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국 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건설국장 외 8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건설국장 이명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건설과장 이용재
주택과장 최영철
도로과장 전민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위원장 김충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최영철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기반구축 및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용안생태습지, 만경강 생태공간 조성, 저소득층 및 청년층 주거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KTX익산역 대중교통연계 체계 구축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자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채송화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유제영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테이블 내려주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타 위원회와는 달리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어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은희 위원 2021년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대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부터는 코로나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금부터는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코로나가 한참 심각했던 2020년도에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대면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있는데 하물며 2021년에는 단계적으로 위드코로나를 실행하는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만 서면으로 회의를 계속 고집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대면을 하든 서면을 하든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내실 의견을 충분히 내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지금 현재 낸 설계도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다시 재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면으로 하면 좋겠지만 서면으로 해도 대면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도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회의결과 또한 과연 서면으로 적합한 경우인지, 더 큰 의심이 드는 게 경관위원회의 경우 서면회의 총 15회 중 원안의결 8회, 조건부의결 14회, 자문 1회, 재검토 2회였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경우 서면회의가 총 12회 중 원안의결 8회, 조건부의결 13회, 자문 10회, 재검토 1회. 원안의결보다 조건부의결이 많다는 점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서면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의결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안 가요. 혹시 집행부에 사전에 조건부내용을 결론지은 뒤에 위원들에게 요식적인 서면을 심의 진행한 것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이건 각자 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낼 수 있는 의견이 다, 전문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경관도 여러 파트가 있어 가지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의견별로 다 해서 조율을 해야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2022년 진행중인 회의도 살펴보면 결과가 상반기 회의는 전부 서면회의로 실시했고 그나마 최근에 7월에 대면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향후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명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여러 건 있어서 짧게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가 나왔어요. 70% 미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11번째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보상관련 원인이 미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을 못했다면 원인자체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더라도, 이게 저희는 가급적 수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담당직원,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설명)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김경진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산항목은 장기미집행에서 대지보상,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소유자가 요청하게 되면 그 보상액이거든요. 대부분은 전이나 답은 해당 안 되고 대지로 돼 있는 경우에 내 땅 오래됐으니까 매입해달라고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해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신청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예산은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소진이 되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예산추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1,700만 원인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우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이 2023년 12월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당시에 이 정도 금액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이게 세우는 게 2017년도에 세웠거든요.
(담당직원,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설명)
이 액수를 수립을 해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김경진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회의 끝나고 보충설명 해 주시고요, 어려우시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1하고 2번 항목 보시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도시디자인하고. 지금 이게 잔액이 5,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2021년도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죠?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22년도로 사고이월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중앙동이 어둡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집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경관협정 맺고 주민들 참여를 18가구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공사비는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전기료가 또 있습니다. 전기료는 불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22년도에는 전기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협정에 따른 시간대별로 등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당시의 결산첨부자료를 보니까 2022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준공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도시디자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발주가 2022년 4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월 달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경우 3,582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도시디자인의 경우는 집행액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나머지도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결산추경 때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뭔 문제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저희가 목록을 뺀 게 있으니까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의가 끝난 뒤에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63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2021년도에 총 27건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진행됐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지매입 완료 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그전에 2021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사업비 현황을 보면 27건 사업 중에 19건이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요?
사업비를 쭉 보시면 황등 중로 2차 도로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부지구 중로 2류43호 도로개설 등등해서 사업비가 전액 제로예요. (타이어 울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지금 이 중에 2021년도에 사업은 끝났는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원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게 한 6, 7건 정도 되거든요.
●김경진 위원 아니, 여기는 잔액을 표기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표기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후에 0원이라고 써져있는 데는 다 그런 거거든요.
●김경진 위원 사업비가 제로. 이 사업비가 얼마라고 표기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역을 봤을 때에 2021년도에 지속사업이지만 예산이 안 선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0으로 돼 있거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들이 볼 때는 2021년도 사업이 27건에 19건이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자료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짧게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4년간 총 54건에 17건이 토지보상 추진중이고 3건이 설계용역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부서에서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했는데 4년간 추진사업이 비율로 따지면 63%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토지보상절차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말씀대로 2가지가 토지보상이 좀 크고요, 두 번째는 예산지원, 저희가 올린만큼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보면 익산대로10길 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2023년도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그 안에 있는 폐기물성 흙을 긁어내느라고 거기가 공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 맞춰야 되고 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이게 한 93%정도 보상은 됐거든요. 그래서 저쪽 아파트 아직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점보다 1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를 그냥 대충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도 예측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현재까지 사업 추진한 것을 보니까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한 게 다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 과장님, 이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1,372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규모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진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중앙로부터 뚫어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한동연 위원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그 구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우리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완료되면 아파트 주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마무리 안 됐고 예산확보도 안 됐어요. 이 도로가 정말 그 아파트 입주할 때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것보다는 먼저 끝날 수 있게 저희가,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만 되면 공사설계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우리 늘 도로사업을 하는 것 보면 이번에도 제때 맞추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일단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공연도가 2024년까지 가거든요. 아파트 건립이요. 하고, 이 도로는 아파트에 대한 진출입 개념도 있지만 원래 우리 저쪽 동서로하고 연결되는 25미터 도시계획이 같이 연결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중에 우선 하면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도로들이 확장될 필요성이 있어서 연계해서 가고요, 지금 우려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전에 2023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등동에 주유소 용지 용도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영등동 그게 3월이죠? 올 3월에 전자랜드 사거리 부분 주유소 관리계획변경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특혜논란이 돼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해당 주유소 부지는 주유소 존치용지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유소 면적이 660평이고 그다음에 지금 인근 전자랜드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정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용지밖에 쓸 수 없는 땅을 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이분들은 시세차익을 얻게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작년인가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물어봤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계획변경은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그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변경 그 내용은 제가 안 한 것 같고요, 단, 이 부분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유소가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하고 2개만 존치를 시켰거든요. 28만 8,000평인데 그게 지금 하나로사거리 핵심부위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위험성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안을 해서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이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160면을 지어줘가지고 저희가 만든 지침기준에 의한 것보다도 더 기부채납을 현재는 받은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올해 초에 지방선거 할 당시에 갑자기, 지금 이것 기억하시죠? 제가 보니까 4년 정도 됐어요. 이것 원래 이분이 도시개발과에 제안서를 올린 게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고 그동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요,
●한동연 위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디에서 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고요, 택지개발 중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들을 정해놨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지구단위계획은 어쨌든 공익에 맞춰진다고 치면 용도들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 게 그간에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했던 게 제안은 있었지만 아까 같이 거기에 대한 개발수익,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수익을 공익으로 어떻게 환원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걸 충분히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 그쪽에 갔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까지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한동연 위원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죠.
●건설국장 이명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그동안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 분들이라도 함께 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했었어야 맞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과정도 같이 거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게 필요했고요, 아무튼 이런 특혜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6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총 용역비가 53억 5,000만 원에 28건을 사업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제가 의정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내역만 돼 있더라고요, 예산내역은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이 본위원은 별도로 사업별로 예산이 산정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총 사업에 대한 일부에서 용역에 대한 것이 아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감사보고 내용을 보면 총 사업예산만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역 계산만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실제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양식을 한번 빼가지고 예산액하고 거기에서 집행한 용역비하고 총괄로 해서 쓰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양식이 이렇다보니까 저희가 이 양식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1,980만 원, 4,375만 4,000원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별도 예산인지 아니면 총괄 사업예산인지를 몰라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앞에다가 예산액을 표기를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24번하고 27번이 우리 익산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에 의해서 용역이 중지된 항목이 지금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왜 중지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만경강 수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 미맥이라는 데다가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저희가 연장을 해준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진행중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중지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한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 계약시간에 걔네들도 넣어야 되는데 몇 가지,
●유재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되면 중지하지 말고 용역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주면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연장하는 것보다 중지를 저희는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중지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 이미 다 중지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계속 진행할 것인가 중지를 시키는가,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더 검토할 수 있는 세밀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중지를 하지 말고 그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은 지금 용역과업은 예를 들어서 90% 이상 완성을 시켜놨고요, 저희가 준공해 줘도 되는데 그 단계에서 그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타 기관에 예타를 요청했거든요, 검토를요. 그래서 그건 저희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다만 혹여라도 나오는 과정에 보완될 부분이 있을까봐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 준공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용역을 중지한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용어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용역이 중지됐다는 것은 사업이 중지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중지됐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처럼 차라리 중지하지 말고 연장의 개념으로써 그 부분들은 같이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안 돼서 그런가보다, 라는 생각을 드니까 차라리 용역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걸 검토 좀 해 주시고.
아까 감사보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세밀히 작성해서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이 좀 있어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29건에 증액비가 약 135억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산단 진입도로가 29건에 9건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한 회사가 4번이나. 일자는 201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2021년도 5월 7일, 같은 날짜에 설계변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이게?
(담당직원, 도시개발과장에서 개별설명)
●유재구 위원 예? 공사진행을 하다보면 당연히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지금 구조가 공사를 하면서 이게 가변요인이 많다보니까,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사업명이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9회, 이쪽은 8차분 이렇게 해서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에서 반영됐습니다, 라고 이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차수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차수로 했으니까. 그것을 2021년 5월 7일 날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이게 어떤 뜻이냐면 21번은 전체분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차수로 나누어서 아래가 8차분이 가는데 8차분이 변경되면 전체 분을 또 다시 같이 연계해서 변경하니까 같은 내용들을 표기한 거거든요. 이게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1, 2, 3차, 8차, 9차까지 나누어서 하면서 8차분이 변경되면 그걸 반영해서 전체 분을 같이 넣어주는 부분으로 표기되니까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러면 차수별로 계속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 같은 경우는 물가변경은 상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ES부분들입니다. 장기간이니까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을 꼭 구태여, 그러면 한꺼번에 차라리 그렇게 해 줬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유재구 위원 쉽게 말하면 공사명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그렇죠? 아무튼 이 설계변경은 되도록이면 않는 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현장여건이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시킬 수 있지만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는 그것도 물가변동이라고 이유를 그렇게 대서 하겠지.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들 열심히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더 세심하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실제 용역에 대해서 이거 누락을 시켰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됐는가를 체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계변경이 꼭 주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준공을 해 주려고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할 수 있겠지. 그것을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근본적인 말씀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부분 보면 성과면에서 보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 익산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6페이지 보시면 5분 자유발언에서 2항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표할 수 있는 관문을 조성해 달라는 5분 발언이 있는데 사실은 익산 시민들이 익산 전체 도시경관을 보면 익산의 맛이 안 난다, 익산다움이 없다, 그런 체계가 안 서있다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IC도로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 익산관문도, 거기는 도에서 공사를 했죠? 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겸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거기 또한 익산을 상징하는, 정확하게 시민들의 눈에 띄는 그런 익산 상징물이 없어요. 거기 표지판에만 그냥 ‘어메이징 익산’ 써놔가지고 연세드신 분들이 익산 들어오면 어메이징이 뭔가를 또 몰라요. 조그마한 일반표지판처럼 그렇게 하나 딱 서있고 해서 과연 이게 익산인지 아니면 익산다움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어느 도시나 가면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도1호변에 옛날에 ‘어사, 관찰사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징성을 부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에 맞춰서 우리 산단 진입도로가 이동량이 많고 또 주 중심도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징물을 설치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문화재에서 시행중인 것을 봐가면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진행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실 3산단 진입도로든지 익산IC 진입도로 그다음에 또 1호선 진입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익산다움을 가미한 그런 상징물이나 조형물이 좀 있어야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든 외부에서 익산을 들어오는 여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가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역사문화재과와 함께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길영 위원 39페이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언급하겠습니다.
29건에 대한 135억 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변경사유를 보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변경사유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물가변동에 대해서 물론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변경사유 보면 공사설계를 할 때 조금만 신경썼다면 대부분 다 설계변경 않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부풀리기 공사하려고 또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할 때 중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니까 또 설계변경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애당초에 시작을 할 때 설계시에 많이 참작을 하고 고민해서 설계변경이 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부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그 용역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용역에서 놓친 부분이 발생하거나 부득이 현장에서 땅속에서 변동요인이 있는 건 저희가 어쩔 수가 없지만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크로스체킹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서 22페이지 민원접수건도 거의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그리고 저는 민원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접수날짜를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 언제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언제정도 처리됐는가 확인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처리결과는 기입을 해 놨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민원접수 일자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도 똑같이 사업변경이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과 특성상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건설과 특성상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 또한 처음부터 사업설계를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사업편성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본예산을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안 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스럽지만 행정절차이나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득이한 것은 일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추경에 확보됐다거나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금세 또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나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건설국은 충분히 전체적인 사업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다른 과나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횟수가 갈수록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몇 가지 다른 위원님이 안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용역, 설계변경, 사고이월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잘못했다, 그런 것보다는 좀 개선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보니까 다르게 생각은 마시고.
동료위원께서 많이 얘기하신 게 용역이에요, 용역. 내가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계약방법에서,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입찰, 협상, 용역계약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 용어를 조금 이상하게 표시를 했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하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 그게 맞아요. 1인 수의계약.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한경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협상에 의한 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지금 금액이 익산시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금액이,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우리 익산시 계약 관련 법령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장 또는 계약자는 물품, 단순물품을 뺀 용역, 청소나 경비는 빼고. 그다음에 체결할 때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는 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견적이나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하고 협상절차를 통해서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것을 용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수의, 이것이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게 유찰돼서…….
(담당직원,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설명)
●박종대 위원 유찰돼서, 그러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인 이상이 견적수의는요,
●박종대 위원 2인 이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수의계약을 벗어나고 익산시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금액 안에 드는 건에 대해서는 익산시 관내에 자격이 되는 업체가 투찰을 해서 거기에서 가격으로 해가지고 뽑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박종대 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데 우리 용어자체가 이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마치 입찰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2인 이상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처럼 돼 버려요, 잘못 가면 이게. 이게 설명도 없이. 그러나 용어자체는 정확히 그런 협상을 해서 했다면 협상에 대한 용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협상에 의한 건 다 표시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하나도 없어요. 2인 이상 견적수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인 수의 해가지고 3번.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견적하고 협상하고는 좀 달라요, 계약방식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견적방식은 그러면 어떤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1인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2,000만 원은 1인으로 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2인 이상으로 해서 견적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2,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수의계약,
●건설국장 이명천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이번에도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시켰지만 2,000만 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거든요. 2,000만 원 미만은 1인으로도 수의계약 되고 2,0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되지만 2인 이상 견적을 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박종대 위원 4,000만 원도 그렇게 가능하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래서 여기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짜리들이 지금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박종대 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료 줘보세요. 이제 그게 가능한가, 지금 최근에 그게 있었지 2021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박종대 위원 한번 줘보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었어요. 2021년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없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도시개발과는. 자, 그건 자료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설계변경 39쪽 한번 볼게요.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제가 설계변경 어느 것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폐기물 처리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산업단지 질문했는데 설계변경이 폐기물처리인데 폐기물처리는 충분히, 설계변경이란 건 예상될 수 없는 것에 한해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폐기물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폐기물도 도로를 깨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T가 20전 나오는 경우도 있고 15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더 예측이 곤란한 게 이걸 부셔봐야, 밖에서 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실제적으로 부셔가지고 나오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렇게 되면 폐기물을 다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폐기물은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폐기물은 충분하게 다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무슨 돌이 있다든지 또는 갑작스레 펄이 흙이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는 건데 폐기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설계변경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은 그래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현장여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했는데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공사가 2012년에 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이해가 가요. 물가변동.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물가반영을 해 주고 어디 사업은 안 해 주고. 그러면 물가반영을 해 주는 건 어떤 사업들에 한해서만 물가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차수로 하거든요, 사업을. 그러면 60일이 경과해가지고 3%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물가가 떨어져서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오면 그걸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건 물가상승률 몇 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딱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여기만 산업단지만 그래요?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산업단지만 지금 그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타이머 울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다른 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그 내용자체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를 제한구간은 공사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정확히 명확한 것으로 한번 줘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특정 저기만 물가변동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줬지 나머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의구심이 자꾸,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장기 계속공사는 2가지 요건, 3년, 4년 걸린 공사들은 60일이 경과되고 아까 같이 3% 이상 지수가 조정이 되는 요건에 들면 검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관련규정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보니까 2021년 국토대전 공공디자인 부분 수상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사합니다.
●이중선 위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2021년 명시이월 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 예산중에 명시이월 된 예산은 총 16건으로 그중에 8건이 100%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8건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그 사유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까지 한 예산을 집행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52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소송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총 18건 소송 건 중에 절반이 넘는 11건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없이 무단으로 개설했다는 소송인데요, 도로개설시 사전에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또는 매입이 필수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럼에도 행정에서 일방적 업무추진으로 막대한 소송수행비가 소요되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네에서 들어오는 선호하는 인·허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은 동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름, 에어리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오면 중재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불허가를 내리면 저쪽에서는 또 소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송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자기 재산권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은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최대한 해서 이 부분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앞으로 소송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책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53페이지나 57페이지 보시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승소하긴 했으나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태양광발전시설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사 및 개발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데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담당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거리제한이라든지 동의제한이라든가 그건 조례에 해서 10호 미만은 80%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화재나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격거리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그걸 완벽하게 맞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서 근접해서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있습니다, 소위원회라고. 거기에서 담당전문가와 교수님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이 부분은 주변여건상 안 내줘야 된다고 해서 내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인 분이 소송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이중선 위원 예, 앞으로 비단 태양광발전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발행위허가에 관련규정 등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준다면 이런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해당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8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8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번째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88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을 하노바하고 K2 2개를 우리가 매입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여기에 대한 활용용도에 맞게…….
아, 도시재생과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추가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보면 우리 과 요구사항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과 요구사항을 보시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번에 본회의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그리고 각 개별사업에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경진 위원 문제점을 제출해 달라는 것은 각 사업별로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성과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그걸 문제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 적시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도 참고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는 작년하고 똑같이 작성을 했어요. 왜 그런가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문제점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담당 계장님들도 계실 텐데 금년도는 어차피 제출이 다 됐고 내년 행감 때는 그런 문제점을 적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순성토 운반거리를 잘못 계상을 해줘가지고 다시 감액조치를 한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놓쳤으면 좋겠고, 이런 것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상급기관에서 안 찾아냈으면 7억 200만 원이 더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세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어디인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우리 내나 산업단지 도로개설인 것 같은데 목 변경해서 쓴 것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쓰는 것이 시장님의 결재만 받으면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내용을 굳이 들여다보면 감리비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4억 4,800만 원이나 적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계산법으로 처음에 이렇게 적게 계상이 돼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실수라고 보여요. 이 금액을 뽑을 때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이 부족하니까, 원래 예산액은 7억 1,000만 원이었고 실제로는, 아,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간 걸 보면 4억 4,800만원을 더 줘서 11억 원의 감리비가 지출이 됐어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놓친 부분이 있다. 물론 이게 의회의 승인받는 사항은 저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세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타당성검토가 다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충영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행안부로 보내가지고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정리단계,
●위원장 김충영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정리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계획에 보면 끝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계획적으로는 날짜가 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예상이 9월말까지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 보면 8월 30일자로 타당성검토 조사완료,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끝난 줄 알죠, 저희들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조사,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9월부터 요청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 좀 더, 그러니까 타당성검토가 아직 안 났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산단이 작년 12월에 임시개통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개통식도 그 추운 날씨에 하느라고 고생들 했는데 10차분 언제 마무리시킬 거예요? 계획은 올해까지라는데 나머지 안 된 데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교차로 2개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요,
●위원장 김충영 올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올해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담당직원,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 설명)
지금 수목식재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좀 기간은 조금 늘어났는데 올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좀 빨리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곳으로 진출입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산건위에 있으면서 좀 아쉬움이 이게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해당 상임위이니까 앞으로 이 지구단위변경 용역 이런 것 할 때는 의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좀 청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구별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개발계획을 짤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의 의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심의위원회만 관리하지 마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미리 의견청취를 내서, 꼭 회의 안 거쳐도 되고 간담회 형태라도 좀 의견수렴을 받아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윤성민.
재생시설계장 조기웅.
주거재생계장 고남수입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수정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우리 행감자료 제출을 언제 했죠? 한 달이 넘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40일 전에 제출했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어제 발견됐는가요, 아니면 아침에 발견됐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침에 발견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과를 보면 자료가 다부실해요. 지금 여기 행감자료 사업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작성자 누구, 계장 누구, 그 다음 확인자 과장 누구 해가지고 날인 다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확인 않고 날인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죄송합니다. 좀 부주의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오류를 범해서 당일 날 이걸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이고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돼가지고 수정을 요구한다면 우리 과장님도 업무보고 전에 사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작성이 오류가 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한번쯤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외에도 8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번도 4항이 빠졌어요. 감사자료인데,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건 3번이 계속 같은 건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3-1, 3-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줘야 맞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또 용역사업 98페이지 같은 경우는 용역비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예산이 얼마이고 용역비가 얼마에 집행됐고 잔액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한번에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서를 찾아보고 이걸 연구 검토해야 돼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보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6번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행액만 표시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업추진의 문제점, 향후계획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개별사업마다 사업이 문제없이 다 완료됐고 진행이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죠? 예전 것, 작년 것 행감자료를 보고 자료를 아마 작성해서 제출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맞게 그렇게 자료 제출을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내년 행감 때 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88페이지 3번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노바호텔 건하고 K2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당초의 용도와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답변자료는 청년시청이 입주했다, 그리고 1층에는 커뮤니티라운지를 민간위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이게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당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요청할 때 당시하고 용도가 다르지 않나요? 승인을 받고 나면 그 용도에 맞게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을 계속 방치하다가 리모델링비 27억 원 들여서, 당초 용도하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럴 경우도 있어요. 당초에 계획된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용도에 안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승인요청할 때 의회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의결했던 상임위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정도는 논의를 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당초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필요하구나,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부는 한 1, 2년 있다가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을 해버려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용도가 변경될 경우는 의회에 해당 상임위에다가 당초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 주셔야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K2 건물은 위생과하고, 1층에 하림에 위탁하는 것은 당초 계획하고는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하노바호텔에 입주하는 것은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김경진 위원 과장님, K2 건물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한 목적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음식거리 조성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이게 다 맞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2, 3층은 음식에 대한 공유,
●김경진 위원 1층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1층은 하림이 닭을 주제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엔바이콘이라고. 그 회사를 1층에 사무위탁으로,
●김경진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선정위원회 거쳐서,
●김경진 위원 언제 확정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9월에 됐습니다, 초에.
●김경진 위원 9월 초에?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선정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나가서 지켜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용용도하고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황. 거기를 살펴보면 도시재생과는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은희 위원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명시는 하고 97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원도심활성화 사업에는 당초에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운영기간인데 그 기간이 되었는데 지금 재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가 중앙동 상가 및 집수리 지원하는 그런 자문 역할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중복이 돼가지고 일단 필요성이 없어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구성하려고 지금 아직 않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는 1회 운영했지만 서면인지 대면인지 표시가 없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156만 원이 지급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지급됐으면,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공개를 적시를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은희 위원 ‘해당이 없음’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는데 수당이 나간 것이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4월 27일하고 6월 30일 날에, 4월 달에 금마 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이었고, 6월 30일 날은 함열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해가지고 2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새로 온 자료에 회의록 공개일자에도 적시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까 수정자료로 드린 걸로…….
●조은희 위원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위촉되면 평생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2년에 한 번씩 구성할 때 전에 했던 위원들이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아직 안 했어요. 다시 구성할 때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할 때마다 변경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로 추진중인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은희 위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1층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탁자 모집을 실시했는데 최근에 하림그룹 외식브랜드 엔바이콘이 수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익산역 앞에 닭거리 조성 등 익산시의 여러 정책들을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상당기간을 소요하고 공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방안에 대한 우리 시와 하림간에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 닭을 식품으로 하는 하림이 있어서 거기를 염두는 두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딱 지정은 할 수가 없었어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모절차를 할 때 그쪽에서 응모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할 때 좀 참여해 주기를 협의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지연이 됐어요. 서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한 후에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선정은 됐는데 그 안에가 아무시설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닭을 주제로 하는 식당에 그런 시설하고 손님 접대하는 그 시설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공사가 12월초 정도면 끝나니까 그때 정식으로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3년 간 운영하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든가 다시 뽑든가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엔바이콘이 지금 하림 계열사 중에서 외식업 전문기업이에요.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 익산시에 똑같은 그런 식당을 차려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닭에 관련된 음식점을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교육을 또 시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창업을 유도하고 만약에 창업을 하면 하림에서 재료를 또 염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점점 식당을 늘리면 닭거리가 조성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살짝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보니까 10억 원 이상 이월된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더만요. 50억 5,100만 원 중에서 삼십억 얼마 해서 이월이 10억 원 이상 됐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억 원 이상,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50% 미만 사업,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50% 미만 사업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금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평화지구 새뜰사업 이것도 3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원인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푸른솔 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 조성사업은 당초 선정해놓은 부지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해 가지고 다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설계해 놓은 것이 다 무효가 돼가지고 바뀐 위치에다가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닙니다.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할 때는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선정이 되면 땅을 매각하기로 가계약을 해요. 그런데 막상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희 감사하는 위원으로서는 이런 사업들이 발주시기나 보상이라든지 설계변경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조급하게 하다보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부실시공이 되고 또 사업계획 실행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것은 이해를 해요. 큰 것은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회계연도에 맞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검토하시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유를 달자면 어느 것이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주로 보는 게 용역하고 설계변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은 설계는 용역을 보니까 60건을 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전반적으로 잘 했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감리나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외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쭉 보는 과정에서 그래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양호하게 잘 한 것이다. 그렇지만 몇 가지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도 그렇습니다. 23건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다 지역주민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지역주민 민원 생기는 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하에 있는 것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전기나 하수도, 폐기물 이런 것은 설계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크게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상당수 설계변경을 해 주셨더라고. 103페이지 잘 한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점검 한번 하시고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측을 잘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박종대 위원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2016년도부터 시작돼서 길게 했는데 2019년에 마치려고 했지만 중간에 마스터플랜 변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길어졌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여기야말로 정말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나 소방도로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것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했는데 이분들 만족해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대부분, 예.
●한동연 위원 만족해해요? 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저는 끝나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의 만족도조사도 하고 평가관리를 하는지 이거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평가 같은 것 했었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쨌든 여기는 사실은 새뜰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든 2016년도 처음 시작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것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평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어땠나, 이런 것을 꼭 평가서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신청사 인근 상권활성화 중장기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했죠? 지금 그러면 상권조사 및 분석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해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또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들은 바로는 업체에서 과업수행을 위해서 설문지를 식당에다 비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문지가 그냥 뒤로 가고 쓰는 사람이 하나가 없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그 후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 설문지를 그때 주요 식당 같은 데다 놨었었는데 다 수거는 했는데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의를 좀 줬어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작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런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설문지가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런데 거기에 놨지만 손님들이 해야 되는데,
●한동연 위원 안 하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잘 안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어찌보면 정말 형식적이고, 그렇죠?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해서 127쪽에 보면 함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공모를 신청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함열지역은 2020년도 12월에 국토부 공모인 예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신청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함께 열심히’로 하고 있죠? 그러면 2021년도부터 지금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그리고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9월 20일 날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2군데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리거든요. 조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이 자신하시는 것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정부기조가 도시재생에서 재건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앞서서 대부분 역량강화사업들을 많이 하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길영 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얼마 정도 쓰이게 돼 있는지 그 퍼센트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퍼센트는 없고 소프트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
●소길영 위원 예, 전체 사업비의 일부가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가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너무나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실제 공사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적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실제적으로는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돼요.
●소길영 위원 70% 자체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이며 여기저기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대부분 의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조차도 조금 그런 쪽을 절약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불필요한 용역은 다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설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모든 사업비라는 게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야 되지 지역주민들의 장치로 전환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써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위원회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록 공개는 감사자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어떤…….
●소길영 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록 공개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업분야에서 보면 골목길 포장사업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또 금액들이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금마권역만 하더라도 한 130억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대부분 그런 사업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골목길, 물론 그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은 나중에 별도로 건설과든지 도로과에서 좀 차후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 꼭 이러한 막대한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발굴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떠한 회의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자문도 해 주고 가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궁금해서 그 자료를 여기에다 기입할 수 없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자문 작년에 2번 한 것은 금마고도지역활성화 계획하고 함열활성화 계획인데 이건 전라북도에다, 아니, 국토부에다 신청하기 위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소길영 위원 아, 계획서에 대한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경쟁이 붙기 때문에,
●소길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그런 자문은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니,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첨부하고 추가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모여가지고 계획이 완성이 되면,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항목을 정해서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는 골목길 포장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그 사업비에서,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주거환경개선 항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항목이에요. 그래서 상권활성화라든가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조금이라도 다 들어갑니다.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소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노후주택 개량이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비용은 나중에 좀 하고 실질적으로 다 같이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 시스템도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이 그냥 건수, 처리건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기입을 했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뭔가 단순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처리내용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니, 뒷장에 나옵니다.
●소길영 위원 아, 다 정리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 밑에 나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아까 다른 과에도 요구했지만 접수날짜를 기입을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처리가 잘 되었는지 또 여기 기입된 대로 처리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저희들이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도시재생과에서도 기입을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K2건물하고 하노바호텔에 대해서 논쟁이 많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5월 달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도시재생과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해서 업체가 들어오고 뭐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러면 1년 동안 넘게 추진을 한 거예요? 추진결과가 이번에 말씀한 게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니, 상반기에 한번 공모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림을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평가에,
●유재구 위원 아니, K2는 그렇다고 하지만 하노바호텔이 2018년도에 25억 원에 취득해서 27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모도 하고 추진하려고 알아봤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올 12월 달에 다 끝난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건 K2이고요, 하노바는 입주가 다 됐어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대한민국 1호 청년시청이,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다 정해져가지고 10월 달에,
●유재구 위원 지금 입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10월 달에 입주하면 끝납니다.
●유재구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입주가. 그런데 됐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아니, 계획이 확정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27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청년시청 용도에 맞게끔 그때 리모델링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또 리모델링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 건물에 대한 것만 했고 내부까지도 했는데 그 시설에 맞는 것은 그 자체부서에서 또 수정을 합니다, 추가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27억 원 외에 알파가 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도 다 리모델링비에 포함되지, 인테리어 비용도.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이건 리모델링 할 때 인테리어를 못하는 게 용도에 맞게 고쳐야, 누가 들어오는지 협의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추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도를 확정해놓고 리모델링하면 추가로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냥 기초적으로 리모델링 해 놓고 거기에 사업소를 맞추다보니까 다시 또 리모델링비가 소요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취득 할 때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굉장히 그걸 맨 처음에 매입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놓고 나서 취득을 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노바호텔이 2018년에 취득해서 이제서야 2022년도에 사무실에 맞게끔, 쉽게 얘기하면 청년시청이나 용도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거기에 사무실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특히 K2건물 같은 데는 음식물 거리 거점요소로 한다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음식거리 거점요소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건 좋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고.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거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전부 다 그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산동 새뜰마을사업이 다 끝났다고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진행하면서 보니까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모를 해 놓고 나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변경이 되고 지연이 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도 이행이 안 되고 또한 그분들한테 설득을 다시 또 시켜야 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부서이동, 쉽게 얘기하면 인사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사업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전부 주민하고 연계되어서 이게 공조를 이루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단절되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 주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유재구 위원 이건 인사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본위원이. 그렇게 하다보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화도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고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역사로 문화로, 푸른숲 세대통합 행복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익산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그야 기본매뉴얼은 있겠지만 최고 큰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 지금 동산동도 새뜰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지만 제가 가보면 마을안길을 제대로 넓히지 않아가지고 소방도로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지금 최고 큰 것이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뜰사업은 다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추가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국가사업 예산은 다 반납하는 과정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특히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최고 원탑이더란 말이에요. 아무튼 도시재생과에서 되도록이면 잦은 부서이동 않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차질 없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아무튼 제가 K2하고 하노바호텔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12월까지 다 완결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이나 질의나 답변이 없게끔 도시재생과에서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원도심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성과는 적지 않나, 시민들의 지적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먼저 질의할 내용은 84쪽입니다.
하단에 반성부분을 보면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걸까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점시설 신축공사를 2건 정도 보통 사업에다 집어넣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미리 사전에 토지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막상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일대 땅값이 좀 올라가니까 안 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권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자체를 변경을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위치를 다른 데로, 판다는 땅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요, 위치를.
●이중선 위원 위치만 변경하고 원래,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당초 목표한 사업대로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원래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127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도시재생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쭉 살펴보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중에 올해까지 사업기간인 사업들도 많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년 연장된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 당초 사업기간대로 사업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다른 지역은 다 예정대로 되는데 남중동만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1년 연장한 겁니다. 아니, 중앙동만. 중앙동만요.
●이중선 위원 중앙동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도 지금 자주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근시일내에도 갑작스럽게 변경될 수 있는 것도 많아 보이는데 지금 수립된 계획들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속도를 가속화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혹시 교복거리 골목에 전에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거기 주차장 조성부지를 사기는 했는데, 모텔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주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이사를 안 가서 지금 소송중에 있어요. 그런데 소송이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조정을 해서 판결 전에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끝날 걸로 예상합니다.
●이중선 위원 그리고 철도관사마을 기존에 거기도 경로당 공사 했었을 때 좀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 잘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중선 위원 작년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작년에요?
●이중선 위원 마무리 다 잘 돼서 현재 민원이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지금 K2 건물 그 부분에 우리가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조성해서 음식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이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도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시민들께서 거기에다가 음식점 하나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거리가 음식거리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많이 의문점들을 제기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K2 건물 자체는 큰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음식거리가 그쪽에 조성되는 건 아니고 음식거리는 그 뒤에 이면으로,
●이중선 위원 그렇죠, 옆으로 들어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안쪽에 그쪽 도로거든요. 거기에 식당들이 활성화되는 저희가 추가로 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중선 위원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식당도 사실 가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 시민들이 보고 누가 봐도 과연 여기가 음식특화거리인가 싶을 정도라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추가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총 용역이 34건을 실시했고 제가 보니까 그중 23건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똑같아요. 100%로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김경진 위원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예산추계가 아무리 정확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 1원이라도 남았을 텐데 어떻게 사업비하고 집행하고 100% 다 일치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목 동산동 월담지구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이 예산액이 7,800만 원인데 7,800만 원 그대로 다 줘버렸어요? 입찰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예산액이 7,800만 원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여기는 계약액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진 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왜 그러냐면 풀예산을 떼어 쓰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유독 지금 보니까 23건이 똑같길래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김경진 위원 자료 작성 좀 잘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전체 사업비에서 부기로 얼마라고 딱딱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빼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보든 간에, 사실 담당자만 알지 그 외에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용역비를 사업비 그대로 다 줬느냐.
●건설국장 이명천 오히려 예산액보다는 계약액으로 별도로 괄호 치고 표기를,
●김경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이게 총괄적인 예산에서 분야별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금액이 이랬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짧게.
국장님, 의회에 행정기구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도시재생과가 결국은 폐지되고 다른 부서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올라와 있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중앙동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재생사업이 어쨌든 4곳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함열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해지면 중앙동을 빼도 5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도 앞으로 1, 2년 동안은 계속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서로 들어가면 이게 다 감당이 됩니까? 한 계로 도시개발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현재 2개 계로 해서, 원래 도시재생과가 말씀하신대로 계가 3개 계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 부분들을 2개 계로 돼가지고 조정이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5군데, 함열 올해 공모해가지고 되면 6군데이고 새뜰마을사업은 일단은 내년까지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물량은 축소되는데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재생사업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여가지고 그것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계가 도시개발과에 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은 일단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도시재생위원회가 결국은 2번 열렸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 의문을 제시하는데 이게 직원들도 좀 잘못하는 거예요. ‘회의록 공개일자’ 이렇게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 이게 이 자체가 좀 틀려요.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과 미공개로 했으면 미공개로 했다고 하든가, 공개하지 않았다, 랄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상 보면 무조건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미공개사유가 있으면 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어줘야지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다.’ 회의는 2번 열었는데 해당사항은 있어요. 있긴 있는 거예요, 존재해요, 지금. 그래서 미공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냥 ‘미공개’라고 거기에 표기를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파악하셔서, 아까 동료위원님한테 답변한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뭐가 없으면 미공개사유를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회의는 2번 했다는 얘기는 회의록은 사실은 있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회의록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일자와 시간, 참석자 이런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미공개로 했으면 미공개사유를 적어줘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장 이춘희.
신청사기획계장 김경식.
역세권정책계장 박춘수.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전략사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 142페이지 반성내용을 보시면 신흥공원 등 장기미집행 조성 공원, 이 부분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경진 위원 반영액 부족으로 협의 매수가 차질이 있었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협의 매수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185페이지를 보시면, 185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 과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사업개요,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문제점을 반드시 적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향후계획. 이것은 과연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걸림돌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자료 144페이지 6번 항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맞게 감사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나왔는데 답변이 철저히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다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을 하라고 이게 만들어놓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중에 네 번째 보시면요, 지적사항.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를 위해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 달라, 조치결과에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여 목표적립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 2021년도 조성액이 193억 원 맞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목표액이 얼마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전체 475억 원 정도,
●김경진 위원 목표액이 475억 원이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5억 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사건립기금 관련은 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적립을 요구한바 있고 관련해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3조에 보시면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냐, 우리 시에 청사매각대금이 있으면 그걸 매각대금을 이제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청사 매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는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적립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단 한 푼도 안 했어요.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재정이 부족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해놓고, 이게 단계적으로 적립을 해야 나중에 청사 짓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되거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적립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을 좀 안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그 관계는 코로나 관련해서 탄력적인 재정운영,
●김경진 위원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 중요한 청사건립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5%, 순세계잉여금이 5%가 안 되더라도 2~3%라도 적절히 적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8번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추정사업비 변동 및 신청사 건립주체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신청사 건립 부분 초창기부터 공청회랄지 어떤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것도 지적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소통부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료제공 등등해서 한 번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적사항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시민과 의회에 자료정보 또는 소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게 좀, 청사 건립과정에서 의회도 얘기가 많았고 시민들도 얘기가 많았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대로 공청회도 안 거치고 했니, 어쩌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건립을 하니까 그러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주라, 괜히 시민들께서 청사 건립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불신을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설명을 하고 소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의회나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하고 소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 6월 우리 행정사무감사,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사관련에 대한 추진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 충분한 소통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착공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청회 이런 부분의 절차들은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가지고 상당한 홍보자료를 수에 걸쳐서 저희가 단계단계 배부를 했거든요. 물론 당연히 상임위 쪽에는 발주 전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대로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또 진행상황이랄까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제 공사비랄지 그런 부분 청사건립기금이 많이 증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단계단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155페이지, 과장님 봐주세요.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지금 똑같이 해놨는데 아마 집행액을 예산액으로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경진 위원 그것도 다음부터는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거기 용역비만 나와 있죠? 예산액이 없어요, 161페이지. 그래서 예산액하고 용역 집행액하고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64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집행액, 예산액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얼마고 그 중에 집행액이 얼마고 그걸 구분을 해 주시고, 구분이 안 된다면 괄호 표시해서 하단에다가 줄 표시하고 이 예산액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총괄예산에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김경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다 넘겨가면서 건별로 다 한 건씩 합산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보완을,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그런 경우는 총괄예산으로 다 집행예산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보완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조은희 위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위원회로 청산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작년에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2회를 개최한 바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조은희 위원 회의록 공개일자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해당사항 없음, 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의문이고,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미작성하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회의록은 그때 회의 때마다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 공개일자 사항은 누락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5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과 여의도 면적의 약 55% 수준인 약 1.6㎢의 근린공원 조성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조은희 위원 지금껏 우리 시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숲세권 명품주거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공원조성이 착공에 들어가고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한층 더 고조되는 상황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면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께서 감동할만한 명품공원이 조성되는 건지 그저 그런 공원들이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건 아닌지 현 상황의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저희들이 공원 별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경관디자인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조은희 위원 잘 안 들려요.
●위원장 김충영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이야기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조경전문가의 특별한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우리 시가 전북도 최초로 추진하는 야심찬 대규모사업이니만큼 기존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일반적인 사업과는 분명한 차별화를 두기 바라고 익산시가 주장하는 명품공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어져 마음으로 감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우리 수도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었던 주요 테마시설들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게 제가 폐지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도산공원은 남부권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공원시설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고 조정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 중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일부 공원을 도시계획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규모, 면적, 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좀 더 명품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간이나 어떤 시설 마감재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시행해서 고시된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예정자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거기에 써 붙이고 여기저기에서 그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폐지가 된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인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분들의 청원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자에 말씀해 주신 공원조성 계획이 단순폐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랄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시민들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쭉 저희가 실제 착수단계를 가면서 제시되는 것들이 인위적인 어떠한 그런 공간보다도 조금 더 쾌적한 녹지공간 그다음에 전형적인 휴식공간을 좀 확충해 주는 게 맞겠다. 어떤 인위적인 시설은 단계별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의해서, 일부 거점시설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예를 들어서 수도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불필요하게 광장이나 이런 데에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씩 어떤 조성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거기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공원을 그 입주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한동연 위원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어찌됐든 우리 마동이나 동산동 지역하고 입주자들이 그걸 보고 다 들어가니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그분들께도,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분들이 좀 오해가 계셨던 게 마치 비공원 시설, 공원의 일부 시설을 위해서 비공원 시설이 들어서지만 본인들의 어떤 마당처럼 조성되는 건 아니고요, 동산동이랄까 인근 지역들 전체 권역에 대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위한 공원의 시설인데, 일단 그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요,
●한동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없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비도 뭐 절감액이나 이런 것 없이,
●건설국장 이명천 사업비도 그대로 갑니다.
●한동연 위원 그대로 하는데 지금 이제 변경만 됐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부분적으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도 그런 걸 소통을 했으면 그분들하고 대화가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 부분들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차후에는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은 자주 일어나는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 미리 공유 좀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이제 158쪽에 기금 운용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014년 10월부터, 10월 30일 날 우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책자를 보면 2018년도에 95억 원, 2019년도에 180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3억 2,000만 원, 2022년도에는 기금 조성이 없습니다. 매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022년도에는 빠졌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저희들이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6억 원 정도는 확보하려고,
●한동연 위원 얼마요?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총 청사건립비를 약 한 948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하고 그 중에 50%를 지금 기금으로 충당하는 목표로 연차별로 해 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게 278억 원, 물론 중간중간 틈이 있지만 2018년도, 2019년도, 15년 해서 278억 원을 실제 적립을 했고요. 이게 2021년도에 적립을 일부 조금 저희들이 건너뛴 것은 물론 코로나 사유도 있지만 그 당시 우리 주택도시기금하고 또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또 공유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충당한 부분도 있지만 약 한 전체 50%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늦춘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주택도시기금도 어찌됐든지 이제,
●건설국장 이명천 맞습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2022년도에 400억 원, 2023년도에 57억 원 총 457억 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LH 선투자금보다 이율이 더 저렴해서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빚이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빚보다는 이왕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더 조성을 해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적기에 저희들이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부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청사 사업기간이 2021년도 업무보고에는 2023년까지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부터는 2024년까지로 1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시청사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1년이 그냥 말없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전체적인 청사의 공기는 2024년까지가 맞고요. 다만 이제 지하 2층 지상 10층에 대한 본청사 건물은 저희 지금 공정상 계획은 2023년도 12월까지는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 건데요. 본청, 그러니까 본관동이랄까 의회동에 건축은 2023년도 12월까지 되고 거기에 모두 이전하신 다음에 앞에 지금 현재 본관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2단계 공사가 2024년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 그건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늘어지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에게 미리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혹시라도 그런 사항 있으면 미리 보고드리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신청사 건립이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살얼음을 걸을 정도로 기금조달방법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이 이해가 가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금조달방법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유지개발로 해서 또 충당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유지개발 건도 지금 터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자금운용이 원활하다, 할 정도로 한 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저희 공공청사는 대부분 전액 시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 그대로 현행 규정에서도 맞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리뉴얼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현재도 저희들이 목표치에 재정투입계획은 최대한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부분이고 공유지 개발이 LH 예비타당성이 다시 한 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한 50% 정도를 저희가 우리 시비 투입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안정적인 재원 투입방법은 일단은 이 공사가 2023년도, 2024년도 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주택도시기금, 기금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50% 정도의 사업비는 기확보를 해 놓고요. 그건 언제든지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당장 안 가져오는 이유는 그것도 먼저 가져오게 되면 이자부담이 병행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가져오고요. 저희 기금은 저희가 확보를 시키고 가니까 현재 공사 가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회수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LH의 여건들이 하도 가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담당 과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다시 재착수의 어떤 의무이행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재원투자는 지금 현재로서도 그대로 가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확보하고 부족하면 시비 50%라고 하는 기금은 당장 내년에라도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확보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상환 충당방법은 병행해서 어찌됐든 저희 실무진은 LH하고 공유지개발 부분을 추진하고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길영 위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LH의 가변성이거든요. LH가 어떠한 사업태도의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있어 지금 공유지개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LH한테 선수를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LH가 자꾸 자기네들의, LH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절대 이런 사업에서 익산시에 유리하게끔 걔네들이 양보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괜히 노른자 땅 잘못하면 LH한테 뺏길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좀 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에 팔봉1지구 협상구상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금 협의매수는 22% 정도로 매수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22. 8%, 한 30% 가까이 가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소길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보상가도 낮고 과연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겠느냐, 그러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보니까 언뜻 생각되는 부분들은 대장동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막 어떻게 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특례사업은 누구든지 좀 그런 쪽에 접근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특례사업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공원들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으로 그 공원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다시 난개발들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것은 미래의 추정적인 사업이지만 심히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팔봉1지구 협의보상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서로, 우리 의회에서 낸 문제점이 많이 도출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으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것은 지금 청사기금 그 예산을 가지고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속 설명을, 실질적으로 이제 리뉴얼사업으로 해서 우리 공유지개발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신청사 완공이 2023년도 12월이면 거의 다 끝난다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리뉴얼사업이 공유지개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리뉴얼사업은, 물론 보고 드렸다시피 당초에 우리 신청사가 2024년까지 준공계획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별도의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타랄까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갔을 때에 우리 신청사 준공보다도 한 1년 정도 이후에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공유지개발이 준공되는 걸로 저희한테 수탁제안이 됐었거든요.
●유재구 위원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원래 계획은 신청사하고 이 공유지개발 리뉴얼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사업을 리뉴얼사업에 포함해서 가는데 사업지가 다르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청사예산을 기금하고 공유지개발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가겠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국장 이명천 LH에서 선투자를 한다고 했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선투자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KDI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재무성은 좋은데 경제성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타당성검토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이게 경제성이 약하다고 하니까 중앙동사무소나 스마트벤처타워를 거기에다가 같이 입주시켜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지금 다시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한 그 구상안을 LH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죠? 신청이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신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면,
●유재구 위원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사업계획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맨 처음에는 우리 시청사 기금하고 공유지 개발해서 익산 시청을 신축하겠다고 맨 처음에 발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타당성 검토에서 자꾸 부족하다고 지금 선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보완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지개발은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 9월부터 12월 달까지 한 번 하겠다, 라는 내용이 계획이 돼 있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당초에 했던 부분이죠. 예타를 통과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정을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예비타당성 검토만 지금 현재 의뢰 준비 중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을 KDI에 의뢰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LH에서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도 우리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전부 청사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유지개발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진행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냐 이거지.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리뉴얼사업은 우리 익산시, LH, 국토부가, 지금 국가에 공모해가지고 3자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재원계획은 공유지를 개발해서 남는 수익을, 그러니까 공유지개발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LH에서 공유지개발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우리 시 재정으로, 재원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부분은 그대로 지금 이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만이, 말하자면 외부에 우리 재원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에 어떤 방법론이 되리라 그렇게 가고요. 다만 여기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지금 중간에 계획된 것은 저희같이 신청사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다른, 국토부에서 LH에서 어떤 공유지개발이 나오기 전에 최종으로는 그것을 환산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공유지개발을 않더라도 청사기금으로 활용해서 대체해서 쓰면 안 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지개발을 왜 자꾸 가려고 하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시청사를 지으면서 어떤 수익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실은 구)경찰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라도 해서, 땅은 저희 거니까 저희가 또 다른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준 게 리뉴얼사업을 통해서 LH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걸 개발하고 거기에서 LH가 수익은 전혀 가져가지 않죠. 거기에서 취하는 개발이익을 저희 같은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돌려주라는 게 리뉴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LH하고도 공문상으로도 얘기가 돼서 시간은 조금 늦어졌지만 어찌됐든 공유지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예산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거기를 리드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제가 더 확인하고 차후에 제가 질의하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진행상황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163페이지 보면 익산시 임시청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통신공사가 9,486만 3,000원에서 9,486만 9,000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양식을 보면 계약액하고 괄호하고 밑에 변경액으로 돼 있는데 변경액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이 양식이?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이것은 당초에 금액차이가 변동이 없는 것은 준공 때에 기타 제비용을 사용 못한 것을 정산할 때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유재구 위원 아니, 과장님, 16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유재구 위원 이 현황을 보면 6,000원이 변경,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 해서 6,000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자, 예산액은 9,486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액은 9,486만 9,000원이에요. 그럼 6,000원 가지고 설계변경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이것은 그,
●유재구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건설국장 이명천 여기에 변경사유에 보시면 변경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계 누락분에 대한, 누락을 다시 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안한 것 정산을,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만 이 금액이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라고.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를 전체 정산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합계액이 금액적으로는 6,000원이 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 세부변경 내역은 별도로,
●유재구 위원 아니, 설계변경 했는데 금액이 6,000원이 변경됐냐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지금 정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약하고 틀려지니까,
●유재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설계변경 현황에서 예산액은 9,486만 3,000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을 한 번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약 변경액은 9,486만 9,000원이에요. 그럼 6,000원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냐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는 수백만 원짜리의 공정들이 서로 변경은 있었어요, 안에서요. 그런데 최종하고 나니까 이 도급액의 범위는 이만큼만 늘었다, 지금 그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세부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 좀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런 내용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걸 표시를 해 줘야지 이건 전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한 번…….
●유재구 위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6,000원 가지고 설계변경 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게 지금 도급액에 변경은 돼 있는데요, 내부 공정의 부분들은 여러 공정들이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과에서만 아는 상태고 우리 위원님들은 6,000원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다만 늘고 줄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내역서들이 다 변경이 되면 그게 설계변경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 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습니까?
●유재구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변경한 부분들은 결국은 여러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극단적으로는 금액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행히도 그냥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A공정이 뭐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된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만 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그냥, 그대로 원 설계대로 했다, 라고 기록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충분히 더 과장님이,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김충영 제시하고 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위원님에게 다 자세히 더 자료 갖다드리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국장님,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청사 짓는 금액 가지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LH에 맡겼다가 이것 수수료 주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전환한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청사에 대한 부분은요.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기금으로 충당해서 짓고 있지요? 짓는 돈 자체가, 지금 현재.
●건설국장 이명천 예, 기금 플러스, 예, 기금하고 일부 저희…….
●박종대 위원 부족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우리가 갖다가 짓겠다, 부족분이 있으면.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유지개발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공유지개발은 하겠다, 지금 절차를 밟아놔야겠다, 이런 것이지 시청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이제 도시주택기금을 갖다 쓰면 갚아야 되니까 그냥 갚으려면 쌩돈이니까 여기 수익을 내서 갚으면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걸 잘하라,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81쪽 한 번 보시죠. 명품공원 조성,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그리고 시청사를, 방금 시청사 얘기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동을 지을 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보좌진들이 한 12명이 더 들어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과거에 설계됐다면 그분들 플러스 여유있게 좀 설계할 수 있죠,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잘 의회가 얘기를 않더라도 충분하게 이걸 하셔야 됩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그래도 나중에 부족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좀 여유있게 하셔야 돼요,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모인공원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명품공원 조성하는데 모인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수목이 좀 식재가 적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충분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과장님이 잘 적으세요. 이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양라면, 그 모인공원 안에 삼양라면 탱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빨리 삼양라면에 통보를 해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 신동 24개 단체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것 확인해가지고, 이거 지금 감춰져있으니까 그러죠,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거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거기에다 통보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미리 통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모인공원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소음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때 언덕을 쌓고 나무를 이중·삼중으로 해서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변함이 없는가,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모인공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소라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라산공원을 지금 어쨌든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이미 성토작업도 하고 일부는 지금 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은 언제쯤 나갑니까? 합의가 안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한번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는 저희가 이미 취득을 했습니다. LH쪽에서 하고, 원래 골프장이 골프시설만 자기들이 종중 땅에다가 설치한 걸 하고 있는데요, 토지는 저희 것 됐고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지금 명도, 이제 이전소송을 저희들이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재결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걸고 지장물도 저희의 소유나 다름없도록 돈은 걸어놨는데 안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도이전,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가는 사람마다 왜 골프장은 그대로 거기다 놓습니까, 왜 골프장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냐, 그냥 영업하라고 지금 가만히 놔두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빨리 좀, 다른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놨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왜 우리는 못 가게 하냐, 우리도 그럼 가야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금 이미 공탁은 걸었다면서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이걸 빨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185쪽 한 번 보시죠.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도시재생 일몰제를 해서 공원을 저희들이 30%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원은 저희들이 위탁을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외에 자체조성사업이 6개예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가 신흥, 함열, 춘포, 무학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배산하고 팔봉2지구가 빠졌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2지구.
●박종대 위원 2개가 빠졌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배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배산은 지금 현재 종중하고 사용계약을 3년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운동, 산책로는 저희 김수흥 국회의원께서 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조성했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 배산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앞으로 일부를 좀 매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공원으로서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결국은 취득을 해야 됩니다. 취득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왜냐면 취득을 해야만 또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항구적인 시설들을 저희가 구상할 수 있고 하는데 법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게 아까 같이 종중들이 대다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용계약, 그러니까 토지사용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일몰제에서 말하는 사용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효력은 유지시켜주는데요. 근본적인 건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취득을 할 계획은 있다? 지금?
●건설국장 이명천 당연합니다. 그게 다만 취득을 하는 부분들을 재원을, 나름대로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 재원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취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사업모델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희는 양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가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자체사업 공원이 어디냐면 신흥공원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신흥공원조차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산이나 팔봉2지구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고. 우선 신흥공원이라도 매입을 빨리 좀 해보세요. 해서 좀 토지매입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됩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전체 예산규모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백억 원씩의 예산들이 일시에 투여되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시는 그래도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을 위한 백년대계의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최대한 해제를 안 시키고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 가는데 중요한 건 재원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충당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니까요. 신흥공원도, 결국 이 신흥공원, 배산공원, 팔봉2지구 저희 현행법 체계상에서 2025년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2/3이상 취득을 해야 만이 공원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제가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조성사업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신흥공원이거든요. 이거 2023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하세요. 그러셔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제가 드릴게요.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536억 원에 한 47%밖에 안 됐더만요, 보니까. 사유지가?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신흥공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50% 미만 사업을 제가 한 번 쭉 보니까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현장여건, 여러 가지 건물, 토지 이런 것 매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최소화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청사 리뉴얼사업이 작년 11월에 이제 착공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현재 청사의 문제점으로 항상 거론되는 게 주차구역 부족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부지나 내외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저희들이 지금 2청사 앞에 주차장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75대 정도의 추가 주차빌딩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충당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설계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혹시 남중동 주민들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간담회 하셨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아무래도 지상으로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조금 소음이나 매연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기술상의 차폐나 기계공조시스템으로 해서 소음과 분진 그런 것들이 인접 주변 주택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주민들이 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도 좀 궁금하고 시민들도 신청사 건립공사 현황이나 일정에 대해서 문의가 많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내고장소식지나 그런 부분에 중요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현재는 안 하고 계시다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씩은 하는데,
●이중선 위원 이것도 시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0쪽 보겠습니다.
익산역 복합개발 추진 내용인데요. KTX익산역 복합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구체화된 개발계획수립을 요청해서 한화건설, 씨엑스씨 등과 KTX익산역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현재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공모를 실시해서 사업이 본격화 됐는데요, 익산시에서 차별화된 개발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차별화된 거요?
●이중선 위원 예,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좀 차별화시켜서 그것이 계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모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 12월까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이중선 위원 지금 특히 익산역 주변상가하고 중앙동 주민에게도 홍보를 해서 복합개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홍보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지난주에도 거기와 관련해서 공모계획을 지방신문이나 그런 데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하고 관련절차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셔서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짧게만 하겠습니다.
금방 이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지금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쪽 회사가 먼저 그런 안을 만들어 오겠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이제 구상,
●위원장 김충영 이 MOU 체결한 곳에서 구상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민간, 민간영역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걸 가져올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 안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시는 타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가는 기본구상은 차량기지 이전이랄까 큰 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이 어떤 아이템으로 들어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안공모를 하고 그 부분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 전체적인 구상계획과 아울러서 그것을 완성시켜서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그동안 우리 시가 과거에 10년 전부터도 이 구상을 하다가 못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시청사 한 1,000억 원짜리인데요, 광역환승센터는 몇 천억 원짜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게 원도심 지역을 위해서라도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지개발 부분은 구)경찰서 부지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속도감 있게, 결국은 LH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LH가 총대를 메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자주 만나서 좀 속도전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원래 도시개발과에 시민제보가 들어왔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우리 시가 익산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의 도시개발과에 송학동 KTX서부역사 진입로 공사에서 편입된 이 가각부 공사가 완료된 토지 송학동 4-37번지 인접한 4필지에 대해서 이 환매를 해 달라, 되팔아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송학동 지하차도를 지나가지고 가는 그 도로가 원래 25m 도로였는데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해서 도로가 50m로 서부역사 진입도로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50m로 확장되는 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교차로가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모퉁이에 가각부, 가각부가 도시계획상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환매를 요청하신 민원인께서 하는 부분들도 일정부분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모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가각부분을 45°의 경사를 둬서 교차로에 두는 부분이 바로 직각되게 되면 통행을 했을 때에 시야의 미확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모퉁이를 두는데 지금 이 도로의 형태는 50m 도로에는 바로 차도가 연결된 게 약 한 7~8m의 보행자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시각을 저해하는 요건은 없기는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환매조건에 걸리는 게 이 민원인이 요구한 건 당초의 목적대로 가각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환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였었고, 그런데 저희 공익사업법에서 보면 환매요건이 도로로서 저희가 활용을 않게 되거나 당초에 사업에서 해제되거나 했을 경우에 10년 이내에 환매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로 차량하고는 교행은 안 되지만 자전거도로나 그다음에 보행인이 사용하는 평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각 모퉁이 부분들에 역으로 건물이 같이 들어선다면 횡단보도를 다니는 자전거나 이 부분하고는 또 상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성을 봤을 적에 저희가 정말 도로부지로서 어떠한 부분들이 행정재산으로서 필요 없다, 라고 하면 환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이미 가각공사도 끝내놓고 또 우리 보행인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8월 달에도 저희한테 민원신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환매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다, 라고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예.
●건설국장 이명천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첫 번째는 도로의 어떠한 정확한 모퉁이의 가각은 아니지만 도로부지로서 쓰고 있고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환매요건은 실은 충족은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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