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제2차 본회의2021.01.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규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강타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부동산과 역대 최저의 출산율이었습니다.
오늘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과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매우 적었고, 이와 반대로 인근 전주시, 군산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욕구 불만은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는 향후 5년간 2만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아파트가 계획대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분양이 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고민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의 적시, 적가 분양, 이 두 마리 토끼는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5년간의 아파트 분양이 우리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출산율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초기에 대한 집중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임신 시 100만 원,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만 0세부터 1세까지 총 24개월간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지난 전반기 2년 내내 주장해 온 임신·출산 시 의료비 100만 원, 출산 시 산후조리비용 200만 원 지급과 정확히 금액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시 자체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이제라도 직접 지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금번 영아수당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대시민 홍보, 보완 사항에 대한 정부의 건의가 필요합니다.
영아수당 도입은 환영해야 하겠지만, 추가지원이 아닌 기존 영아수당과 보육료의 변형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영세어린이집에서는 원아가 줄어들까 걱정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출생한 미만의 영아는 현행제도를 따라야 하는 점도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에서 이점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홍보하고 중앙에 개선해야 할 것은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확충과 같은 간접지원과는 별도로, 부모님들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입니다. 직접 현금 지급률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지원이 최선일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익산시, 우리나라가 국내 총생산 대비 아동에 대한 현금지급이 OECD 평균의 1/6이라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익산,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면 꽃피는 봄도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보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6조의2 제1항에는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하는 목적은 정책연구와 학술용역 결과를 공개하여 국가적으로 중복연구 방지와 그에 따른 예산 절감,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함입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 익산시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3년간의 자료를 점검해본 결과 법적의무 용역, 1,000만 원 이하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역에 대한 3년간의 현황으로, 전체 71건의 용역 중 시 홈페이지 공개율은 55%, 프리즘 공개율은 38%로 저조했으며, 비공개 사업에 대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포함, 사업 종료 2년 후 제출 2건 외에 상당수의 용역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또는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1월 14일에 용역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부서에서 등록을 시도하였지만 오류가 발생하여 등록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에 따르면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 총괄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활용평가서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행되지 않다고 하였으며 일관된 양식인 평가서조차도 없어 시정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A부서의 경우 실제 업무보고 시 지난 2019년 완료된 연구용역에 있어 활용결과에 대해 얼마나 반영이 되었냐는 질의에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관리로 자칫 캐비닛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정책으로 실용화되지 못하는 캐비닛용역보고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익산시민들이 익산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실시하였는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용역이 수행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시책 등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 조례로 정하여 익산시에 의무를 부과한 사항, 즉 기속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부서에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몇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례에서 정한 기속사항에 대해 어떤 사항은 이행하고 어떤 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한 사항은 재량사항도 아니고 취사선택할 사항이 아니며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로 정한 기속사항이 부당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 이번만큼은 잘못된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위기 속 희망을 만들어주신 익산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공동체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땀방울을 흘리며 방역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청소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청소년 인구는 작년 말 기준 5만여 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익산시 청소년 관련 예산은 약 18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며, 사회 바깥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몫과 권리의 보유자라기보다는 사회의 보호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고3 연령대 학생까지 선거권 시대가 열리고 구매결정권이 확대된 청소년 계층이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은 시민의 대표이자 시대의 주인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청소년 정책을 비중있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청소년 시민의 올바른 주체형성과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근 익산시도 청소년정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로 익산시 거주 청소년과 청소년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익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연차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2단계와 2025년 이후 각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2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익산시의 청소년정책 방향은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대응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들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목표를 세웠다면, 본의원은 익산시가 수립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보다 빠른 정책실현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청소년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모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 무엇을, 어떻게, 언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인권센터 설립은 현 정헌율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구체적 실천 로드맵이 마련되면 청소년정책에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지원 조례 등을 익산시가 앞장서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장님, 청소년의 잠재력 발굴을 위한 역량증진 활동과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너무나도 큽니다. 익산시는 향후 청소년정책 실현에 있어 본 의회는 물론이며,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들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결정과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의 미래인 청소년이 행복해야 익산시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며, 저는 익산시 청소년들에게“야, 너네들 하고 싶은 것 다 해 봐. 익산시가 팍팍 밀어줄게.”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코로나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킥보드 등이 인기를 끌면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 네이버 자출사 카페 회원이 무려 73만 명이나 되는 걸 보더라고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말 만경강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제는 남쪽으로 만경강, 서쪽으로는 금강 두 곳의 전 구간에 자전거길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직접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없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자전거길 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시 자전거도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도로과에 자전거도로 현황자료를 받아 확인해본 결과, 우리시 자전거도로 중 보행자로부터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경강과 금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이 인도 속에 위치해 보행자와 자전거의 분리가 힘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시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외엔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마저도 법에서는 자전거도로 폭이 1.5m 이상, 보도 폭은 2 m 이상 확보해, 보행자와 자전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우리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선 인도에 설치하는 자전거 겸용도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 없애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자전거가 인도를 벗어나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내구간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기존 도로에 개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익산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작년 우리시가 코로나 속 비대면 시대에 안성맞춤 여행지로 한국도로공사의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용안생태습지공원이 선정되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0 한국관광의 별’에 미륵사지가 선정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하나로 6차선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6차선 중 1개 차선을 이용하여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하게 금강 자전거길 연결이 가능하고 웅포 곰개나루, 성당포구, 용안 생태습지, 나바위 성당 등 우리시 북부권 관광지와 연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현재 만경강에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파크골프장, 산책로 등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올해부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이관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휴식ㆍ힐링 공간으로 조성된 만경강 시설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게 만경강 자전거 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하나로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과 만경강ㆍ금강 자전거 길과 연결되는 시내 구간 자전거도로 개선, 자전거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만경강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개설 등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금번 임시회 개회 시에 익산시의 미래대표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식품도시 익산으로 우리시의 대표산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과거 70~80년대 지역경제를 지탱하였던 대표산업이 석재와 섬유, 보석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수많은 직원들이 퇴근 후에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의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고 지난 20여 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의 공백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반증하듯 익산시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젊은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익산을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도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떠나가는 인구를 억제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인구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잡아둔다고 인구가 늘까요? 그래서 산업입니다. 산업이 살아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자동차시장의 규모보다 5~6배에 이를 만큼 훨씬 더 큽니다.
2020년 자료에 보면 국내 식품산업시장의 규모가 260조 3,000억 원대로 성장하였고,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식품산업시장의 성장 속에서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산업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선정한 식품도시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식품기업의 성장과 창업을 돕는 지원시설과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식품기업의 유치나 창업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익산시의 미래를 위한 대표산업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연초에 시장님께서 2021년 시정운영방향으로 7대 역점시책을 역설하셨지만 역점시책 중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산업에 대한 목표와 고민이 없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식품중심도시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 장관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읍소를 하여서라도 우리시가 식품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식품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식품중심도시의 명성이 대내외에 인식되어지고 국가식품산업단지의 입주가 특별한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국내외의 유수한 식품기업들이 익산을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관련 스타트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년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매년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식품관련 스타트업기업 200개 유치목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 중에는 단순한 취업보다 스타트업기업 창업을 선호하고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익산에서의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특화된 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고 성장할 여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숙고하시어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익산시가 식품산업도시로 우뚝 서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익산시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28만 시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하는 익산시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발언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익산시장의 공정하고 담대한 정치철학을 촉구하고자 하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폭압적으로 해산,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제4·5공화국 헌법에서도 지방의회는 구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1991년,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헌법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현행 헌법 제118조에 보장된 지방의회는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려 싸운 결과물이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 정부가 독재체제임을 상징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단체장에게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지방의회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없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인 법, 지방정부법인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왜 조례가 심의·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언론보도부터 내는 등 의회를 간단히 무시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것입니까?
선 조례 승인, 후 예산 편성, 시장님과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국민이 피땀으로 만들어온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정치인들이 교란시키고, 공직자들이 농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향후 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은 감히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권 또한 의회의 본질적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상임위,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부결시킨 예산, 즉 논의와 검토, 현장과의 소통 및 의회와의 대안 논의 등 절실히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그 어떠한 후속과정 없이 그대로 다음 추경예산 때 편성하는 문제입니다. 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니 이는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장과 집행부가 이 예산을 대하는 진실함과 정성의 문제일 것이며, 그 예산이 매번 부결됨으로써 1억이든, 100억이든 더 긴급하고 절실하게 편성되었어야 할, 오늘 하루가 절박한 시민들에게 세금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고 예산서 속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밖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토론의 장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까지 이뤄졌던 사안을 어찌 향후 소통과 대안 논의도 없이 재차 본회의에 그대로 편성하여 지역 내 갈등만 증폭시킵니까? 그렇게 부결된 예산들로 인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은 정작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최고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본의원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무기력함과 자괴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셋째,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며 감시통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공식적 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 의원이 익산시 집행부로부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문제제기 대상이었던 담당부서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의원의 정치활동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익산시 청소위탁업체를 통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봤지만 의원이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뒤에 배후세력 같은 거 없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장상황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수용하는 공정하고 담대한 단체장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 어떤 의원의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오만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방향은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의회 또한 보다 책임성 있는 자세로 행정의 불법 부당한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반드시 개선하게 만들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와는 치열하게 논쟁하며, 그 결과로 인한 혜택은 익산시민의 존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촛불 민심을 받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역정치를 후퇴시키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익산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시립도서관’을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안건심의 등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임형택 의원,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 3월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수탁업체 선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가 확대·진화되고 있어 혹시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익산시 현황에 맞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족중심 서비스 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운영하는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대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구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서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거보상금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참여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수거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소진 기간도 점점 짧아짐에 따라 지급 한도를 축소하여 조기소진 시기를 늦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익산시의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즉각 감면,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기간의 재난 종료일까지의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코로나19로 시작된 2020년은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실로 모두의 일상을 멈춰버렸다.
비대면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빠르게 정착하며,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경직된 경기침체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보증금이나 일시적 가계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종식될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버티고 또 버텨보지만 이미 그 인내는 절규가 되고 폐업위기로 이어지고 임대인 역시 공실부담을 걱정하며 소위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고통이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진정한 정의 역시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눠야 하며, 부득이한 제한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과 일시적 세제혜택이라는 선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의 눈물어린 호소를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28만 익산시민을 대변하는 익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1월 2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동과 방문을 최소화하고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몇 주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이상으로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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