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현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송영자 의원님, 소길영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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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익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의 명칭이 미륵사지 휴게소로 변경된 이후, 익산시가 여산 주민들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산휴게소는 1976년 개소 이후 40여 년 동안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를 지나는 호남고속도로의 대표적인 휴게소로 여산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여 전국에 알려왔으며, 여산휴게소는 그동안 여산 면민들의 자부심이자 지역의 대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산품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익산시 여산휴게소 역시 주민과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명칭 변경 사용 협의 당시 여산 면민들을 위한 3가지 사업을 제안했고, 여산 면민들은 추가적인 사업을 요구하여 현재는 6개 사업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초 합의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거나 지켜질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초 협약된 사업을 살펴보면, 휴게소형 하이패스 IC 설치 등 우리 시의 권한을 벗어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가능한 사업 중 하나는 여산 면민을 위한 자치연금 지원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전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익산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연계한 대체사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착수 시점도, 추진 조건도, 실행근거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획만 세워져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저히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약속을 맺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신뢰이고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명칭변경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기존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시민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익산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역 간의 형평을 고려하는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 익산이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작은 약속이라도 시민과의 신뢰 속에 이행될 때 우리 익산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여산 면민들과 합의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익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의 명칭이 미륵사지 휴게소로 변경된 이후, 익산시가 여산 주민들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산휴게소는 1976년 개소 이후 40여 년 동안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를 지나는 호남고속도로의 대표적인 휴게소로 여산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하여 전국에 알려왔으며, 여산휴게소는 그동안 여산 면민들의 자부심이자 지역의 대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산품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익산시 여산휴게소 역시 주민과 협의를 거쳐 금년 6월 미륵사지휴게소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명칭 변경 사용 협의 당시 여산 면민들을 위한 3가지 사업을 제안했고, 여산 면민들은 추가적인 사업을 요구하여 현재는 6개 사업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초 합의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거나 지켜질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초 협약된 사업을 살펴보면, 휴게소형 하이패스 IC 설치 등 우리 시의 권한을 벗어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가능한 사업 중 하나는 여산 면민을 위한 자치연금 지원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전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익산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연계한 대체사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착수 시점도, 추진 조건도, 실행근거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획만 세워져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저히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약속을 맺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신뢰이고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명칭변경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기존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시민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익산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역 간의 형평을 고려하는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 익산이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작은 약속이라도 시민과의 신뢰 속에 이행될 때 우리 익산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여산 면민들과 합의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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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화동 솜리문화의 숲 인근 인북로 12길의 교통·주차 문제와 이로 인한 주민 통행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인북로 12길 약 450m 구간은 수십 년째 중앙선조차 없는 1차선 도로로 차량 한 대만 주차 되어도 교행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도로 양쪽에는 주택과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교통량이 조금만 늘어도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좁은 도로에서 주민들은 매일 양보 운전을 하며 서로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이나 방문객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완전히 막히는 날도 많고, 긴급차량조차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본적 통행권이 제한되고,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2009년부터 도로 확장과 더불어 주차공간 확보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다”, “사업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화동 일대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가졌지만 정작 도로 확장과 주차난 해소는 뒷전이었고 전시·공연 중심의 사업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로는 더 좁아지고 교통 혼잡은 더 심해졌으며 주민 통행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이 일대에 ‘솜리문화의 숲’,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솜리문화금고’ 등 여러 문화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행사나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면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좁은 도로에 차량이 얽히고 주민들은 집 앞에서도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에 1,4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고, 그 진입로인 익산대로 10길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동산동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대거 인북로 12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북로 12길은 이제 단순한 골목길이 아니라 도심을 잇는 주요 통행축이자 관광객이 오가는 핵심 접근로로 바뀌었지만, 도로 폭은 수십 년 전 그대로인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든 행사를 보이콧하겠다.”라고 반발하며,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행정이 수많은 예산을 들였으나,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주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도로변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익산시 최우선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의 통행권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익산대로 10길의 확장 구간과 연계하여 인북로 12길에서 주현로 4길까지 약 650m 구간을 4차선 주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 분산되고,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시장님, 통행권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도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인화동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화동 솜리문화의 숲 인근 인북로 12길의 교통·주차 문제와 이로 인한 주민 통행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인북로 12길 약 450m 구간은 수십 년째 중앙선조차 없는 1차선 도로로 차량 한 대만 주차 되어도 교행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도로 양쪽에는 주택과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교통량이 조금만 늘어도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좁은 도로에서 주민들은 매일 양보 운전을 하며 서로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이나 방문객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완전히 막히는 날도 많고, 긴급차량조차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본적 통행권이 제한되고,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2009년부터 도로 확장과 더불어 주차공간 확보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다”, “사업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화동 일대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제는 달라지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가졌지만 정작 도로 확장과 주차난 해소는 뒷전이었고 전시·공연 중심의 사업만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로는 더 좁아지고 교통 혼잡은 더 심해졌으며 주민 통행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이 일대에 ‘솜리문화의 숲’,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솜리문화금고’ 등 여러 문화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행사나 프로그램이 열리는 날이면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좁은 도로에 차량이 얽히고 주민들은 집 앞에서도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에 1,4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고, 그 진입로인 익산대로 10길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동산동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대거 인북로 12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북로 12길은 이제 단순한 골목길이 아니라 도심을 잇는 주요 통행축이자 관광객이 오가는 핵심 접근로로 바뀌었지만, 도로 폭은 수십 년 전 그대로인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든 행사를 보이콧하겠다.”라고 반발하며,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행정이 수많은 예산을 들였으나,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주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도로변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익산시 최우선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의 통행권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익산대로 10길의 확장 구간과 연계하여 인북로 12길에서 주현로 4길까지 약 650m 구간을 4차선 주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 분산되고,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시장님, 통행권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도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인화동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익산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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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익산시민대상이 오늘날에도 ‘시민 모두의 상’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고자 합니다.
이 상은 문화체육·산업·사회봉사·효행·친환경·농업·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3일 익산 시민의 날에 수여됩니다. 시민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 깊은 제도이지만, 그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총 31명이 수상했으며, 연도별로는 2021년, 2022년, 2024년이 각각 7명, 2023년은 4명, 2025년은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중 사회봉사·효행 부문은 매년 수상자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2023년에는 문화체육·농업·교육 부문이, 2025년에는 산업 부문이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특정 부문에 수상이 집중되는 한편, 일부 부문은 후보 자체가 부족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후보자 수를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뚜렷합니다.
2022년 28명, 2023년 22명, 2024년 19명, 2025년에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효행·친환경·농업 부문은 대부분 후보 1~2명, 사실상 단독 심사에 가까운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올해인 2025년에도 전체 11명의 후보 중 사회봉사 부문 1명, 산업 부문 0명이라는 결과를 보면, 일부 부문은 아예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대상이 시민의 참여와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제한된 인원과 한정된 추천 경로 속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추천 주체 또한 문제입니다.
형식상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추천은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추천은 간소한 절차만으로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기관 중심 추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31명의 수상자 대부분이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추천으로 후보에 올랐고, 시민 추천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시민이 제도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좁고 가파른 문턱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추천 구조는 경쟁 없는 단독 후보, 관행적 수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산시민대상은 우리 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지만, 현재 수상자에게는 상장만 수여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예우가 매우 미흡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상금이나 부상 지급은 물론, 시정 참여 기회 부여, 주요 행사 초청 등 다양한 예우 제도를 통해 상의 권위와 상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조례 제10조의 ‘수상자 예우’ 조항을 근거로 상금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주요 행사 VIP 초청, 공공시설 이용 혜택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민 추천 요건 완화와 온라인 추천 도입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장·단체장과 시민 추천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 재공모를 의무화하고, 분야별 순환 수상이나 일정 주기 제한을 통해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상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통해 권위를 얻습니다.
익산시민대상이 행정의 관성에 머무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익산시민대상이 오늘날에도 ‘시민 모두의 상’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고자 합니다.
이 상은 문화체육·산업·사회봉사·효행·친환경·농업·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매년 10월 3일 익산 시민의 날에 수여됩니다. 시민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는 뜻 깊은 제도이지만, 그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보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 총 31명이 수상했으며, 연도별로는 2021년, 2022년, 2024년이 각각 7명, 2023년은 4명, 2025년은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중 사회봉사·효행 부문은 매년 수상자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2023년에는 문화체육·농업·교육 부문이, 2025년에는 산업 부문이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특정 부문에 수상이 집중되는 한편, 일부 부문은 후보 자체가 부족해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후보자 수를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뚜렷합니다.
2022년 28명, 2023년 22명, 2024년 19명, 2025년에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효행·친환경·농업 부문은 대부분 후보 1~2명, 사실상 단독 심사에 가까운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올해인 2025년에도 전체 11명의 후보 중 사회봉사 부문 1명, 산업 부문 0명이라는 결과를 보면, 일부 부문은 아예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대상이 시민의 참여와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제한된 인원과 한정된 추천 경로 속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추천 주체 또한 문제입니다.
형식상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추천은 19세 이상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추천은 간소한 절차만으로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기관 중심 추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31명의 수상자 대부분이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추천으로 후보에 올랐고, 시민 추천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시민이 제도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좁고 가파른 문턱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추천 구조는 경쟁 없는 단독 후보, 관행적 수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산시민대상은 우리 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지만, 현재 수상자에게는 상장만 수여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예우가 매우 미흡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상금이나 부상 지급은 물론, 시정 참여 기회 부여, 주요 행사 초청 등 다양한 예우 제도를 통해 상의 권위와 상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조례 제10조의 ‘수상자 예우’ 조항을 근거로 상금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주요 행사 VIP 초청, 공공시설 이용 혜택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민 추천 요건 완화와 온라인 추천 도입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장·단체장과 시민 추천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 재공모를 의무화하고, 분야별 순환 수상이나 일정 주기 제한을 통해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상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통해 권위를 얻습니다.
익산시민대상이 행정의 관성에 머무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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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길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벼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실태와 볏짚 환원사업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벼농사는 유수기와 수잉기 당시 풍부한 일조량으로 대풍이 기대되었지만, 수확기를 맞은 지금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 달 가까이 4~5일 간격으로 이어진 강우로 논바닥에 물이 차서 수확기계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들녘에는 바쁘게 움직여야 할 콤바인 대신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있으며, 골짜기 논은 절반 이상이 수확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계 영농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젖은 논에서 벼가 뽑혀 탈곡기에 걸리고, 이로 인한 기계 고장이 반복되면서, “올해는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9~10월 강우량은 평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가을철 수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볏짚 환원사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볏짚 환원사업의 편성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환원 대상 면적은 3,010ha입니다. 하지만 신청농가는 2,920농가에 달하고, 신청된 면적은 3,823ha, 신청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2억 원 이상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1차 접수 이후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볏짚 환원 참여 확대와 3~4년 주기의 순환 방식 제도화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화학비료 일변도의 농법은 토양을 피폐시키고, 미질을 떨어뜨리며, 병해에 취약한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무해했던 깨씨무늬병이 최근 들어 재해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생육기 벼 잎에 깨알 같은 반점을 형성해 벼 알이 제대로 영글지 못하게 만들고, 수확량은 물론 품질까지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양 유기물 감소와 편향된 양분 구조에 있습니다. 즉, 볏짚 환원사업은 단순한 부산물 처리를 넘어, 토양 회복과 병해 예방, 품질 개선까지 연결되는 핵심 농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 지금의 수확철은 단순한 작황 문제가 아닌, 농민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시기입니다. 시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해 볏짚 환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농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행정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벼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실태와 볏짚 환원사업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올해 벼농사는 유수기와 수잉기 당시 풍부한 일조량으로 대풍이 기대되었지만, 수확기를 맞은 지금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 달 가까이 4~5일 간격으로 이어진 강우로 논바닥에 물이 차서 수확기계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들녘에는 바쁘게 움직여야 할 콤바인 대신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있으며, 골짜기 논은 절반 이상이 수확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계 영농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젖은 논에서 벼가 뽑혀 탈곡기에 걸리고, 이로 인한 기계 고장이 반복되면서, “올해는 차라리 쉬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9~10월 강우량은 평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가을철 수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볏짚 환원사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볏짚 환원사업의 편성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환원 대상 면적은 3,010ha입니다. 하지만 신청농가는 2,920농가에 달하고, 신청된 면적은 3,823ha, 신청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2억 원 이상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1차 접수 이후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볏짚 환원 참여 확대와 3~4년 주기의 순환 방식 제도화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 시의 미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화학비료 일변도의 농법은 토양을 피폐시키고, 미질을 떨어뜨리며, 병해에 취약한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무해했던 깨씨무늬병이 최근 들어 재해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생육기 벼 잎에 깨알 같은 반점을 형성해 벼 알이 제대로 영글지 못하게 만들고, 수확량은 물론 품질까지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양 유기물 감소와 편향된 양분 구조에 있습니다. 즉, 볏짚 환원사업은 단순한 부산물 처리를 넘어, 토양 회복과 병해 예방, 품질 개선까지 연결되는 핵심 농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님, 지금의 수확철은 단순한 작황 문제가 아닌, 농민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시기입니다. 시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해 볏짚 환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농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행정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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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칙을 잃고 기준을 잃은 채,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대신해 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그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추석 명절 현수막 단속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매년 명절 전에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도로관리과의 공문을 통해 ‘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도시관리공단 또한 시의회에 ‘의원당 5장의 유료게시를 기준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과 달리 단속과 철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원칙을 잃은 시 행정의 방관으로 혼선을 겪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홍보 게시물이 도심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한 시장의 정치 행보로 인해 관내 불법 현수막 단속이 덩달아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광주 광산구는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정당 현수막까지 철저히 단속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킨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 철거비용 조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현수막만으로도 단속과 과태료에 시달리지만,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수많은 정치 현수막은 철거조차 되지 않는 불공정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명절 연휴 기간에 한해서 정치인이든 소상공인이든 어느 누구나 한정된 물량의 현수막을 게첨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의 신뢰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잃어버린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대시민 학습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 문제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1,000여 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은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한 기관의 프로그램은 정원 미달 상태로 개강했음에도, 이전에 안내를 받지 못한 수강 신청자를 이미 진도가 나갔다는 이유와 조례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추가 신청이 허용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은 무엇이 기준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조례를 두고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또한 성당면에서는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을 허용했지만,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추가모집을 허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조례로 금지한다니 행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혼란과 불신만 남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안산시와 광산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추가모집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 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도 조례 개정과 함께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시정을 만들어 주시고, 익산시는 더 이상 ‘되는 곳만 되는 행정’, ‘사람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는 조롱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 문제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야 익산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칙을 잃고 기준을 잃은 채,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대신해 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그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추석 명절 현수막 단속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매년 명절 전에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도로관리과의 공문을 통해 ‘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도시관리공단 또한 시의회에 ‘의원당 5장의 유료게시를 기준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과 달리 단속과 철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원칙을 잃은 시 행정의 방관으로 혼선을 겪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홍보 게시물이 도심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내 14개 시군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한 시장의 정치 행보로 인해 관내 불법 현수막 단속이 덩달아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광주 광산구는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정당 현수막까지 철저히 단속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킨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 철거비용 조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현수막만으로도 단속과 과태료에 시달리지만,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수많은 정치 현수막은 철거조차 되지 않는 불공정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명절 연휴 기간에 한해서 정치인이든 소상공인이든 어느 누구나 한정된 물량의 현수막을 게첨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의 신뢰는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잃어버린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대시민 학습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 문제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1,000여 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은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한 기관의 프로그램은 정원 미달 상태로 개강했음에도, 이전에 안내를 받지 못한 수강 신청자를 이미 진도가 나갔다는 이유와 조례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추가 신청이 허용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은 무엇이 기준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조례를 두고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또한 성당면에서는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을 허용했지만,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동일한 조례를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추가모집을 허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조례로 금지한다니 행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혼란과 불신만 남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안산시와 광산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추가모집 기준을 정확히 명시해 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도 조례 개정과 함께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시정을 만들어 주시고, 익산시는 더 이상 ‘되는 곳만 되는 행정’, ‘사람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는 조롱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 문제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야 익산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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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정헌율 시장님, 그리고 익산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황등면의 도시기반 정비와 도로 확충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황등면은 외부에서는 익산대로를 통해 접근이 쉽지만, 일단 면내로 들어오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황등로 한 축이고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는 중앙로 한 축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체계가 유지되며, 면 내부는 중앙선조차 없는 좁은 골목길로 얽혀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가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철도를 가로지르는 동연지하차도를 건설했고, 남북로 확충을 위해 황등중앙로 연장노선도 계획했지만 각종 도시계획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 의원과 익산시의 다각적인 노력 끝에 황등성당 일원에 전북개발공사에서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공모사업이 추진 중이며, 오는 2026년 2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입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부지는 서측으로 미완성 남북 축 황등중로가, 동측으로는 기존 황등로, 그리고 남측으로는 미개설 황금로와 맞닿아 있어, 말 그대로 황등면 교통의 중심축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 사업이 비록 전북개발공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은 익산시의 책무이자 행정적 역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도로개설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황등중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착수 이후 50억 원을 투입하고도 14년이 다 되도록 완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790m만 준공되었고, 잔여구간 약 340m는 사업비 13억 원 확보 시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새로 조성될 임대주택의 주요 진입로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접근성은 물론 공모사업 자체의 성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도로는 남북로 2축을 완성하여 황등로의 차량을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연지하차도에서 황금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08m 구간으로, 폭 7~8m의 기존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황등초, 황등중, 성일고 등 3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지역 주민의 생활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보행자 사고 위험과 대형 차량은 교행이 하기 어려워 차량 정체가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 시장님과 주민간담회에서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인도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였었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하여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바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행정절차와 예산편성을 해주시어 일정 부분 건물과 토지보상을 진행해 왔는데,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잔여 예산 삭감과 함께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학생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향후 북부산단과 군산을 잇는 산업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황등중로와 황금로 연결도로는 황등면의 동서·남북 2축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과 병행 추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두 사업은 단순한 도로정비가 아니라 황등면의 주거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시장님, 어찌 보면 이번 임대주택과 도로정비 사업은 황등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다 실기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황등면의 도시기반 정비와 도로 확충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황등면은 외부에서는 익산대로를 통해 접근이 쉽지만, 일단 면내로 들어오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황등로 한 축이고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는 중앙로 한 축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체계가 유지되며, 면 내부는 중앙선조차 없는 좁은 골목길로 얽혀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익산시가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철도를 가로지르는 동연지하차도를 건설했고, 남북로 확충을 위해 황등중앙로 연장노선도 계획했지만 각종 도시계획 도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 의원과 익산시의 다각적인 노력 끝에 황등성당 일원에 전북개발공사에서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공모사업이 추진 중이며, 오는 2026년 2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입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부지는 서측으로 미완성 남북 축 황등중로가, 동측으로는 기존 황등로, 그리고 남측으로는 미개설 황금로와 맞닿아 있어, 말 그대로 황등면 교통의 중심축이 교차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 사업이 비록 전북개발공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은 익산시의 책무이자 행정적 역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도로개설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황등중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착수 이후 50억 원을 투입하고도 14년이 다 되도록 완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790m만 준공되었고, 잔여구간 약 340m는 사업비 13억 원 확보 시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새로 조성될 임대주택의 주요 진입로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접근성은 물론 공모사업 자체의 성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도로는 남북로 2축을 완성하여 황등로의 차량을 분산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연지하차도에서 황금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08m 구간으로, 폭 7~8m의 기존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황등초, 황등중, 성일고 등 3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지역 주민의 생활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보행자 사고 위험과 대형 차량은 교행이 하기 어려워 차량 정체가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 시장님과 주민간담회에서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인도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였었고, 본 의원도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하여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바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행정절차와 예산편성을 해주시어 일정 부분 건물과 토지보상을 진행해 왔는데,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잔여 예산 삭감과 함께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학생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향후 북부산단과 군산을 잇는 산업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황등중로와 황금로 연결도로는 황등면의 동서·남북 2축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사업과 병행 추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두 사업은 단순한 도로정비가 아니라 황등면의 주거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시장님, 어찌 보면 이번 임대주택과 도로정비 사업은 황등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다 실기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맨위로
(10시 32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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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용성 있는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구축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의원 및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여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적용 범위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인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화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위원회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하거나,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용성 있는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구축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의원 및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여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적용 범위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인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화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위원회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하거나,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김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11.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8인찬성)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5.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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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11.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8인찬성)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5.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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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강경숙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거주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5건으로,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기능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하였고,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 지원’ 사업에서 연간 개인별 지원한도를 다소 늘려 유지하였으며,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래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 중인 문화유산지킴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 이관시설을 개정안에 비해 다소 축소시켰으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강경숙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거주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5건으로,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기능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하였고,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 지원’ 사업에서 연간 개인별 지원한도를 다소 늘려 유지하였으며,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래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 중인 문화유산지킴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 이관시설을 개정안에 비해 다소 축소시켰으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24.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7인찬성)
2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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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24.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7인찬성)
2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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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익산시 위탁 기본 조례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4조 3항에서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디지털 성범죄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시장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재량행위로 규정된 조항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기속행위로 수정하여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익산시 위탁 기본 조례인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4조 3항에서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디지털 성범죄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시장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재량행위로 규정된 조항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기속행위로 수정하여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신용의원발의,7인찬성)
27.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28.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29.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8인찬성)
30.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8인찬성)
31.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강경숙의원공동발의,7인찬성)
32.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33.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4.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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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신용의원발의,7인찬성)
27.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28.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29.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8인찬성)
30.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8인찬성)
31.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강경숙의원공동발의,7인찬성)
32.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33.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4.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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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농촌지역의 경관과 농작업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농촌지역의 경관과 농작업 환경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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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금마중블록)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강경숙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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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5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을 주고 신청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여성청소년 중 약 6%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신청률이 약 80% 수준에 그쳐 약 20%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월경은 여성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며, 이는 곧 건강권·학습권·행복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생리대 비치사업과 보편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건의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청소년 중 약 6%만이 실질적인 혜택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꺼리거나 제도 밖에 머무르는 청소년이 많아, 실제로는 신청률이 약 80% 수준에 불과해, 대상자 중 약 20%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행복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고 휴지, 수건 등으로 대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사춘기와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해 가는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월경 경험은 평생의 자기 존중감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생리의 고통’보다 ‘생리용품을 구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더 큰 불편과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모두가 마주해야 할 무거운 과제입니다.
월경은 여성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며, 생리용품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을 주고 차별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학교·청소년시설·공공화장실 등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낙인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지원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학교·청소년시설·공공도서관·공공화장실 등에 생리용품을 무료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여성청소년 보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10월 2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생리대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을 주고 신청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여성청소년 중 약 6%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지원 대상자 중에서도 신청률이 약 80% 수준에 그쳐 약 20%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월경은 여성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며, 이는 곧 건강권·학습권·행복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생리대 비치사업과 보편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여성청소년의 기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건의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
익산시의회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청소년 중 약 6%만이 실질적인 혜택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꺼리거나 제도 밖에 머무르는 청소년이 많아, 실제로는 신청률이 약 80% 수준에 불과해, 대상자 중 약 20%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행복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고 휴지, 수건 등으로 대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사춘기와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해 가는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월경 경험은 평생의 자기 존중감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생리의 고통’보다 ‘생리용품을 구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더 큰 불편과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모두가 마주해야 할 무거운 과제입니다.
월경은 여성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며, 생리용품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을 주고 차별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학교·청소년시설·공공화장실 등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낙인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지원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학교·청소년시설·공공도서관·공공화장실 등에 생리용품을 무료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여성청소년 보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10월 2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경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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