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구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네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구 의원님, 손진영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네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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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강경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산동·마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도로체계는 기존 그대로인 채 교통량 분산 계획이 없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차량 통행의 연속성을 위한 도로연장선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수 증가와 더불어 인구수와 차량 등록 대수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발전 이면에는 심각한 교통 정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에도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동산동·마동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지난 몇 달간 이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고, 심각한 교통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도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도시계획 인프라의 부족에 있습니다.
현재 동산동 주변 도로는 과거 도시계획이 수립된 당시의 인구와 교통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현재의 급증한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교통 체증으로 인해 개인의 피로도를 높이며,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도로를 확장해야 하나 기존 도로 주변에는 이미 상업 시설과 아파트, 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기존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민원 발생 여지도 있어 도로 확장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차량 통행의 연속성을 위한 도로연장선 개설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노선을 검토한 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노선은 동산동 삼호아파트에서 평동로, 즉 국도 23호선을 잇는 노선입니다. 이곳은 국유지로서 이미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 농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가 신설된다면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전반적인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산동 삼호아파트 앞 농경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농업관련지역은 아니지만 농지법상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농지전용 절차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익산시의 변화를 지켜봐 온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산동 도로연장선 개설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동산동 도로연장선 개설은 물리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여유로움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통해 동산동 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교통 체증 없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강경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산동·마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도로체계는 기존 그대로인 채 교통량 분산 계획이 없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차량 통행의 연속성을 위한 도로연장선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수 증가와 더불어 인구수와 차량 등록 대수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발전 이면에는 심각한 교통 정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에도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동산동·마동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지난 몇 달간 이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고, 심각한 교통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도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도시계획 인프라의 부족에 있습니다.
현재 동산동 주변 도로는 과거 도시계획이 수립된 당시의 인구와 교통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현재의 급증한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교통 체증으로 인해 개인의 피로도를 높이며,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도로를 확장해야 하나 기존 도로 주변에는 이미 상업 시설과 아파트, 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기존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민원 발생 여지도 있어 도로 확장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차량 통행의 연속성을 위한 도로연장선 개설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노선을 검토한 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노선은 동산동 삼호아파트에서 평동로, 즉 국도 23호선을 잇는 노선입니다. 이곳은 국유지로서 이미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 농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가 신설된다면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전반적인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산동 삼호아파트 앞 농경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농업관련지역은 아니지만 농지법상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농지전용 절차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익산시의 변화를 지켜봐 온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동산동 도로연장선 개설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동산동 도로연장선 개설은 물리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여유로움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통해 동산동 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교통 체증 없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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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먹거리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돌봄의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정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지원정책에 힘입어 139개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현재 결식아동 급식, 경로식당, 임산부 꾸러미 등 다양한 급식 사업을 통해 약 1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방학중 초등돌봄 건강도시락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민간에서는 다정밥상이 먹거리를 통해 함께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급식 대상별 단위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거점별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먹거리 돌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익산시는 이미 GAP 인증 농산물 2,349ha, 연간 3만t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갖춘 전국적 선도 도시입니다. 이 먹거리 자원을 지역 돌봄 대상자에게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먹거리 정의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또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라 먹거리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있지만 먹거리돌봄을 명문화해서 실질적인 사업 설계와 예산 반영까지 이뤄져야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익산시 독거노인수는 5월 말 기준 2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 65세 이상 중 33%에 달하는 가운데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330명 정도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17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수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 통합돌봄 시행계획 어디에도 먹거리는 없고 이들을 위한 식사 지원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며 전체 복지급식 예산의 6% 수준입니다.
충남 청양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 익산시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청양군은 농촌개발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 군지역활성화재단 출범, 먹거리종합타운 구축, 먹거리거버넌스 구성,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 등 다양한 성공사례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먹거리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계획에 공식 반영하십시오.
취약계층 식사지원, 도시락 배달, 지역농산물 연계 급식 등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고 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식사지원 표준모델을 마련하십시오.
노인·장애인 대상 맞춤형 식단, 영양 설계, 공급주기, 조리위탁방식 등을 체계화하고 초등돌봄 도시락, 중학생 결식 지원 등의 시범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먹거리 돌봄 정책 실행에 지역 먹거리 제공·공급 담당 조직을 책임질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지역 먹거리 계획에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그 근거입니다.
시장님, 먹거리돌봄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의 책무로 접근해야 합니다.
먹거리를 복지로, 돌봄으로, 정책으로 다루는 것 이것이 통합돌봄의 완성입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익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먹거리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과되고 있는 돌봄의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정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지원정책에 힘입어 139개 지자체가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현재 결식아동 급식, 경로식당, 임산부 꾸러미 등 다양한 급식 사업을 통해 약 1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방학중 초등돌봄 건강도시락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민간에서는 다정밥상이 먹거리를 통해 함께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급식 대상별 단위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거점별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먹거리 돌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익산시는 이미 GAP 인증 농산물 2,349ha, 연간 3만t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갖춘 전국적 선도 도시입니다. 이 먹거리 자원을 지역 돌봄 대상자에게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먹거리 정의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또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라 먹거리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있지만 먹거리돌봄을 명문화해서 실질적인 사업 설계와 예산 반영까지 이뤄져야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익산시 독거노인수는 5월 말 기준 2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8%, 65세 이상 중 33%에 달하는 가운데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330명 정도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217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수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 통합돌봄 시행계획 어디에도 먹거리는 없고 이들을 위한 식사 지원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며 전체 복지급식 예산의 6% 수준입니다.
충남 청양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 익산시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과 먹거리돌봄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청양군은 농촌개발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 군지역활성화재단 출범, 먹거리종합타운 구축, 먹거리거버넌스 구성,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 등 다양한 성공사례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먹거리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계획에 공식 반영하십시오.
취약계층 식사지원, 도시락 배달, 지역농산물 연계 급식 등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고 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식사지원 표준모델을 마련하십시오.
노인·장애인 대상 맞춤형 식단, 영양 설계, 공급주기, 조리위탁방식 등을 체계화하고 초등돌봄 도시락, 중학생 결식 지원 등의 시범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먹거리 돌봄 정책 실행에 지역 먹거리 제공·공급 담당 조직을 책임질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지역 먹거리 계획에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그 근거입니다.
시장님, 먹거리돌봄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의 책무로 접근해야 합니다.
먹거리를 복지로, 돌봄으로, 정책으로 다루는 것 이것이 통합돌봄의 완성입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익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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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식품, 철도,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농촌과 농민이 주체가 되는 미래 성장 비전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본 의원은 소외되어온 농촌이 오히려 익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그 열쇠가 바로 영농형 태양광 산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전환을 완료했으며, 재생에너지 없이 수출 경쟁력이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각종 제도와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 산업이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본래의 농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가소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발전시설로 전용해야 했고, 수도작 병행은 불가능했으나 이 방식이 가능해지면 농촌 전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영농형 태양광은 도입 초기 단계로 지역 실증 연구와 송전선로 등 인프라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증 연구와 기술 검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본 의원은 단언컨대 익산에 본사를 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진흥원 인근 오산면은 평탄한 지형, 농지 밀집도, 풍부한 일조량 등 영농형 태양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 지역이 최고 전문기관과 맞닿아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익산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서해안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위해 익산을 포함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춘석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도지사가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 차원에서 시범지구 지정과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가 단순한 농가 소득 증가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단지에 투자하고 수익을 마을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농촌 복지를 자립적으로 향상시키는 마을자치연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익산시가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 확장 부지 약 8만 평을 태양광 전문 단지로 지정해 태양광 기업을 유치하고, 농촌 태양광 설비를 저렴하게 설치해주며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다시 공단에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는 일명 PPA, 직접전력구매 방식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단위 주거지 등과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영농형 태양광은 익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른 지역에 넘어갈 것입니다.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기업·주민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민·관 상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송전 인프라 확보는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익산시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익산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식품, 철도,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농촌과 농민이 주체가 되는 미래 성장 비전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본 의원은 소외되어온 농촌이 오히려 익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그 열쇠가 바로 영농형 태양광 산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전환을 완료했으며, 재생에너지 없이 수출 경쟁력이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각종 제도와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 산업이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본래의 농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가소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발전시설로 전용해야 했고, 수도작 병행은 불가능했으나 이 방식이 가능해지면 농촌 전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영농형 태양광은 도입 초기 단계로 지역 실증 연구와 송전선로 등 인프라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증 연구와 기술 검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본 의원은 단언컨대 익산에 본사를 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진흥원 인근 오산면은 평탄한 지형, 농지 밀집도, 풍부한 일조량 등 영농형 태양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 지역이 최고 전문기관과 맞닿아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익산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서해안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위해 익산을 포함한 대규모 송전선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춘석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도지사가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북 차원에서 시범지구 지정과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가 단순한 농가 소득 증가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단지에 투자하고 수익을 마을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농촌 복지를 자립적으로 향상시키는 마을자치연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익산시가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 확장 부지 약 8만 평을 태양광 전문 단지로 지정해 태양광 기업을 유치하고, 농촌 태양광 설비를 저렴하게 설치해주며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다시 공단에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는 일명 PPA, 직접전력구매 방식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단위 주거지 등과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영농형 태양광은 익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른 지역에 넘어갈 것입니다.
익산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기업·주민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민·관 상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송전 인프라 확보는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익산시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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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특히 화장실 관리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2024년 연간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며 2023년 대비 67%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기세를 이어 올해는 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여행 등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제안에 따라 쉼이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 아래 9경3락을 연계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상품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적지의 기본 인프라, 특히 화장실 관리 상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실태에 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지정문화유산 익산 쌍릉입니다.
이곳 화장실은 2004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펌프의 고장이 잦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펌프 교체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고, 현장 관리인은 매일같이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둘째, 익산 토성의 경우 주차장에 설치된 미생물 분해 화장실은 2017년에 마련된 이후 물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여자 화장실은 출입문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남자화장실의 장애인 칸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을 관광객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이렇듯 화장실을 단지 보여주기식 시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인 사자사지 화장실은 미륵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합니다.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 있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에서 관광객은 실망을 넘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관광객에게 익산의 유서 깊은 역사와 풍경이 아닌 불쾌한 기억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익산시에서 관리 중인 문화유적지 화장실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15곳입니다. 관리지침상 내·외부 청소 및 물품 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화장실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은 관광객의 만족도와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반대로 불편하고 불결한 화장실은 관광지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진정한 천만 관광도시 익산을 실현하기 위해선 화려한 콘텐츠 못지않게 기본 인프라, 특히 화장실 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익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 화장실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부대시설, 특히 화장실 관리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2024년 연간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며 2023년 대비 67%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기세를 이어 올해는 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형 여행 등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제안에 따라 쉼이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 아래 9경3락을 연계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상품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적지의 기본 인프라, 특히 화장실 관리 상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실태에 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지정문화유산 익산 쌍릉입니다.
이곳 화장실은 2004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펌프의 고장이 잦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펌프 교체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고, 현장 관리인은 매일같이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둘째, 익산 토성의 경우 주차장에 설치된 미생물 분해 화장실은 2017년에 마련된 이후 물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여자 화장실은 출입문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남자화장실의 장애인 칸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을 관광객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이렇듯 화장실을 단지 보여주기식 시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인 사자사지 화장실은 미륵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합니다.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 있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에서 관광객은 실망을 넘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관광객에게 익산의 유서 깊은 역사와 풍경이 아닌 불쾌한 기억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익산시에서 관리 중인 문화유적지 화장실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15곳입니다. 관리지침상 내·외부 청소 및 물품 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화장실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은 관광객의 만족도와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반대로 불편하고 불결한 화장실은 관광지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진정한 천만 관광도시 익산을 실현하기 위해선 화려한 콘텐츠 못지않게 기본 인프라, 특히 화장실 관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익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문화유적지 화장실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영위원회제안)
3.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영위원회제안)
5.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6.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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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수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영위원회제안)
3.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4.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영위원회제안)
5.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6.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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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은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된 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신설된 문화교육국을 편제하고, 폐지된 보석박물관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제관광국을 청년경제국으로, 복지교육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5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안 제6조 입법법률고문 임기의 단서 조항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적발시 가산·징수 범위 및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납부 불이행 시 강제이행 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목을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재량적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에서는 회의록 공개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시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3조에서는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98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연임제한 규정 및 위원의 해촉과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안 제4조제2항 포상에 따른 상금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 참여규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1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수령한 자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된 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신설된 문화교육국을 편제하고, 폐지된 보석박물관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제관광국을 청년경제국으로, 복지교육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5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안 제6조 입법법률고문 임기의 단서 조항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적발시 가산·징수 범위 및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납부 불이행 시 강제이행 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목을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재량적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에서는 회의록 공개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시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3조에서는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98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연임제한 규정 및 위원의 해촉과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안 제4조제2항 포상에 따른 상금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 참여규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1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수령한 자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10.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16.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1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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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10.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16.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6인찬성)
17.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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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2024년 결산,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김경진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장경호, 조은희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관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규정된 지원사항을 단서로 정리하여 법안을 간결이 하였습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2024년 결산,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일반안건 심사에 김경진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장경호, 조은희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관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규정된 지원사항을 단서로 정리하여 법안을 간결이 하였습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9.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20.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21.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22.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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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최재현의원발의,5인찬성)
19.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20.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5인찬성)
21.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22.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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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은 장수사진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한 사진봉사자 등을 통해 어르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사진봉사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과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총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은 장수사진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한 사진봉사자 등을 통해 어르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사진봉사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과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총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최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4인찬성)
25.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2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27.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28.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5분)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라이즈 동행협력 지역발전 대학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4인찬성)
25.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5인찬성)
2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의원발의,5인찬성)
27.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의원발의,5인찬성)
28.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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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도시관리(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노외·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확대와 옥외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 가리개 및 차양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노외·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확대와 옥외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 가리개 및 차양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남석 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남석 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조남석 의원 예.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안건번호 288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며,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반대 토론의 주요 사항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건 내용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둘째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안건 내용 및 처리 과정의 문제점
해당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개정하고자 지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초 발의된 안건은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와 제81조에 의거하여 한 번 부결된 안건은 재차 상정할 수 없으므로 금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 전체가 아닌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최초 안건이었던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반영하고자 했었던 것은 산업단지 외의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나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이미 1, 2, 3, 4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용도변경이 쉽지 않기에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었던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 이 약 80%로 아직 미분양된 용지가 있기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즉, 최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겨냥한 조례 개정안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부결되니 바로 다음 회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한정하겠다고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위법사항을 만들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제26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장 방문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다시 재상정 하자고 이야기했으나 조례 발의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추가적인 대처 없이 다시금 상정한 것에 대해 의아한 상황입니다. 원래 해당 안건은 의원의 발의가 아닌 익산시장이 발의해야 하는 안건으로 판단되는 바 안건의 내용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부족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수직농장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 익산에 조성되고자 할 때 수만 평의 농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만 했기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창출과 상당한 수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기에 지금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익산시 관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직농장을 통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익산시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식물농장 사업은 아직 사업성을 제대로 확보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수직농장의 경우 시설설치 비용이 평당 3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지 매입비용까지 합하면 그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식물농장이 좋은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상위법 개정 등 각종 절차들을 진행했으므로 그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해 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도비, 시비 등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민의, 시민의 혈세가 왜 그 사업을 위해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지 지속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익산시 행정에서는 보조금 등 익산시의 재원이 투자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수직농장 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이고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수직농장 사업이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만큼 익산시에도 필요한 사업인지,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 지향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직농장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앞으로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권은 다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정과제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추진한 사업이 과연 계속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인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헌율 시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앞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와 새만금을 연계한다면 대규모 우량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인데 수직농장으로 남은 산업시설용지를 소진하게 된다면 입주할 용지가 없어서 그마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공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래먹거리 사업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변화될 것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익산시의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성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조례 개정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농업인단체 인터뷰 영상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마지막으로 앞서 화면을 본 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시민분들께서는 익산시의회에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론에 부합되지 않기를 바라며 졸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김경진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해당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안건번호 2887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며,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반대 토론의 주요 사항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건 내용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둘째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안건 내용 및 처리 과정의 문제점
해당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개정하고자 지난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초 발의된 안건은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와 제81조에 의거하여 한 번 부결된 안건은 재차 상정할 수 없으므로 금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 전체가 아닌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최초 안건이었던 익산시 관내 일반공업지역 전체에 대해 반영하고자 했었던 것은 산업단지 외의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나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이미 1, 2, 3, 4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용도변경이 쉽지 않기에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었던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 이 약 80%로 아직 미분양된 용지가 있기에 조례가 개정될 경우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즉, 최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겨냥한 조례 개정안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부결되니 바로 다음 회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한정하겠다고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위법사항을 만들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제26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장 방문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다시 재상정 하자고 이야기했으나 조례 발의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추가적인 대처 없이 다시금 상정한 것에 대해 의아한 상황입니다. 원래 해당 안건은 의원의 발의가 아닌 익산시장이 발의해야 하는 안건으로 판단되는 바 안건의 내용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부족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수직농장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 익산에 조성되고자 할 때 수만 평의 농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만 했기에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창출과 상당한 수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기에 지금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익산시 관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직농장을 통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익산시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식물농장 사업은 아직 사업성을 제대로 확보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수직농장의 경우 시설설치 비용이 평당 3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지 매입비용까지 합하면 그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식물농장이 좋은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상위법 개정 등 각종 절차들을 진행했으므로 그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해 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도비, 시비 등 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민의, 시민의 혈세가 왜 그 사업을 위해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지 지속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익산시 행정에서는 보조금 등 익산시의 재원이 투자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수직농장 사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이고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수직농장 사업이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만큼 익산시에도 필요한 사업인지,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 지향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수직농장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앞으로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권은 다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정과제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추진한 사업이 과연 계속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인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헌율 시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앞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와 새만금을 연계한다면 대규모 우량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인데 수직농장으로 남은 산업시설용지를 소진하게 된다면 입주할 용지가 없어서 그마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완공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래먹거리 사업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변화될 것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익산시의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성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를 확인한 후에 조례 개정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농업인단체 인터뷰 영상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송출-본회의 동영상 참조)
마지막으로 앞서 화면을 본 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시민분들께서는 익산시의회에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론에 부합되지 않기를 바라며 졸속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김경진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해당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하여 가결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산업걸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으로서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말씀과 함께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의회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정당한 안건이며, 둘째, 개정된 상위법령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한 불가피한 절차적 조치이고, 셋째, 수직농장은 지역 농가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모델로써 산업 연계와 농업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절차에 따른 정당한 안건 상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의회사무국 의사계의 고유 권한으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적법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위법 요소가 있다면 상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결된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한 사례는 여러 차례 존재하였으며 이를 문제 삼아 본회의에서 다시 폐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덧붙여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법 행위이며 익산시장이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히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재상정이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 조정을 거쳐 제출된 정당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법과 「익산시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입안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적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는 토론회와 관계부처 간담회를 거쳐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수직농장을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에 맞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수직농장은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내에도 정식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개정된 상위법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비 조치로 수직농장의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정비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직농장이 들어설 수 있는 범위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전문산업단지로 명확히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기존 산업단지의 목적과 기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국·도·시비 지원 및 특혜와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지원 여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조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직농장이 지역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수직농장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시설로 노지재배 중심의 지역 농가와는 생산방식도 유통 구조도 뚜렷하게 다릅니다.
과거 우리 시도 스마트팜단지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려다가 농민단체의 벽에 부딪혀 농민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타 시도로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스마트팜 사업이 우리 시에도 단지화해서 적극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직농장은 지역 농가와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식품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원료 공급시설로써 농업의 다변화와 산업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번 조례는 어디까지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정비일 뿐 지역 농업과의 연계 방안은 별도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조례의 취지를 넘어서 해석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본질적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하여 가결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산업걸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으로서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말씀과 함께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은 의회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정당한 안건이며, 둘째, 개정된 상위법령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한 불가피한 절차적 조치이고, 셋째, 수직농장은 지역 농가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모델로써 산업 연계와 농업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절차에 따른 정당한 안건 상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의회사무국 의사계의 고유 권한으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적법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위법 요소가 있다면 상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결된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재상정한 사례는 여러 차례 존재하였으며 이를 문제 삼아 본회의에서 다시 폐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덧붙여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법 행위이며 익산시장이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히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재상정이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 조정을 거쳐 제출된 정당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법과 「익산시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입안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적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는 토론회와 관계부처 간담회를 거쳐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수직농장을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에 맞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수직농장은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내에도 정식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개정된 상위법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비 조치로 수직농장의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정비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직농장이 들어설 수 있는 범위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전문산업단지로 명확히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기존 산업단지의 목적과 기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국·도·시비 지원 및 특혜와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지원 여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조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직농장이 지역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수직농장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시설로 노지재배 중심의 지역 농가와는 생산방식도 유통 구조도 뚜렷하게 다릅니다.
과거 우리 시도 스마트팜단지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려다가 농민단체의 벽에 부딪혀 농민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타 시도로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스마트팜 사업이 우리 시에도 단지화해서 적극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직농장은 지역 농가와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식품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원료 공급시설로써 농업의 다변화와 산업 연계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번 조례는 어디까지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정비일 뿐 지역 농업과의 연계 방안은 별도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조례의 취지를 넘어서 해석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본질적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본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본 「지방자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재석 버튼을 누르고 대기하시면 전체 재석 확인 후에 투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최종 의사를 묻는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완료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찬반 결정을 못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명투표 대상으로 투표가 마무리되면 대형 스크린에 의원님의 성명과 함께 찬성과 반대, 기권의 내용이 표시되며, 투표 시간 경과 후 집계화면으로 전환되어 가결 혹은 부결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찬성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입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재석 버튼을 누르고 대기하시면 전체 재석 확인 후에 투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하여 입력하시고, 최종 의사를 묻는 확인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완료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찬반 결정을 못하시면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명투표 대상으로 투표가 마무리되면 대형 스크린에 의원님의 성명과 함께 찬성과 반대, 기권의 내용이 표시되며, 투표 시간 경과 후 집계화면으로 전환되어 가결 혹은 부결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찬성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이고, 반대는 부결입니다.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입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태블릿PC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님하고 최종오 의원님.
도와드리세요.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직원, 최종오 의원 자리비움 설명)
이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투표개시)
(11시 09분 투표종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0.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5년도 제1회 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3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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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의원님들께서는 태블릿PC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님하고 최종오 의원님.
도와드리세요.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직원, 최종오 의원 자리비움 설명)
이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투표개시)
(11시 09분 투표종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0.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5년도 제1회 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3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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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의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9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챙기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액은 2조 729억 1,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8,295억 9,900만 원으로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9억 124만 원 중 30억 5,7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9,026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6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9,089억 8,9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1조 7,406억 6,9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중 6억 8,461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67억 3,3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1,515억 8,7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8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예산 573억 2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지출 예산은 이중 1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챙기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액은 2조 729억 1,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8,295억 9,900만 원으로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49억 124만 원 중 30억 5,7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9,026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6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조 9,089억 8,900만 원으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1조 7,406억 6,9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중 6억 8,461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67억 3,3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1,515억 8,7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8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예산 573억 2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지출 예산은 이중 1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제요청 부분)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삭제요청 부분)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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