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먼저 회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양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최성락.
재산관리계장 김몽.
청사관리계장 소범섭.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청소자원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과, 회계과 3개 부서가 같이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 오셨죠?
●징수과장 권혁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장경호 어제 시금고에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2금융기관으로 넘어가서 집행이 된 건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청소자원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 함께 배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배석을 부탁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 주시고요.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회계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어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속집행이나 내지는 선급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업체한테 지급된 금액을 어느 곳에 예치를 하잖아요? 아무 은행이나 업체에서 요청하는 데로.
●회계과장 이양재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돈을, 입금시켜준 돈을 찾지 않고 은행에 놔둬서 발생되는 이자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회수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이자의 소득이 발생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그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자를 환수를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선급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속집행이라는 그 저기에 금액을 집행을 업체한테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보증서를 받았다든가 이래서 돈이 집행된 것은 시 돈이 아닌 업체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찾지를 않고 놔뒀어요. 그러면 발생되는 이자는 업체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이자 부분은 선급금이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공사완료 전까지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서 정산하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업체가 이 돈을 지급을,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잠깐, 직원하고 상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무슨 그걸 상의합니까?
나 이런 건 처음 듣는 내용이네?
●회계과장 이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선금 지급을 할 때 저희 보증서를 발급을 받는데요.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리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종현 위원 맞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급금이나 신속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업체가 요구하는 은행에 예치는 당연히 입금을 시켜주겠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예치된 금액을 찾지 않고 있거나 찾거나 하는 건 업체 마음인데 업체에서 찾지 않아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시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업체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직원과 상의 결과 선급금 지급 전에 보증증권을 끊는 과정에서 이미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종현 위원 맞죠?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어제 우리 모순영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 내용에 이자가 혹시 발생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시에서 환수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시금고하고, 지금 시금고가 익산에 몇 개죠?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농협중앙회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이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시금고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 건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 신속집행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그릇되게 잘못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회계 부서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서 그걸 묻게 된 것이고, 다시 국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신속집행관련 청소자원과 2021년도, 2022년도 보고서는 잘 봤어요. 봤고, 2021년도 2개 위탁업체라고 해서 55억 3,000만 원, 2022년도 124억 4,00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단위농협 계좌로 이체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제가 볼 때 분명히 시금고를 거치지 않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금고 관리를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먼저 앞서 회계과장한테 질의하신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자 부분을 갖다가 환수를 받냐, 안 받냐 이 부분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통계목에 따른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출 예산 집행 지침이 있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회신을 통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예산집행 과정입니다.
그러나 통계목에 대해서, 당초에 이자를 환수를 하지 않는 통계목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에, 14일 이내에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14일 이내에 청구하고, 14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신속집행 특례기간 동안 운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금액대로 집행을 하고, 그 금액의 외에 발생되는 과실수익에 대해서는 정산과 동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금고를 통하지 않고 단위농협에 직접 간다는 말씀인데 원래 모든 우리 금고 계약은 일반회계는 1금고 농협중앙회, 2금고는 전북은행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때는 모든 지출은 금고를 통해서 개별 계좌로 다 입금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시에서 단위농협을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건 금고 계약에 의해서 금고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답을 다 하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는,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이종현 위원 신속집행이라든가 선급금 지급 이런 부분 다 좋은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고, 그걸로 인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어떤 방법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모든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그냥 시금고를 통해야지, 왜 단위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것은 시금고를 통해서 단위농협으로 가든 개별은행으로 가든 전부다 직접적으로, 회계과에서 단위농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금고를 반드시 통해서 갑니다. 그 사항이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관련 사항은 회계과나 청소자원과 소관이고, 이를 바로 잡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관할에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런 것 좀 잘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금고를 활용해서 모든 것은 시에 대한 것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제대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오해나 이러한 불필요하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신속집행한 예산, 이 예산에 대한 예치 이자는 전액 환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치라는 용어가 아니고, 지급하고 지급에 따른 통계목별로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모든 통계목이 아니고, 그 통계목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사를 하고 대가지급을,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금고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간 이 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전액 환수하셨냐, 목을 전체를 다 따져서. 전체 발생한 모든, 우리가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지급한 원금. 원금을 제외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전액 환수하셨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집행은 모든 게 시금고를 통해서 개별은행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통계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자를 회수했냐는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발생된 이자를 갖다가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자,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통계목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에, 당초에 시와 계약된 금액, 보조금액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외에, 사업계획 목적 외 원금 이외는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위원장 장경호 제2금융으로 넘어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환수를 한 부분, 통계목에 따라서 환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내용 주시고,
●강경숙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금고를 통하지 않고 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속집행 예산이 2금융권으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신속집행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금고를, 그 시중은행권에서 유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가지고 있는 예수금, 이거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속집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게 2금융권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금고 관계자라면 우리 금고에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예치를 시켜서 나가는 거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별로 전부다 예수금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한 100억 원 정도를, 한 80억 원 정도를 그냥 보낸다고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간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다른 답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 듣고 갈게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듣고 있다가 저도 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우리가 익산시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잖아요? 금고가 농협중앙회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지금 말씀이 좀 차이는 있는 것이 예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목표액을 갖다가 넣어놓잖아요, 저희가 시금고에다가 돈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강경숙 위원 넣어놨는데, 지금 뭔 상황이냐면, 우리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 상황이냐면 이 돈을 빼서 전액 지금 단일농협에 넣었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제가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모든 현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선금이라든가 기성금이라든가 이건 지출하기 전에, 지출하기 전에는 우리 시금고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공사가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선금을 지급받는다든가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이런 개별회사라든가 개인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계좌번호 계좌한테 입금만 해줄 뿐이지, 입금하기 전에 어디에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시금고에 보관했던, 보관되어 있던 그 현금을 그분들한테 지출만 해줄 뿐이지 별도로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중간에 말이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금고에 있던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전액을 저쪽으로 옮겼잖아요, 다른 금고로, 아니, 다른 은행으로.
●회계과장 이양재 아니, 저희는 제이산업이나 금강공사?
●강경숙 위원 예, 두 군데.
●회계과장 이양재 그 회사들 계좌로 입금을 해줬을 뿐이지, 그 회사가 옮겨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정당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면 되죠?
●회계과장 이양재 마찬가지로 만약에 위원님이 뭔 사업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그 명목으로 넣어드리면 위원님이 다른 어떤 전북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이체를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업자가,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사업자가 지금 시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의 통장을 개설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요구를 하면 예산 전액을 그쪽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자꾸 뭔가 말이 꼬이시는 것 같은데 대개 회사마다,
●강경숙 위원 아니요, 그걸 질문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회사마다 주거래 은행이 있거든요. 기업은행이라든가 전북은행이라든가?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할 때 이 은행에다가 이 공사대금을 넣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은행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달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넣어주신 겁니까 아니면 미리 다 선지급을 한 겁니까? 100% 다 옮긴 겁니까, 예산액을. 그것만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신속집행 부분만 저희들이 그 회사 계좌에다가 넣어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자기 계좌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옮겨가든 그것은 저희들이 상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달이 집행을 하잖아요,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다달이 옮긴 건 아니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다달이 집행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지금 모든 현금은 우리 제1금고나 제2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 현금은. 그럼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금고에서 지출만 할 뿐이지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나중에 회계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사실 이 내용이 지금 길어져서 거의 간담회를 몇 시간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회계법상에나,
●회계과장 이양재 원론적인 겁니다.
●김진규 위원 조례상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이종현 위원님이나 강경숙 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것은 이 건에 대한 걸 답변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든, 그렇죠? 무슨 세외수입을 받든 모든 대금은 예치가 아니고 시금고에, 우리가 금고를 두 곳을 지정을 해서 예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현금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이「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두 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 예치한 금액을,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회계과장 이양재 공사가 끝난 기업들한테 넣어주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시금고 두 곳, 제1금고는 어디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농협중앙회입니다.
●김진규 위원 제2금고는.
●회계과장 이양재 전북은행입니다.
●김진규 위원 두 곳만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집행이 됐든, 이건 위탁금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금강공사건은 위탁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계약금액에 대한 것은 금고를, 시금고에서 어느 지점으로,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계좌로 예치를 해줘라 했을 때 집행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회계과장 이양재 이 사항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해가 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릴게요.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1금융과 2금융권을 지정을 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게 농협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농협과 중앙회를 혼돈해서 일반분들은 그냥 통합해서 농협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 지칭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단위농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짚고는 넘어가자 그 얘기에요. 알고는 가자. 우리가 제1금융권 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장 이양재 그 부분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오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양재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은 설명을 했었는데,
●김진규 위원 수주하시는 업자분이, 위탁한 업체나 공사수주한 업체들이 자기 지정구좌에서 옮겨 달라하면 시금고에서 옮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을 이제, 금액을 요구를,
●회계과장 이양재 우리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채주이기 때문에 채주 마음대로 어떤 은행으로 옮기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우리 김진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답변을 질문이, 위원님께서 질문이 끝나시면 그때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시면 말이 섞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어가 주세요.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수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 금액을 집행을 해주시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게 지금 이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집행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 금강공사의 위탁금 노무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진규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이 건도, 지금 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금도 저희 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위탁금을 지출을 해준 거거든요? 용역에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계좌를 시금고에다 개설을 했었어요. 우리는 시금고 계좌에다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시금고가 아닌 전북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그런 계좌로 신청을 했으면 저희는 거기에다가 넣어줄 건데 이분들이 시금고 계좌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금고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 시금고 계좌에다가.
●김진규 위원 그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협,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계좌를 동일 시라고 보고 회계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내용을 얘기하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러니까 문제가,
●김진규 위원 답변만 하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문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건 문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어제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지금 현재, 예치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금액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지출되기 전 예치금은,
●김진규 위원 금액이 머물고 있는, 이 금액의 통계목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확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 그거 확인해 봐야 할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미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채주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붉어져서,
●김진규 위원 채주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좀 편하게 하시게요, 알아듣게 하시게요.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에요?
이 돈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보관 어디에 되어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죠. 회사 금고에, 회사 계좌에.
●김진규 위원 회사 계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아, 회사 계좌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증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확인이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시금고에 분명히 계좌 개설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는 시금고에 계좌이체를 했고,
●김진규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나중에 이 문제가 붉어진 뒤 확인해 보니까 익산농협 남중동지점으로 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 말씀을 하셔야죠.
●회계과장 이양재 그 부분 옮겨간 것은 저희 시에서 상관할 건 아니죠.
●김진규 위원 시금고에 계좌 개설을 하신 것이 맞아요. 맞고, 농협은 통계연합해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중앙회나, 일반분들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혼돈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현재 금액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시금고가 아닌 다른 금고에 제2금융권에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아까,
●김진규 위원 어려우신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답변 드릴까요?
●김진규 위원 어려우신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처음에, 이종현 위원님이 저한테 처음에 질문하신 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면, 이 업자들이 회사에서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해주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은 이 시금고 계좌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익산농협 남중동지점 계좌를 바로 신청을 했어도 우리는 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출이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하여간 지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신데 원론적인 것을 인정을 안하고 계시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원론적인 그래도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집행부에서는 원론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제1지정금융과 제2금융 두 곳 외에서, 집행이라는 표현을 그냥 제가 할게요. 수주회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 시금고에서 나가야 되는데 같은 계좌이기 때문에, 농협 계좌가. 다른 곳에서 지출돼도 무방하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또 여쭈어 보려고, 답변 중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선급금 이자에 대한 부분이, 이종현 위원님도 그걸 여쭈어 보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속기를 다시 뒤져봐야 되겠지만 그 이자수입 발생이 되는, 공사금액이든 위탁금액이든 시에서 선급금 조기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발생되는 이자를, 쉽게 그냥 여쭈어 볼게요. 발생되는 이자가 공사업체나 위탁업체 몫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증증권을 받거든요? 보증증권을 끊을 때 그 이자 부분까지 미리 끊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이,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이자도 업체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보증증권을 끊으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발생되는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받는 거죠, 보증증권으로 그 부분은.
●김진규 위원 보증증권으로 받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치가 되어있을 때, 예치가 되어 있을 때 그 예치가 되는 것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는 그러면 업체에 주지 않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업체 수익은 주지 않는 거죠.
●회계과장 이양재 아니,
●김진규 위원 아니,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죠, 보증증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보증증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업체에 주지 않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환수가 다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령, 급여일이 20일이거든요? 그런데 10일 날 줬다고 해서 10일간 발생되는 이자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목별로, 행정안전부 예규 세출 예산 지침 통계목별 지침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집행에 어려운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자 부분에서는 국비도 똑같이 우리한테 정산해서 받습니다. 국비가 우리 시에 교부된 부분도 그 금액 원금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이자 부분 다시, 국도비 반환금이 그래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에 신속집행 이런 특례가 없다 하면 시설비 공사는 공사를 준공하고 14일 이내에 청구를 하고 대가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러나 신속집행은 3일 이내에 집행을 하고 다른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금교부결정서랄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계약된 표기된 금액 외에 발생된 과실수입에 대해서는 정산과 동시에,
●김진규 위원 예, 국장님. 질의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초선 부임하면서 어찌 됐든 모든 계약 부서의 계약이나 회계처리를 전부다 들여다 볼 수는 없었으나 관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든지, 계약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집행되는 상황, 또 집행하고 있는 부분, 아시겠지만 퇴직금 정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 왔었어요? 이쪽 부분에서만 개선해 왔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거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차근차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더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 회계과 감사 중인데요.
좀 전에 우리 이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이종현 위원 예.
●위원장 장경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여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사 선급금과 민간위탁 청소대행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공사는 공사 대금인데 청소대행업체는 지급하는 선급금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선급금 중에서 공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지출을 못 하겠지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출 가능합니다.
●이종현 위원 용역? 다시 한번 용역 부분은,
●회계과장 이양재 용역, 용역.
●이종현 위원 용역 부분은.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 부분도 예를 들어서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직불하고 계시죠? 시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직접 노무비는 지금 공사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러면…….
●회계과장 이양재 그래서 공사 부분은 선급금에서 노무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공사 부분은 선급금 지급이 물품이라든가, 물품구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대행대금에는 인건비도 선급금을 지급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건 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어떻게 선급금을…….
●회계과장 이양재 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노무비가 있으니까 안 되는데요. 용역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알겠고, 국장님.
시에 관련된 모든 금전 처리는 시금고를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제나 오늘 똑같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어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과정 그리고 오늘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과정,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신속집행,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하방방지를 위한 신속집행 이 부분에서도 다소 지침대로 했지만 이 부분이 지적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제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저도 이걸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시민들의 민원을 다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질의도 해야 하지만 답변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꼭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걸로 마감,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규 위원 다른 질의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니까 방금 좀 전에 관련해서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우리 이종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우리 징수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은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장시간 무겁고 답답한 이야기기는 했지만 잠시, 28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중에 공용차량 정비사항 등 운행일지 이건 규칙에 의거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주셨고,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사고내역,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 뽑아봤더니 작년 기준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8건이 있습니다, 8건 사고차량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기부담금을 보고한 사항도 있고, 보고하지 않은 사항도 있었어요. 보고하지 않은 사항이 3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님이신 강경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상당한 부담감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는 한데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그런 자기부담금을 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를 보시면 용역현황 예산표가 있죠? 여기를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액을 표기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빠지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296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정영미 위원 예, 296페이지에 용역현황 그 표 작성 중에 보시면 용역 업체, 그 다음에 예산액 용역비 이렇게 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 얘기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이게 아마 전 부서가 동일한 양식인 것 같은데요.
●정영미 위원 합당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정영미 위원 합당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전반적으로 이 용역 관련 양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서, 제 말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런 양식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양식에 맞춰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정영미 위원 예, 그러면 잘 알아보시고 다음 번에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이양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런 보도자료 전부 다 회계과에서 낸 거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저희 부서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2022년도에도 여러 차례 이 신문을 내셨더라고요? 이 보도자료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해서 익산시 경제활성화를 하신다고 밝혔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2021년도 8월까지 부서별 컴퓨터 구입내역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몇 대 구입하셨죠? 2022년도에, 2021년도에?
●회계과장 이양재 컴퓨터 말씀이신가요?
●김미선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은 3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만 저희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하셨고, 지금 그동안 컴퓨터를 교육정보과에서 일괄 주문하다가 과별로 이관을 해가지고 주문하시는 거 아시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토탈 136건에 409대로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 정도의 사무용 기자재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중에 54건을 외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이 높으면 입찰을 봐야 하고 하는 거를 하는데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오는 점을 막기 위해서 저희 수의계약을 하는 건 맞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저희 익산에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컴퓨터업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미선 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2022년 5월에 저희 익산에 있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익산에 그런 업체가 없었으니까 백번 다른 데에서 이렇게 구입, 전부 구입, 이 내역을 뽑아봤더니 다른 데에서 구입해 와도 그게 이해가 가는데 2022년 5월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장애인과나 여성청소년과, 보건지원과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다른 데에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서에 한 번 공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공유해서 지역업체를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만 수시로 내면서, 우리 소상공인들 업체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보도 하나하나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이런 보도자료만 행정에 맞춰가지고 배포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잘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계속 말로만 엉터리로 이렇게이렇게 막 하겠다, 지역업체 우선하겠다 하기만 하고 그 소상공인들은 애가 닳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는 예산 결제가 어디에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고, 잘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예.
●신용 위원 회계 굉장히 민감하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노고가 많은 점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항에 대해서 잠시 착각을 통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나 민관 관련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하고 또 감시하는 것이 우리 회계과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을 받은 게 있네요? 28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봤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보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2021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 소홀에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를 하면서 5년이 경과되면 그걸 우리 현금 세입으로 잡거든요? 5년 경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된 이후에 37건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했습니다.
●신용 위원 예, 처리 잘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시에 계속 보관해야 되는 돈으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잡종금 같은 경우는 100% 시에 영입해야 되는 걸로, 알죠?
●회계과장 이양재 모든 세외수입은,
●신용 위원 잠깐만요.
329쪽 한 번 보시죠. 연관된 관리내역이라.
324쪽과 325쪽 사이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앞에서 보면 이에 관련되어서 전부 처리가 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금이나 잡종금액의 잔액을 보면 8,093만 5,846원?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예를 들어서 기타보관금 같은 경우 현재 낭산폐석산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되면서 점차 나갈 금액들입니다.
●신용 위원 이 내용상 보면 보관 잔액이 많이, 지금 앞에 2021년 4번에 보면 소홀 명목으로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처리 잘 되었다고 칠천 백……. 얼마죠?
7,182만 원 세외수입 처리하였어요. 여긴 또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이 부분의 감사지적사항 내용은 이제 5년이 지나면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경과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경과되기 전에 본인들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37건 반환처리하였습니다.
●신용 위원 아, 그 얘기구먼요?
●회계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보통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세부내용을 적시를 안 해서 좀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예, 적시가 안 되어 있으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적사항하고 별 처리가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부록이라도 해주시면 우리나 시민이 볼 때 한결 투명한 세입·세출이 아닐까 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아무튼 앞으로 투명하고, 또 신속하고, 또 알찬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고, 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 295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위원 위촉 현황이 나와 있어요? 29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일단 이거부터 여쭈어 볼게요. 계약심사위원회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사계약건, 건설공사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일반적인, 제12조에 보면 마을진입로, 간이 상·하수도, 공사계약에 관한 건데 이게 공사계약 건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모든 익산시 계약심의에 관한 심의위원회입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공사는 5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물품이라든가 용역은 10억 원 이상 대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 위원님들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사 쪽에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에 관한 관련 위원님들이 위촉이 많이 되신 거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관련된 분도 계십니다.
●김진규 위원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 초빙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한 가지, 매년 지적되는 지적일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자료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살펴 보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때에는 한 아홉 분, 여덟 분, 아홉 분 정도가 중복이 돼서도, 물론 열심히 잘 해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 하실 수 있겠는데 형평의 원칙보다는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계약심의위원님들이 유지가 되시고, 또한 다른 여기 공사계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원 용역계약 이상, 50억 원 공사계약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용역도 있으니까 좀 다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444쪽을 한 번 볼게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중에 자료에 보니까 일반재산이 건물이 6동이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파악이 되실까요?
444쪽에.
●신용 위원 맨 뒤에.
●김진규 위원 예, 맨 뒤페이지 444쪽.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나눠서 일반재산이 6동이 나와 있는데 혹시 파악되시면.
●회계과장 이양재 확인 가능합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건물명을 말씀드리면 함열읍 학선보건진료소, 황등면 성내보건진료소, 여산면 태성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구 경찰서, 청원맨션, 그 다음에 구 황등농민상담소 이 부분인데요. 지금 황등농민상담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6개가 구 경찰서, 보건소, 저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은 아니네요. 현재 비어 있는 곳은 없죠? 활용 안 되고 있는 곳.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전반적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당부를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엊그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취득이나 아니면 행정재산을 통해서 장소들이 필요한데 이게 일괄적으로 관리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부서부서마다 부서별로만 그냥 애를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부서는 부서 그 해당에 있는 그 순간에만 노력을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되는 부분도 있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관리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관리 주체로써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행정재산과 토탈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너무 부서들이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그냥 그 두 부서만 연계된다고 해서 고민을 하는데 두 부서 간에 해결이 안 될 일들을 조금 우리 컨트롤타워이니까 회계과에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건 중에서 수의계약 체결 불가대상 계약 추진,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하고 또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부적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이런 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전에, 현재는 아니시지만 시의원님 사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업체가 이 계약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좀 이런 애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개선방안은 마련하셨죠? 앞으로는 철저히 할 거니까 개선방법은 부서에서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라든가 의회사무국에 계속 수시로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고, 또 본인이 배우자, 사촌 이내에는 계약을 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척과 회피 제도를 가져다가 본인은 이용하는 것이고, 이해충돌 관련도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는 우리가 적절하게 정말 예산을 잘 분배해서 세워서 익산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과라면 회계과는 그 세워진 예산으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서 익산시가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432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처분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어요? 급증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회계과장 이양재 요새 공원특례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들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하여 이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아파트 건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강경숙 위원 그런 데는 저희가 다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쪽에 매각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436페이지에 보면 한 12월 달이 되면 정말 공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억울한 소리도 좀 많이 들어요. 주민들이 왜 가만히 있다가, 꼭 12월 되면 여기저기 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고 예산이 쓸 데 없어서 그러냐 하는, 하여튼 오해도 많이 듣거든요. 이게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12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예산을 다 소진해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로 그런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든 않죠? 왜 12월 달에 몰려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러는데요.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산지 전용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장 여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공사가 끝났는데 집행 잔액들을 저희들이 소모하려고, 소액들은 대부분 그런 건들인데요.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가 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연말에 여기 저기 다 헤치다 보면 주민들이 사는 데도 좀 불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미리미리 그 과에다가, 물론 회계과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책임은 회계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사업들이 좀 그전부터 빨리, 우리가 열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겨울에는 좀 공사하기가 그렇더라도 그러면 그 안에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려도 되겠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12월에 몰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생각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12월 달에 작년에 50여 건이었는데 올해 66건으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종현 위원 수의계약 문제 무자격 업체 있잖아요, 면허도 없고 한데. 이런 데는 좀 가려서 줬으면 합니다.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시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뭔가 마련해서 저한테 얘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마면, 금마면에 있는 지금 행복, 뭐죠?
●회계과장 이양재 행정복지센터, 옛날 면사무소.
●이종현 위원 예. 아무래도 한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죠? 하는 과정에 설계도서라도 나오면,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 한 번 담당자나 누구 가지고 설명 한 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298쪽 북부청사 옥상 방수공사 1억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잔액이 3,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양재 낙찰률, 87.745% 그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양재 낙찰률.
●조규대 위원 낙찰률. 낙찰률이 이렇게 많은가?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10%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대개 한 10% 되거든요. 낙찰률이 대부분 87.745%가 기준이기 때문에 10% 이상 납니다.
●조규대 위원 311쪽 선금 지급내역, 선급금. 이 선급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20억 원 미만 공사와 3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 경우에는 선급금 의무 지급률이 계약금액의 약 50%까지 지급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 회계과의 선급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최소한의 의무지급율 이하로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 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양재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무지급율이 있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50% 미만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코로나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 기업하기가 어렵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자금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금 지급금을 충분히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저희가 기준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례 때문에 80%까지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할 때, 신청할 때 보증증권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들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도 해당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급금 지급을 좀 원활히 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공사 설계변경, 429쪽.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줄은 거 같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양재 설계변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여건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물론 현장여건도 여건이지만 미리 설계 낼 때부터 수요 예측같은 거 그걸 잘 해야겠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조규대 위원 대개 설계변경하면 공사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사액이 고무줄 잣대처럼 늘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29개 읍면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노후화된 데가 참 많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대부분 2~30년 이상들이 태반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서로 각기 본인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보강해 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30년 됐으면 대부분이 다 비슷한 기능보강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시죠?
●회계과장 이양재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 순서를 정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먼저 해주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보다는 노후 연도라든가 현장을 방문해서 시급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는데요. 보면 건축물 누수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구연한 초과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러세요?
●회계과장 이양재 전체적으로 하기는 예산상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보시면 북부청사 같은 경우 옥상 방수하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입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회계과장 이양재 북부청사는 입찰입니다.
●정영미 위원 입찰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수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를 또 하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정영미 위원 하자보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대부분 2년이고요. 업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는 하자보수를 했었어도 예를 들어서 많이 낡은 데는 하자보수를 해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행정복지센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하자보수만 할 게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왜냐하면 옥상방수가 문제가 생기면 물이 많이 새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식하게 되고 그게 저희가 옥상방수만 갖고는 안 될 상황들이,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들이 그런 상황들이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해줄거냐, 저희들이 지역을 가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을 때 그게 우선순위에서 그 순위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민원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걸 하려고 하면 그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봤을 때‘아, 우리가 방문했더니 여기가 이러이러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적으니 여기는 좀 기다려 주세요. 보충을 해드릴게요.’이런 기준보다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가 큰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 외의 것은 소규모로 계속 수리하는 부분들은 총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기능보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왕이면 예산이, 물론 시에 있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기도 하겠지만 각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우선순위를 빨리 두시더라도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먼저 두셔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짧게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청사 관련 내용.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이 내용은 타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청사 관련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들은 나오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평화동이나 인화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주로 모텔이나 여관촌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가실 때마다 이걸 요청을 하는 내용인데 1992년도에 지어지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더라고요.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도 순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 경찰서 부지 이거 활용에 대해서 우선 홀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신청사를 건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감사 자료 우리 325쪽에 보면 기타보관금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64억 6,000만 원이죠?
기타보관금.
●회계과장 이양재 예.
●위원장 장경호 325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요. 기타보관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이양재 보관금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떻나 사안이 벌어졌을 때 계속 지출을 해주는 그런 세외수입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낭산 폐석산 복구비, 그 다음에 주택건설공사 감리 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산 폐석산 복구비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그러면 반환액이라고 써있는 88억 3,900만 원 정도가 공사비용으로 나갔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양재 대부분 낭산 폐석산 복구비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폐석산 복구비로요. 알겠습니다.
오늘 회계과 감사 진행을 쭉 했는데요. 어제 징수과에 이어서 회계과 감사를 이어왔습니다. 회계과는 감사 때 우리가 해당 부서인 징수과, 어제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던 궁금한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자원과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금고 활용 문제 이 부분가지고 계속 질의가 이어졌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굉장히 적절한 질의였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한 답변이 부족했다. 그리고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좀 빨리 수긍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무리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앞서 자료가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 경우는 가공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준비를 했으면 원활하게 쉽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분을 직접 파악을 못하고 어제 바로 질문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말씀을 못했다는 사항을 먼저 드리는 사항이고, 일단은 그 자료가 충분히 공유됐다면 이해가 쉽겠는데 어제 감사장에서 알았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이런 상황가지고 논쟁이 없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천권 계장님.
교육지원계 최현선 계장님.
정보통신계 오원홍 계장님은 긴급한 전주 출장으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정보계 최정희 계장님.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님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정보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우선 먼저 며칠 전에 보니까 익산시에서 6만 명한테 스미싱 문자가 발송이 돼서 그 문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그게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초에 인지한 시간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8시 30분 정도에 당직실에 신고접수가 됐습니다, 상주해 있는 직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초등대처를 위해서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시켜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직원 비상발령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 시스템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실시해서 다행히 다른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이버침해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국정원하고 전라북도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 다음 날 일요일 1시에 방문하여서 그 시스템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한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고, 다행히 그 다음부터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지금 국정원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복사를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밀검사는 약 3주간 걸려서 그게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으며, 저희들이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시에는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그런 주의성에 대해서 한 번 의회나 저희들끼리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정영미 위원 이게 단순하게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학생수가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기준을 맞추는데 실제 신청하는 집행률을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많이 집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신청률이 저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령인구 감소도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영미 위원 그러면 저조하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홍보를 제대로 못하셔서 아니면 그런 과정으로써 앞으로 계속 신청률이 저조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산삭감도 가능, 예산삭감해도 괜찮으시겠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것은 도비도 매칭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 도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신중하게 고려라고 하는 것은 예산삭감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신청률 저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개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이 학생들한테 좋은 방향이 될 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어떤 걸 딱 우선적으로 행하는 건 아니고 우선 대학생들에 대한 편리를 줘야 하니까요. 그 방안을 말씀을,
●정영미 위원 일단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다음은 456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입시컨설팅 이 부분이 있어요. 고3에서, 고3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진로탐구를 할 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의 진로탐구나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고3에서 고1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행하고 나니까 성과가 어떠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 고1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반응은 양호하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요.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안 받아봤는데요. 설문조사 받아보고 평가결과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반응은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를 들면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오셔서 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전주에 종로학원인가? 거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전주 종로학원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정영미 위원 서울의 종로학원이 아니라?
종로학원이 실질적으로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제가 확실히 서울인지, 종로학원이라고는 들었는데요.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될 수 있으면 익산의 아이들한테도 좋은 컨설팅을 받으라고 하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다는 아니지만 좋은 강사진이나 강사풀로 해서 해보시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야 아이들한테 정확하고 좋은 정보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확실히 하셔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로 좋은 대학을, 정확하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내년부터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미선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안녕하세요.
●김미선 위원 저도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로 원광대학교 수시모집 경쟁률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질문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3년 수시모집 결과가 4.24대1였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2022년도에는 4.46대1이어서 0.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대부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한 번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경쟁률은 한 6대1 정도가 돼야 만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6대1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원광대학교도 정원미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령인구가, 물론 인구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정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언론에서 보니까 전북대도 미달로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다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 그 이유도 있겠고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작년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원광대나 지역에 있는 대학을, 상생협력교류회라는 그런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익산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도 정말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다른 이런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익산 지역대학에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혜택이 많이 있지만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우리 원광대도 서울대학만큼 그렇게 찾아오는 학생이 많이 있는 학교가 됐으면 되겠고, 사실은 우리 원광대는 우리 익산의 자랑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거기에 치대는 우리 어느 도시와 바꿀 수 없는 그런 좋은 학교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적극 원대가 잘 유지하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 도시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데는 이런이런 해당 과들이 많이 학생들이 몰리는데 우리는 없고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똑같은 정책만 주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만 주고 지원만 주고 그런 거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익산의 원광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올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연속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지금 예산액이 4억 원이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4,000만 원.
●위원장 장경호 아, 예산액이 4,0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4,000만 원.
●위원장 장경호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1% 정도만 지원을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2021년에는요.
●위원장 장경호 2021년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22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장경호 올해도 똑같이 4,000만 원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4,000만 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올해는 집행률이 어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올해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그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그 학생들이 옛날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들은 학자금 이자 부분을 아예 면제해 주기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분이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올해도 줄을 가능성이 크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그쪽에 대한 학생들 분이 빠지니까 전산작업 그런 작업이,
●위원장 장경호 줄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요. 45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452페이지요?
●신용 위원 6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사랑교육비 증액 검토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육발전협의회 및 학부모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음까지 있어요. 그렇죠? 처리결과에 보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6번 항목이요?
●신용 위원 예,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6번 항목이요?
●신용 위원 6번을 보면 2021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발전협의회(14명) 미개최되었다고 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음이라고 했어요. 항시 코로나 핑계를 대고 발전협의회나 무슨 위원회, 협의회를 미개최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 않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협의회가 의결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 단체장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버넌스위원회도 있고. 동일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는 작년에 조례를 필요시에 운영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시 운영하고, 뭐라고 할까? 금방 전문가 모시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니, 그리고 또 사전에 교육지원청에 교육행정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거버넌스위원회도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결과에 보면 하겠다, 하겠다만 하고 되어 있어요. 결과는 아예 없어요. 우리가 일처리하면서 지적을 받았어요, 하겠음하면 끝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요. 내년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원탁회의나 그런 회의를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그리고 유사한 우리 위원회에 보면 대면회의를 한 번 정도는 했더라고요. 이 교육정보 활성화 방안이고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처리했다. 앞으로 교육정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는 솔직히 미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신용 위원 많은 노고가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각 위원회들 대면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서로 소통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랄까 교육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내년 2023년은 원탁회의 등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를 대면회의로 진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항시 의문이 있더라고요. 여기 495쪽에 보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495쪽이요?
●신용 위원 예,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 사업 추진내역이라고 있어요.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495쪽에.
●신용 위원 예, 거기 항에 보면, 네 번째 497쪽을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양성,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을 쭉 보면 학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초수영교실만 관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기초수영과 안전수영의 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수영은 나이 어릴수록 대비를 해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익사에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또 그리고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을 때 시기를 놓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또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 3학년, 4학년에만 맞춰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꼭 옳을까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 또는 우리 이 운영 교실을 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분들의 의견이 맞을까요? 먼저 과장님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시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전연령으로 넓힌다든지 아니면 아까 영유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서 먼저 조기에서부터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항시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신용 위원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냥 시간보내기식, 아이들 놀이중심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신용 위원 강사료입니다. 전문강사가 와서 전문강사 실습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자격과 거기에 맞는 페이가 있어야 해요. 그냥 수영강사자격증 있는 사람, 스포츠강사자격증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와서, 생활체육강사 이런 분이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도하다 보니 질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용 위원 예산을 쓰더라도 가성비가 있고요, 질이 있어요. 이건 가성비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좀 예산을 많은 확보를 하더라도 기초수영이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집결된 거니까 좀 이런 프로그램들은 고급적이고, 또 고급적이라기 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방안을 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초수영교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추기보다는 양질의, 우수한 강사를 포함해서 대상수를 줄여서라도 그런 방안으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오후 나른한 시간인데도 긴 보고 말씀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보고 자료 480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나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 공사기간이 4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보강 및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 그리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여타 공사들이 건축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폭염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거죠? 작년에 굉장히 더웠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된 건 12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마이크로파일 공사하다가 기초공사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8일 정도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사업하면서 구조안전확인에 따라, 옥상녹화사업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조보강조치로 인해서,
●김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경사유를 다 그렇게 달아주셔야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그래서 총 한,
●김진규 위원 달아주셔야지, 폭염에 의한 공기 연장이라고만 달아주시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변경사유나 이런 항목에 자세하게,
●김진규 위원 대략 12일 말씀하셨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2일입니다.
●김진규 위원 22일.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대략 22일간의 공사가 연장이 되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죠. 공사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폭염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것인지,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것인지. 올 초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작년 공사가 마무리되고도 지적이 좀 됐던 사항으로 또 보여지는데 그 연장이 되는 그 공사 기간 중에 설계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과장님.
설계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 공사 계약금액이 12억 원이었어요, 당초 공사 계약금액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건축분…….
●김진규 위원 건축분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건축분,
●김진규 위원 건축분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총 공사 계약금액은 아니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예, 그러면 건축분하고 12억, 아니요. 여기 472페이지를 볼게요, 472페이지. 그러면 여기 보면 설계변경내역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원래 당초 금액의 12억 원은 이거 건축분하고 리모델링 비용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건축비하고 전기, 소방 포함해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증감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480페이지에 공사기간 연장내역에 보면 폭염에 의한 공기지연으로 되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가천개발은 변경사유가 물량증가 및 벽돌쌓기 반영이 됐고, 광진이엔지에는 시각경보기설계가 누락됐고, 두연테크에서 공사하신 이거는 전기 케이블 물량추가, 또 유진건설산업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물량누락 반영, 현장실정에 따른 규격 및 자재 변경.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든 용역을 주든 할 때 설계를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설계를 미리하고, 예측 물량을 설계해서 그 금액을 시에 요청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건축공사 부분만 보더라도 당초에 12억 원에서 2억 3,700만 원이라는, 거의 25% 가량의 설계가 더위에 의해서 준공이 지연됐다가 그 기간에 연장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가 변경이 됐어요, 과장님.
과장님 죄송하지만 부임 언제 하셨죠, 이 부서에? 혹시 건축 공사 작년에 하실 때 계속 근무하셨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까지는 아니고요. 1억 6,800만 원이니까…….
●김진규 위원 12억 원에서 14억 원이니까 한 2억 3,000만 원이니까 이십 몇 프로 되겠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사유에 있듯이 물량누락이 늦게 반영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옥상녹화사업하다 보면 구조보강 보완공사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기초마이크로파일 공사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그때그때 물량을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과장님.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할 거 같으면 뭐하러 설계내역을 준비를 하고 돈 들여가지고 설계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자재사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공사하면서 돈 더 들면 집행부에 요청해서 돈 더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죄송합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하다가 미처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려움은 있을 줄로 압니다.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신축공사를 했다고 하면 물론 더 꼼꼼하게 하셨겠지만, 준비를 다 해서. 그 기간에 작년에 철강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부자재 상승도 되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감안을 하더라도, 리모델링공사라는 게 어렵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지는 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22%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정도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구 모현동사무소가 한 30여 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설계할 때 못 본 부분들이 싹,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런 설계 때 못 본 부분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설계 때 못 본 부분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 설계리모델링공사 주고 업체에서 공사시행하다가 설계변경해 주십시오 하면 돈 다 줘야 돼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설계,
●김진규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설계변경이,
●김진규 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물량증가 그리고 시각경보기 누락이 돼가지고 설치했고, 케이블이 변경됐고, 네 번째 유진건설산업에서 건설한 것도 물량이 누락이 돼서 반영을 했잖아요. 기존에 캐치를 못해서 반영을 한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화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현장실정이,
●김진규 위원 그런 예측을 좀 잘 하셔서 애초에 공사를 시작을 하실 때, 오해의 소지를 살 수가 있잖아요. 물론 더 낫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조금 설계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 부분은 들어갔던, 지금 여기 설계변경된 내용에 공사명세서 상세명세서 좀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건축 분야에 대해서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만 일단은 제출을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안 사게 좀 해주셔야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설계 부분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492페이지 한 번 볼게요? 492페이지에 익산시민대학 만족도를 조사를 하셨어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저도 우연찮게 금강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강사님들 좋은 분들 모셔서 유익한 강의들을 해주시더라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URL, 휴대폰 URL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URL 방식이 어떤 건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예. 그래요.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 이 URL 방식이라는 게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해서 주소를 역추적해가지고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맛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주소를 찍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URL 방식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하는데 휴대폰 방식으로 이걸 만족도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휴대폰은 개인 것이잖아요. 휴대폰은 개인.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개인 건데 어떻게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시민대학을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일단 유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하고 거기에다가 성명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기재를 하면 그걸로,
●김진규 위원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작년에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만족도조사를 설문조사를 해서 해요.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 부분은 2021년에 비대면 했는데 그 기존에 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김진규 위원 기존에?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기존에라는 건 몇 년도에 했던 데이터를, 몇 년도에 했던, 지금 그러면 여기에 기록해 주신 게 이게 2021년도 자료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2021년도 자료.
●김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이 아니고 2021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회 만족도 응답률이 99.8%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를 여쭈어 보는데 그걸 휴대폰 URL 방식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기술을 해주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첫 번째 질문은 URL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휴대폰 응답자를 알아야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알고 물어 보셨냐. 첫 번째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누가 이 방송을 본 줄 알고 물어보셨냐, 개인정보일 거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전화번호는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시행했으니까 전화번호 받은 건 없는데요. 그 전에 했던 기존,
●김진규 위원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에 써주셨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보는 분만 보시네? 그렇게 따지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하신 분들 위주로,
●김진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보는 분만 보시고 듣는 분만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방청객들한테 방청했다고 대금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면 보는 분만 보시고 다른 분들은 안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조사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 99.8%라는 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좀 그렇게,
●김진규 위원 10회하셨는데 전부 다 99.8%, 평균치를 내셨던 거 같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 가지 추후에 또 말씀을 여쭙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강좌를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작년에.
●김진규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추진실적에 보면 금강방송 2회 포함해서 10강좌 그렇게 해서 3,800만 원이죠. 금강방송 1회 밖에 송출이 안 됐어요, 2회 송출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 원 어디 갔어요? 2021년도 비대면 강좌 운영 내역에 금강방송 2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1강좌 첫 번째만 금강방송이 송출이 됐고 나머지 9강좌는 금강방송에 송출이 안 됐어요. 150만 원 어디갔냐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아니, 강좌가 좋더라니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김진규 위원 굉장히 좋고, 저도 들어봤는데 아주 유익해요. 강사분들도 여기 보니까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거의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서 좋은데, 좋은데 이게 그냥 해놓으시고 관리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해놓기만 하시고, 애쓰시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회 만족도 응답하는데 휴대폰으로 했는데, 지금 정말 좋은 답변해 주셨네. 했던 사람만 듣고, 했던 사람만 보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에 특이성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셔가지고 그 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비대면 아니고 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 위원 그러시면 현장에서도 만족도를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올해는 또 상황이 틀려지니까요.
●김진규 위원 150만 원 찾아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건 한 번 확인해서,
●김진규 위원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찾아서.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들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요. 공사 지연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들도 솔직히 위원장도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준공기간 연장 내역에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은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벌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폭염으로 인해서 연장하고 하는 경우는 못 본 거 같고요. 비가 많이 왔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런 거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12일이나 되는 동안을 연장을 했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여기 보면 7월 12, 13, 15, 16일 이런 때 기온이 35도, 36.3도 이렇게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폭염 때문에, 솔직히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폭염경보가 발효돼서 이렇게 공사중지된 부분은 맞습니다. 설계변경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엄청 했잖아요. 해서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설계부터 철저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내역이 있어요. 14개 동아리에다 1,6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단체당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두신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건 신청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한다고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싹 받아서 그 부분에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 인원수와 사업명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했나 했더니 보니까 완전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사업내역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내역에 따라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시민대학이랄지 우리가 하여튼 교육이든지 공예든지 이렇게 신청을 받잖아요? 하시는 분들. 시민대학 운영하면서도 인원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라고 하시는가 궁금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시민대학이요?
●강경숙 위원 시민대학이든 공연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그런 게 있을 때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가 궁금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한 강좌가 끝나면 그 다음 강좌를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강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 무슨 방식으로 하냐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를 들어서 성인문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인터넷,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사이버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해서 개인이 신청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개인이 서면으로 써서 신청하나요 아니면 전화로 하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하나요, 뭘로 하냐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누가나 할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인터넷으로,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얘기하라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신청에 빠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했더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인터넷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요즘 희망연대 같은 데는 뭔 교육이 있다고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면 거기에서 딱딱 누르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다고 그런 방식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 방안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핸드폰을 통해서 해가지고 접수를 받는다든지 접수방안을 다각도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좀 강구를 해보시라고. 이건 시민들이 제안을 저한테 준 거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방안을 한 번,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옆에 보면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궁화 야학교나 그 밑에는 쭉 예산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익산행복학교는 사업비 2020년에 1억 원에서 2021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인원은 좀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책에서도 보다시피 저희 익산행복학교는 저희가 직영하는,
●강경숙 위원 예, 직영.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복학교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해서, 행복학교라고 지정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인원수도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예산은 많이 되어 있고, 다른 무궁화 야학교나 이런 데는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데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 있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대부분 강사비로 나가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등 그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지금 사실은 배가 넘게 더 됐잖아요. 행복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어디다 치중을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인원이 늘기는 한 100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99명 증가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100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작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돼서 한 10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월, 11월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건 안 받고 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떠나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그렇게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강사비 성격으로 많이 나가서 똑같이 차등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직영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직접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집중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임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강경숙 위원 임원 명단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강경숙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여기에다가 임원 명단,
●강경숙 위원 예, 표기를 해놓으셔야 저희가 한 눈에 보기가 좋은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표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원 명단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위원회 명단처럼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민원이 있는데 급하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마을방송시설 이것 때문에.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에 매우미흡, 우수, 보통 이것을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장점마을 매우미흡.
476쪽.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평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을 그 다음연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서류검사나 정산검사 실시한 거나 그 다음에 각종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성 이런 걸 한 15개 항목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여기 표에 보신 대로 90점이 넘으면 우수, 50점이 안 되면 매우미흡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방송시스템 방송시설인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스마트?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무선방송하고 스마트방송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그건 시범마을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시범마을이라고는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춘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주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춘포는 6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아니,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전주에서, 뭐라고 하지?
●조규대 위원 혤기장.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세입이 넘어와가지고 그 춘포면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한 것 중에 하나는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6개 마을이 있고, 팔봉동에는 예전에 어떤 도의원님이 계실 때 도비 보조로 받아서 팔봉동에 한 몇 개 마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종현 위원 10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고 팔봉동 몇 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함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장점마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무선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아직 설치된 데는 없구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직까지는 다른 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귀는 다들 밝다고 이를 테면 지금 이런 방송시설을 많이 원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마을이든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상차원에서 먼저 해줬던 마을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이런 일반적인 마을들은 어떤 할 계획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근래에 들어서 계속 마을방송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문지에서, 대개 이장님들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왜 그러냐면 이 마을이 익산시 관내에 한 550개 정도의 마을이 됩니다. 이 마을을 한 번에 하기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나오는 토대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선을 원하는 데는, 대개 지금 무선을 원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한 번 중장기계획을 세워보려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건 별도로 공유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많이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은 지역이 시골 마을단위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거의 원치 않는 마을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대개 읍면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딘가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건데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니까 시에서 아무래도 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는 49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학생이 뭐예요? 위기학생이란.
위기학생.
496페이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기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교육복지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종현 위원 곤란하면 하지 말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런 기준, 기준 같은 것이 정해져,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사회적약자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가족기능강화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아무튼 나중에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크게 보면 사회적약자가 있듯이 학교에도 그런 약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종현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곳에도 사실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거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 돼서.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479쪽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시설비를 2022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았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받고나서 다음연도 회계개시일 이후에 써야 하는데 왜 또 이게 명시이월 이후에 집행이 됐어요? 8,400만 원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되고나서 통신사에서 사업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4개 통신사라고 해서 LG, 유플러스,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런 데에서 사업비 청구가 들어와서, 사업비 납부가 되어야만 2022년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지출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부득이하게. 쓸 데는 먼 절차 같은 게 필요 없나? 의회에 사전…….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월사업비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월사업비가 계속비이월이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서 사고이월을 처리하는 사항이고, 지금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연도개시 40일 전에 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20일쯤 제출을 하는데 제출을 하고 나서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출을 하고 확정일이 다음 연도 10일 이내에 집행부서 확정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다음 연도 10일 이내에, 그 의회에 제출한 사용액 그리고 10일 이내에 확정을 해서 이월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집행하는 데는 아무,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말이죠, 사업현황에 대한 분석예측을 잘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이 사업비가 당초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한전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중화사업을 분담비를 납부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한전과 그 다음에 통신사, 4개 통신사에다가 대응사업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또 동절기 공사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소요된 비용 분담금은 기간 안에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히 앞으로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학재단 좀 볼게요. 499쪽 재정 현황 지출내역을 보면 올해 재단 운영비가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900만 원이더라고? 2020년도. 900만 원인데 2021년도 3,400만 원이에요. 1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49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대 위원 예, 499쪽. 지출 분야 보시면 재단운영비가 3,400만 원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2020년도 전년도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900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면 약 2,500만 원이 급증한 거야, 1년 사이에.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모르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죄송합니다. 작년치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
●조규대 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그래요?
●조규대 위원 작년도에 운영비가 9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3,4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증액돼서 무슨 이유인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장학재단이 숫자가 많고, 기존에는 본인PC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했었는데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입비가 좀 포함,
●조규대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프로그램, 장학재단 수해자들 운영, 관리하는,
●조규대 위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열다 보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아니, 장학재단을 갖다가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그 운영비 안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장학재단은 저희 별도로 재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온나라나 그런 걸 안 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자료로 좀 줘보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재정 현황을 보면 말이죠? 지출이 지금 합계를 보면 10억 원이에요. 그리고 수입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런데 우리 장학재단 자산이 100억 원 정도 되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항시 마이너스가 한 8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재정적자가. 그러면 우리 자산이 100억 원인데 약 한 십몇 년 가면 이거 기금이 고갈될 거 아닙니까? 수입이 없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출을 시켜줘야 한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은 있어요? 이 수입원에 대해서, 기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금 지원을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병행해서 강구를 해야지 이거 금방 고갈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뭔 대안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 지원을 한 3년 정도, 2016년, 2017년, 2018년인가만 출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16년, 2017년, 2018년인가만 출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없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출연금 지원을 받아야 아까 말씀대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확대를 해야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기금이 고갈이 안 되고 지속가능하게 사업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2007년에 설립됐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2007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우리 시 학생들에게 배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조규대 위원 정말 이런 장학재단이 꾸준히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더 다양하게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수입원 창출에 말이죠, 기금 만드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감사 자료 465쪽에 보시면 464쪽, 46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익산시 포털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정보공개 쪽 란에 보면 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어떤 회의가 어떻게 개최되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정보과 것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랬더니 대부분 회의록이 뽑아보면 그냥 달랑 1장이에요. 우리 과장님 다른 데 다른 부서 회의록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못 보셨어요?
다른 부서 회의록을 그래도 제가 쭉, 다른 부서 것도 회의록을 쭉 봅니다, 위원회 회의록들도 오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고,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 한 번 오늘 돌아가셔서 교육정보과 것 회의록 한 번 보시고 다른 부서 것들도 한 번 살펴보셔서 조금 꼼꼼하게 기록을 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앞으로는 꼼꼼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의록 작성해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기록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470쪽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예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2,0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다섯 번째 보시면 수의1인 견적인데 2,794만 4,000원이에요. 이거 내용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일진도시환경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왜 2,000만 원이 초과가 됐는데 수의로 계약이 됐는지 내용 설명만 한 번 해주세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내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2,000만 원이 초과가 되었는데.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최초에는 1,0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돼서 계약금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물론 애초 계약금액은 적었으나, 만약에 다른 수의계약들도 이런 식이라면 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2,000만 원 이내로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내용이 변경이 되면 이거를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수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좀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2,000만 원을 초과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고 부기도 없고.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앞으로는 부기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리고 이렇게 수의계약들이 2,000만 원이 초과를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활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내용, 금액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80%를 약간 상회를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총액으로 따져 보니까 한 19.5% 약 20%에 이릅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금액을 초과하거나 거의 비슷한 비용이에요. 이 관련은 계속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니까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476쪽에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사업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몇 분 하셨는데 이게 지금 476쪽에 보면 삭감을 검토하겠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486쪽을 한 번 보실게요. 486쪽에 시정에바란다 민원이 올라와 있죠? 6번 온라인코칭사업 확대 요청을 하는 민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보니까 여기 평가결과는 삭감 검토를 하겠다. 여기에서는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 안 맞죠? 답변이 좀 상충이 되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답변을, 그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76페이지의 1번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은 2020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삭감검토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표에 의거해서 삭감 검토가 나왔고, 2021년에 시정에바란다 6번 항목은 2021년 5월 달에 온라인코칭 사업의, 어떤 학부모가 잘 되니까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교육정보과의 의견은 어떠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이 온라인코칭사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코칭을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온라인코칭 업체에서 대신 해줘가지고 주마다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일단 좋아하는 사업이라,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어머니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보통으로 나와서 삭감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20년도에요.
●위원장 장경호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2021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8,276만 원이에요, 이거 관련 예산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왜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평가에 의해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지속하거나 이거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삭감 검토를 해놨는데 그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이 계속 증가가 돼요. 그러면 평가를 왜 할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당초 2020년도에 평가할 때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점수를 칠십 몇 점을 맞아서 삭감 검토가 됐으나 2021년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2021년도에는 양호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정산보고나 이런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산이 2배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여기에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정보과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계속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시잖아요? 꼼꼼하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예산들이 다음에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에 이용범.
시정계장에 조상호.
인사계장에 김종화.
조직관리계장에 김장춘.
주민자치계장에 도진산.
공무원복지계장에 김동우.
기록물관리계장에 임성숙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자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희들도 지금 장시간 힘든 상황인데 과장님 목소리가 뚜렷뚜렷해가지고 힘이 좀 나겠습니다.
질문은 열심히 하도록. 515페이지 11번 인권위원회 관련한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익산은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나요? 인권위원회 만드는 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인권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어떤 위원회 구성이랄지 전담조직이 없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권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합계획 수립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조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조례 개정에 대한 보류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인권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게 전라북도 도청하고 전주시 두 군데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반발이 심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인권이라는 게 말씀드리면 성소수자의 인권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반대의견이.
●정영미 위원 인권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성소수자, 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주요내용 중에 성소수자 부분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거기 차지한다는 게 포괄적으로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방송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정영미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종교 쪽에서 많은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개정을 추진하는 도중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많은 반발로 인해서 저희가 우선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정영미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많은 어젠다를 형성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516페이지요. 강사료, 강사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저희 540페이지에 보면 반납한 그 돈 중에 도지사 방문에 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도지사님이 물론 중요한 인물이기는 한데 연초 방문할 때 의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이 300만 원은 순도비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의전할 때 어떤 풍성한 의전이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도지사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장방문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많은 인원들하고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의 경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건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전체 공이,
●정영미 위원 아, 똑같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한테 성과인센티브를, 인사운영을 바르게 하시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익산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평가겠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의회 직원들도 똑같이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회하고 저희하고 인사권이 독립된 상태라서요.
●정영미 위원 인사권이 독립됐어도 결정적으로는 인사권 자체가 제대로 넘어온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인사권이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 직원들은 공무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월급을 어디에서 주시나요? 쉬운 얘기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보수하고 조직관리는 아직까지 집행부에 있고요. 인사권은, 어떤 승진인사나 인사권 전보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월급을 지급해 주시는 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저희가 의회 직원을, 위원님 저희가 차별하고 그런 건 없고요. 같은 다 식구이기 때문예요.
●정영미 위원 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 저는 52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계속 제가 위원회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위원회를 관리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익산시에 몇 개의 부서가 있고, 몇 개의 위원회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43개 부서에 한 160여 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46개 부서에 170개 위원회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보낸 7월 29일자로 보낸, 아니, 7월 29일자까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각 부서에 보면 공문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공문을 보니까 위원회 실태점검 및 정비계획하라고 했는데 이걸 7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다해서 받아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직까지 저희가, 공문은 7월 이십 며칠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안 되어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오늘이 9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9월 23일인데 7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벌써 2개월이 됐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러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다 정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실적이 없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위원회를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확인하고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170개 위원회 중 지난해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몇 개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정확히 제가 숫자는 아직, 7월 21일까지 제출한 그 서류나 그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가 다 조사한 바로는 60개 정도, 2022년도 8월까지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서류로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속 위원회별 위촉위원들을 보면 당연직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위원회에 그런 경비 지출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들하고 평균 지출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 서류를 파악해 봤더니 경비가 어떤 데는 평균적으로 7만 원씩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게 무슨 이유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래는 몇 년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2시간 이하일 경우는 7만 원, 2시간 이상일 경우는 10만 원 그리고 어떤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출장, 식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어떤 금액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 시는 2시간 미만은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 원 그리고 단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수당이라고 지급을 하는데요. 심사수당도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수당을 지급받는 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게 위원회 명단도 많고 다 그렇게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개별 그런 걸로 다 보고서에 작성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또 여기 보면 문화관광산업과에 가람시조문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11명 중에 당연직 2명에 위촉직 9명이거든요? 개최수는 2번을 했는데 경비가 45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건 왜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최근에서야 했고요.
●김미선 위원 1인에 25만 원씩 나갔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것도 서류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거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거기도 문화관광산업과 향토유적심의위원회도 1인당 14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개최를 했는데 129만 원이 나갔거든요?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4항에 보면 1인이 위원회를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익산시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들이 39명이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들도 그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16명 정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김미선 위원 2022년도 12월 31일자로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9명 정도는, 저희들이 임기나 이런 걸 확인을 전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상에 말씀하신 대로 3개 이상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조금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계속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분은 정말 여기에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7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들은 당장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꼭 의지를 갖고 위원회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과감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벌써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전 7대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사수당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래서「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이런 것들이 없어지고「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3개 이상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꼭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김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람시조문학상 그쪽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수당 관련해서 자료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알고 계셨죠? 수당 지급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최근에 인지를 했고요. 심사수당이 평균 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된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단 저희들 조례나 규정상에 어떤 법령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산업과에 지급규정 추가가 별도로 있는지 그걸 제출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정영미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더.
●위원장 장경호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행정지원과는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 질의사항에서 43개 부서를 다 지원한다고 했어요. 많은 부서를 지원하면서 많은 업무를 보다 보면 누락이 되거나 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21년 업무성과 및 반성, 509페이지입니다. 보다 보니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를 통한 익산 정체성 확립하고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 특별교부세 3억 원이나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이거 어디에 썼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연말에 12월, 그러니까 올 본예산이 끝난 뒤에 연말에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올 2회 추경 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놨고요. 또 저희가 이 예산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고 어떤 시민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3억 원이 쓰여진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세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 때,
●신용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요. 특별교부세를 3억 원이나 받아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연말에 지금 저희들이,
●신용 위원 공무원들의 노고예요. 나는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노고도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실수한 것 지적도 하지만 잘 하신 거 우리 또 응원해 드려야 돼요. 본인이 발등 찍은 겁니다, 일어설 수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제가 우려하고, 이건 크게 별다른 사항은 아닌데 여기 555쪽 보십시오. 인사 관련해서 승진이나 이런 실적, 가점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실적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케이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서로 했던 표를, 사업 내용들을 보여준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이것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추진실적 인사 부분은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승진인사를 몇 명 정도하고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어떤 성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를 하고 이 정도까지만 현재 보고서에 담은 거고요.
●신용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가 크게 상이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장애인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님.
●신용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 장애인 고용률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그 부분도 법령상에는 1,000분의 36 정도, 그러니까 3.6% 정도를 정원에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현재는 3.6%를 하라고 하고, 다음 해부터 3.8%, 4.0%까지 가겠다는 중앙정부의 지금 지침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익산시는 혹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저희가 1,635명에 3.6%면 58명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법적인 요건은 충족되어 있고, 59명이 계시고 법적인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비율을 계속 높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신규채용이 있을 시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정규 우리 직원 신규채용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신용 위원 이거 칭찬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법적인 요건은 저희가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폭넓게 어떤 장애우들한테,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공공직위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에 장애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이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내가 여기 보니까, 익산시 기록을 보니까 국장급 이상 장애인 1명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다른 업무에 따른 부족함이 그랬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승진인사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닌 거고요.
●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해 봤는데 우리 익산시는 장애인 고용률을 잘 지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무부담금이 지출이 안 되고 있으니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고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신용 위원 시장님께 잘 건의하셔서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예,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긴 보고 말씀 늦은 시간까지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주신 보고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한 번 보시게요, 과장님? 537페이지에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나와 있어요? 그 위에서 네 번째,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인데 보면 여기 A등급, B등급, C등급, S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보활동지원비는 C등급 받아가지고 2022년도 사업에 10% 예산 삭감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리고 똑같이 C등급 받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도 보면 3,000만 원에서 10%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제가 예산서를 올해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예산서에 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말씀하세요?
●김진규 위원 예, 600만 원이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이유가 뭔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김진규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진규 위원 예, 같은 등급의, 돈이 600만 원이라서 물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같은 등급을 맞아가지고 10%씩 삭감씩 되어 있는데 예산에 6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현재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2020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김진규 위원 반영을 해서 10%씩 깎았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은, 그러면 2022년도 예산도 똑같이 삭감된 3,000만 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한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등급이 좋게 나와서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평가가 잘 돼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 범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하고 있는 해당 부서하고 그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555페이지 한 번 볼게요. 555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추진실적 이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발표를 해주셨듯이 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셨어요. 이게 어쨌든 공정한 인사능력평가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조직의 현실성에 맞는 익산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 개편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2022년도 2021년도 자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살펴봤어요, 보고해 주신 자료. 살펴봤더니 밑에 보시는 전문직위 확대운영 36개에서 38개로 2개 늘어나고, 전문관 선발 18개 직위를 했고, 또 격무기피부서 확대지정 8개에서 11개 이 내용으로 계속해서 작년 내용하고도 동일하게 숫자만 늘어났어요. 부서만 늘어나고 숫자만 늘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금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6급 이상 직렬불부합 및 전보제한 기준 미준수 전보 발생, 향후 계획은 직렬에 부합하는 적임자 배치 및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매번 반복이 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본적으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게 직무기피부서 확대지정이 8개에서 11개로 됐잖아요, 2021년도에. 2020년도에 7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단 말이에요? 자꾸 격무기피부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해소방안이 무엇일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지금 9급 공무원, 아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개편을 해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는 계시지만 9급 공무원들 채용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하셔서 현장에 배치하고, 또 9급, 8급 20대, 30대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동안의 근무를 하고 계셨던 1기 공채 이후 직원들과의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그 이후에 과장님, 계장님들 장기근속하신 분들과의 세대 간을 격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위원회에 내부공무원 민원을 좀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성희롱을 제외하곤 공무원의 품위손상 욕설, 직원관리 소홀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뤄요, 7가지 중에. 이런 현상에 공무원 분들이, 인성이 물론 개개인이 각자 다르겠지만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표현이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장기미래적인 정책을 좀, 행정도, 조직도 개편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현실에서만 생각해서 조직개편, 정말 깊이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현실에서 이 순간만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 중요한 건 직원분들 간의 세대 간의 격차를 인간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보다 오히려, 제가 초선 이후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얼마나 많은 기간에 이 공무원의 현실을 알고 계실 겁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68페이지에 보면 영등1동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시범사업 이후로. 그동안에 마을에서 영등1동에서라는 신문도 발간을 하고 굉장히 동에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동의 전반적인 활동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해서 많은 견문도 넓히고 있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직원분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운영의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 이런 것 혹시 소통하고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나 앞으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걸 좀 지속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간헐적 문제점은 타 지자체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점을 해소해서 그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영등1동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4개 동 지역을 하려고 지금 28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4개 정도를 추가 시범실시를 더 해보고 전면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영등1동에서 예산상의 부족으로 조금 사업의 부진한 면도 보이고 예산요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시범사업도 잘 되고, 앞으로 사업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공개 15회가 서면으로 열렸죠?
531쪽에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2021년도는 총 15건을 심의를 했는데 7건이 인용이 되고, 부분인용이고 나머지 8건은 취하하고 기각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혹시 심의 회의록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건 별도로 공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는 제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나는 공개가 홈페이지에 되는 걸로 알았는데. 혹시 회의록에는 심의할 때 심의하는 내용을 다 올려서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회의록을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이 이건데,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각 관련된 내용하고 부분 인용 관련 건만 올라가 있고 인용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죠? 왜 인용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인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파악을,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부서에서 어떤 법률「정보공개법」을 해석을 할 때 협의적으로 좁게 해석을 해서 비공개로 했다가 민원인이 다시 재청구를 하게 되면 확대 해석을 해서 공개를 하는 사례고요. 대부분 그 내용에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이종현 위원 아니, 혹시 집행부에서 불리한 내용이나 있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대부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불리한 게 있다고 해서 안 올리면 안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인용한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비공개 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했다고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그랬을 때 보니까 안건 하나는 비공개 사유로「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 규정에 의거한 열람대상으로 사본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의신청할 때 인용한 근거는 법적효력이 없는 열람용으로 떼어줘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가능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공개 사유에다가는 거창하게「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 규정 이렇게 좀 너덜하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용 사례들을 저희가 조금 개인정보를 가리고 해서 전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서 어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런 건 조금만 공무원이 신경써주면 사실은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내용들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현 위원 그리고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공개요청에서 보면 비공개 사유로「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주소를 제공하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시 인용을 하게 된 결과는 이름 가운데만 이렇게 지워서 이땡현해도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인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적극행정해서 시장님도 권장하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런 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방금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57개 중 15명이 지금 불복해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6건이 인용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대개 저희들도 자료를 해달라고 하면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많이 그동안 말씀을 하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리 이렇게, 인용이 6건이 되는데 미리 막아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결과로 보면.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세우신 것이 있나 해서요. 조금 전에 이종현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어떤 이런 인용 사례,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어떤 협의해석을 통한 비공개보다는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시민을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전 부서에 공유를 시켜서 담당자들이 업무 미숙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담당자들은 간혹가서 이걸 공개를 해줘야 하나, 안 해줘야 되나 그런 망설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그냥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또 쉽게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적극행정 추진을 하셨어요, 549페이지. 그래가지고 우수공무원이 3명이 선발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로 선발을 하셨는가, 그 3명 선발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하반기 때 9명이 신청을 하셨, 저희들이 신청한 9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에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하고 업무처리를 할 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했는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3명의 공무원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함라 장점마을 종합대책 추진한 공무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눔곳간을 운영했습니다, 기부를 받고 나눠어 주고. 그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자, 그 다음에 전에 요소수 파동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역에 그걸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세 가지 업무가 선정이 돼서 적극행정에 선정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그분들을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주셨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인센티브는,
●강경숙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줬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우선 근평 가점이 기본이 가고요.
●강경숙 위원 가점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리고 성과금 평가 때 S등급. 그리고 휴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시에 저희들이 정성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플러스를 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여기에서 보면 적극행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홍보 콘텐츠해서 포스터 만들었잖아요, 제작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걸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
●강경숙 위원 포스터 만들어서 부서에다, 어디 사무실에 붙인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사무실에 붙이는 것입니다, 게첨해서.
●강경숙 위원 사무실에 붙이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1인당 배포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꼭 굳이 포스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시각적인,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접근,
●강경숙 위원 한 번 보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필요해서.
●강경숙 위원 항상 왔다갔다하면서 눈에 잘 띄어서 항상 상기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적극행정하시는 분들 이제 노력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아까 정말 일선에서 애쓰신 분들 뽑으신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정말 확실하게 주셔야 나중에 또 그걸 보고, 물론 포스터도 보겠지만. 보고 또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9쪽 임기제에 대해서. 임기제는 왜 채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우선 임기제는 두 종류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점유하는 임기제하고 정원 외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전문성, 공무원들보다는 전문 분야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면 2020년도에 115명이었는데 2021년도는 133명으로 18명이 증가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직급을 보면 9급 상당이 한 10여 명으로 제일 많이 증가했고, 8급과 9급이 한 89명으로 우리 임기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대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저희가 2020년, 2021년도 채용한 임기제를 한 번 보면 우선 아동보호 전담요원, 민간에서 하던 아동보호 전담업무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되면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소유자,
●조규대 위원 임기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대략 몇 %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거의 90% 가까이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소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중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거기도 어떤 도시재생 업무를 했던 경험자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촌협약, 그 다음에 마을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면서 계속 시간선택제를 충원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직 부서, 인사 부서에서 계속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일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업무라면 굳이 임기제를 쓰지 마시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유도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60쪽 부서별 결원 및 과원 현황을 보니까 보건지원과가 4명이나 이렇게 결원이 돼가지고 가장 많더라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서 보건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직원들을 더 지원해 줘야 할 상황인데 결원이 4명이나 됐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사유는 얼마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중에 1만 1,000명 정도가 퇴직을 했고요. 그 1만 1,000명 중에 1년에서 5년까지 근무한 직원이 80%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떤 공직에 대한 임금 부분, 연금 부분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다 보고, 또 업무 자체도 힘들고. 특히 보건지원과 같은 경우는 보건 직렬이 작년에 의원면직을, 젊은 직원들이 의원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휴직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결원을 전체 다 보충한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그래도,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때 같으면 이게 놀랄 일도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코로나 펜데믹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원까지 나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지원과 같은 데가 이렇게 결원이 4명이나 가장 많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참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코로나 펜데믹에 대처하는 부서가 정말 이런 결원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 보고 자료를 보면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20명의 운영인력이 줄어들고,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감축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청사 방호나 대면 업무에 관련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CCTV나 키오스크로 어느 정도 대체한다고 해도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저하될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인력 감축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청원 경찰, 그 다음에 대민응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단이 설립된다라고 하면 특별히 저희가 볼 때는, 대면이 접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정도의 그런 것은 이뤄지지 않을 걸로,
●조규대 위원 청원경찰을 감소시키면 내내 CCTV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입장이나 뭐하고 할 때는 키오스크나 그런 걸로 대처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아무래도 어린이나 노인, 약자들이 거기에 취약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세심하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 부분들은 공단이 설립이 되면 어떤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공무직 근로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규대 위원 어차피 인력은 대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게 그런 데에 지금 모순이 있다고,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전주시는 2017년 대비 25%, 여수시는 43.5%, 춘천시는 87.2%가 증가했어요. 계속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시만 감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그 부분을,
●조규대 위원 저도 인근에 있는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의장 출신한테 물어봤어요. 인력은 계속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도 전출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출금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착수보고회할 때 제가 연구위원한테도 끝난 뒤에 한 얘기인데요. 인원이 늘어나면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연구용역한 걸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점검을 했고요. 말씀하신 인력 증원 부분을 보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9개 사업이 추가로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수도 5개, 아산시 같은 경우는 16개.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인력채용을 해서 하든지 민간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예산집행 지출되는 것은.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라고, 이관이 됐다라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이런 시설이 9개 시설, 5개 시설, 16개 시설이 늘어나면서 관리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 또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2019년에 진행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코로나19로 사회경제 차원 한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실제 인근 지역 관리공단의 경우 부채액 규모가 2019년 5,400만 원에서, 아니, 5억 4,0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8,60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됐고, 부채 비율도 2019년도 68.1%에서 2021년도에는 109.5% 이렇게 증가됐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시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그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도 이 자료를, 그 당시에 용역보고회 자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했는데 우선 여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공단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공단은 세입 구조 자체가 부채라는 게 없습니다. 시에서 전출한 전출 금액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수입은 시민들이 어떤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건 공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출을 해주기 때문에 부채 자체가 발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더 저희가 들여 봐야,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여다 봤는 데요. 그리고,
●조규대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마다 운영의 묘나 이런 것이 틀리니까 약간은 다를 수는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지방공기업법」상에 세입은 무조건 전체 시로 들어오는 거고요. 세출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모든 돈은 시에서 전출을 하면 그 전출된 돈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게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저희 예산하고 똑같이 세입, 세출이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 코로나19 상황이 감안되는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코로나,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을 운영을 할 때 이 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해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용객이 감소를 하는 거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용자가 감소를 하는 거고. 코로나19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은 작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그렇게 일반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타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 수가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단에서 관리를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똑같이 이용자 숫자는 주는 겁니다. 단순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 상황에 맞게 우리도 용역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를 상황을,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아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상이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공단으로 봤을 때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50% 수익이 발생을 해야 하잖아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그 운영수익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답변 자체가 여기 시에서 운영해도 줄고 거기에서 운영해도 주는데 똑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건 맞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50% 이상의 경상수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50% 이상의 경상수지 부분은 용역 타당성 검토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법적인 사항이고요. 공단이 설립이 된 뒤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 실행을 해주시라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4급 공무원이, 상하수도사업단 같은 경우는 4급 공무원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두 과만 관장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 관리공단으로 하지 말고 사업소로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이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소로 만들면 어떠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렇게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해야 되거든요?
●조규대 위원 예.
●조규대 위원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 그러면 직제만 국민생활은 상하수도사업단 밑으로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단을 설립하려는 기본 취지가 전문성을 더 강화를 하자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 전문성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하자는 거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는 6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전체 8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8개에서 6개잖아요, 사업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대개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는 특별하게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하거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운영비랄지 모든 것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 공무원 조직이, 저희 조직이 약간 수동적인 조직이라고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공단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능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설 관리는 전문성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어떤 세입 구조도 좋아질 거고, 시민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사업소로 하면 인원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더라고. 사실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제가 전에 한 번 보고는 드렸는데 전주 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 운영을 했을 때 전에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하지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자유형, 접영, 평형 이거 외에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공단에서는 어떤 자구의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시간 내에 이용객이 전에는 10명 이용했던 게 다양화로 인해서 20명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주신 상하수도사업단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회 건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감사위원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위촉이 된 분이 5명이 계십니다. 거기는 1회 회의 운영하고 1회당 220만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1인당 43만 원인지 이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세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분들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잠깐만, 잠깐만요.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수당이 3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앞전에 회계과인가 어디 할 때 원천징수를 안 해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미선 위원 560페이지에 보면 징수과에 결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2021년도 결손처분액이 3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손은 내역연수 5년으로 인해서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과 결원을 세수확보 차원에서 보완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이 기준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현재로써는 결원이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시죠?
방금 김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달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 공무원의 채용이 예전에 비해서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기억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간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의 우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숫자를 보니까 정원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1,514명, 2019년도에 1,557명, 2020년도에 1,591명, 1,631명, 1,635명, 현재 2021년도까지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1,635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1,635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2018년도에 1,514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공무원들이 5년간 1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전에 답변하셨던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정원이 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121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공무직하고 기간제 정원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2018년도에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791명, 현재 2022년을 보니까 921명으로 160명 정도로 늘었어요. 제가 어떤 말씀들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인구가 자꾸 주는데 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나 공적인 조직들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인구는 줄어가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이 책임져야 될, 시민들이 책임져야 될 공적인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율이, 물론 이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늘어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하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좀 줄일 방안을 감안을 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게 조직들이 늘어나고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런 역할들을 간과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가지 이건 궁금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 봤어요. 우리 익산시청에 7급으로 들어온 공채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열 분, 현재 재직 중이 열 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열 분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4급에 한 분, 5급에 한 분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은 지금 현재 6급이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7급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6급이더라고요. 보니까 1급만 상습을 했는데 평균 연수를 보니까 7급에서 6급을 진급하는데 가장 많이 걸리신 분이 20년 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진급이 많이 느린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좀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우선 저희 익산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연수가 10년 4개월입니다. 저희 시가 10년 4개월이고. 그리고 지금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기술직 소수직렬, 저희들이 표현하는 인원이 적은 소수,
●위원장 장경호 소수직렬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 소수직렬분들이 7급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14년, 16년 한 게 아니고 현재 9급으로 시작한 분들도 대부분 소요 연수가 비슷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좀 있어서 이름이나 이런 걸 좀 가리고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이건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한 가지 더는 우리 지금 교육정보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왔어요, 주민자치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회의록들을 보니까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7월 26일 날 회의에 영등동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무국장, 간사 여기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여기 규정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추경 때 삭감이 되고, 11월 30일 날 보니까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혹시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건비가 지원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 이 조례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한 건인데 이걸 편법으로 다이로움 일자리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을 했다라는 게, 혹시 내용 알고 있으신지 물어보려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로움 일자리라는 게 어떤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약간 가미한 일자리가 있고요. 단순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다이로움 일자리는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위원장 장경호 아니, 잠깐만요.
안 맞잖아요. 우리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가 따로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상호 간사 인건비 이건 근거가「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제14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이 인건비 지급은 어디에서 돼요. 이 조례 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다이로움 일자리가 어떤 간사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등2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업무를 직원, 업무 보조로 다이로움 일자리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간사라는 직분을 줘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업무 보조로써 일정 기간 다이로움 일자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금액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금액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금액이, 지금 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들을 한 번 봤어요, 타 지자체 것을.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천 남동구 거예요. 매월 월정액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변경을 해서 주더라고요. 우리 지금 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여기에 간사로 했을 때 간사 비용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그쪽으로 다이로움 일자리가 나가 있는데 171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것도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을 하는 데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전라북도에도 시범실시를 3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다른 데들도 전부 다 보면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구가 100만 원, 대전 유성구, 대덕구 100만 원, 인천 계양구 40만 원, 부평구 30만 원, 연수구 18만 원. 그래서 이게 일단 조례에 준해서 나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편법으로 돌려서 지급했다는 거 이건 문제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주민자치회 간사는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타 지자체는 40만 원, 50만 원 하지만 현재 영등2동에서 하는 거기는 행정보조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행정보조인력이, 제가 한 번 볼게요.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자치회를 보조를 한다라고해서 다이로움 일자리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간사라든지 보조를 하는데 비용이 지급이 돼서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다이로움 일자리로 돌려서 준 거잖아요, 따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관점이,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행정보조인력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 인건비는 계속 의회에서 부결이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교육정보과에서 올라왔을 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건 그냥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 별도로 논외로 놓고 따로 보조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행정보조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올린 예산이 없으니까 다이로움 일자리로 돌려서 보조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행정보조인력으로요.
●위원장 장경호 이건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간사를 두고 보조인력을 두려면 우리 조례에 해가지고 조례를 좀 고치든지, 실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이로움 일자리로 편법으로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놓고 여기에 마땅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보조인력, 주민자치회 보조인력을 뽑아서 아니면 간사를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26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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