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4차 본회의2021.06.1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현주소를 시민분들께 제대로 알리고자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여 문제점을 강력하게 질책하던 중 저의 의도치 않은 감정을 넣어 사용할 수 없는 언행으로 익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이란 신분은 익산시 발전과 지역구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야 함은 누구나 아시는 사실이며, 그런 점에서 의욕이 넘치다 보니 익산을 이끌어갈 미래 동력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복받친 감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절하게 마무리 못하고 발언한 부분에 깊이 반성하며, 익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살아야 우리 익산시가 호남의 3대 도시로서의 위상과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내외 식품기업과 식품연구소 등 160여 개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을 통해 매출 15조원, 수출 3조원, 고용창출 약 2만 2,000명으로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와 미국의 나파밸리처럼 세계 거대 식품시장으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이 있었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으로 결정되었을 때 국가 식품산업 발전으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어 익산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것이라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가 큰 우려로 변했습니다. 익산시민들은 이 정도면 국가산단이 아니라 지방산단이라고 억양된 말로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70%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103개 분양계약 체결한 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식품업체로 정부에서 약속한 기대효과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울산의 자동차, 포항의 제철, 거제의 조선과 같이 익산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시장으로, 익산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식품진흥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식품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성찰을 주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진흥원과 익산시가 하나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품 식품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가슴 아픈 사연을 씻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협력과 공유를 통해 시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 적절치 못한 언행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대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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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고에서 소외되어 있는 왈인·장고재마을 환경오염 사고 피해 관련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강농산은 폐기물처리업을 2001년도에 신고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사실은 이와 달리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380도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제품화가 안 돼 버려질 뿐 일반 담뱃잎과 성분이 동일해서 가열 등의 공정이 더해지면 각종 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열을 가할 경우 발생하는 타르는 암 덩어리라 할 수 있는데 대기에 배출되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축적되어 땅, 물, 농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필터를 달아서 피워도 해로운 담배를 하루에 수백 톤씩 연소가 이루어져 굴뚝으로 내뿜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희대의 참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장점마을에서는 주민 99명 가운데 38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무려 2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고통 받던 함라 장점마을은 2017년 주민청원서를 신청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암 발생 역학적 관련이 인정되어 2019년 11월 27일 정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현재 장점마을은 피해배상과 종합대책 추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금강농산으로부터 장점마을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위치해 있는 가구를 포함해서 장점마을과 같은 1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왈인·장고재마을 가구들이 피해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대기확산 모델링에서도 금강농산이 배출한 발암물질 영향권에 두 마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는 공기 중으로 발암물질이 퍼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데 장점마을 비료공장 가동 이후 두 마을에서도 암과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왈인마을 주민 57명 가운데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8명이며,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은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고재마을도 이와 별반 차이는 없는 주민 65명 가운데 5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4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주민들은 혈액암과 위암, 폐암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이 두 마을에서 암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하였습니다. 현재도 암 환자가 추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과연 금강농산 환경오염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두 마을 모두 장점마을과 같이 환경오염 사고 피해 대상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동안 이들 마을 주민들도 장점마을과 함께 피해대책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점마을과 달리 왈인과 장고재마을은 피해 대책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제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 후 주민들이 익산시에 면담요청을 해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을 뿐이고, 왈인·장고재마을 주민들이 환경부에 다시 환경보건법에 따른 재역학조사를 정식 청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역학조사를 다시 진행한다면 왈인과 장고재마을 암 환자분들은 몇 년 후에 과연 몇 분이나 생존해 있겠습니까? 암과 사투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왈인과 장고재마을 주민들도 장점마을과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님, 왈인과 장고재마을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에서도 장점마을과 동일하게 보상과 재발방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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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과 백신접종 등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모든 시민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맞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지난 2009년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도에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다음 해인 2013년도에 우리시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협동조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익산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계획에는 협동조합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사항과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은 물론 지원 계획조차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에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전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 익산시는 협동조합의 법과, 조례에 명확하게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지원은커녕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며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익산시에는 약 15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에는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예술, 운수업, 건설업, 인쇄업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익산시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지원을 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공부한 바로는 그 일례로 대표적인 협동조합 경제도시인 이탈리아 볼로냐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볼로냐시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소득이 높은 도시에 속합니다. 소득이 높아진 계기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볼로냐시에는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45%를 담당하며, 근로자 임금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의 2배, 실업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도시에서 볼로냐시로 인구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 선진도시인 볼로냐시를 거울삼아 우리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어려운 시기에 무너져가는 익산시의 수많은 협동조합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협동조합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본의원 또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협동조합을 조성한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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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황등면 정착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석재공장 건립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갈등 해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갈등의 경위를 보면 익산시 국가산업단지 내 석재가공업체 부지가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에 2019년 선정되면서 석재공장이 황등면 정착마을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석재공장 이전으로 소음·분진 등의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산단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인·허가절차 지원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석재공장의 이전으로 익산시는 노후한 산단의 활성화를 꾀하고 또 그 일대 시민들이 겪던 고통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재공장의 이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발전과 기존지역 주민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반면, 새롭게 이전하는 지역은 그 반대입니다.
시장님, 국가산업단지에서 소음과 분진 등 각종 민원이 있던 석재공장이 황등면 정착마을로 그대로 이전된다면 어느 누가 반기겠습니까?
석재공장의 이전을 계획한 시점부터 익산시는 이전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상하고 최우선으로 살펴야 했으며, 만약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집행부의 무능이며 방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 31일, 정착마을 주민 85명의 석재공장건립 반대 청원서가 익산시 도시개발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공장이 가동되면 소음과 분진, 오폐수 등으로 인해 주변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원석을 실어 나르는 많은 대형 트럭들이 동네를 오가면서 많은 먼지는 물론이고 교통 혼잡과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는 하림 물류센터를 비롯해 각종 식품 관련업체가 입주해 있어 각종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을 추진하는 이 업체는 익산시 향토 기업이며 2017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모범 여성 기업으로 수십 년간 익산시 대표산업인 석재 분야에서 역할을 다 해온 기업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이전도 안 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당초에는 황등석재단지 내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입주가능한 곳이 협소하여 석재단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의 주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는 설비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 기업, 지역주민의 각각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먼저, 익산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이 제출된 상태고 그 이후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친환경 석재공장으로 향후 공장 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계획과 근거를 제시하여 지역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은 갈등조정을 위해 테이블에 앉아 익산시와 기업이 제시한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된 계획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미 황등면을 중심으로 한 익산시 북부지역에는 석재와 석공예 등 250여 개의 석재가공업체와 50여 개소의 채석장이 운영되면서 이곳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시정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시민과 당당히 소통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행정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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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업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2곳과 놀고 있는 시유지 1곳의 활용, 지원방안에 대해 3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송동 화물터미널 활용대책 필요성입니다.
1987년 조성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이곳은 현재는 도심 한복판이 되었고.


(동영상 송출-시정질문 동영상 참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물류 기능은 상실되었고, 수 년 동안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도시이미지 훼손, 주변 환경 피해, 안전문제까지 우려되는 도심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이고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가능한 용지로 변경해 줄 경우 수백 억 원의 특혜가 발생해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도내 유일하게 지정된 화물터미널로 용도폐지나 이전은 국토부와 전북도의 협의와 승인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 대책으로 2만㎡, 6,000평 정도의 전체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도 전체공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방치 폐기물 처리, 노면 포장, 재산세 면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소유주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익산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특혜 소지를 없앤 후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2009년 소각장이 들어설 당시 시장께서 소각장 옆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송동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환경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주거중심지임에도 큰 공원도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인 이곳에 명품공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들이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수십 년 동안 방치했던 도심 흉물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쓰레기소각장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매우 큰 호응을 받으면서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13개 클럽 4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전국에 300여 곳, 전북에 19곳, 그중 완주군에 7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만경강에 9홀 2곳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그늘이 적어 인근 도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450여 명 동호인의 50% 정도는 영등, 부송, 어양동 등 도심 동부지역 주민들로 매번 차량을 이용해 만경강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내 축구장 옆에는 양호한 숲 공간이 1만 7,000㎡, 5,000평 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침출수 및 배제수 집수정,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공간 등을 피해 파크골프장 9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익산시는 2014년 9월 11일, 마치 비밀작전처럼 모현 우남아파트에 긴급대피명령을 일방적으로 발동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당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익산시의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 라는 심사 결과를 도출하고 7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6년 8개월 동안 주민들은 아무런 이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긴급대피명령으로 인해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도색작업 등 모든 수선작업을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값 하락은 물론이고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불편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긴급대피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잘못된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익산시는 재산세는 매년 꼬박꼬박 받고 있고 미납 상수도요금 납부를 강력하게 독촉하고 있으며 재개발은 민간회사에 미뤄둔 채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현 우남아파트 45세대에도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선작업 지원, 상수도요금 유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재개발을 익산시가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동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안건 심의 등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조규대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 감사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영등시민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사용시간 조정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9건으로,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명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중 ‘익산시의회 의원’을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수정하였고,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정의에 따라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를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평생교육관의 위치를 익산시 선화로 133’으로 명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를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를 ‘제29조(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위탁관리)’로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와 현 조례의 목적이 상반되어 수정하였고, 관련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부안건 8건 중,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은 불승인하였고, 나머지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7건은 승인하였으나,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설물 관리 위탁 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의, 시정질문 등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혜택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둘째아부터 7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위원 구성원을 운영상 적합하게 수정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누락된 부칙을 알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연스럽지 않은 자구를 수정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누락된 부칙을 알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 변화 없이 조문체계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연스럽지 않은 자구를 수정하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운영상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수당 관련 조항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기본조례가 있을 경우 개별 조례안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포레나 익산부송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 미정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등 6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챙기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8,362억 1,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5,551억 4,000만 원으로,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13억 2,300만 원 중 78억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7억 9,50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서,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2020년도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편익 증진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 489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 166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장기계획 마련 등 164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159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촉구 결의안(김충영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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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5항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발의하신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지난 4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철도망 4차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산업활동 지원,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광역철도 27개 노선 중 비수도권은 10개 노선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전북권 사업 미반영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KTX 천안·아산 익산 직선화 반영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방식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철도망 4차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산업활동 지원,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광역철도 27개 노선 중 비수도권은 10개 노선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전북권 사업 미반영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익산역은 호남의 관문역으로 KTX, SRT,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기하는 철도 결절점으로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사 지정반영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 산업선 구축사업 등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충격과 더불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사 지정반영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구축되면 환황해권시대 산업·물류·교통 등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으로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며, 경제권 개발과 남북을 넘어 유럽까지 연결하는 식품 유통의 핵심 지점으로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포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전북인들은 대량수송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세월 기다리며 인내해 왔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하지 않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KTX 천안아산-익산간 직선화 계획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으로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안에 반영하라!
하나,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지정방안을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2021년 6월 1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재구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전북 패싱” 규탄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사 지정반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에 송부하겠습니다.



46.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결의안(김수연의원발의,2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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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6항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발의하신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공성 강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국민의 철도로 향할 것인지, 국토부 계획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편적 서비스는 이제 종료하고 민영화 체제로 갈 것인지 그 기로에 놓여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열차와 무궁화, 새마을호, 전국 벽지노선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전국 철도망 유지 관리는 고속선의 흑자를, 적자선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 보조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왔고 박근혜 정부 때 첫 출범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SRT는 이익을 주주배당 함으로써 철도를 위해서는 재투자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경부 호남선에 이어 전라선까지 SRT를 확대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철도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실제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현재는 그 의제가 상실되어 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전라선 SRT 투입은 전북지역 도민들의 교통이동권 확대라는 측면으로 비추어볼 때 중요한 문제다. 지금 운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KTX를 운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서까지 갈 수 있기에 도민들의 편익증진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철도망을 새롭게 점검·신설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적인 비용 역시 들지 않는 KTX를 두고 유독 국토부만이 SRT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SRT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영업적자가 시작되었다.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KTX-SRT 통합 국정감사에서 SRT 분리운영으로 연간 263억 이상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2020년 559억의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익산시의회가 KTX-SRT를 국민의 철도로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고속철도 전 노선 1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열차운행 횟수는 통합운영 시 52회의 증가효과, 공급좌석은 1일 최대 3만석 증가할 것으로 예상, 통합운영 시 사옥유지비 및 광고료 등 거래비용이 연 559억 원 감소하면 이에 고속철도 운임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철도공공성 강화와 전 국민에게 보편적 철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고속철도 분리 정책으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국민들의 보편적인 철도서비스가 막혀있으나, 수서발 KTX 운행 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철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의 수익이 벽지노선 등 적자선의 운영과 수도권 전동차, 무궁화 새마을 등 일반열차의 적자에 투자됨으로서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반면 SR은 철도공사와는 달리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는 황금노선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공공성 확대를 위한 비용을 전혀 지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국민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동일 운행노선상 2개 운영사의 고속차량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안전 위협요인이 증가한 점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다.
사고현장에서 차량·시설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초동조치가 필요하나, SR은 역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차량·시설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초동조치가 필요하나 결국 이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철도공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SR 전용구간에서 사고 시, 비상대응 및 대책본부 운영은 SR이, 복구는 코레일이 수행하여 혼선, 코레일 직원과 SR대책본부 간 긴밀한 소통이 매우 어려운 점은 가장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세상천지 경쟁업체 차량을 대신 정비해주고 경쟁업체 승차권을 대신 판매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는가.
열차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철도통합, 더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행해 전라선과 경전선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KTX를 통해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SRT 1회보다는 지금 당장 최대 16회 운영이 가능한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전선 주변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적자노선을 교차보조하는 등의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산업이 국민이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철도대통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민국의 철도는 하나여야 한다.
기형적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서 철도대통합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정책을 원한다면 전라선에 수서행·수서발 KTX를 지금 당장 운행하라!
2021년 6월 1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재구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구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에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3일간의 긴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예비비 승인,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어서 백신관리와 접종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시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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