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으로 경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으로 경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3일 의안번호 제48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3일 의안번호 제48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주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남중동 2청사에 주차타워를 이제 조성하시는 건데 지금 사전 추진 배경 설명에 보면 익산시 신청사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의뢰 결과 조건부로, 주차공간 마련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조건부 의결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신청사 건립 당시에 신청사에 대한 지하주차장과 그 다음에 그 주차장 확보 갖고는 이 지역주민들,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주차가 다 해소되지 못한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2청사 앞에 주차장 부지를 4층 주차타워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 도시전략사업과 과장님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에서 이 신청사 짓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한다는 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정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전라북도에서 받았을 적에 지금 현재 저희 총 사업비 관리지침하고, 공공시설의 주차 대수 산정 부분들은 연면적 개념으로 해서 법정주차 대수 200까지가 청사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0대, 50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청사 내에 최대한 확보를 하되 그 외의 부지에라도 해서 법정주차 대수는 충족을 시키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건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투자심사해서 도에서 했던 결과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자료 한 번, 어떤 내용으로 도 심사가 됐는지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이 주차타워를 신설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시고 나서 국비 확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국비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확보하시고 나서 이 공유재산심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혹시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좀,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국비 확보 전에 국가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됐느냐를 먼저 확인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취득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거기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국비 확보가 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나면 국비 확보가 거의 100%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국비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 절차 이행하면 거의 100%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우리 신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84억 원 정도인데 거의 상당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이해를 그동안 하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의 5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차환경개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거고, 이 이상은 일단 확보는 어려운 사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50%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먼저 3억 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8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비를 나눠서 확보하게 되는 건 어떤 맥락에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업 시행은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가 없고, 3억 원은 설계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계 완료되면 2023년도에 본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설계비부터 국비 확보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이제 본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명주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남중동 2청사에 주차타워를 이제 조성하시는 건데 지금 사전 추진 배경 설명에 보면 익산시 신청사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의뢰 결과 조건부로, 주차공간 마련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조건부 의결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신청사 건립 당시에 신청사에 대한 지하주차장과 그 다음에 그 주차장 확보 갖고는 이 지역주민들,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주차가 다 해소되지 못한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2청사 앞에 주차장 부지를 4층 주차타워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 도시전략사업과 과장님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에서 이 신청사 짓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조건부로 의결한다는 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정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전라북도에서 받았을 적에 지금 현재 저희 총 사업비 관리지침하고, 공공시설의 주차 대수 산정 부분들은 연면적 개념으로 해서 법정주차 대수 200까지가 청사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0대, 500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청사 내에 최대한 확보를 하되 그 외의 부지에라도 해서 법정주차 대수는 충족을 시키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건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투자심사해서 도에서 했던 결과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자료 한 번, 어떤 내용으로 도 심사가 됐는지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이 주차타워를 신설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시고 나서 국비 확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국비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확보하시고 나서 이 공유재산심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혹시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좀,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국비 확보 전에 국가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됐느냐를 먼저 확인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취득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거기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국비 확보가 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나면 국비 확보가 거의 100%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국비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 절차 이행하면 거의 100%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우리 신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84억 원 정도인데 거의 상당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이해를 그동안 하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의 5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차환경개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거고, 이 이상은 일단 확보는 어려운 사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50%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먼저 3억 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8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비를 나눠서 확보하게 되는 건 어떤 맥락에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업 시행은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가 없고, 3억 원은 설계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계 완료되면 2023년도에 본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설계비부터 국비 확보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이제 본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원이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민간특례사업하시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나 개인 땅 소유자들하고 이런 해결이 다 됐나요? 절충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우선은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도출된 사업 방식은 아니고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는 1967년도부터 짧게는 1989년도까지 해서 이미 결정된 공원들이었고요. 그것을 단계별로 시에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들을 조성해서 왔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단계, 단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 소유주께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절차 과정상 이미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 어떤 보상 절차에 있어가지고 이제 협의 과정들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과정 중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요, 불공정한 그리고 불합리한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본인들이 누려야 할 것을 금액 자체가 적어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마동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가 한 75%, 그 다음에 수도산은 약 한 50%대 이상, 그 다음에 모인도 마찬가지고요. 진행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토지 소유주분들께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결 협의 절차 이런 과정들을 지금 충실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좀 원만하게, 개인 소유자들의 불만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해결을 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대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저희 행정에서도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요. 해당 토지 매입과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이게 경로당이 신축되면 경로당의 기본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입니다.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기본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 철거를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건물 지은 다음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경로당을 신축할 때 보니까 땅은 주민이 매입을 해야 건립을 하는데 여기는 전체 해주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토지는 저희 시에서 하고, 건물까지 저희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러면 예외도 있군요, 이게요. 다른 지역 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싶은데 본인들의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이쪽에 제일 취약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요건이 어느 정도가 취약지역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최소 마을 단위 3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노후주택들이 4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비율이 한 40% 이상 돼야 공모 선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현재 저희 익산에서는 사월마을이 첫째 1호이고요. 금년에 두 군데가 또 공모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익산 지역에 우리 공모 선정이 그럼 될 만한 지역이 아직도 더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 단계니까요. 좀 더 안 좋은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 취약지구라고 이렇게 지정돼 있는 그 자체가…….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거의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이런 취약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게 지금 처음이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익산은 지금 처음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원이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민간특례사업하시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나 개인 땅 소유자들하고 이런 해결이 다 됐나요? 절충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우선은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도출된 사업 방식은 아니고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는 1967년도부터 짧게는 1989년도까지 해서 이미 결정된 공원들이었고요. 그것을 단계별로 시에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들을 조성해서 왔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단계, 단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 소유주께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절차 과정상 이미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 어떤 보상 절차에 있어가지고 이제 협의 과정들을 지금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 과정 중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요, 불공정한 그리고 불합리한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본인들이 누려야 할 것을 금액 자체가 적어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마동 같은 경우는 보상 협의가 한 75%, 그 다음에 수도산은 약 한 50%대 이상, 그 다음에 모인도 마찬가지고요. 진행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토지 소유주분들께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결 협의 절차 이런 과정들을 지금 충실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좀 원만하게, 개인 소유자들의 불만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해결을 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대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저희 행정에서도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요. 해당 토지 매입과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이게 경로당이 신축되면 경로당의 기본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농촌활력과장 전영수입니다.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기본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 철거를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건물 지은 다음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경로당을 신축할 때 보니까 땅은 주민이 매입을 해야 건립을 하는데 여기는 전체 해주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토지는 저희 시에서 하고, 건물까지 저희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러면 예외도 있군요, 이게요. 다른 지역 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싶은데 본인들의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이쪽에 제일 취약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요건이 어느 정도가 취약지역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최소 마을 단위 3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노후주택들이 4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비율이 한 40% 이상 돼야 공모 선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현재 저희 익산에서는 사월마을이 첫째 1호이고요. 금년에 두 군데가 또 공모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순주 위원 아, 익산 지역에 우리 공모 선정이 그럼 될 만한 지역이 아직도 더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 단계니까요. 좀 더 안 좋은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 취약지구라고 이렇게 지정돼 있는 그 자체가…….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이순주 위원 거의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이런 취약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게 지금 처음이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익산은 지금 처음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이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함라, 웅포,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대략 비율이 나눠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금년도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고, 이거는 균특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이고, 지방비 30%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 사업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해서 30% 내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초생활거점을 거의 면별로 하나씩 대개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보니까 웅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계획도 있고, 아니, 춘포가 작은도서관 계획도 있고 한데 함라나 웅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라는 두레마당인가요? 이미 기초생활거점의 시설이 있잖아요? 숙박시설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지어지는 것은 숙박은 아닌가요, 함라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들은 숙박 개념은 없어졌고요.
●임형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특히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면 소재지에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하실 때 그러니까 농촌에 거의 지금 이런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춘포처럼 작은도서관을 좀 같이 넣는다든가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혜택이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웅포나 함라도 예를 들면 실제 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이런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그마하게라도 좀 껴 넣으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춘포는 들어가고, 함라, 웅포는 안 들어가는 그런 이유는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좀 계획이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면별로 사업하면서요,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15명 이상 최대 20명까지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이 조금씩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다른 면들도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 놓은, 상당히 이렇게 좋게 시설은 만들어졌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좀 그 면 지역 주민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도시전략사업과 과장님, 그러면 지금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면 마동 같은 경우 마동에 지금 솜리예술회관이라든가 이미 그 공원 지역 안에 지어졌던 시설이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아파트, 비공원시설을 지을 때 예를 들면 그런 면적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내에서 비율을 정하는 형식으로 되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충자료에도 있다시피 실제 마동공원을 예로 들면 마동공원은 전체적으로 이번 특례사업 시행 면적은 26만 7,000㎡인데요.
●임형택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에서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이 부분들은 전부 이제 기집행 부분으로써 빼고, 나머지 잔여 면적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전체적인 그 비율로써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조성돼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제외하고요.
●임형택 위원 이제 나머지 공간을 100으로 놓고, 예를 들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서 28%가 비공원시설이고, 또 다른 곳도 다 그렇게 기 조성된 곳은 제외해놓고 나서 이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우리에게 기부 채납하는 이런 형식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이제 필요해서 하시긴 하는데 도시전략사업과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하를 한 층 더 파더라도 하여튼 본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좋다. 특히 평면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는 건 몰라도, 평면이나 지하로 확보하는 건 몰라도 기왕에 건물을 상당히 정성들여서 짓는데 주차타워 4층짜리가 있는 건 저는 도시경관에 매우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기왕에 짓는데 앞에다가 경관적으로 전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주차타워가 지어지는 것이 상당히 좀, 하여튼 뭔가 이 계획에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 지을 때 충분히 그 경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청사하고 지금 여성회관은 우리가 그대로 둘 계획이시잖아요? 현재로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2청사나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굳이 남겨놓지 말고 좀 철거하고 그 공간을, 저는 차라리 시의회 건물을 정말 거기에다 지어서 구름다리를 연결한다든가 어떤 경관을 좀 종합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냐는 제안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좁은 면적에다가 본관하고 의회를 놓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기왕에 큰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임시방편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주차타워가 하여튼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부분은 그간 여러 차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우리 신청사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보고드렸다시피 실제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지침,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우리 시설 연면적, 저희가 지금 본청사 그 다음에 시의회 청사, 시민편의공간을 따지면 연면적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준이 100㎡당 1대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물론 한 250대 미만인데 그걸 최대 200까지를 청사 부지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496대 배치를 최대한 하게 된 게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갔고요. 다만 그랬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들, 아까도 전라북도에서 조건부는 아니고 권고 개념인데요. 현재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에 올렸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다만 권고안이 이 청사 내에 못 짓게 되면 그런 어떠한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 별도의 사업비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별도의 265대의 주차빌딩을 하는데 경관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계속 저희 상임위에 보고드렸지만 단계별로 주변의 부지들을 확보해서 어떤 추가적인 계획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주차타워가 아니라 그곳에 지하로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뭔가 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이 공사인데 주차타워를 짓는 건 전체적인 경관에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 하여튼 나중에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경관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최대한 좀 덜 혐오스럽게 뭔가 충분히 좀 이렇게 경관이 고려될 것인가 저는 많은 고민이,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라, 웅포,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대략 비율이 나눠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금년도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고, 이거는 균특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이고, 지방비 30%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 사업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해서 30% 내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초생활거점을 거의 면별로 하나씩 대개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보니까 웅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계획도 있고, 아니, 춘포가 작은도서관 계획도 있고 한데 함라나 웅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라는 두레마당인가요? 이미 기초생활거점의 시설이 있잖아요? 숙박시설이.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에 지어지는 것은 숙박은 아닌가요, 함라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들은 숙박 개념은 없어졌고요.
●임형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특히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면 소재지에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하실 때 그러니까 농촌에 거의 지금 이런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춘포처럼 작은도서관을 좀 같이 넣는다든가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혜택이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웅포나 함라도 예를 들면 실제 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이런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그마하게라도 좀 껴 넣으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춘포는 들어가고, 함라, 웅포는 안 들어가는 그런 이유는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좀 계획이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현재 면별로 사업하면서요,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15명 이상 최대 20명까지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가 그쪽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이 조금씩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다른 면들도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 놓은, 상당히 이렇게 좋게 시설은 만들어졌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좀 그 면 지역 주민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도시전략사업과 과장님, 그러면 지금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면 마동 같은 경우 마동에 지금 솜리예술회관이라든가 이미 그 공원 지역 안에 지어졌던 시설이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아파트, 비공원시설을 지을 때 예를 들면 그런 면적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내에서 비율을 정하는 형식으로 되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충자료에도 있다시피 실제 마동공원을 예로 들면 마동공원은 전체적으로 이번 특례사업 시행 면적은 26만 7,000㎡인데요.
●임형택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에서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이 부분들은 전부 이제 기집행 부분으로써 빼고, 나머지 잔여 면적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이제 전체적인 그 비율로써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조성돼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제외하고요.
●임형택 위원 이제 나머지 공간을 100으로 놓고, 예를 들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서 28%가 비공원시설이고, 또 다른 곳도 다 그렇게 기 조성된 곳은 제외해놓고 나서 이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우리에게 기부 채납하는 이런 형식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이제 필요해서 하시긴 하는데 도시전략사업과 과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하를 한 층 더 파더라도 하여튼 본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좋다. 특히 평면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는 건 몰라도, 평면이나 지하로 확보하는 건 몰라도 기왕에 건물을 상당히 정성들여서 짓는데 주차타워 4층짜리가 있는 건 저는 도시경관에 매우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기왕에 짓는데 앞에다가 경관적으로 전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주차타워가 지어지는 것이 상당히 좀, 하여튼 뭔가 이 계획에 있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 지을 때 충분히 그 경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청사하고 지금 여성회관은 우리가 그대로 둘 계획이시잖아요? 현재로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제2청사나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굳이 남겨놓지 말고 좀 철거하고 그 공간을, 저는 차라리 시의회 건물을 정말 거기에다 지어서 구름다리를 연결한다든가 어떤 경관을 좀 종합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냐는 제안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좁은 면적에다가 본관하고 의회를 놓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기왕에 큰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임시방편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주차타워가 하여튼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부분은 그간 여러 차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우리 신청사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보고드렸다시피 실제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지침,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우리 시설 연면적, 저희가 지금 본청사 그 다음에 시의회 청사, 시민편의공간을 따지면 연면적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준이 100㎡당 1대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물론 한 250대 미만인데 그걸 최대 200까지를 청사 부지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496대 배치를 최대한 하게 된 게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갔고요. 다만 그랬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들, 아까도 전라북도에서 조건부는 아니고 권고 개념인데요. 현재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에 올렸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다만 권고안이 이 청사 내에 못 짓게 되면 그런 어떠한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 별도의 사업비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별도의 265대의 주차빌딩을 하는데 경관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계속 저희 상임위에 보고드렸지만 단계별로 주변의 부지들을 확보해서 어떤 추가적인 계획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주차타워가 아니라 그곳에 지하로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뭔가 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이 공사인데 주차타워를 짓는 건 전체적인 경관에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드는 거고, 하여튼 나중에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경관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최대한 좀 덜 혐오스럽게 뭔가 충분히 좀 이렇게 경관이 고려될 것인가 저는 많은 고민이,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이제 주차타워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는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팠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그냥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남중교회 자리를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든 어떤 생활시설이든 뭘 하려고 지금 시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남중교회부터 해서 그 일단에, 물론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단계별 계획들은 시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도 계속 지금 보고를 드렸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갖고 있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거기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돌발이 생겼어요. 지금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다니는, 부동산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주민들 설득하고, 평당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 알다시피 뭐냐면 80%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승낙을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걸 시가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빨리빨리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내용도 저희가 지금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이제 주차타워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는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팠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그냥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남중교회 자리를 저희들이 나중에, 차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든 어떤 생활시설이든 뭘 하려고 지금 시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남중교회부터 해서 그 일단에, 물론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단계별 계획들은 시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도 계속 지금 보고를 드렸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갖고 있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거기까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돌발이 생겼어요. 지금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다니는, 부동산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주민들 설득하고, 평당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 알다시피 뭐냐면 80%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승낙을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걸 시가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빨리빨리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내용도 저희가 지금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신청사 주차대수가 496대로 돼 있죠? 496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이번에 주차타워가 265면, 그러면 총 761면이 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면 이 760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물론 저희도 이제 시민들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보면 충분하다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들을 단계별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고요. 참고로 현재 지금 우리 청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주차면수는 이제 357면이거든요, 뒤에 자갈 면까지 해가지고요. 단계별로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런데 지금 4층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게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그런 질문도 드렸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4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층수 제한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위원장 김경진 지금 왜 그러는고니 4층으로 해서 여기 265면을 나누다 보면 층당 한 66면 정도 나오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기왕에 지금 주차타워를 조성한다면 한 층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지하로 더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충분히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의 건축물이 4층까지만 허용되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면에 어떤 부지, 면적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감안해서 지금 최대치로 한 게 4층까지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4층 내에서 지금 일단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하는 안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물론 지하로도 갈 수는 있는데 지하 부분은 그렇게 평면적인 개념으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만큼 기초들을 빼게 되면 50% 미만의 어떤 사업비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검토는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하 자체가 1층하고 똑같이 면적을 파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1층보다도 어떤 평면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들이 춘천하고 원주, 용인 이렇게 세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상 신축 당시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주차가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도로면 전체에 주차를 해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청사를 지을 때는 이 주차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세 군데 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현 우리 시처럼 현 부지에다가 신청사를 건립한 뒤에 엄청난 주차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주변의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신청사 건립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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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신청사 주차대수가 496대로 돼 있죠? 496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이번에 주차타워가 265면, 그러면 총 761면이 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면 이 760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물론 저희도 이제 시민들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보면 충분하다고는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들을 단계별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고요. 참고로 현재 지금 우리 청사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주차면수는 이제 357면이거든요, 뒤에 자갈 면까지 해가지고요. 단계별로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런데 지금 4층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게 도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그런 질문도 드렸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4층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층수 제한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위원장 김경진 지금 왜 그러는고니 4층으로 해서 여기 265면을 나누다 보면 층당 한 66면 정도 나오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럼 기왕에 지금 주차타워를 조성한다면 한 층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지하로 더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충분히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상의 건축물이 4층까지만 허용되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면에 어떤 부지, 면적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감안해서 지금 최대치로 한 게 4층까지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4층 내에서 지금 일단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하는 안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물론 지하로도 갈 수는 있는데 지하 부분은 그렇게 평면적인 개념으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만큼 기초들을 빼게 되면 50% 미만의 어떤 사업비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검토는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하 자체가 1층하고 똑같이 면적을 파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1층보다도 어떤 평면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들이 춘천하고 원주, 용인 이렇게 세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상 신축 당시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주차가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도로면 전체에 주차를 해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청사를 지을 때는 이 주차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세 군데 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현 우리 시처럼 현 부지에다가 신청사를 건립한 뒤에 엄청난 주차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주변의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신청사 건립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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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3일 의안번호 제2262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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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의안번호 제226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3일 의안번호 제2262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4일 의안번호 제226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설명 내용 중에서요. 수강료 감면 대상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못 챙겼는데 대략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 인원수?
●이순주 위원 예, 대략적으로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감면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항목에 대한 세세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원이 지금 한 70~8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순주 위원 70~80명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 북한이탈주민…….
●이순주 위원 북한이탈주민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아, 이게 조례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아직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7~8명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이순주 위원 아, 70명에서 80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분들이 이제 감면대상이 된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북한이탈주민도 그렇지만 요즘 주변에 다문화들이 많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혹시 다문화 현황은 있나요? 그 북한이탈주민이 많은지, 다문화가 많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70명에서 80명 정도라고 했는데 혹시 다문화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좀 있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상당수…….
●이순주 위원 주변에 다문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어느 지역 면에서는 다문화들이 많아서 거의 이태원이라고 할 정도로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개정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다문화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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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설명 내용 중에서요. 수강료 감면 대상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못 챙겼는데 대략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 인원수?
●이순주 위원 예, 대략적으로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감면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항목에 대한 세세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원이 지금 한 70~8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순주 위원 70~80명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 북한이탈주민…….
●이순주 위원 북한이탈주민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아, 이게 조례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아직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7~8명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이순주 위원 아, 70명에서 80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분들이 이제 감면대상이 된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북한이탈주민도 그렇지만 요즘 주변에 다문화들이 많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혹시 다문화 현황은 있나요? 그 북한이탈주민이 많은지, 다문화가 많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70명에서 80명 정도라고 했는데 혹시 다문화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좀 있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상당수…….
●이순주 위원 주변에 다문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어느 지역 면에서는 다문화들이 많아서 거의 이태원이라고 할 정도로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개정을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다문화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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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6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6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결정하기까지 주민공청회 이런 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관된 이 내용은 해당 마동하고 동산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 시로 제출된 결과입니다.
●이순주 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지역주민이 좀 여쭤보길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별도의 어떤 큰 공청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 동에서 해당 통장님과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 공청회는 없고, 그 통장님들과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게 통 분리만 하는 겁니다, 조정이.
●이순주 위원 통 분리만 하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어떤 통장이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세대수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금 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결정하기까지 주민공청회 이런 건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관된 이 내용은 해당 마동하고 동산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 시로 제출된 결과입니다.
●이순주 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지역주민이 좀 여쭤보길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별도의 어떤 큰 공청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 동에서 해당 통장님과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 공청회는 없고, 그 통장님들과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게 통 분리만 하는 겁니다, 조정이.
●이순주 위원 통 분리만 하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어떤 통장이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세대수를 저희들이 적정하게 지금 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이거 한 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잖아요? 요즘 반장 제도는 없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예, 반장 제도는 없어졌고…….
●박종대 위원 반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냥 반은 지금 편성을 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장 제도는 없어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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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 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잖아요? 요즘 반장 제도는 없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예, 반장 제도는 없어졌고…….
●박종대 위원 반장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냥 반은 지금 편성을 하는구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장 제도는 없어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5.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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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김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2월 19일 의안번호 제225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2월 19일 의안번호 제225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익산시의회 제221회 정례회 시 의원님이 의안번호 제2108호로 제출하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민간위탁취소 시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위탁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셨습니다.
지난 번.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예?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2019년 정례회 때 그러셨죠?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2019년도 제221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와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단,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김태열 의원 전에 의결을 안 해주셨잖아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근데 의결이 됐죠.
●김태열 의원 안 됐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김태열 의원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 거예요.
●김연식 위원 근데 여기 그 저기를 보면 종전에 2019년 11월 8일에 이제…….
아니, 2019년 7월에 했죠? 종전에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재위탁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위탁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안 제5조제3항 및 동조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그때 내용을 보면 여기 회의록도 있는데 만약에 2억 원 이하로 했을 때, 예?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2억 원 이하로 했을 시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태열 의원님께서 2억 원 이하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 관계가 제가 볼 때도 좀 부정한 관계도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억 원으로 돼 있죠, 지금은, 현재는.
●김연식 위원 현재 1억 원으로 돼 있죠.
●김태열 의원 예, 1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5,000만 원으로 더 줄여서 하자 이 얘기예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하면 제가 볼 때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좀 얻고자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근데 지금 비효율적이라, 업무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지금 개정해서 1년 남짓 진행을 해왔잖아요?
●김태열 의원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김연식 위원 아, 그러니까.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태열 의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5,000만 원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안이 올라와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런데 1년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김태열 의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5,000만 원짜리도 사실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맡기잖아요? 5,000만 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근데 1억 원으로 해버리면 진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김연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5,000만 원이면 막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견제나 예산낭비의 저기를, 견제를 해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업무지만…….
●김태열 의원 아니, 이제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5,000만 원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5,000만 원이 싫으시다면 1억 원으로 주장을 하시는지 이제 그 내용은 위원님 마음이에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낭비의 낭비의 요인을 줄이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업무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열 의원 아니, 저번에도 행정에 복잡을 주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부결된 걸로 알아요, 그 내용이? 근데 지금 현재 1억 원으로 돼 있는 우리 조례를 5,000만 원으로 해도 좋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의 내용에 그것은 5,000만 원으로 해도 그건 이의제기를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김태열 의원 아니, 아니요. 의원이 무슨 압력 넣습니까?
●김연식 위원 그때 1억 원 우리가, 자꾸 효율성을 좀 높여주되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나…….
●김태열 의원 그 질문에 대해서…….
●김연식 위원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김태열 의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연식 위원 역할이 있는데…….
●김태열 의원 답변은 이제 집행부 쪽에 한 번 들어보시죠.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김태열 의원 행정상…….
●김연식 위원 이것을 5,000만 원으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김태열 의원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한 번 들어보세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이 한 번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두 의원님의 말씀이 전체에서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태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어떤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를 해서 행정이 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연식 위원님께서는 어떤 행정이 일을 조금, 1억 원 이하로 그대로 두고, 그러면 어떤 행정의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자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이 조례안의 상위법상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타 지자체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1억 원으로 하는 경우, 아예 금액 제한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도 법률상에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김태열 의원 아니, 지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그런 면에서 완화를 해주고, 타 업무에…….
●김태열 의원 5,000만 원…….
●김연식 위원 정책에 좀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김태열 의원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태열 의원 참고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김태열 의원 그래서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부터는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을 할 건 해야겠다. 위원의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1년 남짓 경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억 원으로 했을 때도 너무 이거 2억 원으로 낮춰버리면 문제가, 행정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김연식 위원 했었잖아요?
●김태열 의원 더 확인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태열 의원 예, 그래요.
●김연식 위원 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익산시의회 제221회 정례회 시 의원님이 의안번호 제2108호로 제출하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민간위탁취소 시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위탁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셨습니다.
지난 번.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예?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2019년 정례회 때 그러셨죠?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2019년도 제221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와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단,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김태열 의원 전에 의결을 안 해주셨잖아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근데 의결이 됐죠.
●김태열 의원 안 됐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김태열 의원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 거예요.
●김연식 위원 근데 여기 그 저기를 보면 종전에 2019년 11월 8일에 이제…….
아니, 2019년 7월에 했죠? 종전에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재위탁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위탁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안 제5조제3항 및 동조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그때 내용을 보면 여기 회의록도 있는데 만약에 2억 원 이하로 했을 때, 예?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2억 원 이하로 했을 시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태열 의원님께서 2억 원 이하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 관계가 제가 볼 때도 좀 부정한 관계도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억 원으로 돼 있죠, 지금은, 현재는.
●김연식 위원 현재 1억 원으로 돼 있죠.
●김태열 의원 예, 1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5,000만 원으로 더 줄여서 하자 이 얘기예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하면 제가 볼 때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좀 얻고자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근데 지금 비효율적이라, 업무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지금 개정해서 1년 남짓 진행을 해왔잖아요?
●김태열 의원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김연식 위원 아, 그러니까.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그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태열 의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5,000만 원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안이 올라와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런데 1년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김태열 의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5,000만 원짜리도 사실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맡기잖아요? 5,000만 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근데 1억 원으로 해버리면 진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김연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5,000만 원이면 막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의 견제나 예산낭비의 저기를, 견제를 해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업무지만…….
●김태열 의원 아니, 이제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5,000만 원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5,000만 원이 싫으시다면 1억 원으로 주장을 하시는지 이제 그 내용은 위원님 마음이에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낭비의 낭비의 요인을 줄이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업무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열 의원 아니, 저번에도 행정에 복잡을 주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부결된 걸로 알아요, 그 내용이? 근데 지금 현재 1억 원으로 돼 있는 우리 조례를 5,000만 원으로 해도 좋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의 내용에 그것은 5,000만 원으로 해도 그건 이의제기를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김태열 의원 아니, 아니요. 의원이 무슨 압력 넣습니까?
●김연식 위원 그때 1억 원 우리가, 자꾸 효율성을 좀 높여주되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감사나…….
●김태열 의원 그 질문에 대해서…….
●김연식 위원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김태열 의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연식 위원 역할이 있는데…….
●김태열 의원 답변은 이제 집행부 쪽에 한 번 들어보시죠.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김태열 의원 행정상…….
●김연식 위원 이것을 5,000만 원으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
●김태열 의원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한 번 들어보세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이 한 번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두 의원님의 말씀이 전체에서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태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어떤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를 해서 행정이 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연식 위원님께서는 어떤 행정이 일을 조금, 1억 원 이하로 그대로 두고, 그러면 어떤 행정의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자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이 조례안의 상위법상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타 지자체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1억 원으로 하는 경우, 아예 금액 제한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도 법률상에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김태열 의원 아니, 지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그런 면에서 완화를 해주고, 타 업무에…….
●김태열 의원 5,000만 원…….
●김연식 위원 정책에 좀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김태열 의원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태열 의원 참고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김태열 의원 그래서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부터는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을 할 건 해야겠다. 위원의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1년 남짓 경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억 원으로 했을 때도 너무 이거 2억 원으로 낮춰버리면 문제가, 행정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김연식 위원 했었잖아요?
●김태열 의원 더 확인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태열 의원 예, 그래요.
●김연식 위원 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 이제 이 용어에서 보니까 취소라는 용어가 나와요, 취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박종대 위원 취소가 돼버렸을 때에는 이게 절차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김태열 의원 답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게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계약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해줬는데 3년으로 하다 보면 종료일이 오버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금마체육공원이 다음에 다뤄져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익산시에 3건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근데…….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김태열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취소해도 크게…….
●김태열 의원 취소를 했다가, 취소 동의를 얻었다가 다시 동의를 얻어야 원칙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행위가 취소했을 때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다시 또 진행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김태열 의원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김태열 의원 왜 그러냐면 그냥 계속 놔둬버리면 안 되죠.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이따가 한 번…….
●김태열 의원 그리고 동의를, 특히 오늘 날짜로 계약을 해서 3년을 우리가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종료일이 오늘 이전 내일까지잖아요? 3년 후에 내일. 그러면 그 기간으로 동의가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늦어져 버렸으면 계약기간도 6개월 딜레이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건 그런 점이 있어요.
●김태열 의원 그래서 취소했다가 다시 재동의를 얻어서 해야 계약기간도 똑같이 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이제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아무튼 이제 간담회 때 얘기를…….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보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박종대 위원 취소가 돼버렸을 때에는 이게 절차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김태열 의원 답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게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계약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해줬는데 3년으로 하다 보면 종료일이 오버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금마체육공원이 다음에 다뤄져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익산시에 3건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근데…….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김태열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취소해도 크게…….
●김태열 의원 취소를 했다가, 취소 동의를 얻었다가 다시 동의를 얻어야 원칙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행위가 취소했을 때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다시 또 진행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김태열 의원 그렇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김태열 의원 왜 그러냐면 그냥 계속 놔둬버리면 안 되죠.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이따가 한 번…….
●김태열 의원 그리고 동의를, 특히 오늘 날짜로 계약을 해서 3년을 우리가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3년 종료일이 오늘 이전 내일까지잖아요? 3년 후에 내일. 그러면 그 기간으로 동의가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늦어져 버렸으면 계약기간도 6개월 딜레이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건 그런 점이 있어요.
●김태열 의원 그래서 취소했다가 다시 재동의를 얻어서 해야 계약기간도 똑같이 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이제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아무튼 이제 간담회 때 얘기를…….
●김태열 의원 예.
●김연식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보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강제조항을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의회 의결과 다르게 집행부의 의견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차라리 거기에 대한 제재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없잖아요.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취소를 얻었다가 다시 동의를 얻을 때 그 내용을 넣으면 되죠.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 내용에는…….
●김태열 의원 지금 현재…….
●김연식 위원 그 내용이 없고, 5,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만 지금 특별히 삽입돼 있잖아요.
●김태열 의원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전 조례에도 다 있어요, 그 내용이.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연식 위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철원 위원 이따 간담회 때 하게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김태열 의원 그래요.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간담회…….
●박철원 위원 간담회…….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신동해·김수연·오임선·윤영숙·임형택·한상욱의원공동발의,8인찬성)
맨위로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김연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차라리 거기에 대한 제재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없잖아요.
●김태열 의원 그러니까 취소를 얻었다가 다시 동의를 얻을 때 그 내용을 넣으면 되죠.
●김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 내용에는…….
●김태열 의원 지금 현재…….
●김연식 위원 그 내용이 없고, 5,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만 지금 특별히 삽입돼 있잖아요.
●김태열 의원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전 조례에도 다 있어요, 그 내용이.
●김태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김연식 위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철원 위원 이따 간담회 때 하게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김태열 의원 그래요.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간담회…….
●박철원 위원 간담회…….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신동해·김수연·오임선·윤영숙·임형택·한상욱의원공동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260호로 제출한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 등에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을 폐기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고자 만들어진 조례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260호로 제출한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 등에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책을 폐기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고자 만들어진 조례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신동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2021년 2월 26일 의안번호 제2260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2021년 2월 26일 의안번호 제2260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발의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했고,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 여섯 분이 이렇게 다시 잘 저기를 하셨구먼.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 개인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죠?
●신동해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여기 보니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가지고 익산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참석수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법제처에서?
아니, 여기는 그런 얘기를 안 넣었기 때문에.
●신동해 의원 지금 제가 제안한 조례에는 그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넣었기 때문에.
●신동해 의원 안 넣었는데…….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전문위원님, 안 들어있습니까? 그게 법제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이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도 사실은 저기를 해야겠구먼.
하여튼 전문위원님 수정안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신동해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 개인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죠?
●신동해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여기 보니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가지고 익산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참석수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법제처에서?
아니, 여기는 그런 얘기를 안 넣었기 때문에.
●신동해 의원 지금 제가 제안한 조례에는 그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넣었기 때문에.
●신동해 의원 안 넣었는데…….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전문위원님, 안 들어있습니까? 그게 법제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이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도 사실은 저기를 해야겠구먼.
하여튼 전문위원님 수정안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신동해 의원 예.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여섯 분이 공동발의를 하셔서 꼼꼼하게 잘 살피셨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6조제8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인정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신동해 의원 예, 이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요. 어차피 이제 시책이나 정책은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시책을 일몰을 할 때는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시장 권한으로 그냥.
●신동해 의원 예, 이게 없더라도 시장님은 시책에 대해서 행정의 시책을 중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순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굳이 이 제8항을 빼도 될 것 같은데 제8항을 넣으셔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굳이, 시장님의 권한이 있잖아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예, 근데 왜 제8항을, 구체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신동해 의원 그냥 좀 명문화하려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삭제를 해도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무관한가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무관한가요? 제6조제8항이요?
삭제해도 무관한 건가요?
우리 행정도…….
●전문위원 김인기 제6조제8항의 삭제보다는 놔두는 것이 지금 조례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일부는 집행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적하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다수의 조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도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 뒷장에 제7조제4항제2호라목에도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있어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그 부분도 시장님에게 권한을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체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좀 강화하고, 의회에서 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하면서 두자는 거예요?
●신동해 의원 어차피…….
●이순주 위원 굳이.
●신동해 의원 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보면 익산시의회 상임위별로 한 분씩 들어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누가 보고, 그 내용을 의견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고요. 같이 이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없으면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여섯 분이 공동발의를 하셔서 꼼꼼하게 잘 살피셨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6조제8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인정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신동해 의원 예, 이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요. 어차피 이제 시책이나 정책은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시책을 일몰을 할 때는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순주 위원 아, 시장 권한으로 그냥.
●신동해 의원 예, 이게 없더라도 시장님은 시책에 대해서 행정의 시책을 중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순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굳이 이 제8항을 빼도 될 것 같은데 제8항을 넣으셔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굳이, 시장님의 권한이 있잖아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예, 근데 왜 제8항을, 구체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신동해 의원 그냥 좀 명문화하려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삭제를 해도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무관한가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무관한가요? 제6조제8항이요?
삭제해도 무관한 건가요?
우리 행정도…….
●전문위원 김인기 제6조제8항의 삭제보다는 놔두는 것이 지금 조례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일부는 집행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적하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다수의 조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도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 뒷장에 제7조제4항제2호라목에도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있어요.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그 부분도 시장님에게 권한을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체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좀 강화하고, 의회에서 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하면서 두자는 거예요?
●신동해 의원 어차피…….
●이순주 위원 굳이.
●신동해 의원 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보면 익산시의회 상임위별로 한 분씩 들어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누가 보고, 그 내용을 의견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게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고요. 같이 이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의원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없으면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경진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저기를 보니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34개 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몰제 거시기를 하다 보면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사업은 한 1년에서 3년 내에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장기, 5년에서 그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은 효과가 금방 쉽게, 몇 년 새 나타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해 의원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근데 시와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인데 일몰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사업들이 취소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경향이 발생 안 된다는 그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신동해 의원 예, 거기…….
●김연식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명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정의상, 또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소단장도 포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 정의상 그런 문제는 좀 삽입해야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알아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의원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근데 시와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인데 일몰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사업들이 취소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경향이 발생 안 된다는 그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신동해 의원 예, 거기…….
●김연식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명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정의상, 또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소단장도 포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 정의상 그런 문제는 좀 삽입해야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알아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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