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관광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과장, 신성장동력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체육진흥과장, 왕도역사관장, 보석박물관장,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5일차 및 6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관광국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대상인 김형훈 경제관광국장님,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님, 장수필 소상공인과장님, 임관섭 신성장동력과장님, 박경희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님, 배창경 체육진흥과장님, 심지영 왕도역사관장님, 곽경원 보석박물관장님, 오은희 예술의전당관장님 등 대상자 10명 모두 증인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관광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박경희.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경기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경제관광국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17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2,64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조성을 위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창업아카데미,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최초 발행한 다이로움이 시민의 큰 호응으로 가입자 13만 4,000명, 발행액 3,504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33억 7,000만 원, 사회보험료 13억 9,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에 77억 5,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안전보호융복합 섬유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홀로그램 관련 기업 9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광대학교 등 7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의 지역혁신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3·4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12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759억 원을 투자, 370명의 고용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익스트림 슬라이드 체험시설 조성 및 공룡테마공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족소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의 지속적인 육성과 500만 관광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 관광브랜드 및 캐릭터를 활용하여 테마형·순환형·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마 고도지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완료와 백제왕궁 ICT역사관 건립공사 준공 등을 통해 세계유산도시로써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익산 문화재야행,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실내야구연습장 및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준공, 웅포면 실내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완료 등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과 관내 6개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우수한 공연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공연 관련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우수기획공연 및 전시회 개최, 시립예술단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만큼 각급 체육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각종 공연, 기획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
에너지계장 이원재.
노사협력계장 전현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현재 IMF에 겹쳐서 쭉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시느라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 63페이지에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중단,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대상이 어디인가요? 사업 그 지원대상.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는 현재 중앙동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블레스가 운영하는 공유미용실이거든요?
●정영미 위원 미용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그 미용실이 됐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때 당시는 저희 익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추진이 됐었는데 노블레스 측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설비 3억 원, 장비구축비로 3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사업 측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평가결과가 보통이 나오면 그냥 계속지원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여기가 지금 중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추진됐었는데 이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사업성과가 좀 미비했습니다. 미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정영미 위원 아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노블레스 그 미용실이 지원비가 적어지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아까 뒤쪽에 보시면 지원비가, 미용사하고 그 다음에 보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연도에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고 직원 수도 줄어들었어요. 그거하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당초에는 직원이 디자이너 7명과 보조미용사 3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이 됐었는데 그 중에 디자이너 1명과 보조미용사 1명은, 2명은 창업을 해가지고 나갔고, 나머지 이제 6명과 그 다음에 2명해가지고 8명이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정영미 위원 어렵게, 어렵게 이런 부분들은 창업지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은 B가 나오고, 나왔어도 이 부분은 다른 것, 그것이 아니어도 지원사업 자체를 다른 것도, 그럼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여기만 받았어요?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이 한 곳만 응모를 한 것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이 3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계속 됐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또 수시채용을 하시더라고요. 중도에 퇴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시채용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왕이면 조금 더, 인원수를 조금 더 많이 좀 채용하셔가지고 수시채용이 아니라 상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중도퇴사자들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대부분 이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영미 위원 계속 명시이월은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중도퇴사가 대부분 아마,
●정영미 위원 또 수시로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창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영미 위원 그럼 추후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보완하셔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중도에 퇴사자가 있어서 수시채용을 할 만큼이라고 하면 일자리 자체를 조금 더 양질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창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60…….
●정영미 위원 63페이지.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시면 청년창업자 인프라 구축 사업 중에 월 임대료 50만 원씩 지원하시잖아요? 장소를 롯데마트에 하셔가지고 월 임대료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시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것은 지금 롯데마트 청년주방 창업팀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가지고 입주를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영미 위원 지금 몇 명까지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는 1년으로 약정을 해가지고 5월까지, 5월까지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지금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거기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월 임대료는 없고요. 거기에 매출액의 15%를 롯데마트 측에 납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0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롯데마트에다가 한정을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롯데마트에다가 공용주방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마침 이제 롯데마트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었었고, 그 공간을 저희 청년들이 창업활동을 하는데 제공을 해주겠다.
●정영미 위원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수익금액의 15%를 롯데마트에다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그럼 롯데마트 입장에서 보면 빈 상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생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롯데 같이 대기업에서 우리 익산을 위한, 청년을 위해서 그만큼의 기부를 안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마 그 이상의 창업공간의 가치는 있는데 관리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제를 해주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정영미 위원 롯데에서 예를 들면 타 시군에는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롯데에서 좋은 의미로 일을 하셨으면 이 부분은 우리 익산시 청년을 위한 지원 중에 더 많은 부분이 좀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롯데 측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하자면 우리가 롯데마트하고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상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대기업과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야 했느냐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면 비어있는 공간이나 특정한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입니다.
61페이지 청년지원시책 중 군복무상해보험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복무상해보험 지원에 보면 보험료가, 지원하는 사업을 어디어디 보험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메리츠화재하고 흥국화재보험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리츠보험하고 흥국화재에 보험을 1년에 1억 1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받은 혜택들이 전부 다, 여기 보험증권 안에 보면 계약내용에 보니까 21세를 연령을 정하셨고, 피보험자수는 2,500명으로 정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험이 시행이 된 게 2019년, 2020년이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매년 지금 똑같이 지나가면서 그 소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당해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가지고 총 한 2억 원, 보험료의 한 20% 정도 상해보험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2021년 것을 본 위원이 서류를 자료를 받아본 결과 1억 100만 원은 보험료를 납부하셨고요. 수혜 받은 금액은 2,087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소멸되는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시작이 2019년도부터더라고요. 2019, 2020, 2021년 해서 3년간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 보험은 지금 조달로 해가지고 계약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조달청 규칙이 바뀌면서 이 보험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시죠?
그건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1년간 수혜시책이 2,000……. 예를 들어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100만 원밖에 보장혜택이 없으니까 이 보험사하고 이 계약을 하실 때 여기 보장내역을 꼼꼼히 좀 더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1년 소멸로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당해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의 계약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소멸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과 나중에 상호발생에 취득하는 보상비와 꼭 비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망이나 했을 경우에 최고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김미선 위원 사망이 5,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사망 5,000만 원 그래서,
●김미선 위원 장애, 24시, 24시 상해 사망이 1,000만 원인데요, 보장금액이? 메리츠 1,0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상해는 1,000만 원이고요. 아니, 5,000만 원이고요.
●김미선 위원 사망이 5,000만 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상해후유도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향후 에 이제 있을 수도 모르는 그런 재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보장성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선 위원 과장님 이제 현재 조달청 규칙이 3년으로 바뀌면서 보장연도가 좀 늘어나니까 그건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타 시도에 이렇게 1년간 계약을 맺다 보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다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연도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그 보험사하고 계약을 똑같이 맺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제가 한 번,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위원님 보험계약에 담보는 3년 후까지, 3년 후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증권 안에 들어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모든 보험들이 그렇게 3년 내지 5년까지는 실효가 있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 보험증권 안에는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질문드린 거고요.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에 1억 원이 넘는 소멸성보험을 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병들의 더 많은 혜택과 보장을 구체화해서 적극 홍보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보험을 좀 구체화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72페이지 16번 이동노동자 쉼터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쉼터에 개념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이동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자나 퀵서비스,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 분들, 사무실에서 종주해가지고 근무하지 않고 이동하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나 편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이동노동자들의 환경개선과 보호를 위해서 만든 쉼터입니다. 그럼 혹시 이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매일 거기에서 이용자 현황을 아니면 이용실태를 갖다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하루 한 3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이용자들이 대리기사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대리기사들이 이용한다면 야간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은 야간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은 저희가 위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예, 주이용자가,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신용 위원님.
우리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셔서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주이용자가 어느 분들인지, 또 어떤 노동자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이 이런 쉼터를 개설해서 이동노동자들 지원한다. 참 취지는 좋아요. 물론 우리 노동자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취지의 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위탁을 했으니 위탁에 일임했다. 그럼 위탁한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작년 개소 이후에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은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용실태나 문제점들을 파악 했었고요. 올 2월부터는 비정규자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현황도 파악할 수도 있고, 기타 어떤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소통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예,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대상이잖아요, 대상을 위한 쉼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쉼터는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현재 야간이랄까 낮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리운전, 퀵서비스노동자, 학습지, 보험설계사 모든 이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 대상이에요. 그런데 쉼터를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복지센터나 복지관 운영하듯이 획일적인 센터를 지정해서 여기서 쉬세요라고 해놨어요. 이분들하고 이 쉼터에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어떻게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는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최신,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다음 근무를 대기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다 갖춰놨고요. 직원들까지 저희 3교대로 해가지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09시부터 새벽5시 30분까지 거의 한 20시간을 갖다가 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주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맞습니다. 이용하세요. 센터 와서 하세요, 이게 맞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용자들의 생각을 고려해보자는 거예요. 야간에 노동하시는 대리운전기사 분들, 낮에 퀵서비스를 이용을 위해서 노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쉼터나, 이 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쉬고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가 오는 날 건물처마 밑에 있습니다. 낮에 편의점 앞에 간이, 설치되어 있죠? 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요. 나무 밑에서 삼사오오 모여서 쉬고 있는 부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 분들? 보험설계사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영업을 하고 다니세요, 영업을. 이분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취지 노동자들의 환경을 위한 취지지만 이 취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동인구가 많고 이용이 많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버스간이대처럼 곳곳에 있잖아요. 이런 비슷하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간이쉼터를 설치해 주셔서 진짜 현장에서 쉴 수 있도록, 예? 현장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이분들 대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자랜드 사거리, 동부 변방에 있는 2층 건물입니다.
●신용 위원 2층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이동하려면 동선이 필요하잖아요. 2층보다는 동선간 그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1층 같은 곳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면 주차시설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참고로 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이제 동부권에 있지만 또 서부권에도 인력들이 많고 해서 각 거점별로 이런 부분들 확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그 분들 수요에 맞게 거점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꼭 실천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3페이지 지난해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익산시 인구감소 원인을 조사했는데 1위가 일자리 부족, 2위가 비싼 아파트 가격, 3위가 정주여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와 같이 인구감소 원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떠나서 일자리 부족이잖아요.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익산을 떠나는 게 제일로 문제인데 전부 익산형 일자리사업을 보면 하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림에서 보면 25개 상생협약 체결기관 있는데 위에 보면 원광대학교나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하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가 3,773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630개 일자리를 하림 측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산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림기업에서 수요로 하는 관리직형이나 전문직, 연구직들 이런 인력들이 필요했을 때 타 지역에서 하림에, 우리 익산시에 취업할 게 아니라 익산시 소재에 있는 대학들 출신들의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갖춰가지고 하림 연구진이나 관리직으로 취업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학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원광대나 보건대에서 졸업하고 취업해서 할 만한 일자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저희 학생들도 1년이면 4,000여 명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도 지역에도 정착해가지고 지역 기업체에 있는 이런 취업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생산직이나 기능직, 노무직이 아니라 관리직이나 연구직 이런 직종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간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안정된 그런 관리직이나 연구직 이런 직종을, 그런 일자리를 좀 창출해 줘라 이래서 이런 일자리, 상생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참여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림도 훌륭한 회사죠. 그런데 익산에서 청년들이 선호하고 하는 그런 갈만한 일터가 있는가 그것이 좀 의구심이 생기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에 오는 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저기, 청년시책 61쪽 있잖아요. 61쪽에 보면 10가지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일자리사업하고 관련 없는 익산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어떤 예산이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들은 물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익산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직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익산에 정착해 가면서 직장생활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종현 위원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기도 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식에 또 그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예전 같으면 넥솔론 같은데 태양광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거기를 지원하고 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다 떠나가고 실질적으로 익산에서 지금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은 관리직이나 사무직,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크게 대기업은 하림이고,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위, 대기업보다는 조금 아래급 동우화인켐이라든지 그런 정도, 신젠타코리아라든지 그런 조금 중견기업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확장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유치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지금 모셔오려고 신성장동력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뭐, 이런 것을 보면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예산은 이제 쪼개져서 가는 것인데, 제가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오는 것들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및 신중년 추진사업에서요. 페이지 수 57페이지. 각 기업에 채용 1인당 월 50~65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 지원,
●이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유지가 끝나고 난 뒤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이나 신중년들은, 기업에서는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구인난을 겪고 있고 신중년이나 청년들은 구직을 하면서도 이제 좋은 일자리가 가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청년들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좋은 일자리하고 매칭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도 그 사람들이 실업자로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는 못 맞지만 거기 여타한 기업들에 취업을 한다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유지를 해라, 그 이상도 유지를 해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1년 후에 이제 거기 퇴사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직한 사람들도.
●이종현 위원 지원 1년이 끝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유지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고용은 유지되고 있고요.
●이종현 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또 실적을, 가만있어봐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9페이지를 보니까 수소충전소 운영비가 한 17%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몇 페이지요? 페이지.
●강경숙 위원 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수소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예. 충전소 운영비가 한 17%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남는가. 이렇게 딱 맞춰서 세운 건 아닌가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충전소 운영 시작해가지고 월 1,000만 원 정도 운영 예산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강경숙 위원 남았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2공단에 수소충전소가 있고, 또 목천동에 지금 두 번째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가 42억 원, 도비와 시비가 각 9억 원씩 해서 총 60억 원을 들여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예정지 인근에 직선거리로 한 700m 떨어져 있나? 곳에 수소충전소가 내년 12월에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금 신흥여객 가족의 소유부지에 민간사업자가 민간보조사업으로 그것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오산면 소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겪어야만 되고, 민간수소충전소가 운영이 될 텐데,
●강경숙 위원 지금 인허가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는 저희한테 진행된 건 없고요.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부지를 지금 물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흥여객 배후자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광일여객하고 신흥여객하고 똑같은 회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 광일여객인가 신흥여객인가는 제가 잘,
●강경숙 위원 광일여객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신흥여객으로 들었는데요.
●강경숙 위원 광일여객 나대지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맞죠?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수소 익산 됐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서 자료를 다 빼보니까 한국자동차환경연합회에서, 아무튼 통해서 전국 한 24개소를 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는 우리는 아까 42억 원에다, 국비 42억 원에다가, 도비, 시비가 한 9억 원씩 18억 원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이 충전소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국비 70%에다가 민간사업자가 30%를 부담해서 운영비도 저희한테 요구 않고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환경부에서 두 가지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을 전국망을 갖추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 하나,
●강경숙 위원 예, 하나는 민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다음에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축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공공에서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제 국도시비를 확보한 것이고, 민간사업자는 민간자본보조 국비만.
●강경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국비가 9억 원이 들어가고, 물론 도비 9억 원 빼놓고라도. 또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론은, 수소충전소 이론은 그때만 해도 수소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영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만 지금 민간에서 이런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나도 안 받고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시비를 주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저는 왜 이런 데를 하냐. 진작 알아서 민간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수소 원년이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이 부분들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확보,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사업 공모가 생겨가지고 아마 민간인이 한 것입니다. 한데, 물론 익산에 있는 민간인이 아니고 전국망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민간업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강경숙 위원 하이젠이 한 6개 정도를 전국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하죠. 민간인이 시설을 구축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운영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강경숙 위원 바람직하잖아요, 어찌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발 빠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앞으로 이렇게 이월을 또 해서 운영비까지 주면서, 더군다나 지금 700m면 목천리하고 송학리하고 바로 옆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생기는 것은 좀 다른데, 북부권에도 생겨야 되고 저쪽 하나로 그쪽에도 좀 생겨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제 민간사업자가 물론 장기적인 계획안에 자기들도 공모를 통해가지고 시설투자를 하겠지만 거리 부분이나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거기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아마 못하게 될 것이고, 1차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은 인허가가 처음, 부지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강경숙 위원 부지는 확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아니, 부지는 지금 광일여객 나대지로 확보가 돼 있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오산하고 아마 200m, 민가하고 200~300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인지하는 데서는 아마 거기에 시에서 허가를 안내줄 것이다. 현재 인허가 사항이 접수된 건 없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돌고 있고요. 아마 그 부지 확보해가지고 인허가를, 인허가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운영자한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추진상황에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조건을 가진 데를 공모를 해서 됐으니까 거기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은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제 민간인이 우리 시 돈 하나도 안들이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추이들도 판단해가지고 공모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따 추가질문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하는데 한 9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저도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운영비가 올해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5년간 지급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제 수익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도시비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지원 없이, 국비만 지원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9억 원이나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까지 합치면 그 돈이, 또 운영비는 매년 지급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언론자료나 이런 것들 보니까 전주나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데를 시장님이 방문을 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논의가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는 1호점이나 2호점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반사업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료 부분들은 민간인한테만 맡겨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1호점을 개소를 하고 아마 서부권에 버스를 대상으로, 공영버스를 대상으로 더 필요하겠다, 앞으로 장차 수소버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민간 부분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고,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와 있잖아요, 수소충전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다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민간에서 투자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회에다가도 알려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때 현장에서 온 위원님들께 말씀을, 제가 그 부분은 아마 500m 인근에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현재 그 부지는 500m 인근 부지는 없고 옆에 있는 오산면에 있는 거기서 민간사업자가 하려는 걸로 알고 있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 전이든, 그 후든 우리 의회에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고 보고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하면 그쪽에 한 6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위원님들한테.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또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익산시 일자리를 위해서 창출과 아무튼 고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물론 우리 일자리정책과 익산시의 모든 일자리를 책임지고 등에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나름 노력을 해주셔서 그나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가운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를 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보고자료 페이지 5페이지 한 번 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쪽예요?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서 일자리를 17개 사업을 해서 보면 2,64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이로움 일자리, 공공일자리 주로 이런 사업들이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조가 좀 약간 바뀌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형 주도 머릿수 채우기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민간주도형의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을 해라. 그래서 내년 공공일자리 예산이 아마 이제 크게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이렇다 보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시비 100%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이로움도 있고, 또 국비매칭사업으로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일자리를 하다가 그 사업들이 줄어버리면 그동안에 사업에 참여하셨던 시민들이나 일자리에 일을 하고 계셨던 여러 분들이 상실감도 드실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해서 정부시책, 지금 현재 추진해 가려는 시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도,
●김진규 위원 간단하게 예산은 굉장히 이제 전폭적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을 또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구인기업과 구직자들 간의 미스매칭 해소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취업이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올과 차별화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상담과 면접이나 이런 사항들 해가지고 현장에서 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런 매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할 수 있게,
●김진규 위원 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시책에 좀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냥 단순한 노무에서 벗어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해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그 시책에 맞게 사업도 잘 발굴을 하시고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난 거를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7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그 17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에서 보면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기간 한 2~3년 동안 이루어져서 온 것도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해봤더니, 과장님 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신청은,
●김진규 위원 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읍면을 통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예, 공모사업에서 해가지고, 혹시 경쟁률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보통 한 5대1,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것은 6대1 정도 됐습니다. 공개모집이 한 600명, 700명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자료를 좀 살펴 보니까 평균 한 사점 몇 대 일 정도, 그동안에 사점 몇 대 일 정도로 아주 경쟁률이 대학입시보다도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그간의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여러 분들이, 좀 시민들이 골고루 일자리를 하셨나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죠? 봤더니 그동안에, 3년 것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3년간 124명 선발했는데 6번을 하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시고, 또 5번을 하신 분이 4명 정도, 또 2번 이상 하신 분이 14명 정도, 또 다이로움 일자리는 지난 3년간 908명이 선발이 돼서 일을 하셨는데 2번 이상은 156명, 물론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나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단순노무 많아요, 공공형 일자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이 많고 제2의 인생을 찾아가실 분들도 많고 정년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게 아무튼 일자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별히 전문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복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기준을 둘 때는 3년 내에 2번 이상 참여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3년차, 올해가 이제 4년차인데 올해 명단까지 들어가지고 아마 3회 이상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5번, 6번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5번, 6번씩 하신 분들은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인정을 하는데 이 3년 동안에 2번 이상을 하신 분이 156명 정도가 있어요. 이상으로 아무튼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자리사업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시책에 의해서 이제 예산도 좀 줄어들 것이고 시의 부담은 또 많아질 것이고. 당장 다 끊기에는 시장님도 부담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어 가려면 시비 들여서 사업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좀 형평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 분들 소외감 들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잘 선발해서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8쪽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도시가스 주택대상 도시가스 지원사업이「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반주택은 5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6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시가스 공급희망자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유류값도 많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가 더, 어떻게 보면 거의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할 거에요, 가구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탈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846가구 신청해서 222가구가 선정이 되고, 작년에. 624가구가 이렇게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신청가구가 846가구지만 사실 비용부담 때문에 신청 못하는 가구까지 따지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저희 도심 지역도 도시가스 공급률이 지금 95% 정도 되는데요.
●조규대 위원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95% 정도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간선들을, 간선들을 사업시행자가 간선을 갖다가 설비를 해놓고 거기에 지선에 따른 수용가들이 원할 때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도시가스 사업 측에서도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요자도 없고 그 중에 1~2명이 그 지역에서 원한다면 간선을 깔아 가는데 수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다고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최고 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조규대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용가가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비싸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신청을 포기하지, 사실은 다 놓고 싶죠, 도시가스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매인관을 설치해 놓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 설치비용을 개인한테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개인들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메인관까지 부담하게 돼 있다는 거 말이죠, 그 비용을. 그게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관의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전북에너지서비스와 같이 어떤 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그것은 거기까지는 우리 부담을 해서 해놓아야 한다, 깔아놓아야 한다, 배관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그 예로 중앙동 상가 지역에서는 기존에, 기존에 상가시설이었기 때문에 상가에서 도시가스를 그렇게 원하든 않았었어요. 원했더라면 그때 당시에도 자부담금 설치비가, 지금은 한 33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상가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저녁에 주거는 그 위 지역에 주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지금에 와서는 기타 가스 이외의 에너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선을 좀 깔아줘라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도시가스 측에서도 사업 수익성에 깔 수는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간선을 깔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다면 도시가스에서는 충분히 기반시설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상가시설에서도 가스를 수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추산을 한 번, 저희들이 중앙동 일대만 예로 들어 보니까 거의 아마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수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선을 갖다가 저희 시비 부담해가지고 까는 부분들은 아마 더 심도 있게 지역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경우인데 그 매인관을 미리 깔아놓으면 그만큼 가구들이 부담이 적으니까 신청을 많이 하죠. 지금은 엄두를 못 내니까 신청을 못 하니까 수용가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래서 일례로 지금 팔봉 장례식장에서 왕궁 쌍정리까지 그런 모델입니다. 아파트나 그 쌍정리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원했었는데 그런 기반시설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십 몇 년간의 숙원사업을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비도 확보하고 도시가스에서도 사업성을 판단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메인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협의해서 거기까지는 좀 보장을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가구들이 부담이 적어서 많이 신청해서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삼기낭산3·4산업단지에 LH행복주택 건설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거기 보면 작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됐죠? 그렇게 판정됐죠? 조건부 추진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일자리정책과 아닙니까? 맞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조규대 위원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냥 정상적인, 국토건설부로부터 정상적인 승인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투융자심사에서는 조건부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닙니다. 아마 시청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아니, LH, 산단에 LH아파트 짓는 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건 정상승인 돼가지고,
●조규대 위원 정상승인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그 조건부가 뭐냐면 준공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찾아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찾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보충 질의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앙동 상가 부분이나 중앙로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2021년도에 다이로움 일자리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471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471명이요. 여기 다이로움 일자리는 1년 내내 근무합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상반기 3개월하고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3개월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1년에 총 한 사람이 6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한 사람이 6개월까지. 지급 근거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기준이 이제 재산하고,
●위원장 장경호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경호 예, 임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지급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내부…….
●위원장 장경호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내부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내부방침으로 그냥 시에서 결정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제 2019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정부에서 지역에서도 공공 일자리 이런 부분들 양적인 측면에서도 좀 늘려라. 늘려라 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급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아셔야죠,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 물어볼게요. 우리가 2021년도 지금 감사잖아요? 우리 다이로움 참여자 일 얼마씩 주셨나요? 시급과 간식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고문이 여기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시급이 8,720원이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 8,720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교통비에 간식비 포함해서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간식비 5,000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그래서 9,000원이 약간 상회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대부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보조, 그 다음에 환경정비, 그 다음에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인력 보조업무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영등1동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으로 우리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2021년도는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개월? 금액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월 한 200만 원, 기준으로 일자별로 따져가지고 아마 210만 원 정도 될,
●위원장 장경호 월 210만 원이요? 잠깐 한 번 물어볼게요? 잠깐 물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다이로움 일자리 참여자는 여기 공고에 보면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급을 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 내부방침에 이렇게 상반기 항목이 환경정비나 방역보조업무 외에도 현안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결정을 맡은 후에 근로시간 같은 경우는 방침 결재 맡을 때 정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그러면 맞게 지급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은 이제,
●위원장 장경호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한 거냐는 얘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1일 지급기준은 저희가 기준대로 지급을 했고요. 다만 이제 3개월, 6개월, 올해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월 이상 이렇게 지금,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주민자치회 간사의 수당은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해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마 그 부분은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필요한 행정인력들을,
●위원장 장경호 아니, 제가 아까 그래서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수당들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익산시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걸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임의대로 지급을 하냐는 얘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제 그것은,
●위원장 장경호 이게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각 동하고,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동하고 아마 교육정보과하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방침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다른 데서 편법으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대답을 좀 정확히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다이로움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을 받은 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어떤 법적 근거와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산들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임의대로 지급을 하는 게 맞냐는 얘기에요.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올해도 지금 3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으면 올해도 6개월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중단 여부를 결정 후에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타 부서에서 이거를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꼭 해당 부서 쪽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건 따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택하고 한 200m 밖에 안 떨어져서 인허가 과정에서 힘들 것 같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비 42억 원에 자부담 38억 원을 해서 80억 원짜리 공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익산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상황을 모르시고, 하여튼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금 2호 수소충전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확인해 봤더니요, 민간사업자도 운영비는 수익이 날 때까지는 연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 자료는,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사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이 민간사업자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정부에서 국비로,
●강경숙 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전액 7,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강경숙 위원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주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는 그렇잖아요. 지금 1호나 2호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언뜻 들으니까 또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이 우리가 충전소가 하나 더 생기는 일인데 인허가 과정에서 또 이게 부결이 나면 우리 익산시의 손해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부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로 연료가, 연료정책이 바뀌면서 1호점을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러면서 또 2호점은 공영버스도 수소버스로 근거해가지고 매년 전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소버스를 갖다가 충전을 목적으로 그래서 서부지역에다가 지금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인허가가, 지금 아까 광일여객 그쪽에서, 코하이젠 그쪽에서 인허가 지금 과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아까 언뜻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전혀 진행된 건 아니고, 그쪽에 광일여객 배우자 부지에 그분들이 대상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됐는데 저희들이 이쪽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인근 주민들부터 어떤 배타적인 그런 반대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듣는 것은 아마 오산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인허가 과정 때 그 부분들을 판단하고 살펴볼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소충전소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직은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저쪽에도 생기면 좋겠고 저쪽에도 생기면 좋겠고 했는데 그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 하여튼 방법을 모색을 해서 수소충전소 하나를 뺏기지 말고, 또 우리가 다시 공모해서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우리가 돈을, 하여튼 국비는 들어도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모색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저희 시에 투자를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저희들도 안정적인 인력구축체계를 갖추는 것을 아마 굉장히 선제적으로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공모사업 시에서, 우리 시에서 구축하는 것 외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그 부분들 불편 없게 그렇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이 잘 협조해서 잘 하여튼 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아까 그 조례 있잖아요? 제 것만 안 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세 가지 빼먹었어요. 김경진 의원님이 발의한「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유재구 의원님이 발의한「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이나 거기에 빠트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빠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1개도 아니고 3건이나 이렇게 빠졌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수소버스가 1대도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소트럭도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수소트럭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있는, 조금 전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나 트럭이 거의 대상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 목적으로 했고요. 일반승용차도, 승용차도 다 가능합니다, 충전은.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만약에 인근에 2개가 생기면 지금 현재 1대도 없는 상황에서 잉여충전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현재 수소충전 용량에 100%, 100% 충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6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관리약정 기간은 5년이고, 전액 시비로 지원된 공유미용실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용내역을 보면 2022년 1월에서 6월이 월, 총 6개월 매출이 4,259만 6,700원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001년이요?
●김미선 위원 2022년. 여기 구분 내용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선 위원 월 평균이 150명 이용하면 그걸 6개월 나눠보면 하루에 이용객이 4명이나 5명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총 매출액이 6개월 거라고 하면 월에 700만 원이고 하루에 22만 원 정도밖에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디자이너 6명이고 보조미용사가 2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 수익창출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출현황은 법인장부 실장부에 기재된 것을 저희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산술적으로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법인장부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여기 지금 페이지 상에 보면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미용이 21석, 메이크업이 2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 이 사업이 이렇게 매출이 안 일어나는 사업인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이렇게 공유경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사후관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서류는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매출을 잘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한 것 추가로, 삼기낭산 3산단에 LH행복주택 아파트 짓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조규대 위원 실시설계? 착공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계획은 11월 말, 12월 초에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1월 말. 그런데 착공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행복주택건립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여기 이번 기획예산과 감사 자료에 보면 조건부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게, 준공 후에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수요가 거의 3산단, 4산단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이 불편하다, 노선버스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통근버스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자 면담을 했을 때 그쪽에 3산단이나 4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층이나 근로자들 대상으로 문의를 했을 때 주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입주할 의사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사전조사나 면담 시에 그런 얘기들을, 홍보하면서도 그런 피드백을 듣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지금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다니까 북부권에 모처럼 아파트니까 관심들이 많아요. 많은 반면에, 아파트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미분양 돼 가지고 공실이 많게 되면, 또 이게 잘못하면 흉물로 변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39쪽에, 국도비 반납 40쪽에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보면 국비가 5억 4,000만 원이나 되고 도비가 2,300만 원이나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국도비 반납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데,
●조규대 위원 5개년 계획.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런데 사업개시를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기간 내 예산을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익산하고 김제하고 완주 3개 시가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그 시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래요? 사용을 못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규대 위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개시를,
●조규대 위원 늦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개시승인을 7월에 해줘가지고 7월부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또 39쪽에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도 10억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이 반납되고 도비도 1억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반납되고, 그 뒤에 보면 쭉 반납이 되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은 국비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전액 반납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40쪽.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은 어떻게 보면 신중년들이 어떤 경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를 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수요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어렵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마저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최대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돼서 반납되지 않도록 좀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16쪽 조례, 제정 조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익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조례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 조례는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성이나 그런 게 필요한 조례인데 조례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이 조례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이나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대 위원 지금 조례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올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하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재는 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도 그 조례를 갖다가 거기에 맞게 제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조례는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사업도 펼치고 그래서,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서 대면업무하는 우리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해서 시행을 해야죠. 예?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살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오늘 마스크 의무해제도 했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소멸될 기미는 안보이잖아요, 지금. 언제 또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번질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는 제정했으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올해 이거 이번 본예산에 예산 올렸어요? 이 조례에 따르는? 조례 사업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별도의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단위사업으로는 한 것이 없고요. 여타 이동노동자 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조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하여튼 사업발굴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발굴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장시간 많이 애쓰시고요.
제가 볼 때 지금 61페이지하고 46페이지하고 익산형 근로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죠.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근로자한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금액 있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그게 이제 지난번에 보면 주소는 익산에 두고 있는데 타 지역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그것도 저희들이 익산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왕이면 어떤 정책을 만드실 때 익산에 정주를 하게 하려고 하시면 아까 말씀 중에 익산에 우리 근로자들이, 청소년들이,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다 간다, 대도시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근로자들이, 청년들이 익산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가 됐던, 어떤 상황들이냐면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일용직 근로자가 됐던,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가 됐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익산에 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익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일자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자부심을 갖고 여기 익산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정책을 주는 것도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정책 만드실 때 이왕이면 조금 폭넓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언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도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이로움 일자리 지원사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다이로움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 그래서 월 106만 원 4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로움 일자리사업하면, 제가 리스트를 쭉 이렇게 받아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하루 4시간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하루 4시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는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4시간…….
●위원장 장경호 다 4시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부 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영등1동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우리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한 달에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최고 이제 31일 경우, 30일 경우가 있는데 21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21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하루에 4시간씩?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2년 기준,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아니, 영등1동은 8시간씩 근무를 해가지고 8시간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위원장 장경호 지금 8시간 근무하는 데가 거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지금 총 9개 분야에 상반기에 319명이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319명이 근무를 했고, 4시간 이상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자.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여기 319명이 8시간씩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8시간씩. 전부 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럼 그분들은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다이로움 환경정비나 방역보조가 아닌 현안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9개 분야에 319명 8시간씩 근무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319명은 9시간씩 다이로움 일자리로,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8시간씩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8시간씩 근무를 해가지고 6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319명 그 부분은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윤상희입니다.
조용섭 상권활성화계장은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소상공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꼼꼼한 지원정책 지원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데는 124페이지 복합청년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에 청년몰이 다양하게 각 지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전국에 38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39번째 마지막으로 선정돼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청년몰, 많은 내용은 참 좋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 전통시장하고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청년몰을 지원하는 일들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기초교육하고 심화교육을 실시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정영미 위원 그럼 기초교육은 익산에서 했고 심화교육은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했던 기초 교육시간은 몇 시간 하셨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기초과정은 2주간 80시간이고요. 심화과정은 1주간 40시간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내가 지금 다급한 마음에 청년몰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내가 지금 무언가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좋은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전주 남부청년몰의 경우에는 혹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한 번 가보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정영미 위원 거기는 대체적으로 성공사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팔로워도 보니까 4,0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의 경우에는 지금은 조성사업 중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네이버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교수님이 연구용역한 그런 내용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청년들이 이 건물에서 오픈을 언제쯤 할 생각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그게 고민인 부분인데요. 현재 17개 점포에 청년을 1, 2차 모집해서 10명을 지금 모집완료 했고요. 지금 이달 말까지 나머지 7개 점포에 대해서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가모집,
●정영미 위원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떤어떤 업체들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업체는 아니고요. 예비 청년사업으로 해서, ●정영미 위원
예, 예비 청년단들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39세 미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이제,
●정영미 위원 아니, 그냥 거기에 지금 개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 뭐냐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추가모집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영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지금 보면 요식업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식업도 들어가 있고 네일도 들어가 있고, 그 장소 가보셨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정영미 위원 그러면 그 시장의 주된 고객이 어떤 부류인가요? 그 시장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주로 주부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허름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 허름한 지역에 과연 이 청년몰이 들어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이것 같이 정말 좋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이고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다 가야 될 건데, 대전 청년몰은 폐업을 했죠? 심화교육을 대전으로 가면서 대전에, 거기는 갔는데 대전 청년몰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식업을 하신다고 지금 거기에 들어갔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오픈을 지금 다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추가모집하고 뭐하고, 아직도 인테리어가 많이 안 끝났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 청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최종선발을 하는데요. 모든 진행과정은 사업단이 별도로 따로 구성이 돼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별도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청년모집에 대해서는 청년상임육성재단이라고 해서 대전에 본부가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이고요. 거기서 1차로,
●정영미 위원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 지원하고 하는 건 다 맞긴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익산은 익산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진흥재단에다 맞기기는 했어도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익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청년들 거기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청년들한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2년간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임대료가 없다고 해서 나머지, 지금 나머지는 온리 청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거잖아요. 이것도 사업이에요. 사업이죠. 그런데 아무리 지원사업을 할 때 초기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이 시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가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할 일 없으면 식당하고, 나 개업하고, 나 농사지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 아무리 시에서 지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이 허름한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얼마큼 활성화가 될 것인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 청년들이 적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복합청년몰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복합청년몰은 17개 예비 청년상인들이 창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장사를 경험하는 창업인큐베이터 시설이라고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창업이, 사업이 애들 장난사업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추후에 신용불량이, 나의 신용도에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일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체에서 다른 데에서 진흥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불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런 면을 깊이 고민했고요. 청년상인을 선발할 때부터 그 점에 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의 의지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정영미 위원 당연히 청년의 의지는 내가 나온다고 했으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희들 같이 오랜 사업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중요한 것처럼 사업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청년몰들이 현재 폐업을 한 상태이거나 거의 폐업위기에 놓여있는 청년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거를 39번째로 추진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미선입니다.
제가 명절 연휴에 우리 다이로움 소식지 9월 2일자에 배포된 게 있어요. 그 안에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익산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주는 사업이 맞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다이로움 정책수당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7,000만 원입니다.
●김미선 위원 현재까지는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59개 업소 신청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소진되고 남은 예산은 한 1,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7,000만 원이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그런데 미리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9월 현재까지 59개가 지급을 받았고, 그런데 제도시행은 2월인데 2월 이후에 폐업한 업체가 12개가 있어요, 제도시행 이후에. 제 생각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목자체가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도시행 이후에 폐업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데는, 왜 그랬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질문의 답변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또 같은 장소에서 폐업하고 재창업한 업체가 10개나 있어요, 이 중에서도. 그 다음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폐업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월세를 다 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세라고 봐야 될까요?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2월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월 5일 폐업하고 3월 31일에 개업하고, 4월 2일 폐업하고 5월 2일에 또다시 재개업한 데들도 이 100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폐업 소상공인이 영업 재개를 해서 6개월간 영업지속을, 영업지속 여부를 본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서류 안에를 보면. 그러면 59개에 지금 지급하셨잖아요. 그 59개 업체가 맨 처음에 시작한 날이 3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9월 24일, 지났잖아요? 그 업체들 관리감독 하셨나요? 영업지속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 올해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잠깐만요.
김미선 위원님 잠깐만 시간 정지 좀 해주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점 지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이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옆에 있는 계장님께서나 빨리 얘기를 들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 자료를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서면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는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과가 급속도로 이렇게 구성이 된 과이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소상공인,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폐업한 소상공인이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피해를 보고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꼭 제시하여 주시고요. 그냥 퍼주기식 생색내기 지원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유념,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또 이런 지원들을 받으려고 계속 폐업한 사람이 폐업을 안 하고 계속 혜택을 받는다는 등 그런 지원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 폐업은 100만 원이지만 그런 부분을 주무관청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지원해 줘야 오해의 사각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85페이지에 보면, 여기 84페이지에는 주요사업조서해서 3,000만 원 이상해서 22건의 지원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실행률이 100% 돼 있는 것도 많고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원내용상. 그런데 유독 노점상 지원사업에서는요, 50%도 아닌 46.2%입니다. 이 지원대상이 누구예요? 노점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위원님 저번 회기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인회에 가입한 노점상에, 사업자등록까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지금 국비지원을 해서 코로나 소득안정 지원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노점상에 대한 명확한 현황이 없으니 국비를 좀 과다하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 잔액이 좀 많이, 집행률이 좀 낮고 잔액이 좀 많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용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나 실태조사 없이 그냥 뭐, 좋은 지원이다 싶으니까 과다하게 받고, 또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이중의 지원인 것 같은 느낌 그런 지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16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에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상인회에서 영업사실 확인 가능한 노점상이라고 했어요. 영업사실 확인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최초에는 정부에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신청률이 저조해서 좀 완화해서 사업자등록증은 필요가 없고 상인회에서 확인 가능하신 분들 노점상에 대해서 지원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상의 국비를 배정을 받아서,
●신용 위원 그런데도 50% 밖에 안 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길거리에 보시면 노점상들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런 분들 이 사업조차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홍보가 되었어야 되고 그분들도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말씀대로 라면 이 부분이 수요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는 내용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신 노점상만 해당이 된 부분이어서 신청률이 좀 낮았습니다.
●신용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주변에 있는 노점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잠깐 자료가 하나 왔는데 이걸로 한다면 좀 그렇고 우리가 보통 노점상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상인회 가입, 그렇죠?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또 허가도 나야 되고 이게 노점상입니까? 우리가 노점상의 정의를 내리자면 점포 없이 상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노점상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하여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깊이 가면 행정에서나 본 위원의 취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노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의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일단 국비 보조사업이어서 지침에 어긋나는 범위까지 지원할 수 없었던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맞게 지원하다 보니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설명으로 들었는데 지금 북부시장 인근 주차장이 물론 주차장 시설도 적지만 그건 제일 큰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진입로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진입로가 지금 신일아파트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 차라도 1대 받혀있고 하면 신일아파트 분들이 장날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익산장에 대수가 좀 많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일아파트 말고 이쪽, 왼쪽으로 더해서 출입로 들어오는 데를 한 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요. 일단 진입로 부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이차선도로 확장할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일방통행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또 민원이 있어요. 신일아파트 아파트가 대수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방통행을 하면 그분들이 또 진출입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 그쪽도 살아봤고 그래서 민원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해결은 주차장이 넓어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진출입을 방법을 생각해서, 시에서 땅을 좀 왼쪽으로라도 어떻게 좀 해서, 사서 넓히던지 뭔 방법을 세워야지 그냥, 주차장이 거기가 더 많아지면 그 문제가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뻔한 대답마시고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익산장 주차장 12월까지 거기 끝나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설계 중인데요. 늦어도 12월 말, 올해 안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장이 지금 매매, 매수는 벌써 했잖아요, 땅에 대한 매수는. 그런데 왜 이렇게 터덕거리고 오래 걸려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일단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좀 길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완전히 된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철거 바로 하고 시공은 금방 하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거하면서 진출입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다 돼도 민원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 과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과장님. 단독이 아니라 시에다 예산도 요청하고 방법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되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계속 그러고 계시면 뭐야,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열심히 얘기도 해보시고, 하여튼 쫓아다니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셔야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익산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아까 설명에서도 들었는데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한 번도 개최가 안됐죠? 올해는 어떻게 개최가 됐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올해도 개최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왜 만드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대규모점포나 SSM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의무적으로 유통상생협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위원회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제 현재까지는 대규모점포나 SSM마트가 추가로,
●강경숙 위원 대규모점포라든지 SSM이든 그렇게 해야만 이 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제 안건이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고요.
●강경숙 위원 물가가 고공을 치고 있는데 그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거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회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강경숙 위원 저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주요 안건이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사가 가장 주요안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은 2년째 동결을 하고 있어서 상정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필요치 않으면 위원회를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안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상위법에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어야 된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고요. 그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코스트코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코스트코, 지금 상황이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코스트코가 지금 왕궁물류단지에 입점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강경숙 위원 서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실질적으로 왕궁물류단지가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과는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는 상태라서 저희 과에는 아직,
●강경숙 위원 그럼 물류단지 완성이 되는 시기가 어느 쯤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건 도에서,
●강경숙 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동향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추가로. 지금 지구단지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서류가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코스트코 같이 그런 업체들은 익산에 또 소상공인이랄지 익산 시민이랄지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니까 전북도에서 그걸 관리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소상공인과에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저희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들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코스트코의 의견을 제시를 하시라고 하면,
●강경숙 위원 그게 아니라요. 의견이 아니고 동향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동향은 파악하고 계셔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동향파악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일단 보고해 주신 보고자료 내용 중에 95페이지 한 번 볼게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나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예산액이, 지금 당초 예산액이 14억 3,700만 원 그리고 집행액이 13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과장님 밑에 표 한 번 보세요. 국비가 7억 8,900만 원이에요, 당초 예산액이?
찾으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7억 9,584만 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게 서술이 돼 있어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질문을 주시니까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총액상계는 맞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총액상계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당초 예산액 14억 3,700만 원 그리고 집행액 13억 1,763만 9,000원 그래서 잔액이 1억 1,936만 1,000원. 이 부기 상에 표기는 맞는데 제가 책자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그것도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큰 금액은 아니에요. 150만 원 가량인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려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오기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오기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기라고 하면 이게 금액이 달라지고 바뀌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는 해명이 안 되시는 건가?
오타 같으면,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하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저한테 한 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단순오기면 일단은 부기 상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는데 이게, 본 위원은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지적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한 번 볼게요. 아무튼 그건 자료를 좀 주시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92페이지에 인허가 민원사항 처리사항에서 보니까 작년 11월 12일 날 구시장 주차장 공사 마무리 되었어요. 14일 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당초 9,1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마무리된 공사비용을 보니까 1억 3,529만 9,000원, 거의 뭐 4,300만 원. 그럼 50% 가량의 증감이 돼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변경사유 보니까 철거물량 및 폐기물 처리물량 변경, 연약지반 치환 및 포장물량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는 당초 설계할 때 예상이 됐을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왜 당초 설계 안 하시고 이렇게 증감하게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보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속에 산정되지 않은 폐기물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공사가 또 그렇더라고요, 철거 공사하는 과정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석면은 아닌데 유리 섬유폐기물이 좀 더 나왔고요. 설계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철거를 한 후에 지반공사를 하다 보니 지하수가, 이쪽 지역이 좀 갯벌 성분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이 주차장공사를 토목공사를 좀 더 한 겁니다.
●김진규 위원 예, 어찌 됐든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 이 설계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설계에 대한 추가 부담적인 건 보이지 않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50% 이상의 차이가 생기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발생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리섬유나 지정폐기물은 아니더라도 아마 폐기물 비용이 조금 더 요구돼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증액을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지하수가 나와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 세부집행내역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같이 다음에 설명을 한 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초선 위원님이시지만 우리 정영미 위원께서 질의를 좀 주셨던 내용이신데 124페이지에 중앙시장 우리 복합청년몰, 어쨌든 처음에 시행 당시에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기존 의원님들이나 여러 형태를 봤을 때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결론은 그 우려가 현실로 지금 드러났어요.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장소의 문제, 또 사업형태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개 중에 10개만 아마 신청이 되고 7개는 더 홍보 중에 있다는 말씀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예, 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덧붙여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의한 것도 있고,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하기도 어려워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공모사업 진행하고 할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리고 공모해서 교부세나 이런 공모사업들 많이 따왔다는 것보다도 향후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되어갈지까지도 염려를 하면서 공모사업에 신청도 하고, 또 정책도 개발하고 시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사업이 당초 우려대로 전국적으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가 아까 서른 몇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됐다고는 하는데, 물론 그래요. 돈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같이 또 이루어 나가긴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 정말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두 가지 자료제출 부탁드린 것은 제출을 해주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 틀림없이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 시설·사무 민간위탁 맨 밑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 전통시장 주차장 점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무슨 내용으로 지적이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107쪽.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등 총 여섯 군데의 주차장을 상인회 각자 위탁을,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위탁에 대해서 위탁시설물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주차료를 잘 받고 있는가, 정산은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적사항이,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없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다 지금 표기를 안 했나? 처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있죠.
115페이지요. 11개 사업이 있던데 여기서 국비 사업은 얼마나 되고 시비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위탁을 하고 있어서 국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있고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시비,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거의 도비와 시비 위주로,
●이종현 위원 거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자체사업 위주의 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상공인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기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아마 여야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화폐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계셔서 작년에도 지금 6,000억 원 정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소상공인 지원책 예산이 좀 삭감되지 않았는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소상공인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유지를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 역량이 있으시니까 잘 해서 끌어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87쪽 민원 접수처리 내역에서 하단에 황등시장 미영업점포 계약 철회 및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5곳에 미영업점포에 대해서 취소를 했고요.
●조규대 위원 5곳 취소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조규대 위원 불법건축물은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두 군데 있어서 주택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계도까지 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원상회복도 좋지만 지금 보면, 여기 공설시장 점포사용계약서에 보면 허가 없이 기존시설 증개축하면 허가취소를 하게 돼 있더라고. 계도해서 안 되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문 닫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재래시장이 더 침체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또 그래요. 그래도 상가들이 문을 열어놓아야, 그래도 좀 활성화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그렇지가 못 하다고. 지금 상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했으면 이런, 점검해서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처리했다면 이런 민원이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등재래시장 현대화시설로 해가지고 일환으로 태양광설치하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태양광 설치하는데 저번에 공청회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선급금이 많이 나갔어요? 여기 자료도 보면 태양광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1억 9,0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나갔어. 이것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이게 선급금이 나간거가? 70% 이내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관급자재 부분이,
●조규대 위원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일방적으로 그 상인들, 상인 분들 의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인근 주변 상가들 의견을 수렴을 못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인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찬성해서 빨리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지만 또 주변 분들이 이렇게, 그날 공청회를 보니까 거의 100%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상인협회장하고 시장상인들하고 주변 상인 분들하고 우리 행정이 잘 조정하고 타협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순리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일단 시장상인회 측에서 아케이트하고 태양광설치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현대화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인근 주민들께서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관과 전자파, 빛바램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반대의견을 제출을 하셔서 일단 옥상으로 올렸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시장이, 봐보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최대한,
●조규대 위원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아니, 그 주차장에 한다고 한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저부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간 것도 제가 차선책으로 제시를 한 것이에요. 그런 행정이에요. 거기다 하면 나부터도 반대하지. 코 밑에 인데. 주차하기 진입하기에도 나쁘고 아주 잘못된 행정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다른 질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황등시장이 2003년도부터 현대화사업 2008년도에 풍물시장으로 9억 원, 2003년도에 6억 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약 11억 원, 이런 약 2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는데 제가 2008년도에 황등 풍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장흥까지 우리 상인들이 가서 견학까지 갖다 오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만들었는데 뭐냐면 한우특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입점이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식당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한우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거기에 보면 특산물판매장이랄지 소고기 판매하는 판매장이랄지 상설공연장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정말 아까워 죽겠어요.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할 겁니까? 그거 빨리 본래 목적이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시행할 생각 없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셔서 제언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축협이라든지 영농조합까지 접촉을 해봤지만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입점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봐 보세요. 지금 우리 그때 장흥 갔을 때 한 곳에서 했는데…….
시간이 없네.
하여튼 이거 좀 의욕적으로 말이죠,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저 식당을 내줍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인근에 보면 김제 어디야, 김제, 익산하고 중간에 한우총체보리 얼마나 잘 됩니까? 물론 그 정도 규모는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황등은 시내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여건이 갖춰질 수 있는 데가 황등 재래시장이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해 보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9억 5,000만 원.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본래 목적대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그것 어렵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렵지 않아요. 지금 거기 하는 식당 그 분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거기 판매장 계약 취 소하고, 소고기 거기 입점 들어올 분들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소고기 사가지고 빈 상가에 가서 상차림내고 밥 먹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거기서 물건이라도 사가고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전남 장흥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50~60마리씩 잡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에도 장흥을 방문했어요. 상인조합하고 가서 대화해 보니까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 거기도. 왜 주변에 하도 많이 생겨서. 그런데 지금도 잘 돼요.
그러니까 다른데 벤치마킹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신감을 갖고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4곳 재래시장이 다 침체되어 있잖아요. 기반시설 백날 이렇게 몇 십억 원씩 투자하면 됩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마트는 성업을 하고 있고. 다 마트로 가잖아요, 시설이 좋으니까, 좋은 상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특화된 영업을 개시해야 살아날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장흥가서 벤치마킹해서 시에다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9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옥이랑 만들어 놨잖아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제 말씀 듣고 어떠세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흥도 저도 여러 번 다녔는데 주말에 공연도 있고,
●조규대 위원 현실적으로 옳은 일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번 해보자고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황등 재래시장이 잘 되면 다른 재래시장 3곳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지역화폐 문제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다 지속적으로 화폐발행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성남이라든지 군산에서 지역화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했고 2020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죠? 다이로움 카드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2020년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카드형 화폐로 제안을 해서 지류 문제가, 지류화폐가, 지류로 만든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로움카드 발행 초기부터해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지금 좀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로 들고 있고, 우리가 2021년도 12월 달에는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우수사례로 인정이 돼서.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특별교부세도 1억 원을 받아올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역할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는 기조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00억 원 정도 작년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니 올해도 국회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발행규모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액 시비로 발행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정책기조가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발행규모를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혜택을 줄인다든가 하는 정책기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제도를 조금씩 변경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경호 예.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그래서 7월 달부터 조금 제도를 바꾸고 9월 달에 제도를 좀 바꿨는데 이 기조를 판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패턴까지 이달 말까지의 집행발행규모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본 다음에 다음 달까지 고도화 방안을 최종 수립을 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고도화방안을 지금 연구 중이시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우리 다이로움 카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가장 큰 게 100만 원까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발행액도 늘어나고 타 지자체보다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예산도 삭감을 한다라고 하고 지자체의 예산부담도 크니 지금은 50만 원까지만 20%까지 하고 50만 원 이상 구간에서 100만 원까지는 합쳐서 10%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정부에서, 9.3% 정도 아까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들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시비 부담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이 지역화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에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고요. 대기업유통망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이 예산이 정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 역할들을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지속적인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저는 102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할게요. 중앙, 매일, 서동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도 나와 있고 금후 계획이 없어요. 금후 계획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요즘 거리두기나 마스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되고 축제들도, 각종 축제들도 하고, 또 저녁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야시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고민, 중매서시장 야시장은 2019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거의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개 시장이 참여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중단을 하다 보니 작년에,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수요조사만 하고 지금 예산을 500만 원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매서시장에서 이 사업비가지고는 문화행사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달 말까지, 이게 보조사업이라 중매서시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의지가 좀 없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결정을 하기로, 지금 포기를 할 것인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중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금 추후에 어떠한 계획이 성립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은 정말 활성화 차원에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결과를 나을 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상권이 어떻게 보면 익산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도 지금 점포가 비어있는 데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점포 비어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마음입니다. 지금 상권르네상스 사업 1년차 사업을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내용은, 올해는 뭐하시는 건가?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사업계획서 승인이 4월 달에 났고요. 일단 시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사업비는 9월 달에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업체선정을 다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다음 달부터 계속 상인들에 대한 집체교육이라든지 개별컨설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이 좀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국화축제의 어떤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사업 잘 좀 해주시고요. 익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운영조례가 언제 제정 되었죠?
찾기 힘드시면,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재작년,
●강경숙 위원 2021년 2월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쯤 하여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의무조항이어서, 재단설립이. 그래서,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제정이 2021년 2월에 되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재단이 발족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까지 재단발족이 왜 안 되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상권화, 지자체 출자기반은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빠르면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에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재단 설립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이 늦은 이유가 타당성 업무용역이 안 끝나서 지금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전북연구원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강경숙 위원 이게? 이 용역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강경숙 위원 전북연구원?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좀 일정이 늦어져서,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 용역이 끝나면 잘 재단을 만들어서, 상권이 하여튼 익산시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하는 데가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또 잘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이 돼야 익산시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감안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이 사업은 1년차 사업부터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년도 사업비까지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 사업진행을 잘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정의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합계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익산시 조례에 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가 바뀌었어요. 아세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여기에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가 되어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여기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위원장 장경호 그 조례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이건 한 번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저랑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장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관 체육진흥계장.
유재옥 시설조성계장.
오재형 종합운동장계장.
최종섭 체육공원계장.
조기현 스포츠마케팅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반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체육대회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축소 및 연기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전국 규모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2023년 5월에 열리는 아태마스터스대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명품스포츠도시로서의 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생활체육 저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관광국(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476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대상에서 연령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대상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스포츠강좌 자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관련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령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유소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 자격에 보시면 4대 범죄 피해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대 범죄 피해가정은 어떤 걸 얘기를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경찰서에서 집계되는 범죄 피해가정으로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이런 가정의 대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추천대상자를 넘기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 유소년 얘들이 지원이 많아요? 대상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비공개 사항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도 꼼꼼하게 지원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여기는 1순위로 지원을 합니다. 이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도 무조건 1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우리가 신청하고, 선정기준이 신청대상자에서 선정대상자까지 보니까 18명이 탈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스포츠강좌를 받고 싶은데 맨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 이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인지를 시켰으면, 18명이 다 스포츠를 하고 싶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저희도 자격기준이 있다,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대상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청해가지고 대상자면 폭넓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것과 좀 유사한 사항들의 과에서도 신청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런 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맨 처음부터 선정기준이나 거기에 대상, 내가 선정 신청했을 때 여기서 누락될 수 있는 확률이 없도록 무언가 만들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46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야구공이, 야구공으로 인해서 자동차 파손이 돼서 배상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간단한 보상인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갔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를 당한 차주가 먼저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액을 일반보다 2배로 과다하게 요구를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 대응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원고는 45% 정도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피고인 익산이나 영조물배상 그쪽 조합은 55%, 그래갖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험가입을 해가지고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나머지는 다하고 저희는 10만 원만 차주한테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원래 정상적인 주차구역이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정상적인 주차구역은 아닙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야구공이 떨어질 때 정상적인 주차공간이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했으면 거기 혹시 안내문구 같은 거는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황이 생겨서 소송까지 간 건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외제차를 가지고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또 맡기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제 보니까 그럼 그 차가 외제차였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은 좀 애매했었겠네요.
일반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주차구역이 아닌 데다 주차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본인이 이런이런 부분들은 내가 여기에, 야구장 주변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공이 날라 왔을 때 차가 파손이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어떤 문구가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다 차를 놨다, 주차를 했는데 차가 파손이 됐을 시에는 그 부분도 본인이 감지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일부승소, 원고일부승소로 이렇게 된 거고요.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본인 아마 과실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럼 아직은 소송 중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끝났습니다.
●정영미 위원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끝나가지고 판결이 됐습니다. 원고일부승소로 해가지고 판결이 됐습니다.
●정영미 위원 원고승소를 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처음에는 원고가 1,4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원고에 책임이 45% 그리고 피고의 책임이 55%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700만 원 가까이를 부담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희는 영조물배상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영조물 그 보험회사 측에서 700만 원의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추후에도 아마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경우에는 차량이 파손이 된 거이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사람이 지나가다 야구공을 맞아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입니다.
490쪽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력100이라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주 1~2회, 8주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클래스가 있는 건지, 개인이 받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은 체력측정을 방문하시는 익산 시민들,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운동처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체력측정을 한 다음에 체력측정에 맞는 운동처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통지드리고요. 또 필요할 때는 체력측정 결과에 대한 등급별 기준에 따른 인증서까지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문하시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체력증진교실을 저희가 실시를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 쪽으로, 체육회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활성화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체력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온라인에 저희 강사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체력항목들 이런 부분들이나 체조 이런 부분들, 체력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체조교실도 하고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선 위원 온라인이 4,550명, 그 다음에 출장측정이 666명인데 출장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저희 처방사가 나갑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내방객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인력들을 활용을 더 하기 위해서 현재 학교나 이런 데로 출장을 해가지고 체력측정을,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면 거기에 직접 기구를 갖고 가서 체력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추진실적들이, 체력증진교실운영들이 이런 추진실적들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집에서 음식이나 이런 식단조절을 너무 과다하게 먹다 보니까 이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학생들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답변을 받고 출장을 하든 내방을 하던 가서 체력진단을 해주는 부분이라요.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운영인원으로 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은 채용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채용계약은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미선 위원 이분들의 채용계약. 전문가인지, 어떤 요건으로 채용을 이 사람들을 하셨는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나 체력측정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구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거시기 하는 부분이나 민간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을 필요로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내방하시는 이용객들한테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김미선 위원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시민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주먹구구식 프로그램 내용은 시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우리 시민이 좀 더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80페이지 10번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이 반다비 체육관의 건립목적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장애인들의 체력을,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장애인 아니면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체육시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신용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런 것들을 보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 위원 이런 목적에 의해서 건립이 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맞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거기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용 위원 장애인 및 노인, 모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시설에 관련해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연구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전국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자, 체육시설 이용자 311명이라고 했어요. 의견수렴 했습니다. 전국장애인 이용자에요. 전국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자 311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자 의견수렴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타 시도 장애인의 연령별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익산에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익산에 있는 곳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익산에 거주를 하고 익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노인,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의 의견을 가장 수렴해야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분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신용 위원 우리 지역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반다비 체육관이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가장 체육시설에 있어서, 체육관 시설에 있어서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1순위가 체육단련실, 여기 나와 있는 용역결과를 보면 체력단련실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리고 뭐야…….
●신용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용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수영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수영장.
●신용 위원 그런데 데이터가 비슷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비슷합니다.
●신용 위원 수요데이터가. 단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익산시에는 반다비 체육관에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 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이 용역보고에 보면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시설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하러 용역보고를 합니까? 뭐하러 짓습니까? 그냥 예산쓰기 위해서요? 예산 받아오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시설들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에 준공한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거기에는 어린이 체육실, 어린이 수영장, 일반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꼬치꼬치, 노인시설까지 꼬치꼬치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뜻입니다. 체육은 우리가 그냥 대면운동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하겠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체육행정에서는요, 주민 이용자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도 실은 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형 국민체력센터를 타당성 건립 연구용역을 했을 때 전국에 있는 장애인 분들 311명을 주 몇 회 이용하냐, 어떤 시간에 이용하냐, 어떤 종목을 이용하냐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갖고 연구용역이 나온 부분이고요. 실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이 금액이, 기본설계를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을 따지긴 따졌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용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그런 용역보고가요, 시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용역보고의 기본도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의견수렴을 본인들이 올려놓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빠졌어요. 그럼 뭐하러 용역보고 합니까? 용역보고 이거 말 그대로 서류 갖추기 아닙니까? 어느 용역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내가 이걸 왜 이 말을 묻냐면요, 얼마를 쓰고, 뭘 잘하고 쓰자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돈을 좀 더 잘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로 하고 타당성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다음에 익산시에서 또 이런 건물이 지어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시설이 지어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습니다. 또 지어져야 돼요.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또 하나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46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단체가 한 60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유독 왜 펜싱협회는 익산시에서 운영비를 주는가, 그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운영비 관련은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올라가가지고 8개월분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은 8개월분은 사용하고 추경에 거시기할 생각을, 저희는 추경에 그래서 아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던 부분이라. 물론 제가 그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과장님이 아니라, 올해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여기는 전북도에서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전북도에,
●강경숙 위원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쪽하고 얘기는 해서 끝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올리지 않는 걸로 끝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올리지 않는 걸로, 거시기로 일단 얘기를,
●강경숙 위원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안 주더라도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은 펜싱이 익산시에서 체육경기 중에서, 경기종목에서 펜싱, 육상, 철인3종,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상하고 펜싱, 철인3종 익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큰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대회를 하면서 유치나 이런 스킨십이나 전국대한연맹하고 소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강경숙 위원 소통하고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올려놔가지고 집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안 세우고 그쪽에서 세워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보면 2020년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한 6개 정도 있었어요? 배구아카데미 생활체육교실, 대학 인프라 활용 생활체육 등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1년에는 3개 종목으로 유치를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0년에도 코로나 시대였고, 지금 2021년에도 그랬는데 왜, 하여튼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3개를 다 폐지한 이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말씀하신 생활체육 어르신, 일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이 부분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강경숙 위원 해놨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수도산에서, 야외이다 보니까 전체 횟수만큼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3건 배구아카데미 이런 부분들, 대학 인프라 이것은 찾아가는 실내에서 하는 거라,
●강경숙 위원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래 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지면 다시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시행할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없앴다가 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관련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조례를 정비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정비하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바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삽입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 안에 다시 제정을 해서 만들 거라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서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지금 망성도 하신다고 하는데, 익산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몇 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내가 현재 14개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규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망성에 실내게이트볼장 그걸 지적을 한 번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면 실내는 15개가 되고요. 실외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보통 사용하시는 층이 어떤 층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연령층이 좀 많이 높습니다. 고연령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종현 위원 우리 과장님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실내게이트볼장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여름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가긴 갔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지금 관리비 같은 건 어디서 지급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은 관리위탁을 읍면동으로 준 데가 있고요, 협회로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로 준 데 같은 경우는 관리나 이런 비용문제를, 공공요금을 협회에서 지금 그걸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 자체로 되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협회나 그쪽으로 지급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냉난방기가 있는 곳은 또 이게 무슨, 아무래도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생겼으니까 틀지 않고 있고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요즘 에너지해서 태양광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런 걸 지붕이나 이런 데에 좀 설치를 해주면 그런 것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의견이 다 일면, 일견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냉난방기가 설치가 된 곳이면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 된 곳들도 많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평수는 이렇게 보면 뭐, 한 100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지붕이 높고 하다 보니까 애지간한 냉난방기로는 사실은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설치를 해주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뭔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은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완주 같은 경우도 실내게이트볼장을 냉난방기 시설을 원하는 대로 수요충족을 해가지고 꽉 채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름 때 돌려보니까 전기료가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금액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가 망성까지 지어지면 15개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과다하게 됐을 경우 연간으로 따지다보면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산출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하더라도 이 비용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면내에 제가 속한데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사실 이게 선거 때만 해도 한 여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막 후덥지근하고 좀 땀나더라고.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느낀 건데 거기 계신 운동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야 더 하잖아요. 그런데 금마도 그렇고 여산도 그렇고, 저한테 특히 그쪽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여가활동이라든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단은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파크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게 지금 익산에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지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북부권까지 지금 2개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제 2개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조금 건강상에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거의 파크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 김제만 같아도 파크볼장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인구로 보나, 우리 같은 경우 익산시가 노인 인구 그래도 한 6만여 명 되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 파크볼장에 가면 규율이 또 엄격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용할 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나름 규율이 좀 센가 봐요. 이번에 함열, 용안 쪽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팔봉, 그 지금 공원 일몰제 그쪽에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팔봉.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를 테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그것도 문제인데, 금마 쪽이라든가 삼기 같은 데 그래도 좀 어르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런 데다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 설치해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직장들도 안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또 아무래도 직장도 없이 놀다 보면, 계시다 보면 좀 우울할 수도 있고, 우울증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상태나 모든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아무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아주 그냥 또박또박 답변을 해주셔서 아주 힘이 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에 체육회장님이 민간인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 얼마 전까지는 익산시체육회 회장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시장님이셨고요.
●김진규 위원 예, 시장님이셨어요. 제가 초임 부임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체육회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로 부서가 이관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456페이지 예산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2022년도에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내년 예산에 여기에 지금 집행이 안 된 모든 예산들이 거의 다 반영이 돼서 아마 활발하게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서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도 그동안 체육회장 계실 때 잘 운영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 더욱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많이 미집행이 된 상황도 많지만 민간인 회장님이 하시면서 집행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 행사들이.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중요한 건 누가 회장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예산 잘 쓰여지는지 한 번 정도는 바쁘시지만 검토를 꾸준히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사안이 465페이지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기간이 지난 6월에 종결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은 아마 하고 있을 텐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는 공식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마동이 지어지면서 그동안에 중앙체육공원을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쩌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위원님들한테 1월 달에도 보고를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3월 달 민간위탁 동의안 그 마동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실은 현재는 직영을 검토하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않냐 이런 시설들을. 왜냐면,
●김진규 위원 예, 여러 가지 아무튼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변 우리 시민 분들하고 공론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을 얻고자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금마체육공원도 2020년도 10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약 8개월간 위탁동의기간이 공백이 됐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그만큼 어찌 보면 서로의 주장이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업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의해서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게 미래지향적으로 익산시의 체육이나 시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체육공원 주변에 주차장 많이 확보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그 쪽에,
●김진규 위원 예, 몇 면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당초에 60면 있었는데 120면을 추가해가지고 180면으로 잔디블럭으로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사실상 행사나, 일반적인 사안 때에는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용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행사 같은 것을 우리 체육공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늘리긴 했는데 이 체육시설을 지금 현 시설로 유지를 해야 될지, 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될지는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우리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거기에 우리가 전기공사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얼마 안 된, 1년 전이죠. 2020년도에 8억 5,000만 원 들어가지고 게이트 증측공사도 하고 당시 여러 가지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공사를 안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함열 실내게이트볼장이 당초에 실내가 구축된 것이 하나 있었고요, 야외에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전기공사는 실내에 있던 것을 전기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8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부분은 야외에 있던 것을 실내 건축물로 조성하면서 증축한 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공사내용이 달랐던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김진규 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우리 익산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감소도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누구라도 다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로 봤을 때 우리가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익산시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많은 동의들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저희도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그리고 주민들한테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모든 부서의 유관부서하고, 물론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혼자만의, 부서의 혼자만의 역할로 모든 걸 다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위생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같이 다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익산시 세외수입에 도움도 주시고, 또 행정도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한 번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실내게이트볼장, 한 14군데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건물을 설치를 할 때 그 위를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해서 위에 겨울 같은 경우는 자연채광을 통해서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 여름에도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추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설들을 변경을 하거나 하려면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해 본 위원이 15개 읍면 지역 중에서 망성, 삼기, 왕궁, 춘포 이렇게 4개 면만 게이트볼장이 없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랄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추가로 건립해야 된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올해 추경 예산에 망성면 예산을 7억 원 세웠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7억 원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보했고, 또 도비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도비를 3억 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직 안 되어, 거의 된 걸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진행 중에,
●조규대 위원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저희한테 아직 온,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됐죠? 정말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감사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게이트볼장에 관심이 있어서 방금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노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곳도 많더라고. 실태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디테일하게는 하지는 못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파악하셔서 좀 이렇게, 노인양반들이, 노인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사소하게 다툼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덜 되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관여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91쪽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질의 좀 해볼게요. 현재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 90%입니다.
●조규대 위원 90%예요, 벌써?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지금 골프코스 이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관리동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2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쉼터 3개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쉼터는 아직 장소만 확보를 했고요. 거기 아직은 설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밖에 다른 편의시설 목욕탕이나 아니, 샤워시설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샤워실은 없고요. 아무래도 어울림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화장실을 요건을 좀 더 만들고 있고, 평소에 활동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교육장소,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니고 교육장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제가 전라북도 파크골프장, 대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에 한 20여 군데 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완주가 7개인가, 9개로 제일 많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에 관리동을 별도로 만드는 데가 한 곳도 없더라고, 관리동을. 그런데 지금 우리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만 관리동을 짓고 있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대개 다른 데는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2개를 갖다가 관리실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기자재실 이정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더라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리동을 지으면 관리비나 운영비가 또 지원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목천포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목천포는 안 만들어줘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목천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다 보니까 새만금환경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건에서 안 만들어도 운영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관리동을 만들어가지고 관리 운영비를,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데도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제가 볼 때는 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말씀이 일명 타당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저희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컨테이너나, 관리동 있는 데는 한 군데 정도 있고요. 단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장애인 전용으로 하려다가, 했다가 중간에 겸용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조금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차원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관리 같은 것은 함열읍으로 전환시켜도 거기서 관리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운영비 같은 것도 절감시킬 수가 있잖아요. 좀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고려를 해가지고 운영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규대 위원 하여튼 최소한으로, 어차피 이제 지어졌으면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관리동이 필요 없는 걸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할 때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책임이 있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만경강 파크골프장도 최근에 한 홀 더 했죠? 한 코스. 추가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 18홀이 있는데 추가로 지금 9홀을 또 조성 예정입니다. 예정으로는 18홀을 더 할 예정이고요.
●조규대 위원 전에 몇 홀까지 있었던 것 늘린 것 아닙니까? 작년인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현재는 2개 코스 18홀이 맞고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것이 또,
●조규대 위원 본래는 1개 코스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국토교통부에서,
●조규대 위원 9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9홀 했다가 시에서 또 시비로,
●조규대 위원 9홀로 또 늘렸잖아요, 작년인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한 홀 만드는데 얼마 그때 소요됐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만경강 같은 경우가 지반공사를 할 필요를 없다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함열은 시설비가 많이 토목건축비가 15억 원이나 들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나 기반시설을 다지는가는 몰라도, 그때보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현재 함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있던 거기가 일반 야산이었습니다. 수목도 이설을 해야 하고 돌산이라 돌도 다 제거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층이 안 되다 보니까 잡석도 깔고 마사토도 깔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비용여건이 좀 많이 들고요. 실은 또 작년에 이런, 올해 같은 경우도 인건비랑, 인건비가 아니라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23페이지 보면 반다비 체육관 건립공사랄지, 또 작년에 2020년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이런 데 전라북도 감사에 과다로 이렇게 해서 지적된 적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북부권 파크골프장에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져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준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 집행내역이랄지 시설물 설치 필요성 등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점검해서 잘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추가 질의.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웅포문화체육센터하고 송백정이 지금 보조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웅포문화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조금 정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구비서류를 좀 못 맞춥니다. 웅포 같은 경우는 교통비 등을 할 때, 교통비 보조금이 지원될 때 상세적인 그 내용들, 출장일시 이런 내역들을 붙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 됐었고요.
송백정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서류상 미비한다든지 전용카드로 해야 되는데 계좌이체하고 하면 정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단지 그분들이 잘 그걸 습득을 못했다는 결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지도를 하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왜 그러냐면 못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그러니까 그런 것 한 번쯤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타당하신의견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정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할 의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위원 추가 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종목 단체별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22개 단체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고, 대회 보니까 전국대회 뿐만 아니고 지역별해서 한 66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60여 개 됩니다.
●신용 위원 예, 65개. 대회를 유치해서 진행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보조금 사용에 관련해서 너무 부기에만 의존을 한다, 부기에 맞춰라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서 너무 행사 대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 민원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일부 종목단체가 실은 종목간 이 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를 살 것을 급식비로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일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부기가 좀 틀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비랄까 지원비가 우리 시비 아닌 다른 지원비들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지원하는 그 돈이 예를 들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대회를 치러야 돼요. 어떤 시 예산은 있으니까 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부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항이.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통, 통이라기 보다는 항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부족 부분은 또 추경에 또 지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 부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신용 위원 예, 좀 완화하고. 일단 우리 익산시가 지금 관광산업을 통해서 많은 익산시를 찾는 해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신용 위원 스포츠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된 정책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행정이 아닌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정영미 위원 민원건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테니스공원 이용료 감면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군인, 장애인 이렇게 이용료가 감면대상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대학생들이, 실은 요즘에 대학생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떠나서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테니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좀 감면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대학생들의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원대, 그 다음에 원보전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실은 저희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생활체육시설을 넓힐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공무원들도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령이나 시행령, 저희 자체적인 조례 그런 것에서 위임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감면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라도 관할에서 조례를 약간 좀 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민원이 자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앙체육공원 저녁에 산책을 이렇게 해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정영미 위원 요즘 길도 많이 예쁘기도 하지만 중앙체육공원에 가보니까 과실수들이 많더라고요. 이 과실수들이 많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꾸 따가시더라고요. 물론 따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엄연히 시의 재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조금 문제가 예전에 꽃 같은 것 식재를 해 놨을 경우에,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좋은 것들은 일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조깅하시는 분들이 살짝 가져가시는 것도 있었고, 이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요. 아니면 밤늦게, 좀 애로사항이 많이 관리를 해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고 유념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누가 손을 대서 1~2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나무들이 과실수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지 않을 건데 그것도 다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힘드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5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미만 사업 평가, 그 다음에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미흡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5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34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보니까 매니저 인건비도 있고 해요? 이것 내용 잠깐만 짤막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니, 대한체육회에서 사업으로 해가지고 스포츠클럽 그리고 익산시 체육회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개월분 밖에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추가로 2개월분을 시에서 지원하면 어쩌냐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개월 수만큼 저희가 지원 않고 거기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회성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때만 1회성으로 지원을 했고요. 현재는 계속 사업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경호 제가 이 평가결과를 보니까 지금 계속되는 지원 사업들은 전부 다 매우우수나 우수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1회성 사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번에 있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민홍보 매우 미흡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도 보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농구장 및 족구장 바닥재 포장 이것도 매우 미흡, 그 아래쪽에 있는 원광대학교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매우 미흡이에요. 우리가 1회성으로 지원을 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미흡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왜 미흡이라고 평가가 되었을까요?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공사 지원을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공사가 제대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1회성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개방 지원시설 아니면 인조잔디 구축하면 이게 체육시설로써 코로나 때문에 겹쳐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장경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회성 사업에는 그냥 매우 미흡으로 해서 지원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중단이 아니라 계속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이 사업 공사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지원종료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원이 종료가 된 거고, 지원 중단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마동 테니스공원 지금 개관하고 나서 전기충전시설 설치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떻게 하기로 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저희가 지금 환경정책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 예산에 잡혀가지고 전기,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에 이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차대수에 비해서 전기충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속하게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종 대회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보니까 2019년도에 보조금 행사가 70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거의 행사가 진행이 안 돼서 4개, 그 다음에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29개를 진행을 했는데 취소사업이 확인해 보니까 52개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취소사업이 52개. 그러면 29개는 진행을 했고 취소가 52개면 합쳐서 81개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2019년도보다 행사의 개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전국대회규모의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를 통해서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그 나머지는 뭐, 자체행사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모든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모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대회들을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회 유치가 예를 들면 전국대회가 아니라 자체규모의,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동호인들끼리 하는 대회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걸 유치를 못하면 회장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보여서 그러는지 아무튼 다 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우리 경제관광국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문화관광산업과나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각 부서별로 행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익산시의 행사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하루에 1건 이상 행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행사에 우리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부서장님들,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왜? 주말에도,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말에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대회 때문에 나가서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사가 많아서보다는, 많아서 좋은 것보다는 행사를 더 줄여가면서 진짜로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시민들도 만족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진짜로 어떤 업무에서, 조금 고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주셔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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