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2.11.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시민안전과, 늘푸른공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입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권경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한제인 악취해소계장입니다.
정미라 환경특사경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2년도 결산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환경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다는 말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예산집행실적으로 보면 수질환경 오염관리 해가지고 2,000만 원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이게 익산 북부하수처리 하수량조사 연구용역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북부하수처리장 유량조사 용역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언제 정도 결과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1월말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내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반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절차가 많이 까다롭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그 업체에 실사를 나와서 업체한테 뭐 위화감 조성을 주는 그런 행동이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업체들이 신청하는 데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업체 방문 시에도 좀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그다음에 절차도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23개 업체 해가지고 업체당 공모를 하면 1,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게 대기오염이라는 게 주로 봤을 때 공업사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전에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업체가 없어서 원래는 4·5종 업체만 했는데 저희가 전종으로 확대를 하였고 자동차 도장시설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자동차 도장시설까지 저희가 지원 확대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도 2022년도 5월에 선정된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소통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것도 2022년 7월에서 10월까지 익산 서남부권 악취영향 조사용역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 용역을 했어요, 원광보건 산학협력단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김제시 용지 축산단지 악취발생 빈도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김제시랑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김제시도 왕궁과 마찬가지로 축사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희가 이렇게 명확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도 빠른 시일 내에 김제시도 매입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김제시한테도 저희 시내 영향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김제 용지에서 저희 익산 말고 또 전주 쪽이 피해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혁신도시 쪽으로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혁신도시, 예. 그래서 그 용역조사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용역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혁신도시 쪽이랑 좀 잘 협의를 해서 김제 용지 관련해가지고 축사매입을 해서 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일처리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4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검사는 보니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된 신고된 그 시설들을 관리대상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절차 제도인데요. 그 검사종류를 보니까 지금 정기검사, 수시검사, 누출검사로 돼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수시검사는 그 조건이 발생하면 실시하는 검사지만 정기검사나 누출검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마다 날짜가 다를 것 같은데, 이 누출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안내를 발생하고 있죠? 아까 밑에 보니까 분기별로 4회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4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토양오염검사는 그 업체가 신고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검사 횟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누출검사는 설치하고 나서 10년이 되는 해에 미리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뒤로부터 매년 8년이 되는 해에 또 누출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안내문 발송은 법적의무예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법적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송영자 위원 안내하기 위한 그냥 발송,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민원서비스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 검사주기가 도래를 하면 그 안내물 발송부터 결과까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과정은 업체가 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검사결과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제출하면 그러면 그 안내물을 보낼 대상이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담당자가 수작업을 해서 검사 도래일을 맞춰서 계산해서 발송을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업체별로 그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그 만료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적합이 되면 그것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검사기간을 초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까 행정처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 과태료 부과인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과태료 처분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검사결과 시 오염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또 실시를 하고요. 정밀검사가 실시를 했는데 그래도 초과가 됐다고 하면 정화명령을 합니다. 정화명령이 행정처분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도 지금 소송 진행상황도 있고 한데, 이 토양오염은 지금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그 토지소유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행정의 정화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패소한 사건도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지금까지 패소한 사건은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없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지금 여기 LH평화지구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LH평화지구는 현재 1심을 패소했지만 지금 2심 진행 중으로 완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패소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12월 4일날 변론기일입니다.
●송영자 위원 12우러 4일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아직까지 패소한 적은 없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현재 이건 진행 중이라 12월 4일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토양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피해는 더욱 더 커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처음에 발생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토양오염 관리대상을 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관리대상 현황은 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리현황은 없거든요. 대상만 있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고서에는 그런 현황들도 좀 입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48페이지 악취저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익산시에서 2단계 계획을 세워서 축사 상시감시원과 미세먼지감시원을 활용해서 민간 민원유발 축사관리 담당제를 도입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그런데 민원유발 축사관리 담당제라는 건 어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악취가 주로 발생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 신고가 주로 들어오는데 그런 축사에 대해서 담당제로 저희 직원들을 담당을 1명당 5개소면 5개소, 이렇게 해서 담당을 하도록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익산시에 1단계 도심주거지 산단악취 집중관리로 산단 화학약품 악취민원이 지난해보다 67.7% 줄어들었다고 악취저감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는데 집중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인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단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김순덕 위원 익산시의 악취저감대책을 보면 사업장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하고 다 이렇게 채찍질만 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악취저감에 협조한 사업장한테는 혹시 혜택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규제부서이기 때문에 법규를 잘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업무는 없고요. 초과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하고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좀 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른 사업장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방지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사업장이 악취해소 의지가 없다면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예로 인천시 보면 악취관리기금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또 이렇게 악취관련 지원, 열악한 업체도 지원을 해 주고 배출시설도 개선해서 저금리로 대출도 3억까지도 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기금은 없지만 저희는 그대신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또 환율도 오르고 해가지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조사업이나 악취방지시설 보조사업이 업체들이 경영난이 심각해서 지금 선뜻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은 없지만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희가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필요하지만 이게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사업장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하고 또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니까 행정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그래도 엄격하게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해서 악취가 많이 없다, 익산시에 악취라는 말이 좀 안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악취차량을 한 번 타봤는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직원들 보면서 저희 시민 입장에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또 더 깨끗해지고 또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것 같고 항상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점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하셨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상반기 자료랑 같이 보다 보니까 날짜가 되게 많이 다르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오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4월 20일날 했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5월 13일날 했다고 표기돼 있거든요. 하림 같은 경우에도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삼기주유소는 상반기 자료는 5월 24일에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9월 30일날 했다고 돼 있어요. 2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중점관리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회를 다 적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한 날짜를 적어갔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지금 올해에 3회 이상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중점관리사업장 3회 점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출업소가 너무 많고 한 사람이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전체 사업장에 3회는 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를 거의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오류로 적어주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날짜가 맞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실제로 날짜가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면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기하고 수질을 같이 점검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상반기에는 대기, 폐수 같이 하는 업체가 하림,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하림은 대기만 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대기도 하고 수질도 같이 하고 하는데 중점관리사업장이 저희가 하림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잡혀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수질을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표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표기를 할 때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제가 하림을 대기도 하고 수질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 보고할 때는 대기하고 수질을 같이 했다고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레미콘도 그렇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수질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만 중점관리대상이기 때문에 대기만 표기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좀 혼동이 되어서 그냥 점검차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뉴워터, 왕궁면에 2회 점건 2월 14일날 배출허용기준으로 표기해 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초과했다는 얘기는 이 뒤에 한 5월 24일, 8월 3일 중에서 또 계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계속 초과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언제, 언제가 초과됐다는 말씀이신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월 23일하고 5월 24일, 10월 5일입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데는 2회 초과하면 개선완료, 이렇게 점검결과 표시해 주셨는데 3회 초과할 경우에는 과징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결과?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원래는 조업정지가 나가야 되는데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런데 뉴워터가 지금 왕궁지역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에 그 조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과징금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과징금 얼마 냈습니까, 여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4억 3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현재 1억만 납부를 하고 3억 300만 원은 체납 중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손진영 위원 여기 계속 소송 있는 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소송으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다른 부서하고도 소송을 하고 저희는 이제 과징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올해만 지금 받은 과징금이 4억 300만 원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억.
●손진영 위원 4억 3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처분을 했고요.
●손진영 위원 예? 올해만 받은 과징금이 4억 300?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 지금까지.
●손진영 위원 아,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억만 납부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1억만 납부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3억 300만 원은 소송 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계속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배출허용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조업정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방법이 뭡니까? 조업정지도 어렵고 과징금 내라고 해도 잘 안 내고 배출기준 허용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뭘까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도 저희는 계속 점검을 해서 초과를 하면 과징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업정지가 좀 불가능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의가 원하는 만큼의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027년까지.
●손진영 위원 2027년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앞으로도 5년 남았네요? 2022년 다 지났으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뭔가 좀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그 뉴워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패소를 해야 되는지. 유지했을 때 그러면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직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지금 내년부터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희가 하루에 한 450톤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여기가 대주주가 어디냐면 벽산에너지예요. 지금 벽산에너지에서 약 55% 지분을 가지고 있는 SPC사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초과된다라면,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4억을 안 냈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압류나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사실 그걸 조업정지 3회 이상 되면 조업정지에 해당되는데 조업정지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지금 했을 때 조업정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강력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처분을 하면 계속 지금 그 소송을 해요. 이게 저희들도 소송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오래 끌고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악취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 용역은 정확하게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내년에 8,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 소송에서 뉴워터가 승소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너무 자꾸 소송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질문하고 있는 저도 답답한데 집행부도 훨씬 더 답답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말씀하신 것대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자료제출 2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점관리사업장, 42페이지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3회 이상 점검하셨다고 하시니까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점검일자랑 그리고 점검결과는 여기 지금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전체 3회가 다 없다는 뜻으로 그냥 추측하고요. 점검일자 한 번만 더 해 주시고.
그 용역 하나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서남부권 악취용역이요?
●손진영 위원 아니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손진영 위원 그거 작성고시용역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 좀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정정하겠는데요. 아까 뉴워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소송은 2021년에, 2020년에 개선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올해 과징금 4·5차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이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아, 아까 소송 진행 중,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과거에 저희가.
●손진영 위원 지금 올해 것은 아직 소송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부과만 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생태도시 환경관리에 힘써주시는 환경관리과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 방지시설 관리가 지금 19.5% 집행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그중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16억 가까운 금액 중에 26.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지난 7월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25.4%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올라간 퍼센티지가 약 4개월간 2개 업체에 2,300만 원이 다인데, 혹시 작년 2021년 결산보고서에 이월돼 있는데, 이 집행률이 얼마였었는지 기억하시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양정민 위원 작년, 같은 기간에 13.9%로 기억을 하는데 해마다 지금 넘어오고 있고 이 사업기간과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올해 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8억 7,400만 원이 되어서 올해에 명시이월 예산을 전액 소진하느라고 거의 다 이제 소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6.9%이지만 지금 23건이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명시이월은 거의 100%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집행률은 한 55% 정도가 예상이 되고 단지 올해 본예산으로 본예산이 7억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비는 거의 명시이월 예산을 소진을 하느라고 거의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그건 좀 명시이월 시켜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정민 위원 내년으로 다시 넘기신다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양정민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연장돼서 넘어가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명시이월이 8억 7,0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양정민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래서 저희가 도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할 때, 제출할 때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대로 예산을 주지를 않아요. 저희가 더 초과를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의 다 저희 실질적인 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여예산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랑 2022년도의 예산이 거의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사업신청 저조로 지원대상 확대해서 한다는 것도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하신다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저희가 기존에는 4·5종, 좀 소규모사업장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4·5종만 하니 오히려 더 4·5종 사업장들은 업체가 작으니까 더 경영난에 허덕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대기배출시설로 1, 2, 3, 4, 5종 전체 종으로 확대를 해도 지금 현재는 또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사업비가 더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도장시설도 저희가 너무 그건 소액이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사실 도장시설도 저희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공업사 도장시설까지도 저희가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확대하고 추진을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예산 8억 7,000만 원은 거의 다 소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 확대대상 해서 이번 년하고 내년까지 명시이월해서 추가 참여업체 정도가 몇 개 업체가 될지 좀 추산을 해보셨는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게 업체별로 원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올해 저희가 한……. 한 30개 업계…….
●양정민 위원 내년에도 23개 업체하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3개 업체하고 또 기존에 완료한 업체까지 해서 저희가 한 30개 업체 정도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그건 또 몇 억, 한 4억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으니까 업체 한 1억, 2억, 3억 이렇게 하는 사업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또 업체 수는 또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이월액이 한 8억 정도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첫째는 저조했고, 작년 같은 경우 2021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저희가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주의인데, 그것 플러스 경기 안 좋은 거 플러스 본인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걸 선뜻 지금 자기들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법을 위반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내 시설을 보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령 이걸 보강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또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월금액이 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사업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월된 금액은 계속 생길 거고, 환경부에서 계속 금액은 내려올 텐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획성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또 다른 말씀해 주셨던 자부담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해 주실 수 있다면 방금 넓히신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예산을 그냥 무작위로, 무작위까지는 아니지만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금액만 쌓여가고 그 금액은 또 사용하지 못한 채 또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고만 올렸다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주의보다는 방금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 업종을 늘려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공고 하신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이 돼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들이 많아지고 익산시의 대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방금 양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 중에서 저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최근 2~3년 정도 경기악화로 인해서 그 비율이 당연히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간은 이게 명시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 되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질의하시는 내용 답변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든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혹시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자부담 비율은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10%인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궁금한 게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이요. 지금 이 방지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계속, 한 사업……. 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봤을 때에, 예?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2022년 5월 달에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선정, 이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에만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 교체 또는 증설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90%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장으로요.
●조남석 위원 여기, 뭐 선정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것도 지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시범사업으로 또 가져가고, 아까 말대로 뭐,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소규모사업장은 저희 익산시 전체 사업장이고,
●조남석 위원 아니, 왜 이게 90%면 지원을 많이 주는 건데 10% 왜 자부담을 부담을 느낄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 업체가 방지시설 할 때 실제 현재 소요되는 금액은 1억이에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계상을 하는 것은 2016년도 기준의 그 사업비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1억이 필요한데 2016년 금액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는 거예요, 방지시설당.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1억이면 내가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7,0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1억을 하니 현 실제적인 내 사업비 부담은 3,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커서 지금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뭐야, 자료로 한번 좀 잘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도 1억 7,800만 원을 안 썼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지금 안 갑니다. 그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돼야 하는데 하반기까지 지금 12월 달인데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 되게……. 되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소신껏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기타수질, 석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쪽에 중점관리사항에 점검현황이 위반사항이 없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단속을 나갔는데 전혀 이런 게 없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취저감 도시에, 여기 참고사항으로 13개소가 있는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가축분뇨나 이런 제조업 하는 데는 계속 배출허용기준이 지금 초과가 돼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왜 이렇게 상시적으로 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 사업장별로 중점관리사업장은 1년에 세 번을 하고요. 일반사업장은 1년에 한 번, 우수사업장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관리사업장이라고 해서 그 점검횟수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지, 뭐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2년 내에 행정처분이 세 번 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돼서 중점관리사업장이지, 현재 문제가 돼서 중점관리사업장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더 열심히 오염물질을 저감을 시켜서 중점관리사업장을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247개소를 점검을 해서 9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이 없을 뿐이지, 일반사업장들은 94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뉴워터가 위탁기간이 언제 또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027년까지요.
●조남석 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에 배출허용기준이 3회 초과로 과징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이 관리가 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계속 오염도를 초과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도 한번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가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가축분뇨 위수탁량 관리, 좀 이게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그 관리가 잘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농가에서,
●조남석 위원 그냥 형식상 지금 여기에서 익산시 축산과와 합동점검을 지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11개소만 했습니까? 왜 11개소를 해서 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이게 주로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과 그다음에 가축분뇨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전라북도 합동점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4개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한 번에 14개소를 들른 거예요? 아니면 자료만 보고 하신 거예요? 현장을 가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현장으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조남석 위원 14개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화 경축사업도 들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농가를…….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했었잖아.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 나갔어요, 익산시가? 한 번도 안 가셨죠? 잘못된 걸 아시면서도 한 번도 안 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조남석 위원 거기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거기도 법인체인데 축협을 봤을 때도 한 번쯤은 잘못된 걸 했으면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런데 저희가,
●조남석 위원 지금 거기는 기존에 100톤을 받고서나 또 100톤을 또 추가로 한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잘못됐는데.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그 규모 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 축산농가는 지원을 해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거기는 점검을 하고 여기는 점검 안 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전자인계시스템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변경신고를 득해야 되고 한데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관련 전자인계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자가로 합니까? 자가로? 그러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자가로 하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개인이.
●조남석 위원 자가로 하고 처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저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처리했나 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전자인계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그…….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합동점검 나오면 현장도 보고 서류도 대면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안 가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일반농가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를 가줘야죠, 일단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조치를 만약에 봤을 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죠? 부과한 것도 없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30% 이상 초과가 되면, 저희한테 신고한 처리용량의 30% 이상이 되면 변경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어느 대규모로 하는 데는 거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중점관리사업장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에 악취나 좀 나는 데만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초과해서 이렇게 그 점검을 한 결과가 나오는데 좀 힘들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민들 농가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대규모로 하는 데가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농가들도 같이 협력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점검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정말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이 부서가요. 정말 힘들고 또 인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내년에 좀 더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이 사업에 공모사업에 있는 부분들도 조기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관리과 정말 많이 애쓰시고 인력에 대한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에 주요성과 및 반성에 봐도 저희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신축아파트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라든지 공사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거의 폭주하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민원 들어올 때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현장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 현장에 나가다 보니 또 일반 민원인들이 또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넣었을 때 담당하는 직원이 다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전화하는 전화 민원인은 민원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항상 공무원은 자리에 없다,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년에 혹시 국장님 이런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대책 방안들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인사부서 쪽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사업장이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일시에 지금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직원들이 많이 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오는 민원들이 계속 쌓이고,
●위원장 오임선 쌓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쪽 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도 이런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부서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KBS 뉴스에 보면 우리 익산시 축산 산단악취 저감 2단계 시행했다는 뉴스를 보도가 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지금 2단계 관리계획, 축사와 산업단지에 대해서 2단계 관리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악취가 민원의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었고, 저희가 올해까지 노력을 한 결과 올해에 8월까지 집중해서 악취가 67.7% 정도 저감이 됐다고, 민원도 저감이 됐고 시민들께서는 80% 이상이 저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악취민원을 보면 60% 이상이 시내권에 있는 축산악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에 관해서 저희가 악취용역도 실시를 했고요. 또 이제 시내권 주변에 있는 14개 축산농가가 그 시내권으로 이제, 저희 문제의 축산악취는 14개 농가가 시내권 주변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민원을 분석을 했을 때에 이제 산업단지 악취는 지금까지 하듯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는 축산악취에 더 전념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렇게 2단계는 축산악취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상시감시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관리를 강화한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지금 축산과에서 지금 축산악취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축산악취가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가 업무가 일원화 됐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축산악취를 관리를 해서 올해부터 더 나은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어쨌든 우리 익산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올 결산이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까도 우리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악취측정차량을 탑승해서 직접 현장을 다녀본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시민 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오임선 기본적으로 그냥 뉴스랑 데이터들만 보고 저감이 됐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탑승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고 아, 정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호응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어쨌든 올 한 해 결산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면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폐기물지도계장 최학영.
자원재활용계장 김대영.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청소자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9페이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이 농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자원과에서 이렇게 폐비닐, 폐농약, 영농폐자재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책인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영농폐자재가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지금 현재 거의 농사가 끝난 이 시즌이 제일 바쁜 때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영농이 시작되기 전 3월 달하고 영농이 끝난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건 수거를 해서 빈병 같은 것은 활용이 되려나? 아무튼 재활용 또는 폐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영농폐기물 중에서 비닐류 같은 건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닐류를 농민들이 집하장에 가져오시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다 등급판정을 해 줍니다. A, B, C 등급판정을 해주고 그 등급판정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는 1㎏당 140원, B등급은 1㎏당 120원, C는 11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 지금 그것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보상금.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인근 지자체 현황에 비해서는 저희가 가격이 어떤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인근 지자체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동일한 상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도 2020년도에 그 보상금이 좀 낮다고 해가지고,
●송영자 위원 오른 건가요, 지금 이것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인상을 시킨 겁니다.
●송영자 위원 농촌환경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영농 후에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거보상금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홍보강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지금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일까요? 방금 상향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만족을 하는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영농폐기물이라든지 영농폐자재 이런 부분에 시골지역에서 농촌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서 지난 추경에 저희가 1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올해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4억 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자재도 지금 2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사업비는 계속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크게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소각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파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이 파쇄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파쇄사업도 영농 전하고 영농 후에 걸쳐서 두 번 거쳐가지고 저희가 파쇄기 3대가 지금 시에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 파쇄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파쇄할 수 있는 것은 깨대라든지 콩대 그런 품목에 대해서 파쇄를 해서 퇴비화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쇄를 통해서 농민들이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방지를 하고, 또 가을철, 봄철 등에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에 굉장히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그 3대라고 했잖아요, 그 파쇄기 3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파쇄기 3대.
●송영자 위원 이 대행업체는 그러면 어느 곳에서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대상이라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혹시 농민들이 불만이나 그런 뭘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는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없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농업부산물을 무상으로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사철에만 갑자기 몰리게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러죠.
●송영자 위원 여름이나 겨울, 이런 같은 때에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수요대비 공급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올해 가을에 소각을 못하는 것은 내년 바로 3월초에 또 시작을 하거든요. 3월초에 소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래요? 항상 이게 불법소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불법소각 계도 및 단속강화를 해서 미세먼지 발생에 좀 앞으로도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6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시설 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농촌지역에 보면 아직도 자연부락이나 이런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쌓여놓을 데가, 장소가 없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 어느 정도가 있나요, 이게? 처리시설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개, 2021년도에 4개, 올해 7군데를 설치를 해서 총 14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18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내시는 거점배출시설이 9개가 내려 왔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상설 거점시설, 이게 엄청 시골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길이 조금만 외진 길이 있으면 이쪽에 가다가 다 생활폐기물을 막 한 가득씩 부어놓다시피 해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이걸 다 다시 수거해서 치우느라고 이중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상설거점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땅에다 묻거나 막 소각하거나 버려지거나 이게 다시 두 번 일하지 않게 많이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이걸 하나를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 이번에 한 군데가 계약이 끝났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음식물류 얘기하시는가요?
●김순덕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 시설업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저번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모시고 의원님들하고 또 그쪽에 간담회도 잠깐 가졌고 대책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춘포나 왕궁에서는 일반 민원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제출을 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어제도 춘포에 갔다가 잠깐 왔는데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음식폐기물적환장이라는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시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인다고 정책을, 이 시설 자체를 줄이려고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왜 또 이런 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직 아무 들어온 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이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하고 저번에 말씀은 들었지만 혹시 또 다른 변화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번에 주민대표들하고 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서류 제출기간이 이번주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이 돼야 그 사람들이 그 적환장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적격심사 서류를 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춘포나 왕궁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 결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고, 또 여기가 피해의식이 참 많더라고요. 왕궁도 마찬가지이고 춘포도 마찬가지이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순덕 위원 이제 이렇게 피해의식 갖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24일부터 강화되는 것 같아요. 품목도 많아지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확대 운영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저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종이컵을 못 쓰고 빨대도 못 쓰고 하다 못해 어디 큰 기관에 가면 우리 비오는 날 우산 이렇게 해서 비닐, 그것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들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자영업자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이게 지금 바로 단속인가요? 1년간 계도기간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1월 24일날 확대 운영돼서 앞으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을 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동안에 계도기간도 있지만 앞으로 24일날부터 강화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소상공인협회랑 어디 통해서 또는 시 홍보지를 통해서라도 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도라기보다는 홍보,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식품업소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201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올 4월 달에 다시 이게 시행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왔었는데 11월 24일부터 또 전면적으로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많은 시민들이 이게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 과태료라든지 그런 단속 위주보다도 시민들이 빨리 이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나 홍보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지도 지금 제작을 해서 이미 배포를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매달 저희가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안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몰라서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지도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김순덕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 지금 입찰이 끝났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지난주에 입찰이 끝나고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낙찰자가 결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적격심사, 뭐 이런 게 금요일까지 한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입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2주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2주 후에 결정이 된다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선 지금 위원님, 투찰만 지금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가 KC바이오인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KC바이오.
●박철원 위원 우리 익산시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11월 9일까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11월 9일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오늘이 7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적격심사를 다 2주 후에까지 해서 이 기간이 안 맞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11월초에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절차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사실은 11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하고 혹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계약서상에 다음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KC바이오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건 확인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보통 신재생센터도 그렇고 다음 계약자가 될 때까지는 항상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그래도 계약기간이 11월 9일이면 그 안에 이거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입찰공고 보면 한 번 또 취소를 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입찰 참가자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런 지금,
●박철원 위원 입찰 참가자들이 이의 제기한 부분은 뭐예요?
위원장님,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듣는 그걸로 해서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해주세요.
●위원장 오임선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사전공고 부분에 있어서,
●박철원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사전공고.
●박철원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사전공고 부분에 있어서 5일을 사전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차이는 또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2~3일인가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취소했다가 다시 올린 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저는 이거 취소했고 다시 올렸고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건 행정에서 충분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11월 9일인데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국에서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서 악취나 이런 모든 부분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찰이 된 업체들이 적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적환장이 있어야만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입찰을 할 때에 왜 이 지금 우리는 건조화시설이잖아요, 시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물론 거기는 지금 비료화인가요? 어떻게 하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퇴비화.
●박철원 위원 예, 퇴비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제한을 못 두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구체적으로 그런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제한을 두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그랬기 때문에 입찰공고상의 문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입찰공고상의 문제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가 지금 다 퇴비화하는 업체가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입찰공고가 돼서 낙찰이 되면 적환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또 내용이 있어요, 안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입찰이 됐지만 적환장을 입찰이 됐으니까 적환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고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빌미를 준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찰하는 요령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이니까 우리 국·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 시의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 시민으로서 생각을 할 때에 공고를 그렇게 제대로 내줬으면 이 퇴비화하는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지금 사실은 퇴비화 하다가 건조화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계약은.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를 다뤘을 때는 공정성 시비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저희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톤당으로 투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투찰을 하고 다음 단계가 뭐냐, 적환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보면 적환장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시장한테 받도록 돼 있어요. 그 공고란에 돼 있어요.
●박철원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미 막 그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시에서 승인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걸 미리 적환장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라면 그쪽에서 투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띄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1순위, 2순위, 3순위 업체가 퇴비화 하는 업체이고 투찰에 순위 안에 들었으니까 적환장을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적환장 허가 내줄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것은 그 업체들이 적환장에 대한 설치계획서를 가져오실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죠.
●박철원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우리 익산시가 그런 몇 년 동안 환경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으며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데 또 다시 적환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순간부터 시끄러울 것이고 허가를 못 내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반대를 할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반대할 거예요.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나오는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반대를 해서 적환장을 못 지어요. 그럼 그 업체는 가만히 있겠어요? 1순위가 됐는데,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됐는데 적환장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소송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박철원 위원 이거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입찰 이런 공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저도 행정적인 절차를 겪다 보면 이런 앞으로 벌어질 일이 눈에 보듯 뻔한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의 문제, 특혜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불 보듯 뻔한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걸 대비를 안 하고 그냥 공고를 막 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가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예가산정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박철원 위원 회계과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가 개수 해가지고 회계과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처음 퇴비화에서 건조화로 넘어왔어요, KC바이오로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럼 그때 우리 KC바이오로 넘어갈 때도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다, 어쩌고 막 그랬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KC바이오로 넘어가면서 건조화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분명히 예측했었고 그것 때문에 반대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건조화사업장을 만들어놨는데, 뭐 제가 이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건조화시설이 당연히 톤당 처리비용이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올라가죠.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랬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가를 좀 제대로 산정을 해줬다면 또 이런 문제도 없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 처리방식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제 처리방식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은 건조화잖아요. 그런데 저쪽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된 사람들이 퇴비화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건조화를 해서 시설을 해놓으니 처리단가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써놓은 예가에 맞춰서 하자니 뭐 답도 없으니까 거의 99.8%인가요? 98%인가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대행하는 업체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에는 한 업체밖에 안 왔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협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보니까 투찰을 한 결과를 보니까 총 4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경쟁, 일단 우선 가격만 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1, 2, 3순위 한 거고요.
●박철원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위탁할 때마다 계약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당장은 우선 이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적환장을 해 줄 것인가. 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저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를 관할하는. 저부터도 반대를 할 건데,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희가 그걸 반대를 했을 경우에 현 업체에 대해서 막 옹호하는 것 같고 현 업체를 해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저 그 사장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진행상황을 봐서는 좋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건조화시설까지 왔는데, 그리고 냄새나는 악취업체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지금 낙찰된 업체들 중에서 적환장까지 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혐오시설이 또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있는 KC바이오도 그대로 나눠야 되는 거고 또 적환장도 생겨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저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년 전에 계약을 했었잖아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들어왔죠, 다른 데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는 현재 계약된 1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적환장에 대한 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자기들이 투찰을 한 거죠. 지금 보면 다 여기 지역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내 업체도 아니에요, 사실은.
●박철원 위원 충북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다 충북업체인데, 뭐 자기들이 그것은 적환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다든지,
●박철원 위원 그건 그 업체들의 문제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편의적인 생각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저희들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죠.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좀 세워놓고 했어야 하지 않냐. 뭐 지금 생각하시는 말 못하는 사정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결론은 또 소송으로 갈 것이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뉴워터 때문에 전 시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청소자원과에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소송의 문제로까지 이게 될 거라 생각을 했었을 텐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좀,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이 없었으니까 최선의 방법이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하셨다고도 생각도 되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또 소송이 또 괜히 생기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뉴워터하고도 할 때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이유가 소송 가지 말고 좀 어떻게 협의를 좀 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냐. 물론 이 입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이 입찰의 방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저희 경쟁입찰 방식은 지난 2년 전에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저희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도 전부 다 경쟁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방식대로 지금 고수를 했던 거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까지는 너무나 큰 특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뭐, 방법은……. 이게 2년에 한 번씩이죠, 지금 여기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뭐 생기지 말란 보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우리 춘포라든지 왕궁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저번에 금강공사 때도 아마 거기도 입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놔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차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차량이. 청소하는 차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차가 있어야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차량도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이 되면 차 사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제한입찰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한입찰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을, 제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 문제의 시비가 또 붙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제한입찰로 돌려서 그럼 적환장이 수익난 업체만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계약상의 또 그쪽에서는 이게 불공정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래도 문제가 있고 행정에서는 저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양쪽에.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한 것이고.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명성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느 업체를 위해서 제한입찰을 건다거나 이랬을 때에 이게 불투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 그럼 투명해서 아무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투명하게 보여야 되니까 해놓고 이제 소송을 또 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차라리 총대 메고 투명하게 하겠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무튼 그 문제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번 그게 정말 제도개선의 최우선 방법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남들 눈에 보이기에 투명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 지금도 잘하시잖아요. 나 투명하니까, 나 떳떳하니까 제한입찰 하겠다, 라고 해서라도 이런 소송의 문제, 이런 게 없었어야지. 뭐 소송 걸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생업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와서 데모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지금 낙찰업체들이 이런 적환장의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해서 문제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동산동 주민들 데모했을 때에 음식물쓰레기장 며칠 안 받아버리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좀 안 생기게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박철원 위원님이 길게 질의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되면 적환장 설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적환장 설치에 대해서 시가 또 승인하지 않으면 소송이 심화될 걸로 예측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2년 전에도 이런 시정질문도 하고 또 그 2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했던 자료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시는 다른 지자체들처럼 직영으로 이걸 해볼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매번 이런 고민과 매번 계약할 때마다 어느 공정하게 입찰, 공정하게 입찰하려고 한 이런 제반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익산시는 계속 음식물처리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직영에 관련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를 모르는데,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2년 뒤에 합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 다른 타 지자체 지금 전주도 하고 있고 정읍도 하고 있고, 이런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검토 안 하고 지금 했나요? 준비와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까지 고려해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민간대행업체한테 매번 공개입찰 해가지고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들어오게 되는 지역주민들은 또 난리이고, KC바이오는 그대로 있게 되면 거기는 뭐 그냥 문 닫습니까? 거기도 뭔가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번 안 되고 어렵다,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생길 때에 2년 또 조용하겠죠, 저희가 의회가 좀 시끄럽다가. 2년 뒤에 또 이런 얘기 나오실 때도 똑같은 얘기 하실 겁니까?
직영에 대해서, 이건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음식 계속 먹고 쓰레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죽을 때까지.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검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야적장,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련된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날 다른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회피성 답변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야적장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시장님이 그때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금강야적장에 있는 그 폐기물은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를 3억을 올려서 일부를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떤 결정으로, 어떤 시설로 해야겠다, 이것은,
●손진영 위원 3억을 올렸다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언제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번에 올렸습니다.
●손진영 위원 11월 1일 날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내년 본예산에.
●손진영 위원 올해 11월 1일날 올린 것은 폐옥장판 2억 1,000만 원짜리 있던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내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3억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그걸 계속 처리하고 계속 쌓아놓겠다는 뜻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지금 중앙동 침수피해 때에 쌓였던 그 폐기물 있죠. 그걸 처리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손진영 위원 올해도 전체가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여기 야적장 여러 가지 처리용역 하셨던데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씀은 계속해서 야적장 그대로 쓰겠냐는 뜻이냐고 묻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게 저희들 입장이,
●손진영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고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런데 그 야적장이라는 것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대체부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손진영 위원 과장님, 쉬운 일은 뭐예요? 다 어렵네요? 음식물폐기물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지방정부가 있는 거고, 담당 과가 있는 거고,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려고 행정이 있는 거지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폐기물 소각량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신재생자원센터에 들어오는 소각량이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류도 늘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엊그제 저희가 신재생센터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소각량 점점 줄고 있었네요? 이 데이터가 거짓입니까? 아니면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그냥 질문에 대한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손진영 위원 제가 그때는 금강야적장과 매립장에 대해서 혼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질문을 혼재해서 제가 드렸는데, “왜 야적장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폐기물 소각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신재생센터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코로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 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5만 4,000, 5만 4,000, 4만 9,000, 3만 9,000 이렇게 소각량이 줄고 있네요. 물론 2022년도는 10월말 기준이니까. 여하튼 숫자상으로 봤을 때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폐기물 소각량이 줄어들면 좋기는 한 건데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폐기물 양이 여기 데이터에 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금강야적장 문제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폐기물 소각량 계속 늘고 있다고 답하셨죠? 마치 거기에서 태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들 처리하지 못하는 것 마냥. 그런데 야적장에 있는 물건들은 다 태우는 물건도 아니었어요. 매립하거나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물건들이었지. 왜 답이 매번 다르셔요? 이거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정한테 어떻게 요구하고 해야 됩니까, 저희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늘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금강야적장 문제도 그냥 그대로, 처리되는 대로만 그냥 관망하거나 매번 이렇게 질문하거나 답변만 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고려해서, 그리고 아까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건에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나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셔서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게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좀 더 깊이있게 논의해 주시고 과정과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하여튼 우리 청소자원과는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업무보고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민원도 많고 일단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적극행정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내년에 예산을 또 집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을 올해 마지막으로 결산업무보고를 봤을 때에 정말 잘못된 거, 잘된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추경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추경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상반기에 소진을 않고, 소진을 않고도 추경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1월 기준에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거의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때 2회 추경 때에 저희가 방치쓰레기 처리비가 1,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조남석 위원 아니,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세부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폐기물 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이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1,600만 원이 추경에 더 섰는데, 그렇죠? 뭘 했습니까, 이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조남석 위원 예, 불법폐기물 관리.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000만 원을 쓴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한 것 같은데.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철거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원래 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추계를 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좀 예산이 소진이 돼야 하는데 뭐 22%, 지금 상반기에는 13% 됐어요. 그렇죠? 여기 22%, 하반기에 9월말까지 22%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면 지금,
●조남석 위원 매번 그래요, 매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6개 권역에서 5개 권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만 지금 11월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계가 된 거라 실제하고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남석 위원 영농폐기물 처리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반기에 41%를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 안에도 지금 뭔가 줬는데, 혹시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상하반기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상반기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상반기에 폐기물이 많을 건데.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러니까 상반기에 실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이상이 상반기에 소진이 돼야 하는데 40%밖에 안 돼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한 10% 정도를,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예산들이……. 거의 70~80%는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다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게 대부분이 영농 후에 영농폐기물이 많이 방출이 되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후에니까 상반기에 할 거 아닙니까. 영농이 언제 끝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가을철도 좀 많이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걸 추계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들도 좀 이해가 안 가.
폐비닐 수거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 추경에 세웠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억.
●조남석 위원 이 문제도 또 그렇고. 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이것은 계속 집행을 하는 돈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본예산을 추계를 했으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도 3억 7,302만 원 추경에 세운 이건 또 뭡니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재활용품 분리배출 말씀하시는가요?
●조남석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조남석 위원 위탁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억 7,000만 원 증액이 추경에 세운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뭐, 인건비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이걸 자료를 주세요. 인건비는 어떻게 1년에 추계해서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자료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지금 투명페트병 선별지원 5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공공디자인심의 및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5억이 어떻게 나열이 되는 겁니까? 공공디자인에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도 이 예산을 해놓고 결론이 안 났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 사업은 지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을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하는데 올해 그 예산으로 건축비 5억만이 확보된 상태라 내년도에 컨베이어라든지 압축기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 2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웠어야 할 예산이네요? 5억이라는 돈을?
지금 저희들이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을 도하고 진행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게 도에서 뭘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협의할 때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일회용품 거리조성사업이라고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도비가 일부가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사용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했습니까, 100%?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신동대학가 커피전문점 11개소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텀블러하고 쿠폰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5,000만 원을 텀블러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사업시행이 10월초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을 가서,
●조남석 위원 커피전문점을 11개소를 해서 텀블러를 몇 개 드렸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800개.
●조남석 위원 텀블러를 5,000만 원을 제작해서 줬어요? 커피숍에다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쿠폰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텀블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텀블러를 몇 개를 제작해서 줬냐니까? 11개소에다가 줬어요, 그냥?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1개소에다가요.
●조남석 위원 11개소에서 몇 개, 5개씩 줬어요? 50개씩 줬어요? 500개씩 줬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전체적으로 800개를 일단은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설문조사나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말이 많아요. 회수가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 지금 참 아이고……. 지금 이 5억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선정 및 구입을 해가지고 중앙체육관에다가 2대를 놓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5억의 예산이 디자인을 하고 뭐 설계용역하고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중앙공원에다가 2개소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니, 이 5억은 투명페트병 선별장을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조남석 위원 페트병 무인 설치는 뭡니까? 이 예산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중앙체육공원하고 육아지원센터 모현도서관에 시범적으로 기계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끝났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지금 장비 구입하려고 회계과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7,500만 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게 한 대당 2,0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해가지고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도 집행을 않고 잔액은 남아있죠? 지금도 있어요. 상반기 그대로이고 하반기에 있는데 상반기에 10월달에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반기 때는 11월에 또 완료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들이 아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계획도 없이. 예? 아니, 재활용가능자원회수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취지는 좋은데 전혀 지금……. 지금 여기에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월시키면 되는 사업인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다들. 얼마 남지도 않는데.
하여튼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이나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촉진이나 쓰레기종량사업이나 생활폐기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고생들은 하십니다.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부분에 예산을, 다음에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다면 뭘 해드리겠어요, 못하죠. 결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들을 의회에서는 정말 내실있게 편성해서 해드린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진 않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청소과에서 정말…….
대개 공모사업에서도 조기에 집행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엉망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청소과의 예산들이. 하여튼 잘 좀 조기에 이루어지게끔 해서 사업도 내실있게 운영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안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시선으로 제가 이 보고서를 들여다 봤고 전반적으로 청소자원과의 결산보고를 보면서 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진행상황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업들이 상반기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도 전혀 지금 10월까지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적극행정을 보이지 않았다, 라고 저희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런 점의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손진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금강야적장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필수시설이다 보니 여기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런 말씀도 사실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동산동 그 주민 분들은 이 금강야적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동안 계속 행정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지금 해를 넘어갈수록 ‘언제까지 이 야적장 임시로 이렇게 쓸 거냐?’라고 자꾸 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을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입니다. 이곳은 필수시설이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 야적장은 있어야 되고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셔야 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은 이곳을 임시적으로만 잠깐 사용을 하고 이곳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이곳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이곳을 다른 곳으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아몇 년 동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매번 청소자원과 할 때 우리 손진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동산동 주민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든지 과제를 좀 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이행희.
사회재난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채성태.
방재시설계장 이정노.
민방위계장 고숙정.
CCTV계장 이종일.
중대재해예방TF팀장 박치현.
73쪽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 7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2022년 예산집행실적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2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호상 과장님 외 김성도 국장님, 직원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관련해가지고 5일까지 애도기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익산시도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에 많은 인원이 있는 가운데서도 행사를 잘 마무리 지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보물찾기 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한 명이 조금 다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바로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석찾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민안전과가 담당 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축제 관련해서 지금 행사 도중에 돌발상황, 향후 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잘 갖추고 있는지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전관리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에서 축제 관련 매뉴얼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 사건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그 감사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행정안전부가 아니고요. 전라북도 사법경찰과에서 나왔는데 저희 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일단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앞으로도 꼭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혹시 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매뉴얼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런 참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페이지 77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관련해서 종합계획용역을 실행하셨다는데, 여기도 우수저류지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내수재해에 해당이 되면 그런 우수저류조 설치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이 위험이 어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지역이 위험하다, 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상은 되죠.
●최재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에 송학동에 얼마 전에 보석사우나 옆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도로 범람 및 농경지 침수는 지금 그쪽 지역 외에도 한 서너 군데 더 침수지역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데에 그 침수지역이 발생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높이가 높아지는데 저지대이다 보니까 더 침수가 더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는 하수도과에서 관을 좀 더 넓힌다고 그렇게 일단은 추가적인 단기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우수개발 저류지 관련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매번 건의하고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송학동 군익로 6길 사거리 침수 지금 되고 있고, 학곤로 26길 49 도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범람이 되고 있고요. 송학동 338-8 농경지 침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다년간 지금 이게 침수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5분 발언을 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셔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저류지, 익산시에서 저류지를 설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송학동에도 저류지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류조가 있고 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는 토지매입을 해서 저류지를 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저류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송학동 내에 공원을 옆에 했을 때에 건물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잘 잡으셔가지고 꼭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건 꼭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 진행사항 있으면 저희랑 상의할 수 있게 진행사항 같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좀 전용회선 설치 검토를 요청드렸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혹시 해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도심지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그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회선을 사용하게 됐었다고 하셨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송영자 위원 본위원이 그 설치 검토를 요청했었던 이유는 CCTV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늘어난 만큼 전용회선료도 증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게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월 5,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면 임대료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행감 때하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제가 더 자세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전용회선을 설치를 해서 연간임대료를 20억 원을 절감을 했고, 대구시의 경우에도 자가통신망 설치에 1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년 만에 통신비 202억 원을 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전액 환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도 통신회선요금 및 보안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용회선을 검토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다시 바라봤을 때는 이런 효과성을 좀 생각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저번에 다시 저한테 했을 때는 자칫 어느 한 지역이라도 순차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용역을 한다든지,
●송영자 위원 그러한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물론 이 자가구축망의 그 설치비용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어쨌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번에도 그랬듯이 국도비 지원을 받든 저희 지자체에서 몇 년간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던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가망을 했었는데 유지보수 어려움으로 회선을 사용하게 됐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부서에서는 더 전문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지금처럼 계속 임대료를 지출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자가구축망을 해서 이게 더 절감이 되는지는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더 나은 쪽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84페이지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추진기간이 2022년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인데 점검대상시설이 총 92개로 부처 15개소, 지자체에서 72개소, 주민 신청이 5개소인데 지자체와 주민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지금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은 저희 중앙부처에서 대상시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체 선정하는 것도 전라북도에서 이런 이런 시설을 점검을 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했고요. 주민신청시설 총 5개소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5곳이, 공고를 저희가 했는데요. 공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여기 보면 92개소에서 100% 추진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점검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나와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여기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지금 저희가 9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한 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다 초빙을 하고요. 그분들이 직접 같이 가서 부서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이상 없음’이 66개소, ‘현장 시정조치’가 10개소, ‘보수보강’이 1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마무리 대책으로 여기 후속조치 지속 독려라고 되어 있어서 단순히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확인만 하는 건가, 아니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다른 조치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벌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FMS라고 국가시설물관리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순덕 위원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검 후에 후속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김순덕 위원 안전점검 후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들이 안전조치 후 완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3종 시설물 FMS에 입력하셨다고……. 입력할 예정인가요? 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것은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입력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이번에 그러면 혹시 실태조사 용역결과는 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한테 지금,
●손진영 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보지는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용역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거 봐가지고 저희가 총 지금 124개소 중에서 한 14개소, 남성맨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정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한 번 더 여기는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지금 내용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더 확인할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손진영 위원 저는 이거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 그 건물 시설물에 대한 등급을 설정을 하고 그중에서 D등급이나 E등급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저희 124개소 중에서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한 데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없습니다, 지금.
●손진영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손진영 위원 연 1회씩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에 기간제근로자 분이 말벌 쏘임 사고로 사망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손진영 위원 시민안전과와 직접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과나 내용이나 이런 거 좀 혹시 알고 계시거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건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발언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것은 자료는 지금 익산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지금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광주고용노동부에서 하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광주.
●손진영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광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감독하고 작업반장까지는 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도 계획수립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자료도 보고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 조치하는 건 항상 늦는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여기 지금 보니까 도급하고 용역주고 위탁하는 사업주에도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으로 지금 적혀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손진영 위원 특히나 그런 업체들, 특히 그리고 잘 안전에 있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기간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후로 조금 더 신경써 줬으면 좋겠고요.
CCTV관제센터, 지난번에 1인당 봐야 되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 수가 익산시에 엄청 많다, 라고 그때 생각하시기도 했고 답변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혹시 뭔가 이것을 해소할 만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CCTV라는게 러닝타임이라고 본인이 관제하는 그 양이 100개면 1부터 100까지 이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다 하면 1시간 동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늘리면 만약 25개로 줄어든다, 4분의 1로 줄어들면 처음부터 25분까지 같은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 CCTV를 관제하는 관제의 질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각 사건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하튼 사람이 조금 더 대수를 줄여서 보는 것만큼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 가장 근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고 그 사업체들한테 다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인력을, 다른 인력을 투입하거나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나, 아니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위탁업체한테 뭐든지 맡겼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책임을 좀 피해가기에는 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는,
●손진영 위원 계약기간이 2024년 1월까지이니까 그 기간 내에라도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써주시는 시민안전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중에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이번 년도에 보장한 건수와 보장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번 년도에 지금 9월말 현재 42건에 1억 600만 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감염병 37건, 익사 1건이고요. 대중교통 1건, 개물림 치료비 3건이 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가입대상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모두 다 가입이 대상인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만약 익산시 외에서 다쳐도 익산시민이라면 보상대상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역적인 것이 저희가 만약에 익산시민인데,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솔직히 안 해봤지만 지역을 벗어나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역을 벗어나서는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그 보장대상에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양정민 위원 익산시 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칠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보장내용이 15개 항목인데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양정민 위원 1,000만 원 정도의 한도에서 보장이 되는데 익산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알리려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새로 들어온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들었을 때 이런 게 있는지를 동사무소나 지금 리플릿으로 신고 시에 제공된다고 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분도 많이 얘기를 듣게 됐었습니다. 전입신고 시 안내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대책이나 추진실적에는 리플릿 배부 외에는 따로 기재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좋은 제도이고 익산시 내에서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익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또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산시민이라도 타지에 나갈 일이 많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익산시를 믿고 나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거나 시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장님 포함해서 국·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익산시만 된다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금방 확인해봤는데요. 타 지역에서 사고 나도 익산시민이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타 시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이전에도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건사고들이 근래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순히 리플릿으로 그냥 배치만 한다고 해서 익산시에 오는 사람들이 시청이나 혹은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신청만 하고 나오지, 뭐 거기 있는 리플릿을 챙겨주지 않거나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전입신고만, 도장만 찍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청년들이 바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초·중·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신 건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여러 교육입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예방, 요즘에는 심폐소생술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양정민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교육들이 혹시 원래부터 계속 해왔는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저희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않고 있었는데요. 계속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코로나 때는 다른 온라인교육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는 않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은 없었고요. 대면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초등학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초·중·고입니다.
●양정민 위원 예. 초·중·고인데, 지금 37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양정민 위원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야외활동이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전에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기 이후 좀 나이가 든 고연령층의 청소년들이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맞춤형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양정민 위원 또한 지금 마무리 대책으로 보면 의료시설,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몇 개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안전교육이나 예방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원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과에서는 병·의원이나 어린이집, 노인시설에 다니면서 리플릿 같은 것도 배부를 해가지고 그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양정민 위원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렇기 때문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교육도 지금 여쭤보려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 교육은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런 분들이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예방이나 교육에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 인원들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안전교육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행동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이 생활화 돼 있어야 익산시민들도 이런 교육들이 제반이 돼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더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마무리돼서 마무리 발언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26개 시군구 중 재난관리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의 모범이 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셔서 짧게, 다음부터는 못 뵐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송학동 침수 문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과, 도시개발과, 하수과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침수가 나면 우리 시민안전과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든 익산시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재해위험지구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진척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래서 예산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리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예산을 한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금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시비도 반영을 하려고 이번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청에서 하는 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가져와서 용역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2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근 3년 여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교부세를 받아오고 도비 지원을 받고 이런 거 다 좋다. 좋은데 때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응급처치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비상대책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만약에 예산을 받아와서 시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그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저희가 특교세를 5,000만 원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폭우 때에 했던 그런 걸로 5,000만 원을 전라북도에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미 투입을 해서 우수가 나가는 부위가 좀 적더라고요. 거기를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게 언제적, 이번에 올해에 끝난 다음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이번에 특교세 저희 5,000만 원이 전라북도에서 와가지고 거기를 지금 확장하는 걸로 지금,
●박철원 위원 아직 공사는 안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12월까지, 9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관을 지금 넓힌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그 물이 나가는 저희 농업기술원 농업실용화재단 인근에 거기서 하수가, 오수가 나가는 통로가 3m였는데 그걸 5m로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지금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게 그 5,000만 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요. 그 조그마한 거기가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그때 시정질문으로 했을 때 하신 얘기가 우리 지금 T스테이션 그쪽 도로를 넓히려고 국비랑 확보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특교세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보니까 위원님, 저번에 위원님 그때 물난리 날 때 그때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두 가지 방안인데 첫 번째는 우선 지금 그러면 설계할 때 2~3년 텀이 생기잖아요.
●박철원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관을 넓히는 작업을 우선 좀 하고,
●박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그걸 넓히는 작업이 아니라 그쪽 도로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도로,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던데, 저희는 도로를 높이는 걸로 지금 응급대책을 세운 걸로 알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하수도과에서는 우수관로 개거가 6억을 해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시비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29억을 투입해가지고 우수관로를 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교세가 10억이 지금 가내시가 돼가지고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T스테이션 부근,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려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도로를 넓히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쪽이라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쪽을 전부 정비하려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그걸 지금 도에다가 거기가 중점관리지역으로 넣어서 그걸 지금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중앙에 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 건 좋으나 잘 아시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2~3년은 보통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2년 동안, 3년 동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목욕탕 그 뒤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또 이쪽, 영무예다음 옆에 원룸촌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쪽이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 혹시 다른 상임위를 가시더라도 저희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도 침수방지시설을 강화하는 건축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보면 특히, 뭐 다 같이 계셨으니까 송학동 같은 데, 거기는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이라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제도나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박철원 위원 사유시설이니까 안 된다는 건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충분히 하는데, 어찌 됐든 그 도로는 누구 겁니까? 우리 시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 도로 부분이,
●박철원 위원 시에서 만든 도로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안 빠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 옆에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뭘 지원을 못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럼 그렇게 물이 안 차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마다…….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과와 도시개발과가 내년까지 작업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 봐주시고요. 저희들도,
●박철원 위원 그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3년 전, 4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신다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다고 하니까 하겠지, 하겠지만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답변인데 이거 확실하게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침수방지, 사유지라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비가 오거나 할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양수기를…….
●박철원 위원 뭐, 흙 담아서 쌓아주고 펌프해주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박철원 위원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들도 다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학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더,
●박철원 위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라면 문제제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마다 물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송학동 주민자치센터에 펌프기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 위원님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읍면동에 양수기를 확보를 하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두 번 가량을 양수기 작동법이라든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시켜보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면 각 읍면동에 최대한 양수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비상대책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에다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 받지 말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시민안전과는 익산시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가장 먼저 찾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시민안전과이지 않습니까. 또 도나 국가하고도 시민안전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도 나가는 게 우리 시민안전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책임은 우리 시민안전과가 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또 겨울의 시작점입니다. 입동입니다.
지금 또 며칠 전에 화재가 또 일어났더라고요. 어디가 화재가 일어났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인화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예. 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어떤 화재는 많이 나고 있는데,
●조남석 위원 많이 일어나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는,
●조남석 위원 또 이렇게 추운 계절에 그런 분들, 또 용동도 이번에 또 화재가 일어났다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에 좀 집중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조례도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익산시는 좀 더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상반기하고 하반기 예산이 틀려요, 예산액이.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상반기 예산액이 틀리다고요?
●조남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반기 때 예산액이 더 많고 하반기에 예산이 줄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 지금 입찰하고 난 금액이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어떻게 감액을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8,359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CCTV 예산이 추경에 또 다 증액을 시켰어요. 1억 7,0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지원, 읍면동 방범용CCTV 설치에 추경에 3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니까 전년도 상반기 책자하고 보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설치하는 부분들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 설치만 해달라고 하면 되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어떤 보수관리…….
●조남석 위원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계속 고장이 나 있고 이런 부분, 상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내년에 예산에 뭔가를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한번 했었던 읍면동 CCTV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는 약 2배 이상 증액을 시켜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좀 세워서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4개 권역해서 딱 입찰로 해서 좀 맡겼으면 해요.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효율은 없고 예산만 계속 투입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번이 아니라 몇 번 얘기를 한 것을 지금도 한번, 한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용역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해보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그럽니까? 뭡니까? 올해 결산을 하니까 마무리 대책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사용을 다 집행을 안 했는데 마무리 대책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각오의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주셔야 하는데 또 이렇게……. 이 부분들 좀 잘 정리해달라니까.
과장님,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또 선 줄은 몰랐네요. 이거 참여예산이랑 같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추경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다 지금 참여예산, 다 고장나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니까 그 얘기를 또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올해까지? 몇%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지금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장난 것 비중은,
●조남석 위원 저기, 알았습니다.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고,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웅포요, 웅포.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송천지구요?
●조남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저도 지나가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벽면은 보수는 해놨어요. 아직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벚꽃나무가 휘어졌어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거 언제 쓰러질까 몰라서 지금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그루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산이 있었을 때에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나무가 그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이 햇볕이 이쪽에 들면 좀 세워질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세운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건 그대로 방치는 해놓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주민들께서 일단 그렇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었……. 저희들이 이것을 베어내는 것이 맞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송천에 벚꽃이 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걱정 안 되게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저희들이 관심을 나중에,
●조남석 위원 지나갈 때도 무섭다고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용안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용두산이에요, 용두산. 그 벽면을 쳐서 지금 다 만들어서 그 길을 만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지금 용안이라는 데가 용 용자, 편안 안자 해가지고 용이 누워있는 형태예요. 그 용두산이라는 것은 용머리예요. 용머리를 왜 자르냐. 자르면 안 되고 그것을 터널을 좀 나가고 해 줄 수는 없겠냐. 그거 자르면 용안에 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터널로 가능하지 않을 건가. 그것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용머리를 절단한다는 건데 그것을 좀 터널로 하면 생태 그것도 살 수 있고 생태통로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안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그 터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도로환경이나 뭐나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하고는 공청회, 간담회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생태계 문제나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들이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남석 위원 주민들 말고. 환경운동가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분들하고는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개 웬만하면 산 능선은 자르지 않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산 능선이 아니고 거기 끝에 부분이,
●조남석 위원 그러죠. 그게 용머리예요. 용머리를 절단시킨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 역사성이 없어지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대부분 사면에 대한 정비가 되거든요. 그 정비라고 보셔야지, 그것이 절개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터널을 파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이,
●조남석 위원 터널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관광효과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쉽게 생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기존에 만약에 한다면 일단 벽면을, 사면을 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터널을 만들어놓고 덮어씌울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꼭 암이 아니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게 생태 쪽으로나 뭐나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용두산 끝에가 금강하고 붙어 있는데요. 거기가 계속 어그러지기 때문에 사면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럼 거기를 방치하는 것보다 사면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급경사지,
●조남석 위원 그런데 사면을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부분도 그것을 또 다시 지금 정비를 해놔야 완벽하지. 그거 정비 안 하면 그것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러니까 위원님,
●조남석 위원 한 살이, 한 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그렇다. 왜,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달에 끝나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실시계획도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송학동에 관로 정비사업, 우수박스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건 침수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저류지 시설과 저류조 시설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법적으로 조금 가능한가요? 이거 다시 한 번 체크 좀 하려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제가 알기로 지금 저류조나 저류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수관로에 대한 개거나 이것이 있지, 저류지나 저류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익산에 보배소주, 그쪽에 하나 있고 지금 한양아파트 쪽에 있고 그리고 모현동에는 주민센터 밑에 저류지가 있고 저류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당장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송학동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시설도 부족하지만 어린이보호 그 단속카메라로 해가지고 유예기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저류지 시설을 하면 주차공간을 매입을 해서 1층은 주차로 쓰고 밑에는 저류지 시설로 하고, 지금 두 번째로는 송학동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류조 시설 하면 모현동처럼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쓸 수 있지만 비가 왔을 때는 그렇게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저류조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그게 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비로라든지 도비나 시비라든지 그런 것에서 조금 관련성을 가지고 조금 고민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연락을 꼭 주십시오.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최재현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장시간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의 다양한 업무라든지 그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됐는데, 저희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제가 봤는데 예산서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위원이 네 분이더라고요, 예산서에. 그래서 위원회 현황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여기 15명 중에 네 분만 하시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위원님, 그 안전관리위원회는 대부분 기관단체장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예산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수당 4명 7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그런 것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하거나 전문가들이 왔을 때에,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당연직은,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당연직은,
●위원장 오임선 전체 몇 분이신 거예요? 저희 그럼 지금 위원회 현황 중에서 어떤 건가요? 저희 위원회 현황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이 두 개 위원회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안전관리위원회는 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인가요, 지금? 지역축제심의,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실무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이 당연직 열다섯 분 말고 실무위원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조례에 실무위원을 두게 돼 있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따로,
●위원장 오임선 여기 보고돼 있는 열다섯 분 외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실무위원님들이 네 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이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축제가 열리기 전에 연초에 모든 게 이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수시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닙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따로 1년에 한 번씩 월초에 하는 게 있고요. 축제가 있을 때에 3주 전까지 각 축제관련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저희도 좀 더 관심있게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 예산서도 들여다보게 됐었는데, 우리 지역축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그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페이지 4,200만 원의 예산은 용역이 최종 낙찰된 금액만 말씀해 주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체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대체주차장 임대료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도 저도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그때 다시 오셔서 설명할 때도 어디 특정하게 산정기준을 두고 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다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어떤 산정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월 100만 원이었던가요? 150만 원이었던가요, 저희가? 110만 원? 부과세 포함 110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있고요. 주민이 요청했을 때에 금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는 기준이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이렇게 개방형주차장을 하는 것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공공형 임대개방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준은 명확하게 공시지가 2%에서 4%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산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예산 반영 세울 때도 명확한 저는 근거를 두고 공평하게, 다른 지역에 개방형주차장을 할 때는 공시지가 2%, 최대 4% 내에서 임대료를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민안전과에는 그렇게 명확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결산이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현재 코로나19가 제가 매일 아침에 보건소에서 보고를 듣는데 저희가 11월 딱 들어서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부터 급격히 또 증가추세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발표도 정부에서도 3주째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코로나 변이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대규모 재유행이 오더라도 혼선이 없이 잘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위원장 오임선 다시 한 번 대응체계를 잘 유지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입니다.
2022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푸른숲조성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
정웅 공원조성계장.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늘푸른공원과 202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127페이지를 보면요. 그냥 이건 여쭤보는 건데 학교공원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여기는 재량사업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뭐 식재나 그런 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배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김성도 국장님, 강금진 과장님, 정웅 계장님, 김진형 계장님 항상 고생이 많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연주정, 배산정이 도색이 됐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그게 아주 깔끔하게 잘됐다고 해서 어떤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냐면 배산에서 새벽 6시에 “야호”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야호”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면서요. 배산 밑에 화장실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화장실 관리가 그게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늘푸른공원과로 못 넘어와서 그런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원래 거기는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 아마 다 같이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렇게 넘어오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원이어서 그런데 제가 시민안전과에서도 저류조 공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익산 내에 112개 중에서 송학동에 공원이 없잖아요,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공원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5년 이내에 4,500세대가 들어오는데, 미세먼지 차단숲이 아까 얘기했더니 설계 관련해가지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주민설명회랑,
●최재현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최재현 위원 그거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지금 현재 그 폭이 좁다고 하면 부지매입을 해서 좀 넓게 하는 것도 과장님이 담당과에서 조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저희가 그 폐철도 관련해서는 그 부지매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최재현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송학동하고 오산 쪽에 지금 공원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서 주변에 공원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재현 위원 그때 말씀하셨듯이 영무예다음 그쪽하고 농업기술원 그쪽에 대한 그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영무예다음 위쪽 아니면 그 영무예다음 농업기술원 그 옆쪽 두 군데 부지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부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송학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항상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에 가면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공원 관련해서 아직도 소외감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올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꽃과 나무로 동네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모신청을 통해서 11곳이 지정이 돼서 한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게 주민의 참여로 정원을 조성을 하면 여기 현장평가 실시 및 시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 도시숲 위원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심사를 하셨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 11개소 다 이렇게 다니면서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전체 11개소.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의 구성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러니까 저희 도시숲 위원 중에서,
●송영자 위원 아, 그 위원 중에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심사,
●송영자 위원 몇 분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전부 다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민간인으로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체크리스트 평가자료를 줘가지고 그거에 맞게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항상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은 관리가 문제잖아요.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심사기준까지도 다 맞췄는데 그곳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곳이 더 지저분한 공간으로 될 수도 있고 더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다시 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꽃 식재시기인 봄철하고 가을철에 꽃을 배부를 하고 있고 그쪽에 관목이나 그런 걸 제외한 초화류는 자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꽃을 배부를 하면 마을주민들이,
●송영자 위원 아, 계절별로 꽃을 배부를 하면 그쪽에서 다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반성 부분에 아까 사업추진 시 무단 경작, 간판 가림 등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이런 민원이 지금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도시숲이나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려고 보면 기 토지가 사업추진 전에 저희 시민들이, 그 근처에 사시는 시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간판 가림 같은 경우는 상가 앞쪽에 가로수가 커가지고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지를 좀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무단 경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추진 전에 플래카드를 다 부착을 하거든요, 경작을 하지 못하게끔. 그런데도 경작을 하시는,
●송영자 위원 그런데도 경작을 거의 하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단 경작이 되어 있다고 치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해결한 경우도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대부분은 그걸 경작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주는…….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무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작이 되어 있으면 이걸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없어서 경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어쨌든 지장물을 저희가 보상을 해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사업을 해야 되니, 그런데 경작이 되어 있으면 이 경작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할 순 없고,
●송영자 위원 예,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냥 그걸 보상을 해 주고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작 금지’아무리 이런 걸 해놔도 제가 봤을 때는 무를 한다든지 배추, 이런 걸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마늘도 많고.
●송영자 위원 그런데 더 그냥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의 조치까지 취하지 않으려면 더 강하게 경작 금지 팻말은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 경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완벽하게 펜스를 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아무나 꽃을 심어 놓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무단으로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좀 방치해 두는 것도 부서에서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단 경작을 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뭔가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서 무단으로 이렇게 경작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한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127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업무보고 당시에 추경에 2배로 증액되었는데 집행률이 26%인 이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원래 여기 미세먼지 차단숲이 도에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설계비만 2억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런데 10억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재생자원센터에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밑에 보면 정원조성은 추경에 3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추경에 지금 여기가 아가페 민간정원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도에서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하려던 데가 BF, 이제 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무조건 BF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BF 인증 관련이 좀 걸려서 그게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계는 건축설계, 토목설계는 들어간 상황이고 거기가 지금 산지도 일부 임야도 섞여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전용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렇군요. 또 보면 128페이지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순덕 위원 이것도 업무 때보다 한 4억 원이 증액됐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여기가 인화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인화공원에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저희가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올렸는데요. 먼저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먼저 해야 돼서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화장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또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었죠. 옛날에, 이게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저희가 팔봉 공설운동장에서 나눠줬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김순덕 위원 제가 거기서 줄을 쭉 서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혹시 반응 들어보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팔봉이요?
●김순덕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팔봉 공설운동장?
●김순덕 위원 아니, 거기서 나무를 나눠주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나무 나눠주기? 아, 그때 사실 작년에 팔봉에서 나무 나눠주기 해가지고 그때는 좀 나무 나눠주는데 너무 급급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모현동 공원하고 이번에 영등동 솜리빛담길에서 나무 나눠주기, 저희가 조그만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 쓰레기를 주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무를 두 그루씩 나눠주는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냥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김순덕 위원 개인이 각자 자기가 나무를 직접 심어서 가꾸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지역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줄을 쭉 서고 있었을 때 저도 집이 팔봉이다 보니까 오다가다 봤는데 왜 서있냐고 물어봤더니 나무를 준다고 하더라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아요.
●김순덕 위원 세 그루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모자라서 두 그루를 나눠줘서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이런 사업은 많이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우리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 10월말 개최예정, 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저희가 그 16일날,
●조남석 위원 했어요? 안했어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회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개최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뭘 하시는 부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위원…….
●조남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어떤 위원들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심의위원들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도시공원위원회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부분, 역할을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이분들이 저희가 도시숲 등을 조성하거나 미세먼지 차단숲을 할 때에 그 설계가 좀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조남석 위원 이분들 회의한 회의록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다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익산시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결산을 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79억이었어요. 그때 우리 국도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니까 91억입니다, 91억. 국도비가 25억이 들어왔어요. 시비가 74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국도비가 35억에 시비가 89억, 그래서 120억 됐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약 지금 결산추경까지 만약 한다면 180억 정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국도비는 줄었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왜 이렇게 여기 예산이 편성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도시림 등 조성 15억 증액, 도시공원계획 및 조성 10억, 근린공원 녹지관리 10억, 이게 지금 추경에 3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각 사업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을 소진도 않고 50%도 안 돼 있는데도 증액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행정직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행정직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났어요. 이 많은 직원의 충원가지고 이 사업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보니까 이 사업들을 대개 다 맡기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맡긴다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어디를…….
●조남석 위원 직접, 자체 우리가 하지 않고 이 사업들을 되게 나무들을 심어주고 뭐하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다 나무 값이랑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 식재를 하고……. 이거 보면 500만 그루도 정말 어디에다 심고 어떻게 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눈에 띄지가 않아요. 과연 이 사업들이 야, 어떻게 지금 몇 년 만에 예산이 이렇게 껑충 배 이상이 더 뛴 거예요. 국도비가 매칭에 상위법에 이 부분에서 매칭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보니까 없어요. 자체 재원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 좀먹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 분들이 뭔가 익산시를 500만 그루를 만들고 도시숲을 어떻게 조성 관리해서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승인하고 하는 건가, 나 의아스러워요. 이분들이 예산이 이런 거 아실까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이분들은 저희 예산을 심의한다기보다는,
●조남석 위원 그러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좀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늘푸른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현실적으로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인건비도 늘어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원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공원을 유지관리하려면 그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5개의 특례사업 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특례사업 공원을 하면 나중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특례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을 이렇게 3개년 동안 봤을 때에 배 이상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니까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또 증액을 이렇게 시키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 따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시숲 유지관리에 3억 5,000만 원이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세먼지 한다고 또 6억을 증액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어디에다가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는가. 모든 게 뭐 가로수 유지관리, 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추경에 올린 거예요. 왜 사용도 안 했는데, 상반기에. 지금 그런다고 이게 지금 공원계획 및 조성사업에도 이게 지금…….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이건 지금 법정용역 하는 사업이거든요. 2035년까지,
●조남석 위원 전라선 폐지부선도 공원조성사업도 추가하고 추경에 다 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거기는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10억 이상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뭐 땅,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기존,
●조남석 위원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공원도, 그러잖아요. 공원도 땅을 매입을 못한다고 해서 계속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는 어떻게 보면 막, 어떻게든 막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예산이 편성돼 가고 있어요. 꼭 해야 할 것은 않고 뭘 의미를 두고서 하는가, 좀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푸른공원과가 뭔가 개인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예산이 흘러가요. 예? 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 누구 뭐 수장의 뭔가 리드로 가는 건가, 나는 진짜 이 예산이 정말 답답합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정확히 어떤 사업이…….
●조남석 위원 예?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시숲 유지관리가 지금 추경에 예산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유지관리가 57%밖에 안 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지금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미세먼지에 대해 6억이 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것은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유지관리를 한다면 본예산 세우는데 이만큼의 예산들을 세운다는 것은 과연 왜 이렇게 세워졌을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다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올린 사업이고, 지금 연말까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 33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것에 참 정말 놀랍고, 상반기 예산이 소진도 50%도 안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된 부분도 놀랍고.
이 사업을 무엇을 짓는다, 아니면 산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 보니까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해 주지도 못하고 민원도 상반기에 못해 주는 상황에서 왜 자꾸만 5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뭘 한다. 이것도 어디에다 편성해서 어떻게 주는 건가. 정말 어디에 도시수림을 정확하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뭘 이렇게 짓는다든지, 특색이 없잖아요, 500만 그루가. 무엇을 주는 건가, 얼마큼 나무에 성장이 있는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경관을 조성해서 하는 건가. 국화축제 국화마냥 이게 소멸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늘푸른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봄꽃 심고 하면 여름꽃 심어야 되고, 그러면 봄꽃은 없어지잖아요.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남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과나 그런 쪽에서 할 일이고, 꽃 같은 거 그런 일이고. 늘푸른공원과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요. 도로관리과는 저희한테 다 넘어왔죠. 전체가 도로관리과에서는 공원관리를 안 하니까. 원래는 도로관리과에서 공원조성계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왔죠.
●조남석 위원 그 예산은 일부이고요. 예? 일부의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1과장 강금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올 한 해 결산을 정리하는 마당입니다. 내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의도치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거 가차 없는, 이런 걸로 위원님들의 소신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워. 하여튼 본예산 잘 만들어서 올 한 해 다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정원조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추경에 많은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확보된 이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저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도 추경에 10억이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렇고, 정원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가페 쉼터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인증단계가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장 오임선 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지연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어쨌든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결산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좀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큰 틀로 도시림 등 조성에 대한 그 사업, 그다음에 공원계획 및 조성사업 부분 근린공원 녹지관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진행되는 건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에 추경이 10억이 확보된 게 미세먼지차단숲 조성해서 신재생자원센터에 하겠다는, 전체 10억의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신쟁생자원센터의 10억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억은 설계비가 송학동 폐철도 부지하고 신재생자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설계하는 설계비가 2억,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설계용역은 다 나온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나와 있고, 지금 신재생자원센터도 일부 다 성토하고,
●위원장 오임선 심고 있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일부.
●위원장 오임선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갔더니 나무를 이제 심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그 현장 갔지만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계획이 돼서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되고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좀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신재생자원센터 그 세부계획안이라든지 얼마큼의 부지에 몇 그루를 식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 자료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내년에도 저희 혹시 생활밀착형 숲조성,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것들을 내년에도 지금 혹시, 매년 이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내년에도 생활밀착형 숲에…….
●위원장 오임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저희 그러면 생활밀착형 숲 실내, 실외 이 조성할 때에 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곳을 선정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그 생활밀착형 숲 실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청에다 내면 그쪽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는 몇 곳을 신청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된 건가요, 이렇게? 몇 곳을 신청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위원장 오임선 센터만 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실외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실외는 지금 이게 저희 예산이 아니고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예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는 신축만 해줬고요. 사업 자체는 한국수목원 관리원에서, 지금은 전북대에다가 3억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잡기만 한 거죠.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내년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내년에는 실내사업만 있습니다. 실내정원사업으로,
●위원장 오임선 내년에 실내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함열청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어울림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내년에 저희가 29개 읍면동을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임선 올해 했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올해 11개소.
●위원장 오임선 1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지 않고 전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전체를 하고 싶은데 신청을 받아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휴부지가 있어야,
●위원장 오임선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29개 읍면동을 다 하고 싶은데 그런 유휴부지가 있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어울림정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 외에 이렇게 조성을 해놓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 갔다가 이렇게 조성해놓은 걸 보고 ‘아, 우리 동에도 이런 걸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하시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동에서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좀 의지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공모도 한번 해보라고 권고도 좀 해 주시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혜택들이 저희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좋은 사업들은 좀 공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공원,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어린이공원 전체 39개소가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 중에서 놀이터가 있는 곳은 전체 다는 아닐 것 같아요. 놀이터가 있는 곳, 그래서 놀이기구 설치여부, 그리고 내구연한, 그리고 안전점검결과, 그 자료 다 하셨잖아요, 이미.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모래소독만 하반기에 한 번 더 점검하실 계획인 거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것들 결과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저희 늘푸른공원과는 지금 현재 기간제인부 사고 이후 책임보상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요. 사고 이후에 부단히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우리 기간제인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진짜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되신 유가족이랑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저도 한 달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저희는 그동안은 예초기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예초기 위주로 그렇게 안전장비랑을 다 지급했고 그분이 한 번 벌에 쏘인 적이 있어서 벌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을 먼저 하고 119에서 벌집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 후에 작업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불행한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조금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비랑을 더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산재보험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시 전체적으로 기간제들의 처우를 위해서 근재보험을 들려고 근로자재해보장보험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위험성 평가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를 미리 사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부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뜻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지금 민간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천생태습지 같은 데에 시민참여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참여해서 하는 부분하고 민간건축회사에서 하는 건축사업, 조경사업들을 포함한 사업을 민간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숲이나 기업단체가 참여해서 나무나 이런 걸 심는데 그 나무나 심는 식재는 익산시에서 예산으로 지급하고?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손진영 위원 본인들이 본인들의 예산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민간 예산으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식재하는 사업을 저희가 실적으로 잡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건축허가 낼 때에 의무적으로 심는 부분은 저희가 민간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파트 준공할 때에,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아파트도 민간 부분으로 잡습니다. 민간들이 식재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숫자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익산은. 민간특례공원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민간특례공원 하느라고 뽑은 나무는 다시 식재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 부분은 다 이식을 하는 걸로.
●손진영 위원 이식을 하는 걸로 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그 숫자는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숫자이기 때문에 이식하는 숫자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걸로.
●손진영 위원 아, 걔는 빼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손진영 위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익산시든 어디든 전 지구적으로 무엇이든 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가, 나무식재 이런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아까 무단 경작할 때 조성 시에 무단 경작할 때는 예고도 하고 뭐 이렇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하는데 이미 조성이 됐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무단경작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계도하거나 하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제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된,
●손진영 위원 어떤 구체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없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성된 것은 대부분 앞에 저희가 보니까요. 저희가 농촌공사 부지를 확보하거나 코레일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대부분 민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그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대부분.
●손진영 위원 제가 어제 민원 받았는데 그 무장애길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틈 어딘가에 무단 경작을 하고 있어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막 사면 같은 데에 콩 같은 거 심으시고 그러시는,
●손진영 위원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어른들이 땅을 놀리지를 않아요.
●손진영 위원 원래 농작물은 한 번 기르고 나면 중간에 사실은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걸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에 도로과에 심는 여러 가지 화초류에 일년초를 대부분을 많이 식재하는데 혹시 다년초를 고민해보시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 겸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는 일부나 시범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교통섬이나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관목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환경안전국 늘푸른공원과에 감사드리면서 결산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마무리 대책으로 봤을 때에 9월 30일날 이 책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마무리 대책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및 추진에 따른 은행열매 채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은행채취기를 저번에 구매해서 지금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양정민 위원 운영했을 때 어떠셨는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는 지금 은행나무 열매채취기가 한 대 있고요. 그걸로 지금 그게 11월까지 채취를 하는데 부족하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예. 본 부서에서는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로 충분히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상이나 만나 뵀던 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 분들에 대해서 그때 여쭤보고 나서 한번 돌아다녀봤을 때도 인터넷 검색, 어떤 분이 자기가 올렸다고 보여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포집기가 다른 도시에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 포집기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기도 했고, 은행채취기에 달려있는 것은 제가 그 은행채취기에 다는 포집망이나 자체 나무에다가 다는 포집망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둘 다 관련해서 내년에 한번 고민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그때 위원님이 포집기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 포집기가 교통에 좀 위험하게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태풍이나 좀 바람이 셀 때에 그게 나무가 휘어지는 그 포집기 자체가 좀 망가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집기는 조금 검토하기가 조금…….
●양정민 위원 타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꾸준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단순히 지금 어떤 부분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졌다고 하면 지금 계속 반복돼 왔던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또 채취기 은행에 따른 비용은,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은행나무가 기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채취를 좀 늦게 시작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그 채취시기를 앞당겨서 미리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시기를 앞당겨서 채취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한번 자주 민원이 오는 곳에는 설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부서진다고 하면 타 시도의 사례들을 찾아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가 사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서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반복되는 민원들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고 그 부분이 채취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봐야 결국에는 해결이 나야만 민원이 없어질 것 같은데 나무를 뽑지 않는 한 민원은 계속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두 번째로는 139페이지 도시공원 녹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원래는 지난 행정감사 때에 공원별 시설물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좀 늦게 드렸…….
●양정민 위원 결과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들을 봤을 때 따로 내구연한이랑 여러 가지가 적혀있긴 한데 따로 어디가 우선순위로 될 만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 단지 만들어진 연도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따로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거의 대부분 소모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을 돌면서 그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 그때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보이거나 혹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의원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드는 게, 모든 공원들이 다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다, 저기가 먼저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에 과연 내구연한이나 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대신 내용물, 주로 사용되어지는 물품에 대한 최대 연도 수만 확인할 수 있었고 공원들이 몇 년 이상 됐고 그 공원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걸쳐서 지금 공원을 보수해 주시고 유지관리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제가 전에 피켓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던 공원 중에 해당 공원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영등시민공원.
●양정민 위원 예. 시민공원이 늘푸른공원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그때 말씀을,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체육진흥과.
●양정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확인되어진 바로는 늘푸른공원과 소관이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는 수목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 그 체육공원하고 근린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던 게 139페이지 보면 공원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이랑 다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해 주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그때 행정감사 이후에 모든 의자들이 다 보수가 돼서 가봤을 때는 괜찮았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시민공원에 대한 전기설비 부분은 혹시 확인이 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소관이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안전진단용역이 들어갔는데 만약 거기에 들어갔다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관련내용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저희는 체육진흥과에다가 그때 공원등은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수리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 공원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에는 시민공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양정민 위원 늘푸른공원과에서 진행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적혀있어서 여쭤봤는데 만약 전달만해 주셨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행정감사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살기 쾌적한 공원 그리고 멋진 가로수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아가숲, 내나무심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가페정원 이것도 지금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아가페정원은 그때 처음 조성할 때에 저희가 푸른익산가꾸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수목식재 부분…….
●위원장 오임선 저희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최근 3년간 우리 익산시 늘푸른공원과와 해서 사업 진행한 것들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업 얼마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그 기준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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