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9.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72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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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종화 회계과장은 지금 교육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641억 3,000만 원보다 777억 100만 원 증액된 9,4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등은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된 4,918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보다 27억 5,000만 원 증액된 588억 8,5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41억 5,100만 원 증액된 80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71억 9,400만 원보다 752억 4,900만 원 증액된 2,9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36억 4,500만 원 감액된 295억 5,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된 128억 1,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785억 5,400만 원 증액된 1,467억 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105억 9,6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액된 1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 한정복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야근까지 하고 고생하셨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대비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많이 복구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복구 급한 복구들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피해내역 NDMS 입력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송영자 위원 예.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좀 적은 피해를 보셨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 경로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도 무더위쉼터가 142개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간판인가요? 안내판?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거 설치하는 간판이 들어갔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이 무더위쉼터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무더위쉼터는 주로 경로당을 지정을 하는데요.
○송영자 위원 예, 주로 경로당인데.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거의, 무더위쉼터 경로당을 거의 한, 한두 개소 빼고는 거의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는 이제 관리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더위쉼터 지정표지판 같은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 안내판을 올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떼었다가 내년에 다시 하고 이런 상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아요.
○송영자 위원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이번에 올해 302개소를 신규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폭염대응비로 특별교부세 받은 금액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해서 14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302개소를 신규지정을 해서 도에서 다시 도비지원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더해서 지금 저희가 한 284개소는 표지판을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면 아까 냉방비 지원이 돼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저희가 하절기에만, 무더위쉼터 무더위 기간에만 하절기에만 저희가 전기요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고 그래서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된 곳과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 그러한 차별화가 없으면, 말씀하시기는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면 몇 시까지 개방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기준이 있겠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지금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특별히 24시간 개방하지는 않고요. 지금 경로당 개방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기준이 어느 회장님은 6시까지로 알고 있고 어느 분은 9시까지로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경로당 운영은 주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개폐시간은 마을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더위 때는 덥고 할 때는 더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더 오래 경로당에 계신다 그러면 열어두고 이제 자유롭게, 거기가 번호키잖아요? 자유롭게 잠그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송영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정시간이 6시면 6시, 9시면 9시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열어놓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은 어쨌든 그만큼 더 에어컨을 가동을 해야 한다든지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가 지원이 있나 여쭈어 봤더니 그러한 지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기료나 이런 지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게 기존에 무더위쉼터만 지원한 게 아니라 모든 경로당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경로당에 지원을 하면 그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을 다른 외부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하니까 그렇게 지정은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노인복지과에서 거의 모든 경로당 지정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정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표지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자세한 게 저가 알고 있는 건 그런 지원이 없다라는 회장님들의 말씀 그리고 저의 생각도 쉼터로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그만큼 에어컨가동이 길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세나 이런 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쪽 회장님들의 말과 다르게 과장님은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어요. 무더위쉼터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지원을 늘려가는 건지, 또 여러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놓을 뿐이지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누군가는 응급하고 너무 온열질환이 심해서 쉬어야 할 때 공간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쉴 수 있다, 지정이 된 곳이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쉴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쉼터로 지정이 되는 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거기에 따른 쉼터로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이 쉼터에 대해서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쉼터를 지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쉼터가 잘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잘 쉼터가 이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잘 되어진 곳을 예산을 좀 더 준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걸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냉난방기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간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별도로 저희가 폭염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냉방비를,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7월에서 8월 달까지 두 번 15만 5,000원씩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하고 11월에서 12월 달에는 40만 원씩 5회 해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경로당,
○송영자 위원 모든 경로당의 지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그래서 경로당에 한시적인 냉난방기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폭염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으니까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올해 지정을 다 한 거거든요. 이 금액이, 이 한시 냉난방비를 안 받고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받고는 있었는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한시적 냉난방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송영자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한 겁니다.
○송영자 위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경로당에 폭염 때는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하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로 팻말을 붙이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다 했는데 지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기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항을 몰랐던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죠.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송영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경로당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내나 쉼터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어떤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지정이 됐다고 해서 전기세를 더 추가적으로 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동안 302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안 됐지만 한시적 냉난방기가 233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안 했으면 저희가 전기요금이 두 달 동안 33만 원이거든요? 33만 원을 지원을 안 했어야 하는데 쉼터로 지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받은 전기요금이 없다 하시는데 지정은 안 했어도 그동안에 받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동안에 나갔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위원장 이종현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송영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마디.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국지성 호우로 이렇게 난리가 되다 보니까 시민안전과에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어쩌면 이 과에 말해도 되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시민안전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시민을 위한 안전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어제 신동에 침수된 데가 좀 있어서 거기를 돌았어요. 돌았는데 거기 통장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둘러보고, 저는 혼자 돌았는데 그분들을 중간중간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있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집게 가지고 쓰레기 쭉 집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동 같은 데는 지금 생활쓰레기 민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가지고 안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번 폭우에 쓰레기가 한 몫 했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쓰레기단속반 이렇게 명칭이라도 해줘서 그분들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서로 돌아가면서 특히 그쪽이라도 왔다갔다 하시면 그게 좀 덜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막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말하면 또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표식을 좀 할 수 있도록,
○강경숙 위원 예, 표식을 좀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그런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하면 말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게 좀 그런 걸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 사항은,
○강경숙 위원 아무튼 다른 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분들한테 표식을 할 수 있는 표식이나 그 다음에 표시가 되는 조끼든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말씀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폭염대응 이동식버스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이게 지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사실은 이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열 몇 개 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15대 임차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15대하면 이 예산으로도 가능이 돼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저희가 이 예산이 5월 달에 온 게 아니고 폭역기간에 폭염대응대책비로 교부세로 왔는데요. 저희가 경보 때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경보 때만 올해는 한 번 시범으로 해봤는데 현장에서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농업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생수도 갖다 드리고 차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강경숙 위원 잠깐 쉬고.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에어컨에서 쉬고 가시고 하면 온열질환이 굉장히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면 단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사실은 포괄적이다 보니까 1대씩 운영해서 그분들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런 걱정도 돼요, 한참 더위에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그래서 하루에 모든 면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2개 면, 내일은 2개 면 이렇게 나눠서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15대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하루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강경숙 위원 하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지금 저희가 올해 전라북도에서 처음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호응이나 활용도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으로 했으니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내년에는 더 더울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알차게 올해 해봤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심지영입니다.
○조규대 위원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금 2,000만 원 증액돼서 7억 2,000만 원이에요? 총액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고등학생이 8,00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학생하고 대학생원생 이분들 100만 원 지급하는 거죠? 1인당.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7억 2,000만 원이면 한 720명 정도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왜 그러냐면 7억 2,000만 원이라고 해서 720명이 아니고요. 최초에 금액이 10만 원 단위로 떨어지면 720명인데 최초에 주는 것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720명.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입세대, 고등학생은 얼마씩 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고등학생은 8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8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도 한 1,000명 되나? 8,000명이니까, 8,000만 원이니까 1,000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1,70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그렇게 증가가 됐나?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대학생을 놓고 인구를 따지기는,
○조규대 위원 아니, 전입세대니까. 전입한 학생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전입을 했을 때는 주민등록을 어차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주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안 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셈법에 의하면 1,700명이 인구가 증가가 됐어야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 대신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액수로 봐서는 지원사업으로만 봐서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죠.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증가가 됐냐 이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숫자는 올라갔지만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조규대 위원 어떤 자연감소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전출을 하는 숫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전입만 하는 건 아니고.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출을 했더라도 이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사망도 있고.
○조규대 위원 사망도 있고 전출을 했지만 그건 지금 전입학생들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전입한 학생들을 놓고 볼 때는 전입한 거 맞고요. 전체적인,
○조규대 위원 그 액수가 맞냐 이거예요. 1,700명이 증가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인구가. 학생들로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줬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 사망하고 자연감소율이 얼마인가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증가가 얼마 됐는가 한 번 계산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것은 우리가 매주 주소를 인구변동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은 전입을 한 것은 일부분을 놓고 하기 때문에 사망도 있고 전출도 대학생 말고 성인도 전출하고 그러는데 놓고 대학생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떻다 이렇게 빼기에는 그렇습니다. 성과를 놓고 볼 때는 할 수 있지만.
○조규대 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700명이 늘어나고 자연감소를 떠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1,700명이 확실히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온…….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 지급한 상태에서 자연감소를 마이너스를 한 번 시켜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나.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나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저는 실효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그걸 증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저희가 원대가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계속 전입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 원, 4년 동안 100만 원 준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망과 자연감소분 데이터는 저희가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과연 있냐 봐야지. 이것보고 전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거를, 저희가 굉장히 이 사업을 가지고 유인책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집행부에서 좋은 호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위원님 우리가 새학기가 시작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전입활동을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활동을 하면,
○조규대 위원 어차피 원대로 필요에 의해서 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이거 이 지급을 안 해도 전입하게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렇지 않아.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이걸로 해서 유인을 하면,
○조규대 위원 학교를 이리 오는데 애들이 통학합니까? 먼 데서. 필요한 사람들은 전입이 자연전입이 되지. 그러잖아.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유인책으로 해서 초창기에 새학기 때 가면 이거보고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입을 많이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유인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규대 위원 유인책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위원장 이종현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원룸들을 얻고 생활하는데 주소는 안 옮긴다 그 말이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인해서 주려니까 주소를 옮겨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어쨌든 일시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크게 어떤 건 없지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전입하면 전입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를 익산으로 오더라도 주소를 이전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조규대 위원님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저도 학생들 만나서 물어보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이탈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여기 익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 지원금을 받고, 전입해서 주소이전으로 지원을 받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정착을 하는 이런 율은 혹시 살펴봤어요? 지원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4학년까지 마치면 총 100만 원을 지급을 받고 학기당, 학기별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지원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주소를 계속 여기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혹시 그 비율은 살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사람들도 만약에 경기도로 가서 원룸을 얻고 주소를 거기에다가 이전을 하면 직장을 거기에서 잡았을 때는 거기 있지만 졸업을 하면 다른 데로 직장을 새로 잡은 대로 이전하듯이 여기도 우리도 4년 정도를 대학교 들어오면 잡아놓는다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리고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익산에 있는 직장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취업하면 계속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단기처방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잡아두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졸업을 하고나서 타 지자체로 전입을 다시 가면 그쪽에서 또 전입세대나 아니면 주소를 이전하면 거기에서 지원 받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간단 말이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냥 그 정도 숫자를 유지를 하는 그 정도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여기 익산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한 5%에서 10%, 10%가 채 안 남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서 떠나거나, 여기에 주소를 남겨놓는 학생들이 10% 미만이더라고요. 한 5% 정도, 대학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때 한 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졸업생들 중에, 졸업생이 한 1만 명 이상, 1만 4~5,000명, 1만 5~6,000명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익산에서 졸업을 하고 정착을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주소이전을 어떻게 하면 안 할 거냐. 그래서 그 졸업 이후의 것들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 다음에 익산에서 계속 나고 자라서 여기에서 학교까지 졸업하는 학생들은 크게 이런 혜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전입지원금 주거나 이렇게 하면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그냥 이탈을 하는, 우리 익산에 살던 젊은 청년들이 이탈을 하는 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돈으로 때워서 잡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데이터나 대책들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익산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면 좋겠지만, 전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은 일자리 때문에 가장 많이 청년들이 떠나니까. 그래서 저는 졸업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예산 추경 전에…….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성립전예산…….
○장경호 위원 추경이 있고 나서 비가 많이 왔지만, 엊그저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민안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차수막을 신청을 한 데들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데들도 있고 아직 설치를 안한 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차수막을 설치를 한 데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피해가 적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확실히 피해가 적었고, 그런데 이제 새벽에 내리다 보니까 차수막을 하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상가들이 있고. 그런데 이 차수막을 대체할 게 모래주머니.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제가 과에 물어보니까 모래주머니가 1개도 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나가서, 소방서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추경 때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모래주머니같은 건 조금 더 비치를 해서 우선 유사시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고생, 비상대기하고 각 읍면동별로 전부 다 비상대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성립전이라도 모래주머니, 이게 지금 가을장마들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성립전으로라도 세워가지고 비치를 좀 해서 읍면동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상가에 직접 배부나 가정에 배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한정복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년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
참고로 스마트정보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86억 6,500만 원보다 115억 증액된 40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152억 5,000만 원보다 11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6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청년일자리과는 5,500만 원 증액된 201억 6,8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700만 원 증액된 73억 1,000만 원, 소상공인과는 115억 3,000만 원 증액된 624억 4,500만 원, 지역전통산업과는 900만 원 증액된 44억 2,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저희 청년경제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우리 청년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인가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박철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좋은 사업 발굴하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웰컴박스 지원사업,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이 사업량을 보면 3개월 기준 170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전입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건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만 한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저희가 전입인원을 작년에 분석해 보니 월에 630명 정도가 전입을 했고요. 거기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한 30% 정도 적용해서 17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지원은 1인 가구에 한 해서 하기 때문에 세대당 한 50% 잡아서 단독으로 1인 가구가 전입했을 경우에만 이사비하고 중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려고 감해서,
○박철원 위원 아, 이건 가족이 오거나 이런 건 필요 없이,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1인 가구만 했을 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1인 가구만 지원해 주려고 인원을 산정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월 630명 정도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임의로 그냥 170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정책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수급도 조정을 해서 한 30% 정도 잡아서 170명 정도 해서,
○박철원 위원 더 많이 신청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일단 12월 3개월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못 받은 사람 속상해서 어쩌라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 이건,
○박철원 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인원수 대비 개월수를 줄여서 다 한 번씩이라도 지급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산이 반영되면 3개월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사실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을 소극적으로 잡았고요.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으니까,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 발굴하시고 해보려고 하시는 의지는 좋은데 그랬으면 예산을 세울 때도 적절하게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전입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송영자 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1인 15만 원이에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주는데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문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포인트로 해주면 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사후에 저희가 정산해주는,
○송영자 위원 아, 그러면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거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무래도 현금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기간이 어쨌든 12월 말까지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청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1월이나 늦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실은 이걸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그러니까 사후,
○송영자 위원 그럴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걸 다 사용하지 못할 시에는 회수가 되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이게 사후정산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쓰게 되면 저희가 익년도에 정산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15만 원을 일단은 포인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소비를,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12월 말까지.
○송영자 위원 예, 소비를 하지 못할 경우 회수가 되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만약에, 그게 반납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은 안주는 거고 회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집행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송영자 위원 아까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청년들한테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있겠지만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다라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사지원비 같은 경우 저는 이걸 굉장히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굉장히 밀렸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받지 못할 사람은 똑같이 전입을 해서 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받지 못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그런 불만 없이 하려면 이런 계획을 했다가 본예산 때 올렸어도 될 거 같은데 이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먼저 저희가 기준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소득기준을 볼 겁니다. 무조건 전체를 다 주면 안 되고 소득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사실은 저희 청년경제국을 신설을 했고 저희가 그간에 한 40여 개 사업이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에 와서 전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유도책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도책을 뭘 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고,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현재는 수도권에서 많이 다시 회귀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 청년들이 다시금 빠져나가지 않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잘 되면 내년,
○송영자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반영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영자 위원 과장님 방금 소득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웰컴박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한테 지급을 1인당 5만 원선에서 하는 거고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그건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나머지 문화예술패스나 그건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웰컴박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용품이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청소기, 도어락, 미니소화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박스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5만 원 상당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걸 받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저희가 물품은 어느 정도 수요를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전입 만든 계기가 저희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려고 청년시청에서 오면 청년정책 자료 디렉티브북이 있습니다. 그 정책집과 환영의 의미로 소형소화기를 준다거나 청소기를 준다거나 요구에 맞는 걸,
○송영자 위원 선택사항인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
웰컴박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빼고 예를 들어서 제가 20세 청년인데 전입을 해가지고 받게 됐을 때 웰컴박스도 받고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받고 1인 가구이면서 집을 얻게 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3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조건이 맞으면 다 지급할 예정이고요. 1인당 한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 전입지원금이 또 있기 때문에 1학년일 경우에는 30만 원도 받게 될 수 있고 그러겠네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전입에 대한 인센티브고요. 저희는 일단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정착비용이라든가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중복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두 가지 우려점 내지는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사업의 종류와 이 사업내용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걸 익산시가 지원해 주면 그만큼 익산에 왔을 때 참 좋은 어떤 기억과 이미지를 세워줄 수 있는 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량의 수를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적다 보니까 전체가 들어가지, 전체 대상자가 만약에 받지 못 했을 때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니까 소득기준으로 선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인원수를 줄이면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세 가지 사업을 내가 익산에 왔을 때 선택하게 한다든지 해서 모든 전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셋 중에 하나도 선택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청년은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청년은 이렇게 받았는데 하는 차별, 공정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오히려 제기할 수 있어서 어차피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거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예시처럼 한 3개월을 해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 한 40여 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풍족하다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다 소득기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이런 걸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사업을 고심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주자는 취지로 사실은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소득을 기존의 사업들처럼 소득수준을 한 번 그 정도만해서 지원을 해보고 이 사업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상의하면서 거주기간하고 소득기준하고는 좀 조건을 둬서 사업을 계획을 시행하려고 일단 만들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세 가지 모두 다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아닙니다.
○손진영 위원 웰컴박스랑,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웰컴박스는 그냥 다 전입자들 주고요. 문화예술패스하고 이사중개비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을 줘서 저희가 150% 정도, 청년 기존 사업들이 다 150% 정도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정해서 사업을 이번에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손진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땐 오히려 예산이 남게 돼가지고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직접 수당을 주는 경우가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왜 이 사업을 기획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소득기준을 적용을 할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예산 때문이라면 사업량을 줄여서,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세 가지 사업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저는 대상자의 폭을 전입하는 청년들한테 모두 다 받게 하는 게 확실히 이 사업의 목표랑 맞지 않을까 이런 점이 생각, 예산이 충족하다면야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늘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답변 주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일단 저희 위원님들 추경과 관련된 질의내용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과는 별개발언을 하고자 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남부시장 치킨축제 했었죠?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 저희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님과 시도 의원님과 함께 행사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고, 그 자리에서 영등동 상권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언행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사업단장과 팀장이 있었고, 그 팀장은 우리 시도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을 보고 앉아있는 단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님과 시도 의원님 오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단장이 어떤 말을 했냐. 직원에게 “어쩌라고.”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너무 무안해하면서 다시 한번 더 “아니, 단장님. 의원님들 그래도 이쪽으로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앉아서 서 있는 직원에게 그렇게 언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들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시도 의원님과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인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우리 국가예산, 시비해서 전체 5년간 80억 원의 예산을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우리 익산에 유치하고자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총 책임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업단장이 세 차례나 바뀌었고, 지금 사업단장이 새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로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저희가 떠받들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장으로서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격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질의를 할까, 말까, 발언을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따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직원들에게 알아보니 이 ‘어쩌라고’라는 이 발언이 직원들에게도 습관처럼 하더라고요.
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 80억 원이라는 예산을 총 책임지고 사업하는 단장으로서 직원이 사업을 설명하고 보고드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그 밑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당연히 모르셨을 거고요. 국장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처음 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단장의 기본적인 책무부터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사업 내년까지 1년 더 남았잖아요? 잘 협력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국장님은 추후에 제도적 제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행사장에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시의원님도 오셨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가지고 소상공인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정말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사상, 이러한 생각으로 이 국가사업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재차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 이며, 이뿐만 아니라 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언행은 없어야 될 겁니다.
부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 1년 남은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적으로 잘 할테니까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조치는 꼭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현장에 갔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직접 듣지는 못 했는데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단장으로서 그러한 어떠한 언행적 부적절한 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산업과장 이윤리.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미식위생과장 채수훈.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김강희 과장은 하반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522억 2,2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된 5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보조금으로 기정액 128억 6,4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130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40억 1,9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 감액된 1,13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보다 4억 2,000만 원 감액된 190억 1,7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427억 6,9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보다 6,000만 원 증액된 292억 1,8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113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559호 2025년도 6월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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