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의)
1.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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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35분 계속개의)
1.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8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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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40, 2025년 10월 2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40, 2025년 10월 2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낸 의견을 참조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국가유산지킴이가 102명 정도 있습니까?
참여연대에서 낸 의견을 참조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국가유산지킴이가 102명 정도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들이 전액 자원봉사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 맞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지금 국가유산지킴이는 자원봉사가 원칙인데요. 행사 발대식이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예산이 지원된다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발대식 이런 부분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손진영 위원 이분들만의 발대식할 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국가유산 주관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얼마 정도.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지금 국가유산청에 편성되어 있는 게 전국문화유산지킴이로 했을 때 한 9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만요.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없고요. 국가유산청,
○손진영 위원 국비 내려오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국가유산지킴이 102명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발대식하거나 할 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손진영 위원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직접?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전국단위 행사를,
○손진영 위원 할 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요. 이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지킴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말인 것 같고요. 예, 잠깐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우리 이종현 의원님이 올려주셨는데 국가문화유산지킴이 분들 포함해서 향토문화유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현 의원 예.
○손진영 위원 모든 문화유산지킴이를 상대로 하는 지원인 거죠?
○이종현 의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9조 지원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지 한 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종현 의원 무보수로?
○손진영 위원 예. 무보수로 해서 비용추계를 안하신다고 설명을 들어서요.
○이종현 의원 행사를,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아까 발대식이라든지,
○손진영 위원 그건 국가예산이 직접 그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종현 의원 아니, 그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행사할 때 행사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그놈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유산지킴이 조례를 보시면 국비를 포함하지만 저희가 향토유산이 2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130개 문화유산 중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순수하고 모니터링이나 자발적인 환경정비를 해주시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저희 행정에 얘기해 주시면, 국가유산청도 그 지킴이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내주면 국비예산을 지자체로 내려주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이런 부분은 순수 행정하고 민관연합으로 해서 발대식이나 이런 거 할 때만 예산이 소요되지,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건 발생할 때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비용들은 그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발생할 때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비용들은 그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너무 좋죠.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보존해 주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준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처음에 국가문화유산지킴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 번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지킴이 구성을 할 때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
처음에 국가문화유산지킴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 번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지킴이 구성을 할 때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
○이종현 의원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거 구성에 대해서 공고, 예를 들어서 공고하고 누군가가 자원을 하면 형식에 따라서 그냥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냥 쭉 활동하는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조직구성이 따로…….
○이종현 의원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많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더 그런 사람들 위촉을 할 것이고, 이제 지원자가 좀 덜하면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어떤 전문성도 고려를 하겠지만 일단 사람을 채우는데 또 그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라고 하면 지킴이들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더가 약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도자로서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해설사나 이런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도 리더로 참여를 시켜주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전문성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희망을 하면 거의 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서는.
○손진영 위원 여하튼 지킴이를 구성하거나 할 때 위촉하거나 이런 거 그 과정은 우리 담당 과에서,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떤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나머지 지킴이를 통해서 할 예정이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국가유산지킴이하고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준해서?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국가유산지킴이 위촉하는 그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저희는.
○손진영 위원 질의는 거의 다 마쳤는데요. 이게 주로 향토문화유산지킴이, 향토유산 보호 조례 안에 개정안이 들어갔으면……. 아마 그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항상 이런 지원 조례들은 근거가 있다 보면 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후에는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원칙을 조금 더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기는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종현 의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굳이 이렇게, 단체나 어떤 행사할 때 아까 적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무보수나 어떤 봉사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다가 꼭 삽입을 해야 되는가. 개인한테는 지원하는 건 없어요.
그걸 명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명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토유산 보호 조례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보존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부분을 평가받을 때 조례가 있고, 없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진영 위원 조례 전체 자체를 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지원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늘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첨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또 만드셨어요.
저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했는데 과연 이 전문성의 그 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 하나하고, 다 얘기했으니 짧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됐든 그분들의 활동비랄지 일비랄지 이런 부분이 또 수반이 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도 보면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 대여섯 개씩 묶어서 경로당 분 조장 같은 그런 것까지 해서 실비도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들었고, 그리고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문화유산지킴이 이분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감시해 주고 보존해 주고 이런 거 참 좋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보물이라든지 절이랄지 문화재에 대해서 소방청하고 같이해서 CCTV를 설치해서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바로 소방청으로도 연락이 가고, 시 행정으로도 연락이 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치를 하는 게, 맞죠?
어디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또 만드셨어요.
저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했는데 과연 이 전문성의 그 기준이 뭐냐 이런 부분 하나하고, 다 얘기했으니 짧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됐든 그분들의 활동비랄지 일비랄지 이런 부분이 또 수반이 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도 보면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 대여섯 개씩 묶어서 경로당 분 조장 같은 그런 것까지 해서 실비도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들었고, 그리고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문화유산지킴이 이분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감시해 주고 보존해 주고 이런 거 참 좋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보물이라든지 절이랄지 문화재에 대해서 소방청하고 같이해서 CCTV를 설치해서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바로 소방청으로도 연락이 가고, 시 행정으로도 연락이 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치를 하는 게, 맞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는 그게 별로 없어요. 단체에서 와서 그걸 해야 한다,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라, 제가 3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전혀 행정의 의지는 없었는데, 이 문화지킴이 활동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면 좋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문화유산지킴이 저는 이 구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걸 위촉하는 건지도 사실은 의문스럽기도 하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방지시스템은 저희가 연차별로 도비 배정 받는 거에 대해서 대응자금으로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는 한 번 소실되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한다고는 하는데,
○박철원 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가 우리 전라북도 내의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아니, 월등히는 아니고 저희도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전혀 행정에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지금 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재난방지시스템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전문성은 국가유산지킴이도 똑같이 관심도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냐, 없냐 그걸 제일 먼저 우선으로 봐가지고 관심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쓸 때 그런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심도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문화유산지킴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학교에다가 공문도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도 계속 없고, 다행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금 우리 관내 초중고 문화유산답사를 하면서 보면 처음 와봤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많이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촉을 할 때 지금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도 없고 하니까 발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저도 우리 의원님이 조례 발의할 때 저도 같이 동의하고 사인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실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제가 실비라는 것을 행사의 이런 활동비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비나 그분들의 하루 일당이 들어가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그런 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교통비를 달라고 할 것이고, 식대를 달라고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그 날 하루의 일당을 달라는 이게 점점 요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좋은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마련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9조 지원에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에 한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개개인에 대한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단체활동에 대한,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오히려 단체가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도,
○박철원 위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그건 국비가 주관,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매년 문화유산지킴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각 시도 단위의 지킴이 대표들이 있으면, 여기 만약에 경주에서 지킴이 발대식을 한다, 올해. 그러면 그 여비 정도는 드리고 나머지 것은 드리는 게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문화유산지킴이들이 행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거의 자원, 자발,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나중에 가면 그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만들 때 단체 활동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시죠, 논의할 게 많으면.
○부위원장 송영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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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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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39, 2025년 10월 2일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39, 2025년 10월 2일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이거 200만 원 한도를 없애면 지금 현재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초과금액이 총 얼마 정도나 되나요?
지금 만약에 이거 200만 원 한도를 없애면 지금 현재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초과금액이 총 얼마 정도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한 분당…….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금 평균적으로 20명이니까 한 분당 한 180만 원, 4,000만 원 이내입니다. 그 정도.
○장경호 위원 한 분당 180만 원. 그러면 한 38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 정도.
○장경호 위원 한 380만 원까지. 지금 현재 인구시책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 통근 비용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많이 나가는 편은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이제 기획예산과에다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관외 통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열차 빼놓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버스로 통근을 한다든지 관외 지역으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관외지역으로……. 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관외로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른 또 불만도 있더라고요. 왜 열차만 타야 지원을 해주냐. 이런 내용도 있고, 실은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경비 이런 것들도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이런.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에 이런 관외로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확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맞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있을 수는 있다 생각하지만 또 이런 일반 대다수가 열차,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장경호 위원 당연하죠. 그런 건 공감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회사 다니다가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서울이나 경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주소를 한 번 파가면 안 돌아올 확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때문에 주소를 옮길 수는,
○장경호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다니는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본인 승용차를 이용을 해서 주유를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물론 그분들도 좀 불편하면 좀 이사 가겠죠, 지원 없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생각하면 범위는 한두 명이라도 찾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은 대중이 좀 약간 많은 수를 이용하는 게 열차니까 열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도 있다. 승용차를 가지고 관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증가시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시책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증가시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시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아니요. 인구증가시책,
○조규대 위원 증가를 하려고 하는 시책은 아니거든. 인구감소를 위한 시책 조례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감소를,
○조규대 위원 제 의견은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감소를,
○조규대 위원 증가시책은 출산장려금을 늘려야지. 유입을 위해서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개정해야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시책, 감소를 방지, 감소방지시책.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죠.
○조규대 위원 방지시책이지 증가시책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감소가 방지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규대 위원 그래도 분명히 다르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인구를,
○조규대 위원 출산 같은 경우는 증가시책이지만 이건…….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출산을 해도 전출 나가면, 내나 1명이 태어나고 1명이 나가면 똑같잖아요.
○조규대 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비교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장경호 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너무 한도를 없애버리면 또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장경호 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너무 한도를 없애버리면 또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런데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도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한이 있다 하면 심리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느끼기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0명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20명이,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물론 이제 지원해 주면 좋죠.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서 출근하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쪽으로 전출 갔겠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20명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봐야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20명이 1년씩, 2년씩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분들이 바뀌니까요. 부득이하게 한 달, 두 달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명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바뀐다는 데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받으면 너무나 많은 혜택이 간다 생각을 했는데,
○조규대 위원 아니, 직장을 거기로 다니면 바뀔 이유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아니, 어느 정도…….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바뀔 수가 있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바뀔 이유가 없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학생도 졸업하면,
○조규대 위원 물론 그렇지만, 학생들이야 그러지만 직장다니는 분들은 정년 할 때까지 출퇴근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만 서울, 경기 지역은 한 20명, 21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다시 본인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교통비로.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70만 원이면 원룸을 살 수 있고 하여튼 얻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가 정주 여건이 서울 같은 데 지금 규제가 그저께부터도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런데 정주여건이 익산이 좋고 교통거리가 가깝다 보면 이렇게 지원도, 이런 지원도 하는 구나하고 익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보면 그냥 과감하게 이건 굉장히 돌아갈 수 도,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좀 거기에 맞춰 주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만 서울, 경기 지역은 한 20명, 21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다시 본인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교통비로.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70만 원이면 원룸을 살 수 있고 하여튼 얻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가 정주 여건이 서울 같은 데 지금 규제가 그저께부터도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런데 정주여건이 익산이 좋고 교통거리가 가깝다 보면 이렇게 지원도, 이런 지원도 하는 구나하고 익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보면 그냥 과감하게 이건 굉장히 돌아갈 수 도,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좀 거기에 맞춰 주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참여연대 의견을 제가 한참 보면서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매우 공감이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공감이되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서울이든 경기든 굉장한 장거리를 감소하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의 삶이 그분들의 조건에 딱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안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나 서울이 정주여건은 좋을 수 있지만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판단한 내용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견에 현 50% 지급을 10%를 인상해서 하면, 그러니까 지원액을 60%로 인상하면 이용자 전체 우리 지금 이 논란을, 혹시 이게 특혜성 아니냐,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은데, 아마 강경숙 의원님도 이걸 검토하셨을 것 같고, 과장님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참여연대에서 저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신 의견이.
그래서 참여연대 의견에 현 50% 지급을 10%를 인상해서 하면, 그러니까 지원액을 60%로 인상하면 이용자 전체 우리 지금 이 논란을, 혹시 이게 특혜성 아니냐,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은데, 아마 강경숙 의원님도 이걸 검토하셨을 것 같고, 과장님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참여연대에서 저는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신 의견이.
○강경숙 의원 저는 참여연대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형평성이 없어서 60%를 주자고 하는데 이 가까운 인근은 이미 200만 원 한도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강경숙 의원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손진영 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까?
○강경숙 의원 이분들은 교통비를 해결하는 거지, 개인한테 도움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 지금 교통비 지원은 교통비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비 서울, 경기는 먼 관계로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그 돈 조차도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6개월은 본인이 다 내고 다녀야 돼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과장님도 제가 질의 드렸으니까 이거 내용 입법예고 결과 보셨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이거에 대한 판단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의견을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제 생각에는 50%에서 60% 올린다고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나머지 분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손진영 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50%에서 60% 올린다고 해서 받는 분도 그렇고, 받지 않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도 10% 가지고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영 위원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어차피 50% 받던 것을 60% 받는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바깥에서 볼 때 별로 의미는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고민이 좀 되기는 하는데, 여하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답변은 대략 주신 것 같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28, 2025년 10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28, 2025년 10월 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4.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4.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철원 위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를 그냥 문서로 갈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현 그럴까요?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해야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이종현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서…….
○박철원 위원 각 항마다 할 때 검토보고를 빼고 문서로 하신다고 하세요.
○위원장 이종현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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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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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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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30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0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의안번호 제746호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44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44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저는 북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토자료 보면 저희가 2025년 1월에 25억 4,100만 원 정도 추정이 돼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사전에 몇 년 전에 계획한 예산 규모도 아니고 그때 당시 25억 4,100만 원에서 어떻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이렇게 10억 원씩 증액이 될 수 있는 이런 추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애초에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비 산정이든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재료비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검토자료 보면 저희가 2025년 1월에 25억 4,100만 원 정도 추정이 돼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1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사전에 몇 년 전에 계획한 예산 규모도 아니고 그때 당시 25억 4,100만 원에서 어떻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이렇게 10억 원씩 증액이 될 수 있는 이런 추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애초에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비 산정이든지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재료비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건축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가 어느 정도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그쪽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정리를 할 시간적인 것이 없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건축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구성을 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가 어느 정도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그쪽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정리를 할 시간적인 것이 없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예산 규모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이 결과 때문에 시 부담이 두 배가 됐잖아요. 10억 원, 국가공모 해서 국가예산을 받고 우리 익산시는 어느 정도 10억 원 정도의 예산만 부담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결과적으로 두 배가 넘는 20억 원의 시비 부담을 안고 조성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재정 분석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모를 했어야 하는 단계인데,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 들 사실 우리 어쩔 수 없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추진해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시 부담을 안고서도 이걸 통과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 부서도 지금 고민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저희가, 설계사가 그 금액을 뽑아왔어요. 여러 가지 안을 뽑아 봤는데 3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 금액 갖고는 사업을 지금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향후에 한 4~5년 지나서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되나 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북부시장이 옆에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 이것을 지금 않고 나중에 4~5년 되면 그때까지 주민들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오임선 위원 그렇게 다시 재공모를 해야 하나라고 부서에서도 고민하신 건 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당초 원래 120면 정도 됐었어요?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100면이 안 된다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107면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07면 해서 하면 157면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이 금액은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 번 해보니까 그때보다는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보다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때는 좀 자료가 미비했던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를 내보니 173면 정도 해서 66면이 증가하는 걸로 해서 현재 주차폭이 2.3m인데 현재 법에 따라서 2.5m까지 늘린 상태로 해서 저희들이 했더니 그랬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권역별로 저희 지역별로 주차난의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북부시장뿐만 아니라 다 지역구마다 그렇기는 한데 다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건 그런 예산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남중동이든 신동이든 어양동이든 영등동이든 시내권에도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추진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가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시 재정 부담 없이 많이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예산이 들 거면 다른 우리 지역구들도, 이렇게 예산 어차피 들 거였으면 더 많이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곳들도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있고 부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모를 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 건축을 통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사업비 예산을 뽑고 있고요. 그 전에는 상인회 그분 쪽에서 뽑았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뽑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많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상인회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 나서서 추진해야 되는 건 사업부서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주도권을 잡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추계하는데 상인회에서 예산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예산 추계하는데 상인회에서 예산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 당시에 공모하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 그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상인회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오임선 위원 예산도 상인회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계해서 공모를 합니까, 원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금년부터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전에는 쭉 그래왔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래가지고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크게 차이나요?
그건 제가 볼 때 행정 저기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건 제가 볼 때 행정 저기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중소기업은행 매입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은행에는 CD기라고 하는 현금을 입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는 CD기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은행에는 CD기라고 하는 현금을 입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는 CD기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동화기기가.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좀 불편할 텐데 혹시 그건 그쪽이랑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정확한 건 아직 논의를 안 했고요. 현재 이 사업이 저희가 매입한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시간이 얼마 안 됐다 보니 그것은 차후에 지금 저희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무인점포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것은 대부분 밖으로, 저희들이 외부로 가는 것으로 얘기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도 활용계획들이 안 나오면 일단은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들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타 동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접근성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무인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좀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거기를 뭘 하겠다는 건 없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지금은 국가,
○장경호 위원 정해진 건 없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재난안전진흥원 거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 정도만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언제해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에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지금 좀 불확실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활용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것도,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 지금 현재로는 그때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 전에 은행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 입구 쪽에 지금 그런 화장실이 부족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리모델링 나중에 진흥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하니까 리모델링 예산을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중앙동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거기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몇 가지 없거든요. 4가지 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상의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주민들도 계시니까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기간을 텀을 두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무인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장경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제가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의견을 전달드렸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가겠습니다.
영등동 주차타워 기부채납 관련해서 영등동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 인근 상가에서 무료주차가 가능하다고 이미 벌써 플래카드도 붙이고 가게 앞에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등동 주차타워 기부채납 관련해서 영등동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에 인근 상가에서 무료주차가 가능하다고 이미 벌써 플래카드도 붙이고 가게 앞에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교통행정과 이용범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이제 막 조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유료화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도 영등동이랑 그 건너편 어양동이랑 모든 우리 시민들 그리고 상인분들이 공정하게 모두가 형평성에 맞게 이용을 하려면 하루빨리 안정화를 해서 유료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미 거기에 인근, 주차장 가까운 인근 상인분들, 점주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주차를 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장기주차 비율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회전율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유료화 추진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속기에 정확히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건 안정화 해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무료를 하고 유료화를 전환할 건지 계획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료화를 하려면 이쪽 주차장에 유료화에 맞는, 어제 관제센터 보셨듯이 그런 시설들을 해야 합니다.
○오임선 위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내년 하반기 정도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오임선 위원 내년 하반기 너무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료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면 나중에 유료화로 할 때 반발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안에 유료화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무료를 하다가 유료화로 전환한다면 그 몇 백 원, 몇 천 원이지만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주차장 개설 이후 몇 달만 운영하고 그 다음 유료로 전환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너무 1년 이상씩 무료화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논의할 바는 아닌데 저희가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 이 정도는 속기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논의할 바는 아닌데 저희가 알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 이 정도는 속기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영등동 주차타워 기부채납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전에 벌써 가등기를 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 전에 혹시, 지금 공유재산심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원이 확보되어야만 저희가 기부채납 공유재산 심의 완료 후 신속하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가등기를 9월 24일 날 해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등기를 하든지 익산시 소유를 하는데 이건 지금 가등기를 먼저 했다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뭔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이든 어찌 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잘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에서 볼 때는 가등기라도 해줬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앞에 근린생활시설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아니, 말씀은 해주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니, 말씀은 해주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만 속기에는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영등동 주차타워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니까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는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선후 관계가 잘못 됐고, 문제점은 있었다는 건 인정은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가 가등기 설정만으로 소유권이 저희한테,
○박철원 위원 아니, 가등기 설정은,
○건설국장 양경진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박철원 위원 행정에서 안전장치를 한 거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 거였고, 사실은 이 선후관계가 잘못된 건 인정을 하시냐 그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건설국장 양경진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행정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선 가등기하고 근생시설 준공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목적에 맞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행정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선 가등기하고 근생시설 준공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목적에 맞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정은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셔야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넘어가겠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다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저희는 기부채납 한다니까 그거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상임위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철원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잖아요. 선에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고 후에 해야 되는데 항상 먼저 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형태가 되니까 매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먼저 보고 좀 하고 그 뒤에 해라. 먼저 선행을 하고 후 보고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맞고.
지금 박철원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잖아요. 선에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고 후에 해야 되는데 항상 먼저 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형태가 되니까 매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먼저 보고 좀 하고 그 뒤에 해라. 먼저 선행을 하고 후 보고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맞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저는 과학영농분석실 관련해서,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에 선정됐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공모에 선정됐다고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5대5 비율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맞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총?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15억 원.
○손진영 위원 15억 원. 국비도 7억 5,000만 원, 시비도 7억 5,000만 원. 저희가 이 예산 올라온 건 신축비용을 말씀하는 거죠? 7억 5,000만 원이?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국비는 언제 내려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가내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치 한 번 잠깐 봤는데요. 원래 여기 대지 면적이 1,131㎡니까 평수로 한 340평 정도 되는 곳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들어오는 입구 쪽 오른쪽인 것 같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원래 무엇으로 사용되던 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귀농하우스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그 귀농인들이 이 공간에서 농사체험을 하던 공간입니다. 텃밭을 가꾸던 공간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공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귀농 관련 업무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귀농하시는, 귀농하우스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텃밭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몇 호가 안 되어가지고,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농업기술센터 매일 갈 때마다 늘 익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 아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주말농장.
○손진영 위원 예, 주말농장. 거기가 신청도도 높고 활용도도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규모를 더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매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하우스동에 국화축제 관련된 시설물들과 구조물들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것들을 내주다 보니까 이런 텃밭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텃밭을 없애게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여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몇 호가 되지 않지만 귀농하시는 분들은 익산시에 어쨌든 간에 적을 두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정착을 지원하는 일이 저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몇 호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인접에서나 그 안에서 할 수, 이 용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영역이 이 과학영농시설은 저희 과이고, 농촌지원과,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율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더,
○손진영 위원 예, 제 말씀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과별로 공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늘 진행을 하 다보면 소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런 일을 놓치게 됨으로써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주 작지만 그런 세밀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원래는 토양검정실하고 가축분뇨분석실이 다른 공간에 있었떤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새로 지어서 안정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력은 그대로 오는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인력변화는 약간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오히려 줄어들었던데 인력은.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줄어들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새로 건물도 지어서 안정적으로 해보겠다는 목적과 취지에 인력이 줄어드는 거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을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건 그냥 행정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검정실 이런 거, 분석실 이런 걸 보니까 연구하거나 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하시는 곳일 거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인원을, 안정적인 인원을 줄이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꾼 거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임기제공무원이 실험실에서 경력이 있는, 이런 관련 분야에 실험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런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을 채용할 계획이라서 그분의 지휘 하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니어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조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손진영 위원 중요한 건 그런 일자리 말고 실제로 이 분석실을 신축을 한다는 얘기는 좀 더 여기에서, 어쨌든 농촌지도기반 조성 국비사업이잖아요. 공모이름 거창한데 연구했던 원래 동을 옮겨가지고 신축해서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도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 역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 돼야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력구조를…….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가 실험실은,
○손진영 위원 임기제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여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저희는 지금 현재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하고 있어요. 두 실을 합쳐 놓으면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될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고용해서 업무역량에 따라서 연장하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실험실에 기입 초과되는 시료를 만드는 일은 예를 들면 토양을 건조시키고 분쇄하고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니어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이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 말씀 귀농하우스분들이 하던 텃밭, 새로운 신축 건물이 생기는 거니까 원래 있던 분들에 대한 배려를 다른 과랑 같이 협의를 좀 더 해달라는 것과 인력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인력구조를 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신축이 된 다음에 활용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소유권은 어디 익산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저희가 사서 익산시에 놓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소유권은 어디 익산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저희가 사서 익산시에 놓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교육협력과장 한인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를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를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종현 예.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취득을 하면 익산시 소유로 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럼 그전 지금 현재 있는 땅도 익산시 소유예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그건 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 전에도 익산시에서 땅을 사줬다면서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그건 이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소재지를 매입한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장 이종현 예산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샀다?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위원장 이종현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사니까 소유권을 이제 익산에 놓는다?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소유권을 저희가 익산시로 소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결정난 거예요, 추진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그건 도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거의 처음에 있던 데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부송 4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보면 지금 여섯 군데를 만들잖아요?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강경숙 위원 주로 한 군데 몇 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전체가 220면입니다.
○강경숙 위원 220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섯 군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쪽은 해결이 거의 된다고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구도심 같은 데가 이런, 지금 4지구는 조성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미리 확,
○강경숙 위원 이게 미리 확보를 해놓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강경숙 위원 주차장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또 그 땅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송4지구 같은 데는 이렇게 만드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새로 어떻게 보면 신도시니까 익산으로 따지면 신도시니까 이렇게 가능한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주차장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강경숙 위원 주차장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도심 동별로라도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면서라도 해결을 한 군데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가 수시로 임대형 주차장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빈 땅이 있는 데는 임대형 주차장 만들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가가 좀 오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수의 주차면수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많은 수를 한 번에 못하더라도 한 군데 지역을 가면서 진짜 부족한 군데는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그게 제일 1번이에요,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31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1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행정구역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 모현동 지역구가 좀 걸쳐있어서 간담회를 하자고 우리 주민들이 또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공문이 오고.
민원 내용은 보셨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심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동 조정 처리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 하셨나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아무런 검토 근거 제시 없이 그냥 신동이 넓으니까 신동으로 이렇게 결정고시만 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신동이 당연히 넓으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주 예정자들, 입주민들하고는 상의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지금 안하신 게 맞아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공문 온 걸로는 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행정구역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 모현동 지역구가 좀 걸쳐있어서 간담회를 하자고 우리 주민들이 또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공문이 오고.
민원 내용은 보셨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심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동 조정 처리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 하셨나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아무런 검토 근거 제시 없이 그냥 신동이 넓으니까 신동으로 이렇게 결정고시만 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신동이 당연히 넓으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주 예정자들, 입주민들하고는 상의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지금 안하신 게 맞아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공문 온 걸로는 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신동사무소하고 모현동사무소의 동장님들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통의 행정동을 결정할 때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송학동과 모현동이 걸쳐있을 때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이 모현동으로 많은 의견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도 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뭐 큰 무리 없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중흥S클래스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아, 입주민들에 대해서요.
○박철원 위원 예, 입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저희한테 간담회, 지역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행정동 조정에 있어서 입주민들이나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묻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입법예고기간에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의견 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은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입법예고 중에 그쪽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지, 모현동으로 할 건지 신동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고 그럼 제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어찌 됐든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하셨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저희는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다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모현동, 송학동에 새로 생겼던 아파트들 그런 데도 그런 것 없이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모현동과 신동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현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해가지고 과연 이제 아까 말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걸 토대로 행정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83%가 신동에 걸쳐있고,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너무 과부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동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신동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종합적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모현동과 신동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현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해가지고 과연 이제 아까 말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걸 토대로 행정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83%가 신동에 걸쳐있고,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너무 과부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동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신동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종합적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저도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신동에 많은 부분이 걸쳐 있어서 그게 저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나 시행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에 모현동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쯤은 만나서 이게 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동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답답합니다.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그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주민들이 선호하는 동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행정구역상 83%가 신동에 걸쳐 있고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뭔 얘기인지는 알겠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모현동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신동으로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왜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그것조차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아까 말했다시피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박철원 위원 입법예고기간에 그분들이 이건 신동이 아니라 모현동으로 해달라는 분명히 의견을 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설득도 좀 하고 만나서 했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각 모현동, 신동의 지역구 의원님들께 진정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라도 그분들한테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정해놓고 결정되고 나서 가서 그분들을 설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뭐 오늘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오늘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달릴 것 같아서.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저희가 지금 내년에 본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가 통 조장을 저희가 또 해야 되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래서 저희가 꼭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안건이 올라올 정도였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가서 얘기를 해보고 설득도 해봤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됐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 그런 걸 원했지, 뻔히 지금 민원인들이 진정서까지 냈는데 거기 가서 전혀 상의도 안하고 지금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진정서는 저도 봤고요. 아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박철원 위원 봤는데 그 이하에 이분들한테 가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지금 시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계장님한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소가 국가에서도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행정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별로 29개 읍·면·동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들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기존에 있던 행정동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동들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우측으로 넘어와 있는데 좌측에 있는 동에 편입이 되어 있다든지, 좌측으로 넘어가 있는데 우측으로 있는 동에 편입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앞으로 국가에서 없애가지고 다시 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계장님한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소가 국가에서도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행정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별로 29개 읍·면·동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들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도로로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기존에 있던 행정동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동들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 우측으로 넘어와 있는데 좌측에 있는 동에 편입이 되어 있다든지, 좌측으로 넘어가 있는데 우측으로 있는 동에 편입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도로명주소를 앞으로 국가에서 없애가지고 다시 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이게 너무 큰 사업이라 이렇게 일시에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샘플이라도 정해가지고 한 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좀 명확하게 동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경계에 걸쳐있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안 생기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32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과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등급을 라등급으로 맞은 것은 우리 시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우리 시와 같은 조건에서도 우리 시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비해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경영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타 기관 우수사례 도입 및 벤치마킹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전문가와 컨설팅 등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932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과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등급을 라등급으로 맞은 것은 우리 시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우리 시와 같은 조건에서도 우리 시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비해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경영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타 기관 우수사례 도입 및 벤치마킹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전문가와 컨설팅 등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32,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32,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보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자 여러 가지를 넣었잖아요? 간담회에서 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대행업체랑 이런 건 언제 어떤 이관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어디 다 대행 중인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도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보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자 여러 가지를 넣었잖아요? 간담회에서 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수정 가결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대행업체랑 이런 건 언제 어떤 이관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어디 다 대행 중인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도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쓰레기랄지 물 그런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다 지금 이관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럼 장기를 언제를 장기라고 얘기하시는가요? 한 20년, 30년 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20년, 30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 그럼 언제요? 대략적인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단이 세워지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오면서 ‘아, 이때쯤 이런 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관을 다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갖고 계신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어떤 거를 이관한다 이런 것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음에 어떤 것도 이관할 때는 이러한 지금 얘기했던 안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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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범위 확대 추진을 위한 공무원 등 인력감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범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한 사무에 대해 공단 위탁 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감축계획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에 추가로 위탁하는 사업은 수도산스포츠센터, 파크골프장, 금마축구공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웅포캠핑장 등 6개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력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감축 규모는 수도산스포츠센터 1명으로, 현원은 퇴직자 자연감소를 통해 감축하고, 정원은 2026년 기준인력 통보 시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인력감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력감축 규모는 수도산스포츠센터 1명, 통합주차관제센터 1명, 웅포캠핑장 1명 등 총 3명으로 퇴직자 자연감소를 통해 정원 및 현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범위 확대 추진에 따른 공무원 등 인력감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범위 확대 추진을 위한 공무원 등 인력감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범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한 사무에 대해 공단 위탁 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감축계획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에 추가로 위탁하는 사업은 수도산스포츠센터, 파크골프장, 금마축구공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웅포캠핑장 등 6개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력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력감축 규모는 수도산스포츠센터 1명으로, 현원은 퇴직자 자연감소를 통해 감축하고, 정원은 2026년 기준인력 통보 시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인력감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인력감축 규모는 수도산스포츠센터 1명, 통합주차관제센터 1명, 웅포캠핑장 1명 등 총 3명으로 퇴직자 자연감소를 통해 정원 및 현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사업범위 확대 추진에 따른 공무원 등 인력감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45,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745,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위탁대상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웅포캠핑장이나 파크골프장은 빠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부라도 저희는 하는 게 도움이 되고자 하기는 했거든요? 다는 못 넘겨드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부결될지는 몰랐거든요. 저희입장에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저희 도시관리공단을 2023년도에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저희 이런 수익사업이나 이런 저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쪽 도시관리공단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채찍질하는 입장에서 전체 다 안 넘겨주시고 이렇게 조금 선별해서 넘겨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더 잘 운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와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면서 도시관리공단 이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넘겨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었고, 사실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성 사업을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일을 좀 달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우리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대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죠?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게시대를 활용을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당연히.
○박철원 위원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돈을 내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력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수익성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 데도. 저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모든 일을 맡겼을 때 행정의,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자는 데로 하는 거지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아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도시관리공단에 뭐 저희,
○박철원 위원 우리 국장님은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직원이고. 그렇다면 어찌 됐든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행정의 밑에 하부기관으로써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도시관리공단도 일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건데,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정게시대 이외에 아무런 뭐 없이 이렇게 거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과태료 하나 물리지 않고 그러면서 도시관리공단에는 일거리를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은 뭐 했습니까? 수익성 사업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어디 행정에, 시장님께 담당부서를 통해서 플래카드 제거를 요구를 해봤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라는 대로 하는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일을 넘겨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크골프장 그리고 웅포캠핑장은 이관을 안 하기로 했어요.
어디 행정에, 시장님께 담당부서를 통해서 플래카드 제거를 요구를 해봤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라는 대로 하는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일을 넘겨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크골프장 그리고 웅포캠핑장은 이관을 안 하기로 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간과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레저문화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데 레저문화팀 신설에 가장 중요했던 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그리고 넘어가지 않은 파크골프장, 웅포캠핑장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레저문화팀 신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도 되지 않나 지금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기구가 넘어오지 않아도 현재 굉장히 통솔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의 팀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넘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4개의 팀은 꼭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겸사겸사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레저문화팀의 업무관장을 보면 파크골프장이나 웅포캠핑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관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한 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레저문화팀은 팀이 지금 저희가 하나 꼭 신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예.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구는 의사일정 제10항 수도산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공영주차장 7개소와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이관하기로 한 수정 가결안을 따르고, 정원은 4급 1명, 7급 1명 증가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기구는 의사일정 제10항 수도산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공영주차장 7개소와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이관하기로 한 수정 가결안을 따르고, 정원은 4급 1명, 7급 1명 증가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동의 안 해요?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1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1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33,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33,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제27조에요, 시장은 관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관내 기업이라는 건 그냥 익산시 내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보면 제27조에요, 시장은 관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관내 기업이라는 건 그냥 익산시 내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익산시 내에.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어떤 특정 공단이나 우리 산업단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300억 원에서 이걸 대폭 낮추겠다는 얘기잖아요? 한 10% 정도로, 30억 원으로 낮아지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30억 원으로.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300억 원이 30억 원으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지금 신규 투자는 30억 원이거든요? 근데 증설하는 부분은 30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수준으로 맞추자 해서 30억 원으로 이렇게 신규 때하고 증설 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관내 기업이면 여기 우리 물류나 도소매 업종들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근데 물류나 도소매는 현재 지금 신규만 해당이 되고요. 증설은 도소매나 물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제조업체만 증설할 경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조업에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제조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명기가 되어있나요? 이게 지금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촉진보조금입니다, 투자촉진보조금.
○장경호 위원 촉진보조금.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별도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여기 제2조에,
○장경호 위원 제2조에.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제2조제6호에 보시면 공장이란…….
○장경호 위원 제2조에.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공장이라고 하면, 제27조에 보시면 공장부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27조에 보시면요.
○장경호 위원 여기에 지금 제27조에 공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제27조에는 그냥 관내 기업이면 다 해당이 되는, 아, 공장부지 내에, 기존 공장부지 내에.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두 번째 줄,
○장경호 위원 그래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근데 일반 도매나 물류나 이런 쪽은 공장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호 위원 아, 하나만 더요, 그러면.
○부위원장 송영자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촉진조례에 따르면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물류, 도소매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우리 계장님,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여기에 물류, 도소매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 100분의 5 범위에서, 이건 지금 신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촉진조례에 따르면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물류, 도소매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우리 계장님,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여기에 물류, 도소매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 100분의 5 범위에서, 이건 지금 신규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신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신규 물류,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47,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747,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것 중에서 익산역 홀로그램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건 분명히 질의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언제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해야 할까요? 올해 어떻게 성과는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올해는 작년도보다 조금 콘텐츠를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작년도에 한 2만 6,000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1만 2,000명 정도 방문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중앙동 일대에 있는 우리 보글이하우스라든지 근대문화역사관과 연계해서 우리가 스탬프투어 같은 것도 연계하고요.
○오임선 위원 같이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참여율을 확대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리고 지난 번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그쪽에서 행사도 하고 해서 그쪽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체험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오임선 위원 사실 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너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협소하고,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라도 가고 하죠. 근데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2~30분 이상씩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라든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가상융합센터라든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규모를 키워서,
○오임선 위원 그 얘기를 작년에도 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런데 여기를 지금 코레일에서 어렵게 해서, 저희가 어렵게 해서 얻어낸 공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공간을 코레일에다 다시 반납하면 언제 코레일에서 이거를 새롭게 저희가 시에서,
○오임선 위원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지금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용료는 내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오임선 위원 저는 거기, 그러니까요. 거기 흡연실 부스 옆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실이 있는 것도 좀 장소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년을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전, 이관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호러홀로그램 그쪽에서도 사업을 했었고 축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홀로그램 지금 엑스포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좀 옮겨서, 그쪽 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는 게 없더라고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보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체험관에 매번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체험관의 체험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들이 좀 다양화가 계속 이루어지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갈까 말까 하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갔는데 이제 올해 가면 좀 달라져 있을까라는 기대만 하지, 달라져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도 다양화가 매년 이루어지는지.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은 거기 인건비가 주가 아닌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인건비.
○오임선 위원 그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여기 1억 원 중에 인건비가,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인건비하고 운영비.
○오임선 위원 그니까 인건비, 운영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1억 원 중에.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1명이 근무하니까요. 1명이 근무하니까 인건비는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000만 원?
○오임선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운영비하고 관리비, 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1억 원 중에 운영 인건비가 굉장히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데이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임선 위원 그래서 그 1억 원 중에 사실 이게 프로그램인데 체험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건비에 많은 예산이 좀 집중 된다라는 생각이 들던 데. 아니면 정말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양화를 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그쪽이 일단은 공간이 많이 비좁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너무 좁죠. 사실 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3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물 몇 평 정도 되는데.
○오임선 위원 그럼요, 너무 좁아요. 그 아이, 부모 서너 명에 아이 한 5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1억 원 중에, 1억 원의 비율이.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비율 중에요, 비율이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그쪽으로 주거든요? 8,000만 원에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금 안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간접비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 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그 8,000만 원 중에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곳에 넓은 공간에서 지상 3층으로 지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익산역에 가면 아이들이 가서 마땅히 시간 날 때 뭐라도 구경할 것이 없거든요, 사실. 거기라도 구경하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해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그러니까 거기 너무나, 거기를 포기하고 그냥 없애기는 아까워요, 저희가.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이어서 궁금한 것 저도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현재 익산역 코레일 부지에 있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익산역 코레일 부지에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예, 거기 코레일 부지만 임대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를 한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콘테이너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레일에 임대료를 얼마나 줘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8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연 800만 원?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위탁비용에 그거는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위탁금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위탁금에는 8,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런, 나머지는 임차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총 1억 원 중에서 그 2,000만 원 중에 한 8,000만 원 정도는 임차료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아니, 8,000만 원은,
○장경호 위원 아니, 800만 원 정도.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800만 원 정도가. 그럼 한 달에 뭐 100여 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네요.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실은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장소가 넓어야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넣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도 좀 만들고 그럴 텐데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가면 일단 거기가 이제 좀 좁고 어둡잖아요. 좁고 어두워야지 그게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공간 자체도 좀 분리도 해놓고 넓게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전영수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지금 기업은행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 한다라고 했잖아요? 재난안전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옮기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 자체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비어 있어요, 실은.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전, 역 안에서만 해결을 할 게 아니라 비어있는 구도심 쪽으로 나오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도 좀 분리도 해놓고 넓게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전영수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지금 기업은행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 한다라고 했잖아요? 재난안전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옮기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 자체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비어 있어요, 실은.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전, 역 안에서만 해결을 할 게 아니라 비어있는 구도심 쪽으로 나오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청년시청 지하에도 지금 쇼룸을 구성해 놨잖아요?
○장경호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놨는데 아쉽지만 저희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다른 곳에다가 또 이런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거기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근데 임대료 외에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위탁을 주는 거니까.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건, 저희는 국가예산을 좀, 국비를 국비사업 중에서 일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또…….
○장경호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제안했던 것 중에 호러홀로그램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콘텐츠들을 좀 가져와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비용 없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장소를 조금 넓혀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기존에 했던 호러홀로그램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단기간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되잖아요.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두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괜찮습니까? 넘어가요?
간담회 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두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괜찮습니까? 넘어가요?
간담회 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청년경제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부위원장 송영자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의안번호 제2934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34,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934,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지금 보면 인센티브나 우리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가격을 지금 올려놨잖아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올려놨잖아요, 일단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려놓고 이게 하여튼 추석이나 명절이나 설날이나 그때 이 단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인도 더 많이 높일 수가 있고, 또 구매는 2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가 10월 달에 13% 했잖아요? 100만 원에.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10월 달에는 그걸로 지금 13%는 끝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연말까지 13%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연말까지 13%하고 구매금액도 그러면 100%, 100만 원?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이 달 10월 달만 100만 원이고요.
○강경숙 위원 100만 원이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다음 달하고 11월, 12월 달은 6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60만 원으로 11월 달부터는 조정이 되되 인센티브만 13%로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내년에 설 돌아오면 그때 다시 조정은 하겠지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니, 이번에 정부에서 원래는, 내년에는 5대5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하반기 추경하면서 정부가 8%고 시비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 된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을 해놓되 상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 추석에 인센티브 13%로 할 계획이었으면 이 조례를 먼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이게 저희 9월 달부터 지금 했는데요. 그 당시 정부에서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작이 8월 중순쯤에 내려왔었거든요,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용률을 홍보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보니까 조례 개정은 좀 늦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어쨌든 이 할인율을 13%로 했을 때는 조례에 정한 그 할인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추석에 13%로 한 것은 조례를 개정 전에 어기고한 거잖아요? 조례는 10%로 되어 있으니까.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그때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한테 13%로 보고 드린 것이 처음이라 말씀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그니까요. 조례,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를 더 늘린다라고만 판단을 했지 조례에 이렇게 10%까지 명시가 되어있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용인한 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오임선 위원 지금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결과적으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임선 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저희도 늦게나마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신 건 맞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조례에 10%라고, 할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10%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방적으로 13%까지 한 거잖아요, 조례를 어기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정부 지침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저희 운영지침에,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지침에 있어도 그 할인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에 정한 그 비율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이 우리 10%였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13%까지 할인 다 해주고, 다 하고 나서 이제야 조례를 개정을 하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이미 다 하고 나서 의회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것도 너무,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서라도 조례를 하는 겁니다라는 식의 반응이어서 저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당황스럽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저희들은 미처…….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 달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8% 하던 것을 5%를 더 해가지고 13%로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일정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8월 달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8% 하던 것을 5%를 더 해가지고 13%로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일정하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니까요. 그때 당시 그러면 저희 상임위하고 이 조례에 그렇게 10%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13%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과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나요?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그렇지는 않고 예산, 추경 예산 때 설명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빼먹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추경 예산 그걸 할 때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야 하는 게 맞죠.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시민들한테 추석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주려고 먼저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종종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지금 몇 번의 지적을 계속 했었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사 이게 먼저 시민을 위한 혜택이고 위의 지침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저희들한테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빠뜨렸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했으면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도 되고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로 충분히 먼저 이렇게 오기 전에 충분히 그런 보고를 했었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시민들한테 추석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주려고 먼저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종종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지금 몇 번의 지적을 계속 했었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사 이게 먼저 시민을 위한 혜택이고 위의 지침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저희들한테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빠뜨렸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했으면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도 되고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로 충분히 먼저 이렇게 오기 전에 충분히 그런 보고를 했었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15.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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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15.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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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송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48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748호 2025년 10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문화교육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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