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2.11.11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경숙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난달 5일, 우리 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홀로 제초작업을 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말벌에 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도 고인이 벌에 쏘였던 적이 있어서 소홀한 안전교육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그들에게 임금 지급의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 배려의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안전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각 지자체들도 근로자 안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산정 금액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근로자 재해보험입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민사 합의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신속하게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우리 시가 그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유가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2020년 4,212명, 2022년 2,392명 등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들을 작업장에 배치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으로 적지 않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신청내역을 보면 2018년 4건, 2020년 6건, 2022년 11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도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위험 요인의 급증으로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최근 SPC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불매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재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 재해보험을 통해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의장 한동연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참사로 곱디고운 청춘을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머리 숙여 애통한 마음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8월, 우리 시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대기업 택시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생존을 위해 다이로움 카드와 연계된 익산형 택시공공호출앱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직접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익산 개인택시조합의 서동콜과 법인택시 익산시지부에서 운영하던 보석콜의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5월 드디어 다이로움 택시 앱이 출시되었으며 지난달 기준 등록택시의 85%인 1,212대가 가입하였고 우리 시 택시 호출시장의 90% 가량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이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페이백 10%, 충전 인센티브 10%, 자동결제 이용 시 2%의 마일리지 적립 등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매출의 최소 3.3%를 내야 했던 콜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택시기사님들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 등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난 반년간의 운영 결과를 되짚어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거리 이동 고객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동 거리가 멀어질수록 택시요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전 인센티브 10%와 페이백 10%, 자동결제 2%를 적용할 경우에 할인율이 무려 22%에 달해 고객들의 금전적 이득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택시 앱을 이용한 장거리 콜이 많은 이유는 이러한 혜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기에 지금이라도 이 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대기업 택시 앱이 아닌 다이로움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이로움 앱이 10대와 20대 등의 젊은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SNS를 즐겨 사용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기존의 유명 택시 앱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젊은층이 원하는 형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포인트 적립에 민감한 그들의 특성상 앱 사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을 확대하는 것이 모범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택시 기사님의 일방적 배차취소를 방지하고, 고객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택시에 배차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본의원이 손님과 함께 익산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이로움 택시를 배차받고 기다리는데 중간에 갑자기 기사님이 배차를 취소해 버려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배차 이후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이로움 택시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다이로움 택시의 랩핑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다이로움 택시의 갓등은 전부 교체되었지만 랩핑은 일부 차량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곳곳을, 때로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택시에 랩핑을 하면 우리 익산시와 다이로움을 홍보하는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익산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익산 시민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통학과 통근 수단은 승용차, 시내버스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의 경우 이용률이 3.1%에 불과하여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다이로움 택시 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노력은 택시업계와 시민이 공생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방안들을 신속히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중선 시의원입니다.
오늘은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파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익산시 금융복지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금융복지 상담사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역대 최고치인 4.7%를 기록한 후 두 달간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쉽사리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환율로 인해 한국은행에서는 두 번의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으로 채무자가 급증하고, 백척간두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는 현실 앞에 부채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할 곳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의 악성 채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익산시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고용안정센터에 파견된 직원이 제도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자세한 재무 상담과 사후관리는 미흡해 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빚을 빚으로 갚는 대환대출과 같은 업무일 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계부채가 있는 시민은 소상공인, 사업자, 근로자뿐만이 아닌 학생, 무직, 주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 3고 현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7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보유층의 담보력이나 상환능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추세입니다. 개인 및 가계는 신용카드와 신규 채무가 없이는 생계 및 자산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계부채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금융복지사업은 사회 및 지역에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최우선 순위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익산시민 누구나 균등한 금융복지 수혜가 가능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 재무 상담을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주치의인 금융복지 상담사가 익산시에도 필요합니다.
금융복지 상담사는 채무자 입장에 서서 부채, 소득, 재산 등 모든 금융 현황을 파악하여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활과 경제적 자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복지상담사를 민원실에 우선 배치하고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시민들이 파산하거나 신용 불량 등 금융위기를 맞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금융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20여 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의 결핍과 금융정보의 불균형, 재무 관리 실력의 부재 등 총체적인 난관 앞에 있는 위기의 서민경제에 사각지대 없는 금융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사후약방문의 조치가 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해주시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소외된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마련을 제안하기 위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놀이문화를 즐기기를 바라는데 정작 소외된 농촌지역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익산시 44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농촌지역인 15개 읍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익산시 전체 청소년 인구는 4만 6,352명으로 익산시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촌지역 청소년 인구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5,526명으로 익산시 청소년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해당부서 청소년 예산은 63억인데 현재는 북부권에 편성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어양동에 위치하며,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밴드실, 성문화센터가 있고, 대강당은 250평 규모에 300석의 모든 공연과 영화도 상시적으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시청은 중앙동에 있어 1층과 6층에 청년복합문화시설, 취업공간, 창업스튜디오, 사무실, 대강당 등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청년정책계가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모현동에 위치하고 사무실, 복합문화공간, 대강당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처럼 시내권에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내권 중심에 청소년 복지 전문시설 공간이 6개소나 대규모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을 비롯한 농촌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그동안 농촌지역에 단 1개소라도 제대로 된 청소년 복지공간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너무나 의구심이 갑니다.
북부권 청소년들이 주로 어디에서 노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함열읍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 집, PC방, 놀이터 등으로 친구들과 논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친구 집이나 인근 PC방 같은 갇힌 공간을 전전하거나 휴대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5,500명이 넘는 농촌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읍지역도 이런 지경인데 더 낙후된 면지역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함열읍 청소년들은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동지역에서 놀기도 하는데 영등동에서는 주로 락볼링장에서 놀고, 신동과 모현동에서는 스티커 사진을 찍고 마라탕을 먹으며 논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나,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주지 못해 각종 비행과 탈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이므로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지역 아이들은 어떤 문화공간을 원하는지 알아보았더니 직업체험, 동아리 활동, 축제에 참여를 하고 싶고, 힘들 때 도와주는 상담시설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소외된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접근이 편한 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그 방안으로 지역거점 센터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의지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공간을 고민한다면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승인해준 영등동 청소년 특화문화공간처럼 북부권에도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기에 마련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 경우, 2017년 노후된 농협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방과후 잠시 쉬며 공부하고 대화하는‘고래’라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어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본예산에 청소년 문화 센터의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라도 편성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큰 꿈을 키우며, 미래에 대한 실행의지도 단단해지도록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기관 모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다양한 각도에서 인구정책과 예산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이 시대적 화두인 시기에 본의원은 토종종자 보존 육성과 토종농산물 확대, 이를 위한 토종육묘장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의 시작과 끝은 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자 소유권이 글로벌 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청양고추 같이 당연히 우리 것이라 여겼던 종자 역시 외국회사에 돈을 주고 수입해야 재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기에 토종종자의 보존과 보급은 한국 종자주권의 보루이며 식량주권의 핵심과제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다행히도 익산시 여성농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4년여 동안 토종종자를 지키려는 노력 덕분에 40여 가지가 넘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농법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여성농민들이 자신의 농사를 지으며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모종공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토종기반과 2021년 제정된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를 바탕으로 익산시는 책임있는 농정당국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존재하는 민관협력의 토종연구회 기능을 대폭 보완, 확대하고 역할을 격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토종육묘장을 건설하여 토종종자 모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식량 안보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익산시가 토종종자, 토종농업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면 익산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토종산업의 메카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시가 토종농업을 발전시킨다면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인이 되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토종 종자 채종과 육종을 통해서 모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귀농인들이 익산에 잘 정착하고 토종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인구대책 중 기업 유치 등이 고비용과 난관이 많은 것에 비한다면 토종농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인구 대책입니다.
본의원은 여성농민회,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도시민들에게 토종작물을 키워볼 수 있도록 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의 지평을 확대하고, 정서적인 치유와 아파트 공동체 복원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는 종자는 병충해 방지 등을 명목으로 각종 소독약, 화학약품 처리를 하여 자체 면역력이 제거된 씨앗입니다. 반면, 토종종자는 우리 땅에 토착화된 씨앗이며 온갖 병충해와 자연재해를 견딜 힘이 내재되어 있고 자가 채종이 가능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토종농업은 일체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질 및 토양오염 없이 생태적인 방식의 100% 친환경 농업입니다.
토종종자, 토종농업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의 비극입니다. 오랜 기간 썩지 않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해야 하고, 방부제를 대량으로 써야하며, 이를 운송하고 냉동 보관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전환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토종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기후위기 대응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 제안을 계기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해당 부서에는 토종연구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토종종자를 보존 육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토종 육묘장 마련에 대해 여성농민들과 적극적인 협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최재현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국도 23호선 소음 저감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 23호선과 인접한 송학동, 모현동 일대는 과거에는 농지가 대부분이었으나 익산시가 추진한 배산택지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도로 인근에 주택이 형성되었습니다.
배산오투그란데를 시작으로 부영2차, 배산휴먼시아, 서아마을까지 세대수가 약 3,000세대에 이르고 인구가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방음벽이 없는 상태였으나 배산오투그란데와 부영2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40m의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공동주택의 시공사가 시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방음벽이 없는 구간이 800m에 이르고 그나마 있는 방음벽도 너무 낮아 고층아파트에는 무용지물이며,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언제부턴가 해당구간의 교통소음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간별로 방음벽이 설치된 구간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 또 설치된 방음벽이 낮아 고층 공동주택에 소음을 막아주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본의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지난 2년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및 익산경찰서, 익산시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미약하나마 2억 원을 들여 소음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에 기존 80km에서 70km로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약간은 줄었는지 몰라도 본질적인 해결방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국도 23호선이 2016년 도심을 우회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대체되면서 기존 도심 구간의 관리청이 익산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비 반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국도였지만 이제는 시군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도 익산시로 전환된 것이며 방음벽 설치도 역시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층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제 구실을 못하는 현재의 낮은 방음벽까지 고려한다면 1.2km 구간 약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을 허가할 당시 조건에 방음벽을 충분한 높이와 거리로 확보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 속도 단속구간 지정으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단기방안으로 추진한 것이며, 중장기 방안으로는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도로포장으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음 도로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타 지자체를 보면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곳에나 주로 적용하고 결국 소음 저감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산시와 완주군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익산시와 같이 한쪽은 공동주택가이고 반대쪽은 농지의 구조이며 고층아파트인 점, 도로사이의 거리도 40m 정도인 점도 유사합니다.
완주군 혁신도시의 경우 20m가 넘는 곡선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최근에는 투명 방음벽을 불투명으로 바꾸는 빛 반사 저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군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근 지자체는 충분한 수준의 방음벽으로 대로변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도 소음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서아마을의 경우 바람이 불면 지대가 낮아 소음과 함께 많은 분진들이 발생하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산오투그란데, 부영2차, 배산휴먼시아, 서아마을까지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지역구 의원님들의 5분 발언과 모현동 주민 분들의 10년 가까운 민원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6년 전 도로가 이관되기 전에 국비 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는 늦어졌습니다.
시장님! 구)23번 국도의 소음방지대책도 이제는 익산시가 짊어져야 할 숙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음벽 예산확보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8.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1.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12.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시민고충저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7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조남석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익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한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정가결은 총 5건으로,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2485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우려의 시각을 반영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다양한 통제 장치들을 마련하였으며,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 중 “지역” 또는 “해당 관할구역”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이를 “익산시”, “시 관내” 등으로 바로잡았고,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한도를 타 시군을 참조하여 조정하였으며,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제1조 근거 법령에 개정의 주 요인이 되는 법률이 누락되어 추가하였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기획행정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석박물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시민고충저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20.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21.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8인찬성)
22.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23.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8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입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4건으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은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자 중 제외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지원범위 중 시의 과중한 재정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대상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기가 잘못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은 협의체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협의체 기능을 명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28.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29.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1.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3.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34.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56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익산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추진을 위한「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 심의안」등 5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등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 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 도시전략사업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KTX역 서편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양정민의원발의,23인찬성)
맨위로
(11시 05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6항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입니다.
청년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축소하여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
현 정부는 청년예산 축소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올해 대비 5.2% 가량 증가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6년간 최저 증가율로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며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하였다.
또한,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오히려 법인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줄여, 줄어든 재정수입을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축소로 상쇄시키려 하고 있다.
축소된 수많은 예산 중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청년들을 위한 예산 삭감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첫째,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기존 1조 39억 원에서 6,375억 원으로 약 51% 축소하였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의 자산형성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 지원 대상은 1만 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의 7만 명에 비해 5만 5,000명이 줄어 1년 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5분의 1로 대폭 감소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초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둘째, 정부는 청년고용의 꿈을 좌절시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9,952억 원에서 2,293억 원으로 약 75% 축소하였으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은 4,959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약 90% 축소하였다. 두 정책 모두 청년의 고용 확대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예산으로 청년과 사업주 모두 큰 도움을 받고 있던 정책이었으나, 예산축소로 사업주는 청년고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청년들은 취업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는 청년들과의 약속을 어겼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여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 청년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줄었다. 지원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희망을 품었던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청년예산 축소는 정부가 현재 추진되고 있던 청년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축소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는 명목 하에 축소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년예산 축소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청년예산 증액에 대하여 적극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청년정책 공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발굴하라!
하나, 정부는 예산안에서 감액된 청년정책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2022년 11월 11일
익산시의회
●부의장 한동연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청년예산 축소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환경노동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 현장방문,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나날이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