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5.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재 건설과장입니다.
임대성 도로시설계장입니다.
김완수 하천시설계장입니다.
김철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이원재 가로등관리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10분 드리고 또 나중에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건설국장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운영을 하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추진실적이 없었고요, 한 번도 위원회를 연 적이 없었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안 열리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건설과장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는데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지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는 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지방하천은 광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하천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지방하천은 광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소하천 폐지나 이런 것 할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5년에 1번씩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법적으로 2개 되어 있어요,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하천이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소하천 62개소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62개소. 우리가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천 관리를 하는 데가 214군데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건설과장 이용재 예, 지방하천, 국가하천까지 포함해서.


●장경호 위원 예, 그쪽에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전부 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요? 그러면? 이 위원회 쪽하고? 그러면 이건 그 자체 판단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진행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사업시행을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 결정은 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 폐지, 기타 중요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소하천위원회의 소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정비사업 등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경계 소하천에 대한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광역은 법률적으로 소하천이 포함돼서 그런데 광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하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위원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사항에 보면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계속 있기는 한데 그냥 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계속 유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역할이 있습니다. 있는데 5년, 10년 단위로 재정비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재정비를 할 겁니다. 그때는 소하천위원회 역할이 아마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6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용역사업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그다음에 일반경쟁입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기준이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모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60번에 보면 영등동 가로환경 가로등 정비사업 이건 2,574만 원인데 이건 그냥 1인 수의로 들어와 있고, 이건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용역사업 계약관련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사업 관련이 저희 부서에 포함돼서 저희가 건수를 정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200만 원까지 부가세를 포함해서 관내 수의견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리고 1인 견적으로 하는 것은 대상업체가 없고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1인 견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가로등 정비사업 이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금액이 2,574만 9,000원이면 방금 말씀하신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여기에도 지금 해당이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우리 지방계약법에는 1억 1,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 범위입니다, 지방계약법에는.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가 크다보니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각 시·군별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서 우리시는 2,2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억 1,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2,200만 원 이내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그 이상은 현재로써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네요? 이 내용 아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이것은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전기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가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토목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1인 수의견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시간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질문들이 있어서.
그리고 222쪽에 보면 우리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건 전액 미집행인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속 보상중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사업비가 10억 원 넘어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시이월로 5억 원, 사고이월로 5억 원. 계속 보상중인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5월말 현재로 보상금이 이월된 것은 거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 수반이 되고 난 다음에 보상계획 집행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이행을 작년에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집행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 보상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산액이 지금 총사업비가 50억 원인데 총사업비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50억 원인데 보상은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만큼은 올해 아마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원래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건 요원한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보상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보상이 아니라 준공까지 시기를 말씀드리는,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리가 단구간이기 때문에, 약 1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현재 2차선이 돼 있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뒷받침되면 내년도에 완공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이요, 하천제방 유지보수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에도 굉장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지역도 많았고요, 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그전에 하셨겠지만 올해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준설작업 잘 돼야 돼요. 물 흐름이 좋아져야 피해가 덜 발생하니까 이건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황등 도선~외화 간 지금 도로 확·포장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외화가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로에서 외화가 외화 석재 있는 데 거기까지, 거기에서부터 하나로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 하나로까지는 않고?


●건설과장 이용재 하나로까지 인입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거기까지 하나로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가?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거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토지매입중이던데. 토지매입하고 기반시설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이용재 도선~외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로~외화 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대 위원 지금 맨 위에 16번에 황등 도선~외화 간 도로 확장.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외화 석재단지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까지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고요, 옛날 시·군 통합하기 전에 군 단위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고 외화는 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도로 지정해서 별도로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로 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황등 23번 지방도에서, 지금 황등 도선도 말이 황등 도선이지 거기까지만 지금 돼 있잖아요, 공사가.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도로도 황등 이쪽 황등 입구에서 내려가는 데 도선 들어가는 쪽 있죠, 거기에다 붙여줘야 이 도로가 활성화가 된다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로 이용률도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여기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데부터 시작했는데 거기는 검토를 해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외화 석재단지에서 하나로 도로까지 거기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완전히 1차선도 안 나오고 거기가 위험하다고, 지금. 시골 고령화돼가지고 보행하는 데도 사고위험률도 높고. 거기도 2차선 확보가 돼야 돼요. 인도까지는 설치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2차선으로 확보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이 없는 한 5m 도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황등 도선~외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점부에서부터 하나로까지 직선으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내부도로로 사용하고 별도의 노선이 형성되면 같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사업구간을 그렇게 연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에 지금 하나로 도로 하갈~4산단,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지금 4차선 확장 공사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5분 발언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도로가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해주고 그다음에 도로시설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 지금 다 확보가 돼 있고요, 토지매입비.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지금 15억 원 예산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고, 공사는 지난해 10월경에 착공을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1차분은 마무리하고 2차분은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거리는 짧지만 4차선이다 보니까 토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가 전체 면적의 한 30%정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 시·군 통합할 때 행정타운이라는 그런 부지 인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협의매수가 결렬돼서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끝나면 조금 늦더라도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도로도 지금 상마 회전교차로에서 이쪽 23번 국도, 그러니까 황등 성일고등학교 사거리, 그것도 거기까지 확장이 돼야 그 도로가 유용하게 활용도가 높게 쓰여질 수가 있다고. 사실 4산업단지에 진입도로가 제대로 없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4산단밖에. 지금 늦었습니다. 그 도로가 하림공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빨리 개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때 맞춰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관건입니다, 사실은.


●조규대 위원 그래요, 하여튼 빨리 해서 하림 준공에 맞춰주시고. 그렇게 되면 호남고속도로 쪽에서나 하림 본사에서 진·출입하기가 용이하게 되죠, 접근성이.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KTX타고 오시는 거기 관계자 분들이나 손님들은 23번 국도로 왔을 때 성일고등학교에서 그쪽으로 가야 빠르단 말이죠. 그 도로가 있어야 용이하고 또 하나로도로하고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그 도로도 같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한데…….


●조규대 위원 어차피 그 도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전라북도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데 저희 시·군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항상 토지매입 부분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은 2042년도에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중장기계획이 2042년에. 그래서 2042년 것을 당기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라고 하면 여기는 1.2km이니까 토지매입비가 얼마 안 되지만 거기는 한 5km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장~서수 간 우회도로. 지금 그 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는 실무협의는 마무리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전에 시장님이 1일 면장 역할하실 때 시장님과 그 지역 민원인들 또 저도 같이 갔었고 도의원도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죠? 차선책으로 그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노선은 별도로 한번 제가 노선안을 한 부 갖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협의가 마무리되고 실시설계를 변경설계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총사업비가 약 3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갑지구 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부를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이 관건입니다. 나머지 관계부처는 협의는 마무리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사실 농경지도 그렇게 되면 잠식이 많이 돼요. 그리고 물론 돈이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기존대로 낸다면 그 불편함이라는 건 자손만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100억, 200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권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하천도 많고 그래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애쓰시는데 특히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하우스 재배단지가 많은 곳 망성이랄지 용동이랄지 용안지역 이런 데는 우기가 되기 전에 하천 준설작업을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연에. 왜 그러냐면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침수되고 그러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가 KTX 직선화로 해서 지역발전 앞당기자, 이런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더라고.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보기는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시 입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도로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여기 소관이 아닌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0년 용역이 60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살펴보니까 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수의, 경쟁입찰, 일반경쟁, 1인 견적수의, 지역제한 이렇게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수의를 억제하라고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에서 특히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서 2인 그걸 하는 거죠? 2인 견적수의를 하는 거죠? 2인 이상?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을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1억 1,000만 원까지는 우리 익산시 관내 업체들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하가 여기 익산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관내,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있습니다. 익산관내는 1억 1,000만 원까지를 익산관내 업체만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전라북도…….


●건설과장 이용재 전라북도는 그 이상.


●한동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우리가 좀 바뀐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이게?


●건설과장 이용재 1억 1,000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5,000만 원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거네요? 거의?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데 5,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실질적인 금액이 농어촌도로·군도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많이 형성되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36번 폐기물 용역 같은 경우는 2,490만 원인데 여기는 특별히 폐기물 쪽이라서 하는 것이 한정돼 있어서 이런가요? 여기도 1인 수의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폐기물 종류가 성상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도 있지만 아스콘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슬레이트 특수폐기물, 기타 등등 해서 성상별로 업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성 수의계약이 따로 있죠? 5,000만 원까지 이런 것 있지 않나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회계업무라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확실한 건 잘 모르시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여성업체 그런 부분들은 입찰할 때 가점이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장애인업체라든지 여성업체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용역중지가 많아요, 과장님. 현장여건 미리 잘 살펴서 변경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229쪽에 2020년도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장이 사업구간이 장사형으로 너무 길다보니까 토지매입이 수반되고 여기에 따른 재해·환경영향평가가 용역 중에 수반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게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도 많이 되고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공사중, 설계중, 용역중, 보상중 이래요. 그런데 사실 보상중이 제일 어렵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건설과나 건설국 예산을 보면 보상지연으로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인데 제가 생각할 때 원인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만 담당자들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페널티라도 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없을까요? 우리 익산시도 좀 변화를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다가 잘 추진되면 어드밴티지를 준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페널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추진을 해놓고 못하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가요? 이런 것이?


●건설국장 정홍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특정분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각 지원들에 대한 개별 BSC 평가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할 때 기준을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업무가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한동연 위원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쉽게 수용재결을 잘 안 해 주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돼서.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것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지연되는 것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우리 직원 분들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이거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하면서 늘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사실은 노이로제 정도의 그 정도가 됐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 애쓰시는 건 아닙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최선을 다해서…….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 중인 것부터 끝내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 한번 볼게요. 234쪽 우리 왕궁천 하천정비사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토지매입을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 880필지 중에 739필지를 매입했어요. 맞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수용 신청도 안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토지수용 재결은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건 됐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접수를 하려고 준비는 마무리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 이용재 공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 일부분이 대부분 담보물이 잡혀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담보물이 해결이 안 된 것들은 토지수용을 하면서 은행하고 상호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를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동면천 하천정비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2017년부터 사업 시작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에요, 보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동면천이 우리 익산시에서 설계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하천으로 이양을 했어요. 2020년부터 광역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심의도 그전에는 중앙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업무를 이관받아서 한 1년 정도는 트레이닝을 좀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통보 해서.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은 대부분 토지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천…….


●한동연 위원 병행해서 해도 무리는 없죠? 이건?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추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사실 그냥 뭔가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좀 단순하면서도. 그런데 항상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항상 집행률이 문제잖아요? 이월액이? 182페이지를 보면 2020년 예산액은 215억 원 정도예요.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액을 가지고 460억 원을 가지고 작년 한 해 사업을 하셨는데 또 지출액은 240억 원 정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2020년에 이월액만 가지고만 사업하셔도 되는 거였어요, 액수로만 본다면.
작년에 제가 7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전 과장님한테 장경호 위원님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이러니까 전 과장님이 겨울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있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해마다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중요한 이유는 뭐고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저희 건설과 예산 한 60%정도가 지방하천에 포진돼 있습니다. 왕궁천 1, 2지구 그다음에 동면천 거기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육교 분담금이 좀 있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 개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포진돼 있는데 전부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다보니까 공사는 병행을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안 된 데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추진속도가 탄력이 못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로 토지수용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225페이지나 217페이지에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은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계속비 금액이 좀 늘어나서 총 전체적인 이월금액은 대동소이하게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명시나 사고이월비가 좀 줄어든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토지수용, 보상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사업 진입은 되도록 좀 숙고해서 기존사업부터 많이 해결을 하고, 뭐 토지매입 난항이니까, 여기도 토지매입 난항, 여러 개 사업들 걸쳐가는 건 앞으로 신중하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진행사항이 갈 수 있을 때 시작을 하시도록 다시 한 번 권고드리고, 217쪽 자료 주셨는데 제가 2020년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 중에 저조한 것들을 구체적인 사유를 요청드렸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서 금마 누동~신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지연이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도에서 개최를 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개최 지연으로 집행 불가면 차후에는 집행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금마 누동~신촌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용재결이 돼서 공탁 완료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100% 토지 수용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지금 2020년도 이월사업비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 데도 이때도 저조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들이 그대로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방금 말한 왕궁 온수~시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집행이 지연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왕궁 온수~시대 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에는 왜 없는 건지.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18번 항목에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은 사고이월로 19번 내역에 가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명시이월로 이월돼서 집행한 잔액 금액은 사고이월로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집행한 것은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된 것들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왕수 온수~시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불용처리 하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일부를 불용처리하고요, 왕수 온수~시대가 사고하고 명시가 아마 같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넘어왔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예, 일부는 불용을 했더라도 계속 이월된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작년에 2019년도에 사고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215쪽 4번 항목에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 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2억 원 잔액이 있는데 불용을 2억 원 하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만 이월조치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된 내역도 있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건가요? 제가 못 알아 듣나?


●건설과장 이용재 잔액을 불용했다는 소리입니다, 잔액을.


●윤영숙 위원 잔액. 그러니까 이월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건설과장 이용재 이월액이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월액 없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억 원이 잔액이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걸 불용처리 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불용처리 한 겁니다. 사고이월 돼서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된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토지매입 하면서 같이 공사를 했던 겁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2억 8,400만 원의 사업인데 2020년에 7,400만 원을 토지매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2억 원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사고로 넘어왔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사고로 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처리를 했고 그러면 2021년 사업으로는 새롭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온수~시대 예산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이것은 온수~시대는 군도입니다, 이게. 군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줘서 일부 선형개량 구간만 한 겁니다, 일부 구간만.


●윤영숙 위원 자세한 건 차후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18번 중에 왕궁 군도2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도 18번 내역서의 잔액하고 19번 이월된 내역이 다른 건 일부를 불용처리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188페이지에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서 도로정비계획 용역 진행중이라고 해서 제가 요청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2020년 1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중지가 됐어요. 지금 중지를 해서 나중에 재개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지가 왜 됐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정비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해에 하다가 중지한 이유는 용역을 집행하다가 진행 중에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시설계는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발주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중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윤영숙 위원 2019년 애초 계획할 때는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같이 수반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일괄로 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1년 정도 실시설계가 돼가지고 현황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그 자료로 재해하고 환경을 평가하기 되면 그때 신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재해평가나 영향평가를 같이 갔어야 되는데 별도로 이것만 갖다가 지금 용역기간 말 가까이 되어서야 이걸 부랴부랴 한다는 뜻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한 5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재해하고 환경하고 그 토대로, 자료가 나와야 되기…….


●윤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기간이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20일인데 용역중지가 2020년 11월 5일이잖아요. 아까 실시설계 50% 진행상황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거의, 그때 그러면 11월 5일 현재 상황으로 용역이 50%밖에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용역 기초조사하고…….


●윤영숙 위원 왜 50%밖에 안 됐습니까? 기간이 다 됐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기본계획하고 도로관리계획은 노선별로 연장을 할 것은 하고 폐지할 것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윤영숙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과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추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용역진행을 매끄럽게 진행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연된 것 같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체된 도로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간들이 늘어진 것 같아서 유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제가 좀, 감사시간이니까 이번에는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켜봤던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국가하천 관리부터 지방하천·소하천 관리까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좀 느꼈던바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지켜보면서 건설과가 어떻게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경강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만경강 하천정비사업을 아마 2010년도 경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 작년에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한 1,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의원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쭉 같이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목천지구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크골프장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골프장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한 곳쯤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산 쪽에 한 곳쯤 있었고 주로 일본에서 파크골프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에 관리청에 김선석 과장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파크골프가 뭔지를.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건설한 것이 지금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인데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크게 요구를 했더라면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시가 5억 원인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더 넓혀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만경강에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본위원이 끊임없이 자전거 펌프트랙연습장하고 BMX 연습장을 요구했어요. 실제로 우리시도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건설과한테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이 부족했다. 그것만 쏙 빠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국토관리청을 제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 국토관리청 직원들 말에 의하면 우리 익산시 반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지자체 처음 봤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때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구담교, 잘 아시는 춘포에 있는 다리,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시설, 지금 이것 우리 인수받았습니까? 비점오염원은 이쪽 과가 아니니까 그 다리 인수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도로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로과 쪽에서 받았죠? 그것 안 받는다는 거였습니까? 그래서 받았어요, 결국은. 근데도 우리 건설과의 노력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펌프트랙 연습장하고 BMX경기장은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용역까지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용역비를 들여서 그게 필요하다, 라고까지 계속 건의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끝내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시에서 또 예산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운동시설이 흔히 일반인들이 하는 운동시설 같으면 우리 관이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세종시도 옛날에 갔다 와봤지만, 이 시설 때문에. 대전 갑천에 가면, 한번 다녀와 보세요. 이 펌프트랙 시설을 해 놨어요. 국토관리청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거기는 갑천, 거기도 천이에요. 다리 밑에다가 설치를 해버렸어요, 여기는 또. 교각 밑에 쪽에다가 이 펌프트랙시설을 만들어줬어요. 어린이들이 주말에 가면 엄청 많이 놀러 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우리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어지는 시설들이 있는데도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도 소하천 정비도 하고 지방하천 정비를 합니다. 지방하천은 광역이 담당을 하고 있고 소하천은 기초가 하고 있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난 쪽, 재해방지 이런 것 좋습니다. 1번으로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다음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친수공간을 굉장히 염두 해둡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천들이 있고 소하천, 지방하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주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부족해요, 우리 건설과는. 지금 우리 왕궁천, 동면천 이런 거 하는 걸 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재해 쪽만 앞세우지 마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천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친수공간 쪽에 더 우리도 설계에서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 아셨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금강 혹시 자전거 길을 쭉 돌아봤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몇 번 다녀와 봤어요. 대청댐에서 군산 하구둑까지. 150km입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점이 딱 익산 쪽에 들어오면서 있어요. 저는 우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그 이후에라도 정비가 돼서 금강이 산을 끼고 돌아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산을 이용해서 뚝방으로 활용한 곳들이 있어요. 그게 부여에 가도 있고 공주 쪽에 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옆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간에 웅포 대붕암리를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성당포구로. 그 구간 알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산 넘어서 그다음에 마을로 해서 이렇게 성당포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좀 우리시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꼭 제안을 좀 해 주세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는. 다른 도시는 이미 처음에 자전거 길을 만들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차후에 계속 얘기해서 그런지 새롭게 데크로 만들어서 산을 돌아가게끔 다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우리 그 구간이 제일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대청댐에서 하구둑까지 오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돼 있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청에 좀 얘기해서 그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데크시설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평화육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22일 날이면 개통을 하는데 우리시가 민원과 토지보상을 원래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민원들이 발생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자료에도 보면 법률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잘못 대응한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평화육교가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달래고 조금만 참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쉬워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래서 최근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6월 달에 일단 개통이 되는데 이제 개통이 될 때 많은 시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빨리 돼야 된다, 차량이. 그래서 시내 전 구간에 현수막을 좀 걸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의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게 3~4년째 멈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통이 돼도 거기로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 전 지역에 개통 홍보현수막을 걸어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됐다, 6차선이.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로 빨리 다닐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건설과가 요즘 수고가 많죠? 지금 지방하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동면천하고 익산천. 하고 있는데 제가 도면 갖다 줘서 검토한 결과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진·출입시 교량 날개를 파손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맞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확인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그게 기존에 3m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서 돌아갔는데 지금은 7m정도가 돼야 대형화가 돼서 돌아갈 수 있어요. 좌회전과 우회전이. 그런데 지금 동면천도 그렇고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방을 옹벽이나 보도블록으로 쌓아가지고 토지를 더 매입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유턴이 안 되는 구간은 바깥구간에 회전반경을 고려해서 농기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꼭 해 주시고, 변경을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구간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또한 하천정비 하는데 있어서 장마철과 우기철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안 된 구간을, 우리 지역구에 보면 거의 다 전답이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다보니까 침수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전답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잘 한번 살펴보시고, 농수로와 진입 이어지는 부분도 준설을 해서라도 전답이 침수 안 되도록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또 230페이지에 보면 금오동 황암에서 농장 사거리까지 군도 거기가 지금 설계용역 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다 나왔죠?


●건설과장 이용재 신정~중왕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예, 용역은 완료돼 있고요, 금마 금오동 말씀하신 건가요?


●소병직 위원 예, 왕궁 금오동.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빨리빨리 해서,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용역을 한지가.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번에 보면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 해가지고 익산토성까지 입구에서부터 돼 있는데 지금 1.74km 로 돼 있어요. 맞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원래 당초에는 12km인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1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토성 입구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탐방로 밑에 주차장까지, 금마 서고도리에서 주차장까지 하는 것을 탐방로를 개설을 하고 그 위에 문화재보호구역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구간은 그 정도 맞습니다. 맞는데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1.74km가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까지가 1.74km이고 나머지 구간이 그러면 한 오점 몇 키로가 더 늘어나야죠?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토성 내부를 포함해서 전체 구간 노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사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 부분 밑에, 탐방로이기는 해도 그 주변에 농경지가 민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용해서 쓰는 그 도로 구간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계장님하고 잠깐 상의해서 가능한가 한번.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산이 지금 같이 12억 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13억 5,500만 원 중에 설계비 빼고 12억 8,500만 원 100% 확보됐기 때문에 탐방로 개설은 올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용역에 있어서 231페이지 보면 용역 있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용역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전문설계용역 받는 팀이 없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각자가 기술직들이 해서 자기 공사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설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용역 납품을.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나, 지금 설계변경이 자꾸 이루어지다보니까 전문기술직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설계 전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저희 시설직들이 사실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 전문인력은 저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다 보면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걸 신경 쓸,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내용파악을 하다보면 도면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현장도 파악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사무실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설계팀이 하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무튼 과장님도 잘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 부분은 더울 노력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팩트 있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아까 서수~평장 간 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 번도 보고가 없었어요.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 설명하실 때 현재로써 정치권이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원래 실시설계사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노선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변경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4km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 실시설계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저기요, 그 부분은 길어지니까 현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 계속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예? 그걸 감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일정시간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사람이 할 게 아니라 꼭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3번 군도는 어떻게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지금 기층포장 중에 있고요, 이번 달 말 되면 표층포장 들어가고 마무리단계에 들어갑니다. 6월말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지금 2020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봤을 때 도로시설이 우리 건설과에 반절정도 돼요, 예산이. 지금 이월액이 65억 원이나 됩니다. 사실 토지수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분발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수의계약 용역사업 관련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봤어요. 봤는데 용역계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용역은…….


●조남석 위원 수의계약의 범위,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관내·도내에 있는 부분 이런 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법은 지방계약법으로 총괄 같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시 내부 회계부서 지침에 따라서 2,200만 원 이하는 일괄 수의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조남석 위원 2,200만 원으로 딱 해놨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부가세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놨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2,000만 원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재 공급가액이 2,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조남석 위원 그러면 210페이지에 1인 수의계약을 했어요. 남양기술단에서. 여기는 2,574만 원이 나오는 건 뭡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제가 알기로는 1인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견적입찰을 붙였는데 1명이 참가를 하면 유찰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2번 이상 되면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인 수의계약이 한가람이 한 5군데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유현이엔씨가 4번 수의계약이 됐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한가람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을 도로 이런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도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예? 어디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용재 분야는 관계없이 금액으로 용역을 기술용역이냐, 아마 이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시가 직접 이걸 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자체 설계를요?


●조남석 위원 예, 이런 것은 굳이, 책임감을 안 갖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예?


●건설과장 이용재 전문성이 좀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요, 단차설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것을 이렇게 한 회사에다가 5번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충분히 우리가 용역을 설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책임감을 안 갖기 위해서 용역을 떠넘긴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폐기물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고정적인 부분이니까. 빼고 난 뒤 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용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을 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잘. 한 회사에다 이렇게 많이 주고. 이분들이 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조남석 위원 편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관내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은.


●조남석 위원 아니, 항간에 말로는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님들이 이런 설계나 용역회사를 차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지양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부서만 6년째 있는데 큰 변화가 없으니, 이것도 해마다 고질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다음에 하천제방 유지보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용동 기양천, 대조천, 익산천. 계속 준설작업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계속 침수가 돼서 배수정을 좀 해달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법령을 한번 봤어요. 이 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소하천위원회가. 그렇죠? 소하천위원회가 일을 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가만히 읽어보니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등, 해서 여기에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변경 및 관한 사항. 시설도 그렇게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폐촌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여기 3호에 있는데 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들도. 이거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했어요. 한 번도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답니다. 안 한 이유가 변경사항이나 뭔가 이런 부분들에만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안 한 건데 여기에 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런 부분을 기증도 해줄 수 있고 위원들이, 할 수도 있네요. 저는 이 부분이 계속 고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배수펌프장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관리, 흙 쌓이면 해 주고 범람해야 만이 그때 가서 한 번이라도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준설정비 해 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꼭 이렇게 법적인 부분 따져서 해야 만이, 이거 해줄 수 있겠어요? 염원이더만요, 거기는. 염원을 해결해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건설과장 이용재 소하천 준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하천은 대부분 평야부에 위치해서…….


●조남석 위원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간이 다 됐고, 또 이것도 고질적인 민원일 수도 있죠.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2020년 1월에서 12월입니다. 보안등 신규설치가 작년에 몇 개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작년에 보안등 206개소 설치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206개소요.


●조남석 위원 206개소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보안등 신규설치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16개, 왕궁유적지 전시관 보안등 설치 10개.


●건설과장 이용재 금액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 금액이구나. 신규설치가 196개, 보안등 신규가 10개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6개네요? 207개. 그러면 207개를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보안등이 그전에 했던 나트륨등을 요즘은 LED등으로 노후된 것은 고장 나면 바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등만 해도 2만개 정도가 돼 있네요? 2020년도에 1만 9,509개예요. 예?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한 2만개가 넘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유지관리비가 고장·수리신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정도 사업으로, 신규설치 하라고 해서 보안등은 기존에 있는 전신주나 통신선에 바로 인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보안등은 수요가 늘어나는 대로 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해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처리건수가 너무 많아요. 5,389건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지양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계속 올라간다, 했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것 지금 보완대책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도로 확·포장 사업이나 재가설 사업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시간공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땅 매입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막상 땅을 다 사고 나면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물론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싶겠지만, 예산과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집중해서 그 사업에 집중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좀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되다보면 10년이 넘는 공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장마기간도 길었고 비도 엄청 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천공사 할 때 공정계획도 바꿨고 또 장비하고 인력도 같이 투입해서 하여튼 그 공사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또 우리가 서두르잖아요? 또 안전과 하자발생이 있어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올 여름은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계속사업에 대한 조기완공 문제들 하고 또 올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주택과장입니다.
방혜경 주택행정계장입니다.
임방엽 공동주택계장입니다.
남궁춘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손도일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이상섭 건축민원계장입니다.
김민규 건축물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익산시 건축 조례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익산시 건축 조례. 우리가 건축 조례는 조례자체가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맞게끔 이렇게 이행이 돼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 건축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조례가 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그때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들도 있지만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18조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조례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주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조례18조 한번 볼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조례18조 건축지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찾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상위법령 건축법 제37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건축지도원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자, 조례에 건축지도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단속도 한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대지 높이나 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하고 단속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단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도원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이 업무를 누가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현재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이나, 민원인이 법을 모르는 분이 건축신고나 그런 것을 접수를 하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을 그걸 도와주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건축지도원은 지금 없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현재 지정해서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업무자체를 안 하고는 있지 않을 거고 누군가 하겠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담당계장, 주택과장에게 개별 설명)


●장경호 위원 짧게 짧게 갈게요. 자, 그래서 지도원 자체가 저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있는데 상위법령은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한다, 라면 해야겠죠?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도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고 건축지도원을 선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입장이 나와야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정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 볼게요. 다음에 18조의4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게 건축법 제35조에 의해서 제35조제2항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지원센터. 혹시 과장님 뭔지 알고 계세요? 해당 부서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 관련 해가지고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숨) 공공주택이 아니라요, 실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임문택 공동주택.


●장경호 위원 그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주택들이나 이런 데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 때문에 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해피하우스라는 이런 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자세히 봤더니 이게 법이 2019년도에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35조가 없어. 그다음에 뒤에 보면 35조의2 이게 없어요.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에도 지원센터에 대한 영 제23조 여기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인·허가도 내주고. 그러면 어떤 것에 의해서 합니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삭제되어 있는데 지금도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빨리 맞게 개정을 해야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꼼꼼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 주택과 업무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기존에 인·허가도 많이 나가 있고.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지만 제가 보니까 모현동 택지개발 이후에 택지공급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2010년도에 모현동이 공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숲세권 하고 있고…….


●장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약 9년간 아파트가 한 3,700세대 정도가 우리시에 공급이 되었어요. 1년에 한 300세대 정도 공급이 된 거예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만 가격도 안정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적정하게 아파트 공급을 못 했죠? 9년간…….


●주택과장 임문택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9년간 3,700세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700세대 공급했는데 적정하게 공급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적정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나요?


●장경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전주가 한 3,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별.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한 1,500세대 정도가 공급이 연별로 되었어야 되는데 한 300여 세대밖에 공급이 안 됐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는 데 이번에 1만 5,000세대, 2만 세대, 2만 5,000세대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3~4년 동안.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가, 전주에서는 1년에 3,000세대라고 했는데…….


●장경호 위원 잠깐 보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장경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9년간 3,7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 4년 정도 해서 2만~2만 5,00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자료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향후 2025년까지 1만 2,000세대 공급합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 허가 나가 있는 데들만 해가지고 민간특례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1만 5,000세대 이상 나가 있죠? 인·허가가?


●주택과장 임문택 현재 지금 사업승인 나간 것이 현재 5,700세대 나갔고요, 건축심의 그러니까 사업승인 안 나간 것이 5,600세대, 민간특례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세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기를 앞으로 만경강 수변도시까지 포함을 해서 2만~2만 5,000세대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가 돼서야 100%가 넘어갑니다. 현재로써는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3,700세대 공급이 적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익산시가 과잉공급 상태가 아니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3,000세대 정도 9년간 공급을 해야지 인구는 줄어가는데 2만 세대 이상 공급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기존에 9년간 공급한 공급주택의 수가 한 3,700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2010년도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이.


●장경호 위원 과장님, 9년간 3,700세대 공급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년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2,000세대 정도는 공급을 해 줘야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런데 9년간 3,700세대면 연에…….


●주택과장 임문택 적습니다, 적게 공급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연에 300세대 정도 공급을 했잖아요. 적정공급이 2,000세대라면서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재 저희들 시점에서 과잉공급이 아니고 적정하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제가 10분 시간을 다 썼으니까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가, 우리 위원님이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계속 과잉공급은 아니라고 하시고 우리 위원님은 공급이 3,700세대면 1년 동안 한 300세대 되니까 공급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옆에서 보기가 조금 답답합니다. 대답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장경호 위원님 얘기 중에, 과장님, 정확히 우리가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한 것 모르고 계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2010년도 말씀하시는 가요?


●김충영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2010년도요?


●김충영 위원 아니,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시가 얼마나 분양을 했느냐.


●주택과장 임문택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5,271세대입니다.


●김충영 위원 몇 년도부터?


●주택과장 임문택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김충영 위원 2020년까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제가 받아본 참여연대 자료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맞다고 봤냐면 아파트 명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아파트 명. 그래서 분양가들이 나와 있고 세대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 396, 2012년도 3,163, 2016년 226, 2017년도, 이게 10년 치도 채 안 되는데 7,600세대라고 여기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가 815세대 맞습니까? 그것 자료 보고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김충영 위원 그래야 이게 과잉인지 어쩐지를 알죠. 2020년도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2020년도요?


●김충영 위원 예, 분양세대가. 자료 없구만, 알고 계신다고 해 놓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 자료를 앞에 놓은 줄 알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공급이라고 하면 준공인데요, 사업승인 자료는 있거든요. 시민연대 자료도 저희들이 드린 건데…….


●김충영 위원 그러면 최근 10년 치 입주현황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입주현황을 뽑으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언젠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시가 그동안에는 좀 부족하게 공급을 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표현 쓴 적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장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 부족했다, 그전에 과장님도 그런 표현을 썼다니까요. 최근에 우리시의 공급량이 부족했다. 아파트 공급자체가 부족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랬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10년간 공급이 부족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승인이나 이런 거 현재 나간 양을 봤을 때는 적정하게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충영 위원 현재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되고 하는 양은 부족하지 않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적당하게.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전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충영 위원 주택과이니까, 전년도 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병원들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부족하니까 철재구조물로 설치한 주차장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좀 관리 좀 잘 하세요. 우리 지역 가도 관리 안 돼요. 방치되고 있고 썩어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쉽게 말아서 평지에다도 못 받쳐요, 그렇게 되면. 그 철구조물이 이미 고장 나서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점검 좀 잘 해 주시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평화지구 개선사업 하는데 최근에 가봤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가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계속 가보는데요, 원래 LH가 얘기했던 폐기물양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용역을 통해서 20만톤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20만톤이라고 해가지고 처리비용이 300억 원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것 분리작업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관심 가지고 자주 가보는데 그만한 양은, 제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20만톤이 적은 톤이 아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퍼낼 건데 일단 시작하는 상황, 지금 시작한지 2주쯤 돼 갑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작업을 이제…….


●김충영 위원 혹시 양 체크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양은 저희들이 공을 뚫어가지고, 1,000개의 공을 뚫어가지고 그 양을 20만톤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주택과장 임문택 향후에 공사 후에도…….


●김충영 위원 그것 좀 잘 관리 좀 하세요. 나가는 양. 그럴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 양 확인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을 제가 못 믿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LH가 용역을 발주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LH입장에서 용역결과치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도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로 반출이 되고 있고 그곳의 양이 얼마씩이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LH가 나중에 또 다른 얘기 할 것 같으니까.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우리시가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간특례사업으로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분양가심의위가 우리 주택과에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 곳은 분양가심의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민간사업이 하거나 그다음에 이번처럼 특례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건설업자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굳이 안 따라도 어떻게 크게 제재를 하거나 이럴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분양가 상한지역 그러니까 택지개발지역만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사실상 제재를 못하고 시장논리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움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이 분양가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이 민간특례로 짓는 사업지구 내에. 그래서 우리 주택과도 어쨌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때문에 논의는 할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올 겁니다. 민간특례로 짓는 아파트들도 분양가를 제출할 거예요, 시에.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심의할 때 좀 조사들을 잘 하셔서 원가계산들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시중에 들리는 소리로는 무슨 1,200만 원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익산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주택과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1,000만 원 미만에서 갑자기 1,200만 원대로 튀어버리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메리트가 있어. 아까 말한 명품들, 소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명품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원을 끼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다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좀 잘 관리하시고 조사도 많이 해가지고 분양가 심의할 때 너무 회사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택과장 임문택 민간특례사업 말씀하시는…….


●김충영 위원 예, 특히 민간특례사업. 그건 우리시가 어쨌든 민간에게 줘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민간영역에서 그냥 짓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땅 사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민간특례는 우리가 일몰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공원지역을 일부를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책임소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시민을 위해서 분양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차후에라도, 우리 원도심에 지금 난개발들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파트 지어요.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원도심 지역에. 그것 우리시가 조금, 주택과 이니까 원도심이 다시 한 번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정규모가 좀 되든가. 아까 SOC기본시서들이 도로나 소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기획이 돼서 계획된 도시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그냥 짓는단 말입니다. 자투리땅 비슷한 이런 곳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그거 몇 분이면 됩니까? 10년 간 분양 내용이요.


●주택과장 임문택 여기 저희들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자료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장 임문택 예,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4,879세대.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저 자료면 됩니까?


●장경호 위원 아까 2011년도부터…….


●위원장 강경숙 그 자료를 그러면 복사를 해서라도 바로 갖다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빈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해가지고 빈집 조사를 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빈집 비율이 현재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빈집, 잠깐만요.


●한동연 위원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주택과장 임문택 빈집이 최근 들어서 인구감소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고령화 및 감소 그리고 또 도시재개발·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하고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것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역민들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빈집활용을 위한 대응이 정말 필요한데 제가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빈집 뱅크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것 들으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빈집 정보…….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제가 보니까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정보를 올려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어디에 빈집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한 사진도 찍고 몇 년 되고 이런 것을 정보를 올려서 그 집을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다가 사진도 찍고 해서 올리는 거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택에 살고 싶고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그 집을, 찍어서 뭐 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빈집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찍어서 오고 싶은, 저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또 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오래된 집 사진 찍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 이 집에 한번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면 리모델링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주택도 좋아지고 개인도 괜찮고 해서 저는 이 방법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5~6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집 있잖아요, 괜찮은데 비어있는 집 있죠. 그러면 그 집을 깨끗하게 살려내면 그 집 주인도 좋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몇 년간 계약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빈집 뱅크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방법 괜찮으시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검수대상이 100세대 이상인가요? 익산시가?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100세대 이상이죠? 이분들이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지는데 이분들을 많이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상에 몇 명 이상 이런 게 돼 있나요? 현재는? 몇 명 이상…….


●주택과장 임문택 품질검수위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전기·소방·통신 이렇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검수위원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옥내외도 하고 설비도 하고 여기 보니까 토목도 하고 조경도 하고 많이 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2020년도에 124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과장 임문택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교통 분야, 무슨 분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런 분야까지. 환경 디자인까지 해서 그런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건 가능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가능합니다. 보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1번 해요, 입주 전에. 그렇죠? 현재는? 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1번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걸 바꿔서 예를 들어서 공정률 50/100이랄지 95/100랄지 아니면 입주하고서 3개월 후랄지 이렇게 3번 정도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입주 주민들이 굉장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분야별로 아까 말씀한대로…….


●한동연 위원 분야별로 해서 한 3번 정도로 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3번 정도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한 것은 준공 마무리 단계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동연 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그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하여튼 3번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50%에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또 미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3개월 살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챙겨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모현동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린 후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받을 때마다 주민의견 합치노력을 하자, 이렇게 계속 해요. 하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거 좀 머리 아프죠?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들 뜻과는 좀 다르게 지금 주민들이 하나 되는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년도에 시에서 정밀안전용역결과도 똑같이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위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을 했는데 D등급으로 세대가 거주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저는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모현 우남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제대로 된 해법을 만들어서 결론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납내역에 대해서 12억 8,600만 원 제가 요구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12억 8,600만 원 중에 대부분 30년 초과된 게, 48건 중에서 36건이 30년 초과이고 11억 2,200만 원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체납사유가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런데 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매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면 무재산인데 경매중이다, 라고 채권 확보사항을 대부분 써놓으셨는데 매각. 이런 매각을 나중에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48건 중에서 체납이 이루어져서 42건에서 경매가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경매가 완료돼서 그러면 회수하셨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원금하고 이자하고 연체이자로 나누어지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은 경매를 한 후에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2020년, 2019년, 최근 3년 이내에 이런 것 회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주택과장 임문택 회수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영숙 위원 거의 없죠? 30년 초과된 건 못 받는다고 보면 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20년 초과된 것도 물론이고…….


●주택과장 임문택 최근에 한 건은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체납처분, 결손처분 이런 것 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손처분하면 뭐 책임을 묻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다고 보지만 결국 현재 익산시에서 이 재산은 못 받는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대부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를 유지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존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설명자료 주택자금 융자금 상환이 2009년 종료되어 최근에는 체납된 융자금 회수업무와 시영아파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자금 융자금 상환이 2009년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융자가 종료된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2009년이 저희들이 20년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상환기간을 말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상환기간이 지나고 대부분 다 연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추가융자나 정식기간도 다 지났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체납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이걸 끌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는 건 특별회계가 지금 시영아파트 관리로 2021년에 2,8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2020년에도 이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끌고 갈 이유가 있다, 라고 계속 여기에 쓰신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검토해라, 라는 말이 있는 것 아시죠? 2가지 똑같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주택사업특별회계 분납유도, 보증인에 납부독려, 과감한 결손처분을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별히 폐지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둬라, 라고 되어 있는 것 보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끝끝내, 제가 작년에도 이걸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 답변서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절차가 6세대하고 상가 3세대에 대해서 경매나 매각을 통해서 완료가 돼야 만이 특별회계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손하고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회수가능성 거의 제로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계속 여지를 둔다는 건 그렇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도내 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존치도 전주, 군산 정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과감하게 이걸 정리해서 쓸데없는 특별회계 운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하신 것도 주택과에서 예산 지금 다 못한 이유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못 써서 했다, 라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못 쓰죠. 쓸 이유가 발생 안 할 거였으니까. 2019년 잉여금 남으니까 그냥 맞추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맞추신 거 2019년 거 잉여금 넣어놓은 거잖아요, 예비비로. 예비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2021년에도 사실은, 2020년 결산액이 얼마인가요? 잉여금이?


●주택과장 임문택 2000…….


●윤영숙 위원 2020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


●주택과장 임문택 잉여금이 한 8억 가까이…….


●윤영숙 위원 5,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어차피 또 그건 예비비로 맞추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또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걸.


●주택과장 임문택 하여튼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결손처리 검토해보고…….


●윤영숙 위원 예, 결손처리하시고 정리하시고 특별회계 해지를 검토하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292쪽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자료에 보면 1월 19일 날 접수를 해가지고 3월 2일 날 심사했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는 3억 원이고 20세대 미만은 14개 단지, 20세대 이상은 8개 단지 해가지고 공고는 그렇게 냈는데 심사결과를 보면 14개 단지가 8개로 줄고 20세대 이상 2,000만 원 지원하는 데는 12개 단지로 늘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랬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신청자가 20세대 이하하고 20세대 이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0세대 이하가 당초에는 적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숫자가 많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문에도 그 부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변경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2개 단지가 혜택을 덜 받게 되잖아요. 예?


●주택과장 임문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평가기준을 보면 정량평가라고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은 사전평가라고 주택과에서,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주는 겁니까? 이거?


●주택과장 임문택 예, 주택과 평가가 70점이고 심의위원회에 따른 평가가 30점으로…….


●조규대 위원 심의위원회 정성평가가 30점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정량평가 사전평가 주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정량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일단 일차적으로 계에서 올라오면 과장하고 해서 주택과에서 평가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 평가기준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사전평가가 70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위원회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면.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과에서 사전평가 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하는 건 30점밖에 안 돼. 심사위원들 말이죠, 심사위원도 지금 우리가 11명으로 구성돼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우리는 어떻게 조례상 보니까 당연직으로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 부분은…….


●조규대 위원 왜 이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이…….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규대 위원 위촉직도 2명인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들이에요, 2분이. 이분들 내내 주택과하고 전부 상통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택과 눈치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색이에요, 전부 어떻게 위원회가.


●주택과장 임문택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봐보세요.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보니까 시장은 공동주택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군산시 공동주택 지역심사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지역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 위원으로 해요, 위원장·부위원장은.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수·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리고 건축·토목 관계 전문가가 1명, 아파트 대표 2명,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유달리 우리 익산시만 이렇게 위원회가 공무원들로 당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조례 개정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정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이분들이 심사를 했는데 여기 결과보고서 보면 심사위원 참여한 11명 중 10명이 참석하고 1명이 사직을 했어요. 1명이 왜 사직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사로 해서.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사 갔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 그 심사 참석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 참석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때가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2020년도…….


●조규대 위원 서면심의 참여했냐고.


●주택과장 임문택 서면심의는 참여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성이 높은 적 있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날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나가서 어디 가셨어, 우리 과장님? 바로?
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바로 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바로 나가서 어디 갔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규대 위원 아니, 왜 기억이 안 나. 잘 더듬어보세요. 어디로 바로 가셨어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 누가 만나러 갔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해요. 우리 과장님은 나하고 그런 뒤로 언성이 높은 뒤로 분명히 부시장실에 갔어요. 예? 갔어요, 안 갔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규대 위원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구만. 아니, 과장님이 그런 기억도 없어가지고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불리하고를 떠나서요, 제가 기억이 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조규대 위원 과장님은 부시장실에 갔어요, 분명히. 예?


●주택과장 임문택 부시장님이…….


●조규대 위원 부시장실에 왜 갔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시장님이 호출이 있어서…….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실에서 나가셔가지고 바로 부시장실에 가셨다고.


●주택과장 임문택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여보세요, 제가 부시장님을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라 시간이 없어서 부시장님이 좀 오실 수 없냐고 그랬더니 대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누가하고 대화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주택과장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거기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나는 거기까지는 내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부시장님 좀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실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이 심의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야. 그때 우리 기자님들도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전혀 모른다는 거야, 언제 했는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결재했습니까? 그랬더니 결재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미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심사도 안 했고 심사를 한지도 몰라. 나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 기자님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결재했습니까? 그랬더니 결재 안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알기로 선정된 곳에다 과에서는 다 이미 통보를 했어요, 그때. 내가 그 통보사실을 알고 내가 과장님한테 그날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미 통보를 다 했는데, 그러면 결재를 안 맡고 과장님이 그냥 다 통보를 해 버린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도 부시장님이 안 했으니까 9분이어야 돼.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대 위원 예.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그것 처리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규대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택과장 임문택 제가…….


●조규대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질문하는 것 답변만 하셔. 아니, 봐보시라고. 부시장님이 참석 안 했는데 왜 심사는 여기 10명이 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사직했으니까 9명이 했다고 해야 맞아. 이거 허위보고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정확한 게 아니라 부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심사를 안 했고 자기는 결재도 안 했다고 했어요.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기자님 2분도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어.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허위로 한 사실도 없고요, 저희들 정당하게 했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조규대 위원 아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하는데 자꾸, 위원장님, 주위 좀 주세요. 아니, 왜 거짓말을…….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확실히 하신다고 가시고, 계속 이렇게 거시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저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심사위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9명이란 말이에요. 11명 중에서 하나가 사직을 했고 부시장은 심사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10명이라고 썼냐고 내가 그걸 묻잖아요. 내말이 옳으면 옳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시장님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자기는 심사한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재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결재도 안 하셨대요.


●주택과장 임문택 전자결재를 통해서 있어요, 자료가.


●조규대 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들었으면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기자님도 2분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소병직 위원님이랑 위원님들도 계셨고.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병직 위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들었죠?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된 보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자꾸,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왜 그러는가 모르겠네.


●주택과장 임문택 잘못된 거…….


●조규대 위원 아니, 뭐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할 건 하시고.


●주택과장 임문택 잘못된 것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규대 위원 검토가 어디 있어요? 판단해서, 지금, 아니, 언제 검토해서 해요. 옛날에, 여기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담당 계장, 주택과장에게 개별설명 중)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서면심사 하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왜 서면심사 한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 당시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침으로도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전부 대면회의를 했을 때예요. 그때 흐름이 그랬다면 내가 그 말을 인정하겠는데 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한 건 좋아, 서면심사로 한 건 좋은데 서면심사 지금 자료 보면 심사내용 보면 위원들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서류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이렇게 봐서 알겠어요? 동영상이라도 봤으면 또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알겠네, 과장님은 가서 사진 찍었으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자료 사진을 보여주면 경과 년수, 세대비율, 단지규모, 지원경과, 지원횟수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아니,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사업개요, 세대수 이게…….


●주택과장 임문택 정량평가 기준에 경과 년수, 세대비율, 단지규모나 지원규모가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수하고 이것 사업할 곳을 이 사진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 확인할 수 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면 심의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거 알아보겠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지금 서면평가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9개가 있어야 하는데 10개가 있어, 평가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시장님은 안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넣어놨더라고.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이거 이름 밝힐 수 없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때나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정보공개…….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익명으로 했는데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신 분은 여기 평가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내렸잖아요. 지침을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냐, 점수가 있잖아, 점수. 여기 정성평가에 위원들 긴급성 10점, 효과성 10점, 필요성 10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상중하로 됐는데 이분은 ‘하’는 하나도 없어. ‘하’는. 그런데 이분이 상으로 넣은 데 ‘상·상·상’ 넣은 데는 11곳이 선정이 됐어. 그리고 중 2개, 상 1개 그렇게 넣은 데도 전부 선정이 됐더라고. 우연의 일치지만.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해. 예? 내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과장님이 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업무하는데 있어서 한점 부끄럼 없이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봐보세요. 누가 봐도, 이것 한번 자세히 보세요. 준 자료이니까. 보면…….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명백하게…….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게 상중하로 하라고 돼 있는데 하는 없다니까, 이분은. 이래가지고 설득력이 있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서면평가가.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인정을 않는데 하여튼 시간도 없고 양심에 맡길게요. 제 말이 틀린가,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하는가 그건 양심에 맡길게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8군데, 12군데 중에서 신동, 남중동으로 몇 곳이 됐어요? 과반수 이상이 됐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사업비도 과반수 가까이 들어가고. 이게 과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평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규대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참, 공무원 스타일들이, 공무원님들 보면 인정하려고를 않고 자기가 한 행정에 대해서 절대 부정은 않더라고. 이게 말이죠,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게 지역적으로 아파트 비율로 해서 이렇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신동, 남중동에 소규모주택이 있다고 거기만 다 하면 다른 곳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아파트는 평생 못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지역 안배사업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안배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에 안배를 해야지, 행정은.


●조규대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점수를 먹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동이나 오래된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들이 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정상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내가 비정상적으로 했다고 여러 가지 제시를 했죠, 점수표나. 그리고 이 서면심의 부시장도 참석 안 했는데 참석한 것으로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꼭 곧이곧대로만 합니까? 정무능력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연대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 낸 것 알죠? 보셨어요? 이것 한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잖아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누가 봐도. 공동주택 비율이 적지만 지원이 절실한 공동주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별 공동주택 현황에 기초로 비율을 배정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정답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조규대 위원 이해하면 좀 실천해야지.


●주택과장 임문택 그 평가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줄 정도로 이 부분은 지역 안배사업이 아닙니다. 오래되고 낡은 소규모 아파트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조규대 위원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율을 정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보면 인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만, 보니까. 당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옳아.


●건설국장 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국장 정홍진 물론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기존에 추진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 권익위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수하다보니 좀 서운한 지역이 분명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하여 주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 추진한다든지 할 때는 공고에서부터, 저희들이 권익위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한다든지 지침을 변경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방식도 채택을 해볼 것이고, 다만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미안한데요, 제가 결론낼게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잘한 행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전혀 인정을 않고 있어요. 부시장님 참여도 안 했는데 참석했다고 거짓말하고.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당신이 참여를 않고 언제한지도 모르고 결재도 안 했다고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은 참여했다고 여기에다가 평가표까지 하나 끼어 넣어가지고.


●건설국장 정홍진 아마 그 부분은…….


●조규대 위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 부분은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행정이 잘했다고 해도 과반수예요,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3년에 거쳐서 52곳 중 26곳이 신동, 남중동이에요. 예산이 30~40% 가까이가 거기로 갔어요. 그게 잘한 행정입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과장님 말이죠, 반성할 건 반성해야지 당신 주장이 계속 옳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고쳐서 행정 펼치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한번 다시 건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더 있으시면 추가질문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빈집정비 슬레이트 같은 것 정비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지역에 30채, 농촌지역에 100채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농촌지역이 100채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신청 접수를 하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소병직 위원 농촌지역이요?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하고 농촌하고 비교했을 때 농촌이 많다, 적다 그 말씀이신가요?


●소병직 위원 아니, 사업량이…….


●주택과장 임문택 사업량이 농촌지역이 좀 수요가 많습니다.


●소병직 위원 당연히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지금 농촌지역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다보니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다음에라도 도시하고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해서 농촌지역으로 더 많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반영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라도 그렇게, 지금 농촌지역에 걷어내고 옆에다 쌓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처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업량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310페이지 보면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게 농막으로 들어가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얼마 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갑다, 라고 하고 그냥 갖다 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가 3*6짜리가 한 250만 원 가는데 설계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것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뭔 특례를 적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조례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가설건축물 신고는 특별하게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건축신고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주민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작성을 해도 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주택과장 임문택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경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3*6, 3*9짜리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하나 도면을 그려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할 수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할 수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도 큰 이익을 볼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지금 교통행정과에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익산시 주택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 들어가보면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자본적 보조입니까, 뭡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뭡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자본적…….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조남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했다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도 외부 민간인 참여를 확대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은 왜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수정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리고 투명해야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도 않게 교통행정과에 우리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도 계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예산이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었죠?


●주택과장 임문택 지역안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안배.


●조남석 위원 총예산에서 시내 쪽만 이렇게 계속 몰렸어요. 심의평가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왕이면 뭔가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들어주든 뭔가 예산의 목을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무슨 개선방향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남석 위원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만 나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40년을 우리 익산시에 몸 바친 국장님께서 후배들한테 쓴 소리나 뭔가 지도편달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사실 우리 익산시가 갑자기 2021년도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들이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주택과 현재 과장님께서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서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또 민간특례사업도 조금 더 한 5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으면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지 않을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2010년도에 공급이 없었습니다. 수요대비 공급이 없었고 현재는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신축이나 이런 걸로 봐서 과잉공급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현재로써는 수요량…….


●조남석 위원 제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현황이 있어요, 공동주택. 그때의 사업설계가, 2012년도에 준공을 냈고 사업설계를 2010년이나 그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2013년, 2014년, 2015년 준공이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만큼 기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행정에서 준비가 늦었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김수흥 의원님께서 과장님이나 주택과에 인·허가 때문에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김수흥 국회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큰 틀을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 익산시에 중심지, 도시중심지 재정비 관련된 용역을 LH에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해 봤느냐. 해 보셨습니까? 의뢰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간에, 저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나 주택과는 이런 협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합니다. 그대신 인·허가가 들어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떻게 따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정비법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지금 재건축사업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재건축사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뭔가 익산시가 그런 걸 좀 권장하고 홍보를 해서 사업성 있게끔 진행해왔으면 오늘날 이렇게 난개발이 안 될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택건물사업 계획 승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개인 회사들이 막 난개발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특례사업하고 익산시에 아파트 들어오니까 개인사업들이 막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뭔가 로드맵을 그려서 갈 수 있는 뭔가 지도편달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소규모아파트에 대한 난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1만㎡이상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막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장님 결심이 끝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게 20개소이고 사업신청 중이 4개소, 여기에 신청 예정이 5개소예요. 벌써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지구단위계획해서 들어오는 것들, 뭔가 크게 큰 틀을 잡아서 좀 싸서 사서 도시화를 정비할 수 있고 되도록 쎄빽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익산시에 기부채납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건설위원들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뭔가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확고한 것이 전혀 없어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이라든지…….


●조남석 위원 그래야 중앙동 같은 경우도 뭔가 정리가 돼야지 만약에 지금 분양이 되면 그 교통마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겁니까?
빤히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게 지금 문제거든요.


●건설국장 정홍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진짜 앞으로 도시개발과나 어디 도로과나 주택과나 협업을 꼭 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업자들한테 양보도 하고, 서울 같은 데는 웬만하면 좀 번 것에 대한 흑자에 대한 기부채납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도시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건설국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윤영숙 위원 예,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추가 발언하고 싶은데 과장님, 앞에서 좀 길게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서면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대부분 행정이고 만약 이게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고 대면심의를 했고 정량지표가 70% 대부분이라고 한다지만,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외부인사로 있었다면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있다, 라고 변명하시지만 조례를 행정이 만들지 않아도 의원발의를 해도 행정의 검토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요. 결국 행정이 이걸 묵인했다, 라는 뜻이고 일부에서 이걸 볼 때 신뢰하지 못한 건 뭔가 꼭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처럼 그런 시각을 비추게 한 그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오래된 지원사업인데. 참여연대에 사업내용을 주셨다고 하면 그 건거로 보면 10년 동안 신동, 남중동 특정지역구에 30%가 넘어요. 그리고 모현동까지 합하면 반입니다, 반. 제 지역구가 아니고,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만일 이렇다 라면 이 사업내용을 제가 예산을 세워드렸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건 돈을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그리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을 주는 거니까 관심도 많고 이해충돌도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건 그동안 굉장히 잘못된 거고. 지금 국민권익위 평가지표 운운하시는데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입니까?
국민권익위 평가지표가 강제사항입니까? 저희가 안 지키면 페널티를 먹습니까? 아니죠? 강제사항 아니죠?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권고사항이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어떤 평가지표도 완벽할 수 없어요. 권고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주택과에서 70% 이내로 정량, 70%면 거의 결정된 거죠, 그게. 정성에서 뒤바뀌기 힘들어요. 시금고 회의도 정량지표가 대부분이고 그건 행안부 지표라 강제사항이에요, 거의. 그래도 외부 심의위원들이 와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면으로 사인만 받아요? 저도 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서면심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표가 국민권익위 강제사항도 아닌 평가지표가 낡고 소규모 아파트에 점수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소규모 아파트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만드세요. 이렇게 뭉뚱그려놓고, 그러면 제 지역구 주민들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지원을 받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저 무능력한 의원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고 특정지역구에 쏠림현상 만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권익위 평가지표대로 해서 나는 떳떳하다, 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추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4월 29일 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대비해서. 기억나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기억납니다.


●장경호 위원 거기에 현 익산시 주택 현황과 보급률 그리고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택 공급계획, 도시공원 일몰제 아파트 공급현황 관련해서 한 6개 정도 질의를 해서 이게 지금 받은 자료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9년간 아파트 공급 3,706세대,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 있으세요? 이 자료 누가 주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3,207세대 말씀하시나요?


●장경호 위원 (자료를 건네며) 3,706세대. 자, 자료 가져가세요.
지금부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4번, 아래서 4번째 줄.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3,706세대 공급. 적정공급의 1/6정도밖에 공급 안 했다. 써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저한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에서 현장에서 아까 자료 다시 받았어요. 6,381세대.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줍니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줘요?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전에 선서를 하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왜 자료가 틀려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2010년도까지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장경호 위원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똑같은 자료 받았어요. 여기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방금 주신 자료도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주택과장 임문택 그게 지금 기준이 좀 저희들이 자료를…….


●장경호 위원 무슨 기준이에요. 자,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면 전부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 공급을 다 한 것 아니에요. 이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3,709세대 부분은 준공 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분양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공이 아니고 분양된 것. 그렇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자, 똑같이 아파트 공급으로 받았어요. 무슨 소리세요. 자꾸 말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장경호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줘가지고, 이게 감사자료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준공과 분양과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자료가 허위자료는…….


●장경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공급이라고 2장이 똑같이 왔는데 공급 호수가 다 다른데.


●주택과장 임문택 공급에 있어서…….


●장경호 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장경호 위원 혼선이 아니라 자료가 틀려요, 2개가. 자료가 잘못 온 거예요.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한 1/6정도밖에 공급을 안 했다고, 지금 이 자료가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아파트 짓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공급들이 계속 많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 그 논리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아파트 공급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뒤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전주, 군산에 비해서 고가다, 우리 아파트가. 왜? 이제까지 택지공급도 못했고 아파트 건설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을 지어서 모자란 아파트를 좀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틀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사실이 아닌 것을 논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이 자료가 틀리잖아요. 안 맞는 자료를 주셨잖아, 감사자료를.
아무튼 제가 우리 위원회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지. 이 자료가 부실한 자료가 온 것, 다른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드릴게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노후공동주택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위원회 개최했어요. 작년에도 이 사업 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위원회 개최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2020년도 서면심의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면심의? 자, 페이지 26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으로 시작되는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받았어요.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한 목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및 명단, 심의의결, 자문 기능 여부. 이것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수당 지급내역 이것 달라고 했어요. 여기 기재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작년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했는데 왜 안 적었어요?
아, 여기 1회 있네요.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우리 공무원 분들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예요. 이거 조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다시 보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서.
우리 평화지구 LH아파트 건립 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기존에 1,027세대, 이번에 종 변경해가지고 355세대 추가로 해서 1,382세대를 짓습니다. 저번에 LH하고도 잠깐 협의를 했었어요, 연초에. 지금 기존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8층 규모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중인 것 맞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중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355세대가 늘어나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꼭 의견 개진하세요. 반드시 지하층 1개 주차장 추가해서 지을 수 있도록. 자, 355세대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주차 면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종 변경으로 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1개 층을 더 파지 않으면 지상에다가 주차를 하거나 노외로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짧게 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296쪽, 미안합니다. 도시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주차장 내지 공공쉼터 만드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주민쉼터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규대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3년간 활용한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지속가능한가?


●주택과장 임문택 3년까지만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자유롭게 다른 걸로 쓸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뒤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의사에 따릅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는데 내내 도심빈집정비 사업 30동 철거. 이건 철거만 해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그냥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또 이게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런 것이 주차장은 좀 다르지만 공공쉼터는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한 농촌하고 도시빈집정비는 세대 당 3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도심빈집정비 사업은 우리시에서 2,000만 원 해가지고 도심에 주차난이 있는 곳에 제공을 하는 것이고, 좀 사업을 다릅니다.


●조규대 위원 주차장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알지만 주요내용에 공공쉼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쉼터는 지침에는 들어있는데 주차장 쪽으로 계속 100%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2020년도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영등동에 사건이 크게 100억 원 이상 먹튀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 짓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 아무래도 수상하다, 좀 잘 살펴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1층 소매점, 2층은 교회, 3층은 사무소를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3층 다 진열을 해 버렸잖아요. 해 버려서 소상공인들이나 하여튼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누가 봐도 향후에 그것을 불법으로 해서 용도변경 해가지고 쓸 것을 예측함에도 건축법에 맞으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저희들이 답답한 심정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요, 주택 같은 데는 그래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주지만 이렇게 기업형 대형판매 시설 그런 것은 이런 사고가 한번 나면 익산시에도 시민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이 없어서 이게 경매해서 못한다고 하면 계속 우리는 이행강제금이나 받고 시정고발이나 하고 그 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국토교통부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닙니다. 건축법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계속 좀 해서 위에다 강하게 해서 주택은 아니더라도 이런 크게 건물 짓고 또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의도 하고 해서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한번 있을 때마다 익산시도 휘청거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디든지 건의를 해서, 정말 주택은 놔두고라도 이렇게 크게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는 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홍진 건설국장 정홍진입니다.
먼저 도로과 보고에 앞서서 이 앞전 주택과 보고에 있어서 이유 유야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관성 있는 자료가 제출됐어야 되는데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자료작성을 해서 제출할 때 일관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석연 도로과장입니다.
이명복 도로행정계장입니다.
신호섭 도로관리계장입니다.
황병선 도로기반계장입니다.
유재호 가로정비계장입니다.
배진호 자전거정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한번 볼게요. 341쪽에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2개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국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로과 관련해서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익산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니까 여기도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 조례는 진행 중에 있는데…….


●장경호 위원 조례 21조에 보면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는 지금 위원회가 없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위원회가 왜 안 만들어졌나요? 조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정이 2007년도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 조례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안 돼 있죠? 물론 과장님 훨씬 전부터 오시기 전부터 안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익산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그다음에 이동 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시민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시정질문 때 박철원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여중·원여고 가는 길에 보행로가 없어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충영 의원님께서도 송학초등학교 학생들이 평화동에서 다니는데 보행상 어려움이 있다, 안전한 통행로 개설을 좀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익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 방금 말씀드린 익산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그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통학로라든지 말씀드린 원광여중·고 통학로 개설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인데요,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위원회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지금 발전기금을 설치를 하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발전기금 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발전기금이 없죠? 그래서 타 지역 사례들을 쭉 봤어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발전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9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다른 시·군·구 14개 시·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데는 보니까 진안, 장수, 부안 이 3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냐, 보니까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나 광고물 정비·개선사업, 안전관리 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이것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냥 일반 예산으로 세우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들. 지금 평화동이라든지 황등도 개선사업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라고 기금을 마련해서 운용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 법에 맞게 조례에 맞게 기금 조성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발전기금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 담당계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보니까 기금 재원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입금이나 과태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모아서 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중에서 우리 익산시로 배분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게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금액이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장경호 위원 이건 정부에서 나오는 수익금 배분금일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그다음에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오는 보조금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 마련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을 세워가지고 따로 하지 말고, 여기 법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운영 안 합니까. 하셔아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반드시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62쪽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면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3억 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액 미집행이 됐거든요? 왜…….


●도로과장 원석연 362쪽입니까?


●한동연 위원 예, 362쪽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한동연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지하매설물에 의한 사업검토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하에 KT관로랄지 상수도관 이런 관로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전에 그것을 사업검토를 사실은 작년에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이게 실험터파기 공사 추진예정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추진예정이라고 쓴 것은 작년에 했었나요? 실험터파기?


●도로과장 원석연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앉힐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것을 검토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그래서 신동육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현재 그 안에 확인을 해 보니까 1m 이내에 상수도관 500짜리 하나가 있고 또 KT통신관로 그것도 해서 한10개 정도가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거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거기는 그러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됐죠? 지금?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는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요, 작년에 해서 이제 넘어왔거든요. 이제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도 3억 원이 돼 있었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같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우리 행정적 낭비였네요, 그동안에. 그러면 3억 원 이거 터파기 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건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것은 소액을 들여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너무나도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예 접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잘 알아보고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388쪽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하느라 주말에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단속반 운용 현황을 보면 직원이 11명, 기간제가 11명, 그리고 공공근로가 12명 총34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아직도 주말이 되면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더 게시가 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에는 안 하고 그냥 이분들 쉬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하고는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단속 건수는 나와 있지만 지금 주말에는 2명이 운영해서 주로 민원위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는 6명을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5월 1일부터 주말 같은 경우 익산시민경찰연합회에서 월1회 자원봉사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같이 그러면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시내권보다는 읍면동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요사이 특히 홍보물 붙이는 게 많은데 저희들이 그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누가 쉬고 싶지 일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열심히 철거는 하는데 철거하면 좀 있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광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주말에 붙이자고, 불법은. 주말에 붙이자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주말에 근무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붙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런데 광고하시는 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이걸 봤어요. 최대 수령자 현황을 지난번에 서류로 받아가지고 보니까 2017년, 2018년 최대 수령자가 같은 분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것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아는 분이 계속 이걸 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수령자도 거의 동네가 한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할 때도 복지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복지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익산시 읍면동 전체가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제가 보니까 하셨던 분 위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때 되면 연초 되면 이걸 모아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월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금액이 7,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연 위원 바로 소진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진율이 빠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무, 불법광고물을 치우는데 이분들이 미리 한꺼번에 1월, 2월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처음에 1~2월 달은 그게 효과가 있고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그런 폐단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분들이 나누어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니까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 늘 이야기하시던 복지차원이라고 보면 읍면동에 고루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면 지역 가도 플래카드 많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들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인도 보수 및 정비가 있어요. 1억 9,500만 원이 사고라고 써있어요, 보니까. 정비한 것 보니까. 인도 보수 및 정비. 보셨어요? 인도 보수.


●도로과장 원석연 예, 노후인도 보수 및 정비.


●한동연 위원 작년 8월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건가요? 이게 사고라고 써있어요, 9,500만 원이. 남고 이월되고.


●도로과장 원석연 잠시만요.


●한동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고라는 뜻이 태풍이나 장마 때문에 못해서 사고라는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때 당시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사고라고 썼냐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유가 그거냐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때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인도 보수 및 정비 민원이 당연히 많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민원이 많은데 아무튼 상반기에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못해서 8월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겼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하나로 도로변. 돌로 된 것 이것 아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압니다.


●한동연 위원 석재로 된 것.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우리시에서 정말 신경써가지고 하나로 도로변 그 인도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고려정형외과에서 영등중학교 사이 마트 있는데 그쪽 도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사이로 여성들 하이힐 신으면 구두 굽 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비 오면 여기 밟으면 이쪽으로 튀고, 이런 것.


●도로과장 원석연 물이 튀고요, 예.


●한동연 위원 이런 것 아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 수리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가지고 하나로마트 길 건너편 그쪽도 그랬고요…….


●한동연 위원 아니요, 파머스마켓 바로 앞이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양쪽 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했는데 잘 못된 것인지 아예 안 한 것인지 이거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거 해 달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그때 저희들이 그 일대를 손을 보긴 봤었거든요. 그때 말씀 듣고 봤었는데 누락이 된 건지 그건 하여간 어찌됐든 즉시…….


●한동연 위원 보셔 봐요, 이거 보이시죠? 눈으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한동연 위원 이 부분 꼭 챙시기고요, 이런 데 메우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밑에 기초까지 해서 잘 맞추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저도 첨언하는데 인도 보도블록 한 건 고려정형외과 대각선 맞은 편 중앙체육공원 가는 쪽 길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제가 그 일대를요…….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전자랜드 사거리가 주요 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사람들의 이동량도 많고.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일대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까 수거보상금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복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좀 검토해주세요. 폐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국은 어려운 분들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삭감을 못했지만 이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과에서 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봤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건수도 늘고, 2019년에는 8건에 14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28건에 25억 원이에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362쪽.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잠시만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그 사항은 3회 추경, 4회 추경에 내려온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도비로 내려온 것 있는데 지금 비고란에 써주셨잖아요. 보면 4회 추경으로 도비로 있는 건 7개 정도이고 도비라고 지금 기록해 주신 건 8,700만 원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원석연 8,700…….


●윤영숙 위원 예, 지금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비고란에 3회 추경, 4회 추경 써주시고 밑에 도비라고 써주셨잖아요? 도비로 내려온 건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건 4회 추경 도비 내려온 거 7건에 8,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요, 물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들이 현장마다 좀 있었거든요.


●윤영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결국 미집행 부분들 굉장히 많고 그건 문제가 있고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100% 3회, 4회 추경에 세우신 것 지양해야 하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두 분도 인도 문제 얘기했는데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이 별로 안 걷는 것 같아요. 걸으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그냥, 우리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조금 더 예산을,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예산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산시 예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디에, 선택의 문제죠.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도에 신경을 안 써요. 특히 우리 익산시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좀 과감히 투입을 해서 민원 들어오면 정비가 바로바로 들어가고 이게 돼야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을 두세 달 후에 고쳐야 이미 다 다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인도 보수할 때요, 제가 왜 안 걸어보셨다고 하냐면 저도 걸어보면 그래요. 그걸 느끼니까. 어느 구간은 한 방향으로 제가 쭉 걸어가면 나중에 한 2km쯤 걸은 다음에는 내 몸이 기울여져있어요. 인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쭉 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짝다리로 걷는 거예요,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인도를 걸었는데 허리가 아파요. 왜? 짝다리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실제로. 그런 인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배수문제 때문에 구배를 주다보니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좀 잡아야 돼요. 보행자를 위해서는 판판해야죠. 하여튼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인도개선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동 지역들이.


●도로과장 원석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평화동에 공구거리에 예쁜간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것 잘 했는데요,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처음에 시작은 더 많은 가게를 하려고 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예산부족해서 일정부분만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안 된 부분은 서운하잖아요. 그분들은 조사랑은 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거 예쁜데, 더군다나 해 놓고 보니까 예뻐. 그런데 좀 더 처음에 할 때 적어도 어느 블록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 도로만 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이렇게 한쪽만 하다보니까 지금 한쪽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서 몇 분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했었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왜 빨리 안 해 주냐, 이렇게 재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김충영 위원 제가 안타까워요, 그건. 그런데 어쨌든 수요조사 해놓고 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기 조사는 했는데 나중에 예산 부족해서 한쪽만 하고 나중에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반대편은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꼭 빨리 어디 공모에 받아오든 빨리 반대편들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사진 한 장 드렸는데 이게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천 삼거리에 있는 전군도로에 있는 우리 대간선수로를 건너가는, 대간선수로가 목천동에서 쭉 오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이해가 가셨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여기가…….


●김충영 위원 목천동 삼거리에서 군산방향으로 꺾어져서 대간선수로를 지나는 다리.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이리남초등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우리는 도로관리를 교량도 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가면 제가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건너가는데 꺼져버릴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금 녹도 많이 쓸었고 전반적으로 좀,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아셨죠? 이게 뭡니까, 진짜. 꺼져버릴 것 같아요. 거의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방치수준이에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내용이니까. 저기 국토관리청에서 구담교 인수 받았죠? 구담교, 춘포.


●도로과장 원석연 춘포요? 예.


●김충영 위원 예, 구담교 인수 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해가지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김충영 위원 예,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받으면서 만경강에 공모사업이나 국비라도 따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도…….


●김충영 위원 펌프트랙하고 BMX경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저하고 얘기한 것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벌써 다 까먹었죠?


●도로과장 원석연 까먹은 건 아니고…….


●김충영 위원 그것 중요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이 구담교…….


●도로과장 원석연 그때 막 이렇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건의하고 만나고 했었는데 계속 그쪽에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좀 그렇게 얘기해서 어렵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저는 솔직히 구담교를 그때 당시에는 이것 못하면 못받겠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자전거정책계가 도로과에 있으니까 어쨌든, 최근에 만경강에 가면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사실은 캠핑하시는 분들이 몇 십 명씩 있어요, 그 주차장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캠핑 인구가…….


●도로과장 원석연 코로나19 이후에 사람이 더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캠핑 인구가 이렇게 많을까,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캠핑장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냥 캠핑차량, 텐트.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또 따로 다른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펌프트랙하고 BMX연습장을 만경강에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어린이들 그쪽에 많이 오니까. 주로 캠핑 인구는 어린이를 동반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100% 어린이가 동반돼서 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국장님, 6월에 공로연수신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경계석, 지금 요즘 추세가 우리시도 석재로 많이 보도블록도 하고 그러더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참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석재도시로서 정체성도 살리고 미적으로도 좋고 관리나 모든 면에서 하기가 좋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아까 우리 한동연 위원님께서 거기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시공을 잘못해서 그러거든. 석재로 한다면 밑에다가 바닥에다 타설을 해야 돼요, 시공을. 타설을 하고 그 위에다 석재 보도블록을 시공을 하고 틈새를 그러면 메지라고 하죠, 틈새. 틈새를 시멘트로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시멘트로 하면 거기가 흙이 퇴적이 안 되니까 풀도 안 자라고 관리하기도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이번에 황등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17억 원 들여서 보도블록, 우리 모자라서 작년에 한 1억 원 정도 제가 도로과에 편성해서 그 입구 깔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 좋잖아요, 보기. 깨끗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경계석은 지금 시내 전체를 다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경계석도 옛날에는 면 접는 것, 둥글림 하는 게 대개 한 2~3cm정도 했는데 지금 좀 더 한 4~5cm정도 많이 둘러서 그렇게 하면 뭐가 부딪쳐도 깨지거나 파손이 안 되고 유지관리도 오래되고, 또 요즘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개구리주차 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공할 때 그런 점을 좀 해서 그렇게 하면 거리도 보기 좋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아까 힐을 신고 빠지고 그럴 염려도 없고, 풀도 안 나서 거리도 참 깨끗해요. 황등 가보세요, 정말. 보시면 알잖아요. 입구가 아직 면 접지는 안 했어요, 그때 시공해주신 것,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접어야 되는데 황등 가서 보면 참 깨끗하고 좋아요. 다들 만족도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시도 그렇게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주 도로,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은 다 석재로 할 수 없죠. 또 석재로 하면 콘크리트 경제가 침체된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황등만은 또 특색이 있으니까.


●조규대 위원 그렇죠. 시내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운행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도로에 있는 데는 없어, 시내는. 거의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이죠.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자전거 박사신데 인도로 같이 이렇게 우리 보행자들하고 가다보면 위험한데 전동킥보드까지 거기에 어울려 가면 굉장히 위험도가 더 노출이 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텐데 그건…….


●도로과장 원석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떤 분류 때문에 상당히 아픔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요. 이건 체계를 이제부터 잘 잡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등 같은 경우는 시내도로가 아시다시피 석산이 시내중심지에 있고 또 레미콘 공장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중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내전역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점을 좀 명심하셔서 황등 도로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석산에서 나오는 데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데 거기는 한 100m만이라도 이중으로 콘크리트 포장해서 한다면 유지관리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저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명심하셔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입구 쪽이라도 우선 하고 점진적으로 해서…….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거기 사업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거기도 자부담도 좀 하시라고 하고, 레미콘 공장도 자부담 좀 하라고 해서 시하고 예를 들어서 5:5로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비도 절약될 수 있고 거기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다니는 차량들도 좋고 우리 주민들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말씀한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을 2군데 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한 군데는 북부시장에서 신동 쪽으로. 한 군데는 어디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한 군데는 또 어디죠?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모현육교에서 모현사거리.


●위원장 강경숙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했잖아요. 우리 시내 동지역은 자전거도로가 인도이고 인도가 자전거도로예요. 그런데 도로과는 굉장히 민원이 사실은 많은 데예요, 여러 가지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저도 의원이라 그런지 걸어서 조금만 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만든 지가 오래됐잖아요. 다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패인 데가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패인 데가 많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거기를 걷는 사람들도 다치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킥보드까지 다니면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더 이게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을 군데군데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좀 세워놓고 이런 도로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없지요?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남석 위원 끝나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끝나고 얘기하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