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경호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경호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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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익산역 물류창고를 오가는 대형 트레일러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으로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인화동 나룻가 신천마을 주민들의 불편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1년 5월,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동익산역이 이전이 되었으나, 물류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나 대형 트레일러 진입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를 조성하지 않고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트레일러와 큰 화물차량이 주민들의 생활도로와 동산동 옥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협하며 통행을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는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주거환경 악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익산시는 인화동 나룻가 신천마을 80여 세대 마을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2012년 1월 임시철교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량과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한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하루 수십 차례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고 가설철교이다 보니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 등 생활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임시로 설치한 가설철교의 통행 기한인 3년을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2017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시장님과의 약속을 믿고 사업의 진행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이 아무런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원망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예산 타령만 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민들을 대신해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인화동 나룻가 신천마을 임시철교를 하루빨리 폐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존에 계획된 동산동 우남아파트 건너편에서 동익산역 방향으로의 진입로를 신속히 개설하고, 14년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정헌율 시장께서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으로 익산시 행정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주민들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결단과 신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익산역 물류창고를 오가는 대형 트레일러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으로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인화동 나룻가 신천마을 주민들의 불편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2011년 5월,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동익산역이 이전이 되었으나, 물류를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나 대형 트레일러 진입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를 조성하지 않고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트레일러와 큰 화물차량이 주민들의 생활도로와 동산동 옥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협하며 통행을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는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주거환경 악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익산시는 인화동 나룻가 신천마을 80여 세대 마을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2012년 1월 임시철교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량과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한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하루 수십 차례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고 가설철교이다 보니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 등 생활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임시로 설치한 가설철교의 통행 기한인 3년을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송출-5분 발언 동영상 참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2017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시장님과의 약속을 믿고 사업의 진행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이 아무런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원망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예산 타령만 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민들을 대신해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인화동 나룻가 신천마을 임시철교를 하루빨리 폐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존에 계획된 동산동 우남아파트 건너편에서 동익산역 방향으로의 진입로를 신속히 개설하고, 14년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정헌율 시장께서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으로 익산시 행정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주민들에게 인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주민들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결단과 신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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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학동 지역의 절실한 숙원 사업인 근린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익산시 송학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완공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하였고, 향후 망기지구 개발 완료 시 5,000 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송학동 인구는 이미 1만 1,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익산시 전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학동 인구 증가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속도에 비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송학동과 오산면을 잇는 장항선 폐철도 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되었지만, 도시숲은 근린공원과는 주된 기능이 확실히 다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의 주기능을 가진 반면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보건,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도심 속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줄 송학근린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송학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68억 3,700만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205억 1,900만 원이 토지 매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토지 매입비가 총 사업비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는 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2025년부터 매년 50억 원씩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예산이 단 한 번도 확보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차질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 아니면 공원 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송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외에 실시설계 용역비, 토지 매입비 등 본격적인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증가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액 시비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야만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외부재원 조달의 기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공원 조성이 미뤄지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경을 통해 반드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송학근린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익산시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학근린공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학동 지역의 절실한 숙원 사업인 근린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익산시 송학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완공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하였고, 향후 망기지구 개발 완료 시 5,000 명 이상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송학동 인구는 이미 1만 1,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익산시 전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학동 인구 증가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속도에 비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송학동과 오산면을 잇는 장항선 폐철도 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이 조성되었지만, 도시숲은 근린공원과는 주된 기능이 확실히 다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와 탄소 저감, 도시열섬 완화 등의 주기능을 가진 반면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보건,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도심 속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줄 송학근린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송학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68억 3,700만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205억 1,900만 원이 토지 매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토지 매입비가 총 사업비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는 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2025년부터 매년 50억 원씩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예산이 단 한 번도 확보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차질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표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 아니면 공원 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송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외에 실시설계 용역비, 토지 매입비 등 본격적인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증가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예산으로 가능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액 시비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야만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외부재원 조달의 기회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공원 조성이 미뤄지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경을 통해 반드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송학근린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익산시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학근린공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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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금마·왕궁·춘포·여산·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아기의 건강과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천 기저귀 사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필수 소비재로 사용량이 상당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만 이는 아기의 피부 건강,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 기저귀를 사용한다면 아기의 피부 발진을 비롯해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감소,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 기저귀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짓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천 기저귀는 아기의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고, 민감성 피부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일회용 기저귀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천 기저귀는 세탁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아기가 둘이나 셋이 있는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아기 한 명이 하루에 7~8개를 사용하며, 기저귀 한 장이 500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라는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만약 500가정이 천 기저귀를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7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평균 6,000여 장의 기저귀가 사용되며 이는 아이 한 명당 1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활 쓰레기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0년 이상으로, 500명의 아기들이 사용하고 버린다면 매년 50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천 기저귀는 아기 한명 당 평균 40장으로, 사용 후 모두 쓰레기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쾌적함을 중시해서 만드는 종이 기저귀와는 다르게 천 기저귀를 하고 있는 아기는 소변이나 대변을 누는 순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변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쉬우며 기저귀를 떼는 것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천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어도 맞벌이 부부들은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세탁과 구입, 보관 등의 이유로 꺼리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준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부모들이 천 기저귀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천 기저귀 사업을 진행하는 타 지자체는 1억 5,600만 원의 시비로 300명의 영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이용료를 지급하면 자활센터에서 수거, 세탁, 배달은 물론 기저귀가 섞이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자수까지 놓아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익산시는 어떨까요?
일회용 기저귀 지원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만을, 시비 자체사업도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대상자만 다를 뿐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익산시에서 올해 2월 기준 영아는 953명, 1세는 949명으로, 시비로 천 기저귀 지원사업을 한다면 이들 중 약 500명의 아기가 천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 문제인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천 기저귀 사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천 기저귀를 이제는 익산시에서도 고민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천 기저귀 지원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바라며, 익산시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봉·금마·왕궁·춘포·여산·낭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가 아기의 건강과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천 기저귀 사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아기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는 필수 소비재로 사용량이 상당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만 이는 아기의 피부 건강,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 기저귀를 사용한다면 아기의 피부 발진을 비롯해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감소,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 기저귀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짓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천 기저귀는 아기의 피부에 닿아도 안심할 수 있고, 민감성 피부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일회용 기저귀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천 기저귀는 세탁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아기가 둘이나 셋이 있는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아기 한 명이 하루에 7~8개를 사용하며, 기저귀 한 장이 500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라는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만약 500가정이 천 기저귀를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7억 2,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평균 6,000여 장의 기저귀가 사용되며 이는 아이 한 명당 1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활 쓰레기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0년 이상으로, 500명의 아기들이 사용하고 버린다면 매년 50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천 기저귀는 아기 한명 당 평균 40장으로, 사용 후 모두 쓰레기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쾌적함을 중시해서 만드는 종이 기저귀와는 다르게 천 기저귀를 하고 있는 아기는 소변이나 대변을 누는 순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변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쉬우며 기저귀를 떼는 것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천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어도 맞벌이 부부들은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세탁과 구입, 보관 등의 이유로 꺼리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준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부모들이 천 기저귀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천 기저귀 사업을 진행하는 타 지자체는 1억 5,600만 원의 시비로 300명의 영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이용료를 지급하면 자활센터에서 수거, 세탁, 배달은 물론 기저귀가 섞이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자수까지 놓아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익산시는 어떨까요?
일회용 기저귀 지원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만을, 시비 자체사업도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대상자만 다를 뿐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익산시에서 올해 2월 기준 영아는 953명, 1세는 949명으로, 시비로 천 기저귀 지원사업을 한다면 이들 중 약 500명의 아기가 천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 문제인 환경보존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천 기저귀 사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천 기저귀를 이제는 익산시에서도 고민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천 기저귀 지원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바라며, 익산시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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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 공사 후 제기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주차장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익산시는 54년 만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1,100여 명의 직원이 한 지붕 아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결정으로 신청사 시대를 열어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관련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청사는 본청과 의회청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준공된 1단계, 다중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인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준공된 지 불과 반년도 안 돼 건물의 누수, 벽면 균열, 배수설계 오류 등 다발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신실과 전산실의 누수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2월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옥상 균열 사이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지만 익산시는 설계의 문제인지 공사부실인지 명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전기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만약 누수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누수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주차장의 전반적인 하자 문제입니다.
역시 지난 2월, 지하주차장에서 녹은 눈이 틈새로 스며들어 지하 2층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익산시가 직접 발주한 건축물임에도 바닥구배 불량과 저용량 배수시설로 인한 물고임 현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관리 감독을 정말 확실히 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최초 기본설계와 공사의 부실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2차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하자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자에 대한 시행사와 감리사의 책임소재 또한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공간입니다.
사실 직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청사가 완공되면 여유있는 주차환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1단계 사업에서 주차장이 300면 이상 조성되었으니 그보다 넓은 2단계 공사까지 완공되면 꽤 넉넉한 공간이 조성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공간은 고작 145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상은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문제로 지하는 극히 일부만 주차장이 조성되고 자연지반으로 놔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다 해도 신청사의 주차장은 총 709면만이 조성되는데, 직원차량 1,100대에 민원인전용 주차공간까지 더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게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직원들은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반은 여전히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감수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시청 밖을 맴돌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연말 시민교육장, 다목적홀 등 시민 편의시설이 모두 완공된다면 지금도 포화상태인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조치로 지상 녹지공간 일부와 지하 지반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약 3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되고 주차서비스 수준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재이행,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추가될 수 있지만,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향후 더 큰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담긴 노조게시판입니다.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익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하자보수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신속대응과 주차장 설계변경 등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신청사가 익산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더욱 힘찬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저의 이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신청사 공사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빛을 바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앞으로 남은 공사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 공사 후 제기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주차장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익산시는 54년 만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1,100여 명의 직원이 한 지붕 아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결정으로 신청사 시대를 열어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관련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청사는 본청과 의회청사,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준공된 1단계, 다중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인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준공된 지 불과 반년도 안 돼 건물의 누수, 벽면 균열, 배수설계 오류 등 다발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신실과 전산실의 누수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2월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옥상 균열 사이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지만 익산시는 설계의 문제인지 공사부실인지 명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전기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만약 누수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 누수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주차장의 전반적인 하자 문제입니다.
역시 지난 2월, 지하주차장에서 녹은 눈이 틈새로 스며들어 지하 2층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익산시가 직접 발주한 건축물임에도 바닥구배 불량과 저용량 배수시설로 인한 물고임 현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관리 감독을 정말 확실히 했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최초 기본설계와 공사의 부실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2차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하자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자에 대한 시행사와 감리사의 책임소재 또한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공간입니다.
사실 직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청사가 완공되면 여유있는 주차환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1단계 사업에서 주차장이 300면 이상 조성되었으니 그보다 넓은 2단계 공사까지 완공되면 꽤 넉넉한 공간이 조성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공간은 고작 145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상은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문제로 지하는 극히 일부만 주차장이 조성되고 자연지반으로 놔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다 해도 신청사의 주차장은 총 709면만이 조성되는데, 직원차량 1,100대에 민원인전용 주차공간까지 더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게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직원들은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반은 여전히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감수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시청 밖을 맴돌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연말 시민교육장, 다목적홀 등 시민 편의시설이 모두 완공된다면 지금도 포화상태인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조치로 지상 녹지공간 일부와 지하 지반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약 3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되고 주차서비스 수준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재이행,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 추가될 수 있지만,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향후 더 큰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담긴 노조게시판입니다.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될 익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하자보수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신속대응과 주차장 설계변경 등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신청사가 익산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더욱 힘찬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저의 이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신청사 공사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빛을 바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앞으로 남은 공사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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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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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순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고, 출장 사전검토 과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규칙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능력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하고, 출장 사전검토 과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규칙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능력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김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6인찬성)
3.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8인찬성)
4.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이종현·송영자·강경숙·박철원·손진영·오임선·장경호·조규대의원공동발의,1인찬성)
5.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7.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8.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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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6인찬성)
3.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8인찬성)
4.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이종현·송영자·강경숙·박철원·손진영·오임선·장경호·조규대의원공동발의,1인찬성)
5.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7.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8.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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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동안 현장행정과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장경호, 조은희, 박종대, 강경숙, 박철원, 유재구, 손진영 의원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등 6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명인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의 숫자를 늘렸으며,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의가 관련 조례에 명시되었음에도 나열한 부분이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였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결산 승인 이후 시의회에 즉시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변경’의 건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동안 현장행정과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장경호, 조은희, 박종대, 강경숙, 박철원, 유재구, 손진영 의원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등 6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4건으로,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명인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의 숫자를 늘렸으며,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의가 관련 조례에 명시되었음에도 나열한 부분이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였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결산 승인 이후 시의회에 즉시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변경’의 건만 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최재현·양정민·김충영·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
14.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15.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16.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1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0.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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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최재현·양정민·김충영·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
14.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15.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16.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7.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1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0.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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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양정민 존경하는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현장상황을 반영하고 익산시민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부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현장상황을 반영하고 익산시민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미선·김순덕·박종대·소길영·조남석의원공동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소길영·김순덕·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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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미선·김순덕·박종대·소길영·조남석의원공동발의,6인찬성)
22.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소길영·김순덕·정영미·조남석의원공동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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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신용 존경하는 강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 의원입니다.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환경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갖추고 감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 의원입니다.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환경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갖추고 감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박철원의원발의,17인찬성)
맨위로
(10시 45분)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박철원의원발의,17인찬성)
맨위로
(10시 45분)
○부의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3항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키워낸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유지를 위해 헌법재판관의 정당한 임명을 지연시키고,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과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행위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들을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광기 어린 망상이었으며,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시도였다.
특히,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행위까지 제한하려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려는 것으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국민들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와 참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극우 세력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키워낸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유지를 위해 헌법재판관의 정당한 임명을 지연시키고,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였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국민의 민주적 염원을 무시하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에 힘을 보태는 반역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혼돈을 지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계엄사태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복귀한다면 또 다시 어떠한 불법을 자행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즉각적인 파면이 시급하다. 또한 내란에 동조하고 협조한 잔당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윤석열이 파면되어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천막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극우 세력과 함께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2025년 3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키워낸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유지를 위해 헌법재판관의 정당한 임명을 지연시키고,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과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행위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산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들을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광기 어린 망상이었으며,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시도였다.
특히,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행위까지 제한하려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려는 것으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국민들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말살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와 참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극우 세력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키워낸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과 정권유지를 위해 헌법재판관의 정당한 임명을 지연시키고,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였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국민의 민주적 염원을 무시하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에 힘을 보태는 반역 집단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혼돈을 지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계엄사태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복귀한다면 또 다시 어떠한 불법을 자행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즉각적인 파면이 시급하다. 또한 내란에 동조하고 협조한 잔당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윤석열이 파면되어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천막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극우 세력과 함께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2025년 3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부의장 강경숙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춘분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듯 우리 지역사회에도 따스한 훈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춘분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듯 우리 지역사회에도 따스한 훈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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