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96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도 5월 10일 조규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6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어떻게 요양병원하고 노인회관 그런 건 빠져 가지고 생각을 잘 하셨네요. 좋은 법안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한속도는 30km가 되는 거예요?


●조규대 의원 뭐라고 하는가 잘 안 들려요.


●소병직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걸 지정했을 때 속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30km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5030정책에 따라서 30km 속도제한을 받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참 좋은 법안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조규대 전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7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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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295호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5호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안9조에서 11조에. 그러면 지금 대여사업자가 익산에 많이 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익산에는, 수도권 위주이지 현재 지방에는 거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대여사업자가 익산에는 없어요? 여기에 주요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장 원석연 향후 앞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용자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이용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한동연 위원 그러면 수요와 실태조사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은 없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개인 이동수단으로써.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킥보드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전동 킥보드요.


●소병직 위원 예, 전동 킥보드. 이것 허가제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도로과장 원석연 개인형 이동장치, 예.


●소병직 위원 그 물품 아니에요. 허가사항도 없고 안전장치에 관한 조례안인데 수요는 그렇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자전거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게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계속 개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만 모법만 나와 있지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항들은 계속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병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20km, 해줄 필요성도, 통과시켜 줄, 조례 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소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관련 법률이 최근에 개정돼서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2019년에 익산시에서 사망자가 1명, 전국 8명인데 저희가 1명 벌써 발생했잖아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니다보면 여기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인지를 하는데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됐는데 익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은 뒤에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말고 익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익산시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자전거도로를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정비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고 또한 자전거도로로 지정여부를 결정을 빨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리고 또한 자전거도로 지정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옆 도로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전동으로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전거 또는 시민들하고 충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저희들은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예산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부터 좀 위험성이 적도록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윤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역을 수립하라는 거고. 선언적 의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익산시도 국가랑 발맞춰서 그런 계획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루라도 빨리.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마지막으로 10조에 보호장구 착용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는다고 익산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런 제도를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경찰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숙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없지만 공유서비스 업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익산시가 지쿠터 100대, 씽씽이 80대가 초록색, 노란색 있잖아요? 그게 돌아다니다보니까 굉장히, 타신 분들이 중간에 잘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방치되니까 하여튼 시각장애인들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시에서도 그런 장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주차시설을 마련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강경숙 의원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시에서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안전에 더 신경을 쓰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이게 국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동장치가 달린 부분들을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다니게 한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자전거는 무게가 한 10kg대인데 요즘에는 다 10kg미만짜리들을 주로 탑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30kg까지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전동장치가 달려있는 이동형과 개인이 발전하는 이동장치가 무게차이도 심하고 속도차이도 심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률개정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다니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 검토가 미흡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조례 내용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법률상에서는 최고 속도를 25km로 규정을 했어요, 전동킥보드를.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 20km로 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에 상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이…….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서 최고 속도를 25km 미만으로 못을 박았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0km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위원 최재문 상위법에서 25km로 제한을 한 것은 그 속도를 넘어가면 범칙금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 조례상은 이 부분은 그래도 더 낮춰서 안전하게 하자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을 안 지켰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또 상충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20~25km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 조례를 들고 익산경찰이 단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하느냐, 25km로 법률에서는 돼 있는데. 이게 상충은 분명히 돼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더 큰, 법률적으로 상충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는 20km 넘었다,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23km여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항상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번에는 많이 강화가 됐어요. 이게 면허도 있어야 되고 안전모는 당연하고 범칙금이 20만 원씩이에요, 안전모만 안 써도. 그리고 첫째는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자전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하고 이따 한번 km수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죠?


●강경숙 의원 예, 그렇게 하죠.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예,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호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3.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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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4호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4호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양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있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더 세세하게 오히려 법률에 더 맞도록 수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국장님도 미리 다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아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4.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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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2호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 건축되거나 도로 이런 부분에 경관을 조금, 대상자들도 신설하고 좀 더 넓어져요, 이렇게 개정을 하면?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상자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김충영 위원 도로 같은 경우가 10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많이 심의를 앞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의아한 대목만 묻겠습니다.
10층 이상 공동주택이었었는데 그 앞에 보면 10층 이상 건축물에 10층 공동주택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현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층 건축물하고 기존이 10층 이상 공동주택이었는데요, 이게 주상복합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10층 이상으로 통일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다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10층 이상 건축물로 개정을 하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포함해서 그 기준을 통일화시켰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또 야간경관 사업도 신설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관조명 이런 사업들 우리 시도 하는데 그게 경관심의를 받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크게 이 조례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뒤에 보면 자구수정을 하는데 대상건축물 중에 연면적을 연면적 합계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보통 연면적이 합계 개념을 포함하는데요, 연면적으로 해서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건축용어에서 쓰는 게 표시를 연면적의 합계, 그렇게 오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합계를 넣다보면 그 용어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것이 어떤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전에? 이게 연면적의 뜻이 그냥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연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개념은 연면적이나 연면적 합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시켜서 합계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게 별,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히려 단어를 잘못쓴다, 그러면. 왜냐하면 연면적의 합계라고 하는 표현은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A, B, C, D 다 달라, 번지수가 다르고 다 다른 건물을 연면적을 합계를 내보자, 이런 표현은 맞지만 우리가 경관심의 대상 신고를 할 때 단일 건축물인데 연면적의 합계, 이 표현이 이게 무슨 소리일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연면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면적을 또 생각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합계라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혹시 이렇게 공동주택이 건설이 된다, 그러면 2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인지, 저도 그런 생각까지는 좀 해 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일리가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1동하고 2동…….


●김충영 위원 이 단어 자체는 어쨌든, 그런데 공동주택도 똑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업신청을 할 때 10개동이 있어도 연면적 이 얘기는 그냥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5.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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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3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칙에서 2조 보면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항 중 익산시 경관 조례를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경관위원회를 각각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을 경관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회를 바꾼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관련 사항은 지금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현재는 익산시 경관조례에 의거해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고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건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가 2017년도 제정이 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하지 않고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했는데 이번에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특별히,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경관위원회에서 한 게 맞지 않았다, 이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윤영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요내용 중에 가, 나, 다, 라, 마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개정하러 오신 건데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내용은 부칙사항이 전에 있던 내용이라 제가 거기까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면 왜 바꾸는지를 모르시는 거네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이 맞지 않았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그 자체는 2017년에 세워지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담지를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알아요, 과장님. 이게 아까 말했듯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조례를 만들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조금 소모성이다,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윤영숙 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이 심의를 어디에서 하게 돼 있느냐면 경관위원회라고 거기에 돼 있어요, 그 조례에. 그래서 그걸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부칙에 들어갔어요.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하는 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수정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 부칙의 내용이 그거예요.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에 보면 이 심의를 어디에서 하게 돼 있냐면 거기에 경관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 조례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 문구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 조례가 바꿔지면서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도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좀 이해를 잘 하셔서 오셔야 되고요.
이게 총사업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오면 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원래 2억 원 이상은 심의를 하고 1억 원까지는 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이 디자인 관련해서 물론 건수도 늘어나지만 심의대상을, 저희 모토가 이번에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조화로운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일은 많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낮춰서 최소한의, 경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저도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의 일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심의 좀 조정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하는 부분들의 어떤 일을 이제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돼요. 서류도 다 그걸 갖추어야 될 것이고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1억 원과 2억 원 사이를. 그전에는 우리 직원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었어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강화가 되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일은 좀 늘어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건설국장 정홍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계가 도시개발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충원이 돼 있고, 물론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경관을 조성해가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는 저도 찬성합니다. 도시디자인 쪽에 더 낮춰서 다루는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한 거 2가지 누락된 게 있어요, 2가지 부분. 우리 과장님 그거 봤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제8조3항 부분하고 또 9조2항 부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것 별 이상 없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우리 익산시가 CIP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2006년도? 아마 그때 CIP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모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CIP는 정책개발에서 하는데요, 그 연도는 대충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우리 CI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이랄지 서체랄지 로그, 심볼, 우리 익산시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심의하면 되거든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몇 명으로, 30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디자인위원회는 3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명단 좀 한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줘보세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궁금하고, 이분들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서 심의를 제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말이죠, 디자인 통합계획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버스승강장 같은 것 보면 중구난방이라고. 이미지 통합이 안 됐어요. 좀 빨리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버스승강장 옛날 디자인으로 돼 있는 것 다 바꿔주고, 시골에 가면 지금 벽돌로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 그대로.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 바꿔서, 그 CIP 작업하는데 몇 억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시 전체적인 공공시설물들도 바꿔줘야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서 완전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타까워.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단적인 부분으로 버스승강장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을 1억 원으로 이렇게 낮춘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6.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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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련 용역사 대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8호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용역사에서 더 자세한 보고 이 시간에 하면 될까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용역사에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감사합니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저는 금마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추진용역을 맡고 있는 태하엔지니어링 이동우 대표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있어서 저희는 근린재생형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일 날 도에서의 검토를 받고 거기에서 채택이 된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크게 3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민 삶에 대한 부분들이 있게 돼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4년간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마중물사업으로 145억 2,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굉장히 정량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연계사업들이라든지 또한 시에서 바라보는 다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계사업들이 부처사업 연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661억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업들은 중복되어져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금마지역은 특수하게도 4대 고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도보전육성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한 저희의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고도보전육성사업과는 별개로 그 지역주민의 상권, 물론 거기에서 고도로써의 모습들을 갖출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업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주요시하게 되는 게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집수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한 거기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정주환경개선에 69억 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대한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권의 부분들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골목이라든지 길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마을경관회복에 29억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상권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 지원은 저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고도로써의 이미지 그리고 지역의 내부에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또 여기는 시니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가 26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지역주민, 상인들, 그다음에 초중고, 어린이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부사업들을 설명을 드리면 서동거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주민센터가 한옥으로 지어지는데 그 맞은편에 이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설에는 주민편의시설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부분들 또 어르신들의 체육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옥으로 지어지는데 주변경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건물을 잡았습니다. 한옥건물이 지상으로 높게 올라가게 된다면 경관에서의 문제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편의시설들을 만들었고요, 이 동행사업이라 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책정한 사업인데 그 지역에 집수리를 하게 되면 그 골목까지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주민들 참여의견들을 받아서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된 골목길 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여기 빈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이랄지 생태환경에 맞는 공원들을 조성하는 사업들로써 지역에서의 정주환경개선사업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관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크게 보면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길을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길과 방문객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주요거점과 명소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골목길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서 백제고도로써의 이미지, 그리고 또 방문객이 접하는 내부의 어떤 공간들을 보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골목과 주거환경과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상인들이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방문객들이 와서 체험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을 할 수 있는 금마공감터 부분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이용하고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조성하였습니다.
선화다실이라는 부분인데요, 선화공원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여기에 전문가가 있는데 꽃차를 통해서 같이 교육하고 또 판매하고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화다실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 사업들이 지역고도에서는 중요한 게 축제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리마켓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유지해갈 수 있는 금마 고도만의 개성을 가지는 향후의 행사들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주민, 상권, 초중고,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들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 육성에 대한 사업비를 프로그램을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4년간 할 수 있는 지역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들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우리 용역회사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조규대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160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조규대 위원 160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헤베, 예, 제곱미터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도시재생사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예요? 80만㎡ 아닌가?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50만㎡ 내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넘게 잡았어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업에서 전략계획에서, 그다음에 금마고도지역이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역사고도로써의 범위를 잡고자 해서 잡았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헤베가 넘는 부분들을 전체 마중물사업비를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비가 투입되는 건 10만 헤베를 잡았고 나머지는 100만 헤베 부분들은 이 사업에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연계사업들입니다. 거기는 고도보전육성지역의 사업, 아까 1,600억 원 정도의 사업들이 투입되는 공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심사과정에서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면적을 너무 초과해서 넓게 잡으면 경쟁력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자문을 받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는 연계사업으로써의 사업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 마중물사업비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집중화해서 10만 헤베로 잡았다. 그렇게 넓게 잡은 건 금마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의 변화를 원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조규대 위원 전략사업계획 너무 초과하면 심사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지적은 정확하십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방만하게 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면적을 좀 적당량해서 사업이 좀 더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권역은 잡았지만 마중물사업비는 집중을 할 수 있는 작은 범위로써 선택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니뭐니 해도 금마는 백제고도로써 정체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 각자 사업을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면서도 중요한 건 백제고도로써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저희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들을 잡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행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갈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까지 만든 것까지 관여는 안 되지만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전체 세부계획에서의 운영방향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거 처음부터 기초설계 낼 때부터 잘 해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사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죠. 제시하는 것들이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하여튼 잘 종합해서 꼭 이번에 선정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마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3군데, 4군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공모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계획들이 변경돼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변경요청을 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은 이게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활성화계획수립 시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있는 분들만 많이 참여를 하세요, 실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거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어떤 특정계층에 그냥 편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에 다른 의견들이 나올 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 재생지역 내에 다양한, 예를 들면 아까 상권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다양하게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지역처럼, 지금 선도지역이 우리 중앙동이라든지 인화동이라든지 송학동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들도 있고, 내 집 앞에 내 바운다리 내에 시설들, 특정시설들을 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나중에 변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전문가적인 지적들을 해 주신 부분들이 그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번과는 다르게 시유지들 토지매입을 통해서 좀 더 이행률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고요. 프로그램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특정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은 강화를 시켜서 향후에는 주민의 관심과 교육과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세분화시켰고, 그것들은 의견주신 것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일단 협의체를 통해서 나오는 의견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설문을 통해서 설문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 금마는 이미 고유한 자산을 가지고 또 특히 금마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더 쉬울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목도 우리가 정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중앙동이나 이런 데 하는 걸 보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가 통영에 가면 옛날에 사실 생각지도 않았던 동피랑벽화마을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데는 누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인데 누군가의 머리에 의해서 지금 그게 새롭게 관광지로 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서울의 골목 익선동 이런 데도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마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 연계해서 미리 좀 계획 세워주셔서 관광객들이 금마에 들러서 골목, 그러니까 골목인데 골목을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쪽에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더라도 상가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금마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문화예술도 하고 먹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좀 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바람입니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들은 백제고도로써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질문주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을 했고, 그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예, 지금 우리 금마지역이 다른 데보다는 늦었어요. 부여나 공주나 우리 4대 고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미 다 끝나가고 있는데 금마는 이제 신청하는 단계, 걸음마 단계죠?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이번만은 꼭 금마에서 유치해야 한다, 해서 금마사람들이 사생결단하는 사업이에요. 또 금마고도지역이 완성되도록 하려면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방만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 우리가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약간씩 수정을 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선 붕 띄워놓은 것이지 일부 측에서 변경을 해서 우리 주민편의시설로 많이 가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하고도 마찰, 행정하고 마찰 그것을 살짝 피해나가는 조정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열심히 해서 이것이 꼭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익산에서 가장 중요한 4대 고도로써의 역할들은 향후 몇 년 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먼저 했었던 경주나 공부, 부여에서 잘된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걸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좀 열거를 하고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앞으로 모든 힘은 도시재생사업 금마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모아가는 시기 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노력 한번 해봅시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민주당 의원이지만 사실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는데 이게 잘못되면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걸로 또 큰 타격을 받을 수 도 있다, 저는 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상했던 추진했던 이러한 궤도하고 지금 너무 많은 이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그 지역에 원래 인구도 별로 않은 주로 구시가지 지역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아까 마중물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뭘 특별히 보일 것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중앙동, 인화동, 송학동, 남중동이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했던 중앙동 지역을 보면 난감합니다. 과연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용역회사에서 오셨으니까 중앙동 지역도 내용을 좀 알죠?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거 어디 가서 성공케이스이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에요, 그곳이.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이렇게 마중물사업은 250억 원, 그다음에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가 아까 얼마나면 1,000억 원이 넘어요. 1,600억 원? 연계로 한다는 사업이 1,600억 원. 물론 금마는 고도보존육성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 합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붕 띄워놓기만 하지 여기 엄밀하게 생각하면 145억 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보니까 마중물사업 구역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5만평쯤 됩니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평에 한 5개쯤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빨리빨리 오니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예.


●김충영 위원 처음에 이것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왜 처음에 옥룡천은 넣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의아해요. 사실은 옥룡천을 넣고 갔으면 면적이 별로 안 들어가면서도 뭔가 할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금마를 위해서. 그런데 옥룡천이 빠져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통상적으로 하천부분은 다른 관련사업이나 또 사업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연계사업으로 보려고 했고, 하천이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본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비가 많이 초과돼서 다른 여타의 공간들도 하천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제외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하시면서 하여튼 연계사업으로라도 옥룡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 그나마 좀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대로 두면 잘못하면 금마지역의 주거인구들이 과연 얼마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근린재생을 하는데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냐,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과연, 시설만 쭉, 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완성이 됐을 때 관광객 하루에 몇 명 다니는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우리 파트에서는 재생파트에서는 기에서 정주하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 관광 이것은 다른 쪽에서 할 거예요, 연계사업해서. 오히려 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놓으면 저는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좋아라 해야 되잖아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동네가 변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그냥 관광 쪽으로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관광은 우리 문화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근린재생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웃기냐면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너무 웃겨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게 산으로 가더라, 결국은. 이 느낌을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아예 확실하게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게 정확하게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근거에는 부합이 되어야지만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지역을 지역주민을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잘못하면 관광 쪽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고도보존육성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포인트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정량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이게 4대강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는 부분들이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정부예산과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진행이 될 거고, 사례를 본다고 해도 북촌도 저도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거 만드는데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익선동도 10년이 넘게 걸렸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째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다보면, 물론 다는 성공을 못하더라도 도시재생이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새뜰마을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지금 보면 지표들은 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면 어느 정도의, 특히 다른 지역들은 떠나서 금마고도지역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의견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공모에 일단 초점을 맞추다보면 그 사업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좀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할 때도 사실은 또 어렵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거기에 정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마는 요즘 가보면 많이 변해있어요. 한옥단지도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변해 있고 또 의외로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말이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마실길도 걷고 한옥단지 옆 지어진 데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서동공원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사업을 보면 건물에다 치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물에다 치중을 하면 나중에 정말 활성화돼서 쓸모가 있느냐, 하면 건물로 돈은 이미 많이 들이고 다른 것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같은 데 가면 특히, 이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농촌 같은 데도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런 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두셔서, 금마는 또 다른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4군데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하고는 또 다른 데잖아요? 특별한 데이니까 많은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태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이동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견 내놓으신 것들 정리해서…….


●김충영 위원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할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장경호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장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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