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3차 본회의2023.12.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현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로 및 농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번기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좁고 부실한 농로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고, 그들 대부분이 신체 기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이기 때문에 사고에 더욱 취약하고 좁은 농로가 사고 발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에서「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고 하였고, 그 하위 법령인「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르면 농도의 최소 폭은 3m이며, 농도 양쪽에 0.5m씩의 길어깨가 있기 때문에 농도의 최소 폭은 4m입니다.
기계화 농업의 발달로 인해 대형 농기계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트랙터의 경우 전폭 2.4m, 콤바인 전폭 2.5m로 농로 본선의 최소 폭이 5m 이상은 되어야 2대가 교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로 확포장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농로 확포장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25km의 농로를 확포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폭이 3m에 불과하여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농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성과 농기계의 대형화에 맞추어 농로 확장이 절실합니다.
부분적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군다나 평야지역 중앙농로 중심으로 감보율이 낮은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토지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감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토지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농로 침수 및 토사 유출 등 주요 농로는 물론 간선, 지선 농로 지반이 유실되면서 2차 피해가 예상돼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농업기반시설에 농배수로가 있습니다.
농배수로는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영농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기존 농배수로의 경우 단면이 협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피해와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농배수로의 확장과 기존 농수로는 복개화하는 등 법면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재적으로 침수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북부권 농경지의 대부분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장님!
농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고, 또한 제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 시는 5년, 10년 앞을 바라보고 농로 및 농배수로 확충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우리 시 농업기반시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과거 농업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식량주권 확보가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시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로와 농배수로 등의 농업기반시설 확장과 정비에 신속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조남석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과 농촌학교 지원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은 1,880억 원이며,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인 113억 원입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금은 추경을 포함 28억 원으로 지방세 세입액의 1.4%입니다.
익산시는 교육경비로 100억 원 이상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살펴보면 2021년 23억 원, 2022년 29억 원, 2023년은 28억 원으로 20억 원대에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익산시가 200억 원, 300억 원 이상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에 겨우 20억 원대 지원이 많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 새만금 내부 신도시뿐만 아니라 군산, 부안, 김제 등과 거주자 유치 경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익산시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라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강점인 교육과 의료 밖에 딱히 찾기 힘든 상황에서 교육투자마저 타 지역보다 못하다면 무엇을 보고 익산시를 선택하겠습니까?
익산시는 고려시대 향교, 조선시대 서원, 현재 3개 지방 종합대학으로 이어지는 전통의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명성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주로, 수도권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배후도시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농촌학교에 대한 기숙사비 및 급식비 등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교육 분야에서 또 다른 문제는 도·농 학교의 불균형입니다.
농촌학교들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감소 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학급 수 감소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초중학교 86개 학교 중 41개 학교가 농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명 미만의 학교는 21개교입니다.
고등학교는 18학교 중 7개 학교가 농촌학교지만 30명 안팎의 학교도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농촌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며,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농촌학교는 기숙사의 유무 및 기숙사비, 급식비 등 경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농촌학교에 급식비, 기숙사비 등 소프트웨어적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농촌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9개 지자체가 기숙형 고교 지원 사업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원시는 기숙사 운영 전체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또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농촌학교가 거주 이전의 메리트가 되어 이사를 오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익산시도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도 마련되었습니다.
때맞춰 익산시는 교육도시로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학교가 살아야 농촌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익산군이 이리시와 통합이 되지 않았다면 익산군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촌학교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농촌 사회의 활력이 되어 익산시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한동연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에는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농업과 외식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어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다음 날이면 바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거리에도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 과도한 농약 사용,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약품처리 등 식품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란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합니다. 생산자와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가 직접 안전성을 검증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2016년 어양점을 시작으로 현재 6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 육류부터 채소, 과일, 쌀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시민들은 이러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중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어양점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방문객은 250만 명, 누적 매출액은 5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큰 결실을 이뤄냈지만 로컬푸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전 부문으로 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인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완주군, 청양군, 춘천시가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정된 외식업소에 인증지정서 및 인증 현판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2018년부터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고 맛, 레시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외식업체 49곳을 지역농산물 사용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익산시에서도 2021년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로컬푸드의 활용이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 및 공공급식 등 공적영역에만 치우쳐 있는 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력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로컬푸드가 외식업계까지 확장된다면 외식업체는 최소 유통단계로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농가는 고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에도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농가·외식업체·소비자가 상생을 이루고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3가지 문제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방안 마련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제6조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우리 시는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한 바에 따르면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는 2019년 단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4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계획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들 중 같은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 간에 인건비, 수당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나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사업지침에 의해 달리 적용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또한 명절수당, 행복수당 등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시설도 있고, 다른 기관에는 없는 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익산시의 현 관리체계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체 시설 수도 많고, 종사자도 많은 시설에서는 행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처우 개선을 이루어 가는데 반해 소규모 시설에서는 행정에서 정해주는 것 외에는 바랄 수 없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익산시의 체계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방식입니다.
강한 곳에는 약하고, 약한 곳에는 강한 보조금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과 특혜 없는 공정한 처우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에 비해 이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처음 들어선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보람을 느끼기도 전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조사 당시 현 사회복지시설 평균 재직기간은 6년 3개월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28점,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3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직 의사가 있는 경우도 그렇다가 30%나 되었으며, 그 이유로 보수가 낮음이 1순위였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익산시는 종사자 수당은 낮은 호봉일수록 많이 지원하고, 3년차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행복수당은 1년차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적한 이 3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계적인 익산형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점으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막론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익산형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여 차등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임금 체계의 통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 현장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과한 곳은 덜고, 부족한 곳은 채워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오래 근무하고 싶은 익산시가 되도록 반성과 의지를 보여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익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1조 7,400억 원 규모의 내년 살림살이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한 달 동안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경제침체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예산편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는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함에도 익산 야구장 조성과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등 다수의 사업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이 통과된 후 동의안이 처리되는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문율도 져버리고 다수의 사업비가 동의안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내년 31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이것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 의결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근의 전주를 비롯해 인천, 구미 등 많은 지자체들은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백억 원의 빚을 얻는 중요한 재정상 행위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통해 사전에 시민과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음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내년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일부 사업들은 본예산에 9월까지의 사업비만 반영하였고, 추가비용 560억 원 정도는 내년 1차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내년 추경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의회가 당연히 승인해줄 것처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전부 계상함이 원칙임에도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당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도에서 내려 보낸 교부금 25억 원의 예산 배정 내역입니다.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송동 야구장, 북부권 체육공원, 황등체육공원 등에는 2억 5,000만 원씩만 배정하고, 신규 사업인 원광대 체육시설 조성에는 나머지 17억 5,000만 원을 전부 배정했습니다.
기존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이 당연한데도 갑작스레 등장한 신규 사업에 대부분을 배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35억 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 금액은 불과 10%인 3억 5,000만 원 이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괴리, 생색내기용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추후에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김충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걱정이 앞섭니다.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부족한 세수가 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그것을 사유로 지방정부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3조 원을 긴급히 추가 교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각 지방정부는 미래를 위한 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깨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운용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또한 여느 지자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익산시는 올해 2023년 약 8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수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98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대폭 줄이는 등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 재정 운용이 결국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 했습니다.
이는 결국 2024년에 31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등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담보로 해야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익산시 세수 결손과 관련하여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에 따른 세수부족이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의 미비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불필요한 사업 재검토, 행사성 사업 규모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지침과는 다르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예산이 조정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제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쇄작용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생활 SOC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편성되는 등 본 의원이 우려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금번 세수부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공공부문 예산은 결과적으로 불편함을 직면한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며,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얘기했듯 세수 부족의 일은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몇 년간 지속될 수 있기에 그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최우선 시 되도록 편성할 것을 강조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안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기업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5인찬성)
9.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0.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기업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정영미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시 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3건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중 이용요금의 인상폭이 60%에 이르는 등 다소 높기에 시민부담을 다소 경감하고자 인상폭을 줄였으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화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비 및 오탈자 등을 수정하였고,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토지취득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및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 1 이상의 찬성으로「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2024년도 본예산안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규정에 의거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32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결과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제외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외된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립 익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익산시 합동사업으로 웅포면 산 95번지 일원에 함라산 국유림 62ha에 155억 원을 투입해 숲속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소 한정 사업으로 마지막 13번째 장소로 치열한 유치전쟁 끝에 전북 유일의 국립 치유의숲으로 함라산이 선정되었으며 지역 한방 인프라, 금강 낙조절경, 함라산 특화림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북의 대표 힐링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지역농촌에서는 국립 익산 치유의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남은 물론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날 것에 흥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치유의숲 진입로와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심각한 계획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한 주요쟁점은 토지 매입시점과 비용 부적절, 구체적인 정비계획의 부재입니다.
이에 대하여 치유의숲 관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상이 없으며 반드시 본 회기에 의결해야할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절차나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익산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익산시는 지자체 협조차원에서 진입로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징구를 맡아 추진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착공 시기에 맞춰 지난 3월 초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해 놓았으며, 이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도 진입로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토지매입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토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사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공유재산법」제8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재산의 취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법원판결에 의해 해당 토지의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사전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시 독단으로 공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공매불참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매에 의해 시 소유자와의 협의내용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변경된 소유자와 수차례 사용동의를 협의하였으나 매각의사만을 최종 표명하였기에 진입로 조성방법은 토지매입 외에는 어떠한 방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의 낙찰가는 금번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액과는 무관하며, 공매 이전부터 치유의숲은 확정추진 중인 점과 그 기간 동안 계획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평가 금액은 공매 전이나 현재나 별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최초 평가액은 7억 7,300만 원인 점을 보면 공매 전에 거래했다면 이보다 높은 금액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5차례 유찰되면서 3억 8,600만 원에 낙찰된 것일 뿐입니다.
사실 낙찰액 중 3억 5,000만 원은 익산시 지방세입으로 입고되어 악성 체납금액을 징수하였으므로 공매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이 익산시의 몫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비 9억 원 중 시세차익에 대한 토지주 세금이 2억 4,4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매 과정을 통해 얻어낸 총 세금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혹시라도 공매로 인해 특정인의 투기나 특혜의 오해가 없도록 공매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간 거래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정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담보하는 거래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 특정인의 특혜를 위해 공매를 결정하고, 입찰자격, 입찰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본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유와 공매과정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본 토지매입의 정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숲 본건 119,243㎡, 약 3,600평의 토지는 진입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산림복지시설인 산림욕장, 한방숲길 등 추가적인 사업들이 가능하게 되어 치유의숲의 공익가치는 현저히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익산시와 시민의 재산권 상승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입된 토지매입비 9억 원이 그대로 예산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 한하여 수정 의결이 필요하므로 사업예산의 적절성 및 규모는 차후 예산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하면 충분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다면 토지주 협의로 토지무상사용이 가능하여 소유권 이전에도 진입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청에서 4억 원을 들여 치유의숲 진입 임도개설사업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준공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해당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집행부의 설정이 부족했던 부분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금번 회기에서는 부결되었고, 재상정 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사료 됩니다만 금일 본 위원의 제안 설명을 통해 대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자칫 재감정으로 인한 지가상승이나 토지주의 변심에 따라 매각거부 등의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한시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인 저를 포함한 4,000여 웅포면, 함라면 주민들은 치유의숲이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 빨리 완성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의 치유의숲 진입로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정리한다면 첫째, 최초 사용동의 징구로 매입할 필요가 없던 부분, 둘째, 법률에 의해 익산시의 공매 불참은 당연한 점, 셋째, 자산관리를 통한 공매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된 점, 넷째, 공매과정으로 인한 세금 환수 또는 증대 된 점, 다섯 번째, 본 토지 외 다른 대체부지가 없다는 점, 여섯 번째, 매입한 토지는 익산시의 자산으로 무궁한 미래가치가 있다는 점, 일곱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확정으로 감정평가액 상승 등 변수를 원천봉쇄 한다는 점, 여덟 번째,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특히 산림과 직원들이 최선을 노력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의구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PT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치유의숲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있는데 굳이 이 구룡마을 방향을 틀어서 개인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냐 이 부분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는 태봉골 방향과 골프장 방향, 지금 현재 골프장은 치유의숲에 들어서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고객들이 그것을 싫어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골프장에서는 승낙을 전혀 해주지 않을 것이고, 태봉골에서 온다면 사유지도 많지만 8부 능선입니다. 8부 능선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치유의숲은 여기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길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자의 미흡한 이해와 향후 지가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임야는 준보전산지입니다. 20% 이상의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낙찰자는 지금 임업 후계자이며, 지금 임실에도 몇 천 평을 갖고 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그것도 다섯 번째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여섯 번째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의심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계획 있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첫 번째 유찰되고, 두 번째 계속 이 부분에서 예산이 떨어지는구나 생각할 때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것을 봤을 때 낙찰금액이 너무 싸다, 해볼 만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애견과 같이 동반하는 숲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산림조합 땅하고, 지금 현재 여기가 산림조합 커피숍 있잖아요? 체험장. 산림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추후에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길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이 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업인은 길이 없어도 자기의 60평 이상 집을 지을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분은 계획을 했을 것이고, 지금 비교 토지가를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낮게 잡았다,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ha당 한 육천 얼마 잡으면 2만 1,000원 정도 아마 공시지가 갑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2만 4,000원이 갑니다. 엄청 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감정평가를 보면 개별요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접근 조건, 접근 조건이라 하면 주변 환경, 자연조건은 조망권, 행정 조건 규제하는 행정절차, 기타 조건은 장래의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지금 현재 뭐가 들어섭니까? 치유의숲이 들어섭니다. 그때 매우 지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 부분 고려할 때 이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도 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분은 그만큼 연구를 해왔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 부분에서 부결된 부분에서 이해력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심도 있게 좀 관철해 주셔서 원안 가결을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과 조남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투표를 실시하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가결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니다.
○강경숙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강경숙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회는 치유의숲 건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 숲에 국비를 75억 원이나 들여 치유센터와 숲길 등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국세체납으로 해당 부지를 압류한 익산세무서의 요청으로 올해 2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우리 시는 올해 3월에 당시 소유주의 베어포트 리조트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믿어야 할까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입니다.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 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입니다.
진입로 설계나 나온 것이 2021년이고, 공매 개시가 2023년 2월인데 왜 공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8월 한 개인에게 3억 8,600만 원에 낙찰된 그 부지를 불과 3개월 뒤에 낙찰가의 두 배가 넘는 9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면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동의해주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는 치유의숲 건립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의혹은 말끔히 해소하고 추진하자는 것이오니 지금 상정된 수정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 발언할 수 있나요?
●의장 최종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해도 되나요?
●의장 최종오 여기에 나와서 해요, 나와서. 여기 나와서.
●김진규 의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흡도 있고 답변에 대한 미흡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에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문제가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주신 자료에 사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권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뜻의 해석인지 그게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냐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공매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집행부의 답변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강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사권이라는 단어 차체가 국세, 지방세 외의 사라는 게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채의 사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규명을 해주시면 이 가결, 부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다)
●의장 최종오 그만해요, 그만해.
●조남석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최종오 그만해요, 그만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님, 아까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이요, 말한 거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됩니다.
●김진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은 좀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의장 최종오 누가한테 답변을 들어요?
●박종대 의원 집행부한테 물어봐야하죠.
●의장 최종오 여기에서 물어봐요, 이게?
●박종대 의원 본회의장에서는 토론할 수가 있어요. 문제없어요.
●의장 최종오 예?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박종대 의원 집행부한테 물어봐야죠. 답변하는,
●의장 최종오 집행부에 물어봐요?
●박종대 의원 예.
●의장 최종오 그럴까요?
●박종대 의원 답변하는 사람
●김진규 의원 가결과 부결에 다른 의원님들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 최종오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요.
●이종현 의원 잠깐만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세요, 전문위원한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공정을 기한다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맞죠.
●의장 최종오 우리 전문위원님…….
●조남석 의원 일단은 행정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전문위원 이야기도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최종오 일단 하세요, 해. 하고 이따 투표하면 되니까. 하세요. 그리고 투표하게요. 그러면 되지, 뭐.
말씀하세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에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입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사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이종현 의원 사권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김진규 의원 사권, 사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는 얘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항이…….
●김진규 위원 정회하시고 확인해서 답변을 듣도록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정회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그러면 전문위원?
●김진규 의원 정회하시죠.
●의장 최종오 정회부터 합시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제74조 규정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록표결이라는 것은 다 뜹니다, 누가 찬반이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제석 버튼을 누른 후 대기하시면 전체 재석 확인 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최종 의사를 묻는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완료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찬반 결정을 못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명투표 대상으로 투표가 마무리되면 스크린에 의원님의 성명과 함께 찬성과 반대, 기권의 내용이 표시되며, 투표시간 경과 후 집계화면으로 전환되어 가결 혹은 부결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찬성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남석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의결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입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최종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면 2024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즉 부결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27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7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마축구공원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김순덕,소길영,이종현의원공동발의,7인찬성)
13.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2024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예산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개정한 사항을 예산 지원의 유연성을 마련하고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재량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은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24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교육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17.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20.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이중선,김경진,박종대,소길영,유재구,조은희,한동연의원공동발의)
21.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6인찬성)
22. 익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5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공공승마장 운영을 위해 승마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승마장 우선 이용 혜택과 공휴일 승마장 중복 이용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6.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경기침체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 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6,036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6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01억 6,3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 1조 6,101억 6,3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2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87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1,193억 9,5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25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유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은「폐기물관리법」제14조3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명숙님, 김종례님, 고현숙님, 신혜경님 이상 네 분을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협의체 위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미경님, 금승화님, 최은태님, 황순옥님, 황인덕님 이상 다섯 분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사전에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오임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부압박과 이를 조장하는 행정의 일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의회는 2024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11월 28일 상임위 심의를 시작하여 금일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심의, 조례심의 중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부서에 관련자료를 요구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임위 심의 중에 추가로 집행부에 정당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의 본질은 해당 보조사업 예산의 부당성 또는 부적절성 여부를 질의답변을 통해 판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예산심의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데 충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 또한 여느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임하였으나 정당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간 심의과정에서 보조금 사업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 것만으로 외부압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정치인인 지방의원이라면 당연히 감내하고 이겨내야 하겠지만 한편으론 한 사람으로서 몹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이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체, 개인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더불어「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근거하여 선정하고 집행하며 관리되어야 합니다.
익산시가 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견제하는 것이 바로 익산시의회의 역할과 의무인 것이며, 예산삭감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의회로서는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필연적으로 관련단체에게 소위 찍힐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지적하면 여지없이 그 특정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시의회뿐만 아니라 개개의원을 압박합니다.
조례안건을 심의할 때도, 일반 동의안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와 연관된 안건에 대해 동결, 부결, 삭감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의원에게 여지없이 관련단체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하더라도 방송되지 않는 시간에 오고간 내용으로도 개개의 의원에게 항의, 회유, 겁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비단 방송의 힘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익산시에 경고합니다!
익산시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이 위태로울 때 직접 의회를 설득하기 보다는 관련된 민간단체를 동원하여 시의회에 대한 외부압박을 조장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상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익산시는 보조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추진하고,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 집행과정에 합목적성과 합법규성을 평가하여 견제하고, 보조사업단체는 당초의 목적달성과 계획준수가
바로 각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제 위치에서 각자 맡은 바대로 돌아갈 때 시계가 잘 돌아갈 것이나 톱니바퀴가 어긋나거나 그 영역을 침범하면 시계는 멈춰버릴 것이며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까지 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부당한 사업과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일들이 비단 본 의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이 정당한 의정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의정활동이 저해되면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민여러분!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민 대표기관이면서 지역에 있어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 우리 익산시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이자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행정에 경고합니다!
집행부는 의원에게 설명자료나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행정이 원하는 것을 이룰 목적으로 외부압박을 조장하여 의원들의 발목잡기를 한다든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결코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2023년도 어느 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