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3일 의안번호 제490호로 제출된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부분은 당초 2017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동의안 상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월이 지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기에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구한 기간과 실 계약기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책임자인 부시장을 모셔서 이 과정을 듣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장께서 임시회 폐회 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는, 사과를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잠시 보류를 하고…….

●박종대 위원 이것은 하여튼 보류시켜버려요, 보류 결정해버려요.


●박철원 위원 동의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위원장 김경진 아니, 마지막으로.


●박철원 위원 그때 들어보고.


●위원장 김경진 예, 마지막에.


●박철원 위원 폐회식 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의안 처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과는 하더라도.


●오임선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겠다는.


●김연식 위원 마지막에 하게요.


●김태열 위원 순서를 바꾸자고요.


●박종대 위원 국장 오라고 해요. 국장한테 지시를 해, 위원장님이 깔끔히. 위원장님이 권위 있게 한번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동의 기간과 실 계약기간이 문제가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근무 태만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부시장께서 회의장에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 임시회 폐회식 때 시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고 그때 부시장께서 와서 해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제가 좀 발언을 드려도…….


●위원장 김경진 아니, 다른 발언을 하실 것 없어요.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박종대 위원 아니, 설명 말고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 해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경위를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업무 담당자가 좀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경위 이야기 하지마요.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경위 왜 그러는고니 부시장님이 와서 부시장님께서 와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진행…….


●박종대 위원 사과만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위원장 김경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부시장께 통보하셔서 오셔서 해명을 해주시고 재발방치책을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 전달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저희는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전달하며)
이거 3가지예요. 이거 부시장 가져다 줘.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




2.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10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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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코로나19와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8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유재구 의원님 대표발의로 2021년 3월 2일 의안번호 제2268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개인신용평가제도를 작년도까지만 해도 등급별로 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가지고 10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정하고, 평가기관에서 하는데 그동안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은 저는 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신용정보 그리고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코리아크레딧뷰 이 세 군데에서 평점을 관리를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4등급.


●유재구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결국은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4등급이면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금년도부터 평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유재구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등급제를 폐지를 하고. 그래서 839점 이하라는 부분은 그 뒷페이지도 보시면 제일 뒤를 보면 지역신보에서 개별 신용평점표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셨는데 4등급이라면 780~839점까지 4등급이고, 예전으로 말하면 4등급은 너무 높으니까 5등급 이하로 해당해서 지원해주자는 뜻 아닙니까?


●유재구 의원 그렇죠.


●위원장 김경진 그러시죠?


●유재구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4등급하고 5등급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등급으로 한다면 4등급하고 5등급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등급의 차이는 신용정보기관의 개인의 점수표이다 보니 저희도 면밀하게 그 부분 연구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4등급에서 5등급, 예전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지금 금년도부터는 평점제로 바뀌다 보니까 849점 이하라면 이 내용을 모르고 같이 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당초에 4등급부터 7급까지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지원체계인데 등급이 신용점수 변형된 겁니다. 4등급이 780~839…….


●위원장 김경진 아니, 점수는 저도 알아요, 등급도 알고요. 등급 기준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평가가 등급에 적용이 되냐는 얘기죠. 그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 부분은 금융기관에 따라…….


●위원장 김경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1~2등급은 최우수등급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기여도가 크고, 자기 금융기관에 수익을 많이 내준 사람이 1~2등급이고, 3~4등급은 금융기관의 이용실적이 적은 반면에 연체사실이 없는 그런 고객들이에요. 그 부분을 3~4등급으로 하고, 5~6등급은 금융기관 이용에 연체사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적용된다면, 아니, 5~6등급은 금융기관 이용 기간 동안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4등급은 이용실적이 적은 반면 연체사실이 없는 사람이고. 그동안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연체사실이 없던 사람을 지원해주다가 지금 한 단계 낮춘 거예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연체 사실이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위원장님 말씀에도 맞는데요. 그전에도 4~7등급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거든요? 방금 4~5…….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굳이 4등급 이하인 점수를 839점으로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데이터 방식을 등급에서 평점으로 바꾸다 보니 바뀐 거고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만든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경진 평점을 도입을 하다 보면 839점 이하다 그러면 그동안 4등급이었는데 5등급 이하도 지원해줄 수 있다. 5등급하고 4등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갔어야 돼요. 내용도 모르고 그동안 있다가 평점이 바뀌니까 839점 이하는 지원해 주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설명을 당연히 해줘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4등급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3~4등급은 금융기관 이용실적이 적은 반면에 연체 사실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그동안 3~4등급으로 적용이 됐고, 지금 5~6등급, 현재 적용하는 등급은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면서 그동안 연체 사실이 다소 있던 사람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좀 낮춰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물론 금융기관이 등급으로 관리를 하다가 평점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평점 839점에 대한 그 설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4등급까지 지원한 것을 평점제도로 바뀌니까 그 조례안만 바꾸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런데 그것을 조례할 때 설명을 해줘야,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 계시면서 4등급하고 5등급하고 6등급…….


●유재구 의원 4등급 이상은 다른 금융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가…….


●유재구 의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유재구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등급하고 이 평점제로 금년도에 전환이 되면서 평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등급은 이런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 평점제로 전환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등급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재구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구 의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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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 이순주 의원입니다.
정부도 관광정책의 방향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고, 지역관광이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500만 관광도시를 선포한 우리 시가 우선해야 할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일곱 분의 동의를 받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2월 19일 조례 225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일단 익산시에서 저희가 지금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업으로 하는지 이 확인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술인복지등록법 그것에 의해서 예술인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도 그쪽으로 해서 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25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250명 정도 있고, 그러면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는 하는지 확인을 예술활동증명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아까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나요? 예술활동 업으로 하는지 확인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본인이 가서 등록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여기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활동증명서를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예술인이라고 증명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조례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명문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관리하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좀 명문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정의에 예술인복지법 제2조 거기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으로 하여 국가문화적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술인복지법 제2조가 정의입니다, 정의.


●오임선 위원 그러면 굳이 예술활동증명서 여기 신청이 되지 않았다 그 명시를 하지 않아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 보면 마지막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 등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거.


●오임선 위원 아니요. 예술활동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이 있는데 예술문화적으로 다른 활동을 해서 이걸 증명한다고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게 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 나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있잖아요? 다른 직업이 있으면 세금을 갑근세 같은 걸 내잖아요?


●오임선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면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 자체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려고 할 때 세금을 낸다든지 하면 제외되더라고요, 다른 세금을 낸다든지 하면, 사업자가 있다든지 하면.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 조례안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 법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 수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경진 아, 수정 부분이 있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조례안 제9조 수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포함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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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마 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금 전에 검토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재발방지책이랄지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듣고자 부시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이 부분이 의회 의결 동의 기간보다 5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인 변경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전에 제가 한 2개월 전에 의정요구자료를 요구를 한 번 했어요?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가 좀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자료 자체도 부실하게 제출을 했고, 예를 들어 의회위탁동의기간도 당초의 기간도 맞지 않고, 지금 3개의 어떤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가족센터 이 부분도 여기는 한 3년 정도 동의가 누락됐고, 하수도과 공공하수폐수시설 처리 문제 그 부분도 1년 8개월이나 지연이 됐고, 또 이어서 금마체육공원도 5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또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재발방치책을 약속을 하시더라도 전체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시장께서는 금번 임시회 폐회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일단…….


●위원장 김경진 아니, 그 부분부터 말씀하세요.


●부시장 오택림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원장 김경진 시장님께서 임시회 폐회 때 공식적으로 사과발언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민들께 다 알리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장 김경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동의 누락 부분, 그 다음에 하수도과의 공공하수폐수시설 이 기간 도과 문제 그리고 역시 똑같이 금마축구공원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도과한 형태로 임의적으로 계획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행정이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상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런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담당자들의 업무 착오를 주원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건을 계기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행정 과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주의 촉구 이상의 조치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고요. 저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 수요일 날 정책조정회의를 관련 국장들하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번 주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한편 이런 문제가 재발할 경우는 징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점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진 말씀 다 하셨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발방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부시장님 재발 않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시의원들의 권한을 거의 무시해 버리는 처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전체에게도 알려지는 조치가 또 하나 추가돼야 할 거 같아요. 그걸 요구합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태열 위원 예.


●부시장 오택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요일마다 정책조정회의를 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파트 그러니까 총괄하는 파트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상의 문제점을 재발방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절차를 일단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중간중간 이 문제 우리가 의회에 안건상정할 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결재자들이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결재자들도 그냥 ‘도장갔다 찍어.’ 이런 식으로 결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재가 허술 결재가 안 되도록 결재권자들이 좀 주의 깊게 결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걸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부시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위·수탁이 기간이 잘못된 거, 또 동의를 받지 못한 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 7개월로 올렸어요.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닌가. 이 동의안을 얻지 않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또 행정편의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것이라 믿고 1년 7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올린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3년 동안 계약 기간인데 갑자기 이번에 1년 7개월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부시장 오택림 예.


●박철원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조례 자체가 원칙적으로 수탁자들한테 정하고 있는 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 문제, 그 다음에 기간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운영할 때 문제점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을 인위적으로 주는 이런 문제인데 다만 이게 또 한편 우리 관련된 조례가 곧 나갈 것입니다만 그게 혹시 된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침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만약에 그 순간 안 됐을 때는 그 순간을 의회 의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먼저 구하고 기간을 다시 상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풀면 되는 문제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주신 것과 같이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처음 위탁을 할 때 짧게 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간을 늘렸다면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기간을 첫 위탁을 3년으로 해놓고, 두 번째 재위탁하는데 줄였다는 것은 뭔가 좀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위탁이었을 때 차라리 짧게 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운영의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에 늘리든지, 더 줄이든지 이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는 3년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1년 7개월 했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 오택림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말씀의 연속해서 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의회 동의절차가 이렇게 됐었다는 이런 일이 있는 거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익산시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보시고 저도, 이번 계기에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도 참 익산시 행정의 수준이 얼마 안 되신 부시장님께 이렇게 보이는 거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동의기간을 임의로 공무원분들이 바꿔서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이 결재과정에서도 아무렇게도 뭔가 문제없이 됐다는 것도 참 문제고,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동의 없이 그냥 3년을 민간위탁을 해줬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이걸 역으로 보면 공무원분이 그 기간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결코 가벼운 사항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하게 책임이 물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께서 재발방지하도록 하고 어떤 일련의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치의 수준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충분히 그럴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행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전에 3년씩 민간위탁을 한다면 도시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한 2년 정도로 하고, 다만 그 중간에 도시관리공단이 만약에 추진되게 된다면 민간위탁을 그때 중지하기로 뭔가 그런 것을 협약서에 넣는다든가 해야 되는 사안이지, 의회에 동의서를 내는데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 될 거니까 위탁기간을 1년 7개월로 하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어떤 이 자료들을 만들고,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시는지 그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이번에 문제가 기왕 됐고 한 김에 충분히 잘 기준을 잡아주시고, 행정의 상식선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걸 합리적인 조치들이 이후에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사실은 2개월 전에 익산시 전체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요구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3건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청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동의 기간도 맞지도 않고, 또 위탁 대표자도 지금 다 맞지도 않아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모든 우리 시가 그래요. 다른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랄지 자료 작성 자체가 부실하게 넘어오는 게 많아요. 이 부분도 새로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늘 부시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재발방지책을 약속을 들었어요.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부적인 부분,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놓쳤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의 재발방지 약속이 있었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시장님.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님 가셔서 업무 확인하시고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하셨으니까 임시회 폐회장에서 시장님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부시장 오택림 일단 보고는 드리겠고요. 한편 보면 이건 절차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제 부시장하고 담당 국장하고 충분히 말을 하면 통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한편으로 보면 부시장을 믿고…….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이건 큰 사건입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말씀을 하지 않으시다면 이거 시정질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부시장 오택림 이 사안의 무거움은 잘 알고 있고요. 제 선에서 힘닿는 내부적으로 다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당연히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면서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오택림 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여 주세요.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쉽게 말하면 동의 처리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 현재대로해도 3월 14일까지인데 지금 이미 지난 1월 때 이 동의안 처리가 됐어야지, 행정절차가 다 됐어야 되는 일인데 그것도 또 누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의안 처리해 봐야 다음에 5월이나 6월부터 위탁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3개월 정도는 행정이 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지도 않고 어찌 보면 신청하는데 사용승락 해주고 현재는 이런 정도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가 오늘 좀 되지 않아도 그래서 정확히, 아까 그 민간위탁 동의안도 저는 도시관리공단을 싹 빼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하셔서 5월에 통과해도, 행정에서 어차피 직영하는데 한 2개월 더 운영한다고 해서 저는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되지도 않은 도시관리공단을 그때 될 거니까 의회 당신들은 될 걸로 예정하고 1년 7개월만 동의해 달라, 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기간을 수정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좀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바로잡아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잡아오시고 저희들은 그 동의안을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기간을 바꾸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현재 금마축구공원에 대해서 지금 내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제출된 동의 기간 내에 동의를 해주시면 운영을 하고 추가로 연기를 해서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는 이 기간을 바꾸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른 때는 또 그렇게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의회는 제출한 동의안을 처리할거냐, 말거냐의 가진 것이 저희 의회의 권한이지 저희가 기간을 2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은 차후의 여기에 단서로 달아오시거나 수탁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도시관리공단이 차후에 된다면 그것은 그때 정지하는 것도, 뭔가 계약을 해지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한다든가, 여기에 어떤 단서로 들어가 있어야지, 도시관리공단을 예정하고 1년 7개월만 하거나 이것은 저는 좀, 동의안 자체가 저는 상당히 결격사유가 많고 잘못돼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한 2개월 정도 더 운영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대한 지금 어떤 문제 발생을 시키지 않다고 보고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일단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도시관리공단이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이 아직 안 됐는데 가칭 도시관리공단을 넣어가지고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게 행정,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도시관리공단을 될 것을 예정하고 통상적으로 3년 하던 계약을 1년 7개월로 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 3년으로 하거나 2년으로 하는데 차후에 2도시관리공단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그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뭔가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주시는 게 그게 행정의 훨씬 맞는 상식적인 행위같아요. 이것을 승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가 통과되지도 않은 도시관리공단을 사전에 미리 저희가 이미 될 걸로 예상하고 그 일을 하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도시관리공단 문제는 더 중요하고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전문위원님한테도 여쭈어 보고, 국장님한테도 여쭈어 볼게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줘서 계속 운영을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철회를 하겠다거나, 용어의 문제지만 그만 두고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직영을 하겠다는 것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지금 직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것도 얻어야 되는데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 아니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되지도 않은 도시관리공단이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축구공원은 수익성이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도시관리공단에 넣어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말 표현이 딱히 나오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저는 있어요. 항상 행정편의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철회 취소도 안하고 이번 기회에 넘어 왔으니까 계속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직영으로 말씀하십니까?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동의안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는 몇 달이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몇 달 후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 행정의 업무형태를 봤을 때는 직영으로 넘어온 것 그냥 어차피 쭉 끌고 가자, 그렇게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처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 얘기 좀 해주시죠.


●전문위원 김인기 저희가 시설이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지방자치법하고 행정권한을 위임위탁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위탁을 하고자 해서 어느 기간까지 동의를 해주는 기간 동안 위탁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의결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수탁자를 재계약, 재위탁,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3개월 전에 사전 검토를 해서 직영체제를 하겠다 이 부분은 별도 동의는 어디 법령에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의회와 소통의 문제는 있지요. 그간 민간위탁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검토해본 결과 종료됐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실제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의회 동의 절차는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소통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게 저희가 4월, 다음 회기가 5월인가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5월.


●박철원 위원 5월. 5월에 다시 제출을 해서 그러면 5월에 끝나면 6월에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오늘 이게 안 되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일정으로는 7월 정도 그 정도.


●박철원 위원 7월부터나 시작하든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사이에는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 직원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축구장 운영이 보통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어떤 예산이 지금 현재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철원 위원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축구협회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있어서 수익이 난다고 지금 가져오겠다고, 만약 도시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지금 적자라는 말을 계속 해요. 제가 아까 우리 주무관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 처음 위탁할 때 2명의 인건비를 주기로 했다는 말이 얘기가 있어요. 지급이 됐었는지, 안 되는지. 지금은 안 되고 있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안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아주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안나고 힘들어 하는데 만약에 우리 몇 개월 동안 우리 행정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또 기간제를 뽑을 것인지 이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셨는지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별도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직영 체제로 간다고 하면 직원들이 이제 휴일이나 이런 때는 출근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철원 위원 또 휴무에 나가서 하면 휴일 수당이랑 다 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간담회로 잠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위탁 취소의 법은 아직 발효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금요일 날 발의한 내용에는 위탁 취소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은,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한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도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위법이에요, 사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거기는 운영하도록, 축구장은 하도록 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얻었어.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그걸 동의를 얻어가지고 직영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윗단추 잘못 끼니까 아랫단추 잘못 껴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행정에서 공공건물을 민간 동의 위탁을 할 때는 지금 기간이 문제가 도과되어서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별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민간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는 범위적인 문제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마축구공원을 왜 동의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느냐면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직영했을 때는 그러면 직영 TO도 사실은 결의를 얻어야 하지요?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직원…….


●김태열 위원 직원 증원을 안하고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별도로 증원을 안하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답을 피해지는데 사실은 그런 관리도 직원이 직무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해버리면 그런 일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을 하나 투입을 하거나 반절을 투입하거나 오늘 투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명을 투입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거 같으면 동의 얻을 것이 없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은 추경에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임금도 수반이 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당연히 추경에 예산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반영이 되면…….


●김태열 위원 여기는 우리 국장님이 가신 뒤에 이것이 나중에 발견된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민간위탁의 동의를 얻었으면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직영으로 넘어가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영으로 넘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상태에서 그 위탁의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얻을 때는 종료 3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문제가 직영을 해야 하겠다면 3개월 전 정도에 회기를 찾아서 다음에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의회에 얻어야지요. 그게 맞단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직영을 하는 것까지 동의를 얻는 그러한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민간위탁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것은 기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동의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다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3년 기간을 얻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마음대로 한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재위탁을 할지 그런 부분은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동의를 얻어라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런 부분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이번 때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난 1월이든, 그전이든,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재위탁이든 이것을 통상적으로 봤으면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빠트려서, 물론 지금 전임자들 문제이시긴 한 거 같아요. 빠트려서 지금 하게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불가피하게 직영해야 되는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방법은 의회의 간담회든, 사전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금 이전 업무 담당자들이 미리 민간위탁 동의나 재위탁 동의를 처리했어야 하는데 못해놓고 가서 기존에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있던 곳들하고 일단 임시로 몇 개월 민간위탁 동의가 처리되기 전까지 그냥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뭔가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건 규정상으로 뭔가 결격사유가 너무 커서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 건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사전에 저희가 설명도 자료를 통해서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직영으로 한다고 지금, 제 말씀은 직영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 분들이 단 몇 개월만 조금 더 일단 운영하도록 하면 지금 직영해야 되는 어떤 아까 그 직원 분들의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고려는 혹시 안해보셨는가 하는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건 쉽게 말하면 기간이 끝났는데 임의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생각을 안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과장님 그러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방금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은 그 내용들은 대부분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전 위탁 계약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을 민간위탁 협약서에 주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체결했던 그 전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나 이런 데는 공백이 발생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 아예 만에 하나 이런 만약의 사항이 생겼을 때는 다음 수탁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전 사업자가 하도록 협약을 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이건 그런 특수성하고 달라서 안 넣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참에 다음에 협약을 하실 때는 이런 만의 하나 상황에는 이전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약사항을 넣어놓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의회에 사전에 소통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안해 놓으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과근무하셔야 되고, 또 그에 관한 수당도 생겨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정 때 의회에서 그 한 달이라든가 그 공백을 없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동의안을,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도 할 수없이 저희가 처리를 해드려야 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간담회를 하지요.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탁기간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를 집행부에서 동의한 대로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