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징수과, 회계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징수과, 회계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전종민.
민방위계장 김경환입니다.
이원재 자연재난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전종민.
민방위계장 김경환입니다.
이원재 자연재난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안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 자율방재단 예산을 보면 3,267만 5,000원 중에서 345만 4,000원 불용처리 됐었죠? 2024년도에. 그리고 2025년도에 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 자율방재단 예산을 보면 3,267만 5,000원 중에서 345만 4,000원 불용처리 됐었죠? 2024년도에. 그리고 2025년도에 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51. 8% 집행을 하셨는데 그 부진 사유가 자율방재단 동원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재난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뭐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찰활동, 우리 재난피해 우려지역 사전예찰 활동도 하고 신보도 하고 정비도 하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마치 이걸 보면 폭우, 폭설, 한파, 여름 아니면 특정 겨울 이럴 때만 근무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특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예방활동도 있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래서 취약자에 대한 예찰이나 축제 등의 안전관리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부진사유에 재난사유 미발생이라고 한 걸 보면 마치 상시적에는 아예 그냥 안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 상시활동도 하고 있고요. 크게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재난발생 시에 더 집중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희 지금 익산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예치가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지금 저희가 올해로 해서 한 40억 원 정도, 보통 36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올해 지출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올해 지출은 12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출을 해서 40억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아니, 지출하고 한 3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송영자 위원 37억 원 정도요? 그러면 이 37억 원에 대한 어쨌든 사용하고 남은 예금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 2025년 말은 한 40억 원 정도.
○송영자 위원 40억 원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남은 예치금에 대해서 중장기 활용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주로 가장 크게 사용하는 그 기금은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그 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복구비로 사용하는데 코로나 시기 때처럼 이렇게 많은 기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비하거나 응급복구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재난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예방형 사업도 하고요. 취약계층 안전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 이러한 재난관리기금 목적에는 부합을 한 사업들인데 여기에는 활용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기금은 이제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가 활동보조금으로는 사용하기는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활동보조금은 일반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응급활동비로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지금 12월에 한파 점검을 하셔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쓰실 거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지금 남은 예산으로는 저희가 한파나 폭설 대비 예찰활동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한파쉼터 점검이 12월에 맞춰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이니까 10월, 11월에 오히려 점검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렇죠. 이제 한파대비니까 저희가 한파 오기 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12월 정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오히려 12월에 춥잖아요. 올해 지금 안 춥다고 하시지만 원래 이런 점검이나 사전점검은 10월, 11월이 더 적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재단의 활동, 목표 그리고 예산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하셔서 그렇게 좀 불필요한 예산미집행을 방지하시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243페이지. 지금 보면 계속 공정지연과 공사감리기간 연장이 해마다 비슷한 사유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243페이지. 지금 보면 계속 공정지연과 공사감리기간 연장이 해마다 비슷한 사유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보면 한 번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 다음 사업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년간의 사업기간과 그다음에 수백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상에서 미처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 했던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계절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과 좀 맞닥뜨려서 그거에 대해서 공사 중지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개시하고 하니까 좀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렇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지금 판문지구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됐죠? 공사.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완공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완공이 됐는데 중간에 도급사의 공사 포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 도급사가 저희 공사현장 말고 다른 공사현장도 많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 장비대나 경비체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건설사의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나면 다른 도급사를 또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그럴 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빨리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신속하게 이렇게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빠르게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렇죠. 저희가 공사, 타절 공사비는 저희가 다 다시 반납 받아서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반납 받아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공사기간 안에 공사도 완공되고 해서 다행인데 계약단계에서 좀 그 업체를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산지역 보면 지금 2027년 6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5%, 공정이 5%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없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최초 공사는 2024년 10월에 착공을 했는데 저희가 바로 동절기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재착공해야 하는데 제방 절개를 해야 되는 사업이 맨 처음에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 3월 이후에 제방을 절개하면 소요기간이 한 10개월 걸리는데 그 안에 여름에 장마철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방 절개를 하면 강경천에 있는 물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월을 공사 중지를 하고 장마철 지나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202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나 2027년 6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까지는 문제 없겠어요? 지금 공정이 5%라.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산 지역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의 공사 중지를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지금 초고속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공사가 여름철 피하고 동절기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공사연장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 피하고 나면 몇 개월 있잖아요. 그 남은 기간에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래서 지금 저희 주말 공사 같은 것들도, 이제 업체에서 공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도 빨리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나만 더 짚어보면 석탄지구도 내년 6월 준공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면 공정율이 한 50% 정도인데 지금 곧 있으면 동절기 되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그러면 동절기 끝나고 하면 그게 마쳐지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동절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절기에는 저희가 또 공사 중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공사 중지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그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제때 맞춰서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또 주위에서 보는 시민들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거듭되는 폭우로 인해서 여름마다 너무 많이 애쓰시는 걸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몇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보니까 우리 차수판 있죠?
매년 거듭되는 폭우로 인해서 여름마다 너무 많이 애쓰시는 걸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몇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보니까 우리 차수판 있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차수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1억 9,2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집행액이 너무 적어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신청을 해놓고 이걸 직접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죠.
○장경호 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11번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체감사나 상급기관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전라북도 특정감사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관리소홀로 조치결과가 보니까 변상금 부과처리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안전부, 감사원, 전라북도 이렇게 쭉 감사자료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우리 시민안전과 시정요구한 건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행정안전부…….
○장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2월 28일 날 공개한 감사결과에 보니까 상시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보니까 2025년도 하반기에 좀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이 들어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2월 28일 날 공개한 감사결과에 보니까 상시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보니까 2025년도 하반기에 좀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혹시 기억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온 지침으로 재난상황실에 재난상황실 전담근무인력을 4명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경호 위원 재난상황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해라. 그리고 지금은 준전담,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그때 인력을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시인력을 전담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래서 저희가 4명의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재직 2명하고 그 다음에 임기제 2명을 인사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경호 위원 지금 2025년 하반기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하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상급기관 감사를 말씀드리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기술 분야 특정감사를 했어요. 보니까 여기에도 감사에 적발된 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석탄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있는데 왜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죠? 198쪽에. 상급기관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기재를 했어야 맞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여기는 자료를 저희가 9월 말까지 제출을 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여기에 제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라북도 감사를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료 작성할 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알고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징계가 완료돼서 감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제출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름에 폭우들 때문에 많이, 우리 과 많이 힘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름에 폭우들 때문에 많이, 우리 과 많이 힘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와서 현장을 한 번 둘러 봤어요. 목천배수펌프장,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유천배수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석탄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유천배수장이 있습니다. 목천배수펌프장을 가보니까 배수펌프가 한 5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한 2개 정도를 추가로 증설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건물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그 공간이 그냥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수펌프를 추가 설치를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석탄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감사 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석탄재해위험지구.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석탄재해위험지구.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291억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291억 6,500만 원. 그리고 공사기간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잠깐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잠깐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00……. 언제 여기 우리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사업 시작을 한 건 공사 착공은 2022년 12월에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전에 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지니까 이게 예산이 불용될 것을 우려를 해서 공사를 바로 착공을 합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2021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설계검토를 추진을 했고요. 2022년 8월에 코로나19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사전 설계검토가 완료가 됩니다. 한 1년 정도, 1년 넘게 걸린 거죠. 2022년 12월 달에 여기에서 이제 긴급발주를 해요, 우리가. 이게 예산이 조금 홀딩이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긴급발주를 합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12월경에 관련 인허가 준수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착공을 해요. 그 전에 뭐를 했어야 하는지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행정절차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장경호 위원 행정절차 이행을 공사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이게 당연히 어떤 공사를 하면 그 전에 사전처리, 사전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긴급발주부터 해놓고 이걸 그냥 이행을 안 하고 쭉 갑니다. 보니까 하천점유 허가, 그 다음 농지전용 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걸 진행을 안 하고 공사를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공무원들 다 법 위반이에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을 이거를 준수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강행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자가 이걸 모르고 진행을 한 건지, 알고 진행을 한 건지.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계획면적이 만㎡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 것은 뒤쪽에, 감사보고서 뒤쪽에 보니까 이게 감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공사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준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하니까 ‘이거 이런 거 다 하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자가 이걸 모르고 진행을 한 건지, 알고 진행을 한 건지.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계획면적이 만㎡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게 더 문제인 것은 뒤쪽에, 감사보고서 뒤쪽에 보니까 이게 감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공사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준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하니까 ‘이거 이런 거 다 하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추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 후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야 이제 농지전용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2022년 12월 28일 공사를 착공했다가 2023년 6월경 감리단으로는 대상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받고서도 계장이나 과장에게 대책을 보고하거나 공사나 감리용역 정지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걸 왜 보고를 안 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 당시 담당자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빨리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데 전념을 해서,
○장경호 위원 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그때 현직에 지금 여기에 안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은 이런 291억 원 정도 되는 공사면 우리 과장님이나 당시 근무했던 계장님들이 관리를 했어야죠. 어떻게 되어가는 지 확인하고. 담당자한테만 맡겨놓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늦춰졌고, 늦어졌고, 이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 중지를 했어야 하는데 공사 중지를 안 해서 한 4억 2,800만 원,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감리비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지적이 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본 사건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때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저는 질문이 짧아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차수판 어찌 됐든 여기 계신 위원님이 저를 포함한 세 분이 서울을 갔다, 우리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는 못 갔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것은 압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좀 일정이, 서울을 못 갔는데,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참 좋은 예산 편성이다, 좋은 정책이다 해서 저희 현장도 가보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원했던 만큼의 예산은 안 세워졌고, 또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랬죠? 이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집행율이 저조해요? 9월 말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계속된, 해마다 반복되는 기습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문자발송이랄지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수판 설치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많이 해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조금 장마철에 강수량이 낮아서 지원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는 저희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세입자간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그 세입자들이 신청을 했다가 끝까지 설치를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와의 자부담의 문제 그리고 본인이 건축주라고 할지라도 20%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가 차수판 설치하는데 최고 얼마까지 주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120만 원 지원하고, 차수판 설치비용이 보통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120만 원까지, 좋은 걸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많이 하고 싼 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 전액 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줄 알고 있다가 20%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총 1억 9,200만 원이거든요? 본예산하고 합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9월 말에만 55명이고 추가로 한 인원까지 하면 총 96명해서 1억 원 정도 지원 가능하고요. 내년에 22명까지 지급할 인원까지 하면. 그래서 저희가 잔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박철원 위원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 돈도 부족하다.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해서 침수가 안 생기게 하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했던 게 차수판 설치라도 먼저 해주자 했던 건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세웠던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부담, 사실은 자부담 100만 원짜리 한다고 해서 20% 해봤자 20만 원인데 과연 그걸 안 할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득을 하고 잘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니,
○박철원 위원 이게 그러면 공고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있어요.
○박철원 위원 상시접수를 받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공공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전화민원이 오면 접수대장을 만들어요, 따로. 그래서 이 다음 공고할 때 그분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박철원 위원 공고를 1년에 몇 번 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1차 했는데 저희가 1차 36명이 지원해서 예산이 남아서 또 다시 계속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기한은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상시접수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런데 상시접수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은 그때그때 내가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있어서 몇 개월, 2개월 후면 2개월 후에 설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보조금 심의는 몇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인원이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심의를 해서 저희가 중간중간 해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금 심의라는 게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보조금 심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공고가 나가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박철원 위원 저는 우리 행정의 편의도 중요하고 우리 직원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피해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입장에서 편의를 좀 봐줘야 하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보조금 심의 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박철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과에 지적을 해야 하는지. 이 차수판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도 협력해야 되는 과가 다 여러 개 걸친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전체 모든 과를 다 모아놓고 하라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협의해서 심의를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위원장님,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원인은 자부담 20%라고 그러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자부담도 좀 들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해서 자부담률을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들도 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시민안전과 특히 재난상황에서 항상 비상대기하고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 부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긴급대피명령 내린 지 벌써 11년째예요. 거의 저하고 임기가 비슷하네요. 박경철 시장 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현 정헌율 시장님 오셔서 이 방안에 대해서 해법을 찾겠다 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저도 그때 의원이었는데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해요. 거기도 남바우거든요, 남바우.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긴급대피명령 내린 지 벌써 11년째예요. 거의 저하고 임기가 비슷하네요. 박경철 시장 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현 정헌율 시장님 오셔서 이 방안에 대해서 해법을 찾겠다 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저도 그때 의원이었는데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해요. 거기도 남바우거든요, 남바우.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밑에 바위가 있어서 남바우라고 그랬습니다. 저게 절대 무너질 일은 없을 텐데 공사과정에 철근이랄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출렁거리는 부분 그걸 보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냐, 긴급대피명령보다는. 그랬는데 결국은 긴급대피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 주민들은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 행정에서는 간담회도 많이 하고, 한 50회 했다고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맞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박철원 위원 나가있는 분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잘 봉합시켜서 좀 더 나은 익산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행정이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11년째 못하고 있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계획 중이신지 한 번.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답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답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철원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우남아파트 관련 부분해서는 지금 건설국 쪽에서 계속 사업자들하고 한주도 안 빼고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 부분 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부분, 또 공사를 해야 될 업체 측하고 저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한 2년째 듣고 있거든요? 맞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서 계속 업체만 바뀌는 거고, 업체가 바뀌어서도 요구하는 건 똑같고, 시에서 하는 대답은 똑같고 업무보고나 행정에서도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맞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고 항상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영등동에 다다익산 행사했던 데 거기가 주유소 자리였나요? 아니, YMCA 자리였나?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수영장 자리 없애고 주차장 만들고 상가 해줬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행정을 알고 같이 시정에 대해서 의논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특혜의 의혹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도 기부채납하고 한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 특별한 단호한 조치를 해서 안전위험에 빠진 우리 시민들을 좀 어떻게 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와 주민들 간의, 시와 가장 문제는 도로 부분이랄지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 그걸 서로 조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시에서는 그건 하면 특혜성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일단 거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빨리 해결을 해서 해야지,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뭘 풀어줘라, 뭘 도로를 놔줘라, 가스를 놔줘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해줌으로써 시 행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쪽이 우범지역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어찌 됐든 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항상 우리 시민안전과 재난 시에 집에도 퇴근도 못하고 날 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문제여서도 그렇고 매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당초 계획과 목표대로 진행했으면 참 좋은데 매번 지연되잖아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문제여서도 그렇고 매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당초 계획과 목표대로 진행했으면 참 좋은데 매번 지연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지연사유를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 감사 내용을 보니까 모든 의문이 사라졌네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를. 그런데 답변이 제가 이해할 만큼은 적절치는 못 했어가지고 매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미뤄지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미뤄지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구는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하는 사업이라 우선 가장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증액이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지연이 되는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런 거였어요. 예전에 석탄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모든 계약을 지난 번 행감 때 행감기준일까지 1건도 빠뜨리지 않고 계약서를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공사는 중지했는데 레미콘은 조달 했어, 그러면 이 조달한 선금이랑, 얘들은 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멈춰있을 기간하고 딱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금액은, 원래 내년도 6월까지, 올해 연말까지 못해서 6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하셨으니까 추가 비용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원래는 총 공사비가 29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공사설계 내용에서 그 총 공사비는 아직 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에 추가 예산이 들거나 이러지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광역상수도 이설은 위수탁 계약을 2023년 12월에 했는데요. 2년이 넘게 지난 상황인데 아직도 이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지금,
○손진영 위원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질문했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 부분에서 공사가 늦어졌는데 지금 착공을, 이설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할 예정이라고.
○손진영 위원 아, 아직도 착공이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중간에 공사가 여러 차례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중지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은 기간에 비해서 착공도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 공사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손진영 위원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 공사비용에 관련 돼서도 궁금한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에 제가 행감할 때인데요.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5,9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11월 27일 날 했고요.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마 계약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감 끝난 이후에 어떤 계약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니까 똑같은 계약인데 관급자재를 취소하고 재구매 계약을 다시 했어요? 이건 3억 2,800만 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공기가 계속 지연되니까 계약해 놨다가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겁니까?
업체 동일해요. 4억 4,000만 원이네요.
작년 2024년 11월에 제가 행감할 때인데요.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5,9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계약을 11월 27일 날 했고요.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마 계약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감 끝난 이후에 어떤 계약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니까 똑같은 계약인데 관급자재를 취소하고 재구매 계약을 다시 했어요? 이건 3억 2,800만 원짜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공기가 계속 지연되니까 계약해 놨다가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겁니까?
업체 동일해요. 4억 4,000만 원이네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때는 5,900만 원의 레미콘으로는 원래 물량이 부족해서 2025년에 다시 예산을 2025년 예산으로 물량을 좀 증가를 해가지고 재구매하려고 2024년건 우선 취소를 하고,
○손진영 위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기는 선금이나 이런 거 나간 것 없습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취소,
○손진영 위원 이 예산은 어쨌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취소하면 예산은,
○손진영 위원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남아 있고, 그 예산하고 재구매를 하면서 얹어서 4억 4,800만 원짜리를 다시 계약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물량을 더 많이 늘려서.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2026년 4월까지 이 레미콘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공기를, 아,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계약인 거죠?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공사기간에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업체에 대한 피해도 없는 거고 행정상 피해는 없는 겁니까? 계약을 해놓고 취소하고 재구매하게 되면. 그런 게 이거 말고도 있어요. 철근도 있고 레미콘도 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업체의 피해는, 저희가 익산 관내에 있는 조합의 레미콘조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공사기간 내에 우리가 물량은 필요한 물량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피해는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물량이 어차피 그 공사기간 동안의,
○손진영 위원 물량은 늘었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물량은 똑같으니까.
○손진영 위원 처음에는 레미콘이 5,900만 원짜리 계약이었는데 재계약할 때는 4억 4,800만 원이라니까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2024년도에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없어서 한 거고,
○손진영 위원 아, 일부 한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2025년도에, 최종 그 물량이 아니잖아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조금 구매한 건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재구매를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아주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내년 6월까지 완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지금 6월까지로 했는데 저희가 또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가 껴서 동절기 공사 중지만큼 연장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도 내년 우기철이 되기 전까지는 마무리되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만나면 곧 끝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답 드리거든요. 비슷한 대답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무튼 저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늦게 시작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마무리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재해재난위험 및 복구지원으로 우리 예산 쓴 것 중에 생수구입 있잖아요?
187쪽에 재해재난위험 및 복구지원으로 우리 예산 쓴 것 중에 생수구입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물품용역이라서 행감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에서 봤거든요. 총 1차, 2차 도비 특교세 해가지고 한 2,700만 원 정도 썼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업체가, 이게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니, 저희가 2,700만 원이 왔는데 두 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업체에다가 하고, 2차는 여러 업체하고, 물량을 한꺼번에, 거기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 필요한 건 생수를 얼려서 주는 업체가 필요한데 대량으로 주는 업체가 필요한데 일반 소규모 업체는 그게 불가능해요. 얼음 얼려서 와야 하는데,
○손진영 위원 예, 양이 많게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양도 양이지만 얼려서 저희가 정류장이나 이런 데 갔다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얼려주는 생수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했고, 2차는 저희가 폭염대비로 해서 대시민에게 배부도 하고 하는 사항이라 여러 업체에서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계약관리시스템에는 한 업체로 나오던데?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1차는 한 업체하고 했고요. 2차는 여러 업체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기 때문에 여러 마트들하고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 생수 비용 950만 원, 2차에 1,800만 원 계약 나와 있는 업체가,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안 나오는 건 또 저희가 일상경비로 해서 구입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분명히 계약정보시스템에는 같은 업체로 나오는데? 950만 원 성원, 아이고, 그리고 2차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이 업체한테 계속, 폭염대응생수를 3차까지 계속 한 업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손진영 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한 업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업체여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양이 많아서 그런 건가? 950만 원, 1,800만 원짜리 생수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한 업체한테 도급을 주는가?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얼려주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얼릴 수 있는 업체 아니던데? 제가 현장방문 했는데, 여기 업체?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얼음냉동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그렇게 해서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 업체는 계약만 하고 냉동은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냉동을 해서, 본인이 냉동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뭐예요, 그게. 중간 딜러 같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니요. 그 냉동고만 자기가 임대를 해서,
○손진영 위원 해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자기가 냉동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콜록)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2,700만 원 모든 생수를 다 얼려서 제공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2,700만 원 모든 생수를 다 얼려서 제공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래서 1차는 얼려서 주는 업체를 계약하고, 2차는,
○손진영 위원 2차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이 업체하고 또 다른 마트들하고도 그냥 얼리지 않은 그런 물을 제공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일반마트들하고 저희가 일상경비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행감 끝나기 전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저한테 제공된 자료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있어가지고.
살수차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작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살수차 일반용역을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요즘에 워낙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살수차는 이 업체 밖에 없습니까?
살수차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작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살수차 일반용역을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요즘에 워낙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살수차는 이 업체 밖에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살수차는 조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소유주하고 차량등록지가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차량들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계약을 해야 돼요.
○손진영 위원 우선적으로 계약한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런데 A업체하고 B조합이 있는데 A조합 소속운전자는 참여 의지가 별로 없는데 B소속 운전자들이 참여의지가 더 강하고, 왜 그러냐면 살수차가 공사장에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공사장을 잡고 있는 조합들은 여기 저희 사업에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살수차 운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많은 조합하고 계약을 했고, 2024년은 A조합하고 B조합하고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A조합이 조금 불가하다고해서 B조합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익산시에는 살수차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조합이.
○손진영 위원 조합으로는 두 군데 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할 수 밖에 없겠다 이런 답변 주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예. 질의를, 이거 저희가 보건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도 생수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기억을 혹시……. 과장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기억을 못하실 텐데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생수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생수를 다 어떻게 계약했지?’ 궁금해서 제가 정보시스템을 본 건데요. 익산시가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건에 관련 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잘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생수업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생수업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기획사라 같이 있던데 기획을 하는 사무실인지, 이런 물품을 업무대행을 하는 사무실인지, 이름만 다르지 같은 사무실인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획사도 익산시 다른 계약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기획사로 알고 있는데 기획사랑 같은 사업체인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건물에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사업자등록증상에 품목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아직 행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업자에 대한 사업등록증 이런 거 있겠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거 좀 이따 질의 다른 분들 하실 때 잠깐 저 추가로 좀 보여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209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집행이 반절 밖에 안 됐어요? 반절도 안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거죠? 전부 명시이월 되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우수유출저감용역이나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12월까지 완료되지 않은 용역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는 지금 용역이 다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올해 사업할 건,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용역사업 추진현황도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2,000만 원이었고, 지금은 1,5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왜, 고무줄 잣대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지금 상한선 좀 낮췄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2,000만 원까지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본래 2,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9월 20일부터 1,500만 원으로 상한선을 낮췄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전체가.
○조규대 위원 1,500만 원으로? 1,500만 원으로 낮췄다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계약의 공정성도 기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500만 원 이하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는 그래서 지금 다 발주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발주는 디 했고, 현재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용역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지출액이 좀 낮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비 너무 많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조규대 위원 사업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얘기지.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재해위험지구사업이나 풍수해사업이나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용역을 해서 검증된 사업을 제출을 하고 순위를 선정을 해놓는 것도 용역을 다 해야 돼요.
○조규대 위원 좋은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수해복구 같은 것이 경사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용역기간이 너무 길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보통 용역하면 6개월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긴 것도 있고 그럽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몇 년이 소요된다고,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많잖아요.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시스템을 빠르게 갖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용역도 시간도 짧게 하고 해서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용역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117일 만에 전례 없는 폭염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재난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무더위쉼터가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사전에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었더라고. 경로당 같은 것도, 물론 이제 노인복지과에서도 주무 과니까 거기에서 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연계성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안전과가 재해의 문제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꼭 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까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재단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파쉼터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또 그때 7~8월쯤 되면 소진될 때라고.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하기가 용이하지가, 쉽지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다행스럽게 시민안전과에서 국비가 내려왔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빨리 대응을 해서 설치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액수가 적다 보니까 제대로 다 하지도 못 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전반적인 것을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스마트승강장 있잖아요, 스마트승강장.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이것도 폭염에 연관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스마트정거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조규대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점검을 하는데 정거장에 대해서 폭염에 대해서 저희는 생수 보급을 주로하고, 스마트정거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 재해 만큼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재단 활용해서 스마트정거장도 저희가 교통행정과도 있지만 저희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 과에서는 예산 타령해가지고 제대로 설치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올해처럼 교부금이라도 내려오고 그러면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좋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스마트정류장이 5개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스마트정거장이 저희가,
○조규대 위원 점검해 봤어요? 원대 앞에 하고, 원대 앞에 두 군데하고 병원 앞에 하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스마트정류장이 지금…….
○조규대 위원 세 군데나,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군데. 원광대학교, 병원 양쪽하고 홈플러스 앞에요.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이번에 저희가 특교세가 내려와서 1개소 스마트정거장 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데이터를, 제가 승강장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원광대병원이 약 한 23만 명 활용하고, 승객들이. 그 다음에 보건소가 21만 명, 원광대 양쪽이 19만 명, 아니, 23만 명, 19만명, 홈플러스가 17만 명 이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런 데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스마트정류장도 이런 데는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라도, 일시에 다 못 하잖아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이번 달에 저희가 1개소 예산 지원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시골이라고 방치할 수 없잖아요? 시골에 또 고령의 노인들 많다 보니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기다리는데 애로사항도 많다고. 그런 점도 좀 배려해서 그런 데도 시골 지역도 배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몇 번하신 부분이 도 특별감사사항을 저희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어떤 관리부실로 인해서 집행해야 할 어떤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몇 번하신 부분이 도 특별감사사항을 저희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어떤 관리부실로 인해서 집행해야 할 어떤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정종원.
체납관리계장 정회선.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계장 장영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정종원.
체납관리계장 정회선.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나정현.
세외수입계장 장영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 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징수과 감사 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고액 체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고액체납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거의 400여 명? 그렇죠? 2024년도에 비해서?
382페이지 고액체납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거의 400여 명? 그렇죠? 2024년도에 비해서?
○징수과장 이지원 2024년도, 예.
○송영자 위원 2024년도에 1,794명, 2025년도에 2,210명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거의 400여 명이 증가를 했고, 체납액 같은 경우도 119억 원에서 156억 원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이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라고 밖에 지금 보여질 수 밖에는 없거든요? 혹시 체납이 왜 이렇게 증가가 갑자기 된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더 열심히, 올해 더 열심히, 작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이런 걸로 체납이 많고…….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더 열심히, 올해 더 열심히, 작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이런 걸로 체납이 많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영자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2024년도는 12월 31일 말이어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2025년도가 200건, 400건 정도가 많은데요. 저희가 12월 31일 정도 되면 웬만큼 정리가 돼서 2024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체납자가 더 줄어들 거라고 지금…….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가 11월, 12월도 징수,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을 해서 연말에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건 지금 9월 기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줄일 수 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또 연말에 징수활동을 저희가 적극해서 대개 연말에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징수 불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전년대비 해서 이건 더더군다나 2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죠?
징수불능이 이렇게 이뤄지기까지는 그 사전에 징수불능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예비? 그런 예방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런 징수불능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전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셨나요?
그러죠?
징수불능이 이렇게 이뤄지기까지는 그 사전에 징수불능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예비? 그런 예방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런 징수불능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전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셨나요?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가 재산압류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또 공매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다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든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든, 등록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보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1,200,
○송영자 위원 정리보류도 많은 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정리보류도 많은가요, 지금?
○징수과장 이지원 예. 지금 저희가 111월 중에, 11월 하반기 정도에 정리보류를 한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액체납자가 2,210명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이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지금 책임징수제,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체납자 같은 경우 유형이 많잖아요? 은닉형도 있을 것이고 상습적인 저기도 있을 거고, 체납액 기준에 따라서도 관리를 할 것이고,
○징수과장 이지원 체납액 기준에 따라서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제재, 이제 재산압류,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 관허사업 제한이든 공공기록정보든 출국금지, 그 다음에 명단공개 이런 걸로 행정제재를 하고 나중에는 부동산이랄지 차량에 대해서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런 체납자가 신규 재산을 다시 했다든지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은 아무튼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조사단,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는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징수반이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기동징수계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징수…….
○징수과장 이지원 계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방금 무슨 단이라고 했죠? 징수…….
○징수과장 이지원 기동징수계, 기동징수반.
○송영자 위원 징수반?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고액체납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업무를 보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전담적으로 업무를 보는 팀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두에 제가 질의드렸던 만큼은 오히려 체납자가 늘어났고, 징수불능도 늘어난 상태라는 건 전담팀이 있다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저조하다고 느껴지는 데요?
○징수과장 이지원 지금 2025년 자료는 9월 말까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국가정보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련 거기가 화재가 났었잖아요? 납기가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 15일간 연장됐어요. 그런데 9월 말에 재산세 부과 됐잖아요? 그래서 체납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제적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회피하는 그런 저기도 있을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렇다 보면 성실하게 납세한 그 납세자만 왠지 더 세금을, 납세자만, 성실하게 납부한 분만 세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체납한 분들 때문에, 그런 좀 맞지 않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세수, 또 더더군다나 조세형편이 맞지 않게 되면 또 세수기반이 약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단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단순 독촉을 넘어가지고 체납유지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이 되게 하는 뭔가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행하셔서 고액체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 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징수과는 애쓰시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57.3% 밖에 안 돼요? 체납 세외수입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8%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낮으면 우리 하여튼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 살림을 하는데 건전성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요?
항상 징수과는 애쓰시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57.3% 밖에 안 돼요? 체납 세외수입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8%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낮으면 우리 하여튼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 살림을 하는데 건전성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요?
○징수과장 이지원 세외수입은 낭산 폐석산 대집행 그것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승소를 해서 지금 분납 등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번 연도에는 그래도 징수율이 아까 구십 얼마인가 해서 좀 높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징수과장 이지원 분납 등으로 인해서,
○강경숙 위원 분납을 해서,
○징수과장 이지원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받고, 그게 잘 분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폐업이랄지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9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93억 원 정도 아까 받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신 분도 간간히는 있겠지만 거의 다 보면 돈이 있는 데도 진짜 안 내고 하시는, 저희가 익산시 것을 본 건 아니지만 수시로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고액체납자들 집에 갑자기 방문을 하든지, 그 차에 불시로 검문을 해서 해보면 진짜 돈이, 돈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들은 그 돈이 있으면 세금 좀 내고 살지, 왜 저렇게 숨기고 저렇게 불안하게 살까 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안내면 큰 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세금을 안 내면, 이 세금은 그래도 우리가 꼭 내고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다른 건 못 해도 세금은 제때 잘 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 더 세금을 안 내고 그걸 좀 버티면 재산이 좀 더 많아지는 건가, 그래서 그런 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돈이 있는 데도 그렇게 안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법을 더 그분들보다 한 수 위로 모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불시 검문도 하고 집에 찾아가서 정말 다 여기저기 뒤져도 보고 이렇게, 어떤 분은 보니까 차를 갑자기 했는데도 차 속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들은 그 돈이 있으면 세금 좀 내고 살지, 왜 저렇게 숨기고 저렇게 불안하게 살까 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일반시민들은 세금을 안내면 큰 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세금을 안 내면, 이 세금은 그래도 우리가 꼭 내고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다른 건 못 해도 세금은 제때 잘 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 더 세금을 안 내고 그걸 좀 버티면 재산이 좀 더 많아지는 건가, 그래서 그런 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돈이 있는 데도 그렇게 안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법을 더 그분들보다 한 수 위로 모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불시 검문도 하고 집에 찾아가서 정말 다 여기저기 뒤져도 보고 이렇게, 어떤 분은 보니까 차를 갑자기 했는데도 차 속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11월 하반기에 가택수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돈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안 내고 그런 일이 없이, 시민들은 정말 세금 잘 내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힘드신 분들도 있어서 생계형이랄지 그런 분들은 좀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분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분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분납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분납해서 해주면 시일을 6개월을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잘 내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잘 내는 분도 있고 내다가 또 중지하는 분도 있고.
○강경숙 위원 중지하는 분도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웁니까?
○징수과장 이지원 예, 독려를 또 하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 세금이 잘, 세수가 잘 거쳐야 우리 1년 익산시가 살아가는데 건전성도 확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의원이면서도 익산시 시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징수과를 보면 고생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세금이 그게 다 거치면 서로가 좋은데 잘 안 거치고 하면 저희들도 또 핀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내고, 돈이 있는데도 안 내고 하시는 분들하고 세금 잘 내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정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강경숙 위원 그만큼 사업을 하고 돈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형평성이, 익산에 살아가면서 형평성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징수과 힘들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방법 더 연구하셔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쪽에 위원회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비슷한 거였는데 2024년도에도,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363쪽에 위원회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비슷한 거였는데 2024년도에도,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2024년도에도 서면회의 3회하고 수당을 지급했고요. 올해 2025년도 자료에도 서면회의인데 수당지급을 했더라고요? 예, 물론 서면회의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왜 지급이 된 거죠? 이건.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가 안건에 따라서 좀 다툴 쟁점이 된다, 서면이기는 하지만 간단한 서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해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어떤 교통비 그런 정도 생각해서.
○손진영 위원 아니, 교통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서면인데.
○징수과장 이지원 아니, 그래도 서면으로도,
○손진영 위원 서면인데 교통비가 왜 있어요. 실비랑은 상관 없죠, 수당은.
○징수과장 이지원 그분들이 또 가져오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하니까요.
○손진영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상위법은 여기 써 있는 데로 법률이 있어요?
여기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상위법은 여기 써 있는 데로 법률이 있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조례 제12조의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당은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석의 의미가 뭡니까? 회의가 있어야 나오는 게 출석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지원 그래도 보면 서면회의도 7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손진영 위원 제9조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서면이 가능하다. 서면 가능한 이유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저는 이 경우 중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됩니까? 2년 연속. 이 위원회는 2년 연속 계속 서면회의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서면으로 했냐고요. 긴급한 사유로 개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연속. 맞습니까? 2년 연속 서면회의 한 거.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작년 행감 자료에도 제가 3회 봤고요. 올해도 4회인데.
○징수과장 이지원 대면을 하지 않고 서면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돈이랄지 물품을 받는데 그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기부금 물품으로 가능하다, 이건 어렵다. 어느 정도 부서에서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대면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건이 경미하기 때문인가 보네요? 예외적인 사유 중에.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긴급한 것 같지도 않고 천재지변도 아닌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참석수당 당연히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건에 관련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번 위원회가 어찌 2년 동안 한 번도 모이지도 않고 서면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올해도 수당을 지급했어요. 물론 매우 소액입니다만 다른 데는, 금고지정위원회 한 번 보실까요? 1회 대면회의하고 60만 원 지급 했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 위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볼까요? 서면회의 2회 했는데 예산 지급 여긴 안 했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여기는 그러면.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 기획안전국 국장님, 과장님들 소속위원님들이어서요.
○손진영 위원 아, 이건 민간위원이 없어가지고?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기부금이 기부금으로 판단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서면으로 하면 사진을 본다든지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사진으로 보지 않고 저희,
○손진영 위원 뭔 자료를 줄 거니까 그 사람이 ‘아, 이건 기부금이에요, 아니에요.’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물품기부에 관련 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돈, 대개 익산사랑장학기금,
○손진영 위원 아니, 돈은 어떻게 심사해요, 돈을. 뭔 말이에요.
○징수과장 이지원 목적에 맞는지.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 대개 돈은 그런 거거든요?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장학금.
○손진영 위원 이 들어오는 기부금을 이쪽에서 활용을 할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는 것을 서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4번에 40만 원 지급한 거니까 1회당 한 10만 원 지급 했는데 그러면 한 분한테만 지급한 거예요?
○징수과장 이지원 아니에요. 저희가 비, 공무원 아닌 사람 한 3명씩, 횟수별로 3명씩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손진영 위원 위원회 위원은 7명이시네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7명을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지원 아니요. 5만 원씩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3명에 5만 원, 5만 원, 2명에 대해서 5만 원 그렇게 해서 40만 원 나갔습니다.
○손진영 위원 가능하면 서면회의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니까요. 적어도 1년에 한 2번씩 정도 밖에 위원회를 하지 않는데 한 번 정도는 출석하는 회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징수과장 이지원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 서면회의 할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다 수당지급 잘 안 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서면회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2년 연속 계속해서 서면회의하면서 예산은 소액이지만 지급했다. 저는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너무 경미해서 필요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야 이분들도 회의하고 수당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방금 손진영 위원님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타 부서들 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설치 및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쭉, 회의록 공개일자 이런 것들까지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 위원회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회의록 공개일자에는 익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대면으로 회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가 2개가 더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대면회의를 한 건 여기 홈페이지에 내용기재가 좀 비공개라 그런 지 일단 안 올라왔고요. 나머지 기부심사위원회나 그 다음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이건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재를 안 했더라고.
○징수과장 이지원 아, 여기 책자예요?
○장경호 위원 예. 책자에 기재를 해놓으면 일일이 번거롭게 안 찾아 봐도 되니까 이거 봐서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면심의 부분 조금 전에도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익산사랑장학재단 그쪽에다가 금전기부를 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화강석을 3,500만 원 기부한 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기부하니까 기부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서면만 하는 건지, 물론 목적이나 아까 말씀들은 하셨는데 회의가 서면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 그냥 주면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 그쪽에다가 금전기부를 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화강석을 3,500만 원 기부한 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기부하니까 기부 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서면만 하는 건지, 물론 목적이나 아까 말씀들은 하셨는데 회의가 서면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 그냥 주면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서류 준비 좀 잘 해주세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봐야 하겠네요.
아까 얘기할 때 체납자 있잖아요, 체납자.
아까 얘기할 때 체납자 있잖아요, 체납자.
○징수과장 이지원 예.
○위원장 이종현 그것도 포상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 직원들에게요?
○위원장 이종현 아니, 혹시 민간인들이 제보나.
○징수과장 이지원 세금 잘 내면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납세,
○위원장 이종현 아니,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 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숨겨 놓고, 재산을 숨겨 놓고 세금을 안 내는 그 고액체납자들한테 지금 현재 직원분들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민간으로부터 제보에 의해서 하는 어떤 그런 포상금 제도가 있냐고요, 혹시.
○징수과장 이지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건 없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위원장 이종현 사실은 우리 같이, 현재 우리가 있는 익산시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역사회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지역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런 내용을. 그런 거에 협력자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도 사실은 빨리 이렇게, 이렇게 어떤 체납자 늘어지지 않고 빨리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감사계속)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김동우.
재산관리계장 최하나.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김동우.
재산관리계장 최하나.
청사관리계장 김경식.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전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업무성과 중에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 있죠?
2024년도, 2025년도 업무성과 중에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 있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도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2024년도에는 579필지에 5동 24억 9,800만 원, 2025년도에는 516필지 5동 지금 1,300……. 아니, 얼마죠? 13억 원? 13억 5,000만 원이에요? 2025년이.
아까도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2024년도에는 579필지에 5동 24억 9,800만 원, 2025년도에는 516필지 5동 지금 1,300……. 아니, 얼마죠? 13억 원? 13억 5,000만 원이에요? 2025년이.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13억 5,000만 원입니다.
○송영자 위원 13억 5,000만 원. 지금 2024년도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세외수입이 거의 11억 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죠?
24억 원에서 13억 원이니까 절반가량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까지 대폭 감소한 원인은 어떤 거죠?
24억 원에서 13억 원이니까 절반가량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까지 대폭 감소한 원인은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공유재산 저희가 최대한,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할 때 최소한 지방재정을 확충으로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대비 대부료가 이제…….
저희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대부료는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감소한 거잖아요. 원인은 지금 어느 면에서 감소를 했는지.
○회계과장 김종화 예, 대부료는 약간 증가가 있었고, 전체적인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다 하시면 저기도 못 하셨을까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변상금 수입 보시면 2024년도 보시게요? 그러면 1,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회계과장 김종화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할 때 각자 지번별로 어떤 요율이나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 변상금 부과한 필지는 상대적으로 어떤 공시지가가 낮거나 요율이 낮은 경작용이라든지 그런 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변상금이 부과된 상황이라 면적은 늘어났어도 부과금액은 적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할 때 각자 지번별로 어떤 요율이나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 변상금 부과한 필지는 상대적으로 어떤 공시지가가 낮거나 요율이 낮은 경작용이라든지 그런 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변상금이 부과된 상황이라 면적은 늘어났어도 부과금액은 적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공시지가가 낮아서?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는 봐서는 무단점유나 불법사용이 혹시 줄었나라는 생각을 일시적으로는 했는데 그런 면은,
○회계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변상금은 대부료 기준으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부료가 낮게 상정된 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예, 대부료 공시지가가 낮은 상황에 그런 쪽으로 지급 답변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또 한편으로는 무단점유나 불법사용에 대해서 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그런 면으로도 비출 수 있는 거죠?
그 상급기관의 공유재산 활용실태 특정감사에서 감사지적 받은 것 있죠?
그 상급기관의 공유재산 활용실태 특정감사에서 감사지적 받은 것 있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관리대장, 지목관리, 손해보험공제 가입 등에서 부정적의 판정을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변상금 금액 이 1,4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 수준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무단점유나, 무단점유가 그렇게 줄었다면 상급기관에서 무단점유자 실태파악 미흡 이렇게 지적된 것과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그러한 것도 되는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가 무단점유재산을 발굴을 할 때는 일단은 현재 일반재산 중에서 미대부된 재산 위주로 무단점유 의심재산을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위성사진도 사전에 보고 현장확인 거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발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해서 무단점유 발굴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송영자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인력이든 어떤 그런 면에서는 항상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2025년도 상반기 자료도 같이 비교, 상반기 때 자료와 지금 행감 때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상반기 실적 때 매각이, 비교 되시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매각이 94.5%였고요. 대부가 84.5%, 변상금이 똑같이 100%, 1,400만 원이었으니까 그게 상반기 실적에 변상금 100%는 그 수입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려 있다는 게 비춰지죠.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굴했다든지 정비했다든지 징수활동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어요. 거의 상반기 때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반기에 실적이 부진한 이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변상금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2024년도에,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송학동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큰 건이 변상금으로 부과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작년에 무단, 어떤 금액이 큰 건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된 측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올해 작년보다 변상금 부과 실적이 적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상반기에, 그 일정들이 거의 상반기에 많이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왜 상반기에 거의 90% 넘는 실적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거의 없다. 이게 왜 그러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
○회계과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공유재산 총 필지수 면적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변상금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그 재산을 활용해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만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렇다면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 운용 아니면 활용 의지가 줄어든 건 아니냐라고 지금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업무반성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실태파약 미흡을 지적하고 위성사진, 현장실사,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내실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 늘 알고, 또 열심히 한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상금 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으로 봐서는 불법사용이 줄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고, 행감이 아직 끝나기 전이니까 자료요청만 할게요.
2023년부터 무단점유 적발건수, 변상금 부과건수, 금액 이거 연도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부터 무단점유 적발건수, 변상금 부과건수, 금액 이거 연도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무단점유 지금 말씀드린 김에 605페이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9필지라고 했잖아요? 2024년도는 해당이 없고요. 2024년도에는 발굴이 없다라는 건가요? 공유재산. 없었다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실적이…….
무단점유 지금 말씀드린 김에 605페이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9필지라고 했잖아요? 2024년도는 해당이 없고요. 2024년도에는 발굴이 없다라는 건가요? 공유재산. 없었다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실적이…….
○회계과장 김종화 취득된 내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것이 취득된 실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송영자 위원 아, 10월부터 12월까지만이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지금까지 9필지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책자에 보면 변상금이, 9필지라고 했는데 그건 주로 어느 용도로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 담, 임 쓰여지고 있었던 용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발굴하신 거 보면.
○회계과장 김종화 주로 경작용으로.
○송영자 위원 경작용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보시면 크게는 금액을 제가 좀, 40만 원이고 적게는 3,000원이에요? 3,250원인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어떤 금액인 거예요? 3,000원이라는 게,
○회계과장 김종화 변상금은 대부료 기준으로 상정이 되고요. 무단점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3,000원은 어떻게 된 건지. 기간 아니면 면적 이런 거,
○회계과장 김종화 또 요율도 틀리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화 요율.
○송영자 위원 요율?
○회계과장 김종화 예, 요율이 경작용의 경우 1%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2%, 기타는 5%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영자 위원 그러면 거의 이건 순순히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지만 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지금 변상금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는 1건을 제외하고 지금 다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마을주민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액의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게 사실은 좀 언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희 지자체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마을주민이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런 적은 없고요.
○송영자 위원 없죠? 포상금 지급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저기가?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혹시 주민이 신고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여기에 있는 무단점유 공유재산은 대부분 저희가 직접 위성사진 확인해서 미대부 재산 위주로 확인해서 발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굴된 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일단 발굴 했으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대부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굴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송영자 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이러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이제 울타리 표지판 아니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안내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행정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송영자 위원 왜냐하면 모르고 사용을 해서 ‘나는 이게 공유재산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종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판도 설치하고 저희가 내고장소식지 통해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최근 지금 익산시에 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부패 의혹이라든지 계약특혜라든지 비리 논란이 참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사안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건데 저는 이 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같은 업체에 같은 방법, 같은 명목으로 수년 동안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뉴스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다 보셨는데요.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익산시 행정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특정업체 3년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루어진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 보면 3년 동안 132건이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132건이 이 특정업체에. 이건 2,000만 원 이하가 132건인 거고, 제가 3,000만 원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의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이 업체는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이하의 제가 이 특정업체를, 비고란에 어떤 업체인지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왜 비공개로 주신 거예요?
왜 비공개로 주신 거냐고요.
특정 같은 업체에 같은 방법, 같은 명목으로 수년 동안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뉴스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다 보셨는데요.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익산시 행정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특정업체 3년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루어진 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 보면 3년 동안 132건이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132건이 이 특정업체에. 이건 2,000만 원 이하가 132건인 거고, 제가 3,000만 원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의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이 업체는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이하의 제가 이 특정업체를, 비고란에 어떤 업체인지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왜 비공개로 주신 거예요?
왜 비공개로 주신 거냐고요.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언론에 그게 공개가 됐을 때도 업체명은 비공개를 한 상황이라,
○오임선 위원 제가 이 행감 질의하면서 그 특정업체 발언을 하진 않죠.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이 특정업체가 과연 이 용역 업무를, 수억 원도 아니고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2,000만 원 이하가 15억 원인 거고,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7,000만 원, 6,000만 원 그런 건들도 많더라고요. 3년간 거의 17억 원, 18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수주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이상은 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이라든지, 공개경쟁이라든지 2인 수의계약, 2인 이상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 법령에서 정해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주신 게 아직 출력이 다 되지 않고 파일로 있어서 그런데 일반공사라든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떻, 6,0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어떤 경우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1인 수의계약이요?
○오임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화 그건 여성기업이라든지,
○오임선 위원 여성 5,000만 원 아닙니까? 그건.
○회계과장 김종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증가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1인 수의견적, 2인 이상 수의견적 했던 것들이 법령에는 다 맞게 집행을 한 거라는 말씀,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령에 맞게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또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는 부서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특정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 정말 교묘하게도 1,980만 원, 1,970만 원 그리고 같은 날 2025년 1월 14일 날 1,980만 원을 나누기, 쪼개기 해서 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종화 일단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저희도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오임선 위원 익산시에서 이 감리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이곳 한 곳뿐인가요?
○회계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한 6개, 7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특정업체로 쏠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부서에서 어떠한 용역계약 의뢰를 할 때 부서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전문기술인력을 많이 보유한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오임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를 위해서 지금 행정에서 수의계약 단가도 낮추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오임선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액의 특정업체 몰아주기식의 행정이 문제였던 건데 마치 소 잃고 외양간은 업체에서 고치라는 듯이 그 2,000만 원 단가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놓으니까 영세사업자분들은 참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요.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일단은,
○오임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민원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도,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일단은 수의계약 운영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자 폐단은 어떤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의혹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수의계약 운영규정을 개정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대책, 개선책을 마련한 상황이고,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게 그게 핵심인 건데 마치 이 금액단가를 낮춰서 이걸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공정하게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역의 영세사업자분들에게는 더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라는 반론도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하겠고요.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아마 개선책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특정업체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이러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오임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는 동일업체에 대한 계약건수하고 횟수하고 금액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부서가 지금 일반에서 본청, 바이오농정국 그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서로 공유하면서 현재 개선책으로 마련한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 특정업체의 경우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이든지 설계라든지 공원개발이라든지 정말 많은 부분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120건, 130건 정도의 용역을 수행할 만큼 업체에, 그만큼 수행능력이 뛰어난 기관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사업부서의 평을 들어본 바로는 일단은 전문기술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떠한 성과품의 질에 있어서 다른 업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7건 이상의 계약을 못 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연5회 이상 못하게,
○오임선 위원 연5회인가요? 7회가 아니라.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한 특정업체 연5회 이상 계약체결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거 맞나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지만 사실 5회 이상 10회 미만, 20회 미만인 업체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5회 이상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추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도 시행 초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은 할 수 없고요.
○오임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말 누가 봐도 몰아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5회 이하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과연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김종화 그 부분은,
○오임선 위원 직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가 개선된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꼭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지금까지 어떤 특정업체의 어떤 반복적으로 계약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조금 부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새로 마련된 어떤 수의계약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대상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이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최근 3년간 주신 자료에,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지만 지금 이 제30조제1항에 맞게 계약은 다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다 항목에 해당되는 아마 그런 규정에 맞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건 제가 추후에 주신 자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실 텐데요. 앞으로 지금까지 붉어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하실 텐데요. 앞으로 지금까지 붉어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임선 위원 그리고 사실 이런 비리의혹, 계약 비리의혹이 거의 건건이 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건건이. 그런데 시장님이나 행정에서는 저는 보도자료 뉴스 나온 것 보고 좀 뻔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누가 봐도 공정, 공정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일감을 몰아주고 특정업체 특혜가 있는 이 사업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도 그러셨죠? 법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계약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그렇고. 적어도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터졌을 때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기자회견해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하겠다는 책임 있는 발언과 사과를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규를 정해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규를 정해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계약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계과뿐만 아니라 이걸 담당하는 감독부서도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회계과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만 감독부서, 이걸 수행하는 담당 과에서도 제도개선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사업부서하고도 수시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계약이 특정한 업체로 계약이 된 경향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기들이 업무추진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회계부서로 그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회계과에서 바로 잡아가면서 계약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런 계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한 지역업체들은 더 문턱이 높아지거나 어려움에 처해지는 이런 사항들은 없도록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오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런 문제, 지금 시민단체에서 감사 청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단순 해명에 그칠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사업을 왜 해당업체에 수의계약 발주했는지 그렇게 좀 앞으로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시민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방금 우리 오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런 문제, 지금 시민단체에서 감사 청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단순 해명에 그칠 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사업을 왜 해당업체에 수의계약 발주했는지 그렇게 좀 앞으로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시민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과장님도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현 과장님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 또 이런 사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은 잘 하겠다고 하지만 또 시일이 지나고 보면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과장님도 앞으로 애먼 소리 안 듣고, 또 아니면 책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우리가 연구회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강경숙 위원 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아까 업무반성에서도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에서 반성이 나왔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악 불가한 재산이 존재하잖아요? 익산시에.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많진 않지만 1건이라도 존재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 2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 2000……. 저희가 2025년이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시점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우리 공유재산할 때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가 정확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인에 필요한 3대 공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그런 것을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그런 공부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4년, 2025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 조사를 한 상황이고,
○강경숙 위원 했는데도 지금 안 되잖아요. 하고 났는데도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화 거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거기는 3대 공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누락재산이 많이 발견된 사항이고,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시골같은 데 조금 그런 데는 이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땅을 우리가 이게 몇 번지다하고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이게 맞다, 주인도 맞다 했는데 나중에 정작 그걸 알아보면 애먼 땅이에요. 다른 번지 땅이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불분명한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또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익산시는 어떻게 보면 파악 불가능한 그런 재산이 존재하지 않도록,
○회계과장 김종화 사실 그때 용역보고회 때 파악 불가능한 재산이 장선경로당 1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파악이 가능한 걸로,
○강경숙 위원 파악이 됐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파악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파악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서 안 됐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기존의 경로당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이전을 해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하기 전 장선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전 부서 공문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군부대 문을 활짝 연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시민들의 특별한 쉼터가 되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방을 했잖아요?
가만 있어봐, 이게 행정지원과인가?
넘기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나왔네요.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하고, 아까 부탁드린 말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군부대 문을 활짝 연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시민들의 특별한 쉼터가 되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방을 했잖아요?
가만 있어봐, 이게 행정지원과인가?
넘기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나왔네요.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하고, 아까 부탁드린 말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오신 게 7월부터,
우리 회계과장님 오신 게 7월부터,
○회계과장 김종화 예,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3개월, 4개월. 4개월째네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손진영 위원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실 건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국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회계과가 전국적으로 익산시 수의계약건 때문에 이름을 날리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회계과가 전국적으로 익산시 수의계약건 때문에 이름을 날리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감 자료를 봤을 때 이 계약이 ‘아, 우리 이 자료는 너무너무 투명해서 정말 믿을만해,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아도 되겠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저는 뼈를 깎는 각오 내지는 뼈를 깎는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이시겠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려운 업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PPT는 지금 하나 띄워 주셔도 돼요.
(화면을 바라보며)
전종덕 국회의원실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건수 500만 원 이상으로 받아봤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전주, 군산, 익산만 저희 도시랑 좀 비슷하고 한 3개 지역만 좀 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수이고요. 조건은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 및 건축공사만으로 했고요. 금액기준은 500만 원 이상 발주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2년 7월, 우리가 7월부터 회기를 시작, 의회를 시작해서 그 기간부터 2025년 9월까지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다른 2개 시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의계약 수가 많죠?
PPT는 지금 하나 띄워 주셔도 돼요.
(화면을 바라보며)
전종덕 국회의원실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건수 500만 원 이상으로 받아봤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전주, 군산, 익산만 저희 도시랑 좀 비슷하고 한 3개 지역만 좀 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수이고요. 조건은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 및 건축공사만으로 했고요. 금액기준은 500만 원 이상 발주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2년 7월, 우리가 7월부터 회기를 시작, 의회를 시작해서 그 기간부터 2025년 9월까지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다른 2개 시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의계약 수가 많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수치상으로 확연히 많아 보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익산시가 2회 연속 폭우가 있어가지고 호우에 대한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건수를 변수를 좀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2022년도와 지금 2025년도만 보더라도 익산시가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요. 우리 것만 봤을 때는 ‘아, 이게 그냥 보통 적절한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14개 시군을, 다른 군까지 제가 일일이 보지는 못 했고 전주, 군산, 익산만 봤는데요. 저 표 보니까 어떻다는 생각이 드시는 가요?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도 그동안 타 시군과의 수의계약 건수는 사실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많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손진영 위원 전주는 저희보다 훨씬 큰 도시이고 예산도 훨씬 많은 도시인데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한 4년간 2,741건이고요. 군산이 1,847건, 익산은 저 표에 의하면 3,329건입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저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원인이라든지, 어떤 원인 때문에 저렇게 건수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손진영 위원 예, 제가 저건 우리가 이만큼 수의계약 수가 매우 적절한 수인지, 타 시도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자체가 계약할 때는 입찰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것 외에, 그렇죠? 아까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수의계약 할 만하니까 했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손진영 위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종화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손진영 위원 신속…….
○회계과장 김종화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계약방식인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규모 계약일 경우에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특정업체 몰아주기처럼 보여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한 업체에 대해서 백 몇 건이 나왔을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역업체 한 업체만 살리는 거지, 여러 업체가 다수가 좋아지는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의 경험, 판단, 백 몇 개 한 계약업체랑 1개 한 계약업체랑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백 몇 개 하면 ‘그동안 참 잘 해왔어, 너무 잘 해.’ 그러니까 다음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땐, 아니, 비슷한 계약이 있을 땐 거기가 당연히 떠오르잖아요. 다른 업체를 비교해 볼 생각과 노력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회계과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제가 공무원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좀 더 경계하자.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계약이다. 편리성은 당연히 있죠. 행정 입장에서 이것만큼 편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거와 효율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공정함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연5회, 7,500만 원 이하, 기준금액은 하향 이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도 우려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수의계약 제도가 정말로 개선될 것인가라는 여러 우려하는 눈빛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 같고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시행을 해보다가 이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검토해서 다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아까 받은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요. 업체명은 보호를 위해서 가렸고요. 동일업체가 반복되는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인데 예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매번 지적하는 것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땡땡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기간 내에 계약건수가 136건이고, 저희 책자에서도 1위로 나와 있는 조합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아까 받은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요. 업체명은 보호를 위해서 가렸고요. 동일업체가 반복되는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인데 예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매번 지적하는 것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땡땡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기간 내에 계약건수가 136건이고, 저희 책자에서도 1위로 나와 있는 조합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산림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책자에 있으니까 개인업체 아니니까 그냥 명칭 부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손진영 위원 여기에서도 2024년, 2025년, 저희 책자에서도 1위업체이고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서도 최대 건수와 최대 총 계약금액이에요. 294억 원, 2위 업체가 6억 7,000만 원.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저기는 왜 그래요? 가능해요, 이게?
○회계과장 김종화 일단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규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사항이 되겠고요.
○손진영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일단 「지방계약법」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개별법으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대행할 수 있도록만 되어있는 거지, 꼭 대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산림,
○손진영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도 이 조합이 특수한 협동조합인 건 압니다. 법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할 때 여기한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익적인 목적을 너무 과대 해석, 과도하게 적용한 거라고생각하는데.
○회계과장 김종화 일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림사업은 약간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손진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한 어떤 특혜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단 언론이나 그런 것을 찾아 보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흔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입찰로 그렇게 하도록 권고도 했던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앞으로 그렇게 권고한 사항대로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저희도 계약의뢰사항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꼭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경사업이라든지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답이 완벽하게 다 맞는 게 아닌 게 뭐냐면요, 익산산림조합은 136건이고요. 동일한 기간에 군산산림조합은 48건이고, 정읍산림조합은 3건이에요. 익산산림조합만 거의 2배수, 3배수 이상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건수 봤을 때 매번 ‘여기는 왜 이렇게 예외적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 동료위원들이, 선배위원들이 전 질의하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산림조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어떤, 올리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손진영 위원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수의계약 제도개선 세부추진계획에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 연간 5회 이내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외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산림조합은 횟수……. 횟수에는 제한이 있고요.
○손진영 위원 5번 이상 못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도 앞으로?
○회계과장 김종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횟수제한 5회에는 제한사항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금액은.
○회계과장 김종화 금액제한에는 금액은 제한이 없는 걸로.
○손진영 위원 여기는 금액이 다른 수의계약 건수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몇 억 원짜리도 수의계약해요. 그런데 여기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5건 이내로 했는데 10억 원짜리를 5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50억 원이 넘네요? 그러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기는? 예외사항이란 말입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 내규를 지금 실행한 지가 9월 20일부터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계약을 실행해 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 내규를 지금 실행한 지가 9월 20일부터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계약을 실행해 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셔야 할 겁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아까 특수한 전문성 말씀하셨는데요. 2025년도 가로수 조성사업에 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익산시에 있는 관내조경업체들은 이런 건 못하는 겁니까? 여기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액수도 3억 2,800만 원짜리인데. 어떠한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은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유로 늘 감사대상이고,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총액 빼보고 엄청 놀랐잖아요. 294억 원. 두 번째 업체가 6억 7,800만 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5년 동안.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성 있고요, 산림조합. 그리고 임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곳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한 매우 전문적이고 그 업체만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민간업체가 충분히 수행가능한데 관행적으로 만약의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주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왜냐, 제도개선 한다고 수의계약 건수 제한, 금액 제한했는데 다른 아까 말한 되게 소규모인 업체들 이런 관급공사 몇 개라도 해보려고 하는 업체들한테는 매우 가혹한 처분인데 이런 업체들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뭐 하러 세우는 겁니까? 안 세우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먼 작은 소규모 업체들한테 이게 정말 적용되는데 너무 가혹하고, 큰 단체나 큰 업체한테는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제도개선이 되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세워주실 때 이러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조건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은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유로 늘 감사대상이고,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총액 빼보고 엄청 놀랐잖아요. 294억 원. 두 번째 업체가 6억 7,800만 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5년 동안.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성 있고요, 산림조합. 그리고 임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곳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한 매우 전문적이고 그 업체만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민간업체가 충분히 수행가능한데 관행적으로 만약의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주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왜냐, 제도개선 한다고 수의계약 건수 제한, 금액 제한했는데 다른 아까 말한 되게 소규모인 업체들 이런 관급공사 몇 개라도 해보려고 하는 업체들한테는 매우 가혹한 처분인데 이런 업체들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뭐 하러 세우는 겁니까? 안 세우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먼 작은 소규모 업체들한테 이게 정말 적용되는데 너무 가혹하고, 큰 단체나 큰 업체한테는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제도개선이 되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세워주실 때 이러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조건을 만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이런 예외사유라든지 전문성을 빙자해서 아니면 관행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계약에 철저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데에서 승진하셨는데 이제 가셨죠?
과장님 다른 데에서 승진하셨는데 이제 가셨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옮겨 다니고 하는 거니까. 파악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자료까지 다 준비하셔서 세세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부분은 짚고만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회계과에서의 수의계약문제랄지 업체 몰아주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올해 회계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 지 모르겠지만 교도소 담장을 걸어다닌다고 그래요. 우리 민원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니,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을 몇 십 건씩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몇 억 원씩 가져가는데 나는 수의계약 한 번 못 했어.’ 억울해 합니다. 속상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지도 모르고 회계과에 전화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만 주느냐. 이런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 수의계약 하나만 해도 숨통이 트겠다는데 그걸 못해서 억울해서 전화 왔는데 이런 데도 좀 해줘야 하지 않냐.’ 좋은 취지로 얘기하지만 잘못 했다가는 또 교도소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담벼락 걷다가. 맞죠?
앞에서 위원님들이 자료까지 다 준비하셔서 세세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 부분은 짚고만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회계과에서의 수의계약문제랄지 업체 몰아주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올해 회계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 지 모르겠지만 교도소 담장을 걸어다닌다고 그래요. 우리 민원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니,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을 몇 십 건씩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몇 억 원씩 가져가는데 나는 수의계약 한 번 못 했어.’ 억울해 합니다. 속상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지도 모르고 회계과에 전화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만 주느냐. 이런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 수의계약 하나만 해도 숨통이 트겠다는데 그걸 못해서 억울해서 전화 왔는데 이런 데도 좀 해줘야 하지 않냐.’ 좋은 취지로 얘기하지만 잘못 했다가는 또 교도소 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담벼락 걷다가. 맞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매월, 매일, 매주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 편중된 수의계약이 가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 그 소상공인들도 억울하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시의원들은 그런 전화를 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죽어가는 소상공인들도 좀 살려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귀담아 듣고 되짚어 봤으면 올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지금 아무튼…….
○박철원 위원 그 점은 그렇게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건이랄지 이런 문제가 붉어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설계까지 마쳤는데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업체가 바뀌어버려요. 사업부서에서는 이 업체는 평소에 우리 익산시 업무에 항상 도움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 일 또 잘 하니까 이거 이렇게 설계 한 번 뽑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설계 다 합니다,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회계과로 넘어가잖아요? 회계과에서 다른 업체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건 대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회계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는 원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업부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계약을 한 거랍니다. 이걸 제가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 붉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차라리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 계약 당시에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했는지, 이 설계에 대해서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는지 실명제를 한다면 책임소재가 확실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가, 죄송합니다. 덤터기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우리 회계과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경우도 솔찬히 많을 텐데 모든 책임을 지금 회계과에서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건이랄지 이런 문제가 붉어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설계까지 마쳤는데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업체가 바뀌어버려요. 사업부서에서는 이 업체는 평소에 우리 익산시 업무에 항상 도움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 일 또 잘 하니까 이거 이렇게 설계 한 번 뽑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설계 다 합니다,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회계과로 넘어가잖아요? 회계과에서 다른 업체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건 대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회계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사업부서에서는 원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업부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계약을 한 거랍니다. 이걸 제가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 붉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차라리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 계약 당시에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했는지, 이 설계에 대해서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는지 실명제를 한다면 책임소재가 확실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가, 죄송합니다. 덤터기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우리 회계과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경우도 솔찬히 많을 텐데 모든 책임을 지금 회계과에서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런 사유를 한 번, 제가 근무할 동안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파악을 해보십시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랬고, 사업부서에 전화하면 회계과에서 입찰한 거라고 그러고. 그 위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개선안을 말씀드리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명제라도 해서 책임회피,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자. 그런 걸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신청사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신청사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박철원 위원 우리 회계과가 담당이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사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 1단계 신청사 공사 끝난 건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폭우에 물이 지하에 찼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건 신청사, 물찬 신청사는 우리 회계과 관리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 관리입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현재 신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맞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답답하시죠. 공사는 공사부서에서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넘겨받기는 넘겨받았고, 비는 오고 물은 차고 욕은 얻어먹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얘기야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과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신청사는 그렇다 치고 신청사 공사 후에 다 입주하고 진행되는 공사가 뭐냐면 생활밀착숲 조성이라고 해서 신청사, 청사 그리고 의회 4층에도 나가면 있죠? 정원 같이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요, 그 얘기야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과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신청사는 그렇다 치고 신청사 공사 후에 다 입주하고 진행되는 공사가 뭐냐면 생활밀착숲 조성이라고 해서 신청사, 청사 그리고 의회 4층에도 나가면 있죠? 정원 같이 만들어 놓은 것.
○회계과장 김종화 예.
○박철원 위원 그것도 물난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물이 바닥으로 넘치는 현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화단, 쉽게 말하면 정원 조성한 화단 밖으로만 넘쳤습니까, 1층 전체가 다 젖었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기누수의 문제까지 생길 뻔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그 부분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박철원 위원 그것도 다른 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청사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제가 다른 과로 미루는 건 아니고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 우리 익산시가 물난리가 많이 나니까 우리 시청사도 그러는 것 같아요, 물난리만 나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도 좋고 전문업체하고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다소 포진한 그런 데 준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업체들이 기왕이면 관내업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관내업체에서 돈을 벌어서 관내에서 소비하고 관내에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그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업체는 특수한 전문성 있고 이런 건 타, 우리 익산에서는 못한 답니까? 왜 다 관외로 줘가지고 이런 물난리가 나고 급할 때 와서 AS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못 받고, 관내업체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업체는 특수한 전문성 있고 이런 건 타, 우리 익산에서는 못한 답니까? 왜 다 관외로 줘가지고 이런 물난리가 나고 급할 때 와서 AS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못 받고, 관내업체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와서 잡아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윗사람 눈치 말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예.
○박철원 위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업무대행 수당이라고 해서 7,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업무대행 수당이라고 해서 7,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해마다 이게 잡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해마다.
○박철원 위원 이건 해마다 잡혀야 하는 뭐가 있나요? %를 전체 금액의 얼마를 잡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종화 보수항목 내에서 저희가,
○박철원 위원 보수항목 내에서 세우는데 우리 시는 계속 해마다 7,200만 원씩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편성을 해요? 2023년도에, 2024년도에, 2025년도에 7,200만 원씩 예산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불용처리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종화 업무대행수당에서는 2023년도에 한 260만 원 정도.
○박철원 위원 그건 집행내역이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집행이 됐고요.
○박철원 위원 2023년도 불용처리액이,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840만 원이에요. 95%를 불용처리 했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도 7,200만 원 중에 7,060만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2025년도에도 거의 불용처리액이 7,160만 원이라고 자료는 주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2023년도에 95%, 2024년도에 98%, 2025년도에 99%를 불용액으로 결산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맞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박철원 위원 이걸 꼼꼼히 못 챙긴 저희, 본 위원도 잘못입니다, 사실은. 결산상의 내용을 보고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결산서상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따로 표기를 하지 않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보수항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편성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화 이 업무대행수당은 2023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행정지원과에 근무할 당시 2023년도에 인력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육아휴직자도 많고 의원면직자도 많고 부서에 결원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때 노조 등과 협의해서 부서에 결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던 중에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것을,
○박철원 위원 이게 우리 익산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동안 이런 업무,
○박철원 위원 다른 데는 있었는데 우리가 2023년도 처음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것은 기존부터 수당규정에 명시된 수당이었는데 저희는 2023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대행수당 지급요건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홍보,
○박철원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철원 위원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익산시에.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한 1,800명 정도.
○박철원 위원 이 1,800명 중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기인사 전에 대부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하고, 정기인사 때 결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인력을 보충해 주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때다 싶은 것 같아요. 시간제 뽑고, 임기제 뽑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옆에서 업무를 대행을 해서 예산도 받아갈 수, 수당도 받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요조사하신다고 했죠? 출산휴가 언제 가서 어떻게 하니까 자리가 빌 것 같아, 시간제 뽑아, 기간제 뽑아, 임기제 뽑아 그렇게 밖에 안 보이더라 그거예요, 저는.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때다 싶은 것 같아요. 시간제 뽑고, 임기제 뽑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옆에서 업무를 대행을 해서 예산도 받아갈 수, 수당도 받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요조사하신다고 했죠? 출산휴가 언제 가서 어떻게 하니까 자리가 빌 것 같아, 시간제 뽑아, 기간제 뽑아, 임기제 뽑아 그렇게 밖에 안 보이더라 그거예요, 저는.
○회계과장 김종화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 업무대행을 해서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인력 1명을 충원을 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철원 위원 그렇죠. 일반부서도 그렇겠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내가 월 20만 원 더 받겠다고 옆에 사람 것 해주는 것 싫어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 안 세워야죠. 불용액이 90%가 넘어가는데.
○회계과장 김종화 저도 그때 당시에 업무를 할 당시에 예산이 매년 7,200만 원씩 편성이 되는데 그게 조금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취지로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출산휴가를 갔든, 뭐를 했든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새로 뽑는 것도 있지만 새로 뽑으면 그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동료직원이 알려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활용을 다르게 한다든지 방법을 바꿔서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써줘야지, 예산만 계속 세워놓고 계속 불용처리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면, 각 과에서 취득하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항상 참석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면, 각 과에서 취득하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항상 참석하시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할 때 배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유재산취득 가액이 얼마입니까? 의회 의결 받는.
○회계과장 김종화 그게 10억 원이고요.
○박철원 위원 10억 원이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결산상에 보면 2024년도 결산상 우리 익산시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829필지에 7,434억 3,200만 원이에요. 이 놈을 건수로 나누면 평균가격이 8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 과장님 참 그때 오셨잖아요. 공유재산,
우리 과장님 참 그때 오셨잖아요. 공유재산,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의결을 받은 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가격을 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가격이 취득가격이 5억 원이랄지, 7억 원이랄지 아니면 평균가격에 맞춰서 바꿔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맡는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나 논의를 거친 후에 기준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서 한 번 조례 변경을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감사 자리에서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좀 당황스러우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회계과 같은 경우는 들어봤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하고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언론에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손질을 했어요?
회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감사 자리에서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좀 당황스러우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회계과 같은 경우는 들어봤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하고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언론에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시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손질을 했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손을 좀 봤어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익산시 수의계약 업무 규정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0월 달부터. 그리고 전에 9월 달에 익산시에서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결재권한을 상향하겠다, 과장전결에서 국장전결로. 그런데 이게 이제 단계만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단계만 하나. 단계만 하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직접 생산했는지 확인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횟수 제한하겠다, 연5회로. 그 다음에 소액수의계약 수주금액 제한하겠다, 7,500만 원으로. 그리고 건당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하향시키겠다. 이 내용 맞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 붉어진 문제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은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계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번에 쭉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본 시민들도 이런 제보들을 하세요. 사업자를 여러 개 두고 운영하면서 계약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들어 보셨어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못 들어본,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면 페이퍼컴퍼니들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건 익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론자료들 보니까 양평군 사전단속으로 불법페이퍼컴퍼니 수의계약 제한하겠다, 공사 제한하겠다. 세종시도 이번에 보니까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붉어진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업체들을 계약을 하고나면 그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죠.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붉어진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업체들을 계약을 하고나면 그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장경호 위원 다 확인합니까?
나가서 확인해요? 현장?
나가서 확인해요? 현장?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수의계약 업체를 포함해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이 업체들이 정상적인 업체이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업체인지 이건 확인은 필요하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지금 수의계약 운영 개정사항에 보면 현지 확인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수의계약 때문에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예전에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들도 있고. 이것도 지양해 주시고요. 아셨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에서 내놓은 몇 가지 대책 이걸로 이게 근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도 근본적인, 근본적으로, 저희가 내놓은 수의계약 운영 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서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50억 원 이상의 공사나 10억 원 이상 물품구입이나 용역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수의계약이나 일반입찰 이런 건 심의 안 하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의계약이라든지 관급계약에 대한 심사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일단 계약심의위원회 대상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확인을 해서 수의계약도 심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장조사 제대로 된 업체인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우리 시도 조사 한 번 하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확인 한 번 해서 조사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의계약 공정 운영 조례」 이런 조례들도 이번에 만들어졌더라고요, 10월 달에 보니까. 우리 시도 이런 관련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이거 검토할게요. 검토해서 내년 초에라도 발의를 해보고 좀 싶어요. 앞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셨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심의 강화할 수 있는 내용 이건 꼭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는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혹시 중복되는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
지난 11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중단을 긴급히 지시하고 부득이한 매각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까지 받으라는 초강력 조치를 내린 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이라 혹시 중복되는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
지난 11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중단을 긴급히 지시하고 부득이한 매각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까지 받으라는 초강력 조치를 내린 것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지금 한 번 보니까 수년간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법정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에 팔린 사례가 급증하고, 또 보통 1년에 1건 수준이었던 반값처분 사례는 작년에 28건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우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603쪽에 보니까 2025년도에 27건의 약 10억 원치를 사유지에 매각했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최종 매각금액만 이렇게 써 놔가지고 감정가랄지 최저입찰가, 또 낙찰율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매각이 헐값에 됐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더라고, 이게.
○회계과장 김종화 잠깐 설명…….
○조규대 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화 국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저희도 한 번 자체적으로 한 5년간 매각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매각 현황이 입찰에 의한 매각이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에 의한 매각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어떤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을 응찰한 사람에게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유재산과 같은 어떤 저가 매각이라든지 감정가 이하의 매각은 사실은 그런 경우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규대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나 낙착률, 또 유찰 횟수, 응찰자 수 이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낙착률이라든지 감정가격이라든지 또 응찰한 사람의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조규대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화 매각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입찰에 의한 매각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시행 등 법규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절차를 거쳐서 정확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각과정에서 혹시 감정가 미달 매각이나 과도한 저가 매각 사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혹시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 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우리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자료를 보니까 2024년, 2025년도 우리 새로 확인된 누락재산 회계기준가액만 약 474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조규대 위원 맞아요? 토지가 514필지로 246억 원, 건물이 77건에 28억 원 규모더라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 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누락재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대 공부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유재산등록 매각 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조규대 위원 그 시점에 맞게 우리 지방정부도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 시스템이,
○조규대 위원 아직까지는 아니면 어째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 시스템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구축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빨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이랄지 또 전기점검체계의 제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우리 회계과가 불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너무 침체되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는데 아까 산림조합에 억 단위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을 했잖아요.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는데 아까 산림조합에 억 단위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오임선 위원 1인 수의계약 기준에 어느 기준에 항목에 맞아서 한 겁니까? 아까 과장님이 얼핏 설명하시기를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합법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종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저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법령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회계과장 김종화 개별법령에서 또 관련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좀 따로 오셔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법령 자료까지 주시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손진영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손진영 위원님.
○손진영 위원 오임선 위원님도 좀 추가 질의하셨는데요. 그 자료 저한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법령을 제가 아무리 봐도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법령은 없어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고 공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지, 물론 그 기관이 공적인 기관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법에 그 단체명이 나와 있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회계과장 김종화 산림조합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공유재산 중에서 민원인하고 해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행정자산하고 일반자산이 따로따로 있어서 우리 회계과는,
○회계과장 김종화 일반자산만,
○손진영 위원 일반자산만 관리하고 있고, 부서가 행정자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자산이 뭐가 있는 지는 회계과가 알 수 없나요? 뭔가 시스템 이런 건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가 공유재산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 김종화 행정자산에 대한 어떤,
○손진영 위원 제 말은 공유재산 전체를, 익산시 공유재산 전체를 저도 자료를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토지별, 건물별 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그게 시스템이 있냐고요. 어디 뭐, 몇 번지 어디를 딱 검색하면 그게 딱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고요. 있어요?
○회계과장 김종화 그건 저희가 내부적인 새올 행정에 공유자산 관리시스템,
○손진영 위원 거기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 공유자산이거나 행정자산인 건 잘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 해결하다가, 여기 최하나 계장님도 계실 건데 답변은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뭐냐면 주택과에 옛날 사업 중에서 융자금 지원사업 이런 게 있었데요. 1980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주택융자금을 모두 변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재를 하고 나면 등기 이전을 했어야 돼요. 그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그런데 등기 이전이 안 된 거예요. 행정에서 그때 당시 잘 알려주지 않았던 아니면 소유주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등기 이전을 못 했던 건. 그래서 지금 소유주가 이리시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리시 회계과 공유자산으로 되어 있데요, 토지는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그게 사인한테 가야 할 건물과 토지인데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익산시도 아니고 이리시로 되어 있는 게 찾아졌어요. 보고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한 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건 소유주 잘 찾아가지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셔가지고 등기 이전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익산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너무 많아서 관리하고 어려운가? 이걸 잘 다 알 수가 없다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도 리스트 받아보고 주소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토지인지 건물이고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은 어렵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워낙 많더라고요, 개수가. 그래도 찾고자 하면 찾을 수는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 새올에서?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모두 다 행정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켰거나 행정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어야지 되는데 저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은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 땅인지, 건물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 재산이 내 거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금 지나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알아 볼 수 없겠지만 회계과는 회계과 대로 그리고 행정자산을 갖고 있는 각 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관리 총괄 부서로써 각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진영 위원 공문을 발송해 주시던 한 번 정도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계약 시행령 물품이나 공사, 용역 이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계약 시행령 물품이나 공사, 용역 이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종화 자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리고 이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을 가지고 지금 관련된 문제점 개선하고 어떤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수의계약을 많이 만들어서 쪼개는 건 지역사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또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지역업체가 아니라 어떤 전문성 다른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또 지역업체 아닌 외지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준다라고 아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조합이나 그런 공사 부분에서도 어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수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입찰로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과거로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입맛대로 항상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이것이, 지금 항상 뭐든 답변이 그렇잖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감사의 어떤 내용을 보면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집행을 바라는 것이니까,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번에 또 개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이런 내용가지고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공무원으로서 어떤 본연의 자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켜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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