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12, 2025년 8월 25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12, 2025년 8월 25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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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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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13호 2025년 8월 25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13호 2025년 8월 25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입법예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나누게요. 입법예고가 들어왔으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장경호 의원 의견서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의견서를 가지고 내용,
○강경숙 위원 예, 의견서가 들어왔으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한 번 나눠보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조남석·이종현·조규대의원공동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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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3.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조남석·이종현·조규대의원공동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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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11호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11호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11, 2025년 8월 25일 조남석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11, 2025년 8월 25일 조남석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께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상위법에도 있고 그동안 도하고 시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거가 상위법에도 있고 그동안 도하고 시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안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 데요. 향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요학교 이런 것들이 도감사 지적사항 있었던 것 아시죠?
조례안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 데요. 향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요학교 이런 것들이 도감사 지적사항 있었던 것 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가 또 명문화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지원과 보조사업들이 좀 추가로 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현행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손진영 위원 보조금이 잘 쓰여져서 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손진영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수시로 저희가 현장도 가고요. 행사할 때마다 참여해서 보조금이 잘 집행관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향교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봤는데요. 성균관유도회 조직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바가 없어서 혹시 알고 있는 사항 있거나 하면.
향교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이 봤는데요. 성균관유도회 조직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바가 없어서 혹시 알고 있는 사항 있거나 하면.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성균관유도회요?
○손진영 위원 예. 이건 지부가 있는 걸로 보니까 중앙이 있는 것 같고 지부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저희 익산에는 지부가 네 곳이 있거든요? 용안, 익산, 여산, 함열지부에, 지금 보니까 용안, 여산, 함열지부에 지금 지부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부가 있다는 얘기는 중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손진영 위원 서울에 성균관유도회가 있고, 전국에 이렇게 유도회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 향교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많았는데 유도회에 관련된 건 따로 없었는데 지원 조례안에는 이제 성균관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지부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조남석 의원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혹시 조남석 의원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조남석 의원 저희 향교하고 유도회하고 같이 인원을 보시면 향교별 유림인원들이 거의 병행해서 같이 해요, 유도회하고.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조남석 의원 예. 그래서 여산은 70명 정도 되고, 용안은 150명, 함열은 38명, 함열은 함라. 익산은 9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백 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유도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 밑에 행사비용에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조직은 따로 되어 있지만 향교에 있는 유림인원이 있고 유도회는 지부로 나누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남석 의원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부 말씀 제안드린 건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오임선·최재현공동발의,6인찬성)
맨위로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4.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오임선·최재현공동발의,6인찬성)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24번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24번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24호 2025년 8월 27일 양정민 의원, 오임선 의원, 최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24호 2025년 8월 27일 양정민 의원, 오임선 의원, 최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5.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5.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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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05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05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이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익산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등 이 행위에 대한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먼저 저희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이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익산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등 이 행위에 대한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를 이걸 운영하는 주최는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운영하고, 운영 주최이고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 주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저희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갑질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출직은,
○오임선 위원 아니요.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에 시장님도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대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그 부분을 별도로 고려한 건 아니지만 해당이,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조제3항을 한 번 볼게요.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로서 다음 각 목의 관행을 포함하여 말한다라는 걸 지금 갑질행위라고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시장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궁금한 이유는 지금 익산시에서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정작 시장님이 이 권한을 남용을 하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라는 그 건들이, 건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정 시장님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골프가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해서 우리 현재 전 직원 골프금지령이 내려져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임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크나큰 사건들의 시발점이 다 골프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범죄가 골프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골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 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느 정도 정무적인 명령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우리 직원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직원들은 당연히 외부 접촉자나 이해관계자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친구나 내부 식구들하고 치는 것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적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지시사항에 보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골프행위를 무조건 일체금지를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금지령 이 자체가 법적으로 제도적 명령도 아니고 시장이 내부지시격으로 한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되면 사적인, 우리 직원들의 사적인 여가활동에도 저는 이건 제한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출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국회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수해났을 때 술 먹거나 골프장가거나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참모총장이 골프장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자기가 휴가내고 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임선 위원 예,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그러한 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 사실 이걸 보면서 좀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이 본인의 지위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아예 시초부터 잘라버린다, 문제의 발단부터 만들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알겠으나 그 시장이라는 지위에서 사적인 여가행위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청렴도평가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청렴도평가에 지장이 굉장히 클 거로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그게 골프로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평시 정상적인 사항에서 골프를 치냐, 안 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비상상황에서 비상적인 선언적인 명령을 하셨다.
○오임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과잉지시를 하기보다는 업체나 이해관계자와의 골프를 한정해서 합법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거였으면 공무원분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사적인 골프를, 저도 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스포츠로 된 건데 그런 여가까지도 제한한다는 건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작 시장이 갑질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번 조례가 올라왔길래 살짝 상반된 모순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우리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언론도 봤는데 무슨 골프가 비리의 온상이냐, 골프를 치는 사람은 다 비리 있는 공무원이냐 그렇게 인식이 비쳐질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무슨 전두환 시절이냐, 구시대적 금지령이다라는 내부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와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공론화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직원들의 내부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꼭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작 시장이 갑질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번 조례가 올라왔길래 살짝 상반된 모순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우리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언론도 봤는데 무슨 골프가 비리의 온상이냐, 골프를 치는 사람은 다 비리 있는 공무원이냐 그렇게 인식이 비쳐질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무슨 전두환 시절이냐, 구시대적 금지령이다라는 내부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와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공론화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직원들의 내부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꼭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님의 우려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그 신분이라는 게 상당히 특수합니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그렇죠? 또 일요일도 전 직원이 나와서 읍면동 나가서 다 살펴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희 시에서 부패사건이 발생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임선 위원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공문으로라든지 공식적으로라든지 그런 골프뿐만 아니라 야외 다른 스포츠활동이라든지 이런 여가활동을 좀 근절하고 자제하라고 공지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지하고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받고 해야 되겠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단순히 이 조례 이걸 보면서 갑질조례를 만들면서 정작 시장님이 갑질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모순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무래도 저희 시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또 시민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배경을 생각하신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하실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도 시장님이랑 한 번 그런 건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안으로 제도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야지, 너무 강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자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문.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위원장님 비슷한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행정지원과에서 갑질도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든 조례를 저희는 하는데 내용은 상세히 기억을 못합니다.
○손진영 위원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상위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른 괴롭힘을 말하는데 그 조항이 뭐냐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하고 갑질행위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하면서 봤을 때,
○손진영 위원 법적인 표현입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괴롭힐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고, 갑질은 포괄적으로 과연 간부모시기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된다기 보다는 갑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집중한 거고, 저희들은 이제 포괄적인 부분을 좀 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시 내에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봤을 때 그 사안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안을 낸 것까지는 공감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안을 냈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답변 사항을 봤을 때는 그냥 간부모시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나 더 만든다 이런 느낌 밖에 안 들고요. 이미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에 있는 공무원들, 해당되는 직원들이 이 내용, 이 조례 지금 해당 안에 대한 조례랑 거의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지원도 있고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범위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용어도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건 상위법도 있는 것이라서 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올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범위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용어도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건 상위법도 있는 것이라서 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올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냐, 성희롱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각각의 관련 규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냐, 성희롱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분명히 충분히 교집합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격이 어느 것이 중요한 거냐 따졌을 때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을 하는 부분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이 사람이,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근로기준법」상.
○감사위원장 함경수 「근로기준법」상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권리가 보장되는가 이런 부분이고, 갑질행위는 우리 직장 내 문화에 이런 문화들은 없어져야 하겠다. 그렇죠? 그게 주로 일어나는 게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비슷하다고 그러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간부모시기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비자발적으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근평을 더 받고 진급 빨리하고 싶으면 과장님 접대도 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간부모시기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비자발적으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근평을 더 받고 진급 빨리하고 싶으면 과장님 접대도 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목적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많이, 좀 많이 틀립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목적이 비슷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질의를 한 번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유지관리가 되었다면 이런 일까지 있었겠나 싶기는 한데요. 여하튼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최고 권력자인 시장이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비슷한 조례가 이미 공존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답변은 참고하겠고요. 나머지 의견들은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참고하겠고요. 나머지 의견들은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것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 보면 제2조에 보면 시 소속·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면 제2조에 보면 시 소속·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장경호 위원 청원경찰까지 그리고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공공기관의 임직원되어 있는데 이 소속·하부행정기관이란 어떤 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사업소랑 읍면동을 말합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소랑 읍면동.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듣고 싶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보조기관이라고 그러죠.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보조금 집행실태나 이런 관련된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야, 그러니까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장경호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시의 사업을 하고 거기에 구성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상하관계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오임선 위원님이 발언을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가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나 방금 말씀하신 보조기관,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한시적 기관들도 이런 내용에서 좀 자유로우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책임도 지을 수 있어야 그런 행위들이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갑질행위 근절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인사관련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인 것 같으니 그런 내용들도 물론 해당부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런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부분들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시죠.
○강경숙 위원 간담회.
○부위원장 송영자 간담회가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6.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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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6.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20호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20호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20, 2025년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20, 2025년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7.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7.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06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06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8.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8.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07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07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07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07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33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33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로」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로」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0.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10.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37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11.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11.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31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31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30개 업체예요? 30개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익산시가 주얼리업체가 몇 개나 돼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얼리제조업체수는 한 80여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얼리제조업체수는 한 80여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80여 개 업체 중에 30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네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장경호 위원 나머지 참여를 안 한 업체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인가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 저희가 중간조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2023년도부터 업체에 요구한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중간조직 협의체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업체간의 많은 회의와 그런 사항들을 공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마다 수출기업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내수도 온라인을 주력하는 곳과 오프라인을 주력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출자금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기준이 30개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30개 기업이 모여서 설립을 했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도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들, 업체분들이 쇄도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협동조합 성립이 활성화가 되면 기존에 가입 안 했던 분들도 익산제조협동조합에 다 가입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규모 자체가 수작업이고 영세한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도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함께 수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30개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업체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조합에 참여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건지.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 이 30개 기업 중에 앵커기업으로 규모 큰 기업은 한 20% 정도 됩니다. 한 6개 기업이 앵커기업이고요. 한 80개 기업은 연매출 5억 원도 안 되는 소규모기업들이거든요. 1인 기업도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번 동의안에 제출된 공장 임대 사용허가가 되면 거기에 청년, 우수한 청년기업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보통 공동작업을 통해서 수공비, 세공비 등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해서 저렴하게 서로 조합간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해서 그러한 취업이나 창업에 그리고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실은 TP나 이런 데에 디자인센터 그쪽에다가 장비나 이런 것들도 넣어놓고, 제가 초선 의원할 때 거기 장비도 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꾸준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숫자도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은 임대공장에 공동제조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얼리 공정상에 캐드 부분, 주물 부분, 그 다음에 세공 부분 이렇게 다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우수한 청년기업들이 본인들이 소유한 장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장비를 모아서 같이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만든, 모인 거고요. 그 외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앵커기업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일부를 그 공간으로 이전해서 협동조합목의 제조장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센터 내 저희가 장비 보유한 것은 그 외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이 아니든 그 장비들이 규모가 있거든요. 그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가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센터 내 저희가 장비 보유한 것은 그 외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이 아니든 그 장비들이 규모가 있거든요. 그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가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TP 쪽에 그 장비들이 마련이 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이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 TP 바로 옆에 우리 센터도 들어와 있잖아요? 상가들도 가까운 데에.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실은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또 다른 공간, 물론 이제 나중에도 그 장비라든지 목록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TP 쪽에 있는 장비들은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현재 그 TP 아파트형 공장에 저희가 공동제조공간으로 마련한 장소에는 24종에 29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장비를 왕궁에 소재하신 기업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신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현재 그 장비들 활용 부분에서는 장비마다 자기가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의 장비들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캐드부터 완제품까지 만들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주물 부분만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디자인센터에서 그 장비 활용 부분은 활용실적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맡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장비들 활용 부분에서는 장비마다 자기가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의 장비들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캐드부터 완제품까지 만들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주물 부분만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디자인센터에서 그 장비 활용 부분은 활용실적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맡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협동조합에 안 들어와 있는, 진짜로 영세해서 여기에 참여하기 조차도 힘든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거기 협동조합에 참여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1인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데들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맞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기존에 어려워서 협동조합 가입 안 했던 기업 중에 한 분이 원래 기술은 익산에 기술력은 있으시거든요? 청년기업들, 영세한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기술력은 다 있으신데 이번에 임대공장이 협동조합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입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공방 형태로 임대형공장에 들어오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귀금속공예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 번 같이 해봐주시고요.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이 어떻게 참여할 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우리 TP에 있는 장비들 아까 24종에 29개 장비들 그랬잖아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활용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사용실적 활용내용 이거 전부다 비치하고 있죠?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거 자료는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임대형 공장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우수청년기업인들이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이라든지 대학생 졸업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공방 형태로 들어가신 청년기업들한테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걸 계기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주얼리 생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조례에 근거했을 때 지금 처음 허가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1회 연장만 가능한 건 확실히 맞나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사용허가 기간이 5년으로,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 이내에 갱신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5년 사용허가되면 갱신시점에 다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된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아까 같은 이 효과성을 비교해가지고 5년 이후에 다시 5년 때 동의안을 할 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평가에 따라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질의는요. 조례사항에 사항에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그리고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이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질의는요. 조례사항에 사항에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그리고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이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손진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 조례에서는 일반사항으로 그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조례상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동조합이 처음에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했을 당시에 시설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측에서 하기로 저희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전기료,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다음 보안 셋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 시설개선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측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구조적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의회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내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측에서 다 운영하실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세 번째 질문 마지막드리겠습니다. 아까 참여하지 않은 업체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허가가 되어서 들어오게 됐을 때 아까 공방 형식으로 청년기업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간이라는 건 원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A업체가. 그런데 조합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거에 관심 많아지는 분들이,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공간을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과 추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정 내지는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유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 저희가 임대형 공장 면적이 300평인데요.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당시에 5개 내지는 8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는데요. 현재로는 4개 정도가 공방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4개 기업 정도 우선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영세하거나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 쪽 신규로 이전해 오신 기업들이 조합에 가입하시면 최대 8개 기업 정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손진영 위원 초과됐을 때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그렇게 하고,
○손진영 위원 공간은 협소하니까.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교육 시스템이 끝나고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왕궁이나 삼기에 있거든요, 영등동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주변에 있는 임대형 공장, 그 다음에 부지로 성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강제 가능할까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은 협동조합에서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수는 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기업분들은 창업하거나 취업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게 저희가 판로개척으로 해외쇼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를 나간다든지 이거에 비해서 매출액이 판단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규모 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협동조합하고 고민을 해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매출액을 달성하면 다른 부지 새로 부지를 찾거나 아니면 임대형 공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장비를 일원화시켜서 각 조합원들끼리 장비사용이라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종로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가공비라든지 세공비가 더 저렴하게 조합원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장 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장비를 일원화시켜서 각 조합원들끼리 장비사용이라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종로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가공비라든지 세공비가 더 저렴하게 조합원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장 큽니다.
○손진영 위원 예,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협동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조업 같이 동종의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별 내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연장 가능 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아까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인큐베이팅 다 되어가지고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하고, 또 자립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마치 이것이 어떤 권리처럼 이용해버리게 될 수 있는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있는데 그것이 잘 협약내용에 담아지게 될 건지 싶습니다.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년 계약이지만, 1회에 5년 계획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갱신할 때는 의회에 동의안도 올릴 것이고 그리고 최초에 1회 정도 생각해서 10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수익이 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수익을 봐서 그 20년, 30년씩 갈 수 있는 우려는 저희가 불식시킬 거고, 이번에 사용허가계획을 저희하고 체결하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들 장기간에 그 안에 유치하고 제조할 수 있는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답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손진영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익산에도 보면 공유주방이랄지 공유미용실이랄지 그런 데는 청년들 예산이 없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손진영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지금 멘토·멘티식으로 해서 거기도 공유식으로 쓰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맞아요, 다른 데 가서 이동해서 본인 사무실을 낸다든지 아니면 해서 나가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영등동에 보면 진짜 기술, 세공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많잖아요.
방금 우리 손진영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익산에도 보면 공유주방이랄지 공유미용실이랄지 그런 데는 청년들 예산이 없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손진영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지금 멘토·멘티식으로 해서 거기도 공유식으로 쓰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맞아요, 다른 데 가서 이동해서 본인 사무실을 낸다든지 아니면 해서 나가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영등동에 보면 진짜 기술, 세공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많잖아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몇 분이나 되죠?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우선 명장·명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한 네 분 되시는데요. 그 외에 다양한 분들이 업종마다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몇 십 명 되잖아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몇 십 명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연세들이 좀 다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중학교, 졸업하고 배우고, 그분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야간 보내준다는 그 제안으로 와서 기술 배우고 해서 그 기술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그게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론 학과도 있고 청년들이 이 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기술, 그분들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게 하여튼 빠른 시일에 방향을 모색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안 그래도 저희 익산이 예전에 수출 중심에서 세공 쪽에 강점이 있었고, 그 분야에 전통기술 보유자분들이 지금도 계속 현존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젊은이들이 원하고 장비를 활용한 산업 장신구 쪽 분야하고 영등동 이쪽에 계신 그런 전통 장신구 분야 쪽하고 약간 매치가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산단에 있는 임대공장을 통해서 산업 장신구 쪽, 젊은이들이 원하는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장비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쪽을 소재식 인력양성을 하려고 추진 중이고요.
영등동에 있는 아까 그 장인분들, 명인분들 활용해서 투트랩으로 저희가 교육을, 도재식 교육을 시행하려고 시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동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인분들 공장이라든지 일부 장소에서 그런 훈련수당과 교육 멘토 수당을 통해서 그런 전통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등동에 있는 아까 그 장인분들, 명인분들 활용해서 투트랩으로 저희가 교육을, 도재식 교육을 시행하려고 시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동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인분들 공장이라든지 일부 장소에서 그런 훈련수당과 교육 멘토 수당을 통해서 그런 전통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시가 물건을 물론 주얼리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떼어다 팔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공기술이 또 특출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익산에 대표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세공기술이 뛰어나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게 되면 익산이 다시 활기를 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바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역전통산업과장직무대리 박태상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간담회 사항에서 얘기된 회의내용 중에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간담회 사항에서 얘기된 회의내용 중에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12.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12.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08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08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현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대관시설 현실화 한다고 하면서 연습실을 제외하는 내용이잖아요?
대관시설 현실화 한다고 하면서 연습실을 제외하는 내용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여기에서 공연이라든지 무엇을 하겠다고 대관을 한 분들이 따로 연습실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부분이 할 때는 그 부분을 대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이고요. 대관 연습실이 필요하면 연습실 신청은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상관은 없어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손진영 위원 이 조항이 빠지게 되면 대관시설, 그러니까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예술단 때문에 우리가 대관 분장실이라든지,
○손진영 위원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않으면 일반 대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진영 위원 대관할 수 있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손진영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13.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13.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4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34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34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4항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42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742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송백정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
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
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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