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본회의2022.03.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주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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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이제는 봄꽃이 피어나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쇠락한 익산시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미처 그 열매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8대를 마감하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할애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 2,500억 원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이 사업은 환승주차장, 통합대합실 등의 환승시설과 지원시설 구축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착수예정인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기존 진행 중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올해 완료 예정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하나 알찬 사업들로 구성되었지만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체감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면 수도권역, 충청권역의 여객들이 환승차 익산역을 지나치는 잠깐 동안 중앙동에 마련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과 유동인구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도시숲이 마련된다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 당초 목표를 넘어서는 전라도의 관문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동 하이트진로공장의 이전 방안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이트진로공장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3년, 2014년에 이미 인근 주민들로부터 “심한 악취와 소음, 분진으로 인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당시 보배소주공장의 즉각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이전비용 및 회사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마동지역은 1957년 하이트진로공장이 건립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공장 근처에는 주택 등 민간시설이 위치하였으며 향후 제일풍경채와 자이그랜드파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5년 전 이전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익산 제2산업단지 이후 부송동이 악취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는지는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마동지역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익산시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지역업체인 하림과 협력하여 도·농·사·민·정이 함께 익산형 일자리를 추진한 경험을 익산시는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생과 협력을 하이트진로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하이트진로와 마동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원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특색있는 익산먹거리를 발굴한다면 유동인구도 머물고 쉬어 갈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은 8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저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관련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마동 등 원도심 주변 지역의 발전의 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8대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셨던 익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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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를 가진 최종오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해 송학동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 아파트 공사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학동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동은 향후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최대수혜지로서 친환경사업장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확장성, 나아가 새만금과의 접근성 등으로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를 반영하듯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이내 송학동 아파트 4,5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어 바야흐로 익산시는 이제 송학동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8,500명인 송학동 인구는 그 두 배 이상인 2만 명까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요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익산시 공원은 총 112개가 있으며 놀랍게도 송학동은 단 1개의 공원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익산시가 자랑하는 도시공원특례사업도 송학동 주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송학동은 공원 조성에 활용할 임야도 하천도 부족하지만 주민들은 기존시설과 연계 가능한 유일한 자원으로서 장항선 폐선부지를 첫 번째로 뽑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익산시와 철도공단간 협의가 성사되어 송학동 폐선부지를 활용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항선 폐선을 활용할 수 있음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며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 미세먼지 차단숲에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그간 소외받은 송학동 주민들의 숙원인 시민공원으로써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사가 있는 이점을 활용해 수원시와 같이 시와 진흥원이 합동으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한다면 지역특색도 겸비한 관광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익산시는 단순히 폐선만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송학동 특색을 살린 시민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늘면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사측과 주민갈등의 대표적인 예로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와 인접한 하와이빌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하와이빌라 주민들은 1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아파트 흙막이 공사를 시작한 올 초부터 멀쩡했던 발코니와 화장실 벽, 주방 타일 등에서 갈라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공사측은 빌라 내부에 균열 측정장치를 설치 후 1년 정도 관찰해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건물 보수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건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16세대의 주민들은 마음조리며 속수무책으로 건설사가 해주는 것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익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전방지대책과 분쟁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말씀드린 송학동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아파트 공사로 인한 갈등해소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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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 익산시에서 지역대학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익산시가 지역대학과 상생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전국 30만 이하 도시 가운데 종합대학을 가진 유일한 도시로서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원광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미래주역을 양성하면서 70여년의 전통을 지닌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원광대학교는 20만 평의 광활한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재적학생수가 20,622명으로 원광보건대학교 6,500여 명을 합하면 익산시 거주민 열 명 중 한 명은 원광대 학생입니다. 원광대학이 없다면 익산시의 미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원광대학의 존재는 익산시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광대학교는 최근 언론에서 2021년 신입생 등록률이 79.9%로 무려 710명의 미달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학과 4곳을 대상으로 폐과 절차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국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갈수록 커지는 학생유치 경쟁에서 지방대학의 설 자리가 적어지는 것은 우리시와 같은 대학도시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원광대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그대로 익산시 인구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대학이 맞닥뜨린 위기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제는 익산시도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타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생 모집부터 졸업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상생협력사업들을 통해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구 25만 명 규모인 독일의 아헨시는 대학 중심의 도시 재건사업을 선언하고 도심 곳곳의 공공건물을 대학건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도심 전역 캠퍼스 정책을 실행에 옮겼으며 영국 길퍼드시는 지역대학인 서리대가 도시 전체의 73%를 혁신연구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지금의 길퍼드시는 영국 최대 혁신연구단지로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시와 지역대학간의 협력사업들을 보면 상생협력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장 전입지원금이나 장학금을 주는 금전적 혜택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학생들에게 지자체와 대학이 동시에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영등동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이러한 학교 외 공간이 확대되고 발전된다면 학생들이 캠퍼스를 넘어 그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되고 마침내는 익산시 구성원으로서 지역애도 갖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도 대학생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와 더욱 가까워지며 젊은 도시문화에 대한 갈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대학로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과거 대학로 원룸사기 사건과 같은 일을 교훈 삼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으로 열악한 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우리시야말로 적극 도입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대학과 행정이 캠퍼스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협력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전국 학령인구 감소와 원광대학의 신입생 미달이 익산시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진 신호임을 인지하시고 대학과 협력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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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함라, 망성,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열, 황등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4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발전에 헌신하신 의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2년이 넘는 기나긴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방지와 예방업무 뿐만 아니라 익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생하신 정헌율 시장님과 또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함라면 신대리 산 186-1번지 일원 광물채굴 인가와 관련하여 익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부산의 광산업체인 주식회사 대운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전라북도에 규석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나 채굴업체의 광업권 등록일이 2010년 7월 5일로 11년이 지나 인가기간 초과 사유로 2021년 12월 6일 규석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굴업체에서는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1년간 등록취소 유예 결정을 받아 지난 2월 18일 전라북도에 규석 채굴계획 인가신청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2월 24일 전라북도로부터 익산시에 의제 사항 협의 요청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급기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업무 전담부서에서는 관련법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지역주민들은 업무 전담부서에 채굴반대 항의 방문하였으며 그제 29일에는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도 채굴인허가 불허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시장님 또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인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채굴인가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핫이슈가 된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지역인 장점마을이 인접해 있고 유사시 익산시를 방어할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굴계획 인가가 허가된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규석채굴을 빌미로 골재채취 또는 행정의 지도감시를 피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 또한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굴 예정지는 군부대와 150m 안팎으로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어 발파와 진동의 영향으로 군부대 군인들의 근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 분명하며 군사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도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함라산 자락에 위치한 민가에 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다수 민원 발생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함라산의 자연환경을 느끼고 체험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국립 치유의 숲이 올해 7월에 착공되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7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만약 광물채굴인가를 내주어 개발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크나큰 이율배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함라 면민들은 대한민국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장점마을 피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인가를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설령 법령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시민의 쾌적한 삶에 불편을 끼치고 지역 주민이 원치않는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광물채굴인가를 허가해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장점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 생지옥과 같은 환경오염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익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모아 반드시 광물채굴인가가 불허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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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과 남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어느덧 내일모레면 봄 농사를 시작하는 청명입니다. 지금과 같이 시절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정식 개통되면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 15분, 목포까지는 약 1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어 전국 어디든 반나절 안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호남선과 호남고속철도를 통과하며 전라선의 시점역이자 장항선의 종점역인 우리 익산역의 1일 이용객수가 고속철도 개통이전 10,687명에서 57.3% 급증한 18,638명에 이를 정도로 호남의 관문으로서의 위용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통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 해 주고 있는 고속철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선로가 관통하는 계문동 일대에는 오룡, 내곳, 신곳, 어은마을 등 8개의 자연마을이 있으며 그곳에는 총 368세대, 772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선로가 지나가게 된 이후 우리 주민들의 삶은 어둡게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문초등학교 인근의 오룡마을부터 원광효도마을 인근의 신곳마을까지 600여 미터는 방음벽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철도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익산시도 철도 관련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철도시설공단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소음은 주간에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야간에는 1시간 동안 1회 측정하여 그 결과수치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취락지구의 50m 이내는 주간 70db, 야간 60db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언급한 지역의 소음 측정값이 제시된 기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익산시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도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말만 기계음처럼 반복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SRT 열차 운행개시로 소음에 시달리던 익산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존의 방음벽을 보강해 소음을 낮춰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은 해당 아파트 인근 500여 미터 구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방음벽 높이를 3.5m에서 10m로 보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약 25억 원은 두 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방음벽 보강이 완료되어 1,580세대 약6,30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익산시와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정치권이 소음문제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계문동 오룡마을과 신곳마을 등의 소음도 그리 어려운 숙제는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이 그만큼 인간의 생활에 적잖은 지장을 주며 정신적으로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그 정도인데 하물며 열차소음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해당 지역 인근에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입주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원광효도마을과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이 자리잡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부디 우리시가 이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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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열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시의원 김태열입니다.
흔히 농민수당으로 불리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민과의 소득격차가 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인구의 8.9%인 16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 농업이 우리 전라북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우리시 농가 수는 10,912가구이고 농가인구가 25,184명으로서 우리시에게도 농업은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서 적잖은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자체별로 금액이나 지급대상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1인당 연간 60만 원으로 경남과 제주에 비해서는 많지만 강원과 충남에 비해서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혹자는 연간 지급되는 수당이 60만 원이면 적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는 1달에 5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거론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으로 농민수당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과 농민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도의 인상은 시급히 서둘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농민수당의 인상이 단순히 농민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수당의 즉각적인 인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전라북도와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익산시에 촉구합니다.
아마도 오늘은 제가 익산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지막 소회를 피력해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시절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시민만을 생각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또한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여러분을 귀찮게도 하고 서운하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시민들을 위한 제 나름의 충정이었다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십시오.
끝으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준 것은 바로 여러분의 따스한 애정과 관심이었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 가슴속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익산시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장 유재구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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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장기간 공직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규정 신설,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 조정 등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3인찬성)
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5.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5인찬성)
6.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10.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5안찬성)
17.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8.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0.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1.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2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3.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4.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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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2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강경숙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신기술 도입 시설 구축, 공공요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조례안은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듯한 표현을 순화하였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관련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였으며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예우,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업무 등을 보완하였으며,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보조금의 지급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 등 3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마동테니스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11인찬성)
27.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5인찬성)
28.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5인찬성)
29.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규·김용균·소병홍·신동해·최종오·이순주·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30.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4.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6.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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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의원입니다.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사회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2건입니다.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일부 조항이 기존 익산시 조례와 중복되며 포괄적 사항이 있어 일부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은 3건으로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39.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40.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1.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42.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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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치열한 찬반토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관리계획안(신동 808-1번지 일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안(팔봉근린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반대 토론 사전에 신청했었는데요.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원 여러분 혹시 사전에 임형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임형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환경문제 그리고 폐기물, 폐수처리시설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의견을 냈고 관련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한 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련해서 이미 2019년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4일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 공고가 되었고 그 후로 바로 하반기 인사발령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이 승진해서 새로 부임을 했고 하수도과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술제안서 제출 바로 이틀 전에 2019년 8월 5일 사업계획, 즉 과업내용 재검토 명목으로 갑자기 공고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바로 2019년 11월 14일 과업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재공고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때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만, 기존에 선정했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을 전부 백지화하고 위원들을 모두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단장, 과장, 계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위탁기간 3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위탁운영 기간인데요. 현재 위탁비용은 매년 30억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5개월이나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익산시의회 회기에 1년에 30억 원씩 3년 100억여 원에 이르는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 재계약, 즉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에 준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시의 공공자산인 환경기초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혈세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절약하여 알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행위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밀어주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현 업체에 재계약을 해줘야 할 만큼 운영성과가 뛰어났거나 경쟁업체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설들을 익산시가 직영하던 2017년에는 수질초과건수 1건, 2018년 2건, 2019년 3건 총 3년 동안 6건이었는데 현재 운영사가 관리대행을 시작한 이후 2020년 한 해에만 수질초과 회수가 5건이었고 방류수 수질검사 및 기록보존 미이행도 5건이나 있었습니다. 즉 안정적인 운영성과 측면에서 부적격 업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업체들이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둘째,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적정비용이 산출되었는가? 결론은 그런 과정이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이전에 지급했던 30억여 원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통과시킨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역시도 원가산정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체, 가로청소업체 등에 대행이나 위탁 운영을 줄 때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고 공개입찰 및 재계약을 합니다. 특히 1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경우조차도 일정기간 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고 매번 전문기관에 맡겨서 비용이 적절한지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과는 매년 30억 원이 넘는 3년 총 100억 원에 이르는 관리대행 용역을 맡기면서 원가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요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인지는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현재 상황에서 이 안건을 부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행이나 위탁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몇 개월 동안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 운영하도록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지방선거 후 다음 시장이 추진하여도 무방합니다. 익산시는 전문기관에 맡겨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적정 대행비를 산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선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익산시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가 자칫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동의안을 처리해준다면 후에 큰 치부로 남을까 걱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은 부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임형택 의원님의 반대 의결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경숙입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재구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2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익산시에서 운영관리하였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 2019년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초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시의회는 원안가결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해 2022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과 위탁방법에 있어 재계약과 재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과정을 거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록표결의 방법으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식인 기립표결과 자리에서 손을 드는 방식인 거수표결과 의원 성명이 기록된 투표용지에 찬반여부를 표시하는 기명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록표결 방법 중에 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치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잠시 정회하시면 안 될까요?
●의장 유재구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참석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은 24명입니다.
그러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점검)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기명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부결이 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면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수용 즉 가결이 되고,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즉 부결이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 31분 투표개시)
김진규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소병직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철원 부의장님,
유재구 의장님,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11시 36분 투표종료)
●의장 유재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 중 본 안에 찬성 아홉 분, 반대 열다섯 분,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3.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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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3항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건의문의 자세한 설명은 건의문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처음 시행된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보육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헌법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주의와 인도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215만명으로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2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은 누리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들도 보편적 보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주민의 아동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
2022년 3월 30일
익산시의회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44.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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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7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4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용균 의원님, 일반위원으로 맹진용님, 박봉열님, 주세균님, 황병규님 이상 다섯 분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익산시의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제8대 전반기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 7월에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화통의회, 한마음으로 섬기는 형통의회를 의정목표를 삼아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대과없이 의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님,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한동연, 김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정헌율 시장님, 오택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무엇보다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28만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작들로 우리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대해 봅니다. 비록 제8대 회기는 끝났지만 우리 익산시의회는 남은 3개월 임기동안 시작했던 처음의 자세로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까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또 한 번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길고 긴 코로나19의 사투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우리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 번 제8대 익산시의회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28만 익산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유재구이상으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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