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4.17

영상 및 회의록

○김미선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에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 중이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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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20번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20, 2024년 4월 8일 조남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선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조남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순응하다고 보는데 저희 영등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사업장만 있어도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도 이제 있어서 좋은 기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면 단위 지역이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많이 이끌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올해 시행 되나요?
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말씀이시죠?
○김진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이미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은 떨어졌고요.
○김진규 위원 아, 떨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용안 같은 경우는 현재…….
용안, 함열, 중앙, 신동, 삼성.
○김진규 위원 예, 지금 떨어져서 시행 준비 중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구성도 다 되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구성은 아직…….
○김진규 위원 아직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혹시 구성인원의 참여도라든지, 구성인원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그 점도 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아마 지역에서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김진규 위원 보면 이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1년 이상으로 거주하게 한 이유는 전에는 그래도 주민들의 지역 어느 정도 정서라든지, 또 동네를 파악하고 있어야 주민자치회에, 위원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들, 의견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 보면 어떤 분들은 상가에 거주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사업장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관 단체장이 될 수도 있는데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정서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참여가 돼서 또 반목이 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죠. 그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석 의원 제가 말씀을…….
○김진규 위원 예.
○조남석 의원 이 조례는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데 위원분들이 20명에서 50명, 20명 이상 50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들의 추진이 됐을 경우 또 소규모 예산을 다뤄요. 그래서 그쪽에 장기적으로 위원장이 집권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농협의 지점장이든, 학교 교장님이든 아니면 큰 공익사업의……. 자원화경축사업이라면 거기에 또 지점장이든, 팀장이든 그런 분들이 같이 지역의 민원을 서로 해결하고, 또 지역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면 쪽보다도 동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구성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위원님들을 선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절실히 지금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사실 젊은 분들이 좀 없습니다. 타이트한 그런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 있는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게끔 민원이 또 있었고요.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이제 조남석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취지도 인정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들어오시고, 활동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결론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구성되어지고, 또 재정 또한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을 좀 많이 이해하고 지역을 이해하는 분들이 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도 되는 부분은 좋으신 취지는 알겠는 데 그런 점에서 구성을 할 때 잘 해주시라 그 얘기죠.
○조남석 의원 김진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진규 위원 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조남석 의원 만약에 기관장님이신 분들이 사실 농협의 지점장이신 분들은 용안에 한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근무를 1년, 만약에 그 지역의 파악을 좀 1년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하여튼 좀 더 지도편달을 한 번 할 거고요.
○김진규 위원 어디 조합장님이 또 구성인원이신가 보네?
○조남석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웃음)
○조남석 의원 아니, 지점장이요.
○김진규 위원 지점장님이요.
○김진규 위원 예, 조합장님이 아니라.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미선 위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김미선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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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18, 2024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선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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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54, 2024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선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위치랑 이런 것 선정할 때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 위치에 하면 좋을까 해서,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종현 위원 보통 위치가 한 군데만 나와요, 몇 군데가 나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 위치에다가 하고요. 그 위치가 토지매입이 안 되는 경우는 타 지역으로 변경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전에 왕궁 같은 경우도, 저번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볼 때 어떤 높이나 이런 데 불필요한 면적을 차라리 좀 내려서 넓혀서 쓸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이번에는 이 공사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번에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것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혹시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것을 표본 삼아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조금, 장단점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런 것 설명을 필요로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라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왕궁같이 좀 불합리한 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낭산도 그렇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면별로 다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것 좀 한 번 신경을 써서 잘 좀 파악해가지고 사실적인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면 거기에 맞게 조금 찾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게 지금 기존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보건,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시골 지역들마다 계속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해서 이 공간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건물들을 신축을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몇 개나 되죠?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한 장소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저희가 각 면별로 완료지역도 일부 있고요. 해서 현재 아홉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홉 군데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거점사업을 통해서 건물들, 이렇게 하드웨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추후에 이 관리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걸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이 과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을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많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후관리까지 주민들을 그런 역량교육을 계속 시켰어요. 시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발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아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최소한의 지원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권역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잖아요, 주민들에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역량들이 돼서 이것들을 시에서 비용을 안 들이고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자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면 우리 행정인력들이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계속 우려의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거점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건물에 대한 권리, 운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노후되거나 아니면 A/S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하지 않고 행정에다가 틀림없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거점사업들을 이렇게 하드웨어를 안 만들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일단은 하드웨어, 본 사업 취지가 하드웨어 사업이 주를 이루고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10%, 사업비에서 10% 정도는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협약으로 2025년도에 선정이 돼서 2단계 사업으로 기존에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완료지역에 3년에서 5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를 해서 그것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서 계속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있어요. 아무튼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우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주십사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우리가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이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관이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않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자체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4.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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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19, 2024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지금 원래 저희가 투자하는을, 투자 또는 20명을 투자하고 20명을 한다. 제23조, 제26조, 제27조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조례만을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 또는 20명을 투자하고 20명으로 한다. 결론은 투자가 돼야 저희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만 들리는데 검토 보고에서 나왔듯이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IT, CT 지원특례규정하고 신설하는데 이제 우리 시에 바이오특화단지 생기면서 투자유치가 좀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할 적에 투자비나 아니면 고용비를, 맞춤비율을 맞추면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비율을 맞춰야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새로운 첨단산업이 신산업이 들어올 때마다 개정할 수가 없어서 이 기회에 우리 국가첨단산업이라든가, 신산업, 미래산업 같은 것을 한꺼번에 보조금 지원 규정으로 넣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자주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넣어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개정되는 조례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항목들을 보면 투자하거나 20명 고용을 했을 때 투자하거나를 투자하고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약을 두는 게 되잖아요.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어떻게 투자유치에 도움을 주냐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나 다른 지방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 다른 시 사례를 저희들이 다 종합해서 이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고용이 좀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돼요. 이제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유치를 해서, MOU 맺어있는 기업들도 유치가 안 되고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20명 이상 고용을 한 데를 더 지원하겠다라는 뜻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투자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쭈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강화는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 않고 좀 넓게 생각해서 고용까지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물론 그동안에 우리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MOU를 체결해 가면서 벌어졌던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검토 보고에서 나와 있는 대로 바이오특구 지정해서 행정규제완화해서 세재혜택도, 기술개발 지원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곳들은 그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기업들이 우리 시로 기업을 이전해서 오려고 할 때 투자하거나를 투자를 꼭 하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 그래야, 투자를 먼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렇게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분들이 투자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어느 정도 하고 고용계획서랑 제출을 하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러면 예전에는 투자비나 고용비 둘 중에 우호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좀 강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올리는 게 그 강화되는 게 투자의 규제를 두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제가 지금 좀 모호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는 고용창출을 더 크게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진규 위원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같이 한 번 해볼게요.
지금 투자하거나 고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지원을 했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예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기존에 꽤 많이 있었겠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투자만 하거나 했을 때 보조금을 받은 경우 아니면 투자금 없이 고용만 해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있겠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게 있는 기업들이 보조금만 많이 받고 중간에 철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보조금만, 저희가 그런 고용비율, 투자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가 지원했던 보조금 일부를 거기에 맞춰서 회수를 합니다, 환수를 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금을 전체 회수를 못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거기에 맞춘 비율은 지급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강화해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겠다는 취지인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투자를 확실하게 하라고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우리가 이렇게 투자보조금을 지원을 할 적에 거의 투자는 해요. 투자는 하는데 고용이 조금,
○위원장 강경숙 고용이 또 안 되니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맞추지를 못 해요, 고용비율을. 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투자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하겠다 하면 그 비율은 맞추는데 고용비율을 좀 못 맞추더라고요. 고용 부분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익산에 도움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강화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문 있어요?
○김진규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투자하거나를 투자하고로 그리고 투자하고, 3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30억 원 이상 투자하고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익산에 기업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것도 고용비율을 맞춰서 더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익산에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고자하는 그 기업들에게 규제가 돼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전에 다른 지역 그런 사례까지 조사해서 이번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김진규 위원 이런 내용들이 기업투자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 빼놓고 거의 지금 투자하고 고용을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익산에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또 투자를 하고 고용창출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조금 생각이 흐지부지한 기업들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리고 저희가 이 투자하고 고용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고용을 100% 달성 못 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비율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비율도 보고 하는 건데 이제 기존에 오려고 했던 기업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한테는 제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타 지자체 사례나 그 연구해 본 결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사례를 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의안번호 제655호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55, 2024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6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 위탁사업자의 적자지속으로 재계약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지난 회의에 부의하지 못함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56호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56, 2024년 4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익산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자료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보면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수익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총 금마축구공원 마이너스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작년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1,500만 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액을 지금 1,800만 원을 산정을 해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금년도에는 작년에 준공된 제3구장하고 화장실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전기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8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익산스포츠클럽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익산시축구협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이관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재위탁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익산시축구협회에서, 2018년 3월에 익산시축구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다가 익산스포츠클럽으로 지금 바뀌었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재위탁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위탁기관이.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위탁기관이 바뀐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경호 위원 2018년에 익산시축,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장경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2021년.
○장경호 위원 2021년부터.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3년 계약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2021년부터 3년 계약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수입·지출 내역을 제가 쭉 받아 봤는데 보니까 여기 고정관리비와 운영비, 시설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익산스포츠클럽에서 구장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환경정비인건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환경정비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한 1,5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관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지금 현재 이게 축구공원의 운영이 대부분 야간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은 야간, 주말에는 주간에도 운영이 되는데 그런 평일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드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실은 이런 것 발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을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것 하라고 도시관리공단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듯이 도시관리공단은 경영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이관이 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거기를 좀 정확히 몰라서.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주로 아이들이 방과후에 이런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클럽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뭐, 축구교실,
○장경호 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이런 것들입니다.
○장경호 위원 내용은 알겠고,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표가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대표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김강용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몇 명이나 거기 스포츠클럽에, 현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지금 현재 거기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장경호 위원 그러면 3명이 운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익산스포츠클럽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그런데 여기 지금 금마축구공원을 운영하는 인건비에는 그런 스포츠클럽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스포츠클럽은 그러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거기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그건 다 다릅니다.
○장경호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어떤 사업마다, 프로그램마다 다 운영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현재 금마축구공원은 관리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는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또 3년 계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계약은 3년인데 조건은 도시관리공단 이관 시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관 시까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조건을 달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이관을 받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라도 관리권을 양도를 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적자가 한 1,600만 원 정도 난다? 1,500만 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비용을 1,8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보면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장경호 위원 수치로 보면.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면 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도시관리공단으로, 어차피 전에 MP 세워놓은 거에 모든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관이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아직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게 6개월을 운영해야 될지, 1년을 더 해야 될지 아직 미정이라서 다른 재위탁을 할 수 없어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스포츠클럽이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 금마축구공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면 적자를 감수하고 익산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좀 한 번 받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계획은 한 번 받아보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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