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4.01.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덕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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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가족복지를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족센터의 역할과 인식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에 207개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는 자녀에서 부모, 노인 세대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교육, 상담, 사례,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방문교육,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족센터는 2006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기관으로 시작하여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2022년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송학동에 위치한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생활 SOC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건립 중인 다우리가 올 6월 완공되면 이전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가족센터가 다우리 이전을 계기로 가족센터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센터는 다우리의 주 위탁기관으로서 다우리를 관리·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우리에는 가족센터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여성단체협의회가 입주하고 가족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 건물에 여성·가족 관련 5개 시설이 모여 상담, 교육, 돌봄, 문화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에 효과적인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이 입주하기도 전에 공간 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우리가 여성가족부 생활 SOC 사업 주시설을 가족센터로 하여 공모사업을 시작한 만큼 다우리에서 차지하는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다우리 시설관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을 함께 위탁받음으로써 다우리를 효율적이고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우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이 제정 중에 있으니 통합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일원화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가족센터, 글로벌문화관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서비스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 익산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익산시는 2020년 다문화사회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문화관을 개관, 전시체험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문화 사업이 이원화 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문화관이 하던 사업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가족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글로벌문화관이 초기에는 안정화를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였다면 이제는 가족센터로 그 업무를 이전하여 원래의 역할과 기능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다우리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문화관에서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집약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우리가 개관하기 전후로 가족센터가 익산시의 가족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통합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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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익산시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 미만,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중 전동킥보드는 도심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 5,000대, 2022년 20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어디서나 도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지자체 허가 및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익산시의 경우에도 2019년 1개 업체 80대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가 5개 업체 2,200대 이상으로, 4년 사이 25배까지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거리 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4개의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미 2021년 의원 발의를 통해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두었습니다.
조례 제3조1항, 제4조,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용안전 증진 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관련 예산은 0원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사업과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자치법규 내에서 시민 편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광주시, 수원시 등은 지정 주차 공간 마련 및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거치대 설치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며, 민관이 협력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방치에 대한 대여업자와 지자체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이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법규나 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는 말처럼 차가운 날씨가 서서히 풀려 빼앗긴 들에도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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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지방의회 의정의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6인찬성)
3.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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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중선 의원님 등을 포함하여 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중 실효성이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여 인구 유입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등 4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기존 법령에 중복 기술되어 있는 위원의 해촉사항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몇몇 용어를 간소화하고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11인찬성)
9.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신용의원발의,9인찬성)
10.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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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입니다.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호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3건으로, 주요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2만 원 교부되어 참전유공자 수당을 당초 개정안인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자치법규 세부 입안기준을 바탕으로 규정의 표현방식이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에 있는 용어가 다르게 표현된 부분과 조례의 정의조항과 다르게 표현된 용어를 조례 해석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5인찬성)
19.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0.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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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신규수요 발생 시 원인자에게 시설확충에 대한 적정한 비용부담을 지우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하였으며,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 도시관리계획(고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사전에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일 지난 제256회 폐회식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전체의원을 기망한 행위에 대하여 저와 익산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첫 삽을 뜬 국립 익산치유의숲 중심이 되는 치유센터 건물이 함라산 중심에 건설되다 보니 주차면 확보와 진입로의 신규 개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익산시는 인접토지의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수용의 의사를 전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이를 2024년 공유재산 취득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에서는 사실과 다른 특혜와 의혹을 빌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정 동의안에 17명의 의원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심도있게 파악해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당시 강경숙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토지매입 과정에 공매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공매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과도하게 상승한 토지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매 당시 익산시가 참여 가능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받았고 현장에서 문서를 직접 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강경숙 의원이 직접 질의해서 받았던 행안부의 공유재산취득 관련 답변은 알고 보니 직접 질의한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행안부가 여주시에 회신한 공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의원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 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입니다.”라는 발언은 공문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그 중요한 공문을 일체 배포하지 않은 것은 익산시의회를 기망하고 모독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찰기간은 2023년 6월에 받았으며, 강경숙 의원 발언은 8월에 받았다고 하였고, 토지매입비 문제도 2배 이상 된다고 하지만 세금을 뺀 나머지는 2억도 안 되는 차액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실한 투표로 마무리되어 결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고, 익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로 현재 토지 소유자는 매각 동의에 부정적 표명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점에서 국립 익산치유의숲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립 익산치유의숲은 시민들이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이며, 거기에 더해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을 계산한 듯 타당성이 없는 트집잡기로 행정을 비난하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런 정치적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56회 폐회식에서 발언한 허위사실과 전체 시의원을 기망한 행위에 대하여 저와 익산시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종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숙입니다.
저는 신상발언, 조남석 의원님이 하신 신상발언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제가 준비한 바도 없지만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행정에서 예산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예산이 잘 맞게 쓰여졌나, 그거 의원이 할 일은 그거 하는 거고, 또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잘되고 있나 그걸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치유의숲, 치유센터 그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하자.’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이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부결을 시킨 겁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우리 조남석 의원님은 신문에다 저를 아주 범법자 취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해서 신문에 딱 냈어도, 저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그 의원님이 얼마나 그 사업이 하고 싶었겠나, 하는 저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지금 여주 거 인용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이라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주도 의회에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든지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했고 인용하면서, 물론 하면서 이제 말 한마디 좀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범죄자인 양, 하여튼 신문지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이, 우리 김진규 의원이 아까 보니까 여주 치를 깔아놓지 않았다고 그 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이미 보신 의원님도 계셨고 또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것 준비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 사건에 사권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바이오농정국장님이 잠깐 설명도 우리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하셔서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도 사권에 대해서 문의한 게 있습니다. 법제처에 문의를 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사권 임야의 공매에 기 시가 참여하여 소득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저희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로서 위원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하여튼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번에 신문에도 그렇게 내서 제가 참 저를 흠집내기 위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웠지만 위원장이니까, 의원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 제가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한번 따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오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갑진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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