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5.09.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남석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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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폭우로 또다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본 의원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함과 동시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최근 5년 동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그 피해의 규모가 컸으며, 아직도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져 최고 시간당 83mm를 기록하는 등 이틀에 걸쳐 276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망성·용안에서 하우스 원예농업을 짓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고, 올해 농사 또한 결국 망치게 되었습니다.
매년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고, 그것을 복구하고, 다시 피해를 입고, 복구하는 것이 반복되는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익산시의 바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직접 피해 농가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방금 봤던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농가에서 원하는 정책은 스마트팜과 고설재배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최우선이며, 저지대에 설치된 하우스를 고지대로 이전 설치하기 위한 지원사업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근 하천과 농·배수로는 토사가 가득 쌓여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농·배수로의 용량을 더 크게 늘려야만 하는 것인데, 하천과 배수로와 관련하여 건설과, 바이오농업과, 농어촌공사와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추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탓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게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인데 이를 사용해서라도 간단한 사업은 각 읍면동에, 규모가 큰 사업은 각각의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루빨리 원활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무의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장님, 과거 이한수 시장님은 1000동 하우스 정책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왜 시행하기 어렵게 느껴지는지 시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익산시 농촌지역에 대한 농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지원사업들을 도입하여 침수로부터 안전한 농사가 가능하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인 부여시 등과 같은 고설재배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지대에 설치된 하우스가 고지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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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익산시가 지난 5~6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약 141만㎡, 43만 평의 부지에 7,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2023년 6월 시정질문에서 이미 타당성 부족, 도심공동화 심화, 상권 붕괴, 인구증가 유인 부족, 무리한 도시 팽창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7,000세대 공급으로 인구 30만 회복’을 내세우며,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을 당위성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또한 미분양과 부동산 침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이는 시민의 고통을 단순히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치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4년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현재 익산은 999세대의 미분양이 누적되어 전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도심 공실은 반년 이상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는 올해 7월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익산시 지분이 51%, 민간 49% 구조라지만, 실상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시민과 익산시가 실패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결국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시민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고통을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전국의 실패한 신도시 사례는 이미 이를 증명합니다.
시흥 배곧은 기반시설 지연, 검단은 공급 과잉, 평택 고덕은 대기업 호재 의존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익산의 수변도시도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투자비용과 관리·운영비는 물론 구도심 공동화, 지역 갈등, 재정 악화, 인구 감소라는 악몽 같은 결과가 시민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점입니다.
시장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될 대형 사업을 일방적으로 확정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시장과 시민들에게 넘어갑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구 증가는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복지인프라 확충에서 비롯됩니다.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동시적 엇박자 공급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순환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익산의 현실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필요합니다.
다만 도심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집적화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며, 주택 수요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 이상 허황된 청사진에 기대어 시민의 세금과 미래를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익산시는 즉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와 구도심 회복,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무모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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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즉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장애·국적·문화적 배경을 초월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시설·서비스를 설계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무장애를 넘어서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설계이며,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을 위해 과거에 원통형이었던 문고리를 레버식으로 바꾸고, 버스의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등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고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시사점이 분명합니다.
서울시는 복지시설 24종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하여 시설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부터 보편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청 주변 약 1㎢ 일대를 스마트 공공디자인 특화구역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자동연장, 스마트 쉘터를 도입해 보행약자와 시청각약자의 이동·대기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 추진이 미흡합니다.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나 분산적이고 단편적이라 체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익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부서별 분산을 막고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익산형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익산역,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지점을 우선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수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인식 제고와 시민 참여입니다.
시민검증단과 주민제안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이 직접 불편을 제기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민간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넷째, 우선 적용 사업 제시입니다.
저상버스·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공공청사 다목적화장실·대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빠르게 체감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특정 소수자를 위한 별도의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시 설계 철학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모든 도시 디자인에 적용하여 제품과 환경,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의 도시 익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수반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조남석·이종현·조규대의원공동발의,6인찬성)
5.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7.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민·오임선·최재현의원공동발의,6인찬성)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3.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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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선배 의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장경호, 조남석, 양정민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익산참여연대의 의견제출을 부분 반영하여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기존 5년이었던 허가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성균관, 향교의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얼리 임대공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백정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9인찬성)
16.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8인찬성)
17.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정민의원발의,9인찬성)
18.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재현·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6인찬성)
19.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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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관련 조항 개정 및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여 익산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25.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8인찬성)
28.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6인찬성)
29. 익산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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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및 동부 분소 외 추가로 신설된 남부·북부 분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고자 농기계 사전 선호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익산시장제출)
3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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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1조 8,345억 3,8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516억 3,6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 중 8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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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정영미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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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4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광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체에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으나,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모두 세입됨에 따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광역지방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되면서 기초지방단체인 익산시에도 해당 업무가 자연스럽게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같이 교부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7월 기준 33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비 구매 및 검사 수수료 등 운영비로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2024년 한 해에 약 15만 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총 9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익산시는 장비 설치 및 유지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도 교통안전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지만,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는 매년 약 1조 원에 달하며,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2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20%만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되며, 나머지는 특정용도 없이 정부 재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나, 2006년 경찰청이 이를 폐지한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이 부족해졌으며, 지역 간 안전시설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며, 지역 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지역의 문제이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계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9월 12일
익산시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경찰청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35.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조남석의원발의,2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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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35항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완주군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익산시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구축을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와 관련한 언급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전주·익산·완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제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성명서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
전주·익산·완주 메가시티 구상 철회를 촉구한다.
전주·완주 행정 통합과 관련하여 수년간 지역과 행정은 물론 정치권까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에서는 전주·익산·완주를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방대한 행정 단위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관료주의의 심화는 물론 지역 간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각 지역은 오랜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각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칫 농촌과 중소도시의 공동화를 가속화하여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마치 전주·익산·완주를 통합하여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인 것처럼 섣불리 통합을 운운하는 발상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통합조차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더니 이제 와서 익산까지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상하는 논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점차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대처할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장기적인 발전과 방안으로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등 새만금 지역과 통합하여 특례시 지정 추진을 위한 합당한 절차가 논의된다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전주·익산·완주의 시·군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 발언은 자칫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익산·완주의 시·군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구상은 장기적으로 논리와 근거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전주·익산·완주의 메가시티 결성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계속하여 논란을 가속시킬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9월 12일
익산시의회 일동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급한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과 조례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하며 더욱 현명하고 슬기롭게 익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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