁일자를 바꾸는데 저희가 9월 1일도 혹시나 이게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원일로부터 5년간으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뜻도 알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다 동의하고 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근거가 개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했다, 이거고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주택과에서 준공예정일이 넘어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이제야 문제될까, 전에도 전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그 전에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한 날짜하고 실질적으로 위탁일자하고 불일치 됐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기간을 지금 변경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실상 포레나 한 건에 대한 동의안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전체적인 다른 건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신규 아파트 짓는다는 곳도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과장님,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준공일 날짜 그것만 그렇게 설명을 하셔. 동의안을 구해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계약기간이 준공날짜가 늦어져가지고 계약날짜를 못 지키게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못 지키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준공개원 날짜부터 계약을 하겠다,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계약날짜를 하겠다, 그 5년 동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빠를 것 같은데 왜 어렵게 설명을 하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이해되시죠?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실상은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개원일로부터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때부터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님,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생겨서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이미 계약을 했는데 개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원날부터 5년이라고 그렇게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개원날짜가 늦어져버리니까 계약기간은 지나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렇게 바꾸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전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해야지, 예측해서 그 주택과 얘기만 듣고 계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필요하신 내용은 추후에 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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