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22.01.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449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9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1만 원 정도 인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우리들의 영웅이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해주는 것은 정말 타당하고 적절한데, 이 모든 것이 이번에는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비. 그리고 그때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국가유공자 중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우리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그 보훈대상자는 법률이 다르고 우리 조례에 지원하는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확대 검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그 뜻인가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2022년도, 금년부터 시행하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에 반영됐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도비가 이미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상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편성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도 발견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편성이 돼서 내시가 됐고 저희는 그 전에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이렇게 조례가 저희가.
●소병홍 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거……. 뭐, 도비 1만 원 더 올려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순서가, 왜냐하면 모든 예산 편성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 해야 한단 말입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조례 통과 전에 예산부터 편성이 된 거야.
●복지국장 강태순 그게 저희가 조례가 이미 끝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조례를 사실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미 조례를 12월에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을 했는데 개정한 후에 내시가 왔어요, 도비가.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복지국장 강태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적은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리고 도에서는 기존에 1만 원씩 이미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도 기존보다 금액이 2배 이상 내려오니까 나중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포함됐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1만 원씩 지원되고.
●소병홍 위원 그 있던 것이 1만 원 늘은 거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금액이 2배로 오니까 나중에 이게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서가 좀 바뀌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한번 도와볼게요.
국장님, 원래 1만 원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1만 원 지급은 언제부터 되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2009년부터.
●위원장 김진규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9년부터.
●위원장 김진규 예, 지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그 조례 제정을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개정을 한 다음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지금 12월 회기 때에 사실은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회기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월 달에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때에 기존에 1만 원에다가 이게 통으로 더 내려오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비 받는 금액에서 받다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11월 달 좀 늦게 이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절차를 좀 앞서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이해를,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냐, 그 얘기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이미 2009년부터 1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통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로 내려온 부분에 1만 원이 더 인상된 금액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다시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회기 때에 그걸 놓치고 올해 회기에 다시 제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개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절차상의 문제였는데 도비 내시가 조금 늦어졌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이 조례 제출 연월일이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적용은 그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지금 그런 것을 증액을 했는데 사실 시하고 소통이 안 됐던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하고는 협의 없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도비 인상건이라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절차가 조금…….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소통을 좀 해가면서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국가보훈수당, 정말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는, 그렇더라도 법률적인 절차는 순서대로 밟아서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2.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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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31호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1호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강태순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시설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우리가 갖췄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신설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 여성쉼터가 좀 늦은 감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건의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기관이라고 비영리 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인데 그 사회복지 맡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단체들이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단체들이 그렇게 익산에도 많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아직,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시설 그 기관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있는 기관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동쉼터는 어디에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기존에 남아 쉼터는 굿네이버스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여아전용 쉼터는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좋은 단체를 우리가 비영리단체를 골라서, 이광미 과장님이 잘 골라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 여아들에게 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쉼터를 하고.
이것은 이제 쉼터뿐이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그분들이 쉼터에서 쉬었다가 나가서 마음의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깊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후에 공모기관을 선정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법인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시스템은 아직 확인해볼 수는 없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지금 현재 학대쉼터를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기준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가 그 기준에 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어쨌든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큰 아이들이 그래도 머물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쉬었다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입소대상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피해학대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430건 중에 248건이 아동학대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가정에 같이 기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아동들에 대해서 쉼터에 보내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설명서에 입소대상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 인도 및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아동들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집에서 학대받는 애가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못 들어가네,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집에서 학대 받는 아동들도 결국은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에 의해서 접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동으로 가정에서.
●소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집에서 학대 받는 것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다 들어가죠.
●소병홍 위원 무조건 데려다놨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식으로 된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다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집에서 하는 애들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입소대상에 그런 것이 빠져 있어. 무슨 꼭 수사나 이런 전문기관을 거쳐서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냥 집에서 지금 학대받고 있으면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입소를 시킬 수 있는, 보호전문기관 안 가도.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집에서 학대를 받으면 무조건 학대신고가 접수가 돼야 돼요. 저희가 가정에서 일어났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됐는데 오늘 분리해야 하는데 전문기관에 언제 가고 어쩌고 하냐고. 빨리 분리시켜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그 얘기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지만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러니까 선조치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조치하고.
●소병홍 위원 바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사후에.
●소병홍 위원 사후조치가 돼야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소병홍 위원 가정에서도 바로 올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럼요. 다 그 말을 포함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대상에는 딱 그것이 빠져 있어. 어디를 거쳐야만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탁조건에 어느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것은 넣을 수가 없어요. 법에서 그렇게 넣게 되면.
●소병홍 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인이나 무엇, 무엇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왜냐면 그걸 왜 못 넣어? 조건을 넣어야지. 위탁자의 조건.
●복지국장 강태순 여기는 돼 있어요. 아까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소병홍 위원 그건 상위법에 돼 있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상위법에는 돼 있어. 그런데 상위법을 구체화 시켜놓은 것이 조례예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다고. 상위법에는 나와 있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자세히 넣게 되면 그게 법에 걸려요.
●소병홍 위원 아니, 상위법에 나와 있다니까. 법인이 할 수 있도록. 다 상위법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다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건 심사를 할 때에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에 그 안에다가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심사위원은 그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공무원이라든가 아동관련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직 심사위원은 구성을 안 하고 있죠.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조례에 보면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여아전용을 넣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넣지 않고 열어놓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건…….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남아 쉼터가 기존에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아쉼터 전용을 넣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남아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아쉼터는 지금 현재 위탁대상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혼선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아전용 쉼터가 만약에 하나 더 생기게 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조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남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동의안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동의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아전용, 남아전용 동의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열어놓고 하고 공동으로 남아든 여아든 조례 하나에 넣어서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건데,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병홍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질의를 하시게 된 이유는 어쨌든 법인이든 정말 아동들의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위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법인이든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저희도 정말 지금 현재 남아쉼터를 운영하시는 굿네이버스하고 남아전용 센터장님이 너무 잘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위탁을 할 때에 그렇게 마인드가 있는 법인이라든가 시설장이 오셔야 이 아픈 가슴에 있는 아이들을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아마 의문을 가지셨던 게 이 조례 제명 같아요. 남아전용, 이게 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때는 또 다시 필요에 의해서 동의안을 또 그때 다시 받아야 되겠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여아전용 쉼터가 보호아동이 7인으로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센터장 1명과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 해서 여섯 분, 이런 운영인력인데 그러면 이 네 분의 보육사가 24시간 교대를 해서.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2교대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2교대로 두 분씩?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교대를 해서 12시간씩 케어를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예.
●위원장 김진규 나중에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입소아동이 줄어야 되겠죠. 저희가 소원하는 바는 줄어야 되는 건데 입소아동들이 늘어나게 되면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런데 지금 학대피해 쉼터는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중에 양육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시설이 있습니다. 학대쉼터는 공동생활가정 쉼터예요. 그래서 7명 이상을 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시쉼터라고.
●위원장 김진규 아, 일시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그래서 여기서 조치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양육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속기에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선정 잘해서 운영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3.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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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532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2호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저희 예산할 때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다함께 돌봄센터의 어떤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건 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굳이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아마 지금 2019년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과가 분리가 됐을 거예요, 아동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로. 그때 아마 이 업무를, 그때 여성보육과였을 때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로 가면서 그쪽에서 돌봄 업무는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좀 말씀하시면서도 께름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국장님, 이걸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게 좀 업무분장이 조금 어색해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시 들어가서 경로당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니까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걸 경로당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2,000만 원 정도의 기능보강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적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주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상욱 위원 아니, 사업계획에 그렇게 쓰셔서. 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쓰셔가지고. 꼭 물론 경로당에서 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로당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경로당에서서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1,995만 원인데 인건비 1명 지원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이것에는 다른, 1,995만 원 이건 다른 부분은 없어요? 이 지원내용에 인건비만 1,995만 원이에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운영비가 플러스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운영비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간식도 산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하려면 프로그램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것도 1,995만 원 안에?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자율이에요? 아니면 막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1,995만 원 가지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로. 인건비랑 그런…….
●한상욱 위원 그렇죠. 명시가 확실히 돼 있는 건 아니죠? 얼마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1,995만 원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인건비 플러스 일반은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그렇게.
●한상욱 위원 자원봉사 2명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주민자율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자원봉사 두 분 정도.
●한상욱 위원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두 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한 명이 딱 관리자가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두 명이 움직이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항시 세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죠? 세 명이 항시 없을 수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없을 수도 있지만.
●한상욱 위원 돌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현재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3명씩.
●한상욱 위원 예, 잘 되고 있으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5시간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상을 하면 좋겠고 평일에만 운영을 하게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토·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월·화·수·목·금 5일만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또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도 아예 지역아동센터처럼 하루 종일 맡기는, 학교를 다녀와서 맡기는 거지만 이 돌봄센터는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듯이 잠깐 잠깐 한두 시간씩 맡기는 아이들도 있는 그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개월로 한 이유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공모하고 선정하고 해서 기간을 한 9개월 정도로 일단 잡았거든요, 올해는.
●한상욱 위원 그러면 매년 다른, 지금 4개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12개월로 운영하고 운영비를.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거기는 12개월로 계속하고 있고 올해 2개소만 지금 운영비를 지금 선정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9개월만 하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9개월로.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이거 4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3년이요.
●한상욱 위원 4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3년.
●한상욱 위원 3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 3년을 가지고 계속 3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지금 2개소는 어느 지역으로 대충 선정해 놓으시지는 않았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선정은 안 됐고 2개 지역에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곳은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아직 생각한 곳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그런 돌봄 사각지대 위주로 한번 저희가 신청을.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들어왔을 때에 그걸 최대한 좀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부서가 분장이 되면서 이 업무가 여성청소년과에 남아있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돌봄사업과 유사가 아니라 뭐 거의 동일사업이잖아요. 그걸 저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부서와 협의를 꼭 하셔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면 그게 더 효과적인 업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조율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국장님 설명과 우리 조남우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그랬는데, 지금 유아들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런 많은 돌봄센터들이 있고 보호센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마을 돌봄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구분이 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하고 다함께 돌봄하고요?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그건 저희가 그 구분이 돼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우리마을 돌봄센터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용균 위원 우리 시비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9군데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9군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복지국장 강태순 7개소.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7개소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7개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마을 돌봄센터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현재 4개소 있고요. 저희가 올해 2개소 추진.
●김용균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아동수는 줄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업무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종일반이 있고 주위에 지역아동센터가 다 있고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곳을 좀 만들자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아까 조남우 과장님 어디 지정되지도 않고,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을 받으면 두 군데를 선정하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오면 그쪽에서 우리 지역이 이런 사각지대이니까 이런 거 설치했다고 오면 그때 이렇게 맞춰서 설치조례를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마을 공동체 돌봄센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설치를 자제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 얘기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복지국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설치하고 더 이상 설치는 안 할 거고요. 지금 2021년도 1월 12일날 주택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돌봄센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2개소를 포함해서 돌봄센터는 더 이상 설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세대가 많은 데는.
●복지국장 강태순 그런데 지금 2개소는 우리마을 돌봄센터는 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이 돼 있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10만 원 미만에서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단지가 생기면 거의 어린이집이 들어가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건물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돌봄센터를 넣으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예산 범위도, 예산이 이렇게 풍부한 예산이 아니니까 아끼면서 꼭 필요한 곳만 우리가 우리마을 공동체, 이렇게 아동 우리 돌봄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과장님도 그런 것을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니까 지금 우리가 선정이, 여기서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이제 두 곳을 선정하는데 아직은 어디에 신청한 곳은 있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고요. 기존에 지역이 황등하고 모현하고 어양동하고 영등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각지대라고 하니까 되도록 이 지역이 아닌 곳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시설 자체도 보면 이렇게 좀 빈 공간 같은 데, 이런 데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경로당이든 어디 좀 빈 공간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아동들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전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이런 데를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꼭 입소를 시키지 못하는 곳만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 사각지대를 놓아야 한다 해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양육비가 안 들어요? 무료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다함께 돌봄은 지금 10만 원씩 내고 있고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일단 다 무료입니다.
●유재동 위원 무료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모현동 이편한세상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10만 원 받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이편한에 있는 돌봄공동체는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저희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4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신동해 위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건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특별한 불만사항이나 그런 건 지금 없고요. 일단은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시비 매칭인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고, 지금 우리 여청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인데 내년부터 주택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의무화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전액 시비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인 곳에도 우리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모현동에 이편한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향후에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큰 공동주택단지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다함께 돌봄센터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5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단지가 아닌 곳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의미로 보면 그런 곳에 우리마을 돌봄공동체가 시비로 만들어지는 게 지금 맞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2개소가 동의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만들지 않으면 이제 의무화되니까 공동주택에는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설치가 될 거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해 가실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국비가 되는 사업도 있는데 시비 전액사업을 지금 2개를 늘리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미이면 가능해요. 만약에 500세대 이하인 곳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국비 지원되는 게 없으니 우리 전액 시비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를 2개소는 더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면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혼재돼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아마 저희가 이번에 2개소 받을 때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저기는 국비로 이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랑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받을 것 같습니다, 돌봄공동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실 차이는 아까 말했던 다함께 돌봄센터는 10만 원씩 우리 시민분들이 돈을 내고 이걸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말한 국비 지원되는 건. 여기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내는 돈이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냥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2개 다 의미는 어쨌든 우리 아동들이 부모들이 다 케어할 수 없는 사각시간이 있고 그때 케어를 해주는 공간이라는 건 같은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동의를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500세대 이하인 사각지대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봄 사각지대에다 저희는 지금 돌봄공동체를 아마 공모를 받아서 2개를 받아서 아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교실이 없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없고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아마 선정할 때에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국비로 돼서 적어도 4시에서 7시 사이라든가 정말 부모들이 너무 필요한 이 시간대에 아이를 맡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막 절절 매는 이런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안정된 공간인 거예요, 어쨌든 두 군데가 다. 심지어 이쪽 부서에 다문화계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도 그런 의미로 운영이 되는 거고. 보니까 3개예요, 지금. 이런 시설들이 3개 종류이고. 어쨌든 지금 2개 안이 올라온 거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수연 위원 논의는 의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에 물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했는데 지금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동의안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 돌봄센터도 500세대 이상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만 원 자부담을 하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건 그럼 400세대, 300세대 그 지역에 단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마을 공동체가 있어야, 당연히 있어야 아이들을 케어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지금 약간은 해석이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500세대 이하, 그 기준은 모호한데 그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번 2개소만 운영을 하고 그 후로는 운영을 안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발언 중에.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다른 기관이 돌봄센터가 없거나 위탁기관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이번 2곳만 하고 안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속기에 기록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복지국장 강태순 다함께 돌봄센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 김진규 다함께 돌봄센터를 그렇게 하시겠다?
●복지국장 강태순 예. 500세대 이상은 신규로 하는 아파트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아까 7개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더 이상 설치를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그 틈새,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설치할 거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결국 종국에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김수연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김수연 위원 이게 부서도 약간 혼재가 있었고 저희들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좀 정리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2개소 이상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였냐면 실은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어떤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막 매번 2개소, 3개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쨌든 익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니냐. 좀 잠깐 멈추고 고민을 잘 해보고 이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저희도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 2개소 정도에서 고민을 좀 멈추겠습니다.’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사각지대 해소의 의미라면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고민할 수 있으니 막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이걸 잘 구분을 해서 향후에 논의해가자는 뜻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예, 간담회 진행…….
●김용균 위원 결정을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위원님들?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3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해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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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신동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안번호 2457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청소년을 위해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 익산유스호스텔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월 5일 신동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7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신동해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잘 발의하셨는데요.
특히 또 익산유스호스텔이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을 전후로 해서 이걸 좀 새롭게 우리가 추가해서 이렇게 유스호스텔의 명칭도 그 시설도 3조에다가 넣고, 유스호스텔의 시설 사용료 기준 같은 것도 이렇게 새로 포함해서 넣은 걸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신동해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조남우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익산유스호스텔을 어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삼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삼동회에서 10년 3개월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토지를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건물을 우리가 짓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유스호스텔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는데,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적자가 나는가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이것을 재위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남우 과장님, 조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지금 유스호스텔이 무상임대로 해서 2012년도부터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는 시작이라 4년간은 적자가 났었고요. 2016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10년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익산시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으로 유스호스텔 운영되는 데가 20군데가 있는데 흑자를 보던 데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지금 적자로 많이 돌아섰고요. 지금 폐지하는 데도 있고 지금 조금 많이 유스호스텔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위탁을 많이 합니까? 직영을 많이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지금 20개 중에서 10개가 위탁이고요. 또 직영이 10개이고, 지금 반반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만약에 적자가 많이 나면 위탁자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거 보조해 줄 수가 있나요? 적자인 데에다 보조…….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지금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요.
●김용균 위원 아, 적자에 보완을…….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차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익산을 찾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설이니까 가격도 적절한 가격에 정말 가격이 좀 그 청소년들에게는 싼 가격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영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새로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새로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목적, 사용 그리고 적자해소 문제 같은 것도 잘 사용해서 위탁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이냐 이 문제도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한번 다시 잘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시설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생각한 거 있습니까?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위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저도 그게 좀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우리 체육센터 같은 것은 모든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 없이 자기들 수익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 소각장 옆에 체육센터도 그런 것이 다 명시가 돼 있지만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쪽에서 원대 쪽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나 이런 것은 주장한 게 하나도 없나?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것은 저희가 무상허가 10년이, 그때 토지감정평가액 해서 이게 10년간 무상허가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이 다 끝났거든요. 끝나서 저희가 위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그렇죠.
●소병홍 위원 출발을 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지금 백지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이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청소년시설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운영방법에 대한 숙고를 할 때가 됐는데, 큰 틀에서는 위탁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수탁기관이 과연 어느 기관이 돼가지고 이걸 하냐, 이것이 핵심적인 얘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조례에 이렇게 청소년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문제는 또 위탁 동의안도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논의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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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의안번호 제2450호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0호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강태순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지금 이 조례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박종석 관장님께 묻겠어요.
지금 이 조례는 서부권 다목적체육관도 운영규정을 여기에다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삽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국민생활관 내 휴관에 대한 것, 휴관 관공서 공휴일에 따라 이게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 현행조례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부권 조례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법 우선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조례가 최근에 제정된 작년의 법이어서 그에 따라서 작년에도 대체공휴일날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개정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체공휴일 포함되게끔.
●김용균 위원 대체공휴일 등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감면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감면사항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 내용이 뭐냐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현재 되어 있고.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그것이 불분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감면할 수 있다.’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항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모법에, 상위법에 정확하게 기초해서 100분의 80으로 이렇게 정확히 규정을 이번에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은 조례에 상위법에서 유입을 해줬어요, 7호에 보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이나 이런 걸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주셔 봐요, 지금 감면되고 있는 것.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현행에 보면 국민생활관 조례 10조인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경로대상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감면을 해왔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구체화 하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걸 좀 구체화 한 것입니다, 100분의 80으로.
●김용균 위원 구체화 해서 지정된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정을 권고사항을 어떤 걸 받으셔서 지금 이렇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것은 뭐냐면요. 본 조례 12조 사용료·이용료 반환,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감면규정과 또 우리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반납받는 규정이 약간 구체성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익산시가 아니라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라든가 공공시설을 아마 전수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모 지자체에서 취소, 5일 전에 사용료를 너무나 50%를 다시 제외하고 반환하는, 너무나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 돼 가지고 회원들이 사용 전 며칠 전에는 몇 % 감면, 또 우리 이용자에게도 귀책규정을 신설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만약 사정으로 됐을 경우에도 며칠 이내에 취소하면 몇 %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이번에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위약금 최소화와 그리고 환불 기준을.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구체화 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국의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다 다 보냈다, 이것이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렇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김용균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하라고 나온 것이 7조제1항에 “같은 영 제3조”라고 나온 것을 그냥, “같은 영”은 빼고 “제3조”라고만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제 개인적인 입장은 “같은 영” 이렇게 해도 큰 해석상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영”하고 “제3조”하고의 틀린 점을 해서 만약 조례로 우리가 정해놓으면 이것도 고치는데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제목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게 고유명사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명칭 쓰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거 의무적으로 써야 되나, 계속?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위원님 알다시피 이 88올림픽 기념으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것을 좀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도 그 기금을 50% 줬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침에.
●소병홍 위원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올림픽.
●소병홍 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런 뜻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렇죠.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민생활관, 이건 다목적체육관 이런 데까지 위탁이 되니까 통일성이 이름에도……. 이거 뭐 올림픽기념을 넣는다면 올림픽기념 다목적체육관, 뭐 이런 거 되고. 올림픽기념은 하여튼 그것은 고유명사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도에 하나씩인가 이게 아마 해서 줬을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고.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준 자료. 제3조 운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소병홍 위원 운영시설에 저기 밑에 가면 제3호 다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소병홍 위원 제가 다목이 뭔가 봤더니 밑에 다항이더라고, 그 밑에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목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다목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소병홍 위원 다목인데, 다목에 지금 노인 그거 지금 배산에 있는 치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3층에.
●소병홍 위원 그게 치매운동센터 이렇게 안 쓰고 치매치료센터인가 그건데, 왜 운동시설로 이렇게 썼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 부분은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이지 않습니까, 주 용도가.
●소병홍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런데 거기 3층에 보건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노인운동시설로 체육관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체육관이면 여기서 운영해야지.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운영을 못하고 보건소장이 주는 것은 이 체육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건소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매……. 그 공식 명칭이 뭡니까? 지금 그 3층 쓰는 명칭이?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치매센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치매센터라고 이렇게 써야지. 실제 쓰는 그 현재 고유명사 3층에 치매센터로 쓰면 치매센터는 보건소에 준다, 이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운동시설이면 체육관이니까 여기서 운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래서 3조에 위원님, 단서에 보시면 ‘다만, 제3호다목 시설은 익산시보건소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쓰는 것을 항목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치매센터면 치매센터, 이렇게 해주고 치매센터는 보건소장이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 치매센터를 하면서 노인운동시설로 해놓고 이것은 보건소에 준다,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런데 거기 치매센터에서도 다양한 운동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목적에 맞게.
●소병홍 위원 핵심이 거기를 보건소로 주는 것은 치매센터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매센터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어때요?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실제 있는 대로 써줘야지. 치매센터가 있는데 노인운동시설이라고 써놓고 그건 보건소에 준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이 문제는 지금 보건소하고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시겠으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럼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고 이 부분도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이 부분도 이렇게 가결돼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가결됐다는 게 그냥 이렇게 문제 안 되고 넘어갔는가, 이것이 실제는 그건데 이렇게 표현이 괜찮은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통과됐는가, 그건.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 기획행정위에서.
●소병홍 위원 않았으면 그렇게 통과될 수도 있지.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실제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고쳐줘도 괜찮잖아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그런데 위원님, 현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운동시설로 하는 것이 그 체육관 목적에 맞고.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거쳐져서 명시가 지금 되어 있는 거라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야지. 여기서 저희가 또 수정을 해버리면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일단은 이 내용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용 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이건 확인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 확인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용이하다고 하면 그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이 뭐 큰 문제는 아니라.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나 있는 대로 표기를 해주고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여기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꼭 운동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노인운동시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실제 있는 운동시설이면 체육관에서 관리를 해야지.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이 운동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갔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어찌됐든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익산시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관리 운영 및 조례에 그 노인운동시설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국민생활관장 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거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도 조례 법률상에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시죠.
●소병홍 위원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6.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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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강태순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451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1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이번 조례는 지금 제1조에 유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금마도서관 다음에 유천도서관 하나를 더 삽입하자는 그런 것이겠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으로서 우리가 우리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것이고.
지금 다자녀가 우리 그전에 세 자녀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두 자녀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변경하자는 그런 것이죠?
●복지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박철순 관장님, 회원증 변경인데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 회원증을 도서관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이용증인 책이음 회원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기존에 저희 도서관 회원증은 익산시립도서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회원증이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회원증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회원증이어서 저희 도서관에서 가입한 회원증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아니면 대전, 전주 이런 데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회원가입 한 번으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회원증입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서 사용 가능한 회원증으로 다들 변경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책이음 회원증이 전국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통합이 돼서 익산이나 전주나 서울이나 이렇게 가서도 책을 빌려보고 회원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겠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유익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책이음 회원증을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깔끔하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7.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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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456호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6호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도 국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으로 주변에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개정이 되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우리가 몇 군데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공공하수처리장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
●김용균 위원 자원센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자원센터하고요.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기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뉴워터.
●김용균 위원 가축분뇨시설도 같이 넣으려고 하면 그 일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또 가축분뇨 공공시설로 하면 또 우리가 환경 이해지역이 있는 데는 다 이걸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주문들이 올 텐데 그런 염려는 없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사실은 빠졌던 데인데 이번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조례를 설치하려고 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일단 우선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수마을이 사실은 기존에 3개 농장만 분뇨를 처리하는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하루에 700톤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450톤 정도로 들어오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하루에 한 60톤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200m, 250m 있는 온수마을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그걸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준다면 어차피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주려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환경 문제로 참 고생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설이 저는 익산에 많은 시설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해줌으로서 다른 데에서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많은 목소리가 나오면 그만큼 우리시에 그런 부담이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도 다 많은 검토를 해서 하는 상황이겠지만 이런 것은 깊게 생각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만 위해서, 또 전체적인 시민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 자체가 시비이고 혈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8.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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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452호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2호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성도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조례를 지금 제정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1층에는 우리가 아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청년들의 창업으로, 문화원이 아닌 창업으로 할 수 있는 점포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점은 좀 검토해보셨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1층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미덕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건 좋은 위치이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나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보면 이게 법령일 테지만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아래층에 만약에 1층에 그런 판매업소가 나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이렇게 쉬게끔 나와 있는데, 거기는 만약에 판매점으로 됐을 때는 그건 제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상황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거니까. 조례는 있다 하더라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조례제명,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조례’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수정해도 괜찮겠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같이 번복되는 문구, 10조에 번복되는 문구도 그냥 ‘외식창업공간’이 아니라 그냥 ‘공간’ 이렇게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괜찮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서미덕 과장님, 어때요? 괜찮겠어요?
●위생과장 서미덕 예, 괜찮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겠죠?
●위생과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음식교육문화원의 대상이 조례에 보면 3조6항에 정의가 어쨌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외식창업공간 입주자가 대상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교육도 있고 하지만 가장 주안점이 어쨌든 청년들을 향한 사업인 게 좀 맞는 건가요, 이 개념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층은 지금 거기가 3개 코너가 있거든요. 2층은 맞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제15조에 보면 시설 사용료의 감면 부분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거기에 2항에 5호인가요?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까지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익산시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 50% 감면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항을 넣은 이유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규정을 해놓은 이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지금 이분들이 쓰는 것은 지금 거기가 2층에 사진관이 있거든요, 음식사진관. 이것도 활용하게 되고요. 맨 위층에 지금 아카데미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할인해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층에 실제로 외식창업자들이 이용을 하고 이 건물에 그 위층은 세미나실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를 이용을 한다, 할 때는 이용료를 50%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에 하림 같은 데 저희가 NS쿡페스트 사항을 봤더니 거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하고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일반부 3부가 있는데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카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의미에서 개방하는 것은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상이 잘 안 정해져서 부서에서도 계속 이 문화원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특히 음식을 1인 가구 청년 중에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열어 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잘못 생각하면 대학생이 아니면 익산시 청년이 아닌 게 돼요. 제 말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나이대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 그 앞에 항처럼 19세에서 몇 세까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 젊은 청년들이 다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마무리 하셨어요?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저도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학교 밖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 이것 수정해야 될 저기가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교육문화원 운영방법은 어떻게 돼 있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지? 이게 직영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직영인데요. 저희가 1층은 어차피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줄 거고요. 2층은 3개인데 그것도 역시 청년들한테 줄 거고, 3층은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인력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배정을 해줘서 한 명 쓸 겁니다.
●소병홍 위원 직영으로 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각 항에 보면 제1조 목적하고 정의에 ‘원도심 내’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이 교육원이 익산시 전체를 마크해야지. ‘원도심 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넣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원래 태생이 도시재생에서 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태생은 그렇지만, 정의에 보면 ‘“문화원”이란 원도심 내 익산시 음식·식품산업을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원도심 내가 아니라 익산 전체에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목적도 보면 ‘이 조례는 음식·문화 역사성이 깃든 원도심 내 음식·식품 교육, 외식창업’뭐 이렇게 한다. 이 ‘원도심 내’를 전부 빼고, 이게 익산시 전체에 마크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들은 도시재생을 자꾸 접목을 시키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예산이 70%가 국비이다보니까 원도심 안에 거점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점공간은 그렇지만 이 교육문화원은 원도심이 아니라 바깥쪽에서도 전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원도심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이해가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논의해 주시면 뭐 이게 크게 원도심을,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올해까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넣은 것이 돼서.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태생적인 그것은 대충 알겠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논의를 한번 해주시면.
●소병홍 위원 원도심 재생사업인데 실상은 이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이 원도심 내에서만 창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창업할 수 있는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를 마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우리 조례에 원도심이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뭐 여기를 꼭 저희가 이 조례안 제정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태생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거 빼도 괜찮겠다. 빼는 것이 오히려 괜찮겠다가 아니라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대물림 맛집.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주 업무가 창업 쪽이에요. 포인트가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포인트인데 그냥 대물림 맛집 그 조례에서 있는 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기존에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2명이 기존에 위원님들이 나가고 이 2명을 새로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 관련해서 청년 창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2명을 그 위원회에다가 넣으려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물림 맛집 그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가 아니고 이 창업의 포인트로만 할 수 있는, 청년들도 들어오고 전문가가 들어와서 창업 쪽에 포인트로 만드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어떠냐, 이런 뜻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저희가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식품 문화추진위원회에는 사실은 음식 관련해서 교수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외식중앙회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같이 대화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경영 쪽에서 있는 분들이 좀 약해서 어차피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추가하면 굳이 새로운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그렇고. 저는 이 조례만의 포인트, 이게 지금 포인트가 창업 쪽이에요. 창업 쪽이면 창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식도 있고 한 사람들이 구성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충분히 검토해서요. 다음에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내용과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 제시해 주신 의견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안건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도 2022년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상으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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