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69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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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69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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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45, 2025년 4월 14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845, 2025년 4월 14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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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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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불참으로 인한 장내 소란)
우리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할까요?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집행부 불참으로 인한 장내 소란)
우리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할까요?
○부위원장 송영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63, 2025년 4월 15일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863, 2025년 4월 15일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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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9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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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또한 현장방문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47호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또한 현장방문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47호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47, 2025년 4월 14일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847, 2025년 4월 14일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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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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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동안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46호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중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동안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46호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46, 2025년 4월 14일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846, 2025년 4월 14일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지금 외국인이 숫자를 보니까 6,400여 명 되는데 한 황등면 정도의 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포도를 보니까 면, 읍, 동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입법예고 말씀처럼 통장으로 하지 말고 이통장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익산참여연대에서 입법예고 했잖아요?
○이중선 의원 예.
○강경숙 위원 내용 보니까 구성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든 전후반기 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게 그건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중선 의원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요.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방금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렇게 명예통장을 임명만, 지금 조례를 보면 임명만 하고 통장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저는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중선 의원 그건 우리 부서에서 말 좀 해주세요.
○오임선 위원 위촉만 하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진 조례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조례안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포괄적으로 명예통장은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시책 홍보 및 여론 및 상황 보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에 필요한 봉사활동, 의견 제출, 행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세부적인 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거며, 그 활동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것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이중선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5.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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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5.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담당관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제안 설명을 못 하시게 되어 강영석 부시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김경화 담당관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제안 설명을 못 하시게 되어 강영석 부시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영석 의안번호 제2854호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54,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54,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봤던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박현경 선수와 권영준 선수의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연임도 1회 했고 그래서 임기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 맞죠, 부시장님?
제가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봤던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박현경 선수와 권영준 선수의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연임도 1회 했고 그래서 임기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 맞죠, 부시장님?
○부시장 강영석 예,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보다 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이후에도 다양한 대상자분들이 있을 때 시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좀 개정을 하면 더 활용의 폭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다시 언급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대부분 트로트 가수나 이런 분들은 행사성 1회성 단발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트로트 가수가 위촉이 되면 단순히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인재를 활용한다든지 지역 출신 가수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행사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확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부서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홍보대사면 어쨌든 우리 익산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우리 익산시민에게 조차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홍보대사들이 그렇게 활동했다고 봐요, 저희는 평가를. 그러니 익산시민들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친근감 있는 활동들을 넓혀가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보대사면 어쨌든 우리 익산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우리 익산시민에게 조차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홍보대사들이 그렇게 활동했다고 봐요, 저희는 평가를. 그러니 익산시민들 안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친근감 있는 활동들을 넓혀가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강영석 예, 귀한 말씀입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6.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6.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55,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55,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56,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56,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 겸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1국이 늘어나고 1과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긴 한 거죠?
1국이 늘어나고 1과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긴 한 거죠?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일단 1국만 늘어나고요. 과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36과에서 37과 된다고 써 있던데…….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그러니까 전통산업과가 신설되고요. 사업소에 있는 보석산업과가,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그래서 과는 늘어나지 않고 국만, 국장 TO만 한 자리 늘어납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를 들어올리며)
아니, 일부개정조례안에 1개 국하고 1개 과가 늘어난다고 표기를 해주셨길래,
아니, 일부개정조례안에 1개 국하고 1개 과가 늘어난다고 표기를 해주셨길래,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아, 밑에 보시면,
○손진영 위원 본청, 본청 얘기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아, 본청은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본청 얘기 지금 한 거고요. 여하튼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상승 효과가 미미하게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국장 TO 하나 늘어나고 6급 이하에서 TO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6급 봉급하고 국장급 봉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내용은요, 기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간담회 할 때 잠깐 의견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공무직도 우리 여기 과, 국에서 관리하시죠?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기준 인건비가 이게 초과하게 됐을 때는 페널티를, 지자체가 요즘에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잠깐 보니까 공무직한테 편성된 기준 인건비가 이런 임금 상승의 요인이 일반직 공무원들은 사실 조금씩 계속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예산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간혹 있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국회 토론회 자료에서 봤는데 익산시는 그럴 일은 없겠죠?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그 부분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일반직도 봉급 인상 부분이 있고 공무직도 임금 협상을,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 임금 협상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무직 인건비를 저희가 잡아먹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손진영 위원 공무직한테 편성된 기준 인건비가 올해 얼마인지랑 지금 노조랑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기구설치 국도 늘이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고민 끝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맞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매해 또 인건비는 오르기 마련이고요. 페널티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공무직의 인건비가 일반직 인건비로 뭔가 활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 한 번만 더 드리겠고요.
이 기준 인건비 때문에 항상 공무직분들이 협상이 잘 안 돼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 기준 인건비 때문에 항상 공무직분들이 협상이 잘 안 돼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전혀 기준 인건비로 해서 공무직 임금 협상 할 때 저희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퇴사하거나 정년이 돼서 했을 때 시간선택제임기제랑 기간제로 전환하는 거는 그 기준 인건비를 잘 맞추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왜, 거기 공무직이 줄어들면 그대로 공무직으로 어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나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만약에 퇴사가 일어나면 퇴사가 일어난 인원만큼 저희가 기간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는 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그게 그 말씀이에요. 공무직이 퇴사한 자리에 원래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기준 인건비 페널티 때문에 생긴 폐해 중의 하나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익산시도 중장기 계획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저는.
국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지금 공무직한테 편성된 기준 인건비가 이렇게 국이 새로 신설되거나 일반공무원들의 일반직 예산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의견 겸 질의 드린 겁니다.
국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지금 공무직한테 편성된 기준 인건비가 이렇게 국이 새로 신설되거나 일반공무원들의 일반직 예산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의견 겸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아까 부탁드린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간담회」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간담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7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7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57,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57,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국이 하나 신설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는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국이 하나 신설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는 됐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상임위만 통과한 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본회의에서 망치를 두드린 다음에 이 증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걸 같이 하는 건지 저도 지금,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내용이 국 신설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거지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전 조례가 부결됐으면 당연히 이것도 같이 부결이 되는 건데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예.
○박철원 위원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조규대 위원 내가 답변할 건 아니고,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겠지 그래야겠지 같이 올렸으니까.
○박철원 위원 본회의에서 이 앞의 것이 부결되면 이건 당연히 같이 부결되는 건 맞는데 앞의 것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제가 예전에도 조직개편조례하고 정원조례는 같이 맞물려 갔거든요? 동시에.
○박철원 위원 그건 이제,
○조규대 위원 그때는 이제 지적을 못 했으니까 그러지.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문제는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박철원 위원 당연히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앞의 것이 통과되고 뒤의 것이 통과되면.
○위원장 이종현 순서가 틀리다 이거지.
○조규대 위원 잘 지적했어.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저희들이 전에도 이렇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올라오면 정원조례도 같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본회의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다루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리면 아마 정원조례도 같이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철원 위원 (청취불능)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그러니까 행정기구가 본회의에서 만약 제동이 걸리면 정원조례도 같이 세트로 맞물려서 가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절차상은 우리 지적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태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민수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09호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09호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장을 둘러보고 그동안 부결된 사항이 있고 간담회 내용이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전문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장을 둘러보고 그동안 부결된 사항이 있고 간담회 내용이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익산시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이제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부결이 한 번 되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이랑 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우리 국장님 모시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외에 다른 필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때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에 보니까 익산시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는 걸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실래요?
익산시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이제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부결이 한 번 되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이랑 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우리 국장님 모시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외에 다른 필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때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에 보니까 익산시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는 걸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실래요?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그때 질의할 때 공유지개발사업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단계적으로 토지매입을, 행정절차 이행해서 토지매입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종료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 관련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지역별로 가상융합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대응을 해가지고 그 센터가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부지로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부지로 이렇게 나눠있거든요.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2번 부지는 그때도 논의 때 말씀을 하셨듯이 따로 매입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부지에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구축을 하는 공모사업에 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지금 1번 부지하고 2번 부지를 한 번 해서 지식산업센터 잔여부지 거기에다가 더 큰 규모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1번, 2번 부지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규모에 따라서.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부지 지금 현재 구 경찰서 있는 나눔센터 이쪽 부지가 전면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가, 건물 주요 부분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합쳐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원룸이 있는 그 3번 부지하고 그 앞쪽으로 전개되어 있는 4번 부지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할 계획인 거죠?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지금 그것은 공유지개발사업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미래산업과에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도시전략산업과에서 하도록 할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사 준공되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 공유지에 대해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리가 되면 부서가 정확히 확정이 되겠죠.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때도 지역구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했던 사항들 중에 2번 부지까지를 포함해서 규모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그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는 아니더라도 이게 시설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만약에 공모사업하고 상관없이 2번 부지는 매입을 하시는 거죠?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 다음에 올라옵니까?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양경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는 이따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소각장, 3산단 소각장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2013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3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용도변경해가지고 일반 공장부지로 매각한다고 발표했었죠?
2013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3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용도변경해가지고 일반 공장부지로 매각한다고 발표했었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규대 위원 2013년도에.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규대 위원 매각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매각하면 말이죠, 매립장 조성이 필요한 예산 430억 원에다가 그 부지값까지 하면 500억 원 정도 예산절감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그런 데도 왜 매각을 않는 이유는 지금, 오래돼서 지금, 그때는 우리 과장님 거기에 없었으니까 그 이유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자세하게는 저희도 파악은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폐기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가 그때도 안 나서서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자가?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규대 위원 왜 사업자가 안 나왔데요. 이렇게 좋은,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그때 당시는 저희가 공장 입주도 많이 안 된 상태잖아요. 산업단지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은 됐지만 기업 입주가 적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보다도 폐기물량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가 또 2016년에는 개인사업자가 열병합발전소 건설한다고 해갖고 신청서를 냈다가 또 지역 주민들 반발로 그거 반려한 적 있었죠? 2016년도.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열병합, 열병합…….
○조규대 위원 열병합발전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열병합발전소를 하려고 민간이 사업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불허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타당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런 거지. 매각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설득, 주민들을 설득한다거나 이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폐기물시설로 해서 매각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고, 또 이런 거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된 상태에서 설득력 있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런 걸 조성한다고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내용을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폐촉법」이 개정되면서 3년 이내에 직영 내지 처분하게끔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어떤 그런 법 이행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3년 이내라고 하지만 의무이행시일부터 또 3년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아니요. 매각은,
○조규대 위원 지금 이 매각이 본래 2027년도까지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2027년도 3월까지고요.
○조규대 위원 그때까지 매각 안하면 또 3년 동안 이행유예기간이 있잖아. 그러면 5년이, 앞으로 5년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그 이후는 아마 매각이 되면 매각을,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3년 이내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합치면 물론 그렇지만 행정적 처리기간은 2027년 3월까지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규대 위원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좀 더 알아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그렇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027년 뒤에 3년까지 그때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때 매각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그건 한 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파악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규대 위원 그게 지금 어쨌든 이런 걸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게,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 동의 없이는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없이 불쑥 이렇게 매각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지금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조성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런 공론을 거쳤다고 이렇게 판단을,
○조규대 위원 그때는 공론화를 거치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어. 왜, 산단을 조성하려면 산단에서 나오는 자체 그걸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동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용량이 이게 4만t이니까 산단에서 나오는 건 지금 6,000t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많이 나와야. 그런데 이걸 민간한테 넘기면 4만t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민간한테 넘겼을 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지. 그때 생각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주민들이 그때 동의를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부분은 민간매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민간매각에다 하면 용량이 4만t까지 그걸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 산단에서는 6,000t 나오는데 3만 4,000t은 외부에서 갖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먼저 주민들을 설득해서 동의도 얻고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예?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하셔.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동부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김민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김민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녀오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확정하기까지 정말 한 1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거의 표류하다시피 해오던 우리 동부권 노인복지관 부지 최종 확정을 했고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동부권 노인복지관 그 어르신들, 동부권 지역의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환영하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표류해오던 복지관 건립 사업이 정헌율 시장님의 현명한 빠른 결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지 확정이 돼서 사업까지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동안 과장님 많이 애써 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지만 사실 위치적으로 너무 지리적으로는 입지적으로는 최적이다라는 평가는 했지만 부지가 조금 협소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지만 사실 위치적으로 너무 지리적으로는 입지적으로는 최적이다라는 평가는 했지만 부지가 조금 협소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오임선 위원 저희가 북부권에 비해서도 부지 면적이 좀 좁기도 하고 현재 남부권 복지관도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거기와 크게 규모가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층수는 더 올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사유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보니까 대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그 버스정류장에서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출입하고 통행을 하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지금 행정절차이행기간이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건립이 되면 몇 십 년 동안 이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지을 때 그런 것도 좀 내실 있게 잘 건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이렇게 해주셔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고맙습니다. 오랜 염원 끝에 지어진 만큼 세심하고 배려하고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전체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당부 말씀 하나.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경로장애인과.
어제 부지 돌아보고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익산시가 초고령화사회이고,
어제 부지 돌아보고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익산시가 초고령화사회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노인인구가 당연히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지어지면 아주 오랫동안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대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익산시는 많은 비용을 들어서 건물을 짓고 나면 몇 년 뒤가 되면 그 수요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부권도 노인복지관도 지금 2층 정도의 건물이어서 거의 비좁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견 들어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들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라서 여기 동부권을 중심으로 잘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회관 이런 건물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산단에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 돼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산단에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 돼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그렇습니다. 「폐촉법」이 개정되면서 매각을 할 형편이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장으로 건설되면 인근 주민들이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최고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대표적인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어떤 민원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한테 1회 때 발생량 있잖아요? 발생량 가지고 얘기했던 경우가 있었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위원장 이종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단지 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예.
○위원장 이종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알았는데 좀 더 그 이후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좀 미스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이게 외부로 다른 일반업자나 이런 데에 팔게 되면 외부로써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법령상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면 공개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개매각 내용에 저희 익산시 관내 폐기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서 외부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도 약 70% 정도는 외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정해서 그렇게 조금 규제를 해서 하면,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저번에 저희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하고 틀린 게 뭐냐면 그때는 행정적으로 어떤 외부 일반인한테 매매를 했을 시에 어떤 외부 반입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불과 들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바뀐 내용이 뭐냐면 관내라고 지금 말이 또 바뀐 거예요. 산단 내에서 또 관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도 왔다갔다하는데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도 들을 때 헷갈리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러한 어떤 행정에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낭산이나 삼기 이쪽으로 보면 진짜로 뭐라고 할까? 환경, 이 폐기물 이런 걸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피해의식이 강한 데인데 지금 다시 이걸 한다고 하면,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다면 주민들하고 어떤 뭔가 좀 공론화해서 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늦게 오셨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편한 대로 얘기하셔 보세요.
(담당과장님, 담당국장님께 설명 중)
공론화나 설명회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그것은 지금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낭산이나 삼기 이쪽으로 보면 진짜로 뭐라고 할까? 환경, 이 폐기물 이런 걸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떤 피해의식이 강한 데인데 지금 다시 이걸 한다고 하면,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다면 주민들하고 어떤 뭔가 좀 공론화해서 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늦게 오셨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편한 대로 얘기하셔 보세요.
(담당과장님, 담당국장님께 설명 중)
공론화나 설명회나 이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을,
○건설국장 양경진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지역 주민 한 20여 분 정도가 시청을 내방을 했습니다. 내방해서 저랑 1시간 정도 우선 대화를 했고요.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불가하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 당초에 산업단지개발할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위치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본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다. 다만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분들께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공감을 한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처리가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입지 위치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법률상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의무, 산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양해를 구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양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미 지역 주민들 자체가 산업단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서 그건 필요 없고, 지역 주민들 오늘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하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지역 주민 한 20여 분 정도가 시청을 내방을 했습니다. 내방해서 저랑 1시간 정도 우선 대화를 했고요.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불가하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 당초에 산업단지개발할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위치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본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다. 다만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분들께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공감을 한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처리가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입지 위치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법률상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의무, 산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양해를 구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양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공청회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미 지역 주민들 자체가 산업단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서 그건 필요 없고, 지역 주민들 오늘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하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던 얘기가 원래 운영을 하려면 시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초장에.
○건설국장 양경진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께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에 64개 산업단지 내 의무설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27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민간에 분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건설비 그리고 추후 운영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주민과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나 어떤 저것을 일으키기기까지 이게 단시일적으로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국장 양경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죠?
○건설국장 양경진 단시일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저희 얘기하는 것도 어찌 됐든 지금 이 3년의 기간이 있고 그것이 2027년도라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또 3년의 어떤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러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첫째는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건설국장 양경진 그런데 위원장님, 주민들한테 동의받기는 위원장님도 의정활동을 하시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자기 동네, 그 시설이 필요한 건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시설 위치가 우리 동네, 내 동네는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런 폐기물처리나 이런 부지들을 100% 동의를 해서 가기는 실례로 부송동에 위치한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많은 논쟁 끝에 행정이 밀고 갈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100% 얻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것도 행정이라는 게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어요. 충분히 저희가 주민들하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하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관내, 예를 들어서 산단 것만 관내처리한다면 지금 굳이 여기가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건설국장 양경진 제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건 말씀주신 대로 산단 내에서의 지금 폐기물량은 약 평균 7,000t톤입니다. 7,000t인데 그걸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익산시 관내, 현재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70%를 지금 타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30%만 익산시 관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위원장 이종현 타지에서 처리하는 그 폐기물 어떤 용도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래요?
○건설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이종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현재 이렇게 막 서둘러서 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건 동의하시죠?
○건설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한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한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저는 이걸 어떻게든 많이 받고 매각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된 자료 한 번 보여 주세요.
이건 제가 반대, 찬성 이걸 떠나서 이걸 한 번 보시죠.
국장님 한 번 잘 봐주세요.
(동영상송출-조례안심의 동영상 참조)
어차피 저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는 했지만 안 틀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렇죠? 주민들도, 그쪽 주민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 집 앞에는 못하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료 한 번 보여 주세요.
이건 제가 반대, 찬성 이걸 떠나서 이걸 한 번 보시죠.
국장님 한 번 잘 봐주세요.
(동영상송출-조례안심의 동영상 참조)
어차피 저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는 했지만 안 틀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렇죠? 주민들도, 그쪽 주민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 집 앞에는 못하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왜 남의 동네에 가서는 반대하고 우리 시에다가는 이걸 하자는 건지. 우리 국장님도 거기 계시는구먼요.
○건설국장 양경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된 게 일반시민들도 내 집 앞에는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장님은 봉동에 있는 남의 동네에다가는 그걸 짓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시에다가는 짓자고 하는 건지. 제가 그걸 안 틀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번 틀어봤습니다.
○건설국장 양경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지역 주민 중에 한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완주 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대를 하고 왜 그러느냐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폐촉법」이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입장이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우선 환경부에서 「폐촉법」상에 의무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의무설치를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3년 이내에 해라. 그래도 안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 사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냥 개인이 개인 토지에 본인의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말씀주신 대로 그렇지만 법상에 「폐촉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저희들도 굳이 그 부분을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행정에서도 없죠. 하지만 「폐촉법」이 개정이 됐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분양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의 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기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지역 주민 중에 한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완주 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대를 하고 왜 그러느냐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폐촉법」이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입장이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우선 환경부에서 「폐촉법」상에 의무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의무설치를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3년 이내에 해라. 그래도 안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 사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냥 개인이 개인 토지에 본인의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말씀주신 대로 그렇지만 법상에 「폐촉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저희들도 굳이 그 부분을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행정에서도 없죠. 하지만 「폐촉법」이 개정이 됐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분양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의 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기는 개인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장.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하여튼 뭐, 할 말은 많은데 여기에서 계속 서로 왈가왈부하면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고 할 것 같아서 그만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전부터 익산 근교라도 풀어서 차라리 팔아야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자고 제가 주장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우리 행정의 답변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 의원들도 신뢰가 안 가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신뢰가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저도 따라야 되는데 어찌 됐든 행정에서 일관된, 일관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 오셔서 한 얘기 다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얘기 다르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다르니 저희도 지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좀 일관성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저도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폐촉법」이 개정이 언제 됐죠?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폐촉법」이 개정이 언제 됐죠?
○건설국장 양경진 2023년 9월입니다.
○장경호 위원 2023년 9월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24년 3월 15일.
○건설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2027년 3월 14일까지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건설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2년 정도 남았고, 아까도 질의를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정확히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2027년 3월 14일까지 매각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2027년 3월 14일까지 매각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까?
○건설국장 양경진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과 돼요?
○건설국장 양경진 권고하고 권고가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권고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권고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27년도 정도 되면 다시 권고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건설국장 양경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가서 권고기간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이행 시에서 3년 이내에 시정명령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확인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5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 오늘도 주민들이 한 20여 분 찾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급해서 행정에서 이 일을 급하게 처리를 하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정들이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설득을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전체가 아니라고 보면 한 분씩 한 분씩 설득을 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수를 많이 줄여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 말씀은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이게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미뤄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건설국장 양경진 예, 행정에서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3산단 확장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방채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지금 이게 법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50만㎡ 이상이거나 2만t 이상이면 이걸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50만㎡ 이상이고 2만t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또는에서 엔드로 바뀌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이걸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애당초 산업단지를 건설을 하면서 이 부지를 만들 때 우리가 예상발생량이 한 4만t 정도 되니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건설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만t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산단이 들어오면서 폐기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굳이 급할 필요가 없다.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하면 조금 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좀 더 수기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하기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구)익산경찰서 철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하기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10.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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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10.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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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140, 2025년 4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140, 2025년 4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칭에 비해서는 안에가 좀 단촐하긴 하잖아요? 아까 전 여성이라든지 농민, 장애인 이런 일자리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출발은 청년하고 신중년일자리센터를 통합하는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명칭에 비해서는 안에가 좀 단촐하긴 하잖아요? 아까 전 여성이라든지 농민, 장애인 이런 일자리까지 모두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출발은 청년하고 신중년일자리센터를 통합하는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고요. 2개는 일단 통합하고요. 장애인, 여성, 농업일자리센터는 통합일자리센터에 오면 모두 다 안내하고 접수받고 거기에서 처리를 다,
○손진영 위원 따로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로 가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가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접수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상담은 가능하도록 연계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상담하고 접수하고 모든.
○손진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다섯 분하고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네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되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통합되면 원래 연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승계는 원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를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아니, 원칙, 합니다.
○손진영 위원 고용승계를 하는 거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본인들이 원하면 승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수탁자가 바뀌어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수탁자는 지금 위탁을 하실 요령이신 것 같던데 그러면 바뀌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바뀌어도 공모할 당시에 그것을 조건으로 걸으면 그렇게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일자리센터의 통합을 위해서 원래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당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청년일자리센터가 청년시청에 있었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맞죠. 청년시청이 그러한 기능을 하겠노라고 해서 핵심적으로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메인 핵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청에 그 기능을 담은 건데 청년시청이 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청년시청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청년시청을 갔을 때 거기에서 청년시청 내에서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한 건 아닙니다. 별도로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에서 지금 매번하는 행사나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나요? 기업들 와가지고 일자리 알선도 하고 그런 행사를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원래 청년시청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했던 거고요. 이제 2청사 통합일자리센터로 오면 여기에서 할 겁니다.
○손진영 위원 이쪽에서 그런 역할과 기능을 잘 받아 안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거기 청년시청 2층은 그러면 이 센터가 빠지면 활용도는 시청 자체 내로 고민하게 되는 건가요? 청년시청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지금 현재 청년취업일자리센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오면 우리 창업 관련해서 그런 공간으로 많이 쓸 예정입니다, 현재 부족해서.
○손진영 위원 예. 저는 통합일자리센터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다 연계해서 플랫폼 역할을 잘 해주면 나쁠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신중년일자리가 사실 생긴지 얼마 안 됐었고, 청년일자리센터도 청년시청을 만들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한 건지 밑에서 창구에서 상담도 하고 원스톱으로 뭘 하겠다는 거창한 이야기를 제가 사실 들은지가 별로 안 되거든요? 청년시청을 개관한 지가,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을 때와 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뺄 때랑은 입장 차이가 너무 갑자기 바뀌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좀 행정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런데 처음에 청년시청이 생길 때 취업박람회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건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상징적인 의미로 그 건물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앙꼬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일자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이름에 걸맞게 다른 계층 여성이라든지 농민, 장애인 여러 계층들이 잘 연계까지 되어서 일자리센터로써의 중심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바로 뒤에 올라온 게 그 동의안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전주시만 해도 직영하고 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현재 신중년일자리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나 효율성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맡겨야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 이것을 맡아줄 수 있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겸임을 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처럼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일자리과인 제가 만약에 그 센터장을 겸직을 한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는데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맡기면 센터장은 거기 그 센터만을 위해서 하루 종일,
○손진영 위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집중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글쎄요. 그런 논리라면 직영하는데 하나도 없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보다 더 큰 전주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고민과 검토 끝에 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당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일자리센터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어양동에 있는 신중년일자리센터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있습니다. 현재 열 공간이 있는데요.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공간으로.
○오임선 위원 거기에 기존에 교육장이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그 부분을 창업으로 전체 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창업공간?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저도 몇 달 정도 되기는 했는데 청년시청 관련해서 취업박람회도 매달 열리고 했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아주 초라하다, 저조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청년시청에서 일자리 지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청년들에 맞는 일자리라든지 DB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었어요. 그렇다 보니 박람회를 매달 하더라도 장기, 3개월 이상씩 장기근무를, 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업종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취업률도 그렇고 많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적으로 이걸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공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매달, 원래 기존에는 매달 취업박람회를 했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오임선 위원 예, 올해부터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의 역할도 제가 다른 간담회 자리에서 직접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 노무 정도의 그 정도 밖에 정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그냥 프로그램 위주인 참여인 거지, 정말 우리 신중년분들이 장기간 교육받고 플랜을 받아서 취업까지 하고 창업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랑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통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염려되는 건 기존에 운영했던 청년일자리센터라든지 신중년일자리센터 그대로의 운영방식대로 다만 통합만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것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저희들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할 테지만 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청년의 일자리를 내실 있게 잘 해야 우리 청년들이 또 익산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통합일자리센터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처음 시작은 뭔가 장대한 것 같아요. 한 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처음은 장대하지만, 시작할 때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들게끔 하는데 결국은 결과물은 진짜 너무 빈약하다는 것.
하여튼 통합일자리센터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처음 시작은 뭔가 장대한 것 같아요. 한 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처음은 장대하지만, 시작할 때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들게끔 하는데 결국은 결과물은 진짜 너무 빈약하다는 것.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결과물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청년경제국, 또 아까 보니까 청년창업공간, 또 청년시청이 따로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강경숙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시청은 주로 뭐하는 곳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청년시청은 미취업자들 교육도 시키고요. 창업자들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창업멘토도 해드리고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업만 하는 곳은 아니고,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결과물을 들어 보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고기를 다 낚아서 입 속에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맛이 없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뱉어버리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청년시청에서 하는 결과물들이 많은데 위원님들한테 너무 설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못 알린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결과물을 저희한테 좀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다음에 자세히 성과물을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리고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신중년이나 청년이나 따로따로 하다가 갑자기 통합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청년하고 신중년 밖에 안 해요, 통합을. 다른 것은 상담사가 나와서 그걸 긴요하게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그걸 돕는 것이지 거기에서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경숙 위원 통합은 아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중년하고 청년이 제일로 비중을 차지하고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2개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우리 기둥인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그런 건 저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요즘 사업을, 익산시 사업을 보면 청년이 안 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에 관한 이름 붙은 것도 식품클러터 내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의,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한 3년 정도 되지요? 3년 정도 되는데 그 결과물은 저희가 보이는 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가 썼으면 훨씬 결과물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저도 엄마 입장이고, 안 쓸 수는 없어요.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 맞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것을 다 고기를 낚아서 입에 먹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맛이 없으면 배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의,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한 3년 정도 되지요? 3년 정도 되는데 그 결과물은 저희가 보이는 게, 보여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가 썼으면 훨씬 결과물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저도 엄마 입장이고, 안 쓸 수는 없어요.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 맞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것을 다 고기를 낚아서 입에 먹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맛이 없으면 배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끼치게 잘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정말 그들이 애달플 때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때 그럴 때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물론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청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업도 일하다가 잘못돼서 나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또 가정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아마 이걸 길을 열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그런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청년들한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잘 찾아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다음에 결과물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결과물을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신규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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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신규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의안번호 710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10,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10,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통합일자리센터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위·수탁할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지금 이제 좀 전에 통합일자리센터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위·수탁할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개가 운영이 됐었는데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센터하고 신중년일자리센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위탁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12월 말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12월 말.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위탁 동의는 언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10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10월 달부터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기존보다 한 2개월 정도 주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3개월…….
○장경호 위원 3개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2개월 좀 넘게 3개월 사이.
○장경호 위원 2개월 좀 넘게 2025년 10월 달부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기존에 2개를 운영하는데 위탁금액이 5억 7,7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는 3억 원이고, 하나는 2억 7,700만 원이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2개를 하나로 합쳤는데 소요예산은 추가로 들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6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에, 이게 이제 하나로 운영이 되면 좀 더 효율성,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조금 늘어났길래.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현재 2청사를 운영하려면 공공요금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청년시청에서 같이 있고 신중년 거기는 이쪽 2청사보다는 조금 작고 해서 공공요금이 적게 들어갔는데요.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에 신중년하고 청년고용하고 합치면 9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납니다. 1명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요새는 외국인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대응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명 늘어나고 공공요금 늘고 해서 2,000만 원 이상 올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상담사가 9명이고 센터장 1명해서 10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하나로 쪽에 있는 어양동 쪽에 있는 신중년일자리센터는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청년창업공간 자체는 지금 청년시청에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현재 창업공간 청년시청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 찼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다 찼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도 모집하고 있는데 다 찼고요. 현재 공간을 우리가 지금 확보는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공간은 다 찬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창업공간도 좀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 쪽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청년시청이라는 곳을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광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좀 집약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일자리센터는 통합을 하잖아요? 청년 쪽도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청년창업공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업공간이 모여있으면 좋은데 아파트식으로 공장식으로 한 공간에다가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장경호 위원 그래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러기가 힘드니까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일자리센터는 어디에 있죠? 청년시청 2층에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청년일자리…….
○장경호 위원 청년일자리센터.
청년시청에 있잖아요? 여기 청년시청이라고.
청년시청에 있잖아요? 여기 청년시청이라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청년시청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어떻게 쓸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지금 현재 그 창업공간도 꽉 차서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장경호 위원 여기도 창업공간으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신중년도 창업공간으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창업공간으로 우리가 마련한 데가 꽉,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어디가요.
○장경호 위원 이 공간도. 청년일자리센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청년일자리센터,
○장경호 위원 지금 캠픽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거기도 창업공간으로 다 활용을 할 겁니다. 현재 지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아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면적은…….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12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작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사무공간 하나.
○장경호 위원 몇 평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사무실 하나.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사무공간 하나입니다.
○장경호 위원 사무공간 하나.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사무실 하나입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인력은 청년시청 1층 로비하고 그런 홀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자꾸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분산이 되고 나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부터 계속 스타트업, 그러니까 청년창업이잖아요, 스타트업 쪽이. 그래서 이것을 좀 집적화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미래산업과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일자리과하고 미래산업과하고,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청년은 좀 집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너무 널어놓은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집중이 되어야 교육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이 되어야 교육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는 보니까 여기 시설규모가, 아까 좀 전에 거기가 몇 평이었다고요? 12평?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연면적으로 보니까 560평이네요? 지금 오는 데는. 지금 민간위탁하게 되면 몇 층을 쓰는 거예요? 익산시청 제2청사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통합일자리센터 1~2층을 쓰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1~2층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560평이면 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기존에 신중년일자리센터는 몇 평이나 됐었죠?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88평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88평.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공간은 10개고.
○장경호 위원 그러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커지는 거네요? 통합일자리센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런데 통합일자리센터를 우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되고 나서 비어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2청사가 어떻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일자리센터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쓰는 공간은 옛날 도시개발과 1층 공간이 전부 상담공간이고요. 지하하고 2층, 3층은 전부 청년시청 1층 로비 같이 하나되고, 2층, 3층은 창업회의실, 교육장 이런 용도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공간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88평하고 12평이면 100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평수로 보니까 5배 이상이 넓어져서 이 공간 자체를,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동안 합쳐서, 신중년이랑 합쳐가지고 하면…….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신중년 88평, 저기 12평하면 100평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많이 늘어납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통합일자리센터 가려고 하는 게 연면적으로 보니까 560평 정도이길래 면적이 한 5배 정도 이상 커지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들도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쓸 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2청사 활용을 잘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12.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12.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의안번호 제2858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58,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858,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여러 번, 집행부서와 저희 상임위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또 현장도 봤고, 또 파크볼협회하고도 얘기를 들어본 바 특별한 다른 질의가 없이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여러 번, 집행부서와 저희 상임위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또 현장도 봤고, 또 파크볼협회하고도 얘기를 들어본 바 특별한 다른 질의가 없이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생활체육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파크골프장도 지자체마다 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파크골프인의 이용경쟁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적정인원 초과로 시설이 파손되기 일수고 단체이용객과 개인이용자 간의 갈등, 시민과 관외자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런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관리부서의 일원화의 유료화를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유지관리는 건설과, 운영은 체육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체육진흥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그간 무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일정수수료로 보강·개선 한 후 유료화하는 것이죠. 이런 행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런데 행정이 그동안 운영했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바로 기존 제도 수혜자들과의 동의와 합의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기존 이용자들을 만나봤고, 그들의 요구사항도 간단합니다. 유료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용료를 받으려면 그 정도 시설을 개선한 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6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비로소 체육진흥과에서 시설보강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 현재 미흡한 시설을 보강하고, 요금은 보강한 후 11월 이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것이며, 만일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그때 다시 상임위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준비해서 이용시민들이 좋고 시설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추가 공사 중인 18홀에 대하여 완전한 보강 물 빠짐 등 시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상을 해서 인수 받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생활체육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파크골프장도 지자체마다 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가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파크골프인의 이용경쟁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적정인원 초과로 시설이 파손되기 일수고 단체이용객과 개인이용자 간의 갈등, 시민과 관외자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런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관리부서의 일원화의 유료화를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유지관리는 건설과, 운영은 체육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체육진흥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그간 무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일정수수료로 보강·개선 한 후 유료화하는 것이죠. 이런 행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런데 행정이 그동안 운영했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바로 기존 제도 수혜자들과의 동의와 합의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기존 이용자들을 만나봤고, 그들의 요구사항도 간단합니다. 유료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용료를 받으려면 그 정도 시설을 개선한 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6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비로소 체육진흥과에서 시설보강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금 현재 미흡한 시설을 보강하고, 요금은 보강한 후 11월 이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할 것이며, 만일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그때 다시 상임위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준비해서 이용시민들이 좋고 시설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추가 공사 중인 18홀에 대하여 완전한 보강 물 빠짐 등 시설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보상을 해서 인수 받기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무쪼록 두 과가 잘 협조하여 잘 해줄 것이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잘 하실 수 있죠? 지금 한 내용대로는 그대로 집행하고 진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예, 계속 위원님들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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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3항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11,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11, 2025년 4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규대 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방금 검토 보고한 거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왜 안 거쳤어요?
○오임선 위원 마이크.
○조규대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평가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왜 이걸 안 거쳤어요?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그동안에는 저희가 농공단지 관련된 「산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위탁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재위탁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늦었지만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또 관리가 잘 되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 리모델링 이번에 했죠?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지하에 식당 운영 않나요?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식당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전에는 거기에 식당 있었거든? 이제 운영을 않는구나. 지금 혹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오버해서 민원 같은 것 생겼, 그 밑에 농사짓는 데나 이런 데에서 민원 생긴 일은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저희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 사항은 없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데 별로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어디에서, 평균 점수 아니에요, 이거?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기준 점수는 더 초과해서 됐거든요?
○조규대 위원 물론 됐는데 미흡한 그래서 평균점수에서 좀 미달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이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지도감독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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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황등농공단지 공용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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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4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원 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건 별 거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 서면으로 그냥 대체하시죠.
○오임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712호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12호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으나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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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으나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5항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황등공설시장 태양광시설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일반안건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일반안건 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